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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16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16

송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백중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백중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를 선임한 다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김제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근위원

대답했습니다.

송백중위원장직무대행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제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 위원장 직무대행, 김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길위원장

김제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정명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명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원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마지막 날인 9월 21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공보전산실 소관 예산안과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3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법인카드 사용액 중 마이홈 러브카드 사용액 적립금 209만 3,000원이 추가 발생하여 금번 잡수입으로 계상하였고 2008년도 정부시책 합동평가 결과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상사업비로 수상한 5,000만원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 상사업비 3,000만원을 각각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정부시책 합동평가 결과에 따라 교부된 상사업비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시청로비 환경개선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1,000만원은 군포설화 단편영화 제작비로 문화체육과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설비로서 설계 개발된 우리 시의 브랜드 네이밍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시설물에 브랜드 네이밍인 O₂군포를 사용하여 단장하고자 4,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착수대상은 기존의 도안 중 탈색되었거나 대중의 이용이 빈번한 청사현판 등 꼭 필요한 시설물만을 대상으로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절약 성과금은 총 91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 1,0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족이 예상되는 소송비용으로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상설감사장에 노후집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꼭 필요한 세출예산에 충당하고자 예비비 3억 3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은 시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상정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시 법인카드 적립금 209만 3,000원, 우수시군 상사업비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청로비 환경개선 4,000만원, 도시브랜드 BI 교체정비 4,685만원, 소송비용 지급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절약 성과금 190만원, 예비비 3억 382만 6,000이 삭감되어 기정액 대비 2.99%가 감소된 총 1억 8,18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도시브랜드 교체정비와 소송비용 증액내역, 예비비 감액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BI를 교체하는데 주민센터, 현관 교체 전부 해서 4,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체하나요? 쉽게 얘기하면 간판이 있다면 그 간판에다가 글씨를 그냥 새로 쓰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글씨를 새로 쓰는 것과 아울러서 O₂군포 디자인을 거기다 같이 병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O₂ 그것을 찍는 겁니까, 아니면 스티커로 붙이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전면 교체입니다. 현판 같은 경우에는 전면 다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현판은 그렇게 되어 있고 쓰레기통 같은 경우도?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도 탈색됐거나 도안이 아주 미관상 아주 나쁜 것들은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BI잖아요. 마크만 넣는 건데 이걸 스티커같이 제작해서 그것만 딱 붙이는 건지, 아니면 아예 전면 다 교체를 하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청 현판 같은 경우에는 군청색 바탕에 글씨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조로운 면도 있어서 O₂군포 디자인도 가미하면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쉽게 얘기해서 전면 교체네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하여간 나는 BI만 교체를 해도 되지 않느냐, 또는 BI만 교체한다 했을 때는 스티커용 같은 것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형태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내년에 또 시장이 바뀌고 그러면 또 바뀔 것 아닙니까? 전면적으로 또 교체하고 그러면 이게 처음에 우리가 우려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것 써도 되는데 마크를 또 바꾸다 보면 전면교체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더블로 들어가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것 써도 괜찮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 씁시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현실화되어서 전면교체 하겠다고 4,6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지방선거 때 시장이 바뀌면 자기 색깔에 맞추어서 마크 좀 바꾸자 해서 또 바꿔버리면 또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BI를 바꾼다 했을 때, 내년에 또 시장 바뀌면 그것만 떼고 바뀐 시장이 새로운 마크 하면 마크 찍어서 다시 붙일 수 있도록, 나는 차라리 그렇게 하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심벌이 바뀌니까 또 시장 바뀌면 또 바뀌지 않겠어요? 그 시장이라고 뾰족한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방법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하나의 현판을 땜빵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미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우리 실장님 의도는 제가 아는데 전에도 BI, CI 작업할 때 기존에 있는 것에다 O₂만 하나 더 집어넣는 건데 심사숙고해서 되도록이면 기존에 있는 것도 괜찮으니까 영구적으로 가자, 굳이 한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낡았으니까 전면 교체한다고 하는 것은 명분인 것 같고 전부 새로운 마크로 교체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의도는 모르는 바는 아닌데 자꾸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기존에 있는 심벌이 바뀌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마크가 바뀌면 안 된다, 마크라고 하는 것은 BI나 CI나 어떻게 보면 상징적 의미인데 그것을 자꾸 뜯었다, 고쳤다 한다는 것은 군포시의 정체성에 문제도 있다, 그런 의미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말씀 잘 알았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는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체장들이 바뀌면 계속 바뀐다는 이런 지론이지 누구 개인을 지칭해서 한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윤주 시장 때도 약간 1억 5,000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심벌마크를 만들었고 또 만든 내용도 심사숙고해서 여러 의견들 시민들 의견까지 들어서 좋다 해서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봐도 그때 좀 심플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단체장이 바뀌니까 또 새로 하나 만든다고 바뀌고,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시장이라고 하면 또 바꿀 거예요. 본위원이 시장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분명히 바꿉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지속 가능하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이 바뀌면 또 새로운 위원이 나와서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또 바꾸자고 건의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계속 바뀌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좀더 정체성을 갖고 제대로 만들어서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위원들이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다음에 165쪽을 봐주세요. 예산 상단에 보면 코드번호 303 포상금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000을 예산 편성하셨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기정액이 2,000인데 910만원으로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910만원으로 되면서 1,09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예산 운영에 대해서 예산절감, 세외수입 내지는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령상에. 저희도 금년도에 2,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성과금을 세웠는데 사실상 실적 들어온 것, 신청된 것 심의해 보니까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한 건이 미미했고 예산절감 효과에도 커다랗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세수부분은 세정과에서도 하고 있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예산절약 성과금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세수증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속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괄호를 해서 세수증대까지를 넣어놓으시지 그랬어요. 예산절약 성과금이니까 본위원이 질의드리면서, 세수부분은 또 있잖아요, 세정과에. 세수증대라든지 미수납액 확보 차원에서 포상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는 기획실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예산은 기획실 예산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기획실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서 바로 50% 이상을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희 지침상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절약 성과 또는 세수증대 성과를 획기적으로 높인 공무원에게는 최고 2,000만원까지 상사업비를 지급하도록 지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인 것 2,000만원을 예산에 성립시켜 놓은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아직 올해가 남아있으니까 예산 삭감이 들어오면 안 되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끝낸 상태고 금년 하반기 것은 내년 상반기에 또 심의가 이루어져서 그때 또 상사업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장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공무원들이 제대로 예산절약을 하지 못했고 세수증대 차원에서 획기적인 안을 못 내놓다 보니까 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예산절약에 진력하고 있지만 남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서 예산절약을 이루어냈고 세수증대를 이루어낸 그런 성과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을 줄이고 그런 것들은,

김판수위원

2008년도에 예산 얼마 편성하셨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예산성과금은 지난해도 2,000만원이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얼마 썼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난해도 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효율적으로 세우셔야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을 때는 개인에서 최대한 2,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끔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던 겁니다.

