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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민자 의원 5분자유발언

229회 제1본회의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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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22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영순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6월 28일 박영순 의원의 발의로 학교시설 개방 기준 일원화 건의안, 오관영 의원 발의로 유아용 카시트 무상 지원 건의안, 박민자 의원 발의로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근로약자 보호 대책 마련 건의안, 6월 29일 박영순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선용의장

윤여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2017년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와 7월 12일 3일간은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원용석 의원, 이나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학교시설 개방 기준 일원화 건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학교시설 개방 기준 일원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영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 여가선용 및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교육, 문화, 체육 등 여가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여가시설 공간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도 상호 신뢰의 바탕에서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김상곤 부총리겸교육부 장관님. 여가선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원,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복지관 등을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합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여 체육센터 등 여가시설을 설립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그 수와 질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국민의 여가시설의 수요에 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선진적인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더 많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족한 여가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학교시설 개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생 안전 등의 이유로 난항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일원화된 운영과 지원 방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공·사립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시설 이용 승인여부 및 이용료 등의 비용 징수와 관련하여 통일된 기준이 미비하여 지역별·학교별 시설 이용료의 차이가 크고, 학교장의 일방적 이용자 선정이나 학교시설 이용 불승인으로 인한 이용률 저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와 시 교육청이 주민과 학교 측의 의견을 조율한 해법을 제시해서 학교체육시설 전면 개방을 둘러싼 논쟁의 모범 답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장단점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을 넘어서 각종 시설을 개방하는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김상곤 부총리겸교육부 장관님. 학교시설 개방 사업은 학교의 지역 사회 참여와 제한된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성공 사례가 있고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일원화된 기준 마련과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를 건의 드립니다. 2017년 7월 6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박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학교시설 개방 기준 일원화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유아용 카시트 무상 지원 건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유아용 카시트 무상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아보호용 장구는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유아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아 탑승 시 유아보호용 장구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구입 비용 부담 등으로 제도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 지난해 거제에서 차안에 5세, 3세 아이 둘을 태운 어머니가 운전 중 빗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돌면서 비탈길에 서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인 어머니만 경미한 부상을 입고, 아이들은 놀라기만 했을 뿐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유아용 카시트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차량 충돌시험 결과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유아는 착용한 경우 대비 머리 중상 가능성이 5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아보호용 장구의 중요성이 확인됐으나, 2016년 우리나라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률은 40.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독일은 96%, 영국과 스웨덴 95%, 미국 94%, 뉴질랜드 92%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 구입과 교체 비용 부담, 아이가 카시트에 앉는 것을 싫어한다거나 차에 장착하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부모가 아이를 무릎에 앉히거나 품에 안고 탑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영유아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된 지 10년이나 지났지만, 국내에서의 어린이카시트 착용률은 아직도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어린이카시트 사용을 불편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태료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카시트의 가격, 사용 시 어린이가 느끼는 불편함, 이동 및 설치의 어려움, 아이 성장에 따른 잦은 교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 판매되고 있는 유아카시트는 수 십 만원대부터 백만원까지의 높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 자동차는 텔레비전처럼 생활필수품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보호용 장구의 무상대여 등 6세 미만의 아동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률 개정과 유아용 카시트 무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년 7월 6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유아용 카시트 무상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근로약자 보호 대책 마련 건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근로약자 보호 대책 마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민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박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 관내 상가를 돌아보면,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등 근로약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부정책은 여전히 차별과 편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님. 청년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커피숍과 편의점 등에서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거나 사회 경험을 위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 집무실에 현황판을 만들 정도로 일자리창출은 국가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등 근로약자를 보호하는 법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여러 법률에서는 근로계약을 통해서 최저임금 보장 등 근로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체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지급, 불법적인 초과 근로시간 강요, 근로계약의 서면 작성 거부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노동관계법령의 위반 사례는 여러 실태조사나 통계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646명을 대상으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 청소년 응답자의 25.8%가 2016년 최저시급인 6,030원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16.9%는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약속한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고 답했고,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는 경우도 8.8%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당한 근로권리 침해에도 불구하고 65.8%에 이르는 청소년이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최저임금 보장,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님. 일자리창출은 양적 향상보다 질적 향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벌칙 형량을 강화하고, 지자체에 근로 권리에 대한 교육과 근로권에 대한 감독 권한 등의 역할 분담 등 근로약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년 7월 6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근로약자 보호 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반기 구정업무보고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산회

선호

김선호출석전문위원

박인수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