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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훈식 의원 발언

23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9-11-28

최훈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청환

김청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으로는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1건과 2020년도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등 2건의 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과장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김태회입니다. 제23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 예산 심의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8월부터 시행한 의성사랑 상품권의 제도 개선과 도입 예정인 카드형 상품권의 발행을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품권을 지류형 외에 전자상품권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기존의 금융기관으로만 한정된 판매대행점의 범위를 전자금융업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카드형 상품권 발행 시 가맹점지정 신청 등을 생략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2항에서는 각종 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 가능한 조항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장려금, 맞춤형 복지점수, 포상금, 시상금 등은 상품권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임금이나 보수, 계약대금 등은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3항에서는 상품권 발행형태에 따라 사용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카드형 상품권 발행 시 가맹점에 카드수수료를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훼손된 상품권을 교환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신고자별 1회 10만원에서 연간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를 정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 입법예고 결과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서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비용추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드형 상품권을 매년 20억원 발행하고 10% 혜택으로 10억원, 6% 혜택으로 10억원 판매될 시 총 2억 3000만원의 비용이 수반됩니다. 발행에 따른 할인액 보전으로 1억 6000만원, 운영비 6000만원, 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지원이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중 국비가 8000만원, 도비가 2000만원 지원되어 군비는 매년 1억 3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환

김청환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19년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자상품권 발행한다는 것은 카드를 발행한다는 것이죠?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배광우위원

어느 은행이 주가 되나요, 농협이 주가 되나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이번에 농협이, 카드발행 회사를 모집을 했더니 한국통신하고 현재 사랑상품권을 하고 있는 코나아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진행을 한 결과 점수가 지금 다른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나아이가 선정이 되어서 그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배광우위원

코나아이는 금융회사입니까?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금융회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카드발행하고 그런 회사입니다.

배광우위원

BC카드 이런 것처럼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배광우위원

처음 들어본 회사네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카드형을 관리하는 회사로 전국에 있는 사랑상품권 관계를 관리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구매를 하게 되면 카드 발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발행 받으려면 복잡하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지금 지류형은 대체로 보면 농협은행이나 단위농협, 신협, 임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카드형은 농협에서 안 하고 각 면사무소에서 예를 들어, 10만원을 현금을 주면 일반적일 때는 6% 할인된 금액으로 10만 6000원이 들어간 카드를 그 사람에게 줍니다.

배광우위원

면사무소에서 발급해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면사무소에서 왜냐면 카드형이 다른 곳에서 하면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면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광우위원

그럼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그건 지금 각 면에 면장님들이 지시를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면 잘 되어 있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면 14조에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지무진위원

상품권으로 지금까지는 수당, 맞춤형복지, 인센티브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수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급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예외 조항으로 3번에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항으로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아까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현재까지 대체로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수당을 얘기하고 현재 공무원수당이나 이런 것을 아직까지 상품권으로 지급한 건 없고요.

지무진위원

예를 들면 타도시 같은 경우는 농민수당 같은 이런 수당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지무진위원

이런 경우에 보면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관계없는 건가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앞으로 만약 추가로 되면 농민 수당 관계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관계도 한 번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복지포인트를 줄 때 일부는 상품권으로 받듯이 이런 관계도 검토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무진위원

지금 여기서 말한 수당은 일반적인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을 얘기하는거네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지무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영규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농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소득증대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출연액은 2억 1800만원입니다. 도 전체 조성목표는 2500억으로 2022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2억 1800만원을 출연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2022년까지 출연하게 되면 전체금액이 55억을 출연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환

김청환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출연금액이 의성에는 연간 2억 1800만원인데 타시군하고 똑같습니까, 인구비례로 합니까?
영규

김영규농축산과장

타시군하고 다릅니다. 농업규모에 따라서 출연금을 다 조정했습니다.

이충원위원

농업규모에 따라서요?
영규

김영규농축산과장

예, 예를 들어 군위 같으면 1억 4200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2억 1800, 청송은 1억 2000인데 사업비 나눠줄 때는 출연금 비율을 따져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참고로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배정받은 게 15억 49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매년 15억에서 18억 정도로 배정받아서 농가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군 인구나 농업규모에 따라서 비례를 맞춰서 그렇게 하는군요.
영규

김영규농축산과장

예.

이충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사업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황출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었고 재난예방, 방재시설․예경보시설의 설치․보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있어서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19년도말 조성액이 4억 2395만 7000원이며 2020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수입이 2억 3732만 3000원 되겠습니다. 이 수입은 군비 전출금 2억 22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이자액 1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말 조성액은 6억 612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6억 6128만원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어있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6억 612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2억 8506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 합계 또한 6억 6128만원이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되겠습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500만원이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 예치금회수가 4억 2395만 7000원입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이 2억 2232만 3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합계는 6억 6128만원이며 도 보조금이 아직 미결정이 되어서 작년보다 수입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6억 6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사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수입금액 6억 6128만원을 그대로 예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까지 총 조성액은 44억 1202만 7000원이며 집행은 42억 2830만 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농협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18년도말 현재 잔액은 8억 1874만 4000원이며 ’19년도말 현재 4억 2395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말 현재액은 6억 6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환

