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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훈식 의원 발언

23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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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며칠간 현장 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청환

김청환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성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 총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위원 상호간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무진위원

부위원장 지무진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확인반을 편성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보완공사,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철년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성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희 공영주차공간에 대한 제도적 사용계획과 이용시간별 요금체계 등을 현실화하여 주차장 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는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관리자의 주차요금 가산금징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4조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안 제5조는 주차거부 금지 및 주차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주차장의 표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11조까지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2조에서 16조는 노상, 노외주차장을 설치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1조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제29조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0조는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규정을 안 제31조에서 제32조는 기존주택에 내 집 주차장 설치 시 비용보조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3조는 노외주차장 관리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이며 예산조치는 별첨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성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주차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2. 의성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은 의성군청 및 의성군 소속 행정기관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3. 민영주차장은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통보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및 공공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한 후 민간인이 운영․관리하는 주차장. 제2장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항, 법 제9조, 제14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별 유료 운영 여부는 군수가 따로 정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으며,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2항,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수요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 운영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별표 1의 기준 이하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3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 다만 감면받으려는 자동차는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항,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주차요금 외에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2배 금액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주차와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요금을 부과한다. 1.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에 주차한 경우는 자동차를 발견한 시간을 입차 시간으로 인정하고 주차시간을 계상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는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5항,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항, 법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따르되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항,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일일 주차 및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징수한다. 3항, 제2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서 주차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4항,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의 2시간 이전에 주차하는 자동차.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5항, 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거부금지 및 주차행위제한 등) 1항,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 인화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요금을 5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차량, 5. 제4조 제4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그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항, 법 제8조의2제1항, 제15조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차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 2. 자동차 외의 시설물을 이용한 영업 행위, 3. 차량 이외의 적치물 및 시설물 방치 행위, 4.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량 주차행위. 제6조(주차장의 표지) 1항,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제2항,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 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2항,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4에 따라 이용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용 안내 표지판은 제1항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항, 공영주차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기상 특보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예상 시 주차장 폐쇄 및 주차차량의 이동명령과 강제 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 2. 강제견인 시 견인비용(사업용 견인요금 기준) 및 견인 과정 중 차량 파손 시 수리비용은 이용자(차량소유자) 본인의 책임으로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 3. 무료주차장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없으므로 주차 중이거나 주차장 내 운행 중 차량파손 및 침수 등의 피해 및 사고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자(차량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 4항,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항, 군수가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례를 따르며,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약된 자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관리수탁자에서 제외한다. 1. 공고일 현재 의성군에 주사무실 또는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2. 수익형 관리가 어렵거나 공익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 수탁을 희망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중 군수가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항,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경쟁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3항, 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의성군에 납부해야 할 위탁대행료는 매년 산출하여야 하며, 산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르고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에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4항,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한다. 5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상되는 수입에 비해 위탁대행료가 현저히 높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대행료를 감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수입 감소와 손실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주차장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책사업과 관련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위탁기간의 갱신) 1항, 군수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관리․감독 등) 1항,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3항,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1항,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그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항,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시행규칙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항,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m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너비 6m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되거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 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서도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항,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1항,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은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노상주차장(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경우를 말한다)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하역주차구획에서 해당 지정 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4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구역, 제한차종,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3항,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2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하며, 가산금의 부과와 처리기준은 제4조에 따른다. 제14조(노상주차장 이용제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노상주차장의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원칙적으로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되 긴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차요금이 무료인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애인 차량과 경형자동차는 7일 이상, 일반차량은 5일 이상 동일 주차면에 연속하여 장기주차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노상주차장에 공공용도가 아닌 적치물을 설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 차량 및 경형자동차의 주차면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1항,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항,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주차장 설치 위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3항, 주차대수 규모가 10대 이상 34대 미만인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34대 이상일 때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주차대수의 3%를 설치하고 장애인전용 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4항, 주차장 바닥면은 주차구획선을 표시할 수 있는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등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제16조 노외주차장 관리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방지. 2. 주차장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금지. 3. 주차장 주변의 주차질서 확립. 4. 무료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은 제14조 제2호를 준용한다. 제17조(단지 조성 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1항, 법 제12조의 3 제2항에 따른 단지 조성 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 개발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5.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 6. 도시철도건설 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 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 사업(철도의 연장이 2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2. 도시철도건설 사업 외의 단지 조성 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 3항, 단지조성 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3장 부설주차장.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1항, 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2항,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의 산정기준은 별표 8을 적용한다. 3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해당 시설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법정기준 주차대수의 3%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되, 산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4항, 정부조직법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는 건축물의 건축이 없는 시설물(옥외 골프연습장, 운동경기관람, 옥외수영장 등)은 법 제19조를 준용한다.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1항,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한다. 2항, 제1항의 주차장에 있어서는 한 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등 1항,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를 요청한 시설물로부터 인근 공영노외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제19조를 적용한다. 2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군수는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 과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공영노외주차장 주차면수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1항,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일 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2항, 법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5.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치의무 면제 시에는 설치비용의 30%를 감액할 수 있다. 제4장 의성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제22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제공) 1항, 군수는 법 제19조의3에 따라 의성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이용 및 교통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별 유료 운영 여부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2항,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감면 등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1항,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휴무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주차수요, 교통 혼잡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운영시간 외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공공기관 청사의 보안상 문제 등으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 사전 협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행사주관 부서에서는 관리부서에 행사개요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범위 및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등 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위탁관리) 1항,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운영자를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한다. 제26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관리인의 지정) 1항, 군수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주차장 별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관리인을 지정한다. 2항, 관리인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항,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이후에는 별도 지정된 당직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관리인은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출차하지 아니한 차량 중 운영시간 개시 이후에 출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28조(피해 및 손해배상 책임) 1항, 주차장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항,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및 차량 내 현금 또는 물품 도난에 대하여 군수 및 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를 주차권에 게시 또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29조(주차거부금지 등) 관리인의 주차거부금지 및 주차행위제한 등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1항,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2항,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 표지를 하여야 한다. 3항,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단위구획에는 별표 9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31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1항, 군수는 기존 주택에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하게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이나 담장 등을 철거하고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제32조 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 등. 1항, 제31조에 따라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방법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항, 내 집 주차장 설치를 위한 대상 사업별 지원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3항,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내 집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써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항,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은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시중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과징금처분 및 가감기준) 1항, 법 제24조의2제2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2항,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3항,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항,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환

