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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16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18

이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예산안과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규정 유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7.1% 증가한 2,068억 9,892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1.6% 증가한 626억 4,6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통장자녀장학금 3,66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각급 교육기관 교육부담금 5,000만원과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3,4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직 가족수당 2억 5,609만 1,000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4,193만 4,000원을 감액하고 퇴직자 증가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1억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7,95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체납징수차량 구입비 2,300만원,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RFID 리더기 및 발행기 구입비 3,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새주소 시설물정비사업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특별교부세 5,300만원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은 1억 5,304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새주소 시설물정비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국도비 1억 5,304만 1,000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5,300만원, 시비 9,98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175억 7,91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9억 5,911만 4,000원, 일반재정보전금 19억 7,423만 3,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라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 1,4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국도비 내시에 따라 8,248만 5,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3,972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본도서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6억원을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계상하였으며 한옥공간시범사업 국고보조금 2억원과 도비보조금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산본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한 실버도서관 조성공사비 4억 910만원을 삭감하고 감리용역비 4,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 정리에 필요한 서가 등 사무용 집기구입비로 3억 560만원, 도서대출 자동화시스템인 RFID 구축사업비 3억 4,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동도서관과 대야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로 7,026만 6,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출 규모는 기정액 대비 0.39% 감소한 2억 1,534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부서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교육부담금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8,456만원, 국민건강보험금 8,675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인력운영비 3억 7,145만 1,000원이 삭감되어 기정액 대비 총 3억 5,266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인건비 감액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체납징수차량 구입 2,300만원, RFID 리더기와 발행기구입비 3,290만원, 국도비 보조 반환금 1,410만 3,000원을 추가하여 총 8,625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로 새주소 시설물정비사업 5,300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 1억 5,304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도로명사업에 1억 9,922만 3,000원이 증액되고 도로명판사업에 1억 4,364만원, 건물번호판사업에 5,59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새주소 시설물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역에 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75억 7,911만 1,000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29억 5,911만 4,000원과 일반재정보전금 19억 7,423만 3,000원이 감액되어 총 126억 4,576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902만 1,000원, 체납관리 1,671만 7,000원이 증액되고 인터넷 지방세 홈페이지 서버구축비 1,054만원이 감액되어 총 5,12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세입분야에 순세계잉여금 증액내역과 인터넷 지방세홈페이지 서버구축비 감액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도비보조금으로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9,248만 5,000원이 증액되고 도서 확충비 분권교부세 99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도서구입비 2,0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3,972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2,390만원이 추가되어 총 8,5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재정보전금으로 산본도서관 리모델링공사비 6억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3억원이 증액되었고 도서 확충 분권교부세 1,0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산본도서관 리모델링사업과 자산 및 물품구입으로 2억 9,750만원, 당동도서관 건축물 대수선공사 설계용역비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8,497만 1,000원, 대야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3,972만 1,000원 등 총 4억 3,44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산본도서관 리모델링사업과 RFID 구축사업, 당동도서관 대수선 실시설계 용역내역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길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319쪽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조례에 보면 정원의 15%를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장정원이 321명, 그래서 15%면 48명 정도 지원 예상이 되는데 먼저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같이 포함되었는데 지금은 고등학생으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현재 통장님들의 자녀분들이,

송백중위원

대상 분이 부족하다 이거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송백중위원

자녀 숫자가?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26명만 선발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중·고등학생을 함께 주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세웠습니다.

송백중위원

고등학생만 하게 된 동기는 뭐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위에서 지침이 바뀌어서요.

송백중위원

어디에서 지침이,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되는 바람에,

송백중위원

그 바람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 미집행되는 것이고 그래서 삭감내역이 되는 사유입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신청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은 그 범주 안에만 들어가면 다 주는 거예요? 생활의 빈부 차이를 떠나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선발을 하는 겁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빈부도 있고 저희가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적이 미달이 되면, 그래서 이번에 2명 정도 탈락하는 경우가 나왔는데,

송백중위원

성적이 아주 안 좋은 학생은 탈락시킨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웬만하면 거의 신청하면 받는 걸로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예산 미집행 내역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321쪽 명예퇴직수당 그것 설명해 주세요. 증액이 됐나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증액이 됐는데 묘하게 아시다시피 황영철 부시장님도 사실 정년이 더 남았는데 갑자기 명퇴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권성효라고 노조 부지부장도 갑자기 명퇴를 신청했고 진병규, 손각규,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송백중위원

명퇴는 5,000만원,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직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송백중위원

퇴직금과 무관하게 5,000만원 정도.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예상치 못한 직원들이 했고 또 1명이 명퇴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것 포함한 금액이 모자랍니다.

송백중위원

명퇴수당을 받는 분들은 급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20년 이상이면 저거 합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직급에 따라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을 준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5,000만원.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적은 액수가 아니군요. 마지막으로 322쪽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이것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직원들 호봉이 상승하다 보니까,

송백중위원

호봉상승분은 기정예산 할 때 예상을 못 했나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실무자하고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호봉상승이라든가 인원 증가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올해 본예산 내년도에 세울 때는 분명히 감안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에 그걸 예측 못 하고 세운 감은 있습니다. 일부 반납을 하고 모자라는 경우가 나오는데 현재 예산을 세울 때는 현원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미처 그걸,

송백중위원

그래서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동료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늘 하시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물가인상분이 대충 5%일 것이다, 10%일 것이다, 이래가지고 막연하게 예측하고 모든 예산을 세우면 안 돼요. 이런 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약 9,000만원, 1억에 가까운 돈을 예측을 못 했다고 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 실무자들이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 잘못된 거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내년 본예산부터는 적어도 오차가,

송백중위원

물론 기천만원이나 이런 정도는 오차가 생길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1억에 가까운 예산이 착오가 생긴다고 하는 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잘못되면 아, 이렇습니다 하고 또 그래 넘어가야 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자치행정과는 총무과나 똑같은데 28개 모든 실과소에 가장 모범적인 과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잘 해주셔야 돼.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다른 데에서도 다 하죠. 여기는 큰 사업이 없어서 그런가 여기도 보니까 주요 예산설명서 이것 없네. 여기 안에 있나요? 못 찾나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당직실에 사무실 정비한 것하고 후생복지관에 냉동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것 사업 2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어제도 말이야, 무슨 과인가 보니까 거기도 그래요. “큰 사업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랬는데 사업이 있든 없든 주요 예산설명서는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참고서가 되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안 해도 이걸 보면 쉽게 위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해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하시면 안 되죠. 다음에는 여기다 끼워 넣으세요. 한 장이라도 해서 말이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한 가지 더해야 되겠어요. 320쪽 급식자 자동체크시스템,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평균인원을 400명 정도 보는데 요새 희망근로도 있고 700에서 800명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무원증을 전자공무원증으로 바꿉니다. 그 공무원증을 가지고 사무실도 들어오고 세콤 장치도 되고 카드도 쓸 수 있고 식당도 이용하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왜 저거 하냐 하면 구내식당을 외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일반인하고 공무원이 내는 금액이 다른데 공무원들한테 식권을 사서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강제적으로 통제하려는 부분은 아니고 식당 운영에 있어서 공무원에 지원되는 부분은 돈이 지원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식당 운영상 어려움도 있고 이번에 공무원증도 바꾸고 그래서 체크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걸 체크하면서 들어가서 먹으면 식수인원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송백중위원

