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학기 의원 발언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