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화자 의원 발언
화자
박화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입니다. 일교차가 심하니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3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및 제236회 임시회 정리추경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박화자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2개의 확인반이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 관․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34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무위원회 6건, 산업건설위원회 4건 등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히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은 당초 계획에 비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의 목적은 주민의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사업 시행 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여 야 하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완료 후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이월 사업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및 보완으로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채택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은 각 위원회별로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를 심사하여 채택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이를 종합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종합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35회 제2차 정례회 및 제236회 임시회 정리추경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님은 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김신묵사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신묵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무과에서는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3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제23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정리추경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입니다. 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17일간 개회하고자 합니다. 11월 27일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며 부의안건으로는 제1항, 제235회 의성군의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군수 시정연설의 건, 제3항,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제5항, 휴회의 건이 있습니다. 11월 28일 9시 30분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그 밖의 의안과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1월 29일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하여 12월 6일 금요일까지 심사를 종료하고 12월 9일에 2020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12월 10일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이 있습니다. 12월 11일 10시부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12월 12일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12월 13일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1항,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과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제3항,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3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 입니다. 기간은 12월 16일 월요일부터 12월 20일 금요일까지 총 5일간 개회하고자 합니다. 12월 16일 11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며 부의 안건으로는 제1항, 제236회 의성군의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제4항, 휴회의 건이 있습니다. 12월 17일 9시 30분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사무과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고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12월 18일까지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12월 19일 11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12월 20일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1항,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과 제2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수립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사무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3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17일간 그리고 제23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표준안 개정안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국외출장제도를 시행하고 의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저를 포함한 9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규칙안 이지만 우리 열세 분의 의원님이 모두 검토하고 뜻을 같이한 안 이므로 따라서 본위원장 의견으로는 제안 설명 없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홍
김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표준안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의원님들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국외출장제도를 시행하고 의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