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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161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9-09-14

이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백중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백중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재숙위원

없습니다.

송백중위원장직무대행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문섭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 위원장직무대행, 이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문섭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한우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우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우근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본 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간사인 한우근 위원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한우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문섭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이문섭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교통약자 증진법이 있음에도 정상인 위주의 교통체계로 인해 교통환경이 열악한 현실이므로 장애인을 포함한 신체적인 제약을 받는 교통약자에 대하여 군포시의 대중교통수단에 쉽게 접근하는 이동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수단의 접근 편의보장을, 안 제2조는 교통약자와 이동편의에 대한 용어 정의를, 안 제3조는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내용으로 계획 수립과 시설의 확충·개선, 이동지원사업, 보행구역과 안내, 사업의 정기적인 평가 등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재정의 확보로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안 제5조는 조례에 규정하지 못한 것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은 우리 시 사회적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수단에 쉽게 접근하는 편의를 돕도록 함으로써 군포시의 다양한 사회 일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다른 자치단체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도 늦은 감이 있으나 금번 조례제정으로 한층 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우근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대체할 물질이 없으며 살아있는 세포로 장기간 보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매혈은 법으로 금지되어 수혈용 혈액은 모두 시민의 헌혈로 충당하고 있으나 혈액의약품 제조혈액이 부족하여 2008년 한해에만 필요량의 60%에 해당하는 56만 리터에 약 700억원의 외화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헌혈수급의 차질 등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 시장의 노력과 협조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헌혈 권장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헌혈자원봉사활동단체에 대하여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헌혈 참여 촉진을 위하여 홍보활동과 관련 자료의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안 제8조에는 헌혈 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비밀 준수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우근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혈액을 수입하지 않고 헌혈로 충당하려면 연간 300만 명 이상이 헌혈에 참여해야 하는데 2008년 헌혈에 참여한 인원은 234만 명으로 아직 70만 명 정도가 헌혈에 더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혈액은 신체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생명의 액체이고 생명의 흐름이며 우리는 언제 수혈을 받을 상황에 처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 헌혈은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아무쪼록 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안이 누군가의 작은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본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대리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안 상정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섭 의원님과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 골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정상인 위주의 교통체계로 인해 교통환경이 열악한 현실이므로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수단에 쉽게 접근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장이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계획의 수립, 편의시설의 확충 개선, 편의안내, 정기적 평가 등의 사업을 위해 재정 확보와 예산반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을 위해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어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교통약자 편의증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은 정상인 위주의 교통환경과 보행환경을 탈피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군포시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문섭 의원님과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존경하는 한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이문섭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혈액 수급의 차질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제반규정을 마련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헌혈권장계획을 수립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사업을 분석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 자료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약 300만 명이 헌혈을 하여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실정으로 2003년 전까지 연간 헌혈자 수가 250여만 명이 될 정도로 양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으나 병원 감염으로 인한 문진강화, 인구노령화, 헌혈 부자격자의 증가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2003년부터는 해마다 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헌혈률이 4.8%로 OECD 평균인 8.5%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을 비교해 볼 때 본 조례안의 제정은 매우 필요하고도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헌혈 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관련 법규상 적합하며 시민의 생명을 살리고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기대효과 등을 검토한바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이문섭 의원입니다.

한우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이문섭 의원님께서는 평소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증진과 권리신장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번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죠?

이문섭의원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몇 가지만 궁금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교통약자는 상당히 범위가 넓죠?

이문섭의원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발의자로서 대략 범위를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문섭의원

2조 용어의 정의에 나온 대로 장애인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교통약자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4조 재정의 확보와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실무진과 여기에 소요 예상되는 예산을 대충 산출해 보셨습니까?

이문섭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군포시에서는 2008년도에 이미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해서 용역보고를 시작해서 2009년도에 완료가 되어서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이문섭의원

네.

송백중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문섭의원

전국에 25개 자치단체가 광역시를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고 경기지역은 6개 시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타 위원님들의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본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정말 약자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이 조례가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문섭의원

감사합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교통약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송백중 위원에 답변하신 그런 내용에 의하면 2008년도에 군포시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해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고 경기도에서 심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이문섭의원

잠깐만요. 경기도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권고사항으로 금년도 말까지 하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대리

금년도 말까지 하는 것으로요?

이문섭의원

네.

한우근위원장대리

그러면 모법이 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어떤,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문섭의원

그건 용역보고서도 나와 있고, 법에 나온 걸 말씀드릴까요?

한우근위원장대리

네.

