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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235회 제1총무위원회2019-11-28

김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이번 회기 총무위원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5회 의성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8일 간에 걸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ㆍ의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출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ㆍ의결 및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제ㆍ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의성군 이자자녀장학금 출연안 등 5건의 출연안,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ㆍ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제23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0년 예산안과 조례 심의는 물론, 늘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본 조례의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기한이 상이하여 상위법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기간이 1개월로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2개월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사항이 없고 합의 해당기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후 특기 할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 의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 그리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로 시행령 제21조를 시행령 제26조로 영 제21제1항을 제26조1항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보고의무 규정을 정비하는데 안 제6조 분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와 별지 제5호서식 보증재무현황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가 되겠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고 합의 해당기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비용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주시고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020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으로는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설치년도는 2019년입니다. 다음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 기금사업의 개요는 적립금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 480억원과 조성액에 대한 이자 7억 2000만원을 수입처리하여 487억 2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합니다. 의무 적립금, 일반회계 적립금은 가. 결산회계연도의 경상일반재원 수입액이 최근 3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을 110%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나. 결산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 가 및 나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립이 가능합니다. 라. 모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원기준입니다.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따라 가.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라. 총사업비 중 의성군의 재원으로 10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마.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사.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입니다. 그리고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기금은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경우에는 초과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57페이지, 5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수입 480억원과 이자수입 7억 2000만원으로 모두 487억 2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48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480억원과 2020년도에는 이자수입까지 더해서 모두 487억 2000만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아직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입니다. 예치금 480억원과 이자수입 7억 2000만원을 합하여 모두 487억 2000만원을 예치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19년 11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읍면에 계시다가 짧은 기간에 많은 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법 제22조 2항에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정산하고 교부결정서하고 반환금 이것을 모두 철저하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정리하고 나중에 평가까지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보조금 행사 민간단체 지원금 1000만원 이상이랑 보조단체 보조금 1000만원 이상을 전체 좀 제출해 주시고…….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민간에 나가는…….
화자

박화자위원

민간에 나가는 1000만원 이상이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그럼 국고보조…….
화자

박화자위원

국고보조는 놔두고 자체 우리 의성군에서 나가는 보조금…….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국고 합쳐서…….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국고는 놔두고, 자체 군비만 1000만 원 이상 그것 좀 빼주시고요.
구성

허구성기획예산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민간단체들이 보면 서류를 이것 잘못해 가지고 전부 다 어르신이 받는 단체도 있고 일반 아줌마들이 받는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정산이 옳게 안 되어서 그다음으로 이월되어 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제가 알기로는 정산은 거의 다…….
화자

박화자위원

서류 이런 것 정확하게 다 검토합니까?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검토는 부서에서 1차 검토하고 저희들 예산부서에 평가까지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서류의 영수증은 그냥 끊어내면 되는데 그 영수증 절차라든가 그런 게 솔직히 정확하지 않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진짜 정산을 옳게 알맞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철저하게 지적해 주시고 서류 받으실 때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구입니다.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김우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23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3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입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와 영향 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매스 미디어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서창의 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추진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경감하는 제도도 있고 또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을 발굴을 해서 평가 시 가산점이나 또 포상휴가, 희망부서 전보, 교육훈련의 선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전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의성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 을 수 있다. 1항,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항,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각종 공사 지원에 관한 담당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담당업무를 이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각종 공사 지원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당초 도시환경국 지역재생과에서 행정복지국 재무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업무의 본청 이관에 대한 시설직 인력 개편내용을 반영하고자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별표 3이 되겠습니다. 본청의 정원을 390명에서 404명으로 14명을 증원하고 사업소는 68명에서 70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읍면은 276명에서 260명으로 16명을 감하고자 합니다. 의회와 직속기관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예산안하고 조례 이 많은 것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에 제3조에 보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칙이라고 했는데 이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대행해서 한다 하는데 인사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우리 인사위원회는 지금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맡아있고요. 외부 인사하고 또 우리 군청에 총무과장하고 당연직 과장이 있습니다. 과장하고 또 의회에서 추천을 한 분 받습니다. 의회에서 추천받은 민간인은 현재 변화원 전 실장이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인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전체 인사 위원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부군수님이나 군청 직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은 다면평가 그 점수로 나오는 걸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외부 인사들은 무엇을 보고 이분들을 평가하는데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이 사람들은 인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평가계에서 직원들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한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인사위원회에서는 이 안에 심의하는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에는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제3조에 보면?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서 평가를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 걸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적극 추진 권장하는 사항으로 심의를 한다, 위원회에서…….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심의하는 것이지요.
화자

박화자위원

대행도 있잖아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대행하는 게 계획 수립 같은 것하고 의견 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그런 것은 자문 위원 역할을 하는데요. 이 인사위원회에서 직접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접 평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어제 제가들은 얘기인데 이제 말이 많고 앞에서 열심히 진짜 일은 안 하고 립 서비스라 하나 이런 거하신 분들이 인사에 반영되어서 빨리 올라가고 뒤에서 말없이 묵묵히 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몇 년 동안을 아무도 못하는 일을 몇 년 동안 그거를 해도 한번 거들떠보지도 않는 뒤에서 진짜 어둡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 과장님 한 번씩 살펴봅니까?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적극행정 운영조례가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사람 일 잘한다 하는 게 소문도 다 나고 누가 얘기를 해도 다 얘기를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인데 이분은 진짜 남들은 거기에 가면 1년을 못 버티고 다 탈출을 하는데 묵묵히 4년을 했는데도 아직 제자리에서 발굴이 안 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까 그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맞죠?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뒤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그분들을 발굴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눈여겨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달아서 위원장님, 이것 인원 정원조례 지금 읍면 16명 줄었는데 이게 어떤 직렬이 줄은 겁니까?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시설 토목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우리 먼저 의원 간담회에서 토목직에 대해서 한번 듣기는 듣고 했는데 다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민원이 생기는 것은 읍면에서 바로 생기는데 바로 생기면 읍․면장하고 그 진짜 담당 직이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러 바로바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읍면에서는 제일 중요 직위에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분들이 다 군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 읍면에 생기는 민원 해결은 어떻게 하는데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물론 읍면에서 물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토목 관련 민원이 좀 많다고 보는데...
화자