김판수위원

통상적으로 예산이 이런 것 같아요. 본위원도 민원 처리를 위해서 예산 요구를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만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얘기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 실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그런 혜택이 사실은 좀 있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 있는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않는 게 아니라 BI 같은 것을 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그래요! 실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실과소에 본위원이 얘기해 보면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입하는 이런 걸로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BI가 급한 것도 아니고 더 급한 민원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는 그냥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범주 내에서 세우고 또 세워놓고 예산 삭감하고 또 다른 부서들은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를 아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불균형이 일어나서는, 물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사람은 그렇습니다. 힘을 갖고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본위원도 여기에서 발언권이 없으면 발언해지겠습니까? 발언권이 있으니까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물론 기획실도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같이 편성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다른 부서의 예산, 시급한 예산들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소송비용은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 관련해서 봐주세요. 45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삭감을 요구했죠? 3,500만원. 본부장하고 팀장 3급하고 해서. 기존예산이 본부장은 2,500만원 세웠고 팀장은 2,100만원 세웠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본부장은 금년 7월부터 원래 임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직 임용이 안 되어서 잔여기간만 3~4개월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지나간 것들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3~4개월 남겨놨으면 3~4개월 안에 본부장을 뽑는다는 얘기에요? 계획이 어때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계획은 상임이사는 채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상임이사는 국장이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민간인이 가게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본부장도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적절한 분을 채용해서 공직자가 가시는 게 아니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사장하고 거의 채용기준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왜 여태 안 하신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좌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좌를 잘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작년엔가 조례 개정하면서 꼭 필요하다, 바로 해야 된다, 본부장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예산편성까지 다 해놓으시고 우리 실장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조례가 개정되는 게 시급했던 게 사실이고 채용이 안 된 것은 제가 보좌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좌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실장께서 보좌를 잘 못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너무 모든 것을 성급하게 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좀 시간이 있으니까 진짜 군포시에 뭐가 유익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가면서 행정이 가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가는 것 같다,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밀어붙이기식이에요. 물론 본위원 책임도 있습니다. 밀어붙이는데 무조건 끌려가는 본위원도 통감합니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통감은 하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좀더 심사숙고하고 진짜 필요한지, 필요하면 어떻게 해서 군포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을 것인가,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행정이 너무 아주, 글쎄요…… 현실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봐도 정신없이 가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밀어붙이기식보다는 행정이 냉철한 판단에 의해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3개월치 남겨놨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요.

김판수위원

계획이 어때요, 계획이?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실장께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의회에서 설명하고 그러기는 곤란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사실상 본부장 채용관계를 기획감사실장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사장의 의지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월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월권이 아니라 담당부서 주무부서 실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을 채용을 하든 뭘 하든 이런 내용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직접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좀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집행부들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약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얘기도 없이 갑자기 불쑥불쑥 내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질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부장 문제도 물론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대충 일단 3개월치를 놔뒀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조만간 채용할 수도 있다는 이런 시각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는 공단의 관리감독 의무만 가지고 있지 직원채용에 관한 권한은 전부 다 이사장 몫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여태 채용을 안 하려고 해서 못한 겁니까? 본부장을. 이사장 권한이라고 하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여건이 아마 성숙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성숙되면 조만간에 채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것 처음에 예산 세우고 할 때 이사장하고 대화가 없이 했습니까? 대화 없이 여기에서 그냥 하신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이것은 공단에서 예산편성이 돼서 요구가 된 거니까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요구를 해놓고 공단 이사장이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여건 성숙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구요.

김판수위원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돌려서 하는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편안하게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공단 이사장이 본부장이 필요하다 해서 요청을 했고 그 요청한 사람이 아직도 본부장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부장을 이사장이 필요로 해서 요구한 것은 아니고,

김판수위원

그건 아니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행안부의 공기업법령상에 의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고려하고 또 공단의 조직이 점점 확대돼 가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본부장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 집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통과시켜 주셨고요.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요구가 된 거고 그래서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건이 성숙하지 못 했기 때문에 아직 채용이 안 된 상태고 조만간 여건이 성숙되면 채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법을 만들고 예산까지 편성해서 일단 만들어놓은 것을 관리공단 이사장이 나는 못 쓰겠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못 쓰겠다 그런 게 아니라,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그쪽하고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못 쓰고 있다, 글쎄 그 답변을 들은 공직자라든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그 얘기가 빨리 이해가 오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여건이 성숙이 되면 공단하고 협의해서,

김판수위원

여건이라는 것은 실장님 어떻게 해야지 성숙이 됩니까? 여건이 어떻게 해야 성숙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필요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필요로 하는 조직이고 기구인데 아직 여건이 좀 성숙이 안 됐다는 것을,

김판수위원

무슨 여건인가를 얘기를 좀 해주세요. 본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조례까지 바꾸고 예산까지 편성해가지고 예산까지 다 줬는데 여태 안 하고 있다가 앞으로 3개월치는 남겨놓고 다시 예산삭감을 하셨는데 그 여건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 주세요. 본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번 공단과 협의해서 조만간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추진하면 되는 것이죠? 공단은. 본부장은 채용할 수 있는 것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사장과 협의가 이루어져야죠. 우리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원래 임용권자는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긴밀히 협의해서 조만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저는 꼭 조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꼭 본부장을 바로 쓰라는 그런 의미에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빨리 빨리 필요하고 필요한 예산을 빨리 주라, 조례 바꾸고 그렇게 성급하게 하더니 예산까지 주고 조례까지 다 바꿔주니까 이제 와서 예산삭감이 들어오니까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리고 여건 말씀하시는데 여건을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여건이 어떤 여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너무 다그치는 행정을 하지 말아라,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위원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그침에 있어서 끌려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그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시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좀 심사숙고해서 하나하나 행정을 해가는 이런 모양새를 좀 갖춰주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다음에 밑에 보면 3급 있죠? 팀장. 이것은 아예 이분은 채용을 안 하는 겁니까? 2,100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3급 팀장은 우리 5급 과장급이 하나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3급을 쓰려다가 우리 5급을 파견했기 때문에,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파견했기 때문에 예산삭감을 하는 것이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파견 그 부분도 약간 문제는 있죠?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조례가 바뀐 다음에 인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보내고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 담당은 아니시니까 특별히 우리 실장께 주문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례 같은 것을 바꾸고 절차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이런 모양새가 되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죠. 예를 들어서 미리 예상을 하고 5급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들이 사장이 안 되고 3급을 채용을 안 하면서 사장이 안 되고 예산이 바로서는, 예산이 편성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다면 5급을 파견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3급이 필요 없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5급에 대한 예산편성은 안 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예산사장 문제는, 이렇게 예산삭감 문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부분 또한 아까도 주문했듯이 좀더 심사숙고하는 이런 부분들이 미비한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47쪽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봐 주세요. 하단에.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인사급여 시스템 있죠? 구축용역.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인사급여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6,500만원 예산 편성해가지고 2,300을 사용하셨는데 이것 시스템 구축용역 할 때 견적서 안 받습니까? 어떻게 받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물론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예산절약 측면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실장님, 본위원 바보 만들지 말고 제대로 답변하세요. 예산절감 차원이면 처음부터 절감해가지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셨어야지, 예산 예측을 못 하신 것 아니에요? 이게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6,500 중에서 5,500이 들어갔다든지 5,000이 들어갔으면 절감 차원에서 줄여서 잘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예산이 몇 %예요, 지금? 6,500이면 30%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절감 차원입니까? 예산편성 잘못하신 거죠. 인정할 것은 좀 하시면서 답변을 하셔야지.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김판수위원