이문섭의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나와 있는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한다, 개정은 2008년도 2월 29일날 개정이 됐고요. 아울러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상위법의 조문을 봤을 때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그런 부분들, 우리 시에 위임한 실질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경기도의 심의를 받고 있는데 심의가 끝나면 군포시에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문섭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서울특별시인데 이야기해도 될까요?

한우근위원장대리

네, 괜찮습니다.

이문섭의원

서울시는 8월 26일날 모든 시민의 보행안전을 보장하는 장애 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내년에 완공 예정인 2차, 3차 디자인 서울거리 20곳과 각 자치구 가로환경개선사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이동편의 증진법을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8월 26일날 서울시는 전체 다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운영하고 있고 군포시는 오늘 조례를 제정해서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포시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대리

그래서 일부 구간에 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교통약자의 이동 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면 그런 부분들,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특별교통수단이나 그다음에 이동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포함을 시켜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문섭의원

그것도 위원장님 생각이 맞는데 표준조례안이 아마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시 관련 과장이나 관련 팀에 있는 주사님들하고 이미 상의를 했고 본의원이 이걸 발의하기 한 달 전부터 관련부서에 이미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한우근위원장대리

아니,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부분을 미리 포함하는 게 좋지 않았겠냐 하는,

이문섭의원

그와 관련해서는 조례 5조 시행규칙에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규칙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과에서도 일단 경기도에서 오는 걸 봐가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한우근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알기로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걸 담당 부서에서도 이걸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본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문섭의원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했던 겁니까?

한우근위원장대리

관련 부서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문섭의원

그러면 전문위원 양해를 구해서 관련 부서장하고 관련 팀장 내려오라고 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우근위원장대리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이문섭 의원입니다.

한우근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질의하던 부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그런 내용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군포시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용역을 했고 결과물이 나와서 경기도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서 위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리돼서 결과물이 나오면 다시 우리 군포시에서 정확하게 현황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개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걸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헌혈권장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백중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우리가 연 300만 정도의 헌혈양이 필요한데 지금 한 250만 정도가 헌혈을 한다고 했죠?

이문섭의원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절대 피가 부족한데, 물론 그 대안으로 외국에서 피를 수입도 하고 있죠?

이문섭의원

네.

송백중위원

피를 수입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헌혈문제는 대한적십자사가 주도를 하고 있죠?

이문섭의원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자체 적십자비를 국민으로부터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분배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갹출도 하고 해서 대북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헌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십자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십자사 지부가 있단 말이에요.

이문섭의원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적십자사 운영규칙과 법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운영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단체장 권한으로 운영이 되고 할 때 이것 혹시 중복되는 조항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문섭의원

현재 138개소를 적십자에서 헌혈의 집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 30명에서 50명 정도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헌혈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이문섭의원

네.

송백중위원

어떻게 본다면 가장 기초적인 그런 요식행위 정도의 헌혈밖에 안 되죠?

이문섭의원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크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수혈, 혈액 양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문섭의원

그래서 저희 시도 보면 육칠십 명 정도가 헌혈에 참여해야 되는데 현재는 한 삼사십 명 정도의 현실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백중위원

시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해서 표창할 수 있다, 그건 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문섭의원

공무원도 되겠고,

송백중위원

단체나?

이문섭의원

네.

송백중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헌혈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헌혈권장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한우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헌혈권장 조례안은 당초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문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관계로 회의진행을 본 위원회 간사인 제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이문섭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문섭 위원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간사, 이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문섭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인 저를 대신하여 해 주신 한우근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양재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의원

양재숙 의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과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도 4월 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방법 등을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0조에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겸직내용을 적시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서명날인 후 신고하도록 신고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식내용에는 겸직의원명, 겸직예정기간, 연액 또는 월액의 보수액, 겸직기관의 소재지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겸직한 직에서 퇴직하거나 직의 변경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 신고토록 하였으며 의장은 겸직업무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겸직하는 기관의 정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와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된 조례안은 2009년도 10월 2일부터 시행하여야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양재숙 의원님 외 두 분께서 발의하신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 법률 제9577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을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또한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의장은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와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하여 2009년 4일 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허용된 직을 겸직한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개정되어 관련규정에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 의원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의원

양재숙 의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재숙의원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재숙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한우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장기체납 세대가 매년 급증하면서 체납액 증가와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07년 기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 세대 4세대 중 1세대가 장기체납 세대이고 체납액도 1조 5,547억원으로 총 보험료의 2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규모가 제한된 세대는 390만 명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저소득층은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하여 질병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만큼 생활형편이 어려워 질병치료의 취약성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어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월 11,000원 미만의 소액인 국민건강보험료조차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한 부모, 만성질환자, 여성단독세대 등의 취약계층이 월 기준 300여 세대에 17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여 건강보호와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3조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군포시 지역가입자 중 세대당 월 보험료 납부고지 금액이 11,000원 미만인 소액납부자로서 장애인, 한 부모, 만성질환, 55세 이상 여성단독세대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보험료 지원의 대상자 결정,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부적격자에 대한 보험료 환수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질병이며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많지 않은 건강보험료조차 납부하기 어려워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장애인, 모자세대, 만성질환자 등의 취약계층이 마음 놓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건강 증진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의 제반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계속해서 해 주세요.