박화자위원

제일 많지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이분들이 지금 군에 팀으로 구성을 해 놓고 읍면 또 읍면이 담당을 2개 면씩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 업무는 안 보고 주민 숙원사업 이 업무만 보기 때문에 빨리빨리 적극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전화 오면 바로 나갈 수 있고요. 또 1차적으로 면에서 대처를 하고 좀 늦고 하면 또 담당 토목직이 바로 현장 출동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건축부서나 거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권역별로 해 가지고 담당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다소 조금 불편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정착이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도 어제 현장에 변 위원하고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에 수로 관계에 대해서 몇 ㎜, 몇 ㎜ 해서 그 설명을 전화로 몇 번 들어도 몰라서 현장에 제가 가서 잘 모르겠다 싶어서 변 위원을 데리고 갔었어요. 그러면 변 위원은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전문가니까 바로 가서 답이 나오는데 만약에 면사무소 면장님이나 일반인, 비슷한 사람이 가서 현장에 일반 의원님들이 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분들이 누차 해도 설명을 들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토목직이 바로 가면 여기가 가는 길이니까 물이 이리로 나오면 옆으로 뺄 수 있는 관을 10㎜, 20㎜ 묻으면 바로 뺄 수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답이 나오는데, 그러면 2차, 3차로 그분들을 나오게 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을 군으로 다 불러들이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읍면에서 현재 잘하고 있는데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토목․시설직들을 우리가 올해도 채용 요구를 했습니다만 올해 8명을 채용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한 명밖에 채용 되지 않았습니다. 토목․시설직이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 보니까 읍면에도 배치하는 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토목직을 한 면에 한 명씩 배정하는 데는 좀 임용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2차로 임용시험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토목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토목은 사실 그대로 행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설계하고 직접 하는 것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주민숙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일괄 발주를 주어서 설계 같은 것을 다하고 이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 주민숙원 사업 해결하고 일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면에 그냥 있는 것보다는 한 곳에 팀을 모아서 필요할 때 그 지역에 달려가서 민원도 해결하고 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또 의성군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통도 발달 잘 되어 있고 차도 다 있고 하니까 민원인이 요청하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 분들이 설계는 안 하고 행정을 한다 해도 의성에서 다인 달제, 양서 같은 그런 곳까지 가는 것 같으면 40분 내지 1시간 걸려요. 그러면 왕복 2시간 소요 되잖아요? 이것 행정력 낭비거든요. 사실 따지려 보면 읍면에 다 배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2개면에 한 분을 우선 인원이 충당될 때까지 2개면에 한 분을 배치하더라도 차라리 그게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만약에 시행을 해 보시고 이게 아니겠다 싶으면 민원이 많이 빗발치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빨리 제자리로 돌려놓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행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가서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또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변영송위원

예.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박화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를 할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현재 TF팀이 구성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명이 한 팀입니까?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TF팀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식으로 안전건설과에 지금은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지역개발 1팀, 2팀으로 해서 계장 한 분하고 직원 4명 정도로 해서 5명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변영송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박화자 위원님께서는 2개 면에 한 명을 두자 이런 제안을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의성군청에서 동․서별로 나눠 가지고 어차피 1팀, 2팀 나눌 것 아닙니까, 계획 자체가 그렇죠?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변영송위원

그러면 민원이라는 게 발생되는 부분이 아까 시간하고 거리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차라리 안계 쪽에 한 팀, 금성 쪽에 한 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무실을 하나 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총무과장 박종구 안 그래도 지금 1팀, 2팀 해서 10명 정도로 하면 큰 곳은 예를 들어서 의성읍 같은 데는 한 명이 담당할 수도 있고 적은 곳은 2개 면 정도를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사실 다인까지 간다 해도 한 30분하면 웬만한 곳은 다인까지 갑니다. 또 그분들이 항상 대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군에서 다른 업무를 이것저것 많이 맡아있는 것 아니고 이 숙원사업이 사업하고 자기 담당 읍면 업무를 맡아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군에서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가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변영송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은 해보시고 하신다 하는데 지금 안동이나 김천 쪽에서는 이 제도를 하다가 지금 안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다른 지역은 시도를 했다가 다 안 하는 상태로 다 원상 복귀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알아보셨는지요?○총무과장 박종구 우리도 내에서는 지금 김천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변영송 위원 김천도 지금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안동도 그 전에 했었고요. 그 전에 다른 시군에서는 시에서는 하다가 지금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많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시 쪽으로도 한 번 장단점을 파악을 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시하고 군하고는 조금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파악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변영송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에 4000만원 이하를 자체적으로 설계를 용역을 안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5000만원입니까?
설계용역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송위원

아니요, 그전에 4000만원인가 밑으로는 5000만원 미만일 겁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 이상은 용역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러 건을 묶어가지고 용역회사 주어 가지고 납품받고 금액은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송위원

그런데 군청에서는 묶어가지고 할 수 있지만 면에서는 자체 설계를 했었거든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변영송위원

자체 설계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면에 것까지 묶어가지고 전부 다 용역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영송위원

제 생각에는 용역비 부분이 파급이 클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 토목직 하시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용역에 다 맡겨버리면 지금 기존에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신규직이 왔을 때 설계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해지지 않겠느냐 내용도 모르고 이제 감리 쪽 그런 생각 쪽으로 드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해지지 않겠느냐 검토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총무과장 박종구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규직들이 설계를 하려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야 설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보면 면에 신규직도 그렇고 설계는 사실 안 했거든요. 안 했고 사실은 모르게 용역회사에서 다 주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설계를 하고 또 해서 넘어온 설계에 대해 우리 기술지원부서에서 설계검토도 좀 확실하게 하고요. 그리고 설계한 업체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그 설계가 현장하고 안 맞다든지 잘못되어 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과를 통해서 페널티도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변영송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보면 현장하고 시공하는 것하고는 또 판이하게 안 맞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면에 계시는 토목직들이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 그 동네에 같이 생활하면서 겪어 보니까 동장들하고 그런 식으로 취합이 잘 되는데 용역을 주어버리면 한 번 갔다가 말만 해서 흡입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어떤 부분이 좋을지 나쁠지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총무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변영송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김동준 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예,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저도 비슷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박화자 위원님이나 변영송 위원님께서 이렇게 과장님께 지적을 하시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면장님으로 계실 때 일선에 근무하실 때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공무원의 여러 관리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지금 체계가 바뀌는 것하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뭐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 표현을 한번 해 보십시오.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물론 토목직이 읍면에 있으면 산업계나 읍면에서는 일단 직원 한 명이 더 있으니까 좋습니다. 모든 민원은 거기로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토목직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사실 토목과 관련……. ○김동준 위원 과장님, 시간도 많이 가는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면장님이시라면 이 체제를 원하시겠습니까, 이 체제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 체제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김동준 위원 예, 과장님. 변영송 위원님이나 저나 지금 말씀을 하실지 안 할지 몰라도 서용환 위원님이나 과장님께 이 말씀드리기가 사실 부담이 가요. 본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동, 김천, 구미가 실패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자가 되려면 무엇인가 많이 거기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말단 9급 공무원으로 들어오셔서 행정경력이 다 쌓이고 난 다음에 사무관 승진을 하셔서 주무과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직원이 말씀하셔도 거기에 충분한 경륜을 발휘하실 수 있으신데 용역을 주면 배움이 늦어져 버려요. 아까 말씀하셨던데 소규모도 용역을 주지 않잖아요, 면에서요. 소규모 용역 주었습니까, 안 주었잖아요?
예.
동준