다시 한번이 아니라 금액으로 보세요, 이것을.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이런 정도면. 100% 예산 세워가지고 30% 들어갔으면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거죠, 처음부터. 그것을 예산절감으로 갖고 가시면 질의하는 위원은 어떻게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유념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것들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더 견적 같은 것을 전부 받기는 곤란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근사치에 가깝게끔, 예산을 정확히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좀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근사치에 가깝게끔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이렇게 100% 세워가지고 30% 집행하고 나머지 70%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하여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실하지 못했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소송비용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소송비용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저희들도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또 한 건당 소송비용이 이렇게 높을지는 미처 판단을 못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신규사건이 17건이 발생됐고 이월사건이 18건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35건을 수행해 왔는데 이 중에서 종결된 게 14건 종결됐고 현재 21건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에 보니까 소송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행정소송 8건하고 민사소송이 16건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행정소송 8건의 주 사례는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의 사례를 보면 허가취소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오고요. 특히 세수관계에서도 행정소송이 제기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결국은 시민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복종을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항의 차원에서 소송을 하는 거죠?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세금을 과하게 부과시키거나 이런 내용이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세금 관계는 어떤 일반인보다도 대부분 기업에서 조세저항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지금 송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항의성도 있지만 또 면피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한 6개월 정도 내지 1년 정도 더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가처분도 신청하고, 그래서 자기 영업수단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소송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표현한 복종이라는 용어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정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응하지 않는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다음에 민사소송은 어떤 겁니까?
소유권 이전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이런 내용은 가능하면 없어야 좋죠.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 시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더러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금년 같은 경우에 패소 건이 3건인가 4건이 패소 건이고요, 거의 승소 건이 많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소송사례는 단 한 건도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10건이라고 하면 단 한 건도 패소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승소가 능한 것은 아니지만 물론 이 건수는 없어야 됩니다. 패소를 했다고 했을 때는 공무를 집행하는 담당공무원들의 잘못된 공무집행이 사례가 될 거예요. 예측을 잘못하거나 세금을 많이 부과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랬을 때는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담당공무원이 문책성,

송백중위원

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책임을 집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문책사유가 규명이 되면 문책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열정적인 공직자들의 행정은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의도성이 없을 때. 그러나 아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질책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해마다 소송건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아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대책의 일환으로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액수의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시민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당하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에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법무팀장님도 뒤에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로 종합검토를 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데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 부분은 마치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저께 자치행정과의 조례제정 때도 본위원이 장시간 동안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이 시설관리공단이 태동될 때 정말로 악역을 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초창기에 시민들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우려성 반대가 많았습니다. 현재 기존에 모든 단체에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모든 공공시설 운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양질의 행정서비스라든가 모든 시민을 위한 편의가 도모될 것이냐, 오히려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되고 또 물질적인 부분에도 상당히 부담을 줄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요금,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우려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태동이 된 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만 벌써 제도적이고 운영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자치행정과장님은 여러 가지 종합분석을 한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운영실태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떤 데 기준을 두고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과거에 위탁을 줬을 때보다 실질적인 수익 면에서 나아졌다, 이것은 평가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가지고 장사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데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본부장 상임이사에 대해서 조례를 올려가지고 통과시켰어요.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것”,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행안부의 공기업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된다고 한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의 법무팀에서도 법적인 검토를 다하고 해서 이 조례를 통과했어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그 말씀의 뜻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동등한 상임이사 본부장이라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상당한 부분을 이사장이 채용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동등한 위치라고 한다면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앞으로 계속 채용의사를 비치지 않으면 안 뽑을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송백중위원

여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의 인건비는 수익에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나 과장이 한 사람 파견된 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답변기회 드릴게요. 그렇다면 그런 인위적이고 억지적인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위한 하나의 술책일 수 있다, 한 사람 인건비가 연 5,000만원 이상 나가면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방책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뭡니까? 행안부의 어떤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은 그러면 허수아비입니까? 물론 공단 이사장이 끌어서 지금 과장 한 분이 기획경영실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가 있어요. 조직 다 담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옥상옥이지 않느냐, 모든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권한과 모든 능력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과장이 나가있는 것은 옥상옥으로 간섭하기 위해서 나가있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것은 답변하는 분의 생각일 뿐이고 저는 편법이에요. 우리 경기도에 20군데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5급이 나가 있는 데가 세 군데밖에 안 됩니다. 8급 나가있는 데 있고, 우리 152명입니다. 지금 무슨 녹색과 뭐 해가지고 조직개편을 어제 했습니다만 5급 과장 한 분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과를 좀더 세분화해서 28개 실과소를 과를 하나 더 늘려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 과장이 가서 5급이 있는 게 훨씬 나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사장은 뭐하는 거예요? 조직, 경영, 기획 이것 5급이 나가서 다 좌지우지하면 이사장은 자리에 앉아서 뭐하는 거냐 이겁니다. 우리가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을 시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할 때는 그런 실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한 것은 아니에요. 했을 때 기획감사실장님은 아까 상당히 답변하시기 어려우니까 말씀을 회피한 게 있는데 대충 답은 다 나온 겁니다. 이사장, 본부장 채용하는 데 인색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채용하라고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 내정간섭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이것 예산 말이죠, 이것 말이 되겠습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시가 공단 이사장한테 좌지우지 당하는 거예요, 지금. 또 과장 파견도 1년간 도에서 한시적인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왜 연장합니까? 언제까지 보호막을 치고 언제까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합리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라는 명분 아래 과장을 파견 내보내고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계속 3년, 4년 계속 과장이 나가 있을 겁니까? 성숙된 단계를 어느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빨리 철수할수록 좋은 거예요, 빨리 철수할수록. 그리고 본부장 뽑으세요. 본부장을 뽑아서 서로 역할분담하고, 왜 공무원이 5급이 나가서 좌지우지 합니까? 좌지우지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 비서실장으로 나가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명명백백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련부서에서 이사장 설득시키세요. 마치 이사장이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사장이 동의를 해야 되고 이사장이 그럴 생각이 없고 여건성숙이 안 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격앙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이 태동됐을 때 많은 악역을 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정말로 시설관리공단은 잘 나가야 된다, 잘 운영이 돼야 된다,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가지고 계신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단운영에 대한 모든 예산은 시에서 예산을 자금을 교부받아가지고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온 수익은 그대로 즉시 시금고로 이체가 되고요. 그래서 그 인건비는 공단직원이 됐든 우리 공무원이 됐든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오는 수입은 모든 게 전부 다 시금고로 전입이 들어오고요. 그것은 똑같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파견에 대해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공단이 태동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노하우가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적인 능력이 탁월한 그런 공무원을 파견을 내보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후에 복귀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 인사숨통을 하나 돌리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떻게 나쁜 면보다는 좋은 면도 있다고 하는 것을 십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인사에 숨통을 트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거기에서 들어오는 예산이나 수익금이나 우리 시 예산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엄연히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이에요. 이것은 우리 일반 시에서 다루는 예산은, 물론 거기 들어오는 수익이 바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교통지도과나 이런 데서 전부 관리를 다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상수지 흑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수지 면에서는 별도로 다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중간에 평가를 해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수치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관리공단은 외형적인 것보다도 겉치레보다도 내실 있는 알찬 운영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5급이 파견 나가 있는 인사숨통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 기반이,

