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61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9-09-15

김판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 보유의무 면제 조례안」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한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환경관리소 운영, 1회용품 규제 등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조례 5건과 사업용 자동차 차고보유 면제 조례로 총 6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과 주민지원기금, 주민편익시설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연관된 조례로서 택지개발시 납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관리와 용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두 조례는 송정지구와 당동2지구 등 택지개발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와 납부 후 비용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임을 부연설명 드리면서 다음은 군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설치목적과 근거법령이 동일한 조례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면서 군포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와 군포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각시설의 가동률 제고와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 생활쓰레기 중 가연성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쓰레기 반입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군포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숙박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우선제공 금지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보유의무 면제 조례 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각각 개정되어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차고보유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폐기물 관리를 무리 없이 추진하고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보유의무 면제 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 소관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정하는 사항으로 택지조성면적 일정규모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소요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영향을 미치는 주변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 조성과 운영심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법령에 의해 설치되는 주민편익시설 이용과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의해 설치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주변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설치되는 편익시설설치 기준과 그 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합리적인 안이 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지역에 납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폐기물처리 등 조성되는 비용의 처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어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성되는 재원별 용도에 대해서 적법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사유와 주요골자는 폐기물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의 실정에 맞게 생활폐기물 등의 처리의무와 배출방법, 수집과 운반, 수수료의 징수, 종량제봉투의 판매와 공급, 폐기물의 처리위반에 대한 벌칙, 자율적인 참여를 위한 시민위원회의 운영 등을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군포시에서 발생하거나 처리하는 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리하는 것으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재활용품목과 생활폐기물의 배출요령,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가격, 분리수거 등 배출과 처리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기준의 적정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사유와 주요골자는 현재 가동중인 소각시설의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쓰레기 중 가연성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소각시설 규모의 적정성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소각시설이 한층 더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와 주요골자는 목욕장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 왔으나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서 숙박업에 대한 규정을 제외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 보유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달화물차와 개인택시 차고보유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주차장이나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로 인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운송사업자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화물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로 영세운송사업자의 차고보유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군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 보유의무 면제 조례안 등 이상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위원

위원장님, 안건 상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진호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진호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조례,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시간 위원들끼리 의견조율도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괜찮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번에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어떤 거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간담회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이번에 반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타 시군에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 못하는 법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반입 규정을 해제시켜가지고 저희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각시설의 효율성을 100% 제고를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아울러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68톤 정도 나오는데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음식물쓰레기를 타 자치단체로 빅딜 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문제도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도 이 조항이 개정됐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빅딜 안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조례에 분명하게 타 시의 쓰레기를 받지 못하게 규정돼 있는데 개정하지 않고 이게 예상을 해서, 개정될 거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왜 그러냐면 인근 시에 의왕시가 있거든요. 의왕시에 거기 음식물쓰레기가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의왕시에서 신규로 좋은 음식물 처리시설을 신축하려고 중앙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다른 시군도 혹시 저희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데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저희가 물류비용도 싸고 거리도 짧고 그래서 사실 가을에도 이렇게 협의를 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선점하기 전에 저희 시에서 먼저 했으면 하는 그런 복안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의왕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 군포시가 우선적으로 의왕시하고 빅딜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타 시 쓰레기를 받지 못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추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자면 쓰레기가 부족해서 단속운전을 해가지고 연 10회 가량 단속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운전을 한 번 할 때마다 2,000만원씩, 10회면 1년간 한 2억의 예산이 더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단속운전을 함으로써 거기 인건비라든가 약품비 이런 내용도 더 들어가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소각장이라는 옛날부터 이슈화가 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장 소장께서는 자꾸만 단속운전을 하게 되면 지금도 다이옥신 같은 우리 몸에 유해를 끼치는 물질은 안 나오지만 단속운전을 할 때는 혹시 나온다면 소지는 더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에 포인트를 두고 업무를 추진합니다.

한우근위원

네,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처음에 우리 시 조례에 타 시 쓰레기를 반입하지 못하게 조항에 못을 박아서 했었는데 왜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제가 이 실무부서에 와가지고, 제가 1월 21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 검토를 쭉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2000년 2월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까지 한 번도 개정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행부와 시민과 소각장이라는 혐오시설이라는 주안점을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오해한 부분이 있으셨겠죠. 집행부 쪽에서 타당성이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옛날 분한테 물어보니까 당시에 시민들이 타 시의 쓰레기를 반입하면 우리 시만 손해가 아니냐, 그런 의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타 시 쓰레기를 받는 게 손해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환경관리소가 운영되게 됨으로써 오염물질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건강을 해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조항을 넣은 것 아니겠어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그 당시에는 발생지 원칙에 따라서 우리 시의 쓰레기를 다른 시에 보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환경관리소가 설치돼서 운영된 게 몇 년 됐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2001년도부터 운행됐습니다. 2001년 6월 12일이 최초 가동일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8년이 조금 넘어가나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환경관리소가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설계됐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설계상으로는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설계상으로 20년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관리소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몇 가지가 대두가 됐죠? 어떤어떤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일단은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소위 말씀드리는 다이옥신이 쟁점으로 부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시민의 건강권이겠죠. 그래서 이때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건강권에 주안점을 둬서 행정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특별하게 이렇다 할 사건사고는 없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사건사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관리소를 운영하면서 내적인 문제, 가장 염려했던 부분들이 단속운전에 대한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초과되는 발열량에 관계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환경관리소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자체적인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설계 당시에는 200톤 규모였는데 가장 적정은 120톤입니다. 120톤을 태우는 게 가장 적정인데 대개 80에서 85톤 조금 넘게, 85톤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대개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들어왔었는데 그러면 80톤을 생각을 했을 때는 40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40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발열량이, 채워서 때야 발열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0톤 적정량에서 80톤을 태우다 보니까 이게 화격자에 용량이 가는 거죠. 왜냐 하면 적정량이 아닐 경우에는 설계상에 못 미치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설계했을 때 로의 온도 적정기준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적정한 발열량이 설계당시에 지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설계 당시에는 어떻게 규정돼 있었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97년도 설계 당시에 발열량의 설계기준은 1,200에서 2,400킬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고발열화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었죠. 한 3,000칼로리 못 미치는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로의 온도는 몇 도로, 적정선이 몇 도로 돼 있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적정은 850도인데 지금 현재는 소각장에서 900도에서 910도 내외 정도로 설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연평균 지금 1일 소각량은 얼마나 됩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연평균 소각량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일 작년 같은 경우는 80톤이었고 올해는 80톤을 조금 상회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곱해야 되니까,

한우근위원

됐습니다. 1일 평균량만 하면 되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현재 적정량은 1일 소각량이 120톤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현재는 80톤에서 85톤을 소각하고 있는데 이 갭이 생기는데 왜 이렇게 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그게 120톤이 적정량이기 때문에 120톤이 생활폐기물이 반입이 돼서 태우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겠죠.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저희가 아파트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각종 단체, 특히 부녀회 이런 데서 물질을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그것을 아파트 기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폐기물 반입이 덜 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아니, 폐기물이 반입이 덜 되더라도 단속운전을 하면서 소각장이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발생되는 쓰레기양이 있을 텐데,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적정하게 100톤이나 110톤이나 이렇게 소각하지 않고 80에서 85톤으로 소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반입되는 쓰레기양이 적다고만 해서 소각량을 하루 적정량보다 밑으로 소각한다고는 판단 안 하거든요. 어차피 쉬는 기간이면 10일 쉴 것 15일 쉬면 결국 어쨌든 단속운전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소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입량은 80에서 85톤이 되는데 때는 양은 1일 평균 100톤에서 102톤 정도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건, 그러니까 20톤 정도 차이가 나게 소각을 하는 이유는 단지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태우는 겁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톤 정도 소각을 하고 있는데 양을 늘려서 110톤이나 120톤 정도 땐다 그랬을 때 100톤 땠을 때는 발열량이 약 3,000 넘어가고 이런 저기라고 했는데 소각량을 늘리면 발열량은 증가할 것 아닙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증가하게 되면 소각장에서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걸로 조정을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기술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한우근위원

단지 물만 투입합니까? 발열량을 낮추기 위해서.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소각장에 생활폐기물이 발열량이 높은, 질이 좋은 저기거든요. 아주 질이 좋은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기본설계 돼 있을 때 발열량이 맥시멈으로 2,400을 하는데 3,000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에 소각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화격자에 균열이 가고 그럴 확률이 2,400 있을 때보다는 퍼센티지가 높다고 봐야죠.

