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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117회 제1본회의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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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원

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서상원입니다. 제11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게 된 제11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 1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수로부터 소집 요구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5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옹진군 리장이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에 관한 건 및 덕적면 농경지 피해에 따른 대책 추진상황보고 청취 및 현장설명의 건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으며, 21일 오후에는 덕적면 농경지 피해에 따른 대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 하시겠으며, 22일에는 덕적면 농경지 피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기간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서상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7회 옹진군의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6조의 1항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의명 의원님과 장정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리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 어항관리 조례안, 제6항 옹진군 지하수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옹진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에 관한 건, 제1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12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열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장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의원입니다. 제11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1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옹진군 리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해당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17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시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07년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6인의 위원으로 하는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영철 의원, 백종빈 의원, 김성기 의원, 이의명 의원, 장정민 의원, 김경선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 및 기타 상정된 안건들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으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실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22일은 덕적면 농경지 피해지역 현장 방문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덕적면 농경지 피해에 따른 대책을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20분 회의중지

오후 2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제11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덕적면 농경지 피해에 따른 대책 추진상황을 양의모 대책본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회 덕적면 농경지 피해에 따른 대책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의모 부군수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적면 농경지 피해에 따른 대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모 부군수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책 본부장님이신 부군수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이나 또 혹시나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기의원

피해가 16일날 새벽에 났고 바로 부군수님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서 관계기관 다 대동하시고 현지를 바로 내려오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때 아주 감사하게들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도 지역출신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 그냥 %상으로만 되어 있지 부서 별로 나타난 계획이 아직까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계약금액이 5억4천인데 선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그러면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4억정도 남았구만요.
회의 서류를 가지고 우선 말씀 드렸습니다. 양수기를 한 것을 보니까 시공 회사에서는 그게 굉장히 성능도 좋고 굉장히 커서 물을 빨아 내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던게 그게 군에서 갖다가 임대를 했는지 면에서 갖다 놓은 것인지 그것은 실효성은 없던데요 고장난것도 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실려면 회사에서 배치한게 있어요 커다란거 그런 것을 임대를 하셔야지 어디서 물빼주는 양수기를 가지고 그것을 할라니까 나오지 않더라구요 내가 그저께 새벽에 가서 보니까 회사 것은 물이 잘 빠지는데 군에서 한 것은 고장나서 가동도 안되고 또 그거 빨아봤자 되지도 않겠더라구요.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양수기를 임대할 계획을 가지고 했었는데 회사에서 대형 양수기 5대를 동원하는 것으로 1대가 에어가 차서 안돼서 고치러 나가서 4대는 정상 가동이 되어서 그것으로 일단 가제방 밑으로 빠지는 것하고 대형관정 양수기 4대하고 하면 어느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나머지 면에서 동원한 것은 위에 논에서 빠지고 나머지 안 빠지는 그런것들을 상대로 중앙배수로라든가 모아서 마지막 빼는 작업을 할려고 계획을 했고 토요일 날 모내기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 했는데 지금 모내기 한 것들을 물을 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양수기가 부족하면 임대를 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빼는 큰 것 가지고 일단은 빼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소형양수기는 논에서 배수하는 용으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성기의원