송백중위원

기반이 언제까지, 자꾸 기반 말씀을 하시는데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한 비약적인 얘기입니다만 아이들이 혼자서 숟가락질 안 한다고 밥 떠먹이면 언제까지 떠먹일 거예요? 스스로가 밥을 먹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스스로 밥을 먹게끔,

송백중위원

지금 1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송백중위원

1년 넘었죠? 1년 2개월 됐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작년 7월 1일부터 됐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이제 자생력을 가질 때도 됐죠. 아이들도 돌이 되면 걷는데,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과정에서 다른 시설물을 또 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실장님하고 더 이상 논쟁은 안 벌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서는 물론 자치행정과이기도 하지만 기획감사실에는 법무팀도 있습니다. 모든 법부분에 대한 것도 다 검토하고 그러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 권위로서 그 이사장이 예를 들어서 고집을 피우면 설득시켜서 이렇게 운영이 돼 나가야지 이것은 100% 거기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또 5급이 나가서 조직, 기획, 경영 다 관여한다 그러고, 이건 아주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나친 간섭도 안 됩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주는 것이 시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익성을 꼭 따지기보다는 공단이 그래도 민간위탁보다는 서비스 면이라든가 시설관리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한 경영평가에서도 하위가 아니라 중상위 정도의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도 상당히 좋아졌고 시설물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본부장 채용은 전적으로 법적으로는 이사장한테 권한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부장을 선임하는 것도 시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사장 독단만의 채용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답변 내용은 아직도 제가 시원하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명명백백하고 확실하고 투명한 그런 위치에서의 역할을 해 주세요. 시장님이 다 일하는 것 아닙니다. 밑에 관련된 모든 부서장들이 일을 다 해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죄송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과거에 부시장님 출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관련된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어려움이 많은 걸로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이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것도 많고, 그런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그런 입장을 떠나서 냉철한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실장님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어쨌든 다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각 기능별로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은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시설관리공단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이 하시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중에 홈페이지 리뉴얼 3,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6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문화센터,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 리뉴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우근위원

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와서 답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47페이지에 보면 또 새롭게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하는 2,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된 건지, 계획됐던 게 무산된 건지,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실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계속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지,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서류로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67페이지에 있는 게 비슷한 내용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68페이지에 업무용 차량구입이 어떤 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이런 것들은 관련부서 문화체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여기에서 사전에 공단하고 협의가 되어서 예산이 성립되거든요. 총체적으로 저희한테 다 협의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이것 참…….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능별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하고 78페이지에 보면 수선유지비에서 금액이 상당히 조정이 많이 됐어요. 소각로 내화물 보수, 이 부분에 1,700만원이 증액됐고 신규로 해서 새롭게 예산 잡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소각로 내화물 보수, I.D FAN 정기 오버홀인가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데 시설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각장과 관련된 것은.

한우근위원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는 정확하게 현행을 파악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몇 가지가 증액된 부분들은 처음부터 현황파악을 잘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기 위한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장

심의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기획실에 소관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집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은 시설관리공단이 와서 직접 답변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성회관은 사회복지과와 관련되어 있고 운동장은 문화체육과, 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과 이렇게 기능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제길위원장

기능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총괄하는 건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시설공단은 뭐하러 했어요? 기능별 각 과에서 관리했으면 됐지 뭐하러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설립했어요! 그러니까 이 답변만큼은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답변 못하면 예산이 뭐 필요 있어요. 뭐하러 의회에 왜 올렸습니까? 그러니까 이 답변을 누가 하든지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심의하는데 서면으로 답변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덟 분이 다 듣고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건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열심히 연찬해서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절대로 위원님들 답변에 서면 답변한다, 이것 안 됩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직접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심의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죠, 이해를 하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래 줄 수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공보전산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공보전산실장 배재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전산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대비 4,199만 4,000원이 삭감된 59억 4,439만원으로서 1단계 초고속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입찰잔액 3,946만 5,000원과 전용회선이용료 절감액 2,754만 4,000원을 각각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70쪽 디도스 공격에 따른 외부망 보안체계 강화를 위해서 장비구입비로 5,500만원과 방범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계약기간 조정에 따른 추가분으로 1,60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 방범CCTV카메라 설치사업비는 당초 국·도·시비로 함께 편성되어 있던 것을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도비사업, 국비사업으로 구분을 하게 되었으며 실시설계사업비는 자체적으로 직원이 직접 추진하면서 설계비 절감액 4,987만 9,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공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공보전산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으로는 통신시스템 운영 2,112만 1,000원, 방범시스템 구축운영 2,601만 4,000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10억 1,76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초고속 자체 통신망 구축 4,125만원, 방범 CCTV 카메라 설치 10억 6,755만 5,000원이 삭감되어 총 기정액 대비 0.7%가 감소된 4,199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내역과 초고속 자체통신망 구축비 감액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실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전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공보전산실장 배재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공보전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169쪽요.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 1단계 해서 3,904만원 정도 절감된 거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입찰잔액입니다.