김동준위원

안 줬죠?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왜 그러냐면 이장님들께서는 마을 동민을 위해서 일을 보시지만 본인들이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일일이 동민들을 파악을 하기 힘듭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요. 그러면 설계는 자기 돈 받고 이대로 설계만 하면 끝나요. 두 번, 세 번 가기 힘듭니다. 또 설계비 가지고 제 생각에는 면에 페널티를 주어서라도 이분들이 기술을 연마하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설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게 되지만 막상 하고 나면 여기에 물리고 이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경작자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셔도 이분들 바쁘시다 보니까 설마 잘 안 해 주시겠나 생각해요. 다른 일반 행정공무원이나 복지공무원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참 이렇게 계획을 잡았지만 제가 봐서는 모든 게 불합리합니다. 아까 다인까지 30분 하셨죠? 그러면 다인면에서는 5분 만에 민원인한테 바로 피부에 닿도록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일선 면장님께서도 상부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표현은 못하지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전직의 기술직 공무원분들도 사무관 출신 분들도 이것은 안 맞는다고 표현을 이구동성을 많이 하셔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주무과장님께서 경륜도 있으시니까 이것은 반영을 안 시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신규 공무원들 물론 봉양이나 읍이나 신규 공무원 데려다 놓고 인사발령 내놓으면 일하기 버겁습니다. 신평이나 안사나 오지면에는 일이 적은 데는 가서 배우면서 어느 정도 숙달되면 또 큰 데로 가서 해서 다음에 승진하면 관리자도 되지 꼭 설계해 온 것만 보고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실제로 피부에 닿아야 합니다. 저도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 다한다고 한들 지금 과장님 하시는 일에 불합리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과장님께서 이것을 빨리 내년 봄에 이왕에 이렇게 된 것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닌 것은 원위치를 해 가지고 이게 다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민들 위하지 않으면 저도 이런 질문은 안 합니다, 부담이 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께서 면장님 하실 때에 만약에 면장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대답을 안 하셨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이렇게 계획은 잡혔고 내가 면장일 경우에 이것은 안 맞으니까 대답을 떳떳하게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여러 채널에 여러 자치단체에 또 여기의 전문가 분한테 자문을 많이 얻으셔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니면 빨리 원위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을 하기 위해서 토목직들도 수차례 모아 가지고 토의를 했고요. 또 읍ㆍ면장들도 모아서 다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한 번 해 보고…….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실ㆍ과장님들이나 읍ㆍ면장님들께서 위의 방침이 행정 방침 기준이 잡혔는데 거기에서 아니라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하겠습니까? 대답 못하십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눈총 받는데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회의 안 하고 외곽지에 나가서 자리에서 비밀투표 한 번 시켜보십시오. 위에 군수 앞에서 어떻게 본인이 반기 들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과장님께서 면장님이라도 안 하실 것인데 그래도 의원이 되어서 말하기가 부담이 가요. 박화자 위원님은 편하시겠지만요. 저나 변영송 위원님이나 서용환 위원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 몰라도 같은 업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잘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과장님, 2020년도 예산안을 잡을 적에 방금 이 정원조례 여기에 대해서 반영해서 잡았죠?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 중지

10시53분 계속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오늘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먼저 꿰뚫어보아야 할 것 같고요. 이 개정안이 올라온 이유가 지금 우리 과장님 읍면에 토목직이 없는 면이 몇 개 면입니까?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지금 3개 면입니다.

서용환위원

단북도 몇 개월째 없지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읍면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면에는 토목직이 상주해 있고 또 어느 면은 없고 또 안계면의 토목직이 단북면의 업무를 봐달라고 하면 자기 고유 업무가 있는데 거의 안 봐줍니다. 마지못해 가서 봐주는 게 그게 접근성이 있다고 판단됩니까? 문제의 본질은 토목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렇죠?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것 때문에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충당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원위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민원의 신속성 설계 이런 것들은 절차상의 문제이니까요. 그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작은 면이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면의 토목직 빼가려 하니 점점 소수집단만 피해를 보고 하니깐 이사하는 사람도 지금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다음에 인원이 충당이 되면 다음 기회에 원안대로 다시 돌아가고 이번에 개정 조례안은 이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동준 위원님, 자꾸 서용환 위원을 의견을 내시면서 넣지 마세요. 제가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할 적에 사업과 관련된 위원님들은 사실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한 마디 한 마디가 전부 사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언하시면 안 된다고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자, 서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서 위원님을 지명할 때는 여기에 박화자 위원님이나 김우정 위원님보다 전문가셨고 서 위원님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업 안한지 몇 년 안 됩니다. 하실 때도 나보다 더 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한테 지적은 다 했지만 이번에는 통과시켜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동준 위원님.
동준

김동준위원

잠깐만요. 할 말은 하고 합시다. 그런데 그러는 것 아닙니다. 같은 동료 위원끼리 싸우면서도 서로 집행부에 협조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 하나 지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장님?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저도 지적했고 병영송 위원님도 지적했고 박화자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공무원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또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획 잡힌 것 6개월이고, 1년이고 통과시켜 드려서 여기에서 불합리하면 다시 원 위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는 통과시켜주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서용환위원

앞으로 상임위 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심의할 적에는 사업하시는 분은 전면적으로 빼주세요. 이것은 사업과 관련된 일이 아닙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3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3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부터 부칙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해외 새마을 시범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구입니다. 출연한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과 주민들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출연액은 3000만원입니다. 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관내의 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녀 중에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재정법의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전체 출연금액은 19억 740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의성 향토인재양성원 운영에 금액으로 5억 4000만원, 기숙형 고교에 기숙사비 지원하는 금액이 3억 2040만원, 인문계 고교 방과 후 수업비 일부 지원금액으로 1억 5000만원, 고등학교 중식비 지원입니다. 1인당 1식당 3600원이 되겠습니다. 3억 4200만원, 초ㆍ중학생 1대1 원어민화상영어 지원 수강료로서 1억 560만원,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입니다. 4박 5일간 영어체험학습 가는 게 되겠습니다. 8920만원입니다. 연합동아리 안계 초ㆍ중ㆍ고등학교 연합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4732만원이고 다음 중학생 방과 후 영어심화 학습 주 2회 실시합니다. 1억 6000만원입니다. 고등학생 해외 명문대 탐방입니다. 1학년 대상으로 50명이 미국 아이비리그를 탐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지원비로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재정법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세부내용은 앞에서 드린 바와 같으므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육성지원 장학기금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교육발전과 우수인재육성을 도모하고자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과 장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교육지원 및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재정법의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음은 해외 새마을시범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주민역량 강화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지구촌의 빈곤 퇴치와 함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외 새마을시범화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0년도에 세출예산의 출자ㆍ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해왔습니다만 2020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베트남 하우장성 롱미현 르엉땀 9마을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성군에서 1억 5000만원을 출연하면 경상북도에서 1억 5000만원을 출연해서 3억원이 베트남의 사업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경상북도새마을 세계화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 향토인재육성 지원 장학기금 출연안, 해외 새마을시범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 검토보고서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해외 새마을시범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해외 새마을시범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예,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우정위원