그것도 좋은데 원래 광에서 인심 난다고 옛날에 시골에도 그 집에 가면 뭘 주면 많이 가는 거예요. 떡도 주고 과자도 주고 고구마도 주면 많이 가는 거야. 사람이 안 꼬이는 집은 나중에 보면 부자가 안 돼요. 많이 꼬여야 돼. 요새 희망근로자들이 밥 먹으러 많이 오더군요. 한시적인데 그 사람들까지 차단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밥 먹으라는 거예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은 드리는데 일부 식당에서 항의가 들어오니까,

송백중위원

식당에서 식수인원을 예측하기가 힘든 건 우리가 이해가요. 위원님들도 밥 먹으러 자주 갑니다. 이것 식당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겠구나, 예측할 수 없는 식수인원이 들쑥날쑥하니까, 그렇긴 한데 희망근로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 일반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 왔다가 식사를 하시고 그러는데 조금 융통성을 주세요. 체크해 가지고 말이야,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드시는 분들 통제하려는 게 주 목적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송백중위원

이 부분은 긴 말씀 안 나누겠고 나중에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계수조정 할 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325쪽을 봐주세요. 차량 실태파악 과장님께서 다하고 계세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차량 현황.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소형승용차가 몇 대나 됩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승용차는 보유하고 있는 게 44대입니다.

김판수위원

44대는 과별로 다 배정되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일부 과만 고정배차가 되고 나머지는 종합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44대에서 몇 대 정도 실과소에 배정되고 통합 관리합니까? 나머지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3대 정도만.

김판수위원

3대는 실과소에 배치를 하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바쁜 데 아주 많이 쓰는 데는 고정배차를 하고 나머지는,

김판수위원

약 40대 정도는 통합관리를 한다고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네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체납징수를 하겠다고 사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국가정책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해 주는 거예요? 진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차를 사시는 거예요? 이것 어느 과에서 쓰려고 해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세정과에서 쓰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세정과에서?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지금 세정과에 1대가 고정 배차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44대 중에서 40대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좀 효율적으로 하세요. 본위원도 뒤에 주차장을 가보면 시 차가 계속 정차되어 있어요. 아예 그쪽에 파킹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회계과가 해야 될 일이 세정과에서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주고 녹지과에서 필요하다면 사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실과소에 44대 중에서 전체를 배정해서 그 과가 차가 부족하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하겠어요. 지금 약 40대를 통합관리 하는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급히 필요했을 때는 기존 놀고 있는 차를 배정해야죠. 본위원이 봤을 때는 뒤에 주차장에 가면 다 세워놓고 있는데 또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차를 산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주차장에 차가 많이 서 있는 건 과별로 아침이라든지 이렇게 배차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별로 하루 종일 나가시는 직원도 있고 잠깐 갔다가 볼일 보고 들어오는 직원들도 있고 이래서 그런 현상이 조금 있을 것 같고 세정과에 현재 고정배차된 것은 내구연한이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세정과에서 특별하게 이번에 부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래서 체납세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으셔서 계속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차를 바꾸고 이래서 차를 한 대 더 추가로 배차해서 2대 정도 가지고 움직일 계획으로,

김판수위원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차가 필요한 데 있어서는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체납 받겠다고 열심히 받아서 예산 확보하겠다는데 반대할 위원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얘기가 본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40대를 가지고 조정을 하면 되잖아요. 40대가 매일 전국을 도는 건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를 신청받아서 40대가 전부 움직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시간 타임을 잡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납이 중요하니까 정 필요하면 44대 중에서 한 대 그리로 더 배치해 주세요, 통합관리 하는 차 중에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셔야지 무조건 필요하다, 본위원은 모르겠어요. 모두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정부 정책이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이브리드 이것을 팔아주는 줄 알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정부정책에 의해서 설령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 없으면 안 사야 되지만 불가피하게 국도비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이 그렇다면 본위원도 이해하려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하세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말씀대로 배차에 대해서 조금 저거를 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런 안을 냈는데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들 보면 물론 필요 없이 올린 예산은 없을 거예요. 다 필요하다고 예산 편성하고 여기 와서 설명하신 건 잘 아는데 설명을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의회가 다 돈 줄 일이 아니고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차 40대를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각 실과소로 배치했다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한 얘기를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통합관리를 하면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사고, 사고해서 되겠어요?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효용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326쪽을 봐주세요. RF예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RFID.

김판수위원

리더기가 뭐예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이건 물품관리 태그시스템을 RFID로 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다 보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5쪽에 보면 물품태그 구입하고 326쪽에 RFID 리드기, 그 밑에 발행기까지 해서 시·동·사업소 물품 전체 포함해서,

김판수위원

자산 관리하려는 시스템입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물품관리.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산관리.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현재는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수작업으로?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금년도 5월에,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수작업으로 하는 것을 고쳐야 될 필요성은 본위원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170만원짜리 18대를 사는데 회계과에서 전부 쓸 것이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11개, 수도사업소 1대,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예술회관, 중앙도서관,

김판수위원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 예산으로 구입해야지 일반회계에서 사서 주려고 그럽니까? 수도사업은 특별회계 아니에요. 수도사업이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해야지 여기에서 일괄, 물론 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지만 군포시가 관리하는 건 맞지만 회계처리상 그쪽은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물품관리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시스템으로 똑같은 발행기를 가지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수도사업소는 별도로 하고 본청은 별도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은 수도사업소도 구입하면 기 개발되어 있는 것 갖다 달라 그러면 되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수도사업소 한 대, 도서관도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도서관이 몇 대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2대입니다. 중앙도서관 1대, 산본도서관 1대.

김판수위원

산본도서관에서 나머지는 대야도서관 같은 데 같이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의회사무과 1대, 보건소 1대, 예술회관 1대. 본청 1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이렇게 늦게 개발됐죠? 진작 했어야 될 걸.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개발은 되어 있었는데 보급을,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수기로 해서 자꾸 기록을 해서 결산하고 이럴 때 다시 입력을 또 시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그렇죠. 입력을 시켜야죠.