김청환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재생과장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의 명확화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상 도로를 포장 또는 확장된 도로에서 포장된 도로로 개정함으로써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별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수련시설 설치 시 야영장을 포함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내용이 해석되고 있어 별도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적용대상 별표는 3, 4, 5, 7, 8, 10, 12, 17, 18, 20, 22호입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용도지역상 입지제한 규정이 불일치하여 입지제한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별표 3, 4, 5호입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호제2호에 의거 보존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가목에 하수 등 처리시설은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할 수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17호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재정수반요인이 없어 비용추계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로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의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8년입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조성목표액은 5000만원이며 기금사업의 목표는 광고물정비 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간판디자인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입니다. 2020년도 기금사업은 기금조성목표액 달성까지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연도말 기금조성액으로는 ’19년도말 조성액 1851만 2000원과 ’19년 기금수입 1375만 4000원을 계상하여 2020년도 조성액은 32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재원은 이자수입과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등입니다. 기금을 활용한 지원기준은 조성 목표액 5000만원 달성까지 적절한 기금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금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조성기금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사업과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자금수지총괄은 수입합계 3226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37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하여 수입액과 같습니다. 수입계획을 보시면 옥외광고 인․허가에 따른 증지수입과 이자수입, 예치금회수수입이며 수입합계 32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이 전입금과 이자수입이 더해져 지난해보다 1375만 4000원이 증가된 3226만 6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까지 이자수입이 108만 1000원, 기타수입이 1341만 7000원이며 지정게시대 설치에 8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이자수입이 27만 4000원이며 2019년도에는 이자수입 10만 2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179만 8000원을 2020년도에는 이자수입 22만 2000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353만 2000원을 계상하여 기금잔액 32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농협은행에 ’19년도말 현재액이 1851만 2000원이며 ’20년도말 현재액은 이자수입과 전입금을 합한 32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환

김청환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예전에 농로를 포장할 때 농로가 좁거나 없을 때 농로를 포함해서 농지소유자가 동의를 한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포장을 한 경우가 있잖아요. 했는데 지금은 도로인데 그 도로를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이나 축사시설을 하고자 하는 주민이나 사업자가 있는데 과거에 포장은 했는데 농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좀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농지소유자한테 도로로 이만큼 내주는 동의를 받거나 그런 것을 서류로 받으면 되는데 몇 년전에 지나간 것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로로 인정이 어떻게 됩니까,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번에도 확장된 도로에서 포장된 도로로 한 것은 앞으로는 승낙을 받거나 기부체납 받거나 해서 명확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 농로포장은 그 당시에 조건을 봐서 정말 승낙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을 하고 만일 안 되었으면 사유지로 인정해주고 지금이라도 승낙을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구천면에 그런 건이 있는데요. 태양광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농지소유자가 길은 예전에 없었는데 지금 포장은 되어있거든요. 농지소유자가 전혀 동의를 안 했는데 그냥 면사무소에서 업자를 통해서 좁은 길이 농로로 있었는데 포장을 한 경우 지금 분쟁이 있거든요. 농지소유자는 여기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게 부당하다, 길이 없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길이 하나도 없고 10㎝도 없습니다. 논으로 답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민원과나 이런 사안이 되고 있는데 명확하게 군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예,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의논해서 개정안을 올렸고요. 전에 포장이 된 도로는 사실상 저희들도 승낙이 안 되었다면, 그런 증거가 안 나오면 일단 도로로 안 보고 사전에 해결해서 하도록 하는게 개발행위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제 생각도 사전에 동의가 안 된 부분은 사업자가 추후에 동의를 받으면 허가를, 개발행위를 해주고 만약에 동의를 못 받으면 안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저희들도 그쪽으로 해석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앞으로 분쟁이 없도록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미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근거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 제8조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설치목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연도는 2000년도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혐오시설 주변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인식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로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9년도말 조성액 36만 9000원에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수입 500만 4000원, 지출 500만원, 증감은 4000원 해서 2020년도말 조성이 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으로는 지자체 출연금 500만원과 이자수입입니다. 지원대상은 의성군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로서는 수입이 537만 3000원이고 지출이 537만 3000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 4000원하고 예치금 36만 5000원 그리고 전입금은 500만원해서 5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의성읍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지원 사업으로 마을공동저장고 화재보험료에 5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7만 3000원에 대해서는 의성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지원 기금예치금으로 37만 3000원 해서 5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환