저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이잖아요. 이것은 2019년에는 없었고, 2020년부터 시행을 할 예정인가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매년 있었습니다.

김우정위원

아, 매년 있었어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사업 기간이 2020년…….

김우정위원

그러면 이게 이장자녀가 대학생 15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있을 수도 있고 뭐 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나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매년 11월, 12월 중에 이장님들 중에서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분한테 신청을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년 해 온 것을 보면 15명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받아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받은 지가 1년이 안 지났으면 안 주었는데 앞으로는 이 돈이 좀 있기 때문에 매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우정위원

아, 가능하면 매년 받을 수 있게?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가능하면 매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 보면 실질적으로 15명이 안 나오고 7, 8명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반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완화해서 내년부터는 작년에 받아도 올해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새마을시범화마을 조성사업인데 이것도 이제 201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계속 출자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출연을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일단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내년 1차적으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 사업이고요……. .

김우정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에 하는 내용이 9개 마을이라고?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9개 마을이 아니고 이름이 구마을입니다.

김우정위원

구마을이에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김우정위원

그러면 이게 의성군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에 여기 보면 의성군 희망국이라고 표현해 놓았는데 마을 1개에 5년 동안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년 다르게 되는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죠?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매년 이 마을에 주는 데요. 이제 새마을 세계 재단에서 여기에 가서 우리 돈 1억 5000만원하고 도의 돈 1억 5000만원하고 합해 가지고 3억을 그 마을에 새마을사업을 지원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우정위원

이것을 통해서 의성군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그런 다른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 있는 건가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거의 베트남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베트남의 이 마을에 가면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마을에 사업하면 이것은 누가 해 주었다, 누가 기부를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베트남에 가면 아마 이 사업이 경상북도에서 새마을 재단에서 했는데 이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함께 하는 사업이라고 아마 그게…….

김우정위원

제가 궁금한 게 어떤 사업을 하나 여기에 보면 봉사자도 가고 해외 시범화마을 조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건물이 지어진다거나 뭐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마을 사업을 했다시피 마을 포장도 하고 담장도 새로 쌓고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또 거기에 지원을 가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의성군의 역할이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데 혹시나 내년까지 5년 동안 앞으로 진행할 사업이라든지 진행된 어떤 사업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괜찮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향토인재육성 지원 출연에서 일곱 번째 보면 연합동아리 특기적성활동지원 출연 안이 있는데 이거는 몇 회를 주며 얼마씩 줍니까?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이거는 안계 지역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80명으로 구성된 안계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사료 토요일 방과 후에 4시간 정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강사료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전에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강사료가?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것 출연 안으로 채택된 것은 무슨 이유에서?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이 출연은 이제 저희들이 군에서 바로 돈을 학교로 줄 수가 없으니까 이 돈을 장학 재단으로 주어서 장학재단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화자