한우근의원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조는 재래시장, 인정시장, 임시시장, 상점가, 상인, 점포,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물, 편의시설, 상인회, 시장권리자에 대한 용어를 정하였으며 제3조, 4조는 시장구역의 지정, 시설물의 관리와 설치기준을, 제6조부터 10조는 인정시장의 기준, 구역설정, 시설부지, 인정 및 취소를, 제11조부터 14조까지는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관리를, 15조부터 18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관리, 취소를,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는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정관, 등록의 취소, 예산지원, 서류의 비치, 운영상황의 공개 및 보고를, 제27조, 28조는 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취소를, 제29조부터 제34조는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소유권,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 및 경비의 징수, 지도감독을, 제3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2006년 4월 28일 개정되어 10월 29일 시행되어 왔으나 군포시에서는 아직 정비가 되지 않고 종전 법률 규정대로 있으며 현재는 3개의 조례 군포시 인정시장의 설치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군포시 시장상인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군포시 인정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시장상인의 권익에 크게 기대되므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안상정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한우근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신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 시 지역가입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보호와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제반 규정을 마련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납부고지 금액이 11,000원 이하의 소액인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장애인, 한 부모, 만성질환자, 여성단독세대 등 취약계층의 본인부담액 보험료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 장기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 세대는 전국적으로 2003년 100만 세대 195만 명에서 2007년 208만 세대 390만 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80%가 생계형 체납자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경감고시에 의하여 노인 등의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일부 경감하고 있으나 나머지 11,000원 이하의 본인부담액조차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약 3,00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가 연계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 관련법규상 적합하며 도에서도 2007년 10월 4일자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안양, 안산, 구리, 하남, 여주 등에서 노인 이외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조회한바 회신된 내용에는 이견이 있었으나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소액의 보험료조차 납부하기 어려워 질병에 취약한 저소득 장애인 등 약 300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건강을 보호하는 크나큰 혜택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우근 의원님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2005년 3월 1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 4월 28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래 2009년 6월 9일 12번째 개정되었으나 우리 시 재래시장 관련 조례는 2005년 8월 동시에 군포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포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군포시 인정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3개 조례가 존치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통합하여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며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인정시장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개정된 법령과 우리 시 기존 재래시장 관련 3개 조례를 토대로 제정하는 것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한우근 의원님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의원

한우근 의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3조를 봐주세요. 지원대상과 관련해서 월 1만 1,000원 이하로 지원되는 세대수가 350세대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한우근의원

그렇지는 않고 30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8월 12일 자로 자료를 제공받았는데 장애인세대가 175세대, 전체 장애인으로 등록된 수가 9,500명입니다. 그중에 175세대이고 한부모세대가 522세대 중의 97세대, 그다음에 만성질환자세대가 27세대입니다. 그리고 55세 이상의 여성 단독세대가 3세대, 그래서 302세대로 조사됐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이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드리면서 지원대상과 관련해서 302세대라고 했는데 2,500만원 정도 되네요?

한우근의원

네, 2,500만원.

김판수위원

그러면 1만 1,000원이 아니고 1만 5,000원 정도 했을 때 시가 연 어느 정도나 부담하게 됩니까?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한우근의원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받아보지 못했는데 금액이 소폭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대개 감면조항에 의해서 10%에서 30% 정도 감면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납부고지 금액으로 여기에 표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분들이 감면을 안 받았을 때는 1만 2,000원, 1만 3,000원 정도 되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재산이나 수입이 대개 없는 분들입니다. 너무 폭을 확대하면 안 그래도 집행부에서 예산의 부담이 많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1만 1,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집행부의 예산 부담 때문에 월 보험료 산정액수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한우근의원

꼭 그런 건 아니고 얘기를 쭉 들어봤을 때 예산 부담이 너무 많이 갔을 때는 다른 쪽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거 하니까, 그래서 1만 1,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경기가 어려움 속에서 회복세로 전환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경기가 좋아져도 피부에 느끼는 어려움은 똑같다고, 본위원은 크게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아무래도 있으신 분들은 좀더 향상이 되겠지만 어려운 분들은 좋아지나 나빠지나 크게 편차가 없을 것이다, 그 어려움은 계속 겪고 가는데, 물론 이 조례를 상정하셨는데 이왕 하신 조례니까 향후에라도, 물론 이 조례를 만들면서 조사는 하셨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좀더 복지차원에서 지원량을 늘리는 이런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우근의원