김판수위원

할 때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행자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알고 금년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나왔을 때 조사하는,

김판수위원

기존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좀 미비하니까 새롭게 개발된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시스템은 제가 조달 물가정보 이런 데 보니까 종류가 무척 많습니다. 몇 년 전부터 조달청에서 보급을 해 보니까 괜찮으니까,

김판수위원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식부기는 어때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맞는데,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기 되어 있는 걸 더 새로운 걸로 바꾸려고 그러신 거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처음 보급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복식부기를 하면 자동적으로 입력을 시키면 물품대장은 기 입력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 되어 있는 물품대장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새롭게 개발된 거예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시스템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급은 처음 하는 것이고, 현재 있는 것을 태그를 구입해서 붙여서 조사도 되고 앞으로 물건 살 때 취득부터 폐기까지,

김판수위원

결국은 시스템 자체가 효용가치가 있게끔 개발이 잘돼 있다 그런 얘기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그렇죠. 괜찮으니까 전국적으로 보급하게 된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수기, 수기하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기계가 구입이 되면 복식부기를 할 때 호환성을 갖고 바로 그리 입력이 됩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그렇게 새올행정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돼가지고 시스템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별도로 백데이터를 갖다가 다시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호환성이 분명히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그래서 행자부에서 개발한 새올행정시스템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개발은 행자부에서 해주고 나머지 물품 리더기라든가 이런 것 구입은 자치단체별로 다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데는 호용가치는 있겠네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형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31쪽 도로명 사업이라고 돼 있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양재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이게 도로명 사업은 현재 도로명주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지고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지금 이 도로명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를 다 드렸습니까? 이 자료 드렸습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양재숙위원

현주소 개선의 필요성, 전부 갖고 계실까요? 다른 위원님들도.
어쨌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도로명사업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나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기존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은 법이 옛날에 구 내무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도로명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도 시에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2007년도에 도로명주소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법에 맞게 이게 새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구축된 도로명사업을,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양재숙위원

구축이 됐는데 처음에는 뉴타운 사업지구는 빼라, 해서 빼서 예산을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는 또 기간을 정해서 기간에 있는 것은 넣어라, 이런 식으로 변경이 자꾸 내시된 거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뉴타운도 늦게 2013년도 이후에 개발된다면 도로명을 다 넣어라, 이렇게 지침이 돼서 우리 시 예산을 증액시키는 그런 거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물론 금정이나 당동에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마 이것은 예측 가능했으리라고 분명히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2011년도 안에 어떻게 금정뉴타운이 성립이 되며 당동뉴타운이 성립이 되겠어요? 성립 안 되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예측을 조금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도 2008년도 1월달에 지침을 저희가 조금 확대 해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침에 뉴타운 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은 제외를 시키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게 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될 것 같다, 그래서 제외를 시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 물량을 다시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물량을 2월달에 보고를 했는데 뉴타운 지역을 제외시키고 물량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고하고 난 다음에 지침이 또 변경이 됐습니다. 2013년까지 멸실되는 지역은 제외를 시켜라, 그리고 또 3월달에 2011년까지 멸실되는 지역만 제외를 시켜라, 그러다가 계속 이게 걱정을 하면서 왔습니다. 왔는데 실제 뉴타운 사업이 2011년도까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것은 다시 우리가 새주소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돼서 이번에 국도비가 삭감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비가 증액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예측을 잘 했더라면 국도비를 좀더 교부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조금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국도비를 좀 덜 받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재숙위원

바로 그겁니다. 당연히 지금 금정이라고 그런다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금정 한 군데를 뺐다고 하면 본위원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동까지 제외를 시켜서 국도비를 삭감하고 이것을 늦게 내시가 다시 변경됐다고 해서 국도비를 다시 받지 못하고 다시 시비를 증액한 이런 사고가 생기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당연히 당동 같은 경우는 과연 2013년에도 도저히, 사실 그때부터 개발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주민의 모든 집합의 결체인데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건데 많은 세월이 흘러서 모든 주민들의 공감대가 이뤘을 때 개발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 도로명으로 주소지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쉽게 뉴타운 제외시켜라, 이런다고 해서 무조건 생각 없이 제외를 시키고 국도비 내시된 것을 삭감하고 그랬는데 이제 내시가 변경됐다고 해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은 무조건 내년도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할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니까 돈은 부족하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양재숙위원

하긴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되지만 이 잘못에 대한 부분은 정말 많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해 보고 이 부분을 예산을 세운다면 이렇게 우리가 정말 시민들이 낸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도 이 돈을 정말 다른 데 활용해도 되는 돈을 우리가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앞으로는 좀더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울 때 좀 면밀히 검토하고 또 생각해 보고 그래서 앞날 예측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이미 도로명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양재숙위원

계획안은 어느 정도 섰습니까? 도로명에 대해서 계획안은 어떤 도로명은 어느 정도 나오고 돼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부여가 된 도로명은 지난 6월달에 92개에 대해서 1차 심의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2개 시군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광역도로는 도에서 협의를 하는데 도에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저희가 부여해야 될 그런 도로명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광역도시, 광역시도 2개 시도를 거쳐서 가는 도로망에 대해서는 현재 행안부에서 고시를 해야 되는데 아마 행안부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개 노선이 저희가 아직 고시가 안 됐습니다. 그 1개 노선이 고시가 되면 저희가 그 도로명에 따라서 갈라지는 도로명을 부여하게 됩니다.

양재숙위원

1개 노선은 어디인가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1개 노선이 지금 어디냐면 군포중앙로, 거기에 안양시하고 좀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안양시에서는 저희한테 협의공문을 오기를 “우리는 중앙로로 해야겠다, 중앙로로 양보를 해달라”, 저희는 “지난번에 협의한 대로 대안로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의견을 저희 대안로로 냈습니다. 일단 지금은 행안부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고한 부분은 대안로로 나와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대안로가 47번 국도, 그 도로 얘기합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거기가 아니고 지금 어디냐면 금정역 앞으로 해서 안양으로 가는 도로,

양재숙위원

어디서부터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현재 군포로 있죠?