한우근위원

높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단속운전도 하고 발열량도 높여서 운전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설계 당시에 20년 내구연한이라고 그랬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판단 하에 그렇게 무리해서 운전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전한다 그랬을 때 내구연한이 20년 버티겠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설계상으로는 20년의 연한이지만 그때까지는 문제없이 갈 수 있다고 기술자분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우근위원

기술자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행정사무감사 때 오셔서 큰 염려가 된다, 큰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독일에서 부품을 구입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몇 개월 아니면 1년 이상 걸리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다, 왜 그런 염려를 하십니까? 공단 이사장님께서.

김진호환경청소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염려하는 마음이 많다 보면 맥심부터 최소치까지 갭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뭐든지 간에 어떤 기계를 기준으로 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기준이 설정된 부분은 거기에 버틸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어떤 기계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결정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걱정하고 문제하고 단속운전 한다 그랬을 때에 온도변화가 생기면 내화벽돌이나 소각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발열량을 오버해서 운전하다 보면 기계에 무리가 갈 테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설계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내구연한 수명이 단축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정말 문제없을 것 같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제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미팅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환경관리소 운영에 대해서 타 시 쓰레기 받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환경관리소에요?

한우근위원

환경관리소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 쉽게 얘기하면 본위원은 짧게는 10년, 지금 약 8년 됐다고 그랬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한우근위원

저는 그 수명이 짧게는 10년, 넉넉잡아주면 15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환경관리소를 차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큰 틀에서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계획이나 과장님 생각이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내구연한을 생각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대안으로 소각장이 다른 데 하나, 내구연한이 20년이니까 지금 8년 정도 지났으니까 앞으로 약 5년 정도 있다가, 지금부터라도 부지라든가 지금 현재 소각시설이 6개월이고 장기간 수리를 요하고 폐하게 된다면 그 대체로 하나 더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아니, 이러한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 우리 실무자들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걸 그룹미팅을 거쳐야겠죠. 그 과정에서 공론화를 시켜서 의견도 구하고 위원님들 조언도 받고 전문가들 입장도 저희가 받고 그래서 대안을 지금부터라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언뜻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 2012년에 환경관리소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되지 않냐 하고 2012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그런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아닙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실무선에서는 아직 그런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실무선에서는 한 적이 없구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도 비정상적으로 운전을 했더라도 내구연한 20년은 거의 버틸 수 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설계가 예를 들어서 20년이라고 해도 18년, 17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20년을 오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우근위원

최대한 정상적으로 운전했을 때의 얘기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환경관리소가 단속운전을 계속해 왔었는데 가동을 중지한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10회에 걸쳐서 100일이 빠집니다. 90일 정도 됩니다. 굉장히 단속운전이 심한 편이죠.

한우근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관리소 같은 경우 특별히 정비를 해야 될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일상적인 점검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지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저희 같이 쓰레기가 모자라서요?

한우근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수리한다든가 정기적인 점검을 한다든가,

김진호환경청소과장

50일에서 60일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 40일 정도 더 단속운전을 한다고 보면 되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같은 수준으로 해서 환경관리소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에 40일 잡고 하루에 100톤 정도 소각한다고 그러면 의왕시에서 받을 수 있는 쓰레기는 결국 4,000톤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1일,

한우근위원

100톤 잡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한 30톤에서 40톤 정도 된다고 실무선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20에서 30톤이요.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다고 계산이 나온 거예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정량을 태울 수 있는 하루 량이 120톤인데 100톤 정도를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20톤이 적정량이지만 거기서 조금 더 오버하는 건 상관없거든요, 130톤까지는. 저희가 120~130톤으로 보고 우리가 100톤을 태우니까 120톤일 때는 20톤, 130톤일 때는 30톤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2-30톤을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30톤 보면 약 300일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30이면 9,000톤 정도 되네요.

한우근위원

최고 맥시멈으로 한 9,000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한우근위원

톤당 반입했을 때 가격은 나와 있나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한 사오 만원 보고 있는데,

한우근위원

얼마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사오 만원.

한우근위원

톤당?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그러면 연간 30억 정도,

한우근위원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4억 5,000 정도 수입 발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우근위원

그건 나중에 하실 말씀은 다하시게 할 테니까, 그러면 약 그 정도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결국은 4,000에서 5,000톤으로 생각하면 2억 정도 볼 수가 있겠네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위원님, 저기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우근위원

조금 있다가,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환경관리소 운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우선은 단속운전도 단속운전이고 소각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환경관리소 소각로가 계속 무리가 가고 있다, 언젠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근본적인 부분부터 담당 부서에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게 타 시 쓰레기를 받고 이러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타 시 쓰레기 받는 부분을 해서 정상운전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소각량이 1일 100톤이라고 그랬는데 120톤 이상 더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발열량이 높아질 수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어떤 조치도 취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소각로에 자꾸 더한 문제가 갈 수 있다, 근본적인 그런 부분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단속운전을 함으로써 아까 소요되는 비용도 많아지고 기계에도 무리가 가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 시 쓰레기를 받는다, 이제는 받아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부분도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관리소를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조례에까지 못 박아서 타 시 쓰레기를 못 받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사회단체나 일부 시민들이나 이런 데에서 타 시 쓰레기를 받아서 소각을 하면 단속운전도 피할 수 있고 좋지 않느냐, 실수입도 생기고, 반면에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빅딜 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부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나 아니면 일부 시민들,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도 강하게 타 시 쓰레기를 받아서 단속운전을 피하고 연속운전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환경관리소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려했던 우리 시민들한테 미리 설명회를 하든가 공청회를 하든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실무선에서 볼 때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2000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공청회, 설명회, 그런 걸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조례가 제정된 상태에서 단지 쓰레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단속운전을 피하고 우리가 빅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유리하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사실 늦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민지원협의체가 있고 생활폐기물심의관리위원회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러시거든요. 사실 이게 너무 늦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의회에 얘기하고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늦었다,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사실 맞는 얘기고요. 모 언론에서는 아닌 말로 정말 공무원이 가장 듣기 싫은 업무태만,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 괴롭습니다. 과연 지금 시점에서 공무원이 어떻게 합목적성을 갖고 행정을 추진하느냐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이해는 하겠는데 공청회 그런 것을 해서 또 이렇게 옛날을 반추해 본다는 것도 우리 정서에 사실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옛날 10여 년 전에 우리가 얼마나 행정낭비, 시민들과의 불화, 그런 게 많았습니까? 그런 걸 다시 들춰낸다는 건,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 환경관리소 운영을 주관하는 주무 부서로서 그 책임자로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늦었다고도 얘기하고 공무원의 업무태만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이게 빠르다고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생각해 보셨을 때 결국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염려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담당 부서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 기간이 길어봐야 두세 번 한다 그래도 1개월밖에는 소요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은 필요하지 않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설립할 때 조례에 제정되어 있고, 일례로 작년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도 우려하는 다이옥신이나 공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해서 하시려다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해 봐라 해서 3회 개최해서 한 번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태워서 다이옥신 측정하는 데 500만원 든다 그래서 그 인력과 시간이 소모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태우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그냥 한번 실험해 본 걸로 끝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시간도 투입하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설명회나 공청회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이렇게 질의하는 사람으로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해왔고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고민 고민하면서 합목적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주민들이 반대했던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사를 또 반영해 주는 절차를 밟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배경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희는 어차피 법규도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제정할 때는 반드시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2주 이상, 거의 20일 정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라는 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 오픈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한 건의, 이 조례에 대해서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한 건도 이의를 달고 의견을 주신 분이 없으세요. 만약에 저희가 1건이라도 있었으면, 저희 엄청나게 사실 노력을 했거든요. 이건 설명회와 공청회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무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런데도 한 건도 안 들어왔다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한우근위원