박화자위원

바꾸는 겁니까, 그러면?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저는 동아리가 이게 또 새로운 게 생기나 싶어서 오케스트라는 익히 알고 있는데 이 동아리가 또 새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면 청소년들이 어떤 학생들이 몇 번에 얼마씩 주는지 있으면 이것을 홍보를 해야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외 새마을시범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해외 새마을시범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마창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6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및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세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세출예산의 출자ㆍ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기관은 한국 지방세 연구원이며 출연액은 346만 3000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 한국 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 분의 1.5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출자ㆍ출연 필요성은 지방 세제발전을 위한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및 출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산출 근거는 2018년 결산 군세 230억 9300만원에 대한 1만분의 1.5%가 2020년도 출연금이 되겠으며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편성에 반영이 필요하여 출연금에 의한 운영되는 한국 지방세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으로 출연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도 주요 취득재산은 6건으로 토지 81필지에 6만 9892㎡이고 건물은 매입 2593.47㎡ 신축 700㎡로 총 3293.47㎡입니다. 첫 번째, 의성읍 둘레길 관광자원화 사업안입니다. 위치는 의성읍 팔성리 산 1번지 외 1필지로 매입 면적은 7749㎡이고 부지매입비는 40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의성건강산업 인프라구축 부지 매입안입니다. 본 건은 2019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시 의결된 건의 변경안입니다. 변경 내용은 당초 토지 81필지 5만 8335㎡에서 30필지 1만 9147㎡가 추가되었으므로 부지매입비는 70억에서 25억이 증가되어 총 95억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기업유치를 위한 개별 입지 부지 조성안입니다. 위치는 원당리 703번지 외 28필지로 매입 면적은 3만㎡이고 부지매입비는 10억 89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의성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안입니다. 위치는 봉양면 화전리 87-4번지 외 6필지로 토지면적 3293㎡, 건물면적 918㎡를 매입한 후 직매장 건물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는 25억, 건축 신축비가 20억이 소요됩니다. 다섯 번째, 안계면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 매입안입니다. 대상 부지는 안계면 용기리 888-43번지 외 11필지로 토지매입 면적 5773㎡, 건물 매입 면적 1675.47㎡입니다. 소요예산은 25억 7790만 5000원입니다. 여섯 번째, 점곡 배수지 부지 매입안입니다. 위치는 점곡면 동변리 산148-5번지로 매입 면적 3930㎡이고 부지매입비는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처분 재산입니다. 2020년도 주요 처분 재산은 1건으로 토지 3필지에 매각 면적 5581㎡이며 군유임야 내 주택지 매각안입니다. 위치는 구천면 용사리 산 2번지 외 2필지이며 매각 예정금액은 1억 3952만 5000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읍 둘레길 관광자원화 사업안입니다. 의성성문, 구봉공원, 남대천 공원의 고향의 강을 연계한 생태문화 관광둘레길을 조성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자연환경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해당 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테크로드, 전망쉼터, 안내체계 및 편의시설 등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 4월 균특 예산 신청 및 확정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4000만원으로 균특 2%, 도비 48%, 군비 30%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중 해당 부지매입비 4000만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산출기초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해당 부지의 시가 표준액은 1138만 2000원입니다. 취득방법은 협의에 의한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치는 6페이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성건강산업 인프라 구축 부지 매입안입니다. 의성건강산업 프로젝트인 세포배양, 이노베이션, 허브센터 구축을 위한 특화 단지 조성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한 이후 매입부지가 추가되어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바이오 의료기기 기업 생산라인 공장 등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5억 전액 군비로 당초 70억에서 25억이 증가하였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총 시가 표준액은 증가분을 더하여 30억 7556만 1000원입니다. 취득방법은 협의매입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12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업유치를 위한 개별입지 부지 조성안입니다. 본 사업은 계획입지 부지에 따른 개별입지를 확보해 기업 투자 인프라 조성으로 기업의 투자에 적기 대응하여 유치성과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고아정공 등 4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19년 10월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1년 6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25억 4100만원으로 전액 군비이고 이중 부지매입비는 10억 8900만원이고 나머지는 부지조성에 소요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해당 부지의 시가 표준액은 8764만 7000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취득방법은 마찬가지로 협의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16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의성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안입니다. 본 사업은 도매시장 중심의 대량 유통에 의지하는 지역 농산물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조성 및 안전한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사업시설은 판매장, 작업실, 사무실, 창고 등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부터 2021년 6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5억원 균특 50%, 도비 15%, 군비 35%이며 이중 부지매입비는 25억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나머지 20억은 직매장 조성비용으로 2층 건물 1동을 신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해당 부지의 시가 표준액은 9억 2308만 5000원입니다. 여기도 취득방법은 협의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19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안계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안입니다. 안계면 용기리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심 재생력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시설은 안계 활력 플랫폼, 안계 청년 예술촌 거리, 공공임대주택, 주차장 등입니다. 여기도 총 사업 기간은 2019년 10월에서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7790만 5000원으로 국비 60%, 도비 1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매입 예정 토지와 건물의 총 시가 표준액은 13억 5566만 6000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취득방법은 협의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24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점곡배수지 부지 매입안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유인 점곡 배수지 부지를 의성군에서 매입하여 면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19년 10월에서 2020년 8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002만원이며 전체 군비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해당 부지의 시가 표준액은 274만 7000원입니다. 취득방법은 협의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27페이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군 군유임야 내 주택지 매각안입니다. 매각 대상 부지는 현재 대부자 8명 및 무단 점유자 8명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의 신축 증ㆍ개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19년 9월에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0년 1월까지입니다. 전체 면적 5만 8214㎡중 5581㎡가 대상이며 매각예정가격은 1억 39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가 표준액은 3182만 2000원입니다. 매각 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하겠습니다. 위치는 30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총괄표와 34페이지 법정 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의성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지방세발전 기금 출연안 및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 있는데 먼저 17쪽에 보면 의성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한 질문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안계 지역에 한다고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봉양면 부지로 이렇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부지 매입을 할 적에 여러 군데를 선정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매입을 거부를 당한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더 정확하게 아시면 우리 담당 계장님이…….

김우정위원

예, 설명 듣겠습니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락

이후락로컬푸드계장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 로컬푸드 계장 이후락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 부지를 할 때 봉양에서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봉양이 군 전체 지역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봉양에 사실 봉양농협공판장 부지를 처음에 농협하고 협의를 하다가 거기에 농협 자체 계획에 의해 매입이 불가하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봉양 내 다른 지역도 한 세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접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안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우정위원

계장님,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실제로 로컬푸드라는 자체가 개념이 지역 농가가 단일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봉양이 아니라 의성읍 근교라든지 아니면 안계면이라든지 이렇게 의성읍이라든지 안계면은 조금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가 많은 지역에 이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이거를 일단은 봉양면에 시작을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IC랑 별로 가까운 것도 아니고 굳이 또 비싼 비용이잖아요. 이게 지금 안계에도 보면 5773㎡인데 25억 정도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봉양에서 그것보다 작은 5분의 3이잖아요, 크기 자체는요. 그런데 이게 또 같은 한 25억 정도로 매입을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매입을 하는 이유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지를 덜 찾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굳이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매입을 해야 하는지 IC랑도 멀고 골프도 치고 이런 사람들이 다녀가기 때문에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다고는 듣기는 들었는데 그렇다고 조금 멀잖아요, 안쪽이고요? 아니면 진짜 의성읍이라든지 안계면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봉양면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후락

이후락로컬푸드계장

예,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타 지역 사례를 좀 봤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봤을 때 대도시 접경이라든지 대도시 내에 있는 소비자가 많은 곳하고 저희들 같이 군 지역 농촌지역 여건 비슷한 환경을 봤을 때 저희들이 봉양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 이유는 봉양에 한우식당, 마늘소 식당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요. 거기에 한우식당에 들어오는 유입인구하고 직매장하고 우리가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애초에 봉양부터 검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한우식당 하나가 지금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후락

이후락로컬푸드계장

예.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이거를 한우식당을 이용하는 외지인들을 바라보고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로컬푸드 내용은 됐고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계장님.
무용

황무용위원장

계장님,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기업유치를 위한 개발입지 부지조성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4개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하는 건가요, 과장님?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그런 걸로…….

김우정위원

이거는 그러면 확정이 된 건가요, 내용 자체가? 기업유치 자체가 확정이 되어서 매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치를 계속 추진하는 중에 일단 부지 매입이 필요하니까 매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무용

황무용위원장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정득

윤정득투자유치계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 투자유치계장 윤정득입니다. 방금 김우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네 군데하고는 일단 입주계약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입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아정공 한 회사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아직 저희들하고 투자유치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고아정공 그 한 회사하고 나머지 밑에 우주판넬, 프랜푸드, 목원미트를 타깃으로 해 가지고 부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이게 부지 매입 후에 터를 닦고 나중에 분양을 하게 되잖아요?
정득

윤정득투자유치계장

예.