양재숙위원

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금정역 앞에서 안양으로 가는 도로, 그게 대야미에서부터 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47번 국도하고 그거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양재숙위원

그게 저쪽에 41번 국도하고 접합되는 그 도로가 실제로 안양의 구도심가로 지나가는 그 도로 얘기하는 거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그 도로가 확정이 나면 군포시는 이미 도로명은 다 정해져 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일단 아직까지 행안부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도로명을 가지고 부여는 할 수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언제쯤 ,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건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아마 상당히, 서울시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도 같이 한 노선이 돼야 되거든요. 금천구하고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도로명 부여는 안 했지만 몇 개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대안로로 될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도로명이 지금 지정을 부여받지 않은 곳이 있죠? 현재 우리 군포에. 대야동에 구획정리사업지구 군포역 있는 데가 도로명을, 번지수를 블럭이라든지 또 구번지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명주소하고 땅 지번하고 이건 별개입니다. 별개로 갑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우편물이 들어가는 주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우편물이 들어가는 주소는 건물번호입니다.

양재숙위원

건물번호,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양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그 번지수가 우편물이 들어가기, 길 찾기 쉽고 우편물이 쉽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 제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대야동에는 어떤 민원이 있냐면 아직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서 현재 대야동역 일원하고 대림아파트인가요? 대림아파트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아직 사용승인만 나고 준공검사가 안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구획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로트로 사용을 하구요. 그렇죠? 로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옛날 번지수도 그대로 살아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우편물이라든지 아니면 배달되는 소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류가 생겨서 서로 찾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불평불만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주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지하고 땅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로트번호가 현재 지번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땅 지번을. 그것은 준공이라든지 아니면 준공나기 전이라도 저희가 새로운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것은 지금 대야동도 입구 들어가면서 도로명 부여받으면서 우측, 좌측 하면서 홀수 짝수 하면서 건물번호를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양재숙위원

지번을 따지고 그것이 아니라 어차피 찾기 쉽게, 어차피 동서로 가르면서 홀수 짝수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서 집주소도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그 번호를 부여했을 때 기왕이면 지금 대야동 같은 경우는 빨리 작업을 해서 쉽게 될 수 있는, 안정이 될 수 있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 얘기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착오를 일으켰는데 지금 거기에 대안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 결정고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도로명을 부여를 못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로로 될 걸로 보고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고시가 되면 바로 저희도 새주소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양재숙위원

어쨌든 그 안의 도로는 소도로라든지 진입도로의 명은 이미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정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아까 행안부의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양재숙위원

대안로만 안 정해졌다면서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게 거기에서 갈라지는 도로들이거든요.

양재숙위원

대안로를 기점으로 해서,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대안로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대야동 들어가는 길, 예를 들자면 이게 대안로면 거기 들어가는 길은 대안로1길, 그 옆에는 대안로2길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그렇게 명칭을 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몇 년째 그런 어떤 불편함을 대야동에서는 겪고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한번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빨리 그 도로명이 지정되고 건물명이 지정돼서 그 번지수가 제대로 정말 우편물이라든지 소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기 이쪽에서는 그래도 기존에 번지수가 다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 거기 있는 주민들은 굉장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준공검사가 어떻게 될는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나는지도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함께 병행해서 우선 그 번호 부여를 빨리 해달라는 말입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양재숙위원

지번을 묻고자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에 주소지를 확정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불편이 없도록 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세울 때도 정확한 데이터를 두고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게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시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됐었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예산에서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한우근위원

도로명사업에 대해서,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다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도로명사업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 않은데요. 1억 1,133만원인데,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밑에 도로명사업을 말씀하는 것이죠?

한우근위원

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뉴타운사업을 사실 제외를 시키고 하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위에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은 실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시비하고 포함시켜서 예산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이렇게 했고 밑에 도로명사업으로 돼 있는 것은 이것은 뉴타운 지역, 나중에 혹시라도 뉴타운지역의 사업이 제외를 시킬 수가 있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삭감을 해도 되는 그런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도로명사업이라고 하면 도로명판 제작을 하고 건물번호판을 제작하고 이러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주소 부여하고 이런 사업 전체를 포함시켜서 도로명사업이라고 하는데,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하는데 뉴타운사업 관계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이렇게 해놨다, 이런 부분입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들어갔다가 전체가 도로명사업인데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판이나 굳이 구분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번호판도 구격이 여러 가지고 도로명판도 규격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도로명사업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몇 %씩 되는 사업입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당초에 보조내시가 될 때는 저희가 45%, 도가 21%, 국비가 30%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100%였는데 이번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러한 예측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시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몇 %입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삭감이 되고,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몇 %입니까? 몇 %에 금액은 얼마입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저희가 3억 1,000에서 1억 9,000이니까 한 70%, 65% 정도, 3억 1,000에서 저희 시비가 1억 9,700이거든요.

한우근위원

그럼 한 60%, 한 10% 정도가 우리가 더 낸다고 하면 약 3,000만원, 4,000만원 우리 시비가,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면 행안부의 내시가 변경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에 착오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 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행안부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정확하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이게 당초에 2008년도 1월달에 지침이 내려올 때는 뉴타운 지역으로 이런 재개발지역, 재정비지역이 확정된 지역은 제외시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 뉴타운 지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혹시 여기에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구요. 그래서 뉴타운 지역은 제외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가지고 다시 행안부에서 물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2월달에 뉴타운 지역을 제외하고 물량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2월 19일입니다.

한우근위원

그것은 행안부 지침대로 보고했던 거구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하고 났는데 바로 2월 말경에 2013년까지 멸실되는 지역은 제외를 시키라고 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는 물량이 보고됐고,

한우근위원

그러면 다시 변경해서 보고할 수는 없었어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때는 다시 파악하는 경우도 없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또 뉴타운 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2013년까지 사실 될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하반기에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렵겠구나, 그런 와중에 3월달에 다시 2011년도까지 멸실되는 지역을 제외시켜라, 이렇게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2011년이면 내후년인데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에 좀 시비가 증액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행안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도로명사업을 뉴타운사업 하는 지역에도 도로명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됐을 때 행안부하고는 협의나 이런 것을 해 봤습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문으로 저희가 정식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자들하고 얘기는 행안부에서도 국회 예산안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구요, 추경에. 그래서 그게 어렵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를 5,300만원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뉴타운 사업지역을 당초에 제외시키려고 하다가 도저히 사업이 그때까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업비를 더 지원해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도저히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5,300만원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5,300만원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이게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행안부의, 국회에서.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면서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예산만큼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하는 시군에 특별교부세를 내려준 겁니다.