우선 김판수 부의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봤습니다. 전체 납부고지금액이 1만 1,000원 미만인 세대가 대략 3,000세대가 조금 안 되면서 연간 2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괄해서 다 했었는데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관련 부서나 여러 가지 현황을 검토해서 좀더 폭을 넓힐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차후에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저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무슨 사안을 가지고 하면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무수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만 사용하면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향후에 폭을 넓힘에 있어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고 예산수반, 그런 부분도 위원이시니까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폭을 넓히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근의원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록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별위원

얼른 하고 끝내 버립시다.

이문섭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판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의원

김판수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와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및 2조에서 주민생활환경 및 군포시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목적과 대상을 정하였으며, 3조 및 4조에서는 대상시설 관련 차량의 통행 지도의무에 대한 규정을, 5조 및 6조에서는 통행관리시설의 설치 및 시장의 지도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차량으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로 대기오염과 도로파손 및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부터 관련 차량이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군포시내 진입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포시 유통업무설비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판수 부의장님과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유통업무설비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35만 평방미터 규모 이상의 유통업무설비 진출입구에 통행관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군포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내용상 종전 회기에 제안되었던 조례안과 관련되는 안으로 변경 제안된 조례안 내용 중에서 교통관리의 범위와 교통 왜곡현상 등 해소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한 통행관리업무가 자치단체 소관 업무인지, 그 업무가 법률에 의해서 유보되었는지, 건설교통부령인 국가기관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위임규정이 있는지, 특정 유통설비시설에 통행관리의무를 부가하여도 되는지를 행정규제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조례 제정 권한과 범위를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판수 부의장님과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유통업무설비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유통업무설비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의원

김판수 의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제길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김동별위원

어디까지 했죠?

이문섭위원장

지금 거의 다 끝난 상태기 때문에, 토론도 종결되었고요.

김동별위원

토론까지 종결되었거든요.

김제길위원

반대토론이든 찬성토론이든 정회는 할 수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치기 전에 김판수 부의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1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판수의원

먼저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에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과 관련된 조례와 관련해서 지난 2개월간 위원님들께 마음 아프고 머리 아프게 했던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군포시를 위한 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난 7월에도 그런 것입니다. 대형물류차량이 군포시에 진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고 그때도 부결된 부분이 문맥상과 관련해서 약간 이견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과정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왔던 부분은 이 시간 이후를 통해서 다 묻고 새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무슨 사안을 놓고 무엇을 지명해서 가는 이런 부분들은 의원을 비롯한 시민들께서도 자제를 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우리가 많은 대화를 하면 자동적으로 이번 같이 풀릴 수 있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시민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더욱더 군포시민을 위해서 이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 설치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상징물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조례 중 인용 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상징물 조례안과 군포시 조례 중 인용 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상징물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포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 아이덴티티 등 상징물의 종류를 정립하고 올바른 사용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를 위한 시기조례가 있으나 예전에 사용하던 은행잎 형태의 심벌마크가 존치함으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서 개정이 시급하고 새로이 마련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는 조례안이 요청되고 있어 이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골자로는 안 제3조에 상징물을 CI, BI, 시기, 도시브랜드기, 휘장 등으로 그 종류를 다섯 가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상징물을 사용하는 기준과 관련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일반 시민이 영리를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납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징물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군포시 조례 중 인용 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을 인용한 각각의 조례 중 개정 이전에 법령 조문을 그대로 인용한 조례를 일괄정비조례를 제정하여 각 개별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적인 노력과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한시적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골자는 안 제2조에서 일괄정비 적용범위와 대상 조례를 규정하였으며 인용법규 표시변경은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은 실효성을 일천한 법규를 현실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상징물 조례안과 군포시 조례 중 인용 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군포시 비전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시민의 일체감 조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상징물을 제정하고 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대내외적인 이 미지를 제공코자 제반규정을 마련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포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의 사용방법과 절차, 사용범위, 관련사업 사용승인, 사용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군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각적 이미지를 통일하여 시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성과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조례 중 인용 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령과 지방재정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에서 운영 중인 관련 조례의 적용조문과 불합리한 자구수정 등을 일괄 정비하여 개별 입법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령 관련 조례 11건, 지방재정법령 관련 조례 8건 등 모두 19건에 대하여 개정법령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표현법을 일괄 정비하는 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과 상충됨이 없고 중앙정부나 서울, 구미시 등에서 일괄 개정한 사례가 있어 관련규정상 적합하며,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해 입법예고를 생략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관련조례 정비 후 시한을 정하여 폐지토록 하는 것은 효용이 다한 조례를 존치하는 타시 사례 등과 비교할 때 매우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상징물 조례안과 군포시 조례 중 인용 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상징물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3조 좀 봐주세요. 3조를 보면 상징물의 종류가 나오는데 1항 심벌마크 별표, 별표로 쭉 붙어 있는데 심벌마크는 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벌마크 기라고 있죠? 별표2, 별표4가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도시브랜드, 이걸 어디다 어떻게 붙이려고 그러십니까? 두 가지로 해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가 우리 시의 대표적인 마크입니다. 그다음에 도시브랜드기는 말 그대로 우리 시를 상품화시키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두 가지를 엄격히 구분한다면,