참고 하시라고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해 예상이 2억8,800인데 주민들은 4억 지도소에서 잠정으로 예상 피해액이 4억 얼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여기는 2억8천으로 나왔네요 어느게 맞는겁니까.
그래서 아니 2억8,000이고 뭐가 또 있어 가지고 4억정도 된다고 지도소에서 주민들이 예상한 피해액하고 얼추 맞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던데 예를 들면 지금 압류를 한다고 보면 2억8천을 가지고 예상액을 가지고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4억으로 지금 얼추 피해액을 알고 있던데
지금 주민들이 우리 군에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주민요구 사항은 없는데 여기에
그러면 지금 업자측 하고 무슨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현지 쪽에서 얘기는 군수님하고 업자측에서 만나서 협상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계획은 있는겁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들 의견은 굉장히 불안한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부군수님 말이죠 압류를 이제 해 놓아야 그래도 마음이라도 어떻게 되었던 간에 압류조치 채권이라도 해 놓아야 이런거 이제 마음이 놓이겠는데 예를 들어서 4억으로 보고 남은 것을 압류 하는 것으로 보고 동네 대책위원회에서 변호사들을 만나러 갔던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공탁금을 20%를 걸라는 거예요 20%면 8천만원이예요. 그러니까 공탁금 걸고 변호사 500주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거예요 마을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셨어요 부군수님
그러면 채권 압류를 해야 될텐데 동네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압류를 못하는거예요 회사가 나중에 공사를 잘해서 다 해결을 해준다면 농민들 원하는대로 해 준다면 압류 했던거 풀어주면 공사비 나갈수 있는거고 그런데 그것이라도 채권이라도 확보 해놓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 의견이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와서 변호사 몇 군데 다니니까 4억에 대한 피해액을 압류 할려면 8천만원이 들어야 된다 8천만원이 어디 있냐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다 보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변호사는 그러면 8천만원을 내가 대 주고 추진해 주겠다 그 사람들이 그냥 8천만원 대 주겠냐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거예요 군에서 공사를 한것이니까 군에서 이거 8천만원을 하던가 비용을 해줘야 할거 아니냐 그렇다고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탁 걸었다가 나중에 빼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군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주민들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하실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은 없으니까 어디 기댈데가 없으니까 군에다 하는것인데 군에서 공사를 시켰으니까 군 공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업자가 잘한다고 해도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거 아닙니까. 압류를 해 놓는 것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게 대책반이 구성되었으면 이런것까지 좀 깊게 좀 구상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게 이런 비용정도는 군에서 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공탁금 같은 것은 나중에 찾아 오는거니까.
그것은 내가 볼때는 압류만 해 놓으면 끝이라구요 무슨이게 소송모양 무슨 재판을 하거나 이런게 아니니까.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법률관계를 잘 몰라서 나름대로 올라오기 전에 저희 고문변호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받았는데 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자문을 받았는데 김성기 의원님말씀 대로 현찰로 공탁을 거는 것은 20% 보증보험증권으로 거는 것이 20% 40%를 걸어야 됩니다. 채권이 있는 공사비를 걸때에 40%의 공탁을 걸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올라 오신 분들하고 마주앉았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가 그분들이 역시 변호사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공탁금 얘기를 해서 돈이 없는데 걱정을 하고 해서 시기가 빠를수록 좋은데 주민들간에 의논을 좀 해보십시오 저희들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의논이 되어 있고 더 이상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김성기의원

어제 회의 했는데 결론을 못 내리죠 무슨 돈이 있어서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군에서 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이게 압류를 채권을 확보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검토 하실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압류를 않고도 어떻게 군수가 경리관이 그 회사하고 채권관계를 다른 방법으로든 하여튼 확보만 해주면 주민들은 안심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디 압류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님 그 공사비에 대해서 압류 들어온 것은 없어요.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런데 재무과 계약 부서에서는 그 회사와 별도로 주민들이 압류조건 이런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군에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을거라구 주민들이 압류를 해서 채권을 해서 채권을 확보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돈 때문에 그러는것이니까 그것을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적극 저거 하셔서 꼭 좀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야돼 지금 누가 또 그 회사에서 주민들이 이럴까봐 다른 사람 시켜서 압류시키면 허당이라구요.
비공개 상황은 언제쯤 이따가 별도로 말씀해 주실거예요.
그러면 이런거 정도는 빨리 해서 우리가 내일이라도 내려가서 주민들한테 압류 방법 이런것도 군에서 이렇게 협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사기도 농민들도 올려주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다음에 그 지금 피해로 나서 관련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얼추 좀 마무리 하시면 고생한 공무원들 사기 대책도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도소 소장 같은 사람은 장화 신고 들어가서 계속 농민들하고 고생을 하고 있던데 그래서 그저께 우리가 나가서 저녁도 같이 했습니다만 고생한 관계 공무원들은 사기 대책 관계도 좀 끝나는 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김성기의원님 수고 하셨구요. 김경선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부군수님 거기 현지에 11시반에 도착하셨어요.
현장을 다 보시고 언제 오셨습니까.
그날 인천에 오셨어요.
그날 대책 회의를 한 것이 아니시고 그 다음날 17시에 하셨다구요.
현장을 보시고 오셔서 긴급 재난사고에 대해서 중요한데 35시간이 지나서 전체적인 대책 회의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당일날 오셨으면 당일날 전체 대책회의를 개최 했어야 되는데 35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셨어요.
물론 과별로야 개별적으로 지시를 하시고 보고를 받고 하셨겠지만 이 내용을 누가 보면 피해농가들은 속이 타는데 35시간후에 전체적인 대책 회의를 했다 하면 그게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모낸데가 1헥타정도 침수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6일이 지났는데 그 모들은 이상이 없습니까. 어떤 변화가 보입니까.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모내기 한 것은 염농도가 3%라 못씁니다.

