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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명원 의원 5분자유발언

161회 제2본회의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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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명원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원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413억 815만원이 증가한 4,028억 6,351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회 추경예산 대비 308억 5,237만원 증가한 3,139억 2,311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4억 2,513만원 감소된 204억 5,447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28억 8,091만원이 증가한 684억 8,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4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7,823만 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예산편성 시 철저한 계획과 정확한 데이터 등을 근거로 면밀히 분석하여 재원의 사장 방지와 재정의 안정성 유지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과 시설관리공단 예산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답변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로 주문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도시브랜드 교체 정비사업비는 시 정체성, 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해 개발된 도시브랜드(BI)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기존에 설치된 노후 CI를 BI로 교체 정비함에 따른 비용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시범 설치 운영하여 여론을 수렴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4,685만원 중 1,98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중 문화센터 업무용 차량구입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당부되며 2,697만 6,000원 중 2,088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야간조명등 설치공사비는 야간조명설치 시 야간 체육인원의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3,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청소과 예산안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산본역 철도교각 미관개선사업비는 사업구간 및 내용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건설과 산본역 보도육교 환경개선사업 용역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2,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에 토지구획정리지역 사업은 예산편성 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편성하여 삭감 후 재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다음 회계과 소관 체납징수차량 구입비는 기존 차량을 체납징수 전담차량으로 추가 배치하여 운영하는 등 차량관리에 효율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도로명사업비는 행정착오로 인하여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해 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로 향후 예산편성 시 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노인전문병원 건립타당성 용역비는 2008년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예산으로 향후 우리 시에 노인수요 추정 및 공급방안 등 사회경제적 현황분석을 고려하고 법률적인 사항도 사전에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는 383억 8,975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배수지 축적변경 측량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28억 8,091만원이 증가된 300억 9,617만원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의장

정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유통업무설비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상징물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조례 중 인용 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 보유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2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교통과 보행의 편의시설 확충과 개선으로 이동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용역중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중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등 세부 실행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조례개정 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와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다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노인·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 외 군포시 헌혈 권장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 설치 조례안은 심사결과 해당 조례 제·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상징물 조례안, 군포시 조례 중 인용 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제·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각시설의 가동률 제고와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 생활쓰레기 중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근거 신설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시민들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임에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행 전에 홍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1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 보유의무 면제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해당 조례의 제·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의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다른 용도지역의 용적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조문에 삭제 및 수정할 내용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제·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집행부로부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계획, 자체 수입 대비 인력비 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의장

이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보고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고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상징물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조례 중 인용 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 보유의무 면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심사보고서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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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