김청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19년도 10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고맙습니다.

배광우위원

제가 공청회 때부터 이 안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올라와서 제가 검토를 했는데 특히 최고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가하면 기존에 있던 주차된 차량이 요금납부를 하기 싫어서 이면 도로로 나오는 게 최고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주차장관리자하고 민원인하고 요금산정시간 이런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얘기 했고 그다음에 운영하는데 일 년에 자료를 보니까 3억 5500이 드는데 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여태껏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 해서 일단 시행을 한 번 하는 걸로 찬성은 하겠습니다.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이 되면 취소할 생각은 나중에 있나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어차피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가지고…….

배광우위원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주차장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장기적으로는…….

배광우위원

3억 5500 비용이면 한 5년만 해 버리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의성군에 일자리창출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하고 그다음에 앞에 보면 위탁자 운영하는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해 놓았데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5년이요.

배광우위원

첫해에 처음으로 시행하니까 이것을 5년 해두면 바꾸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 사람이 잘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첫 시행이니까 제7조제4항에 보면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한다.’ 이내로 해 놓긴 해놓았네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5년으로 할 것 같으니까 첫 계약자는 3년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왜냐하면 첫해는 이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할 것이라는 말이죠.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3년으로 해 가지고 ‘3년 이내에서 계약을 한다.’로 해서 첫해에 잘하면 그다음 조례를 한 5년으로 왜냐하면 투자비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시행한 사람이 제복도 맞추어야 되고 다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배광우위원

그러면 3년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잘하면 계약하고 규정에 ‘1회 제한한다.’ 라든지 ‘영구히 계속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없죠?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배광우위원

1회에 한하여…….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배광우위원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배광우위원

청소하고 똑같네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일반적인 예에 따라 한 번에 한하여 갱신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에 5년 이내로 해놓았으니까 실질적으로 위탁공고 나갈 때는 운영을 3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놓아두고…….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조례상은 그래 놔두고…….

배광우위원

조례상은 이렇게 놓고 자꾸 바뀌기도 하니까 첫 번째 공고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공고를 낼 때는 저희들이 3년으로 해서…….