이건 환경관리소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입법예고를 하면 주민들이 군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몇 분들이 다녀가고 몇 분들이 방문하고 그걸 봤는지 나타날 수 있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그건 정보통신과에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실무 공무원과 위원님과의 괴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동사무소라든가 시청 앞에 전부 다 공고를 하거든요. 혹 주민들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이 바쁜 세상에 우리가 다 어떻게 아느냐, 글쎄요. 그런 부분은 참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일반인들은 자기 생활이 바빠서 실질적으로 자기에 필요한 것만 정보를 취득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실 별 관심이 없거든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시민들께서도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내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기관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20일 동안 입법예고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안 보신 걸 공무원이 어떻게,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근본적인 부분으로 돌아와서 이 부분을 계속 얘기했듯이 시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런 기간을 가지고 다시 조례를 상정하는 게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왕에서는 기본설계가 되어 있고 투융자심사를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만에 하나 다른 시군에서 의왕시와 빅딜을 해서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친다면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한우근위원

현재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는 그래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처리를 하는데 현재 이십칠팔억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아마 30억이 넘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 미팅할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입제한을 푼다 그래서 우리가 즉시 반입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행정의 낭비가 있었고 시민과 시청 간에 괴리감이 있었습니까? 그걸 일단 풀어놓고, 풀어놔야만 또 협상이 되거든요. 그게 안 되더라구요. 제가 가서 직접 해 보니까 우리 걸 막아놓은 상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빅딜 하자는 얘기를 비춰도 현실적으로 먹혀들지가 않더라구요. 일단 풀어놓고 저희가 협상을 하고 만약에 타 시군 쓰레기를 반입한다면 위원님들 의사를 충분히 듣고 그래야죠. 또 시민들 의견도 듣고요. 저희가 그냥 취소시킨다 해서 무작정 하겠다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한우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법이라고 생각해요. 시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나서 어떤,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된다, 그건 위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고 본위원은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협상을 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걸 전적으로 반대하고 타 시 쓰레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다면 충분히 타 시 쓰레기를 받을 수 있는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과장님은 꼭 이 부분부터 정리가 되어야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희가 집행부의 안을 의회에 상정시켰다는 것은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셔야죠.

한우근위원

본위원은 분명히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하시지만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처리할 적에 다른 단순한 문제라면 이런 의견을 제기하지 않을 텐데 시민들이 반대했고 그만큼 어려운 과장을 거쳐서 설립된 부분이고 환경관리소에 대해서 누가 여태까지 어떤 시민들도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본위원은 천안을 갖다 왔는데 거기 마을공동체에서 환경관리소, 음식물처리장,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 자체에서 대표들이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긴 봤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만큼 관계부서나 거기에 관련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같이 동참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가 어떨 것이라기보다는 시에서 그만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시가 원하는 시책을 시행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사고를 가져야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하시고 싶은 일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늦었다고 자꾸만 언론에서도 말씀들을 하시고 대표성을 가지시는 위원님들께서 각자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정말 실무선에서 일하는 저희는 이제는 해야 된다, 미룰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늦었다, 제가 언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언론에서도 지적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난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입장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기회에 통과를 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안전도 확보하고 음식물쓰레기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위원님들이 터 주신다면 저희는 아주 200%, 300% 더 열심히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서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들과 의견을 서로 나눠보고 논의해 봐서 결정하겠지만 그렇게 우리 과장님은 신속하게 이 조례가 통과됐었어야 되고 늦었다고 생각할 정도 되면 저는 분명히 시민들의 의사를 타진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회의에서 거론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 정도 얘기 들었고 조례를 준비하려고 했으면 그런 과정이야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게 합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어쨌든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단속운전을 1년에 90일 정도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셨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정비는 한 50일 정도 한다고 했나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보면 1년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쓰레기 처리하는 데 가보면 30일 정도 수리기간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게는 50일까지도 가겠죠.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쓰레기를 우리가 반입하려고 하는, 타 쓰레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매달 한 달에 한 10일 정도를 쉬죠? 매달 10일 정도,

김진호환경청소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양재숙위원

10일 정도 쉬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기계 마모도에서 지금 이렇게 쉬었다가 켜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20년은 능가할 것이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기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세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이 부서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술진들, 소각장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본위원은 단속을 해서 이 화격자 자체가 고열의 3000도가 넘는 열을 받았다가 다시 냉각이 될 때는 열이 상당히 식겠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양재숙위원

쇠라는 것도 열이 계속 수축했다, 팽창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기계가 마모가 심하겠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양재숙위원

굉장히 심하고 그런 부분에서 마모도는 10년을 써야 하는데 그것이 3~4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희도 기계를 가동함에 있어서 기계를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사실은 그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계속 차 세워놔 보세요. 그러면 운전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잘 운전을 하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계 마모도에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30일을 1년에 한 번 세우는 게 낫겠습니까, 쓰레기가 모자라서 20일을 가동하고 열흘을 세우는 게 낫겠습니까? 효율성 면에서.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당연히 전자죠.

양재숙위원

그렇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쓰레기가 모자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지난번에도 이사장님이 걱정하는 얘기가 사실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제 10여년 가까이 와서 이 기계가 그만큼 단속을 하다 보니까 20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위험수위에 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부분을 연속성을 가지고 이것을 수축과 팽창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대안을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런 부분들을 적법하게 과연 쓰레기를 조금 더 늘렸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소요가 되는 것이 주민들의 문제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여전히 이 단속 상태에서 했었을 때 주민들이 더 저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지원협의체 분들은 쓰레기활동도 많이 하시고 양 위원님이랑 정명원 위원님 사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시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 동네에서는 쓰레기에 관해서는 그래도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이신 곳이 주민지원협의체 아니겠습니까? 엊그저께 주민지원협의체 5기가 출범을 했는데 5기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저번 기수인 4기에서도 위원님들 전체가 이제는 아니다, 단속운전은 끝내야 된다는 안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더 많은 노력을 강구하셨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이 조례가 통과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뭔가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해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타 시군하고 우리 음식물쓰레기와 이런 부분들을 빅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노력이 그래도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소각장의 운영현황을 잠깐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가 1일 평균 200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84.2톤이죠? 1일 반입량이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외부 쓰레기를 반입했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톤을 받았을 때 한 100톤 됩니다. 그렇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명원위원

1일 평균 소각량이 한 108톤이니까 120톤,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반입을 할 것인가. 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었겠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각시설은 설계규모는 200톤입니다. 200톤인데 적정 소각량은 12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120톤으로 보고요. 현재 1일 반입량이 80톤입니다. 그러면 40톤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40톤의 갭이 있기 때문에 단속운전이 되니까 그 단속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운전을 하는 것도 문제이만 단속운전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혹시 우리 주민들한테 유해한 물질이 발생된다면 이제는 아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40톤의 쓰레기를 채울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서는 없다, 따라서 인근 시군의 40톤 정도의 쓰레기를 받아서 태울 때 단속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가동 일수를 보면 365일 중에 270일 정도입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외부 쓰레기를 반입했을 경우 1일 가동에 있어서 365일 다 되겠네요? 연속운전이 되면.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일에서 약 사오십 일 정도는 수리하고,

정명원위원

그 기간을 빼면,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가능하죠.

정명원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외부 쓰레기를 반입했을 때 향후 운영방안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세워진 것 있나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정명원위원

지금 외부 쓰레기를 반입했을 때 우리 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하는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것은 미리 세웠어야겠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그렇죠.

정명원위원

내부결재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있죠.

정명원위원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지금 드릴까요?