김경선의원

모내기 한 것은 거기서 계속 물을 넣고 있어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물만 다 빼 놓은 상태구요 새물은 않넣었습니다.

김경선의원

새물은 않넣고 그냥 물만 빼고 있는 거예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배수로에 있는 물을 빼고 난 다음에 새물을 넣어서 울궈내야합니다.

김경선의원

모내기 한데는 높이가 높잖아요 그렇죠.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피해가 않간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경선의원

그러니까 1헥타정도는 물을 빼내서 새 물을 넣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바닷물이 닿았기 때문에 갈아서 다시 심어야 합니다.

김경선의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모낸게 1헥타 정도 되는데 6일정도 되었으니까 무슨 잎이 시들어 든다든지 어떤 변화가 있을거 같은데 그 상태는 못 보셨어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완전히 녹았습니다.

김경선의원

살아날 수가 없는거예요.
계속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물을 완전히 빼고 새물을 넣어서 모내기를 할 수 있을 때 모판을 충남아산에서 가져 온다고 했잖아요 그 종자가 지금 덕적 주민들이 피해 입은 분들이 모내는 종자하고 같은거예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확보를 했습니다.

김경선의원

네 오늘 중으로 물을 다 빼신다고 하셨는데 그 물이 완전히 다 빠지는 겁니까.
사진으로 보면 양수기 큰 것이 두 개 있고 작은 것들이 있는데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조그만 양수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넓은 바닥에 물 퍼내는데 도움이 않되는 것 같고 큰 양수기를 지적을 하셔 가지고 몇 대 임대를 하는 것으로 검토 하셨었는데 추가로 설치 되었습니까.
큰 양수기요.
옆에 천미리관 물빼는 것도 추가로 했어요 그것은 하나만 가지고 뺍니까.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하나로만 뺍니다.

김경선의원

그날 제가도 말씀 드렸지만 그 천미리관 물 빠져 나가는 것을 보니까 실제 물 빠져 나가는데 가서 뚜껑 열리잖아요 물빠져 나갈 때 천미리 관인데 1/3밖에 물이 안빠져요.
그것은 현지에서 말씀 하신건데 그거 하나 있는 것도 제대로 천미리가 물이 빠져 나갔으면 32헥타에 말이 천미리지 그것은 300미리 짜리 밖에 않되잖아요 1/3밖에 물이 않빠져 나가니까 왜 그러냐 하면 무거운 흙이 눌러서 그런것인지 이게 가운데가 눌린것인지 입구가 눌린것인지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찌그러져서 물이 않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밖에 않나오는거죠 그래서 주둥이도 펴서 빼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물빼는거죠.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양수기를 가동해서

김경선의원

그러면 지금 6일동안 물을 뺐는데 아직 다 완전히 못뺀거잖아요. 완전히 뺄려면 어떻게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논바닥에 있은 것들이 이제 조그만 양수기를 대고 수로로 모아서 빼는 작업을 하면서 물 걸러 대기를

김경선의원

그리고 아까 공사하는 업체가 하도급업체가 한다고 하는데 공사업체가 형제간이예요.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요. 그래서 입찰 받아서 동생한테 줬다고 그렇게 들 얘기 하는데 맞습니까.
파악 못 하셨어요 아까 김성기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과별로 해야할 담당 업무가 있는데 피해 산정하거나 주민들이 이제 법적으로 가자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법률 검토 하는 팀도 좀 들어가야 되겠고 이것을 과별로 언제부터는 어떻게 한다 하는 자세한 스케줄이 있었으면 좋을텐데 여기는 그냥 대책반 구성 운영 해 놓고 담당업무하고 실과소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쨌던 서포2리 바닷물의 침수해서 농경지에 많은 피해를 냈는데 거기에 대한 복구를 하시거나 긴급 대책을 세우시는라 고생들은 많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백종빈의원

여기 대보건설 입찰할 때 보증회사도 있나요.
몇 개예요.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1개인데요 메카건설입니다.

백종빈의원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문제되면 보증회사에서 책임질 수 있은 건가요.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시행책임까지 집니다.

백종빈의원

메카라구요.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메카건설주식회사입니다.