배광우위원

3년으로 하고…….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배광우위원

그다음부터 잘하면 5년 이렇게 하든지, 잘 알겠습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이충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충원위원

18쪽에 보시면 4항에 ‘주차구획 1면에 면적은 18㎡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폭은 그러면 몇 미터 됩니까?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3m, 6m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폭은 3m…….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면적이 18㎡이지 않습니까?

이충원위원

3m면 아주 넓네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옛날에는 좁아서 주차 내리면서 옆 차에 받히고 해서 분쟁도 있는데 새로 바뀐 규정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원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내 집 주차장 31조2항에 설치항이 있네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충원위원

내 집 주차장은 그러면 의성 관내하고 의성군 안에는 신청이 다됩니까?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계획상은 군내에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군내에는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만 그때 아무도 희망하는 가구는 없었습니다.

이충원위원

면 단위는 시골에는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차 혼잡 지역 내에서 효율이나…….

이충원위원

의성읍이나 안계면이나 복잡한 면만, 규정은 없고 다 신청하면…….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운영하면서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세부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주차장요금을 시작하면 조금 전에 배광우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노면으로 다 나가버리면 노면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 그래도 지금 LG 위로는 차가 고정으로, 요금을 안 받아서 아침부터 전부 차를 대어놓으니까 가계 집에 대고 말썽이 많은데…….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게 정리되면 지중화 사업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그것 마치면…….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마치면 저희들이 주차단속구역을 조금 확장을 시키든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요금징수를…….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주차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장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 안에 같이…….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단속하고 있는…….
광호

김광호위원

몇 분이지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20분 나누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다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지중화 사업이 완전히 끝나고 정비가 되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도 알고 있으세요. 그것을 시행해야 합니다. LG부터 시장 입구까지 차를 아침부터 거기에 계속 대 놓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33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은 의성군 주차장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5조 주차거부금지 및 주차행위제한 등 제6조 주차장의 표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8조 위탁기간의 갱신, 제9조 관리감독 등, 제10조 관리사항의 보고 등, 제11조 계약의 해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제13조 하역주차구획의 지정, 제14조 노상주차장의 이용제한, 제1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6조 노외주차장의 관리, 제17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2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등, 제21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제공, 제23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 제24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이용 사전 협의, 제25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위탁관리, 제26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관리인의 지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조 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제28조 피해 및 손해 배상책임, 제29조 주차거부금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제30조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등의 설치기준, 제31조 주차장의 설치비용의 보조, 제32조 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 등, 제33조 과징금처분 및 가감기준,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은 별도로 통지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과장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경제투자과장

경제투자과장 김태회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성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업유치로 일자리창출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신규 인센티브제도 개발 및 지원조건 완화로 기업이 체감하는 투자유치 분야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투자유치 위원회구성을 위원장포함 15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촉을 임기 2년으로 변경하여 투자유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12조에서 13조 종전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집중유치업종 및 미분양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최고 3억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안 제16조로 국내기업 지원조건 투자금액 20억 이상 신규고용 20명 이상을 신규고용 10명 이상으로 고용인원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안 제16조의3으로 물류비 지원 규정 신설로 신규 50억원 또는 추가 20억원이상 투자기업에 연간 3000만원 한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는 안 제27조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경상북도, 의성군 공동 조성에서 의성군 단독 조성으로 변경하여 기업유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안 제29조1호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규정 신설로 투자금액 200억원이상 신규고용 20명 이상인 기업에 최고 20억원 한도 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 없으며 예산조치는 2020년 예산에 투자유치 진흥기금 30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 의견이 있어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두 번째로 비용추계의 전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으로 기업의 투자에 우리 군이 신축적으로 각종 보조금지급 부지확보 지원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운영코자합니다. 1차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2차년도부터는 매년 1억원씩 해서 4년 동안 총 필요한 예산 30억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방안은 군비로 전액 투입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비용추계 상세내역으로 부지매입비 10억원 투자보조금 2억원으로 총 12억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부지매입비와 투자보조금으로 매년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성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 규정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지역산업 육성 산업 시행기관은 안 제5조 지역산업 육성관련 사업의 지원은 안 제6조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며 예산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별첨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부서이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전체 내용으로 읽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항,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제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선정한 사업과 그 밖에 지역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2. 지역산업육성사업이란 지역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산업관련 연구기관, 단체 및 사업자가 정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군의 지원이나 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해당기업이란 지역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군에 본사 또는 공장 등 그 밖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4. 산학연 협력체계란 군,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연구기관 등이 지역혁신의 역량강화와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2항,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지역산업 지원 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 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기관) 1항, 군수는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도 또는 군이 출자․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6. 그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2항, 군수는 정부 정책 및 지역경제 정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사업과 사업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지원) 군수는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보조․출연․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기획 및 연구사업, 2.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 사업, 3. 연구개발, 기술이전․자문 등의 기술 지원 사업, 4.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사업, 5. 창업 보육 및 벤처활성화 사업, 6. 브랜드 육성, 마케팅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사업, 7.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사업. 8.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 사업, 9. 그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절차 등)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 정산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사업비가 연평균 5000만원 미만 반영되는 사업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산학연 기업간 상호협력 구축 위한 심포지엄 개최와 의성군 지역산업 육성 자문위원회 운영비 등에 연간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성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환