한우근위원

글쎄, 뭐 여러 가지 정황이 바뀌면서 시에서도 이 부분에 나름대로 혼선이 빚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될 우리 시비가 3,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국비에서, 도비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비를 반영시켰다고 하더라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행안부나 경기도나 협의를 해서 가능한 선에서는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도 몇 번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보구요. 행안부도 몇 번 했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렵다는 답변뿐이 아니라 그냥 구두상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한우근위원

공문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면 거기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각 지방자치단체한테 지원을 해줘야죠. 착오를 일으키게끔 한 것은 행안부에서 자꾸 지침이 바뀌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혼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의 책임도 행안부에서 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예측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측을 잘못한 것은 어쨌든 담당부서 책임이죠. 그러면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만큼 우리 시비를,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시비를 투입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방법은 국도비를 따오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시라는 그런 얘기에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김제길위원장

보충질의요? 네, 이문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도로명이요, 도로명 보충질의. 지금 행안부 지침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몰라도 아라비아 숫자로 돼 있는 도로가 있고 숫자로 돼 있는 도로, 예를 들어서 41번 국도, 47번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한글표기판 주소가 있고 그것을 병행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안로로 하게 되면 47번에서 안양 쪽으로 가는 건데 한 가지 방법만 쓸 거예요? 아니면 번호까지 같이 쓸 거예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명이고 저희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개로,

이문섭위원

별개가 아니고 지금 이 도로 정비가 우리 미국식을 그대로 따라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색깔도 똑같고 도로판이고 뭐고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념이 스트리트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영어로 하면. 그 다음에 에비뉴, 집에 들어갈 때 에비뉴, 블리보드, 코트, 로드 이렇게 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집으로 들어갈 때는. 그래서 번호 보면 남북으로 될 때는 홀수로 되고 동서로 했을 때는 짝수로 되는 하여튼 그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도로명이. 그렇지 않아요? 양쪽에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글표시판으로 보게 되면 1길, 2길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얘기하면 로드, 에비뉴 이런 식으로 되는데 도로명판에 어떻게 돼 있냐면 산본1길이 되면 산본1길이 지번 몇 번지부터 건물번호 부여가 되잖아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이문섭위원

몇 번부터 몇 번은 산본1길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명판이. 그러니까 건물에는 나와 있는데 도로판 있잖아요? 적은 도로 들어갈 때 이만한 것 붙이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거기에 번지가 몇 번에서 몇 번은 산본1길이고 산본2길은 몇 번에서 몇 번이다, 이 표시가 지금 돼 있냐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이문섭위원

그게 지침이 있냐구요. 있죠? 그게 있어야만 바로 바로 찾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앞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됩니다.

이문섭위원

지침은 있단 말이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앞으로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본1길이면 1길 밑에다 번호로,

이문섭위원

건물번호,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됩니다.

이문섭위원

우리도 미국식으로 따라가지고 온 건데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큰 도로 메인도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 서해안고속도로는 15번이고 외곽순환고속도로는 100번이고 딱 번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쓰고 있잖아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메인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고 소도로 같은 것도 사실상 번호가 있다고, 소로 몇 다시 몇 번 이런 식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이문섭위원

그것 병행하는 건지 아니면 다 한글 표지판으로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그런 지침은 없다는 얘기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도로법에 의한 도로명이 소로 몇 다시 몇 그런 건 표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문섭위원

그게 아마 통합되어서 운영해야 될 건데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현재 그런 부분들은 표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소로 몇 다시 몇 이렇게. 저희는 그 안에 들어가면 길이 되겠죠.

이문섭위원

그렇죠. 길이 되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길은 몇 길, 무슨 길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문섭위원

군포에 도로명 하는 걸 보니까 거의 다 한글 표지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번호는 하나도 없어. 그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번호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뭐예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아니죠. 옛날에 할 때는 저희가 편리하게 그냥 잘라서 했습니다. 지금은 행안부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추상적인 도로명은 같은 건 사용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도로를 가장 길게 연결시켜라, 직선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조금씩 가다 편한 대로 똑같은 길도 사거리 있으면 잘라서 이건 무슨 길, 이건 무슨 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번호는 안 돼 있죠. 전부 무슨 길, 무슨 길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1길, 2길, 번호가 부여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이문섭위원

순수하게 아라비아 숫자로만 되어 있는 도로가 가능하냐구요. 순수하게 아라비아숫자로. 한글표기 빼고. “길”자는 물론 한글로 되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9길, 8길, 이런 식으로 아라비아숫자로 되어 있고 뒤는 한글판으로 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냐구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순수하게 아라비아숫자만은 없죠.

이문섭위원

없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한글표시판으로 되도록 권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행안부 지침에 도로명판을 어떻게 부여하도록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외국에 나가면 거의 번호로 아라비아숫자 1,2,3,4로 되어 있는 표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더 찾기 쉽고 예를 들어서 1길, 2길, 3길이면 금방 찾아가는데 어차피 시스템이, 물론 군포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할 일인데 이왕 그렇게 할 바에는 그런 것도 같이 도입이 됐었을 텐데, 내가 그 지침을 못 봤기 때문에 군포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한글표지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가시면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문섭위원

그런 게 가능한 게 뭐냐 하면 중심상업지역 같은 데는 순전히 1,2,3,4 아라비아숫자로 표기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구요. 저런 데를 뉴욕처럼 있지 않습니까? 뉴욕 맨해튼에 그렇게 1,2,3,4로 되어 있습니다. 펄스트, 세컨드 스트리트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심상업지역 같은 데는 그런 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건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지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하면 1길, 2길 했을 때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중심상업지역 같은 데는 거기서도 세분화돼. 또다시 블록마다 다 세분화가 되어야 되는 거야.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길은 무슨 길로 되어 있고 건물은 번호만 들어가는 거죠, 건물 번호만.

이문섭위원

아니, 차가 다니는 길은 어차피 도로 부여야 되어야 되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12미터 이하 도로는 길이거든요. 그 길에는 다 부여가 됩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6미터 소로 이런 건 안 돼 있어요? 6미터, 8미터는 다 되어 있잖아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이문섭위원

예정되어 있으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길은 되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잘라서 무슨 길, 그 길로 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선 장거리 구간을 가면서 옆에 있는 건물들은 번호만 부여한다는 거죠.

