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태흥 의원 발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각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총 29건 중 원안 가결 26건, 수정 가결 2건, 보고청취 1건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주요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은 조례 등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징계 기준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으나 토론과 표결을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한채훈 위원 등 네 분의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어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행정 일선에서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안식휴가 일수 확대 대상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을 포함하고, 재직기간별 안식휴가 일수를 추가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