송백중위원

입찰잔액이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송백중위원

입찰가를 예측을 저거 해서 많이 책정했다가 절감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실질적인 입찰가에 준하는 예측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171쪽을 봐주세요.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정말로 심도 있게 질타도 하고 주문도 하는 부분이 바로 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비 이런 부분인데 칭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범CCTV카메라 설치 실시설계비 이게 절감된 내용이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떤 담당 공무원이 이번에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팀장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는 보통 20년, 빠르게는 15년, 과장님은 30년 이상, 25년 이상이에요. 그분들이 그 분야에서 공직생활을 오래하다 보면 큰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노하우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의회에서 얘기하는 주문이 그겁니다. 걸핏하면 용역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용역에 떠맡기는 이런 사례가 많아요. 1년에 군포시에서 용역비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아주 잘한 일이다, 앞으로도 과감하게 쌓인 노하우를 활용할 줄 아는 공직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건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 소관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3.7% 증가한 579억 4,308만 5,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5.3% 증가한 1,145억 472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9,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한시생계보호사업비 10억 7,877만 8,000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80억 9,385만 7,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99억 9,69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1억 6,625만원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원을 감액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비 90억 9,223만 8,000원, 한시생계보호사업비 11억 3,555만 6,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1.1% 증가한 328억 7,2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974만 7,000원을 증액하여 전액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장애인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비 5억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6,458만 4,000원,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4,306만 9,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5억 8,0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비 1억 286만원과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 6,200만원을 감액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비 1억 849만 5,000원, 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비 5억원 등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3.1% 증가한 279억 1,2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에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인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비 2,336만 3,000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으로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비 1억 200만원, 드림스타트 지원사업비 3억원 등 가정예산 대비 4억 8,82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국제교육센터 건립사업비 6억원, 결식학생 학교 중식지원사업비 1억원, 드림스타트마을 운영비 3억원 등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3.8% 증가한 401억 3,1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에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으로 시민체육광장 사용료 등 1,27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교부세인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사업비 1,936만 5,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6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문화원사 건립사업비 15억 8,500만원, 시민체육광장 시설공사비 1억 1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2.8% 증가한 93억 8,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51쪽에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으로 문화강좌 운영비 936만원을 감액하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인건비 2,703만 8,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0.9% 증가한 22억 8,2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5.78%가 증가한 총 151억 9,91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부서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한시생계보호와 희망 프로젝트사업 등으로 국도비보조금 100억 3,331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지방교부세 3,637만 1,000원을 삭감하여 기정액 대비 총 99억 9,69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고용촉진 및 고용안전 90억 8,854만 1,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16억 9,624만 7,000원, 주민생활 서비스연계 2억 8,843만 4,000원이 추가되어 총 111억 1,42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97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같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한시생계보호, 긴급복지 지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증액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정보전금으로 5억원, 국도비보조금으로 1억 3,323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로 5,295만 7,000원을 삭감하여 기정액 대비 총 5억 8,02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장애인복지 증진에 6억 5,144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복지 증진에 4,261만 7,000원을 삭감하여 기정액보다 총 8억 3,258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경로당 무료급식비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비 삭감액, 장애인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비 증액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5억 1,159만원이 증액되고 분권교부세로 2,336만 3,000원이 삭감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4억 8,82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청소년 보호와 교육특구 조성에 6억 7,716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5억 5,222만 9,000원, 보육가족 지원에 1억 4,528만원 등 기정액보다 총 14억 8,11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국제교육센터 건립, 드림스타트마을 운영, 보육시설 개선사업 등의 증액내역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시민체육광장 사용료 등 1,275만원이 증액되고 분권교부세로 지방문화원사 활동지원비 1,936만 5,000원이 삭감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66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문화원사 시설비 부대비로 15억 8,500만원,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비로 1억 2,851만 3,000원이 추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17억 4,15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문화원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술단 인건비와 운영비로 3,015만 8,000원, 자산취득비 585만원이 증액되고 문화강좌 강사수당 936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2,66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인건비와 강사수당 감액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191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누기 사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사업단요?

양재숙위원

국비 받고 도·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성립 전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 요구를 한 건데 이건 한세대학교에다 위탁해서 한세대학교 졸업생이라든지 학교 내의 자원을 가지고 취업하기 전에 사전활동을 하면서 일종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세대학교하고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현재 한세대학교에 재학생입니까, 졸업생입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졸업예정자 대상으로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보면 원칙적인 사업의 형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 건데 대학에 위탁을 하게 됐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은 가정에 자녀들 교육시킬 때 일종의 한 사람당 가정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한 2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비용부담을 시에서 한세대학교와 협약해서 부담을 하면서 가정에 가정교사 형태로 나가면서 교육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답이 좀 엇갈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관내 대학에서 응모를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채택이 된 겁니다.

양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 지역에 저소득이라든가 또 무직이라든가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취업을 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처음에 구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그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기왕이면 학교 측에 의뢰를 하면 모든 부분이 제대로 잘 될 거라는 생각에 우리는 또 한세대학교가 있어서 한세대학교하고 거기에서 넣었는데 협약이 돼서 한세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잖아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저희가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구요. 취지는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취지는 참 좋은데 원론적으로 지금 보면 이 취지가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어떻게든 실력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한 150명 정도를 모집해서,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나가는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또 대학생들은 앞으로 예비 취업자니까 우선 실기겸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세대학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지만 우리 군포시에서는 관리할 책무가 있는 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잘되고 있는가, 성립 전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이것을 관리 감독할 책무는 우리 군포시가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어떻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상대적으로 처음에는 혜택을 받는 가정에서 과연 학생들이 와서 가르쳐 주는 데 한 달에 20만원씩, 본인들이 내는 것은 아니지만 20만원씩 그렇게 비싸게 비용을 부담해서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질적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대학생이 몇 명이 활동하고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15명입니다.

양재숙위원

15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대학에 위탁을 줬지만 그래도 최소한 군포 관내에 우선 취업을 예정하고 졸업을 예정하고 있다든지 취업을 못하고 있는 대학생들도 다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실력이 좋은. 그런 부분을 일부 채용하도록 권장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었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한세대 학생이 한 80% 정도고 그 다음에 타 대학생을 20% 정도 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바로 이 점이 과연 그 지역의 모든 경제적으로 열악한 부분을 메워주기 위해서 사실 국가에서 이 사업을 운영한 거란 말입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기는 한데 결국은 우리가 한세대학교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한세대학교한테 전부 이것을 떠넘겨서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그것은 관리가 좀 덜 되어졌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맞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15명이면 다만 7명이라도, 여기 우수한 인재가 군포시에 있을 겁니다.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인재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도 15명 중에 7명 정도는 군포 관내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권장할 의무가 있었다, 그 얘기죠. 맞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처음에 공모할 때 20%로 한정을 해 놨는데 그 20%도 저희가 그것까지 챙기지 못한 것은,

양재숙위원

물론 퍼센트야 20%든 뭐든 하지만 최대한으로 우리는 권고해야 할 책무가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세대학교에서 졸업예정자들이 지금, 물론 그게 국가적인 사안이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해야 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포는, 그래도 취업을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혹자는 또 다시 생긴다고 하더라도 꼭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주셔가지고 최소한 관내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달라는 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맞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잠깐, 이 사업이 잘못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미비한 점이 이런 점이 아니었나 해서 지적을 한번 해본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구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중에 일부는 연장한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결정된 건 없구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여러 군데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미한 사고부터 중한 사고까지 이렇게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없구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경미한 사고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산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 외에 아주 경미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군포시에 파악된 것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총 4건 정도 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4건 정도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철로에서 떨어진 분도 있고 그런 것 같던데.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을 시켜주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184페이지에 두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주로 국비를 포함한 그런 국도비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번 같은 경우에 6억 6,000 정도 증액된 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필요하더라도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게 6억 6,000이 증액돼서 하게 되면 그 사업에 해당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1인당 지원비가 늘어나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지원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변경내시 내려와가지고 된 건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 많이 오니까 정부에서 긴급하게 긴급구호를 할 대상이 늘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일방적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규정은 똑같은데,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규정은 똑같은데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지원해준 거고 이러다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으면 또 반납해야 되고 그런 실정으로 보면 되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집행이 안 되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남으면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소외되고 누락되는 분들이 없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에 한시생계구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2008년도에도 추진됐던 사업인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6월 1일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한시생계구호란 금년 6월 1일부터 금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 가장이 별안간 실직을 당했다든지 또는 가장이 사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는 벗어난, 120%나 차상위 150% 범위 내에 계신 분들에게 1인당 일정액을 가구수원 만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저희 시로서는 상당히, 11억이 내려왔는데 발굴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980여 세대 정도를 차상위 계층의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가정이 어렵다면 상담을 와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10명이 오면 그 중에서 30% 정도는 한시보호 대상이 되는 걸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11억 3,000만원, 이 설명서 주신 것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약 1,070가구로 이해하면 됩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현재 시에서 파악한 부분은 980가구 정도 되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미 한 세대가 있으니까 이미 한 세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한 980세대 정도를 공문을 적극적으로 보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심사라고 해야 되나, 시에서 현황조사를 해서,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을 하라고,