정명원위원

위원장님, 내부결재 받은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두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저희는 외부 쓰레기 받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외부 쓰레기를 받기 전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황, 이것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물론 장점도 있겠고 또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도 저희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얘기를 통해서 그동안에 상황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될 것이라는 계획적 문서 같은 것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토대로 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또 여기 보면 조례를 보면 시행규칙이 바로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외부 쓰레기를 받고 시행규칙을 2010년 1월 1일로 한다, 이랬을 때 문제가 되나요? 빅딜하는 데.

김진호환경청소과장

2010년 때, 부칙에 그 조항을 넣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명원위원

지금 보시면 부칙에 바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정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알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말씀드릴까요?

정명원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그 조항을 넣으면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안정적으로,

정명원위원

저희가 빅딜하는 데 관계가 없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없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근 자치단체에서 지금 투융자심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가을에도,

정명원위원

다 알아봤습니다. 중앙 투융자심사 계상을 해가지고 현재 도에 신청이 돼 있는 상태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명원위원

도에 신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앙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 않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검토 후에 시행이 될 경우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뒤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실무진한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가능합니다.

정명원위원

가능하시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위원님은 그것을 부칙에서 몇 년도로 하시려고,

정명원위원

예를 들어서 가능하죠. 우리가 빅딜도 하고 또 검토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기간에 맞춰서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런 것은 있죠. 지금 2009년 하반기가 오잖아요?

정명원위원

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 연도폐쇄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빨리 하면 할수록 안정적으로 갈 소지가 많으니까,

정명원위원

네, 과장님 말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검토도 필요하고 또 외부쓰레기 받는 것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어느 기간을 정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 몇 년 있다 하면 저기하니까 그것은 합리적으로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정명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정명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외부쓰레기를 받았을 시, 메모하고 있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향후 환경관리소 운영과 관련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지금 주세요. 주사님께서 지금 복사를 하셔가지고 양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해 주시구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고 또 대책 및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정말로 이것을 그냥 바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보다는 시행시기를 다소 부칙에 늦춰서 그동안에 충분히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채울 부분은 채워서 정말로 이것이 어영부영된 졸속조례가 아니다, 이런 계기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부분에 동참하십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님,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개의를 해서 속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식시간을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문섭위원장

토론까지 끝내고 상황 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송백중위원

아니오, 개인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생각이 중식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문섭위원장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 조례를 상정시킨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우리 과장께서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각장과 관련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 시민들이 오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소각시설이 어떻습니까? 혐오시설이라고 일명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시설이라고 생각합니까? 시민들이.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제가 여기 이 지역사회에서 공무원 생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90년대 신축 당시에는 혐오시설인 면이 좀 있었죠. 그런데,

김판수위원

지금 아름다운 시설입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지금은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하남시인가 있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주민청원까지 들어갔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좋은 시설이면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히 받아들이시고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하남시 시민들은 그러면 바보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주민청구까지 들어갔어요? 생각을 달리하세요. 그러시고 혐오시설을 가지고 주민들이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무슨 오해가 있었습니까? 시민들이 무슨 오해가 있었어요? 조례 제정하실 때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때 시민들이 약간 오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오해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답변하실 때 잘 하셔야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판수위원

주민들이 오해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환경관리소가 시끄럽게 되고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것 아니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명쾌하게 하셨어야죠. 이 소각장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한 부분은, 오늘날 의회까지 와서 격론을 펼치게 된 부분은 본위원은 철저하게 공직자들 판단 미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그때 당시에 100톤 2개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 아니에요? 밀어붙인 것 아니에요? 공직자들이 계산 잘못해가지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인 것 아니에요? 밀어붙인 결과가 결과적으로 판단 미스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 과장께서도 고생을 하고 계시고 의원님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계시고 이런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그 당시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그 부분은 인정하시냐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인정이라기보다도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때 100톤짜리 2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격론 부치고 이렇게 머리 아프게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결국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직자 판단 미스로 인해서 오늘이 있다고 본위원은 확신을 하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를 갖고 우리 과장께서도 이 업무에 임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만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풀리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사고 자체가, 아까 물론 아니라고 부인을 하셨지만 시민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고 이런 얘기들이 퍼지면,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오해를 했어요? 현실을 직시하면서 시민들 생각 마음도 이해하면서, 이해하는 속에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 얘기 동의하십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 자세로 해야만 풀리지, 이것은 상관없다, 좋은 시설이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새롭게 생각을 해보세요. 새롭게 또 저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다 이 시설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찬성할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소각시설이 부곡동으로 갔다가 산본동 177번지로 갔다가 핑퐁을 많이 쳤습니까? 물론 저도 부곡동에 있는 소각장 시설이라면 저도 다른 동료위원들과 똑같이 질의를 할는지는 모릅니다만 주민들 아픔을 좀 생각하면서 가야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주민의 아픔을 알아야만 이것이 풀린다니까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그동안 홍보하면서 어느 정도나 홍보를 했습니까? 주민들한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조금 전에,

김판수위원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돌렸다든지 이런 사안들을 얼마나 하셨냐고, 그동안.

김진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못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지원협의체 분들이 저희는 동에서 여론수렴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뽑아가지고 동장이 추천해가지고 저희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개개인 주민들한테는 말씀드린 사항은 없고 간접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그럴까요,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고 자체가 문제였고 그런 사고를 갖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에요. 일례로 하남시에 광역소각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군포시 시민이 반대하겠습니까, 안양시가 반대하겠습니까? 이해당사자들은 반대를 하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다 찬성을 한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남시에 짓는다고 해서 구리시가 반대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남시민들의 아픔을 어떻게 어루만져줄 것이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원 정도 되면 그런 정도 아픔은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부곡동에 설령 소각장이 지어지고 대야동에 지어졌더라도 저는 시민들에게 이해시켜라, 좀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저는 얘기했을 거예요. 과연 이 소각장이 자기 지역구에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강하고 힘차게 질의가 되겠습니까? 지역구 의원이, 표 먹고 사는 사람이. 저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편치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라도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군포시는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련다고 홍보물이라도 좀 만들어가지고 이해당사자들한테 좀 돌리세요. 그쪽에다 돌리고 이해를 좀 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면 방법을 찾겠고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또 이의를 달면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하면서 좀 완충역할을 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사안들은. 본위원이 솔직히 의원생활 하면서 제 지역구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말을 못해서 안 한 줄 아십니까? 그 지역구의 시민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손을 들어주고 찬성을 해준 거예요, 저도. 앞으로는 사고를 바꾸셔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세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홍보하고 여러 사람이 공감하는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서로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랍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까? 홍보물 못 만들어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그럼 조례는 통과시켜주시면,

김판수위원

통과는 차후, 그러니까 조례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닌데 그러한 과정을,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에게 좀 완충역할을 하자는 얘기에요. 우리 과장께서 지금 답변한 내용을 보면 심히 엄청나게 의심스러워요, 본위원도 지금. 지금 조례에 연연해가지고 조례만 되면 된다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도 조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시민들하고 시정을 펴는 데 함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일을 접해야죠. 그래야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는 사안이 글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대표되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대표 돼서가 아니고 아까도 본위원이 설명을 했잖아요. 제 지역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을 짓는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손 안 든다니까요. “그쪽 주민들 이해시키시오. 함께하시오. 이런 속에서 만들어갑시다” 군포시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본위원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지를 가지고 군포시는 이런이런 계획이, 아까도 질의드렸듯이 “이런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갑니다.”라는 최소한 홍보물 정도는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좋은 의견 오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해시키는 속에서 편안하게 가면 군포시가 좋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 시장님도 좋고 의원들도 좋고 공직자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아까 정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칙에 그런 조항을 두어가지고,

김판수위원

과장님, 지금 부칙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부칙 얘기가 아니고, 부칙이 아니고 본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

김진호환경청소과장

하여튼 시행하기 전에 시민의 이해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야만 시민들이 협조하고 시정에 협조하고 함께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례만 통과시키고 시민이야 어떻게 하든 간에 밀어붙이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공직자는 시민과 같이 해야 됩니다.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는 속에서 이해시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시민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홍보물도 좀 만드시고 예산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또 상정하시고 해가지고 주민들 이해시키세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위원님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는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가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하여튼 시민의 이해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진호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군포시의 환경 청소문제는 그동안 참 많은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시의회,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한합니다. 부칙 공포한 날을 “2010년 1월 1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정명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판수위원

당초 안과 수정안을 토론하는 것이 아니죠. 당초 안이 아니고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것이죠.

