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완 의원 5분자유발언
동준
송동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우리 구의회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덕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태완의원입니다. 감전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부지에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포함 신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감전동 337번지 일원에 2007년 12월 14일자로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부지가 동 사업에서 제척됨에 따라 금후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복지수요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은 1993년 11월 12자 개관되어 현재 건물이 노후, 협소함은 물론 일부 균열과 지반 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개․보수비가 많이 들고 복지수요는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또한 관내 4개 복지관 중 유일하게 영구임대단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1,400여 명의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기자수가 600여 명에 달하여 금후 국민임대주택 632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예상되는 추가 복지서비스 수요는 1,800여 명으로 추정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임대주택 부지에 포함하여 신축할시 구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인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살기 좋은 사상구를 지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히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송동준의장
김태완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방금 김태완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회의 개의 전에 의원들로부터 충분한 사전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5대 후반기 사상구의회 총무위원회 위원 사임(강성권) 및 보임(김채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성권의원으로부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요청이 있어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5대 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대 후반기 사상구의회 총무위원회 위원 사임(강성권) 및 보임(김채권)의 건에 대하여는 변경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5대 후반기 사상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사임(김채권) 및 보임(강성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채권의원으로부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요청이 있어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5대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5대 후반기 사상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사임(김채권) 및 보임(강성권)의 건 에 대하여는 변경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항상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