한우근위원

대상이 되면 지원해 주는 쪽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가구당 지원됩니까? 가구의 가구수에 따라서 지원됩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서,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생활여건이나 이런 것도 판단해서 다 차등으로 지급되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한 가구에 1명이라면 12만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한 가구에?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 명일 경우. 두 명이면 19만원, 세 명이면 25만원, 네 명이면 30만원 이렇게 해서 가정에 생계비가 달리거나 그런 위기가정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한시적 생계구호비라든가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시생계구호비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계층을 대상을 발굴하기가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주위에서 특히 이런 경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주 짧은 기간이니만큼 이런 것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시생계구호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짧고, 12월이면 다 마치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시에서는 복지 개념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적으로 동감이 되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적은 인원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부탁을 드립니다. 179페이지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를 했는데 1,342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잘못 들었는데 한 번만 다시 좀,

정명원위원

179페이지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금년 5월달에 저희가 민생안정 TF팀이라고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의뢰를 해서 네 사람을 뽑은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월 4대 보험료 포함해서 한 180만원 정도 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뽑았는데 이분들은 사회복지 자격이 있거나 어떤 전담교육자격이 있거나 이런 전문요원입니다. 그리고 경력요원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뽑은 인원들이 40세가 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분을 뽑았는데 이분들이 앞으로는 정부에서,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뽑았는데 앞으로는 이분들이 희망복지 콜센터라고 해가지고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전화 시스템으로 가는데 현재 지금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명을 뽑아서 저희 과에 한 명을 배치했고 나머지 세 분은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129전화기를 두 대를 샀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각 가정에서 불났을 때 119 누르듯이 각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129를 누르면 바로 콜센터로 연결이 돼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지역하고 중앙하고 직접 연결돼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센터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가정이라든가 어떤 민생안정을 위해서 긴급한 일이 있을 때 129를 누르면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정명원위원

할 수 있는 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지금 그러면 3개 동은 어느 동에 나가 있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군포1동, 재궁동, 수리동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위해서 민생 TF팀도 운영하시고 또 준비 단계니까 이런 게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자활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 1억이 감액이 됐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자활센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금정동 730-2번지에 약 98평을 임대를 얻어서 거기서 자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증금이 5,000만원에 월세가 130만원입니다. 그 보증금은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천주교 재단에서 냈는데 월세를 130만원씩 내다 보니까 자활센터에서 수익을 내고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능이 점점 약해진다,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을 보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금년 1월에 끝나기 때문에 1월에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보증을 해주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얻어서 해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98평의 그런 건물을 전세금 1억 5,000에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건물에다 재계약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재계약을 해 주기 위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그 건물에는 채권 우선순위가 이미 설정돼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시에서 보증금을 주면서 채권순위를 1순위로 확보가 안 되면 저희로서는 규정상 보증금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 갈 것을 권유했는데 다른 데서 이사 갈 데가 98평 정도에 1억 5,000 정도로 하는 곳이 마땅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집주인이 지난 8월달에 그러면 자기네들이 “월세를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이사 가지 말아라”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5,000만원에 월세 90만원에 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그렇게 할 테니까 각서 써서 할 테니까 이사 가지 말아라,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저희한테 “그러면 1억은 지원을 안 해 주셔도 좋겠다” 이렇게 문서가 왔습니다.

정명원위원

내용은 잘 들었구요. 이제 복지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주는 입장에서 복지를 했다면 지금은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복지선택을 할 수 있는 참 많은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좀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차상위,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우리 시에서는 발굴을 잘해서 그분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방희범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인데 괜찮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괜찮습니다.

양재숙위원

208쪽에 시니어클럽에 대한 것을 좀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시니어클럽 잘되고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노인들 일자리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열심히 잘되고 있는 걸로 됐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몇 명이나 지금 일자리를 창출해서 하고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현재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되는데요. 한 850명 정도입니다.

양재숙위원

850명?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관장님이 바뀌었는데 어떻습니까? 먼저 관장님하고 지금 관장님하고 하신 시스템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개별적인 판단은 그렇구요. 실적인 면에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그런 노력하는 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보니까 시니어클럽 평가결과 인센티브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보니까 도에서 지금 시니어클럽을 지정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요. 지정을 받은 다음에 금년 8월에 평가가 나와서 해가지고 현재 지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처음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우려했던 사항이었는데요. 도의 지정을 받으면 영구히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지정이라는 것은 현재 일 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어른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데 마음 놓고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조건이 되느냐를 보는 거지 그 이후에 여건이 변경된다든가 했을 때는 수시로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수시로 취소도 가능한가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일을 잘못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기한이 3년씩인가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기한이 보통 2년인데 계속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도 지정을 받으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쭉 간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업체를 찾을 수 있다, 이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나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지정이 됐다고 해서 그 지정된 단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지정이 된 데도 있고 지정이 안 된 데도 있고 여건이 노인들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맞으면 거기서 우리가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로 해서 다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출범할 때 성민원에서 도 지정을 받고싶어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쪽에서 있었는데 시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마음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게 하다가 결국 이제야 도 지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도 지정을 받으면 2년이 도래가 되고 그 다음에 돼도 자동 연장이 문제가 없다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자동 연장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이상이 없을 때 계속 승계도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그런 부분은 검토한 게 없고 자동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기한이 돼서 2년 정도 됐을 때 심의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이 부분이 또 재위탁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회단체에 위탁 주듯이 똑같은 형태는 계속 밟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다른 민간위탁 관계하고 같은,

양재숙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좀더 과장님께 이 부분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노인들의 어떤 자활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그런 부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알고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알밤까기 기계도 도에 사업해서 따와서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듯이 성민원도 자구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구노력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현재 일자리가 나름대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제 성민원이 아니죠. 성민원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양쪽이 경쟁하는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보이지 않은 경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실제로 85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래도 교육적인 측면을 가더라도 어떤 실생활에 정말 우리가 생산성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우리가 사과나무 밑에 가서 누워서 떨어질 때 기다리는, 돈만 따박따박 받아서 그 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독려를 해 주시라는 거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리고 워낙 방대한 850명이라는 숫자가 있다 보니까 관리가 자칫 잘못하면 소홀해질 수 있는, 본위원은 이런 세세한 이야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에는 좀 그렇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 돈이 너무 낭비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점검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그쪽에 방문해서 봉사를 갔을 때 정말 실제로 하고 계신지 수시로 그런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공감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불시에, 이야기하면 안 되죠. 받았다가 정말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더 면밀하게,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해서 어르신들이 다만 용돈이라도 쓰실 수 있는 어떤 기회부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렇기는 하지만 과연 시니어클럽에서 제대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잘 감독해 달라는 말입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하여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방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시니어클럽 평가결과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부분이 있네요, 1,600만원.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시니어클럽이 일자리로 성민원에 도에서 평가가 나와서 기준에 의해서 상위등급은 못 받고 B등급을 받았습니다. B등급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평가받고 군포시에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 사업을 해보라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800만원을 주고 시비 50% 해서 1,600만원 계상이 된 겁니다.

