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영철
김영철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및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및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일반회계 1,441억142만6천원과, 특별회계 259억7,526만5천원을 합한 총규모 1,700억7,669만1천원의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3억985만2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도록 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제1항과 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장정민 의원 및 성흥모 전 덕적면장과 옹진군수가 추천하는 이응규 전 백령면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정민 위원, 성흥모 위원, 이응규 위원을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1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