백종빈의원

대보건설하고 우리 저 옹진군 하고 책임소재해서 손해배상 협의같은거 한거 있어요.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손해배상관계는 갑과 을의 쌍방의 이해관계만 했지

백종빈의원

구두로만 피해산정해서 나중에 그 회사에서 해 주겠다 그렇게만 얘기가 된건가요.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공사로 인해서 피해는 해지대상이냐 하는 것이지 계약상에 문제는 아닙니다.

백종빈의원

아니 그것은 그 문제고 지금 대보건설이 한것이죠 하청업자 일흥건설에서 했지만 원청자가 대보건설 아니예요 지금 우리 터져서 피해를 입은거 아니예요 현재 입었으면 그 회사를 상대로 우리 옹진군 하고 피해를 앞으로 산정을 해서 보상해 준다던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협의한 사항이 있냐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현장 수습하는게 급하기 때문에 금일중에 그 내용을 타진할 계획입니다.

백종빈의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산정하면 우리가 각 과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도 산정 할거 아니예요 그래서 확실한 금액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서 1년치는 언제까지 해주고 추후에 내년 것은 해준다 하면 법적 대응 갈거 없는거 아니예요 이게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그것은 업체하고 만나서 확인할 입장인데 공사 책임한계는 아직 손댈 시기가 아니고 계약상에 문제는 따질 것입니다.

백종빈의원

그러면 이거 문제 되면 나중에 꼭 이거 법적 판결을 받아야 되는거예요. 피해액이 얼마고 산정이 얼마이고 이런 저기를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채권 압류를 유도했던 사항은 현재 진행된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대가를 지급할 사항이 발생이 되면 제3자가 채권을 섬점할 경우 피해가 되기 때문에 가장 피해자 측에서 채권확보해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종빈의원

채권 확보하는 것도 농민들이 돈도 있고 옹진군이 군민은 누구예요 대표가 옹진군 아니예요 군수고 그러니까 군에서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 농민들은 피해 입고 해서 얘기만 할뿐이지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법적으로 하는 것이 없잖아요 옹진군에서 책임지고 다 해야지 법적으로 하는 것이 없잖아 법적 사항도 다 모든게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피해당사자고 옹진군은 시공상 문제를 쌍방에 관계만 계약했을 뿐이지 피해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공문서의 시공상 문제만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백종빈의원

그러면 만약 피해손해보상 선고하고 그러면 농민들만 해야 되나요.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백종빈의원

아니 옹진군에서 발주 준거 아니예요 이게 회사로 옹진군에서 발주해서 공사하다가 터졌으니까 옹진군에서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중이니까요.

백종빈의원

아니 주민들하고 8천만원 들어야 한다는데 옹진군에서 발주하고 그랬으니까 모든 책임을 옹진군에서 책임지고 건설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아다가 농민들한테 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그것은 아까 부군수님께서 검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답변 않드려도

백종빈의원

예비 못자리로 해서 했는데 거기 다 심을 거예요 물빠지는대로 소장님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토양에 염농도 하고 물의 농도 하고 측정을 한 다음에 해야죠.

백종빈의원

측정해 가지고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염농도가 0.3%일 때 가능하기 때문에요 염도를 낮추는데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백종빈의원

잘 알았습니다.

최영광의장

백종빈 의원님 수고 하셨구요. 김성기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성기의원

계약을 하면서 계약 특수조건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꼭 압류를 하고 할것이 아니라 계약 특수조건에 옹진군수와 계약업자간에 조건을 내세워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공사 금액이 나갈때는 다 수습협의 한 다음에 지불한다 뭐 이런 조건을 하면 압류 이런 절차를 않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특수조건을 만들어 붙였는데요 지금은 일반 계약이 잘되기 때문에 채권 압류까지는 계약 부서에서는 공사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대가를 줄때는 누구한테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냐는 필요한 것인데 저희가 채권 압류까지는

