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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옥남 의원 발언

116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8-08-06

김옥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완

김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5대 후반기 사회도시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의사를 가감없이 수렴하여 사회도시위원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언제든지 충고해 주시면 달게 받아들여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간사 1인을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담삼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의 전력이 너무, 전직 의장님 두 분과 상임위원장을 맡으신 분들로 전력이 너무 화려하셔 가지고 쉽게 간사를 맡아 주실 분이 여의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김옥남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예, 김채권위원님의 추천은 감사합니다만 바쁜 관계로 사양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위원장님,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김채권위원이 추천하신 전 총무위원장님이, 여기 다 바쁘신 위원님들입니다. 천끔이 산끔이라고 의장 후보가 추천하셨는데 사양을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죄송합니다. 조흥래 의장님, 제가 바쁘지만 않으면 간사 맡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많아서 간사 일을 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김채권위원님께서 김옥남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본인께서 수락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재로서는 간사 선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번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 기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에 의해 처리하되 기간 중 협의가 안 될 시에는 최종시한인 8월 8일 회의 시 무기명투표에 의해 최다득표자를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먼저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태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민선 제5대 후반기 사회도시위원장의 책무를 맡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한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는 등 우리 위원회와 사상발전을 위하여 신명을 다 바쳐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위원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더 성숙하고 알찬 사회도시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윤숙희의원님과 이병훈․오성석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서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시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제반규정에 따라 잘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태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해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모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전태섭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태섭입니다. 평소 3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김태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해수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국장 인사) 고영동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표성원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인사) 주환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김동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성낙건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김영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정연관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이종규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인사) 정성엽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황택수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인사) 강종래 삼락강변공원팀장입니다. (삼락강변공원팀장 인사)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사업규모 등의 변동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용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소관 부서별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해당부서 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구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전태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욱입니다. 2008년 6월 30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2008년 7월 9일 의안번호 제70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715호인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영욱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우리 사상구 교통행정에 대해서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 김영기 과장께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 이월액 70억7,500만원에 대해서 앞으로의 징수율 제고에 어떤 특단의 대안이 있으신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대다수가 주차위반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평균 징수결정액의 과태료 수납액이 연간 50% 정도 수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증가된 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새로 발동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가산금이 계속 60회까지 증가되고 또 계속 고액이 체납된다고 하면 감시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 체납액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과년도에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끝까지 찾아서 압류한다든지 또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또 아니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카드매출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드사에 가맹이 되어 있으면 그 카드사에 가맹되어 있는 매출채권을 압류해서 우리 체납액을 정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교통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납기 내에 주차위반 과태료를 냈을 때 전자에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준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과거에 시행했는데 문화상품권을 주니까 유인책은 되는데 어차피 낼 분들이 내나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나 안 했을 때의 비용이나, 오히려 안 했을 때가 수익면에서는 더 좋은 관계로 제가 오기 이전부터 안 하는, 대다수 구에서 안 하는 것을, 몇 개 구는 하는데 대다수 구에서는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자납의 경우에는 20%를 감면해 줍니다. 4만원짜리를 3만2,000원에,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를 하면 3만2,000원에 납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앞으로 안 해도 충분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위원께서 주차과태료 미징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상습적으로 적발이 되고 체납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적을 하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시는 분들 유형을 대충 보면, 물론 대다수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가게 앞에 이렇게 대어놓고 계속적으로 적발이 되고, 또 조그마한 영업소를 가지고,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적발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내면 이 분들은 그냥 경시를 합니다. 안 내는 그런 풍토가 습관화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압류해서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공매처분을 합니다. 재산을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공매처분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이익금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수납을 하고 공매처분의 실익이 없을 경우에, 재산이 있더라도 다른 데 채권이 많이 잡혀 있을 경우에 공매처분 해 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매처분을 안 하지만 공매처분 실익이 있다면 공매처분을 해서라도 그 과태료를 받아들이고 또한 카드사, 요즘 대부분 카드가맹점에 많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분이 카드사에서 돈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 받을 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가서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먼저 받아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무연고자, 무재산자 그런 사람들, 우리 구에서는 대포차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물론 공식적으로 대포차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자기 이름으로 해 놓고, 간혹 경찰서에서 적발되어 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도 문제가 되지만 다른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과태료도 징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과거에는 차를 폐차 할 때 과태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폐차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그런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폐차 할 경우에는, 과거에 그런 제도로 압류가 되었을 때 폐차를 못 한다니까 아예 방치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9년 이상, 화물차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이런 기간을 두고 그 이상 된 차량의 경우에는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채권에, 다른 재산에 우리가 압류를 옮겨가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런데 위반차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많이 하니까 교통체증에는 도움이 되고 할런지 몰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잠깐 차를 대어놓았다가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제도 일이 있어서 우리 동 직원들하고 감전동 새벽시장에 가는데 약 한 1㎞ 정도 될까, 거기 가니까 단속차가 세 대가 한꺼번에 지나가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시간에 어디로 가라고 그렇게 배분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의 불평이 이 지역만 집중단속을 하느냐, 사상구가 살기 어려워서 인구는 다 떠나는데 과태료만 부산시내에서 제일 가도록 징수를 한다고 불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도 참작을 하셔야지, 단속 바람에 도저히 장사를 못 하겠다, 밥 한 그릇도 못 팔겠다, 차 세워놓고 물건 하나도 못 팔겠다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작하셔서 동을 골고루 배분을 하는데, 어느 동이라도 다 그렇겠죠. 우리 동 동민은 왜 감전동만 단속하느냐, 평균 하루에 다섯, 여섯 번 온다 그렇게 불평을 하시는데 그런 점도 우리 교통과장께서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위반 단속 이것은 한마디로 양면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의 입장에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한다든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 생활이라든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을 좀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의 입장에서는 간선도로라든지 아니면 인도 위라든지 또 곡각지역 이런 데 교통의 흐름에 방해된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주차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박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동별로 골고루, 저희들은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한 곳에 계속 간다는 그 말씀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못 된 것 같고 지역을 안배해서 하루에 몇 번씩 돌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단속을 하도록, 또 지역 사정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단속을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불법 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우리 나라는 아직 주차장 시설이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가에 무조건 주차하고 하는 것이 거의 상습화 되어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이 모이는 대로 그것을 적체해 놓지 말고 신속하게 동별로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건설해 주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채권