이문섭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지침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지침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지침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도로명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서 간담회 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세정과장 박흥복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도서관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별문제는 없고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주차장이 좀 문제겠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조만간에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여러 각도로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주차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계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357쪽 중앙도서관 도서 확충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도서 확충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백중위원

도서관 도서 확충 그것 말씀해 주세요, 중앙도서관 990만원.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당초에 도비 5,000만원 교부해서 분권교부세로 992만 5,000원이 삭감되어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송백중위원

도에서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준다고 하고 덜 준 게 이거예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왜 그렇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전체적으로 도서관 연장사업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약간씩 조정된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그쪽으로 예산을 전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예산이 덜 내려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특별한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송백중위원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성립전 예산이 지급되어서 운영하고 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떻습니까? 도서관을 활용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어때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매우 좋은 반응이 있고 수치적으로도 자료실하고 열람실이 있는데 열람실은 공부하는 공부방인데 당초 11시 30분까지 하다가 밤 12시까지 하고 있고 당초에는 국경일에 쉬었는데 국경일도 쉬지 않고 1년에 추석과 설만 빼고는 다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거의 연중무휴다, 추석하고 양대 명절만 빼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자료실은 책을 보는 곳인데 당초에 오후 6시에 끝나는 걸 밤 10시까지 4시간 연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7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열람실은 30분 하는 사람들이 11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밤 11시 30분부터는 귀가시간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시간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은 못 하고 근방에 있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밤 12시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편의는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시간대가 늦은 시간이니까 대중교통이 다니는 배차시간이 늦지 않냐, 이런 것 없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당초에 대중교통노선을 늘려달라고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그랬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귀가시간을,

송백중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주로 그쪽에 마을버스도 많이 다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하시고 야간 늦게까지 편의를 도모하다 보니까 그걸 활용하는 시민들이야 좋겠지만 도서관 직원분들은 굉장히 노고가 많을 겁니다. 불만 없어요? 다른 부서로 보내 달라는 사람 없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게 문제인데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을 배치할 때 차량이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근거리에 있는 직원을 배치하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근거리에?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근거리면 군포시내 거주하는 직원들 그 사람들이 혹사당하겠는데요. 다른 데 이사 가려고 안 그러겠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대신 다른 근무를 면제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무원은 근무시간 내에,

송백중위원

하여튼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가능한 불평의 소리가 없도록 해 주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연중무휴로 연장개관을 한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원래 법에도 보면 근로기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식사시간 빼고 하루 9시간, 물론 다소의 작은 수당은 지급하겠지만 사람이 꼭 돈도 돈이지만 휴식을 취해가면서 근무해야 된단 말이에요. 휴식시간 불만이 가중되다 보면 불평이 높아진다 말이에요. 그런 걸 관장님은 잘 운영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그마한 것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362쪽 냉장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냉온장고입니다.

송백중위원

냉온장고 100만원씩 120만원인데 이것 뭡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당초에 냉온장고가 한 대씩 있는데 산본도서관이 리모델링을 들어가면서 중앙도서관으로 이용자가 많이 몰리는 통에 도시락 식당이 분비면서 냉온장고에 보관하는 도시락이 많아서 추가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송백중위원

추가로?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한 대에 100만원, 120만원 이렇게 합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여러 가지 도서관을 이용하시는데 편의시설 같은 것도 인색하지 말고 크게 돈 안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잘 활용해서 시설에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아까 말씀드렸듯 주차문제는 조만간에 결론을 내리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회의 때마다 가면 주차난 때문에 큰일 났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송백중위원

결론을 빨리 내려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강영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8쪽에 시설부대비에서 도비 5억이 책정됐는데 4억이 삭감됐어요.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31억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당초 도비를 지원받을지 몰라서 시비로 편성했는데 도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시비를 삭감한 거라구요? 여기 내역에서는 도비가 삭감된 걸로 나와 있어요. 도비가 당초 5억에서 4억이 삭감되고 1억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아니에요.

양재숙위원

도비는 5억을 제대로 받아왔다?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양재숙위원

그랬는데 도비를 5억을 받아와,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6억.

양재숙위원

6억,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자를 한번 보세요. 분명히 도비 4억이 삭감된 걸로 나와 있는데,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산본 리모델링이 국비 특별교부세 10억, 도비가 1억, 한옥대응사업비라고 추가로 또 1억이 내려왔습니다. 도비 6억이 시책보전금으로 시비 14억 1,000만원으로 합쳐서 33억 1,000만원이 됐습니다. 금번 2차 추경은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세출 집행을 위해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의 과목 변경과 도서관 RFID 구축사업용 자산취득비를 상정하였습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과장님은 좀 옆에 오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 내역이 도비가 5억이었는데 1억으로 예산이 기정액보다 4억 삭감됐는데 삭감내역이 뭐인지 알아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인지를 잘 못하시는 같아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국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무래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지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양해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양재숙위원

서면으로요?

김제길위원장

네,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국장님도 별로 인지 잘 못하셨고, 두 분이 다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서면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확실히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이 맞지 않아서,

김제길위원장

산본도서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양재숙위원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306만 9,000원이 감액된 46억 4,3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억 17만 5,000원이 증액된 85억 6,6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42쪽에서 343쪽은 보건행정에서 시설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태양열급탕시설 설치사업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성질환 전문병원 건립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와 관련 제반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노인요양병원의 범위가 삭제됨에 따라 2009년 6월 5일 검토보고 당시 우리 시에서 실시하려던 노인성전문요양병원인 노인치매요양병원의 GB 내 설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2009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노인성 전문질환 전문병원 건립타당성 조사용역비를 부득이 삭감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에서 345쪽 지역보건사업으로 기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민간병원 접종지원비 3,548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백신접종 및 업무대행경비 7,8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6쪽에서 347쪽으로 노인보건사업에서 독감예방접종 업무대행비로 1,925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8쪽 보건센터 운영사업으로 시설종사자 인건비 4,43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3,60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49쪽 2008년도 국도비 사업으로 집행잔액 반납 국고보조금 반환금 7만 4,810원, 이자반환금 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보건의료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06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태양열급탕시설 설치와 노인전문병원 건립타당성 용역비로 1억 6,0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 등 지역보건사업에 8,830만 5,000원이 증액되고 보건센터 운영에 707만 8,000원이 삭감되어 기정액 대비 3.63%가 추가된 3억 1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 노인성질환 전문병원 건립 타당용역비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현승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시설비에서 태양열급탕시설 설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정책 홍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에너지사업 육성에도 기여하고 이런 걸 설치함으로써 에너지도 절약하려는 사업이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시비를 보면 6,300만원 들어가는데 시설 초기 투자비가 이 정도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절약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국비가 3,700이고 도비하고 해서 포함됩니다. 해서 센터 내에서 1년간 쓰는 열탕비용이 7.2톤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치면 1,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를 태양열로 활용하게 되면 연간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300에서 400 정도 예상을 하고,

정명원위원

급탕비가 1,300만원 드는데 태양열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연간 300에서 400 정도 절감효과가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바로 10월에 착수해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 343페이지 연구용역비요. 5,000만원 아까 설명했을 때 자동 삭감되는 내역이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 개정사항을 예측 못 하고 법령에 개정된 사항을 확인 못 한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하여튼 저희가 잘못된 건 인정합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서 자동 삭감된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이 용역비는 한 번 올라왔다가 삭감된 용역비입니다. 알고 계시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나중에 알았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 것처럼 삭감이 되었을 때는 나름대로 위원들이 왜 삭감을 했는지 많은 의견 검토 후에 삭감이 된 거였거든요. 이런 용역비를 올릴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용역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347페이지 노인보건사업에서 민간위탁금 독감예방접종 업무대행비입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올라왔었죠? 어르신들을 어떤 특정한 장소로 모이게 하셔서 나름대로 굉장히 불편을 겪으셔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 예방접종시기가 10월 정도 되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어르신들을 예술회관에 오시라고 해서 접종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올해는 동별로 일정을 다시 잡아서 경로당별로 저희들이 2개 팀으로 나누어서 직접 가서 어르신들한테 접종할 계획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10월 5일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예방접종 일자를 통보해 드렸습니다.