김성기의원

그러니까 지금 백의원님 말씀 하신 것은 군에서 공사한것이니까 주민들 군에서 발주 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군에서 다 농민들 농민들이 뭐 아냐 이말이지 그러니까 돈 압류 공탁금 걸은거 그런거 해서 공무원들이 주관해서 그 일을 처리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냥 제3자적 입장에서 군에서는 피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군이니까 그런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군수님 회사에서 만약 보상을 못한다 이말이야 압류 다 해놓고 아 이거 뭐 공사해봐야 돈도 못탈것이고 우리 공사 못한다 부정당 업자 되어서 면허 취소되어도 못한다 했을 때 보상 대책은 구상하셨습니까.
아니 소송은 하더라도 당장 그러면 농민들은 소송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거예요 그럼 소송을 한다면 1, 2년에 해결되는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군에서 해줘야 돼요 군에서 그런데 대책반이 너무 좀 고생들 하신 것 같지만 뭐 좀 고민하고 그러신거 아닌거 같아요.
뭐가 그렇게 비공개
주민 보상관계를 공개해서 않될게 뭐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군에서 다 알아서 하지 뭐 비공개 그게 무슨 비공개 보상관계가 무슨 비공개까지 들어가야 돼요 큰 틀은 있을거 아니예요 큰 틀은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적극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자료를 내주시겠어요 피해지 면적 소유자 경작자 그거 하나 해주시고 침수지역을 표시해 주시고 아시겠어요.
34농가에 몇 필지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필지별 지목 면적 소유주 경작자 이렇게 해서 전체 면적을 해주시구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니까 부군수님이 말씀 하시는게 뭐 공표 못할 사항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피해자가 몇 명인지 어디에 잘잘못이 있는지
그것은 지금 공표할일이 아니예요 김성기 의원님이 질문할 때 부군수님이 아직까지 공개할 시기가 아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이 되신다면 그 다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일임을 하는데 우리는 다음 단계에 대해서 공개 못할 부분이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비공개로 언젠가 다시한번 진행할 것이구요 빠른 시일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예민한 부분이예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얘기 하는 토양 염도에 있어서 모내서 살수 있는 염도가 몇도죠.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0.3%이하입니다.

최영광의장

물의 농도냐 토지냐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물의 염농도입니다.

최영광의장

염농도만 가지고 따지면 되겠냐 이거예요 토지 농도가 짠데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이제 물을 희석을 해야 됩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니까 토지의 염농도는 얼마냐 이거예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0.3% 이하입니다.

최영광의장

그 다음에 피해액 산출에 있어서 20%에서 30%는 경영비는 제하고 70%정도 잡으신거죠.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72% 정도 잡았습니다. 조수입이라는 것은 완전히 수확을 해서 쌀까지 벼 가마까지 해서 할 때고 아직까지 모내기도 않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내기 작업 비료 주는거 농약주는거 이것을 다 뺀

최영광의장

지금 만약에 서포리 경작자가 나 전체를 포기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농사 지을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인데 우리 옹진에 언제까지 모내기 적기입니까.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5월 30일입니다만 제가 볼적에는 6월 15일 안에 모내기 하면 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수량이 100%는 아니지만 염농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최영광의장

우리는 앞의 일기를 예측할 수 없어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6월 한달은 가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모를 내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 그물을 퍼서 갈수는 없는 거라구요 절대 저수지의 물을 써서는 않된다 이거예요 새로 개발해서는 해도 앞으로 가물면 모내기 한거 다 버릴텐데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영광의장

또 하나는 그날 바다 수위가 얼마나 돼요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까.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주민들이 모를 못낸다고 했을 때 지도소에서 예비를 투입해서 모를 내 볼 생각이 있는겁니까.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농민들이 그것보다도 제가 죄송합니다만 우선 보상정도가 어느정도 되어야 모를 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모내라고 하면 않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정도 익어가야 저희가 하라고 하면 준비는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무조건 못자리만 설치는 못하기 때문에 또 못자리는 10일정도면 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소장님 수고하셨구요 부군수님 입찰가액이 5억4,700예요 5억7,400이예요.
그러면 본래 예산이 9억이죠 그러면 예산설계 금액은 얼마예요.
이것이 일주일 안에 끝나겠어요 부군수님이 판단하시기에 회사측하고 어떻게
지금 예비비 말씀 하시는데 예비비 내가 알기로는 관정파고 경운 해주고 하는거 예비비로 다 할 수 있다 이말이예요 그 회사가 피해를 입혔는지 규명이 그 회사인지 아직 모르는거예요 내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 설계대로 다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냐구요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비공개로 잘 처리해 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미실 것은 미시고 어떻게 되었던 간에 마지막으로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이 울려고 하더라구요 그 동안에 놀구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상처를 빨리 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의회도 공무원도 힘들지만 저희도 힘들거든요 사실 주민을 어떻게 도와 줘야 될지 사실 의회라는게 한계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테니까 상처를 빨리 아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더 없으시면
이의명 의원님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구요.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후 일정으로는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게 되겠으며 22일에는 덕적면 농경지 피해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의모 대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