한우근위원

도에서 평가하는 부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떤 실질적인 부분하고는 같을 수도 있고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재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목표한 대로 시니어클럽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04페이지 시설비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액이 3,000만원인데 3,500만원이 늘었거든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지역에 현재 99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환경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열악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틀 고쳐달라는 부분도 있고 창문에 비 가림을 하자는 데도 있고, 위원님들 각 노인정에 다니시다 보면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고쳐서 겨울 동안 지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긴급하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보통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본예산에서 총괄적으로 경로당 현황을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른 긴급하게 써야 될 예산이 있다 보니까 본예산에 원하는 만큼의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추경 같은 데 올라왔을 때는 긴급하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랬을 때 추경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하여간 어르신들이 참고 산 세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서 만나보면 수시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때 가보면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추경보다는 수시로 현황 파악을 해서 본예산 세울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05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이게 2008년도보다 대상자가 참전유공자 등으로 인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2008년도보다는 상당히 예산을 증액했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6,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되어서 무료급식을 하게 되어서 그분들 300명 정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300명이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일부만 하기 때문에 상반기 운영실적을 보니까 감액을 했습니다. 이건 상황 추이를 봐서 모자라면 분권세하고 내시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처음에 예상할 적에 비슷하게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300명이라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거의 1억 가까이 증액하는 걸로 2008년도 대비해서 했었는데 6,600만원이 삭감되면 거의 상당히 많이 감액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212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증축 리모델링 및 기본실시설계비, 처음에 실시설계를 했을 때는 장애인복지관 증축에 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이 없다가 증축 리모델링 이 부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8,100만원으로 된 겁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말부터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리모델링만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99년도에 3,000명의 장애인이 있었는데 현재 3배가 늘어난 11,000명이 되거든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해서 리모델링 가지고는 현재 응급조치를 할 수가 없는 실정에서 증축안을 논의하게 된 것으로 자료를 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2월부터 계속 추진해온 사항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도비도 시책추진비로 받아왔고 그런 상황에서 그 시설이 당초에 2005년도까지는 증축이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법이 바뀌어서 장애인 복지시설이 빠져버렸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 발견됐기 때문에 법령 개정을, 시행규칙입니다. 도시공원법에 대한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건교부에 건의한 상태인데 10월 말까지 규칙을 개정해주기로 해서 13억 5,000만원, 그러니까 도비 5억하고 8억 5,000 하면서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같이 가는 것이 맞다는 집행부 방침이 서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법적인 부분도 포함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10월에 증축하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는 리모델링해서 2,800이 예산에 섰는데 그걸 가지고 용역을 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가, 절감하는 길인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증축과 리모델링을 함께 하는 것이 맞다는 집행부 방침이 서서 그때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증축에 걸렸습니다, 내용이.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건교부에 개정 건의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10월 말까지 국회에 그런 문제가 없으면 개정해 줄 수 있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현재 도비 5억에 대해서 설계하고 용역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개정이 안 되면 증축이 불가능한 건가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개정이 안 되면 증축이 불가능하고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는 형편에 있는데 여러 번 실무자하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했고 도 관계자하고 협의했는데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국회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시기가 좀 늦을 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가면 10월 안에 개정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우근위원

국회라는 게 생각하는 것 같이 만만치가 않은 데입니다. 법안이나 이런 게 계류돼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정을 했다"c"c,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은 본위원도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법적인 부분에 걸려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해결되고 나서 이런 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본위원은 들거든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 다 공감이 가고, 이건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국회 법령하고는 상관없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시행규칙으로 해서 국무위원회에 올려야 되는데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달랑 올라가기가 힘이 드니까 국회에서 다른 법령을 통과시킨 다음에 다른 법령하고 같이 올라가야 순조롭게 하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파행이라든가 어렵더라도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을들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시행규칙이면 국무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나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시행규칙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듯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아직 시행규칙이 정비가 안 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잘 진행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하여간 수시로 의논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덕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곽윤갑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38쪽 문화의 거리 방송시설,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문화의 거리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사업 한 건 공원녹지 관리차원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일제 정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방송시설 관리는 어디에서 할 거예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하더라도 어디에서,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현재 궁내동사무소에 2003년도에 방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고장 난 지가 꽤 오래되어서 현재는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궁내동사무소에서 문화의 거리로 오는 방송선로를 솔직히 죄송한 말씀인데 찾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득불 보강공사를 하면 메인방송시설을 적정한 문화의 거리 내에다 안전장치를 해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하에 선로는 매설해 놓은 상태입니다. 스피커라든지 본체만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방송시설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자동 시스템으로 되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자동시스템을 예약하면 손수 매일 관리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옛날에도 능안공원에 먼저 설치를 해서, 지금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하 다른 공사로 인해서 다 끊어져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보면 여러 다양한 민원이 올라오더라구요. 음악의 장르도 다 다르고 내가 피곤해서 예를 들어서 직장을 퇴근해서 집에서 쉬고자 할 때 음악이 나오면 또 다른 민원, 여러 가지 민원이 오더라구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능안공원도 그 당시에 1,2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두세 번에 걸쳐서 재보수도 했고 현재는 사용을 못 하고 있는 현 실정인데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사람이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장소에 관리할 수 있는 관리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메인박스를 설치해서 안전장치를 다해서 일반인들에게 훼손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좋은 장점이 생기면 산본에 있는 능안공원에도 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다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다음 페이지 240쪽에 제1체육관에 이 정도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민원에 대해서 충족이 가능한가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제1체육관이 98년도에 준공되어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왔는데 현재 마룻바닥이 마모되고 해서 농구나 이런 것 할 때 슬라이딩을 할 때 다치는 사례, 그리고 천정에 코팅한 부분에서 우천 시에 빗물이 새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마루 샌딩하고 위에 천정에 유리로 된 부분들을 코팅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 11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보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마루 샌딩은 그전에도 개보수를 몇 번씩 했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샌딩 정도는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번 한 번 하면 2-3년 가나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5년 이상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섭위원

얼마 전에도 모 지역행사를 할 때 마루를 다른 데 이벤트에서 가져다 마루를 다시 깔고 했어요, 마모가 많이 심해서.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한 12평 정도는 완전히 심하게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몇 년 동안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거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거기에 냉난방시설은 그 정도로 충분합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지금 불행한 처지인데 현재 그냥 에어컨 형태를 사용하다 보니까 냉난방시설이 98년도에 한 거다 보니까 잘 안 돼 있습니다. 냉난방시설이 안 돼 있어서 개회식이나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소음 때문에 에어컨 가동을 중단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투자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아니 지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틀더라도 전체에 미치는 부분이 한정되고 해서 한여름에 힘든 시설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문제도 차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행사를 하게 되면 냉방을 틀었다든지 온방을 했을 때도 거의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안에 있는 찬 공기라든가 뜨거운 공기라든가 거의 나가는 쪽으로 되어 있고 냉방기나 온방기가 사실상 약하잖아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하기에 상당히 너무 덥거나 아니면 추울 때는 더 춥고 해서 제대로 행사를 하지 못하는 현실인데 이런 것도 나중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라도 꼭 참고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개선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라이트 조명시설이 총 몇 개가 들어가나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현재 라이트로 사용하고 있는 건 6개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총 6개?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스탠드에 제일 가장자리에 하나씩하고 본부석에 설치된 양쪽에 2개씩 해서 전체 6개가 있습니다. 추가로 20개 정도를 해서 일몰 직전, 일출 직후 이때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동별위원

