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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학기 의원 발언

318회 제2본회의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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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추가토론은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해 노선희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