김채권위원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박언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액 7억여 원인데 수납액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세입 말입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예. 특별회계 미수납 주차장,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7억이 아니고 70억인데 수납액은 99억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박언호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공무원이 스티커를 끊고 나서 견인해 가는 회사가 있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견인해 간 회사가 작년에 사상구민의 차를 총 견인한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월 평균 300여 대 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저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제 차도 올해, 교통밀집지역인 모라 우신아파트에 1,600세대가 사는데 주차공간이 700여 대 밖에 안 되어서 아침에 일찍 나오기 위해서 주변에 밤에 9시쯤에 차를 대었는데 차를 10시쯤에 견인해 갔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견인해 갔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사상구를 상대로 해서 그런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회사의 견인료가 3만5,000원에 시간당 돈이 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회사가 견인한 대수가 적절한지 그 회사의 마음인지 회사직원은 몇 명인 것인지 견인해서 개인 사업자가 사상구의 돈을 얼마나 벌어 가는지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회사가, 내가 봐서는 차를 멋대로 쪼대로 견인해 가던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견인이라는 것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인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견인업소는 견인차를 다섯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직원이 5명 이상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월 300대 가량 하면, 그 견인의 절차가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난 이후에 지시를 해서 견인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부당하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견인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채권

김채권위원

견인은,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또 무리하게,
채권

김채권위원

알았습니다. 견인은 8시에 했는데 단속은 8시 30분으로 스티커가 끊기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위반했을 경우에 단속없이 곧바로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자기 차를 대어야 되는데 남의 차가 대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 차주가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단속없이 견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견인회사의 2년 동안의 주차견인 대수, 2년 동안 차를 총 견인한 대수, 달별로 평균, 그 다음 거기서 받은, 3만5,000원인데 2년 동안의 금액을 요구하구요, 그 회사 직원이 몇 명이며 매출 실태, 세금을 얼마 납부했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면,
채권

김채권위원

분명히 가능해야 됩니다. 왜 가능해야 되느냐, 공무원이 끊어줬다 하지만 도대체 사상구민의 차를 몇 대 끊어 가지고 그 회사가 돈을 얼마를 벌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면 교통과장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 교통법을 위반해서 사상구 세입으로 들어온다면 인정하나 개인업자가 돈을 얼마를 벌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서, 마음대로 끊어간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견인이라는 것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무리하게, 우리의 지시를 위반하고 무리하게 한다면 반드시 제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채권

