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이철호 의원 발언

281회 제본회의2022-08-19

이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국

김명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성원환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46조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전반에 걸친 감사로 잘못된 점은 시정요구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 전 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대가야박물관, 환경사업소, 지역활력단으로 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국

김명국의장

성원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성원환 위원장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달호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8월 9일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8월 16일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부군수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4,588억 9,300만 원 특별회계 166억 3,400만 원 합계 4,755억 2,700만 원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464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448억 5500만 원 지방교부세 2,036억 7,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72억 원 보조금 1,539억 2,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18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3,848억 900만 원 직속기관 658억 3,900만 원 의회사무과 12억 3,300만 원 사업소 178억 원 읍·면 58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을 우선반영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분야,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정주여건개선 등에 투자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사업별 타당성, 효과성을 검토하여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새로 시작하는 민선 8기 첫 추경 편성으로 국정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총 예산 4,755억 2,700만 원으로 삭감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시급한 현안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만큼 철저한 사업 추진과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이월돼 있는 예산이 없도록 하고,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국

김명국의장

이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팀장 전해종 주무관 석재국 속기사 권세현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