김우정위원

그러면 의성군에 보면 농공단지가 여러 군데, 네 군데인가요?
정득

윤정득투자유치계장

네 군데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네 군데 있는 중에 그 분양은 대부분 끝났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정득

윤정득투자유치계장

분양은 다 끝났고 지금 휴ㆍ폐업하는 공장이 일부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려되는 게 그 분양을 하고 나서 제대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지도 않고 지금처럼 휴․폐업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한데 그런 안정장치가 있는지, 나중에 그런 것이잖아요? 이게 분양을 한다는 얘기는 개인 재산이 되는 얘기잖아요?
정득

윤정득투자유치계장

예, 맞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리고 들어본 바에 의하면 분양을 받고는 건물도 짓지 않고 그 땅을 저당 잡혀서 돈을 이미 다 찾아가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기업 투자를 위한 부지 매입이기는 한데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또한 다인면 같은 경우는 시멘트 공장 같은 이런 것들이 자리를 해서 주변에 있는 공장에도 큰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예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정득

윤정득투자유치계장

이번에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도 일부개정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또 그와 병행해서 투자유치 지침도 새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신규로 이번에 조사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절대 입주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김우정위원

예, 윤정득 계장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두 번째에 했었던 의성 건강사업 인프라구축 부지 매입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것이 이제 당초 2019년 의결된 것보다 부지 자체가 늘어난 이유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인가요, 추가 부지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이 발언해 주십시오.
강헌

이강헌단지조성계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 단지조성계장 이강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그 면적보다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 자체에서 더 큰 면적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면적을 증가시키게 되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온다는 기업 자체가?
강현

이강현단지조성계장

예,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의성군의 부지를 매입해서 그 사람들이 그 기업이 의성건강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떤 시설투자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성군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건가요?
강현

이강현단지조성계장

일부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어주고 거기에서도 일부 투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저희가 지어주고 기업이 짓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가 매입을 했다?
강현

이강현단지조성계장

예.

김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또 하나는 첫 번째 나왔던 것, 의성읍 둘레길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게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셔야 되지요? 의성읍 둘레길이 원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추가되는 지역인가요?
인규

배인규관광시설계장

지금 의성군 둘레길 지정된 노선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지정된 것은 남대천을 기준으로 상류를 보고 좌측 편에…….
무용

황무용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배인규관광시설계장

의성읍 둘레길 지정된 노선하고는 별개이고요. 구봉공원 건너편에 지금 의성읍 둘레길 하고 연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우정위원

위치가 다른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데크로드가 850m 신설이 되잖아요?
인규

배인규관광시설계장

예.

김우정위원

그 부지매입인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있는 둘레길도 보면 도로를 닦기도 하고 데크가 이 설치된 부분도 없지 않아있을 것이고 그런데 데크로드 자체가 관리가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또 의성이라는 데가 농촌이기도 하면서 또 도시 사람들이 만약에 이용을 아니면 의성 사람들이 이용을 하더라도 흙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데크로드를 조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규

배인규관광시설계장

지금 추진 중인 의성 고향의 강 정비공사를 도에서 추진했는데요. 일단 구봉공원 건너편에 의성 성문에서 기 1구간을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해서 지금 구봉공원 쪽으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하천 건너편이다 보니까 보도 일반 다른 방법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해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데크로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한 길 자체로는 어려워서 데크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규

배인규관광시설계장

예, 맞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렇게 이것을 좀 더 사업을 계속 더 진행…….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것에서 덜되어서 지금 내년에 추진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도 추진해야 되는 게 있나요?
인규

배인규관광시설계장

지금 이번에 한 25억 들이면 순환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계획은 지금 장래 계획은 없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계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안계면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안계면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가 지금 5773㎡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은 안계활력플랫폼, 안계청년예술촌거리, 청년예술촌, 공공임대주택, 골목안길경관, 주차장, 소공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계시는지요?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정재

오정재도시재생계장

예. 위원님, 도시재생계장 오정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용기 4리, 5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안계 활력플랫폼, 그다음에 청년예술촌거리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그 주 부지사용은 대부분 생활 SOC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불타는 집의 마을 작은 주차장, 그다음 공폐가 그러니까 빈집 이런 소공원 3개소, 그다음에 한전 부지하고 그 뒤에 폐창고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공공임대주택 그다음에 현재 안성 목욕탕을 이제 활용해서 청년 예술촌을 만들어놓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건물매입비, 부지매입비하고 그 부분이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제가 매입을 묻는 게 아니고 이 자리들이 어디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정재

오정재도시재생계장

아, 위치가 말입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예, 지금 여기에 평수 보면 이 평수에 지금 목욕탕 있는 데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경관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정재

오정재도시재생계장

24페이지를 한 번, 너무 작게 저희가 뽑아가지고…….
화자

박화자위원

24페이지 제가 봐도 이게 지금 뭐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것 다음에 언제 조용할 때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계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정재

오정재도시재생계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안계 부지 매입 관계에 대해서 여기 감정사들하고 지금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감정대립이 되어 있어서 이 토지가가 자꾸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사들한테 좀 부탁을 드려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려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단 소유주 분은 지금 안계에 어떤 사업을 여러 개를 하기 때문에 토지 금액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일단 감정가는 자기들이 기본 감정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가가 1000원이 나왔다 이러면 그에 대한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소유주한테 그 당시에는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 군의 직원들이 나가서 여기 감정 단가가 얼마 나왔다고 해야 되지 거기에서 소유주들한테 ‘1000원입니다.’ 라고 하니까 본인들은 주변 땅 가격이 지금 100만원이니 150만원이니 하는데 자기 땅은 20만원이니까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는 못 판다’ 이러면 평생 갖고 있어야 되지요. 이렇게 해서 이 토지매입 부분이 지금 안계 모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사들한테 좀 부탁을 드려 주십사하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를 지금 시행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토지매입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본인들이 이게 묶여있어서 못 팔고 가격이 낮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리고 주변에 그런 땅이 있으면 다 매입할 수 있도록 좀 적극 추진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안계면에 지금 현재 땅값이 기본 공시지가 보다 지금 10배에서 15배 올라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어떤 분이 아래 부동산에 갔다가 항의가 들어왔어요. 이게 군의 홍보 문제인데 토지 전용을 임야를 대지나 전으로 하면 매매할 때 내는 소득세 같은 세금이 얼마 안내면 되는데 임야나 대지, 전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임야로 되어 있으면 매매 시에 자기들이 내야 될 세금이 지금 판매액 2분의 1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민원실에 알아보니까 이 전용하는 기간이 몇 년인가 몇 개월인가 있었대요. 그게 홍보가 안 되어서 이분들은 그 매매 용도 변경하는 것을 자기들은 몰랐는데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전용하는 기간이 있었나,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전용 허가는 노인분들이 사실 시골에 거의 3분의 2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사무소 가면 이 토지대장에 임야가 이 사람들 무엇을 심어놓았는가 대체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전용 기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전용하면 다음에 매매 시나 어떤 혜택이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한 번 드려주시면 이런 분들이 모르고 가서 이렇게 항의 들어오는 일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의외로 지금 임야에 전부 다 옛날에 개간을 해서 과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 구천을 비롯해 가지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전용 부분에 이 기간이 되면 노인분들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진짜 가가호호 찾아가더라도 이런 불이익이 안 발생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예, 이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일부가 있지요, 로컬푸드 매장?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있지요.