김채권위원

본인이 실제로 당한 경우에요, 우신아파트에 차를 대어놓았는데 왜 밤에 차를 견인해 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저씨가 위반을 했으니까 견인을 했죠.” 이런 식인 거예요. 차를 끌고 가서 3만5,000원을 내고 또 과태료를 물고 거기에 불친절까지 겪는다면 사상구민의 고통이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사상구민을 상대로 한 거기도 거의 공무원에 가까운 친절 서비스를 해서 기분이 안 나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이중 삼중의 돈을 냄으로써 주차를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의 운영실태를 본 위원은 알고 싶으니까 달별로 해서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채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채권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이 1차 회의는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고 부수적인 어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정회 시에 과장들한테 자료를 요구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영기과장님도 김채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김영기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아마 미수액이 70억이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채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인데 견인해 갔을 때 거기에서 3만5,000원이라는 돈이 카드가 안 되더라고요, 무조건 현금을 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에서 모든 곳에서 카드를 쓰고 실명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라고 하는데 왜 거기는 카드가 안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알아봐 주시고요, 앞으로 카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를 들어서 차를 견인해 갔을 때 돈이 없어서 카드를 내밀었을 때, “카드는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다시 또 택시를 타고 집에 와서 다시 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체되면 돈을 더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견인해 갔더라도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의 과태료가 어느 정도, 몇 건이 모이면, 야간에 아파트에 차가 있을 때 혹시 번호판을 떼어간 사례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번호판은 저희 과에서는 영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과에서 자동차세라든지 다른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이 체납된 경우에 세무과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현재까지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교통과에서는 번호판을 떼어가지 않고 세무과에서 떼어갑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체납액 징수에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지금 우리 구민들이 고유가로 인해서, 생계용 차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번호판을 떼어가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힘든다고 그런 사례가 들어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우리 김영기과장님 수고많죠? 공익근무요원은 줄었는데 근무요원 보상비가 작년에 도 46%의 불용액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에 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요원 총괄 관리는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공익근무요원이 연차적으로 감소되어가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이월되고 남은 것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하는 바람에, 인원이 줄어든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작년에 불용액이 46%에 달했는데 1회 추경 시에 감액이 아닌 증액이 이루어졌다고 검토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증액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당초에 예산 보수계상 할 때 인원 감소되는 것도 감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잘못 계상했고 그 다음에 봉급 인상분이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 계상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검토보고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표성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4개 기금의 당해연도 수납액은 6억2,600만원이며 이 중 3억7,000만원이 지출되고 또 2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잔액이 40억4,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찾으셨습니까? 당해연도 현재 잔액이 40억4,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혹시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잘못되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지금 10억 가량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10억 가량 남아 있는데,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 자체가 총 10억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기금 자체가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쓰는 것은 2,500만원밖에 안 씁니다. 고등학생 장학금 1인당 50만원씩 50명,
옥남

김옥남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옥남위원에게 설명)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환경위생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총액이, 학장천 생태복원사업 등 7건 해서 올해 사업액이 42억9,700만원 맞죠? 검토보고서 한 번 봐 주십시오. 그 중에 지출액이 보면 16억9,300만원, 집행잔액이 26억400만원인데 이것이 이때까지, 지금 8월 달입니다. 사업 시행이 늦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빨리 빨리 진행을 안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청소까지 포함된 예산인 모양인데요. 환경관리 예산으로, 지금 저희 과 예산은 그렇게 되는 게 없거든요.
병규