이문섭위원장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반대토론이에요, 찬성토론이에요?

이문섭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겁니다. 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집행부가 뭔가 시민을 어우르고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칙에 지금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고 1월에 통과를 시키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갖고 꼭 수정안이 이렇게 가야 되는지……, 지금 하나 1월에 하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시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이런 구도로 가주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시행시기를 내년 1월로 늦추는 것보다는 뭔가 의회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이런 의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좋은 안이라고 내놓으셔서 상정까지 됐는데,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보다는 차라리, 진짜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지역의 아픔이라든지 주민들의 아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이 또 위원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바로 수정안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좀더 의회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메시지를 더 전달하고 집행부에도 시와 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본위원은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명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정명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정명원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명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 보유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심규형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우니까 용달화물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이분들한테 차고지 보유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법이 언제부터 면제할 수 있게 시행됐습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작년 10월에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작년 10월달에 개정됐습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작년부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그런 걸 알고 있었는데 어차피 면제해 줄 부분이면 좀더 일찍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운송업자 개인용달하고 개인택시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는 446대가 있고 용달은 427대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427대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중에 그동안 차고지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던 운송업자는 몇 %나 됩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차고지를 임차해서 쓰시던 분이 74명입니다.

한우근위원

용달하고 개인택시하고 합쳐서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전부 자기 차고지를 쓰고 있고 용달만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72대.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74대요.

한우근위원

그러면 한 350대 가량의 개인용달 운송업자가 차고지를 보유하지 않았었는데 그랬을 때 과태료나 이런 것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인가 낼 때 차고지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사시는 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해오고 단독주택도 있으면 해오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분은 민영주차장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건 임대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하기 때문에 과태료까지 처분을 받은 건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동안 법을 위반한 운송업자는 없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다 보유하고 있었습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 보유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군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 보유의무 면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지난 9월 7일자로 부임한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에 상정된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국가경제 살리기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 상위법령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군포시 도시계획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 제2호 중 가구면적 또는 지구획지면적의 100분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를 가구면적의 100분의 10 이내, 획지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로, 같은 조 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를 건축물 높이의 100분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로 각각 개정하였고 같은 조 제9조 및 제10호를 신설하여 시행령 제46조 제7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규모 및 조성계획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에 100분의 5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2009년 7월 7일 개정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중 제41조 제5항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의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현재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장물로 한정하던 사항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을 제외한 시설 중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제32조는 2008년 9월 25일 개정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의 별표5 제1호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15층 이하로 한정하던 것이 18층 이하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 반영하였고 제63조에서는 2009년 2월 6일 개정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2에서 종전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사항을 공개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도록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관련법령, 법조항, 조문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4조 제2항 제6호를 신설하여 공개공지 등에는 문화행사를 하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가설흥행장 또는 가설전람회장 설치를 연간 6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주민의견 반영, 행정규제 완화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사유와 주요 골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과 건축법 등의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정하는 사안으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지구면적, 획지면적, 건축물의 높이, 택지규모 및 조성계획 등의 변경을 반영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도시계획시설부지 근린생활시설 매수청구사항 반영과 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100분의 250으로 정하는 것과 2종 주거지역 안에서 15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 사항을 18층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내용을 비공개하던 것을 6개월이 지나면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인권침해 우려 부분만 제외하고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서 완화된 지구단위계획규정의 적용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층수 제한 등을 완화하려는 것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사유와 주요 골자는 2009년 6월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시행령이 개정되어 연간 60일에 한해서 공개공지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의 가설흥행장, 전람회장의 설치는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울타리 설치행위 배제 등을 정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종훈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3조 제1항 4호, 거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 재건축사업은 100분의 250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기존에는 100분의 230으로 되어 있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이 상위법 변경에 의한 2종 일반주거지역에 층수제한이 15층에서 18층으로 완화됐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을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 당초부터 원래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은 100분의 250까지였습니다. 저희 법에서 250까지였는데 사실 저희는 230으로 강화를 했었는데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에 대야미동 신안아파트 고봉산 외 2인이 경기도에서도 타 시군의 경우 재건축사업일 경우에는 100분의 250까지 해주는데 유독 군포시만 230으로 강화하느냐 해서 재건축 시에는 250으로 완화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했더니 재건축할 경우에는 17개 시군에서 250까지 완화해 주고 있어서 저희도 이걸 완화해 주는 걸로 결심을 받고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는 전용 주거지역이라든가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조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 퍼센티지를 100% 다 규정하지는 않았죠? 보통 80에서 90% 정도 규정한 것 같은데 2종 주거지역만 특별히 맥시멈까지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인데 다른 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정비법에 의해서 주택 재건축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는 거기하고 형평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상한선을 거기까지 잡았으니까 그 아래에서 용적률이 결정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저희 시에 종 세분이 주거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3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산본신도시라든지 당동 군포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된 5개 지구라든지 거기가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 건폐율은 전부 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안 된 지역은 구획정리한 지역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대야지구라든지 당동2지구 구획정리한 데라든지 당정지구라든지 외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없고 나머지 금정역세권이나 군포역세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부 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적률이 정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재건축 250에 대한 적용을 받을 지역이 실질적으로는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별로 없는데 있긴 있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면 해당이 되는 게 대야미 구획정리사업지구, 당정지구, 당동2지구, 여기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지구단위구역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우근위원

당동2지구까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는 곳은 구획정리 3개 지구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할 아파트가 대야미 외에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대야미 외에는 없어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대야미는 주로 1종 전용 주거지역이 많나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대야미 구획정리한 데는 전부 다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한우근위원