토탈 26개가 들어가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26개의 개별조명등이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집중조명하고 개별조명 이렇게,

김동별위원

본부석 쪽을 중심으로 해서 쏘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본부석 쪽에서 제1체육관 방향으로,

김동별위원

높이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캐노피 끝 부분에서,

김동별위원

본부석 지붕 끝 부분,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지붕 끝 부분에서 체육관 방향, 운동장 방향을 직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

26개 쏘았을 때 빛이 어느 정도까지 가나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축구를 할 정도의 럭스를 갖추려고 한다면 최소한 50개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캐노피 끝에서 직선 2미터 되는 위치로 해서 운동장을 쏴줘야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부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어쩌신다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캐노피 끝 부분에다 개별라이트를 다는 걸로 계획을 했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기는 이렇게 했을 때는 캐노피 끝 부분에서 1체육관 쪽에 운동장까지는 빛이 가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운동장 전체를 직시하려고 그러면 별도의 올라가는 선을 올려서 멀리서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간에도 축구경기를 할 정도의 라이트 시설을 할 경우에는 아파트가 너무 인접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고자 하는 건 일몰 직후하고 일출 직전에, 지금도 경기는 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하고 있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두컴컴할 정도의 그런 걸 조금 환한 정도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걸 해서 야간에 경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인근에 주택가가 가까워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서 20개 정도만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거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는 빛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까? 그 빛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축구경기를 함으로 인해서 시끄럽고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두 가지 동시에 있지만 축구경기를 해서 인근에 소음이 갈 정도는 아닐 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숙면을 취하거나 이럴 때 방해가 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기본적으로 시설 자체는 새벽에 그다음에 일몰 직전, 어두침침할 때 쏘아줄 수 있도록, 나머지는 소등하고, 문제는 본부석 끝 라인으로 했을 때는 1체육관 쪽까지는 터치라인 쪽까지 가기는 빛이 모자라고 조금 더 올렸을 때에는 주민들에게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다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전문가 자문 확실히 구했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저번 달에 그 형태까지 견적 받아보고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제 생각에는 본부석 지붕 끝 라인에서 탁 쏘면 한계점이 있단 말이죠. 한계점이 있어서 이것이 폴대라면 이 폴대를 올려서 이런 식으로 위에서 내리쏘면 각도 상으로 보면 이것이 나는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견적을 받아놨습니다. 현재 숫자를 당초에 50개를 계획했었는데 50개를 할 경우에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인근 주민들 숙면에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제안해 주시는 그 부분은 현재 그렇게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치했을 때 만약에 제1체육관 라인까지 가서 환하게 켰을 때 인접 아파트에 비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두 가지 안을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설치한다 했을 때는 지금 라이트 6개가 들어와서, 저도 간혹 밤에 가서 운동도 해보고 합니다만 굉장히 애매합니다. 부상의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어중간하게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그 시간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뛰고 그런단 말이죠. 어느 한 쪽을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환하게 해주든지 그렇지 아니면 아예 조명을 꺼서 그 활동 자체를 못하게 하든지, 지금처럼 어중간하게 하면 부상의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이 밤에 엄청나게, 그나마 그쪽 동네는 그것 하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타당한데 어차피 하려고 했을 때에는 작년엔가 라이트시설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부결했던 이유가 양쪽에서 쏴준다는 거였거든요, 사각에서. 그러면 빛이 이렇게 가버리면 굉장한 빛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원 공설운동장에서 라이트 경기하면 몇십 킬로에서도 그 라이트가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이 다 아파트지역이고 해서 부결했던 건데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올라가서 위에서 내리쐈을 때 운동장만 딱 비칠 수 있게끔 그랬을 때 그 빛이 아파트로 가기까지는 미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적어도 9시 전까지만 소등을 해버리면 취침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 그건 분명하게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26개를 달았을 때, 또 필요하면 30개를 더 다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꼭 26개가 아니더라도 20개로 그것이 충분히 커버가 된다 했을 때에,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한 번 설치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어서는 안 되니까 충분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꼭 축구인뿐만 아니고 어린이들, 가족단위로도 잔디밭에 굉장히 많이 와서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많이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손정숙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승진되시고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을 맡으신 후 이번에 처음 특위에 나오셨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교육 잘 갔다 오셨습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는 교육 중이시라 뵙지를 못했는데 업무서 실태 파악이 됐습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특별히 문화예술회관에 문제점은 없구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353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인건비해서 퇴직금 반주자 이렇게 해서 금액이 2,7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소년소녀합창단에 반주자가 지난 5월 28일 자로 그만뒀습니다. 재직기간 중에 퇴직금을 지급한 걸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산출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96년 2월 1일부터 2009년 5월 18일까지가 재직기간인데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반주자 외 1급이 6만 7,743원으로 해서 30일 동안 해가지고 전체 근무기간을 연수로 나눠서,

송백중위원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365일, 그러니까 전체,

송백중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평균임금에, 총 그러면 몇 년 몇 개월 치예요? 이게. 13.3개월 치입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고정으로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퇴직금을 주는 것은.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통상 보면 1년 치를 끊어서 재계약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런데, 퇴직금을 안 주려고. 그러면 여기 반주자나 단장분들 다 그렇습니까? 다른 여성합창단이나 뭐 다 그렇습니까? 지금.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상임단원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다 퇴직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이분들이 1년 365일 계속 출근합니까? 1년에 반주자가 반주를 하는 일자가 며칠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우선 1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연습이 있고 합창단 연습에 나와서 반주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공연이 있을 때 가서 반주를 해 줍니다.

송백중위원

물론 계약조건이 아까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그런 룰이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육체적인 노동의 대가로 퇴직금을 주는 거거든요. 1년이 됐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1년 365일 꼭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장님이 보실 때는 1주일에 두 번씩 나옵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나옵니다.

송백중위원

퇴직금은 꼬박꼬박 챙겨간다는 얘기죠?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혹시 못 느끼십니까? 타 시군에서의 사례 같은 것은,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상임단원을 두고 있는 예술단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고요. 지난번에 우리 관장님께서 안 계실 때인데 모 단체 무슨 합창단인가 모 단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제가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관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잘하고 있습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얼마 있다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했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10월경에,

송백중위원

구성이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구요.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송백중위원

운영위원회의 자율적인 어떤 운영이 물론 바람직하지만 거기에는 플러스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님의 소견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서 2010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문제가 다시 한번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