김판수위원

도시브랜드는 상품화하고 심벌마크기는 뭐라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우리 시를 대표하는 기입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으로 하나 우리 시를 대표하나 일관성 있게끔 하나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품 팔 때는 이렇게 가고 기할 때는 심벌마크로 가고, 그러면 오히려 더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일관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쓰고 있는 심벌마크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기입니다. 브랜드는 우리가 자연을 상징하는, 자연환경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게 우리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이고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우리 시의 상표를 표시하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전 시민이 다 동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 시민이 동의하지는 않은 것 같고, 본위원도 동의가 어려운데 시민들이 다한다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맞지 않은 것 같고,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건 심벌마크, 상품화를 하는 것은 도시브랜드인데 기가 2개가 되잖아요. 2개가 돼 놓으면 오히려 일관성 측면에서 결여된 것 같으니까 하나로 해서 통일을 시키면 각인시키기도 좋고 그렇지 않겠냐는 이런 주문을 드린 거예요. 2개 하면 군포라는 심벌마크는 그대로 사용하고 브랜드는 군포라는 심벌마크 앞에다 O₂를 붙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O₂를 하나 떼어다 붙이는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차라리 따로따로 쓰는 것보다는 도시브랜드 하나로 일원화를 시키든지 심벌마크를 갖고 하나로 일원화를 시키면 미관상도 좋고 그렇지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이러면 오히려 미관상 매끄럽지 못할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미관상은 그건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우리 대표 기는 심벌마크 군포 문자를 형상화시킨 게 그게 대표기가 맞습니다. 전적으로 그걸 쓰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에 O₂브랜드기를 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김판수위원

특별한 경우는 어떨 때 쓰시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지금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환경을 더 발전시켜 나갔을 때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적에 그때는 O₂브랜드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표현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이것은 본위원 생각입니다. 본위원 생각을 질의를 좀 드릴게요. 물론 실장께서는 아니라고 답변을 하실 거예요.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 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물론 돈을 들여서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군포시가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좋은 도시브랜드는 없어졌고, 다른 데에서 많이 사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O₂가 산소라고 나온 것 같은데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끼워서 꼭 해야 되느냐는, 그래서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 생각은 일단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일원화를. 군포시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이게 군포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알리고자 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건데 이게 상품은 이렇게 하고 어느 상황에 따라서는 또 브랜드기를 사용하고 또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심벌마크는 평상시에 사용하고 이게 보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일관성 측면에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좀 이해를 시켜줘 보세요. 구체적으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하면 떠오르는 게 수리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설문조사 때 많이 나왔습니다. 군포하면 떠오르는 것 거의 50% 이상이 수리산이라고 지칭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군포 이코르는 자연환경이다, 수리산이다, 이렇게 해도 거의 틀린,