2종 일반주거지역이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나머지 일부 상업지역은 전부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종으로 해서 250까지 상향해서 재건축할 대상지는 현재는 대야미 지역밖에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들을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각종 용도지역이 다른 부분들도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나중에 또 해서 다른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 달라 이런 건 없겠어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주택과장 홍재섭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주민중심의 주민자치센터로 한 단계 더 발전해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문단에 관계된 조항을 삭제하고 지역구 시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지난 7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녹색성장 정책사업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부서를 신설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개편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 환경청소과를 폐지하고 환경업무와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 등의 업무를 통합한 경제환경국 녹색성장과를 신설하고 경제환경국 위생관리과에 환경청소과 청소업무를 통합하여 위생자원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지난 조직개편시 경기도의 시정권고사항인 공보전산실을 공보전산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의 변동 없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및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되는 비율을 일반직의 경우 6급을 상향조정하고 9급은 하향조정하며 기능직의 정원비율은 6, 7, 8급은 상향조정, 10급은 하향조정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직급상향 조정으로 적체된 승진요인을 해소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직원 사지진작을 통해 활력 있는 조직을 이끌어가고자 개정하는 내용이며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시설관리공단에 기 파견된 5급 공무원에 대한 결원보충기간 종료에 대비하여 본청 정원 5급을 신설하고 6급 이하 정원 1명을 감하는 것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의 안정화를 위한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원 개정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인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조례 전반에 대하여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설의 이용과 수강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있어 시대 환경변화에 따라 일부 불필요하거나 추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전면 개정하는 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 준칙을 준용하여 개정하였기 관련 법규상적 합합니다. 다음은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체계적인 녹색정책의 역점 추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부서를 신설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일부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보전산실을 공보담당관으로 하며 경제환경국 환경청소과를 폐지하고 환경업무와 에너지관리 등의 업무를 통합한 녹색성장과를 신설하며 위생관리과에 환경청소과 청소업무를 통합하여 위생자원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안입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은 본 개정조례안으로 인하여 다른 자치법규의 제명이나 명칭이 바뀐 경우 관련 자치법규를 동시에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을 기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며 공보전산실을 공보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보좌기관은 담당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나 기획업무를 제외하고는 보조기관을 의미하는 실·국·본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 추진체제 구축과 관련 업무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녹색성장업무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상 적합합니다. 끝으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과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행정력을 지원하고자 정원책정 기준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정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있어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 9급과 10급의 비율을 축소하고 6급의 비율을 1~2% 확대하며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는 조정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직급별 정원의 증가 없이 개정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에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관련규정에 적합합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에 따른 적정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길우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번에 상정이 됐다가 재조정을 조건으로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거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쭉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과 달라진 게 꽤 많은데 손질을 좀 많이 했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금정동사무소, 산본1동 동사무소, 그게 표지명이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로 돼 있습니다. 그 자체는 주민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는 그러한 센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동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뒷바라지를 하고, 그게 원안이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여기에 쭉 보면 아직도 동장이 행정적인 권한이 상당히 비대해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자율적으로 맡겨놓다 보면 운영이 부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어떤 행정력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조항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눈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이 말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런 것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실질적으로 깊이 동장을 비롯한 권한을 많이 줘서 너무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사실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2개동 주민자치센터의 고문으로도 있고 또 주민자치회의를 매월 참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를 많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파격적이고 퍽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간사도 수고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두세 군데인가 한두 군데가 자기들 자력으로 간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11개동이 다 간사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주민자치가 운영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 조례가 만약 에 통과된다고 했을 때 조례에만 의존했을 때는 우리가 기대만큼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이나 자치행정과에서는 늘 어떤 원칙과 규정과 법이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늘 이게 11개 동이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보면 어디는 모던북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느 동은 가면 사물놀이인가 그런 것 하는 데도 있고 각 동마다 다 다릅니다. 보면 대동소이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세세하게 앞으로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갖고 여기에 보니까 자문단이 있어요. 자문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어때요? 시장이 필요하다면 효율적인 각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행안부 준칙안에 자문단을 둘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한번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자문단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도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시군통합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국가에서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민간한테 향후에는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아마 복안을 가지고,

송백중위원

위탁 운영하는 걸로,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얘기가 솔솔 나오는데 그것은 통합이 전제가 됐을 때 얘기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관여하지 않는, 순수하게 지원만 하는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그런 센터가 될 것으로,

송백중위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 성숙하지 못했어요. 이게 각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산본1동, 금정동은 성숙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관여 안 해도 될 정도인데, 여하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자문단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야 안 되겠어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안 느끼고요. 그래서 그 조항은 다 뺐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위원님들 판단에 따라서 가부간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본위원이 주문한 그런 내용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뒷바라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11조 한번 보실 랍니까? 11조. 11조에 보면 사용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중간 정도 보면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되 저소득층 또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서는 별표의 범위 안에서 수강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건데 제가 주민자치 그쪽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어르신들이 꽤 많아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게 마을버스나 공공시설 이용할 때 어르신들 65세입니까, 62세입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65세죠? 그런 데도 혜택을 주는데 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느냐,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노인 그 부분을 반영을 시킨 겁니다.

김동별위원

반영이 안 됐는데,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뒤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30% 이상 감면하는 걸로,

김동별위원

어디 있어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뒤에 별표 13페이지에 보시면요.

김동별위원

아, 13페이지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20% 범위 내에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 50까지는 저희가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 근거가 있구나, 나는 그것까지는 안 읽어봤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게 반영이 된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그것을 꼭 해 주시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된 날부터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되겠네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지금 5페이지 7조에 보면, 6조에 이건 뭡니까? 시장은 자치센터운영에…… 6조, 7조에 6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 협조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것은 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이 조항요?

김동별위원

네, 6조 좀.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임의규정으로 둔 건데요, 필요할 때는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에게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넣은 겁니다.

김동별위원

필요한 경우에,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만약에 통과된다 했을 때는 자문단을 시장이 둔다라고 명이 떨어지면 둘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과 무엇이 다르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전에도 이 조항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두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준칙안을 인용하다 보니까 자문단을 둔다는 조항을 빼버렸고 이 부분은 전에도 있었던 조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저거 되신다면 수정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그래요. 내가 봐서는 큰 의미가 없으면,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삭제하고 하나로 올리는 되는 부분이구요.

김동별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마음 많이 아프셨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김판수위원

보니까 의원님들이 주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네요. 그 부분은 치하를 드리고, 그 다음에 16조 봐보세요. 구성과 관련해서. 16조 1항을 보면 부위원장은 남녀 1인을 두게 돼 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고문은 5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고문을 이렇게 증가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많이 해야 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글쎄요, 5명 이내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저희가, 다른 의미는 큰 의미는 없구요. 원래 3명 이내였는데 저희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5명으로 이렇게 늘리면 5명이 돼버려요. 자동으로 돼버린다니까. 왜냐하면 5명 이내라고 하면 신축적으로 두 명이나 세 명을 하는 게 아니고 상한선까지 풀로 채워서 한다니까요, 풀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상위법이 어떻습니까? 시의원 있죠? 시의원.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시의원은 고문으로 자동으로 둘 수 있게끔 돼 있죠? 조례에.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상위법이 어때요? 이것 상위법에 문제없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문제없어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그렇게 두어서 운영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빼버렸어요?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까? 옛날부터 없었던 거예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판수위원

옛날에서 지역구 의원을 고문으로 하나씩 두게 돼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빼버렸어요. 법이 바뀌었네 하면서. 뺐다가 다시 넣었는데 그러면 옛날부터 이 법은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들을 빼버린 것이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판수위원

집행부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빼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단 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마음에 좀 들어서 더 넣으려고 그런 겁니까? 어떤 거예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저희가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김판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그렇게 좋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남 과장님 같이 저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하면 좋은데 이게 보면 이런 것들이 고무줄이에요. 어떨 때는 뺐다가 어떨 때는 집어넣었다가, 이러면 안 되겠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못해서 꼭 해야 되겠다고 큰소리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행정이 일관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 이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쁘면 넣고 미우면 빼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주민이 주인이고 그 다음에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도의원들이 포함되는데 이렇게 앞으로는 뺐다 넣었다 하지 마시고 이것 한 3명 정도로 제한을 하면, 옛날 방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고문. 사람이 많으면 “고문 고문” 하면서 또 이게 시끄러워지더라고요, 보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5명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탄력적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김판수위원

탄력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상위법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과장께서도 주문을 물론 하시겠지만 주문대로 안 됩니다. 이 사안과 관련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지금 통장과 관련해서도 그쪽 소관이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통장이 앞전에는 선출직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시끄럽다 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 시험 보고 임명하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엄청나게 시끄러운 거예요, 봐보면.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그러면 시끄러운 것을 통제하는 게 담당부서인데 이 부분도 법에 딱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만들어놓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거예요, 담당과장도. 그렇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법에 있으면 법대로 하라고 딱 지시하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 무엇을 고치고 만들 때는 물론 심사숙고해서 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더욱더 주변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집하고 해가지고 올바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저는 의원을 하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을 하실 때 집행부가 내놓은 안이 만능의 안이다, 최고의 안이다, 이런 것보다는 본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주문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삽입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제외시키고 하면서 아름다운 법을 만들어내는 이런 풍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본위원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과장께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장의 한 사람이다, 이 부분은 본위원도 높이 삽니다. 그래서 이 고문 부분은 물론 토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꼭 다섯 명까지 넣어가지고, 사람이 많다 보면 운영상에 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3명으로 가시고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꼭 5명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글쎄, 이왕이면 5명으로 해 주시는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5명이 많다고 하면 숫자는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김판수위원

잘 판단해 보세요. 통장들 법 바꿔가지고 잘 될 것이다, 잘 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지금 발생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 때 좀더 잡음을 줄일 수 방법, 이런 것들이 뭔가도 좀 심사숙고해서 만들도록 한번 해봅시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도 계시고 그렇긴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 9페이지에 고문에 “비례대표 시의원 위촉에 대하여는 동장이 따로 정한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글쎄, 이것 뭐 다른 큰 의미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차단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한우근위원

