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교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신정교입니다. 먼저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전원마을 조성과 조성에 필요한 기반 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민들의 정주 기반 편의를 제공하고 의성군에 귀농․귀촌인 유입 증가를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4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과 안전건설과, 지역재생과, 복지과에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10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입니다. 70쪽 비용추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비용추계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2019년 농식품 사업시행지침서 신규마을조성 사업 부분에 지원 규모를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신축의 경우 호수가 20호에서 50호인 경우 1세대당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5개년 동안 3개소에 개소당 20호를 조성해서 총사업비가 24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76쪽입니다. 의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4. “스마트농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의성군이 조성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시설, 팜문화빌리지 및 청년농업인 임시주거지를 말한다. 제2장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관련사업 지원, 제3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1항,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1항,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훈련 등 지원) 1항,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팜 시설 지원) 1항, 군수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관내 농업인에 대한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장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제8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1항,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의성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4조, 제15조의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 및 시설물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원예산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가 2명 이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항,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스마트농업 업무담당, 서기는 스마트농업 업무담당자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항,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 및 시설물 관리의 위탁, 제14조(사무 및 시설물 관리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제4조제2항 및 제5조의 사업(이하 “사무”라 한다)을 위탁하거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수탁자의 선정 등) 1항,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외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수탁자를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3항, 제14조에 따른 위탁의 대상에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한 후 사무와 시설물의 관리를 동시에 위탁한다. 제16조(위․수탁 계약의 체결) 1항, 제15조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선정되면 군수는 관리수탁자와 위․수탁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료에 관한 사항, 관리수탁자의 의무,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의 지원)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농․특산물과 관련된 생산, 유통, 가공 사업, 2.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촉진, 관련 체험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8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무 및 시설물 관리의 위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위탁 관리․운영의 적정성 여부, 2.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도감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보칙, 제19조(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20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비용추계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사업비를 연간 산정한 것입니다. 5개년 동안 약 171억 500만원 재정지출 상황입니다. 창업지원에 90명 창업시키는데 135억원 교육훈련비가 50명씩 5년 동안 지원하는데 36억, 후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창업비가 2020년도에는 15억인데 2030년도는 30억으로 늘어난 것은 2020년도에는 10명 창업, 202일 년부터는 20명씩 창업을 해서 총 90명을 창업시키기 때문입니다. 창업농가당 3억 예산에 1억 5000만원 보조고 1억 5000만원 융자 내지 자부담입니다. 교육훈련비가 일 년차에 12억 잡혔는데 2년차부터 6억으로 떨어진 것은 일 년차까지는 소득창출이 없기 때문에 전액 1인당 2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고 2년차부터는 딸기 생산되는 생산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100만원을 보존을 해서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의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