김판수위원

네, 동의합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얼토당토않은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동의합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군포의 대표적인 심벌인 군포를 영문으로 문자화시킨 것은 우리 대표기고 그 다음에 군포에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자연환경이다, 그래서 O2군포기를 특별한 경우에는 써먹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산소 도시다, 수리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군포시를 내세우는 것은 인정합니다.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심벌마크를 만들 때도 그런 측면에서 만든 거예요, 군포시가. 수리산이라는 큰 테마를 놓고 군포시는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수리산이란 것을 내세우면서 심벌마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영문자 “P”자에 산소라든지 나무를 상징하기 위해서 P자에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심벌마크에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 반영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돈을 9,000만원인가 1억 정도 들여가지고 브랜드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 이왕 그렇게 됐으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 만들었던 부분이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만들었던 부분이 잘 돼 있다, 누가 봐도 이런 정도면 사용해야 된다는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은데 과연 군포시민이 심벌마크기, 브랜드마크기 이렇게 이중으로 세워놨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며 아까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신 얘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심벌마크 속에 다 포함돼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관성 있게끔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정목 일관성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실장께서는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이 관철돼야 된다는 이런 측면보다는 이게 어떻게 무엇을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일원화함으로써 군포시를 더 업그레이드시키면서 홍보의 효과를 높일 것이냐, 이런 쪽에 무게를 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무게를 좀 두고 판단을 하셔야지, 실장께서 답변하신 얘기 본위원도 이해합니다. 담당 실장으로서 올렸으니까 당연히 통과돼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신 답변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쪽을 좀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례로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삼성이라는 대그룹의 마크는 타원명의 그게 삼성 마크입니다. 그러나 각 개별로 각 부문상품별로 레미안이라고 하는 브랜드마크가 따로 있고 또 에니콜이라고 하는 그런 상품의 브랜드가 따로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전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군포라고 하는 대표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자연환경이 우수하다는 것들을 피력할 적에는 O2군포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비약해서 답변하신 얘기, 삼성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삼성이라는 큰 브랜드는 영문자로 돼 있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삼성은 기업이에요. 기업마다 또 별도의 주주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삼성건설, 삼성물산, 레미안 아까 말씀하신 이런 브랜드는 갖고 있는 별도의 회사라는 얘기에요. 별도의 주식회사입니다. 삼성그룹 것이 전부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로 각 그룹의 계열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한 거라는 얘기에요. 그러나 군포시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런 답변이라면 동사무소는 별도로 이것을 걸랍니다, 군포시는 이것을 걸고. 그 얘기를 답변하시면 본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요.

김판수위원

그건 아니면,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아니고 우리 경기도도 그렇습니다. 경기도도 심벌마크와 또 브랜드마크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환경, 유수한 자연환경이라는 것을 강조할 적에는 O2군포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지역 내에서, 수도권 도시 내에서 자연환경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 그것을 대외에 공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또 활용해서 우리 군포만큼 공기 좋고 또 자원환경이 좋은 데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유인책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심벌마크 속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포함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에요. 심벌마크가. 그러면 심벌마크 홍보를 잘못 했다는 얘기죠. 군포는 산소 도시다, 깨끗한 수리산이 있다, 공기 맑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벌마크를 만들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고 그 부분에 의해서 심벌마크가 만들어졌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충분한 홍보를 했어야죠. 지금 안 하고 나서 다른 방법으로 산소라고 해가지고 다시 와서 브랜드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이렇습니다. 일관성을 갖고 갈 필요는 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인지는 모르지만 O2군포, 저는 매끄럽지 못 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시의회에서도 과연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들이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다는 안 물어봤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반응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실 때 앞으로는 어느 것을 돈 들여서 만들었다고 해서 만든 부분을 그냥 밀고 계속 가는 이런 모양새보다는 하나를 만들면 이것 오래 가야 되잖아요? 쭉 군포시를 상징하면서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심사숙고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췄으면 하는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래서 꼭 조례를 이렇게 해야 될지. 이것 도시 브랜드기는 사용할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사용할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주로 어디에, 상품화라고 하는데 상품화는 어디에 많이 하실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상품화라고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관도 네이밍을 필요로 합니다. 그냥 군포라고 하는 그런 고유명사보다는, 고유 명칭보다는 그래도 군포를 내세우는 어떤 네이밍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O2군포가 네이밍이 됐고 그 네이밍을 디자인화한 게 현재 여기 조례에 명시된 별표 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본위원 얘기는 물론 일관성 있게끔 가는 것이지 맞다고 보고, 또한 이런 주문의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은 브랜드 자체가 좀 매끄럽지 못하다, 본위원 생각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 구태여 이걸 조례까지 제정해서 가는 이런 모양새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간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좀, 그러면 지금 이 브랜드 네이밍 그 자체는 우리가 평소에 모든 제품에, 군포시에서 활용하는 모든 제품에 활용하는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양재숙위원