공무원 입장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좀더 명쾌하게 비례대표 시의원에 대해서 고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쾌한 어떤 문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구가 2개동인데도 있고 3개동인데도 있고 이렇게 되면 3개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 될 수 있고 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2개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비례대표 시의원께서도 명쾌하게 규정이 돼서 고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안을 연구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장님이 따로 정한다고 하면 각 동에서 다 원하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지역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다 들어가시기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그래도 비례대표지만 2개동, 최소 2개동, 많게는 3개동 정도의 동등한, 시의원님들이 동등한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좋긴 한데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많은 동은 시의원이 세 분이 될 거라고요. 고문 다섯 분 중에 시의원이 세 분이 고문으로 위촉될 텐데 이것도 우리 시의원들에 관계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나 이런 데에 질의한 부분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의원으로서 과연 이 조항이 맞느냐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비례대표 이 부분은 좀더 명쾌한 문안을 만들어서 정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내놓을 수 있는 적당한 용어구사가 없어가지고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동장이 그냥 희망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이 부분은.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권한을 저희가 동장한테 준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일단 동장님이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시의원님도 고문으로 위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결정을 하면 위촉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마땅한 문안이 생각이 저도 안 나서, 거주하는 데라고 하면 한 군데밖에 안 되니까 조금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수준에서 저희가 운영하면 되지 굳이, 적당하게 저거 할 수 있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한우근위원

이 부분을 빼버리면 비례대표 위원님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건가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놓고 운영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저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굳이 이 부분이 모양새가 그렇다면 이 부분은 빼고 운영하는 부분도 괜찮은데,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의견도 많이 들었고 고민하는 부분이라는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동료위원도 있고 그래서 저도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통과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위원

아까 7조 6항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께서는 정회를 요청한 것이고 정명원 위원님께서도 정회 요청한 겁니까?

정명원위원

아니오. 먼저 정회하고 하자구요. 저는 질의니까 상관없어요.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상당히 길어지나요?

정명원위원

짧은 질의니까,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송백중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다만, 당해 선거구의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비례대표 시의원의 위촉에 대하여는 동장이 따로 정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래 현행 조례안이 3명에서 공무원이 5명 이내로 됐죠? 이렇게 되다 보면 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각 지역구 의원이 선거구가 개편되면서 중선거구로 되면 한 지역구의 의원이 두 분이 있을 수 있고 두 분이 3동을 커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분이 2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한 의원이 3개 동을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그건 상관이 없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문을 두는 이유는 그 지역 주민자치센터의 풀뿌리 민주화에 의해서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의원이 각 동에 들어가 있을 때는 물론 많은 발전이 있겠지만 주민의 참여로 인해서 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 제19조 회의에서 2항을 보겠습니다.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있죠? 현행에서는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반수로 했는데 과반수로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전에 조항이,

정명원위원

전에는 “3분의 1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했는데 이번에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갔습니다. 정기회의를 월 1회 개최하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임시회 회의는 주로 다급한 사항이 있을 때 임시회 회의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예를 들어 20명이다 했을 때 10명 모집에 의견을 듣고 하는 것과 3분의 1이니까 7명 정도 했을 때는 다르거든요. 10명 모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회의에 소집하는 것. 굳이 과반수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전에 것하고 비교를 안 해 봤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거든요.

정명원위원

없으시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랬을 때 정기회의가 아닌 만큼 임시회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급하거나 이랬을 때 빨리 결정을 내릴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1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괜찮게 생각합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길우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했었죠? 지금 7조 6항이 삭제되는 걸로 합의가 됐고 자문단 부분도 그 안에 포함되죠. 고문,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의견 조율을 했는데 신축성 있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7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을 제6항부터 제8항으로 할 것과 제19조 제2항 중 “과반수”를 “3분의 1”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명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명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정명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정명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명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이 많이 개편되는데 개편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제1정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녹색성장입니다. 환경적으로 상당히 기후변화가 심하고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마 외국은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께서 취임 초기에 발표한 부분 관계법령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시정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또 일부 시군은 이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피해가 가는 사례가 예상됐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조직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개 과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요즘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 이상기온이라든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로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건 사실이죠. 우리가 저탄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건 본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조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건설과에 자전거정책과가 얼마 전에 생겼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이쪽에 변경된 걸 보면 자전거정책이 없어졌습니다. 자전거도 저탄소의 일환이라고 해서 부단히 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같이 해서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이게 왜 없어지고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저희 관내는 실질적으로 현 도시계획상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자전거는 안양 쪽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자전거정책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직의 기능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자전거정책을 없애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을 세분화시켜서 녹색성장과에 에너지나 농업경영, 기후변화, 자연환경, 녹색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 조직을 다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양재숙위원

물론 군포시 여건상 언덕이 많고 여러 가지로 지형이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기에는 부적합하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 부적합한 것을 어떻게 대응해서 지금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해서 효율적으로 사고 없이 이런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당초 자전거정책 기구를 만들 때 제가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녹색정책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자전거정책을 놓는다는 게 일부 시군에서도 이렇게 세분화해서 놓은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국대과로 가는 취지에서 큰 틀에서 녹색정책 안에 자전거정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여기에서 보면 자연환경이에요? 녹색정책계 그 하부조직에 나누어서,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녹색성장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걸로,

양재숙위원

녹색성장과에 자전거정책이 따로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분장 사무에.

양재숙위원

분장 사무에 있는 겁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물론 군포시 여건에 맞지는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도 군포에서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호회도 결성되어 있고 결국 군포에서 맑은내나 이런 데로 내려가기에는 너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도 위험한 가운데 다시 안양천이 가까운 그쪽으로 금정동을 경유해서 저쪽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군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대책이나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때는 정책적으로 하겠다고 계를 만들어놓고 어느 시점 가면 이것을 유야무야하는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우리 관에서는 이렇게 불편한 지역일수록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가를 연구개발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누락시키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자전거에 대한 대응을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방금 전에 통과된 조례와도 연관이 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조례 개정내용에 이유를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정적 인사운영을 위하여”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이러한 내용의 일환 중의 하나가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력 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5급 1명, 6급 1명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의 고통 속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출범했습니다.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때 민간인으로만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를, 그동안 기 설치된 운영사례를 보면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파견 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장기적인 근무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 올해 평가를 받았는데 나름대로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먼저는 6급 1명, 7급 2명, 3명이 나가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사 숨통을 트기 위해서 지났지만 도하고 협의를 해서 5급 정원하고 6급 정원을 공식적으로 따냈습니다. 전에는 본청 인력 가지고 파견이 나가 있었고 그 2명에 대해서는 도에서 정식 별도 정원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5급하고 6급이 1명 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한시정원으로 1년간 유예하는 정원을 주었습니다. 내년 5월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5급이 신설이 안 되면 그 인원이 만기가 되어 복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째는 무보직으로 한 분이 남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1년 정도 더 우리 인력이 나가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은 도에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왜 승인했다고 보십니까? 조건부를 왜 붙였어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조건부는 당초에 2년씩 조건부를 줬었습니다. 지금 단체들을 많이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정원을 따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기준 없이 별도정원을 요청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1년으로 줄여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정상화 안정화가 되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라는 차원에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 휘하에 150명 정도 있습니다. 152명인데 2008년도 자료입니다만 다소 그동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교통지도과에 요금이 매일매일 입금되어서 교통지도과에서 다 관여를 합니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건 이사장 책임하에 하는 거거든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때까지라고 하는 조건부예요. 1년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평가를 했는데 상당히 평가가 긍정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필요성을 느낍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상임이사인가 하는 분을 한 분 더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지듯이 얘기해서 우리 여기 시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상임이사 근무합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근무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왜 안 합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관 연봉이 얼마예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 예산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상임이사는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에서 충당하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우려감 속에서 말씀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정말로 힘이 있는 현직 공무원인 5급을 원하겠죠. 뻔한 겁니다. 시설관리 이사장이 강력하게 원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해야죠. 도에서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싫다고 해야 될 입장입니다. 여기 보면 이유인즉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안정적인 관리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5급이 나가서, 5급이 나가 있을 때 5급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무슨 기획관리실장인가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5급을,

송백중위원

경영기획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시설관리 이사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파견 나가 있을 때 의회에 아무 얘기 없이 나갔어요. 의회 설명 있었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이 직급만 바뀐 거지 당초에 파견은 나가 있었습니다.