정명원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 일을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뭔가를 시행할 때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을 위할 때 과연 어른들이 어떤 걸 원하느냐를 알아서 효율적인 접종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348페이지 민간위탁금 시설종사자 인건비가 각 파트별로 주간보호, 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동안 주간보호센터에서 도비 지원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난 5월 4일 경기도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한 변경 내시를 해줬어요. 그 당시에 이용요원이 15인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하는 걸로 변경을 했구요.

정명원위원

어떻게 변경이 됐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과 변경된 내용.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도비지원을 안 하고 자체 부담을 하라고 그렇게 지금 변경 내시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정명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이라는 것이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범위와 지원한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마 그런 시행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시설기준에 맞춰서 도비지원 방침을 도에서 변경해서 저희 시비부담이 좀 늘어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우리가 항상 이러한 것을 많이 느끼는데 이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지원이 좀 내려오다가 계속 이런 사업은 해야 되겠고 도비지원이 중단되고 또 국비지원이 중단되면 결국은 또 시에서 다 자체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이 우리 군포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신종플루가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보건당국에서 최대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확산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초 발생된 것은 4월 3일날 멕시코에서 발생됐구요. 우리나라는 4월 27일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발생된 것은 우리 시에서 최초에 신고된 것은 7월 6일이었습니다.

정명원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확진환자 의심사례,

정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경미한 것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잘 해결이 되셨나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한 사람은 격리해서 치료중이고 나머지 의심증상이 있었던 사람들은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와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저도 걱정에 보건소를 가보니까 잘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런 것은 잘 대비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정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신종인플루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요.

송백중위원

요새 유행되는 감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신이 확보가 다 돼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지금 백신은 백신제약회사에서 개발해가지고 임상실험중에 있고 임상결과가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10월 말쯤에 있을 예정,

송백중위원

아직 그러면 보급이 안 됐어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우리 실태를 말씀하셨는데 보고 말씀하셨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더 확산추세는 없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크게 보건소를 찾는 분이나 의료기관을 통해서 데이터가 작성되는 거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의료기관하고 또 저희가 집계하는 것은,

송백중위원

어떤 형식에 의해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학교나 2명 이상 발생되면 저희 보건소에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신고를 하게 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역학조사를 나가는데요.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걸 확인하는 거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 잠정적인 그런 내용인데 정확한 신뢰는 가질 수 없네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감염된 상태인지 본인도 모를 수도 있고요.

송백중위원

치료백신, 예방백신은 확보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다면 기동성을 발휘해서 빨리 확인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법은 강구하고 계시나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검체를 체취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12개밖에 없는데 지금 유행단계에 들어서면서 감염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검체를 의뢰해서 확인까지 나오는 기간이 1주일이 넘게 걸리거든요. 사실상 검사의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345쪽에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백신접종 업무대행경비 이래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됐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2명 2개월, 그 다음에 간호사는 8명 2월 2개월 이랬는데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왜 정해놓은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12월달에 전부 다 접종을 시켜야 되거든요. 두 달 안에.

송백중위원

그때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백신이 공급이 되면 바로 접종을 시작해야 되는데 두 달 안에 접종을 완료해야 됩니다. 추정하는 인구가 27%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접종대상자나 범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정해서 주면 그 범위에 맞는 대상과 연령에 따라서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그분들을 올해 안에 접종을 완료해야 됩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일단 2개월치를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기 의사가 두 분이에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의사는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이에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일반의사입니다.

송백중위원

자기 병원을 운영하면서 종사하면서 시간을 내서 오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위촉을 했어요. 2달 동안 예방접종을 위해서 고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병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송백중위원

의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저희가 예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진할 의사 인건비를 별도로,

송백중위원

주로 보면 현역에서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겠군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일단 자격요건에 관해서 확인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의사 면허증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뒤에 보면 감기예방에 대해서 위탁하고, 그러면 이원화되는 겁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계절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신종플루하고 다른 접종입니다.

송백중위원

이원화해서 운영하겠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두 가지 다 따로 해야 됩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뒷장에 346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렇게 돼 있죠? 영양사 인건비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인건비 산정할 때 근무일수를 25일 기준으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근무일수가 평균 27일로 늘어났고 또 인건비하고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늘어나서 그 부족분,

송백중위원

25일로?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평균 근무일수를 25일 기준했는데 실제 휴일 이런 게 중복되고 그래서 보니까 평균 근무일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퇴직금,

송백중위원

지금 영양사가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전체 영양사,

송백중위원

이 기간제,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이 해당되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1년이 안 돼서 퇴직금 반영을 안 해놨었는데 1년이 지나면서 퇴직금 발생 수요가 일어나서 거기에 따른,