동일성 있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양재숙위원

그리고 우리 관문 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양재숙위원

관문에도 안산이면 “브라보 안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관문에도 O2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차 우리 군포의 네이밍은 O2라는 것을 세계든 전국이든 이것을 전체 퍼트리기 위해서 이 네이밍을 정한 거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심벌마크는 당초에 우리 고유의 명사로서 그 기를 사용하는 거구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브랜드기가 있는데 어느 때 그 브랜드기는 사용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특정한 행사에는 브랜드기를 부수적으로, 대표기는 놓고 부수적으로 사용할 경우가 많이 생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라든가 여기에서는. 또 대외적인 행사에서도 대표기는 그대로 대표기로서 게양을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우리의 네이밍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을 때는 그 네이밍기를 부수적으로 게양할 그럴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물론 브랜드기는 당연히 타 시들도 다 있고 전국적인 사안이고 세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브랜드 심벌마크는 만들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디자인이 이미 정해진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활용을 더 멋지게 해서 정말로 “아, 저 마크는 저건 군포네!”라는 어떤 그런 홍보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심벌마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시기, 브랜드, 시장 이래가지고 이게 심벌마크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모를 했죠? 처음에.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공모해서 공모 대상자가 상금을 좀 탔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최우수작은 없어가지고요. 장려 식으로 해서 상금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탄 사람이 죄송하지만 익명으로 대충, 공무원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이 아니고 부산인가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시에서 야심찬 심벌마크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여기 시청 후문에 가면 유흥업소 보면 O2라고 써 있어요. 나는 그것을 보고 인용하지 않았나 처음에 생각했어요. 누가 보면 여기 시청을 많이 왔다간 사람은 이것 무슨 술집 마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 한번 상의해 보셨어요? 주인하고. 우리 시 심벌마크가 이러니까 이것 좀 바꿀 수 없느냐,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냐 이거예요.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그 상호를 사용한 거예요. 그것 소위 초상권인가 그것 침해한다고 얘기 안 할까요? 걱정이 좀 되는데.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농담이 아니고 구상권, 초상권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판을 O2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왜 당신들 이것 쓰냐고 하면 골치 아프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도 사전에 유비무환이라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상표등록을 했으니까요.

송백중위원

먼저 했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사람들이 먼저 한 것 같은데.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등록요, 등록.

송백중위원

그럼 우리가 더 센 거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가 그것을 따가지고 상금을 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것 가지고 상금 준 것은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상당히 그런 얘기가 퇴색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부산 사는 사람이 해서 그런데 이게 남발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잘 얘기해서 그것 간판 다른 걸로 바꾸라고 하세요. “야, 이거 O2가 술집이구나”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조례 중 인용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조례 중 인용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상징물 조례안 군포시 조례 중 인용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영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의 전면 개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하수도법에 포함됨에 따라 오수분뇨 및 중수도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제반규정을 전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우리 시 여건에 맞게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관거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로 정하고 안 제5조에는 침수, 장마 등 사전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 및 준설을 2년마다 실시토록 규정한 것을 매년 1회 이상씩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수도법에 규정돼 있던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관리, 중수도 용도제한, 중수도 수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에는 기존 원인자부담금을 세분화하여 개별건축물과 타 공사 및 타 행위로 나누어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방식과 산정금액, 징수방법과 시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분뇨수집, 운반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경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체납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가산금 및 중가산 비율과 독촉장 발부기한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에 통합 개정됨에 따라 군포시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할 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규정에 따라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안 제3조는 전부 제한구역에서의 사육 가능한 가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하수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골자는 하수도법 등 상위 법률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오수분뇨 중수도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반영하는 등 제반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과 하수관거의 청소와 준설기준,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별도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의 산정기준과 감면기준,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사유와 주요 골자는 2006년 9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일부제한구역과 전부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부제한구역에서는 애완용, 실험용, 의약용, 수정용, 도매시장 및 도축장과 계류장 등 이외에는 사육할 수 없도록 하고 일부제한구역에서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사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하수과장 백경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번에 수해가 좀 많이 났었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수도사업소가 상수과도 그렇고 피해를 좀 입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하수과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저희 시설물은 양호하게 잘 넘겼고 금년도 호우 때 단지 금정고가 주변으로 통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파악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하고도 개별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전체 수해피해의 실태파악은 돼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저희 하수과 소관에 관한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수해가 난 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아직 파악이 덜 됐어요?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하수과 소관 것은 파악이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다 돼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구도심 쪽 그쪽이 피해를 좀 봤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특히 산본1동 저지대 거기 피해가 많이 보고되고 그랬는데 주 원인이 뭐예요?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산본1동 주택지역의 금번에 침수원인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산본천보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산본천에 일시에 유입되는 물의 양이 전체적으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가에 있는 하수가 제대로 배출이 안 돼서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쪽에는 시민도 그렇고 관련 해당부서에서도 파악을 다 하고 계시지만 거기가 만성 침수 지역이었어요. 그동안에 시에서 여러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탓에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수해피해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갑작스럽게 폭우가 와서 급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하수관거의 용량부족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글쎄요, 해당지역의 하수관거는 다른 지역의 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보완시설을 했기 때문에 하수관거 용량부족으로 인한 침수라고는 저희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제5조를 보시면 4페이지, 우리가 하수관거 청소를 2년에 한 번 하다가 개정된 조례에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은 여기 보면 침수 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 것 보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라는 개정안을 여기 내 놓은 것 아닙니까? 맞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이 사항은 법률에서 매년 1회 이상 준설토록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에 반영한 겁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이게 하수관거에 슬러지라든가 여러 가지 오물들이 많이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은 아주 좋은 거예요. 저는 한 6개월마다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두 번 하던 것을 한 번 한다는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수해피해에도 좀 기여를 하겠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아무래도,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하수관이 막혀서 침수된 지역은 없다고 저희는 현황파악을 했고요. 하수관이 다 차서 침수우려가 있는 경우에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고 우려되는 구간은 저희가 준설을 미리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 전역에 걸쳐서 수시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희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은 하수과에서의 어떤 잘못은 없다고 강조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피해를 보면 총체적인 책임부서는 모든 관리부서는 재난안전관리과예요.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건설과, 도로 특히. 그 다음에 하수과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부서는 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관련된 부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25조 한번 봐주세요. 보고 계십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송백중위원

