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학기 의원 발언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의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산회에 앞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노선희 의원님 5분 발언하시겠어요, 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