송백중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행정부서에서 예측을 하실 때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하면 안 됩니다. 내년도 기정예산 올릴 때도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 347쪽,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전 직원 여러분이 시민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77쪽 의회사무과 2009년도 기정예산액은 총 7억 9,185만 1,000원이었으나 3,015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2,201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 노후에 따른 본회의장 조명시설 보수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의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과에서 상정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의회건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고 세출예산은 본회의장 조명시설 보수공사비 1,800만원, 사무실 복사기 구입 400만원을 추가하여 총 3,01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383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경사항이 없으나 세출예산 변경이 있어 변경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세출내용으로는 영업비용을 총 9,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자본예산의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가동설비자산 중 시스템에어콘 설치비 1억 3,000만원과 네트워크허브 교체비용 1,100만원 등 자산취득비 1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8억 8,090만원이 증액된 300억 9,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의 영업비용 중 하수관거 일제조사비용 3억 1,500만원과 대야 물말끔터 운영비 등에 5억 7,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야 물놀이 체험관 운영비 등에 3,61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본적 지출이 가동설비자산 중 산본천 내 유도수로 설치공사비 2,500만원, 대야 물말끔터 건설비용 80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 중 시설충당금에 39억 3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지출예산은 사업예산에 영업비용 공동구관리 등 9,910만원과 자본예산에 가동설비자산 1억 4,1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기타 자본적 지출 시설투자충당금 2억 4,01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수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증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지출예산 중 정배수비와 공기구비품 지출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128억 8,091만원이 증가한 300억 9,617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영업수입과 전년도 미수금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고 도비보조금 1,100만원, 대야하수처리장 국고보조금 80억 2,700만원, 전년도 이월 순세계 잉여금 48억 4,291만 6,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영업비용으로 하수관거공사 등 9억 2,560만 6,000원을 산본천 내 유도수로공사 2,500만원, 대야하수처리장 대행사업비 80억 2,700만원, 시설투자충당금 30억 385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74.8% 128억 8,091만 6,000원이 증가하여 총 300억 9,617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지출예산안 중 관거비와 민간대행사업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상수과장 김형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수익적지출 일반운영비에 배수지 상부인력 잡초제거, 이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인부를 사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희망근로를 활용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희망근로로 활용했기 때문에,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대체해서 활용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외에 우리 수도사업소 상수과에서는 희망근로에서 하고 있는 어떤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지금 주로 잡초제거라든가 나머지 계량기교체 보조라든가 그 다음에 나머지 급수팀 같은 경우에는 시설, 도로상에서 도로보다 약간 나왔다든가 훼손된 것을 같이 조사해가지고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총 인원이 몇 분이나 됐나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지금 저희가 33명입니다.

한우근위원

33명요?
1,300명 중 33명,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그 부분은 우리 상수과에서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그러니까 20명이 잡초제거고 나머지 13명은 업무보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혹시 사고 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실 연세들이 좀 높은 분들이 많던데 상수과는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저희는 그렇게 높으신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동력비, 전기사용료 이건 추가로 시설이 증가된 겁니까? 아니면,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그런 게 아니라 작년도에 전기사용료를 할 때는 저희가 전년도 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 사이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년 동안 전기요금이 늘었고 그 다음에 물 생산이 조금 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추가 전기요금이 발생됐습니다.

한우근위원

물 생산량이 좀 늘었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소비량이 늘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약간 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요금이 2년에 걸쳐서 올랐습니다. 13% 정도.

한우근위원

예상 못했던 그런 부분인가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추가로 발생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예측치 못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요금에 물 사용량은 계속 개인별로 1인당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우근위원

그건 아닌데, 그런데 생산량이 늘어난다, 소비량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약간 인구가 늘고 그 다음에 계절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약간 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인구변화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공동구 유지관리비도 4,000만원이 증액됐네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그것은 건설과에서 공동구를 저희 통신이랑 수도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 추가로 또 유지관리비 4,00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그것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시설계량도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상되지 못 했던 부분인가요? 이런 부분들은.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추가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지출을,

한우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시스템에어콘 설치, 상당히 금액이 많네요? 1억 3,000 정도 되는데 현재 수도사업소가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지금 중앙냉난방식인데 그것을 시스템에어콘으로 하면 연간 1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청마냥 시스템에어콘으로 본관동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한우근위원

본관동만 변경하나요? 1억 3,000.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다른 데는 별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 잠깐 이야기 좀 하려고, 요즘 수돗물 맛이 질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 느끼세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그것은 개인 저건데 질이 떨어졌다는 것보다도 계절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마때 물이 들어오는 탁도라든가 오니, 여러 가지 때문에 약간 저희가 염소소독을 많이 한다든가 그러면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든가 해서 아마 일반 시민들이 그걸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고도정수처리는 안 가더라도 활성탄을 상시 필요할 때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보강하려고 합니다.

양재숙위원

탄소가루가 활성탄인가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탄소가루를 투입할 때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좀더 넣었을 때 인체에 무해하다면 좀더 해서 더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상은,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직접 넣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시설을 만들어서 자동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항시 넣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우리는 물론 흐르는 물이고 때에 따라서는 물이 탁도가 나빴다 좋았다 하는 이런 물이 원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먹는 물이고 또 우리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사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사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이 부분에는 탄소가루를 투여할 때 자동화 장치, 물의 양에 따라서 물의 탁도에 따라서 어떤 그 부분이 많고 적음을 투여할 수 있는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기계 도입이라든가 장치라든가 이런 설비를 하는 데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충분히, 일본 같은 경우는 고도정수 처리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1단계, 2단계 하면서 해가지고 우리 먹는 물 자체는 정말 정수가 제대로 된 물을 마실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이런 시스템이 도입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맞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아무리 어떤 때는 맑은 물이 들어오고 탁도가 흐린 물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이 부분을 계획을 제대로 잘 세운다면 정말 맛있는 물을 우리가 365일 똑같은 물을 마실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은 정말 아끼지 마시고 투자를 하셔서 좋은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수돗물을 먹는다고 해도, 우리도 물을 사먹는 것은 아니고 이 물을 끓여서 먹는데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기가 참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 꼭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예산이 많이 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것은 공짜로 먹는 물이 아니라 사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최대한의 서비스를 발휘해서 예산을 많이 확충하더라도 제대로 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잘 저기해서 물에 대한 정수처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하수과장 백경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말씀하세요.

송백중위원

하수관거 일제조사가 이번에 올라왔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하수관거 일제조사는 지금 저희가 관내에 전체적으로 관거에 대한 조사를 2002년도에 CCTV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문제된 것에 대해서 관거사업에 반영을 했는데 이게 기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추후로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올해 일제조사를 한 다음에 일부 우려되는 구역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다음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하수관거 총 연장길이가 2009년도 사업이 끝나면 279킬로미터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기 63,000미터 구간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범위를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대상범위를.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대상범위를 현재 산본신도시 오수관로에 균열들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그래서 43킬로가 됩니다. 그다음에 기존도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관로에 대해서 20킬로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 63킬로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합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전체로 따지면 25% 정도, 전체 연장거리에 비해서.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정도가 되겠네요.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관거의 교체 시기는 보통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관거의 교체시기는 규정된 건 없지만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그런데 한 15년 정도 경과되면 교체해야 된다고, 저희 나름대로 업무를 하면서 습득한 경험으로 봐서 그 정도면 교체할 필요구간이 생기더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수명이 짧은 경우에는 교체하겠습니다만 지금은 하수관거 재질이 옛날하고는 다르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많이 강해졌죠?

송백중위원

많이 강해졌습니까?
재질이 뭡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종전에는 흄관에서 PE관하고 PV관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PV?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PVC. 그래서 강도가 많이 강해졌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수과에서, 상수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관거 교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공사하실 때 잘하시고 타 매설물과 중복공사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