서용환위원

여기 1종 주거지역입니까, 2종입니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서용환위원

그것 앞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땅 중에 상업용지가 최고로 고가이고 그다음에 계획 관리지역, 그다음에 주거지역 이렇게 순서로 나누어지죠?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렇죠?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지금 전체 사업 부지는 몇 평이지요, 1000평 가까이 됩니까?
무용

황무용위원장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답변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락

이후락로컬푸드계장

예, 로컬푸드 계장 이후락입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996평 됩니다.

서용환위원

1000평 가까이 되죠?
후락

이후락로컬푸드계장

예.

서용환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후락

이후락로컬푸드계장

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지 선정을 위해서 일단은 의성 군내에 5개 주요 읍면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의성읍, 봉양, 안계면으로 축약을 해서 다시 후보지를 검토를 했고요. 봉양 쪽에는 이제 한우식당 유입인원 인구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 타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운영이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위해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양을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이고요. 부지는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중부농협공판장 부지가 도로하고 국도하고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아주 최적이라고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입이 불가하게 되어 가지고 가급적 봉양 내에 부지를 찾아서 확보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서용환위원

그 로컬푸드 매출 수요예측은 해 봤어요?
후락

이후락로컬푸드계장

지금 용역을 주고 자료를 지금 받아 봤는데 일단은 투자비용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 회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아니, 그래서 수요예측을 해 봤느냐고요, 손익분기점이 10년 후라고 보면 매출에 대한 수요예측을 해 봤느냐고요?
후락

이후락로컬푸드계장

매출은 저희들이 용역 의뢰한 거기에서 이제 나온 바로는 1200명에 인당 구입액을 2만원씩 잡고 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2만원 잡으면 200명이면 400만원 가는 거예요?
후락

이후락로컬푸드계장

예.

서용환위원

1일 매출이 400만원이냐고요?
후락

이후락로컬푸드계장

예, 1일 매출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매출이 얼마라고 생각해요?
후락

이후락로컬푸드계장

지금 저희들이 주요 사례로 보고 있는 데가 봉화군입니다. 봉화군 로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15억 매출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연 매출입니까?
후락

이후락로컬푸드계장

연 매출입니다.

서용환위원

거기는 위치가 어디예요?
후락

이후락로컬푸드계장

거기도 소재지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거기에도 지금 봉양 축협에서 운영하는 축협한우식당하고 부지가 같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서용환위원

로컬푸드 매장이 거의 외곽지역에 다 있더라고요.
후락

이후락로컬푸드계장

도심 안쪽에 있는 것은 주로 농협에서 운영하는 숍인숍 개념이 조금 있고 그 외에 직매장은 외곽 쪽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매출의 차이가 봉화 외곽지에 있다 그랬지요?
후락

이후락로컬푸드계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외곽지에 있으면 그 매출이 15억이라고 했지요?
후락

이후락로컬푸드계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소재지 안에 있는 우리는 매출이 얼마라고 봐요?
후락

이후락로컬푸드계장

지금 초년도에는 매출을 저희들이 목표 잡기는 10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나 또 유입인구를 최대한 이제 또 끌어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지금 땅값이 6억 8200만원이죠?
후락

이후락로컬푸드계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렇죠, 위에 지상물 값이 얼마입니까?
후락

이후락로컬푸드계장

지금 저희들이 가 감정을 받았을 때 토지가 전체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금 25억으로 잡고 있고요.

서용환위원

예?
후락

이후락로컬푸드계장

25억으로 잡고 있는데 가 감정을 받았을 때 지금 가 감정 금액으로는 토지가 지금 15억, 건물이 5억 정도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건물이 5억?
후락

이후락로컬푸드계장

예.

서용환위원

건물을 다 철거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 들어요?
후락

이후락로컬푸드계장

철거하고 부지 정비까지 저희들이 지금…….

서용환위원

아니 철거하는 데만, 폐기물 처리하는 데만?
후락

이후락로컬푸드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3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요, 앞방보다 뒷방이 더 크잖아요? 그 집 철거하면 돈은 돈대로 보상을 해 주고 또 다시 이것을 돈 쳐준 것을 다시 철거하는데 돈 다시 3억이 들어요. 나대지로 가는 게 맞지요?
후락

이후락로컬푸드계장

좋기는 저희들도 이제 애초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 위주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이제 매입…….

서용환위원

보세요, 옆에 논 한 필지 있지요?
후락

이후락로컬푸드계장

예,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것 지금 우리 가 감정하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후락

이후락로컬푸드계장

지금 대상 부지 내에 가 감정 받았을 때…….

서용환위원

이 필지는 협의를 해 봤어요?
후락

이후락로컬푸드계장

그 필지는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같은 돈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기대하는 게 행정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목표이고요. 그런데 지금 상업용지 그다음에 주택 매입비 5억에다가 철거비용 3억, 8억하면 이 땅을 다 사고 남잖아요. 효율성이 전혀 없어요. 자, 로컬푸드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 주택지 매각,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지금 주택지가 들어옵니까?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안 계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것 임야 있죠?
사업목적이 없으면 개인 불하 못하게 되어 있죠?
다른 지목이 답하고 전 이런 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렇게 임야는 사업목적이 있을 적에 불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그때 당시에 이것 하나가 터지면 봇물 터지듯이 연쇄적으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불하해 주어야 돼요.
전체 평 수 중에 주택이 몇 평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주택 때문에 전체를 다 빼가지고 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분할해 가지고 주택만 불하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남송리에 수만 평의 산 끝자락에 집이 몇 채 있어요, 이게 유사한 게 있다고요? 그 산 전체 불하해 줄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신중을 좀 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석불사, 또 석불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도 불하해 줄 적에는 공원시설은 살려주고 나머지를 불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섬을 만들어가지고 노른자같이 그 석불사를 중심으로 전부 외곽지를 다 개인한테 불하를 해 주었어요.
그게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공익시설이잖아요? 혹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서용환위원

예, 로컬푸드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로컬푸드? 예.