송백중위원

먼저 파견 나갔잖아요. 적어도 과장급인데 제가 볼 때는 권태승 과장님 나가 계시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야로 심사숙고하고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봉사하고 있겠죠. 물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사장 비서실장 노릇 하는 것 같아요. 이사장이 너무 5급 기획실장을 믿고,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데이터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원은 기능 8급 운전기사 한 사람 나가 있어요. 411명인 부천은 한 사람도 안 나가 있습니다. 안양 안 나가 있어요. 데이터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파주 334명이야. 우리만 지금, 물론 6급은 다시 철수할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건 우리가 앞서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운영될 때 시의회에서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된 것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은 어렵게 태동한 겁니다, 그 당시에. 찬반 위원 상호 간에, 위원 상호 간에 괴리감을 조정해 가면서 서로 상호 간에 얼굴 붉히면서 통과된 거예요. 가장 우려하고 반대했던 위원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되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은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 운영이 되면 양질의 서비스는커녕 오히려 시민들 불편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 운영 그 자체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구책으로 군살 빼고, 왜 과장을 하나 둬서 5,000만원 이상의 연봉이 그리 충당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사장은 왜 안 뽑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의회에 이사장 조례 통과 안 되면 큰일 납니다 해서 의회에서 반론도 많았습니다만 통과시켜 줬어요. 급하면 욕구를 충족시켜 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행정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고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1년 걸리면 안정될 시설관리공단이 10년, 20년 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도 본위원이 지금 드리는 견해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급 파견인력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시에서 출자한 공기관입니다. 실질적으로 5,000만원 받는 5급이 나가서 5,000만원만큼의 일을 한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언제까지 5급 파견인력을 거기다 둘 것이냐, 오래 두지는 않습니다. 권태승 과장님께서 맡고 있는 업무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조직, 경영운영,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공무원의 노하우를 가지고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만 지도 차원에서 나가 있는 파견인력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료로는 20개 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9군데에서 파견인력이 나가 있습니다. 5급이 나가 있는 데도 6군데 되고 그런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는 별도 정원을 만들어서 파견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관련,

송백중위원

여기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파견 나가 있는 경영기획실장, 명칭을 그렇게 붙였는데 이겁니다. 이분이 나가서 하고 있는 일이 조직과 예산이라고 했어요. 조직과 예산. 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조직, 예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기획관리나 여러 가지 경영도 있습니다만 조직이라고 하는 건 5급이 파견 나가서 조직을 장악하게 되면 이사장은 종이호랑이예요. 이사장이 조직을 관장해야죠. 이사장 뭐하는 사람입니까? 적어도 152명의 조직관장은 이사장이 해야죠. 이사장은 허수아비입니까? 파견 나간 5급이 조직을 관장하고 나면 그분은 뭐하는 거예요? 점검만 하는 겁니까? 차라리 경영기획에 대해서 보조업무를 가서 도와주고 있다, 그게 나은 거예요. 옥상옥이 되고 조직이 이원화되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솔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야기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언론에도 서서히 그게 언급이 되고 있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진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떻든 간에, 진실이 아니기를 나도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왕시설관리공단 관련돼서 제가 도에 있을 때 감사자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애초에 걱정했던 바보다는 경영 쪽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편승해가지고 저희는,

송백중위원

실적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이번에,

송백중위원

주차요금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다수가 돼 있는데요,

송백중위원

그것 가지고 표본을 삼으면 안 돼요. 주차요금 조금 적자 나도 상관없습니다. 시민들이 판단하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있어야죠. 이게 위탁을 줘서 말이죠. 과거에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줘서 그때보다 주차요금이 더 많이 들어오고, 몇 백만원 더 들어오면 뭐합니까? 물론 더 들어오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송백중위원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태동 때 악역을 했던 제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생력을 가져야죠. 다른 데 5급 나가는 것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른 데 5급 나가도 말이죠. 우리는 이사장 책임 하에 시설관리공단이 잘 되고 있다 하는 걸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죠. 빨리 자생력을 길러야죠. 언제까지 보호막을 가지고 할 겁니까? 그 정도로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공감하는 부분이 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공감합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2항「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길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5개년 단위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중기인력운용 전망, 인력운용계획, 인력증감현황,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 총액인건비 등입니다. 먼저 군포시 지역여건 및 인력운용 기본방향은 국가차원의 4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부곡택지개발사업, 당동·송정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입주가 2010년부터 시작되어 입주가 완료되는 2013년에는 인구 30만이 넘는 중도시로 발전이 예상되며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인구증가와 주민의 욕구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적정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조직체계의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2013년까지 인력증감 요인으로 2008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이 감축되어 당면 행정수요에 대한 인력확보가 극히 제한적이며 어려운 여건입니다. 2010년은 주공 재건축 및 국민주택사업인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입주가 시작되는 해로 개발사업지구 내 동주민센터 신설 등 인구유입에 따른 소요인력 1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당동2국민주택 입주와 송정국민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소요인력 9명을 증가하여 2013년까지 총 21명의 인력을 증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금정·군포역세권 뉴타운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른 행정기구조직의 재정비와 더불어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체육시설의 확충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총액인건비는 일반특별회계 순계세입 대비 14.9%로 인력증원 및 호봉상승분을 반영하여 2009년 총액인건비 예산편성액 대비 매년 4%씩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6쪽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군포2동 같은 경우는 지금 당2동하고 부곡지구가 다 입주하게 되면 상당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렇다고 보면 어느 동보다도 굉장히 큰 동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부곡지구가 입주되는데 거기에 주공에서 추산하기를 8,000명 정도 인구가 느는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후년도에 당동2지구가 입주를 하는데 그때도 한 8,000명, 그리고 2012년에 송정지구가 들어오는데 그때는 9,000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포2동은 3만 9천, 4만이 약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하고 후년에 들어오는 지구의 편입률을 인구를 추산해 볼 때 적어도 1만 8천 정도는 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지금 군포2동 같은 경우는 5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5만이 넘게 되면 복합형 도시에서는 분동이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가지고 분동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포2동 정도는 실질적으로 한세대 쪽에 있는 당동 쪽의 분들이 지금 군포2동 이용을 불편한 민원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게 충족이 되면 분동을 의원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분동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이렇게 민원을 보면 정말 당정동 같은 경우는 군포1동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민원은 군포2동에 와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훨씬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이 2동 쪽하고 군포1동사무소하고는 거리 차이가 워낙 많이 있고 여건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고 지금 부곡동 같은 경우가 다 입주하게 되면 군포2동까지 오려면 굉장히 먼 거리에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동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사항이 생기는가를 정말 깊이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심히 항상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향후는 군포2동이 그냥 권역대로 하다 보면 5만명 정도가 입주되는데 그렇게 해도 군포1동 같은 경우도 저쪽에 대우아파트가 새로 신축되는데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3만 5천이죠? 군포1동이.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되면 그쪽에도 거의 4만명이 넘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정말 제대로, 물론 금정뉴타운이나 당동뉴타운이 새로 들어서게 되면 인구의 변화는 급격히 또 달라지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고 분동이 돼서 동이 하나가 더 생겨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예상하고 부곡첨단지구 내에 공공청사 용지를 매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군포1동과 2동의 어려운 점을 충족할 수 있는 중간 지점에 동을 하나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되면 송정지구가 어떻게 보면 저쪽에 대야동으로 편입되는 것보다는 사실 부곡지구로 해서 같은 하나의 동으로 형성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