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한채훈 의원 발언

318회 제2본회의2026-04-17

한채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관계 공직자 여러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관리지역이 아닌 곳은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나 손실보상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평생 살아온 터전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부곡동 어느 한 청원인의 호소에 432명의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을 제출하였으며, 제9대 의회 첫 청원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손실보상 연계 용적률 완화 등 입법을 재추진하고 이주비 및 임시거주시설 제공과 같은 실질적 지원책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기반의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현재 소규모 정비사업은 데이터 관리가 부실하여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국가 그리고 공공과 민간사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현장의 갈등 해소를 위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주민, 조합원, 세입자 모두가 사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학교와 정비사업교육센터 등 권역별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간 재정 격차에 상관없이 평등한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권 세입자에 대한 보상 가이드라인은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제도적 공백을 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과 실태조사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