13페이지, 지금 하수도 사용료가 체납된 게 얼마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금년도에 사용료 미납액은 3억 8,500입니다, 금년도 분만.

송백중위원

그게 금년도 한 해만 그렇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과년도 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몇 년도 분까지입니까? 산출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과년도라고 하면 지난 연도를 다 합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몇 년도 분이라고 제가…….

송백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과 관련됐을 때 제가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여긴 조례니까 그냥 간략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은 액수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기 보면 가산금 및 독촉, 제25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수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맞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이건 강화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본 조례에다 명시를 상세하게 해서 사용가 측면에서나 아니면 실무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용이하도록,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데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체납액을 쭉 보면 참 문제가 많아요. 현재는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현재 체납분에 대해서 재산조회라든가 자동차 압류 준비라든가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조례가 통과하면 다소 도움이 되겠습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아무래도 수용가나 담당자들의 업무추진이라든가 납부 의지가 상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두 가지 상세한 질의를 드렸는데 이외에도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습니다만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종료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수해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문제, 그런 등등을 본위원은 항상 특위장소에서 또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재난안전기금이 50억이 넘게 확보되어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군포는 큰 재난 피해지역이 아닌 것이 천만다행인데 이러한 것을 해당 부서와 상의를 하셔서 효과적으로 재난안전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말고 유비무환 있죠?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잘 알았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에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전부제한구역하고 일부제한구역을 구분해 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을 정했습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비고란에 용도지역을 명시했는데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거 및 상업지역만 그린벨트지역과 일반지역하고 그 구분을 명시한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일부제한구역에 들어가는 전부제한구역이 아닌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이런 경우는 그린벨트가 있고 이런 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제한구역으로 정한 겁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재궁, 오금, 수리, 궁내, 광정은 아파트단지가 주로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여기에서 동별은 법정동 명을 명시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여기서 한 건 법정동입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일부제한구역인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그린벨트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린벨트지역이고 현재 전부제한구역은 거의 주거나 상업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육이 제한된다?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법적인 부분에는 주로 법정동을 사용하는 겁니까? 이게 좀 애매모호해서. 법정동을 사용하는 거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저희 조례에는 법정동을 명시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법적인 부분이니까 법적인 걸로 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는 행정동을 표시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까딱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법정동을 사용한 부분이다?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간사님, 이것 수정 안 해도 되겠어요?

한우근위원

담당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실 거니까…….

이문섭위원장

수정 안 해도 되겠어요?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이게 동별 명칭에 법정동 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입니까, 제정입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지금 제정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오수분뇨조례에 같이 가축분뇨가 포함되어 있다가 하수도 사용조례로 오수분뇨 부분이 통합되고 가축분뇨에 대한 건 별개로 다시 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조례제정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제정은 제정입니다.

송백중위원

제정이 맞습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게 2006년 9월 27일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제정하는 거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그때 법령에 따라서 제정된 조례가 운영되는 조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이 관련 법령이 2007년도에 하수도법하고 통폐합되고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다시 제정됐던 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본 법이 제정됐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지금 2009년 아니에요? 3년 동안 지연됐네. 그때 이걸 분할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이 조례에 대한 분할조례가 좀 늦은 건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 얘기는 분할 조례가 3년 동안 지연된 이유는 뭐예요? 그건 조금 담당 부서에서 소홀히 하셨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그건 저희가 시기를 상실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잘 알았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있어요? 마이크를 만지시기에.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