김청환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신정교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신정교입니다. 먼저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전원마을 조성과 조성에 필요한 기반 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민들의 정주 기반 편의를 제공하고 의성군에 귀농․귀촌인 유입 증가를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4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과 안전건설과, 지역재생과, 복지과에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10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입니다. 70쪽 비용추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비용추계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2019년 농식품 사업시행지침서 신규마을조성 사업 부분에 지원 규모를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신축의 경우 호수가 20호에서 50호인 경우 1세대당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5개년 동안 3개소에 개소당 20호를 조성해서 총사업비가 24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76쪽입니다. 의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4. “스마트농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의성군이 조성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시설, 팜문화빌리지 및 청년농업인 임시주거지를 말한다. 제2장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관련사업 지원, 제3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1항,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1항,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훈련 등 지원) 1항,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팜 시설 지원) 1항, 군수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관내 농업인에 대한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장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제8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1항,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의성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4조, 제15조의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 및 시설물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원예산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가 2명 이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항,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스마트농업 업무담당, 서기는 스마트농업 업무담당자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항,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 및 시설물 관리의 위탁, 제14조(사무 및 시설물 관리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제4조제2항 및 제5조의 사업(이하 “사무”라 한다)을 위탁하거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수탁자의 선정 등) 1항,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외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수탁자를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3항, 제14조에 따른 위탁의 대상에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한 후 사무와 시설물의 관리를 동시에 위탁한다. 제16조(위․수탁 계약의 체결) 1항, 제15조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선정되면 군수는 관리수탁자와 위․수탁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료에 관한 사항, 관리수탁자의 의무,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의 지원)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농․특산물과 관련된 생산, 유통, 가공 사업, 2.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촉진, 관련 체험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8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무 및 시설물 관리의 위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위탁 관리․운영의 적정성 여부, 2.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도감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보칙, 제19조(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20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비용추계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사업비를 연간 산정한 것입니다. 5개년 동안 약 171억 500만원 재정지출 상황입니다. 창업지원에 90명 창업시키는데 135억원 교육훈련비가 50명씩 5년 동안 지원하는데 36억, 후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창업비가 2020년도에는 15억인데 2030년도는 30억으로 늘어난 것은 2020년도에는 10명 창업, 202일 년부터는 20명씩 창업을 해서 총 90명을 창업시키기 때문입니다. 창업농가당 3억 예산에 1억 5000만원 보조고 1억 5000만원 융자 내지 자부담입니다. 교육훈련비가 일 년차에 12억 잡혔는데 2년차부터 6억으로 떨어진 것은 일 년차까지는 소득창출이 없기 때문에 전액 1인당 2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고 2년차부터는 딸기 생산되는 생산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100만원을 보존을 해서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의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환

김청환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동안 한 세대당 40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3개소 지금 결정은 되어 있습니까?
정교

신정교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들어와야 20호 들어온 곳에 진입로 도로를 해주고 통신시설이나 공동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을 해주는 조항입니다.

배광우위원

아, 집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을 해준다?
정교

신정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래, 집에 해주면 기존에 있던 농업인이 난리 날거 아니예요, 들어오는 사람 4000만원 해주고 우리는 왜 안해주냐고…….
정교

신정교기술보급과장

새로 귀농․귀촌인 마을을 조성하는데 20호 이상이 들어왔을 때 호당 4000만원씩 해서 8억…….

배광우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해준다는 말이잖아요?
정교

신정교기술보급과장

예.

배광우위원

그다음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용어를 하나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 똑같은 얘기지만 모든 조례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제9조3항1호에 보면 의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한 명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조례에 보면 그냥 의성군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군의회 의장이 추천은 하지만 조례상 용어를 보면 모든 조례는 의성군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정교

신정교기술보급과장

통상적으로는 산건위 위원장이 오시게 되는데…….

배광우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모든 조례에 의성군의회 의원 한 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죠. 바꾼다고 별 문제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지요. 그런데 모든 조례에 보면 의성군의회 의원 이렇게 나와요. 용어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광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만 귀농․귀촌인 개정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해서 이거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별도로 새로 조성했을 때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정교

신정교기술보급과장

현재 우리 의성군에 20호 이상이 구성되는 곳은 단촌 구계에 한군데 있고 봉양 일산 자두마을에 한군데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시에 필요한 사항이라서…….

지무진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이 나온거죠? 그러면 그것 외에도 20호로 조성이 되면 가구당 4000만원에 해당하는 그런 기반시설을 조성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정교

신정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면 시범마을이 최소가구수가 20호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10호 이상이 되어 있을 때…….
정교

신정교기술보급과장

20호 이상으로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지무진위원

20호 이상일 때 만 가능하고 그러면 20호 미만 예를 들어서 12~13가구일 경우에는 지원 사항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정교

신정교기술보급과장

현재 조례 목적은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할 당시에 필요한 사항이 대두가 되어서 귀농․귀촌에 관련한 것은 귀농귀촌계가 농업기술센터로 내려왔기 때문에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무진위원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했네요.
정교

신정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무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5개의 장, 21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은 의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관련사업 지원, 제3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제5조 교육훈련 등 지원, 제6조 스마트팜 시설 지원, 제7조 중복지원의 제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제8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2조 실비보상, 제13조 운영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배광우위원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제3항1조 의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성군의회 의원 한 명으로 용어를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할 위원 계시면 발의해 주시고 조금 전에 배광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배광우 위원의 수정발의안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제4장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 및 시설물 관리의 위탁, 제14조 사무 및 시설물 관리의 위탁, 제15조 관리수탁자의 선정 등, 제16조 위․수탁 계약의 체결, 제17조 비용의 지원, 제18조 지도감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장 보칙, 제19조 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제20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21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광우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광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