권병규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전체 7건에 대해서, 학장천 생태복원사업 등 7건에 대해서 보면 총 사업비가 예산현액이 42억9,700만원인데 거기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이 8월 달입니다. 8월 달인데 지금 지출액이 16억9,300만원밖에 안 된다 말이죠. 그러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늦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의 7건 중에 학장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한 진전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 부분만 얘기를 해 보세요.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건인데 저희 과는 1건이 해당되겠습니다. 학장천 생태복원사업이 해당이 되는데 그 예산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억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이었는데 1억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이 진행과정에서 작년 5월 달에 시작해서 올해 8월 달까지 계속 연결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마무리 못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마무리 못 한 사유는 환경부의 협의과정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또 냉정샘을 유지용수로 활용하자는 그런 변경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 1억을 사용 못 하고 사고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이번에 13억 예산 받아 온 것 있죠?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11억입니다. 금년 예산으로 사업비 11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금년 예산이다, 그러면 진행은 언제 합니까? 사업 시작은 언제 합니까?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용역이 8월 25일경에 마무리되면 10월경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우기 전까지 한 6개월 간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 시행을 하기는 한다 그죠?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거기 보면 전번 생태복원에 13억이, 우리 예산은 11억인데,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용역결과에는 유지용수 포함해서 13억으로 잠정적으로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는 유지용수를 생각 안 하고 본공사만 환경부에 요구했기 때문에 11억이었는데 추가로 유지용수 부분은 2009년도 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얘기는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 해당되는 부서의 과장님께 개인별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업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그때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검토보고라든지 용역기간이라든지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그 부분을 빨리 시행을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반기에 미루어서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액이 42억9,700만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지출한 것은 9,000만원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아직 올해 들어서, 지금 8월 달이란 말입니다. 불과 얼마 안 남았고 올해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지출을 안 했다는 것은 사업을 미루어왔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되시는 주무부서장께서는 이런 데 빨리 빨리, 지금 예산이 수반된 것은 빨리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이 다 된 관계로,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종결이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식사 후에, 잠시 정회했다가 식사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흥래

조흥래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 결산 승인안인데 이 정도로 우리가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적인 것은 추경할 때 우리 위원님들 과장님 한분 한분 마음에 드시는 분께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결산 승인안 이것은 이것으로 끝내고,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조흥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월 7일 내일부터 이틀간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 동의를 하신다면 오늘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질의종결 하도록 하고 내일부터 다시 심도있게,
옥남

김옥남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옥남

김옥남위원

존경하는 고영동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16억4,800만원 중에서 8억9,2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이 7억5,6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안정자금 징수율이 54%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 징수 결정한 것이 16억이고 그 다음에 수납한 것이 54%, 46%가 체납되어 있는데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하고, 그래서 항상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부터 보증인에 대해서, 사실상 융자자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집중적으로 부담을 주었습니다. 보증인에게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또 심지어 압류 예고문도 보내고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올해 체납액 징수한 것이 이자 포함해서 3,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징수한 편인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면 저소득층 주민들이 분납식으로 다달이, 5년 균분상환이니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5년 균분상환이니까 그것을 내야 되는데 사실상 생활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잘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무재산이고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손하는 길을 터 주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상으로 상당히 결손처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결손처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인한 재산의 멸실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곤란한 경우, 또 융자자 및 보증인이 사망, 국외이주, 행방불명, 정신질환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이것을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재산도 포함을 시켜야 안 되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재산도, 사실상 무재산이면 징수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처분 규정은 완화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사실상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서 분할납부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하고 있고 보증인의 융자자, 사실상 융자자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고 보증인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압류를 올해 한 것이 융자자, 보증인 포함해서 21건을 압류했습니다. 압류를 하고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다각도로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옥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결산내역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40억4,900만원이라고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4대 기금 전체액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신 말씀은 전체 현재액을 말씀하신 부분으로 인해서 김영욱 전문위원이 보고한 검토보고 사항에는 잘못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예, 추가경정 예산안을 할 때는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올 것 같아서 전체적인 질문 교통, 건축, 건설, 지적과장님께 공통적인 간단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신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도시를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서 문제가 많은데 가구 대비 주차면수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주택단지에는 사상구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작은 주차장, 그 예산규모에 비해서 면수가 적은 주차장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아파트는 아파트 사람들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안에서 지금, 아파트마다 주차면을 늘리기 위해서 테니스장을 줄인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놀이터를 줄이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그런데 아파트 사람들이, 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수억의 돈을 매년 투자하면서 아파트 사람들이 와서 민원을 청구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돈을 들여서 아파트를 건설해 주지 못할망정 그들이 요구하는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각 담당과장님들은 도와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에 후문을 낸다거나 화단을 정비해서 한다 이런 부분들을 나서서 도와주시라는 겁니다, 각 과장님들은. 그리고 제가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시정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던데 예전에 땅 주인이 분할해서 땅을 팔고 자기 땅인데 그 땅을 구청에 반납하지 않고 공동명의로 된 도로가 사상구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명의 도로가 파손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 도로를 고치려고 하면 땅 주인을 찾아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이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적과하고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땅들을 찾아내어서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서 구청 땅으로 받아들이든지 뭔가 작업에 나서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방치하지 마시고. 질문이 여러 가지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도있게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