서용환위원

지금 나대지를 사면 돈이 8억이라는 돈이 사라지는 돈이잖아요? 필요치 않은 돈을 전체 몇 % 차지합니까, 8억 같으면? 그것 사고 또 철거하는데 돈 들고, 사업목적은 똑같고 그러면 나대지 쪽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요.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서용환위원

다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의성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건을 보류하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의성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건을 보류하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임신, 출산, 육아 관련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출산과 양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의성군 출산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이며, 센터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센터 회원 등록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이며 비용추계서는 별첨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출산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신ㆍ출산ㆍ육아를 통합하여 지원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신ㆍ출산ㆍ육아를 통합하여 지원하기 위해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4길 49에 둔다. 제4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부모쉼터 3. 아기놀이방 4.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 대여소 5.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 대여, 2.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영유아 놀이 공간 및 영유아 부모 등의 쉼터 제공, 4. 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부부 대상 양성평등 교육, 6. 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의 복지증진과 양육 친화적 가족문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임산부ㆍ영유아 및 영유아 가정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 하는 사항. 제6조(이용대상자)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의성군에 거주하는 임산부, 영유아 및 영유아의 부모로 한다. 제7조(이용료) 센터 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회원 등록) ① 제4조제4호에 따른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 대여소(이하 󰡒대여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 보호자. 2. 그 밖에 군수가 대여소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이용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대여소 이용을 제한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장난감, 출산육아용품,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 2. 대여 받은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3. 대여소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대여소의 관리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임산부, 영유아 및 영유아 부모의 복지증진과 양육 친화적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양강좌 등의 프로그램(이하󰡒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강의 등을 담당하게 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대상에 제10조의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후 프로그램 운영과 센터의 관리·운영을 동시에 위탁한다. ③「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를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선정되면 군수는 관리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ㆍ수탁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관리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기간 3. 위탁 내용, 4. 위탁료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6. 위탁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위탁비용의 지원)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 5개년으로 하고 비용추계서 결과 5년간 수입 대비 지출비용은 연간 2억 9500만원 정도입니다. 수입은 없으며 지출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등입니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사항도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안 제1조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2조 별표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적용입니다. 안 제3조이며 조례 규정에 불필요한 사항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전부개정안 내용입니다. 의성군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에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위반내용은 법 제23조인데 이것은 건강검진 등의 신고를 위반했을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 제29조는 보건소 보건지소 그 다음에 제3을 참고해 주시면 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 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의성군 식품진흥 기금 운용조례이며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수행하며 2002년 1월 10일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목표는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지원하며 주민의 건강증진 기여에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사업의 개요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융자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이 사업 지원,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5863만 9000원이며 2000년도 기금 운용에 수입은 1504만원, 지출은 1200만원으로 304만원이 증감하여 2000년도 말에는 6167만 9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총규모는 2000년도 말 61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의 조성은 과징금 및 기금 운용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의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년도보다 284만원이 증가한 7367만 9000원이 되며 지출 계획은 전년도보다 284만원이 증가한 73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504만원으로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1만원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타 수입이 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이며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이자수입에서 83만원이 증가하여 예치금 회수가 5863만 9000원이 되며 수입액 합계는 전년도 7080만 3900원 보다 284만원이 증가한 73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식품 의약안전의 음식문화 정착의 식품진흥 기금 중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기금 1000만원으로서 음식문화 개선 사업 위생용품 지원이 400만원이 되며 식품안전 관리차량 임차료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 지출로서 예치금이 6167만 9000원이며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식품진흥 기금 전출금이 200만원이 됩니다. 지출의 합계는 전년도 7083만 9000원보다 284만원이 증가한 73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8년도 KB국민은행에 5780만 9000원이 예치되어 있었고, 2019년도 현재 예치금은 5248만 8000원으로 이 예치금은 2021년 7월 25일까지 예금 만기일까지 국민은행에 만기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협에 615만 1000원이 있어 총 2019년도 말에는 5863만 9000원이 되며 2020년도 말에는 304만원이 증가하여 6167만 9000원이 예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및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5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3조 설치 및 위치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조 시설부터 제6조 이용대상자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조 이용료부터 제9조 이용 제한 등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0조 프로그램 운영 등부터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3조 위탁비용의 지원부터 부칙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3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조 과태료 부과 징수부터 부칙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운영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복지과장 김태원입니다. 계속되는 군민 복리 증진, 의정 활동 노고에 황무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총칙에 개요입니다. 근거는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고요.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입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부터 운영되었고요. 기금사업의 목표는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자활ㆍ자립지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자활기업 경영전문가의 한시적 인건비 지원과 자활 공모사업 선정 시에 자부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으로 올해 2020년도 말 조성액을 보면 지난해 조성액이 2019년도 말 조성액입니다. 3억 4567만 9000원이고 수입이 520만원인데 이것은 이자수입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6400만원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인건비 2명에 대한 12월분 인건비 6000만원, 지자체 자활기금 부담금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16쪽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이 2억 8687만 9000원이고, 융자금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말 총 조성 규모는 3억 1687만 9000원이고요. 융자금은 의성군 주거복지센터 자활기업입니다. 자활기업이 2018년도에 설립되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융자금 3000만원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거치, 또 2024년부터 2029년까지 그게 5년간 균분상환에 들어갑니다. 재원 조성은 의성군의 출연금이고요. 지원기준은 자활기업 자금 대여이고 자금 받은 사람의 이차 보전과 자금 대여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인한 차상위계층의 국민연금의 본인부담금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과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로 되겠습니다. 17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에 수입은 2020년도 말 3억 5087만 9000원이 되겠고요. 전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자수입이 520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인데 예치금 회수는 2019년 말 조성액입니다. 전체 조성액 그래서 3억 4567만 9000원에 대해서 수입이 잡혔고요. 지출도 예치금이 ’20년도 말 예치금이 2억 8681만 9000원이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인건비 6000만원 자부담은 부담금 400만원해서 6400만원해서 3억 50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수입 지출은 똑같고요. 19쪽에 상단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보면 2015년도까지 4억 4470만원 했고요. 그리고 ’16년, ’17년, ’18년, ’20년도까지 5년간 다 더해서 조성액이 4억 9138만 8000원이고 집행액의 전체 2015년도까지 하고 지난 5년간 해서 2억 450만 9000원으로 잔액이 내년도 ’20년도 말 잔액이 2억 86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은 2억 8687만 9000원이 모두 농협은행에 계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복지과 자활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자활기금 운용에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의성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예.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1년에 자활기금이 설치가 되고 계속 이렇게 출연금이 차곡차곡 쌓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쌓이고 내년에도 쌓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매년 지출하는 집행현황을 보니까 잔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출연금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나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계속 방안이 되면 3000만원 정도 늘렸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늘려놓으면 또 괜히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한 15년 정도 모은 금액을 2016년부터 보니까 이렇게 인건비랑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속도로는 되게 많이 빨리 사라질 것 같아서 자활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의성군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출연금을 늘려서 적정한 어떤 예산이 확보되면 좋겠습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올해 자활ㆍ자립한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자활 탈피한 수급자가 지금 11명이 일하고 있는데 7명이 지금 자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년부터 최근 5년간 한 56명 정도가 지금 자립해 가지고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