김청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19년 10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8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은 의성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다른 조례와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이어서 제5조 시행기관, 제6조 지원산업, 제7조 지원절차 등, 제8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미자입니다. 의성군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성군을 자연공원법 제36조3에 따른 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의성군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지원, 안 제6조에 지질공원 해설사활용, 안 제7조, 8조에 의성군 지질공원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안 제9조에 주민협의체 설치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자연공원법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가 별첨되었습니다. 조례 설명 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의성군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을 지질공원으로 인증 받기 위한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며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1항, 군수는 지질공원 인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질유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지질유산이 인위적으로 훼손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 군수는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질유산의 조사 및 발굴. 2. 지질공원 관련 지식․정보의 보급. 3. 지질공원 관련 대내외 교류 협력. 4. 지질공원 관련 지역 주민의 참여 활성화. 5. 그밖에 군수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질공원 해설사) 1항, 군수는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질공원 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자격 취득자를 모집하거나 신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2항, 해설사 양성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사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질공원자문위원회의 구성) 1항, 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의성군 지질공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구과학, 생태, 환경, 고고, 역사, 문화, 관광, 교육 등의 전문가. 3. 지질공원 인증 추진과 관련된 지역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운영) 1항,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한 명을 두되 간사는 지질공원 업무담당, 서기는 지질공원 업무담당자로 군수가 지명한다. 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6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주민협의체) 1항, 군수는 원활한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항,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항,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존속기한) 이 조례의 존속기한은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때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비용추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의 관련조문은 제5조, 제6조, 제8조5항, 제9조3항이 해당되며 지질공원 인증 추진관련 사업지원,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운영, 지질공원 자문위원회 및 주민협의체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로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으로 추계한 결과 약7억 4900만원 재정지출이 예상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추계서 상세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김청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19년 10월 17일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3쪽에 제7조 지질공원 자문위원회 구성에 보면 전문가들이 다 있고 한데 의회 의원도 한 명이 들어가 있어야 의회하고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어때요?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포함된다고…….

배광우위원

다른 데는 다 들어갔는데 여기는 보니까 안 들어가 있어서요. 3항에 보면 1, 2, 3, 4호가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배광우위원

과장님, 1호를 의성군의회 의원하고 그다음 2, 3, 4, 5 하나씩 늘려서 5호까지 고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호가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잖아요?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배광우위원

거기를 의성군의회 의원으로 하고 1을 2호로 하고 2호를 3호로 하고 3호를 4호로 하고 4호를 5호로 하면…….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괜찮습니까?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괜찮습니다.

배광우위원

왜냐하면 집행부가 하는 것을 우리 의회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원이 가서 의사 전달도 하고 거기에서 들은 얘기로 예산이나 할 때도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은 10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은 의성군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로 제4조 군수의 책무, 제5조 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지질공원 해설사, 제7조 지질공원 자문위원회구성, 제8조 위원회운영, 제9조 주민의 협의체, 제10조 존속기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광우위원

위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의성군 지질공원 자문위원회를 구성, 제3항에 보면 1호에 의성군의회 의원을 삽입하고 그다음에 1호를 2호로 하고 2호를 3호로 하고 3호를 4호로 4호를 5호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조금 전 우리 배광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 발의안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의성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시용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상하수도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 개정으로 안 제38조제1항제4호 나목의 현행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을 시각장애인의 경우 1에서 4급까지입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에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환

김청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19년 10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