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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강성권 의원 발언

119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8-11-20

강성권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완

김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상호 독립적으로 분리시켜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을 갖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점만 지적하여 질책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성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순간 모면식 답변이나 감사일정만 무사히 넘기고 보자는 불성실한 자세는 지양해 주시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잘못을 찾아 시정하고 보완하는 기회가 되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우리 구 행정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반성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번 감사에 임하는 데 있어 오직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는 선서를 할 때 소관부서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의 자세를 취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전태섭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태섭 외 간부일동.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께 제출)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태섭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전태섭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해수 도시국장님입니다. (도시국장 인사) 고영동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표성원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인사) 김동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배종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인사) 김영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정연관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이종규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인사) 정성엽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황택수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인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19회 구의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과 미비점은 충분히 지적해 주시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큰 힘으로 여기고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올해 한 해 업무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 우리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업무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직원은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을 받는 소관부서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과장이 하시되 부족한 점은 담당의 보조자료 또는 조언을 받아도 좋겠습니다마는 이럴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감준비를 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근무지로 돌아가셔서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따라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고영동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영동입니다. 저희 과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김태완 사회도시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저희 과 올해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는 전체적으로 소득과 생활수준이 낮아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고 복지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복지인프라 수준은 열악합니다. 그리고 재정여건이 어려워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 충족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392억원으로 구 전체예산 1,852억원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고로 구 전체 사회복지 예산은 782억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44%를 차지하여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너무 높아 지역 균형적 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각종 복지자원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많은 희망나눔 사업과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을 추진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과 저소득주민의 안정적인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의료급여 혁신대책의 착실한 추진으로 연말 의료급여분야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기관 표창과 3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구의원님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전국에서는 최초로 공공근로사업 10년사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으며, 이 책자가 지난 10년간의 구정발전사를 담은 가치있는 기록물로 만들기 위해 8개월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매진하여 오는 11월말경에 의원님께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애정어린 눈길로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여 지역주민이 다함께 잘사는 행복도시, 복지사상구를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 구의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라며 지금부터 2008년도 저희 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태완

김태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23페이지부터 123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현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병규위원입니다.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7번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보면 2008년도 자활근로 복합영농사업 추진현황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 의원님이 한 번 지적을 하셨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 문제점에 드러나다시피 사업장이 거리가 멀고 또 자활근로자의 어떤 건강상태 등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2개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한 개 사업장으로 축소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사업장이 원격지에 있어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초정리에 있는 1사업장을 폐지하고 주동리, 주동리는 교통이 편리한 편입니다. 도로가에 바로 붙어서, 주동리 한 개 사업장 1,400평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숙련도가 떨어져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숙련도, 농사 경험이 있고 건강한 근로자로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2명 교체하고 지금 5명이,
병규

권병규위원

지금 자활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5명입니다. 2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2명 나가고.
병규

권병규위원

5명이 자활근로자인데 자활근로자 전부를 다 자활근로자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명은 현지 전문인력이고 4명이 자활근로자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농사에 대해서 경험이 많다든지,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서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경륜이 많은 사람인데 올해 재배작물은 무엇을 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재배작물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8종, 상추, 시금치, 부추 등 8종에 3,290㎏ 생산을 했습니다. 올해 수익금이 310만원, 총 이때까지 2006년도부터 수익금 누계가 1,800만원 정도 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래서 5명의 자활근로자로 총 예산이 드는 게 지금 보면 인건비를 포함해서 6,251만6,000원 거기서 인건비가 3,167만2,000원이고 사업비가 현재 예산이 된 것은 1,700만원 된 건데 사업비가 9월 30일까지 쓴 게 474만6,000원 썼다 말입니다. 나머지 두 달 동안 출하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작물 하고 있는 게 김장철이고, 김장김치 3,500포기, 그리고 무우가 1,000개 정도 그리고 감자,
병규

권병규위원

재배작물 현황에 보면 상추, 시금치, 부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생산 다 한 겁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출하 다 한 거고 지금 출하가 안 된 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게 배추 3,500포기, 무우 1,000포기, 감자,
병규

권병규위원

지금 출하시기가 늦은 것 아닙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12월 초에 출하하면 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게 배추하고 무우,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무우, 감자, 시금치 네 종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남아 있는 작물 말고 수익금이 지금 311만5,000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그런데 이것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내는 것은 어디 공판장 이리로 나갑니까? 아니면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출하 안 된 것 말고, 출하 된 것은 어디 어디 했으며 또 나머지 남은 것은 어디 어디 쪽으로 할 것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부추나 시금치는 현지 대동농협에 전량 수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전 새벽시장, 감전새벽시장 측에서 저희 상품을 상품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도 저희 상품을 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배추, 시금치, 시금치는 지금 현재 대동농협에 팔고 있고 그 다음에 배추는 감전새벽시장이나 그 다음에, 배추는 상품성이 좋은 편입니다. 아니면 대동농협에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작물을 하고 있는 게 일반 이런 작물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무공해라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작물보다는 아무래도 친환경적이죠, 농약을 적게 쓰니까. 농약을 쓰기는 씁니다마는 훨씬 적게 쓰기 때문에.
병규

권병규위원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도 옛날 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 분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과장님 저렴한 가격으로 주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준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하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복지관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무료 또는 염가로 줄 예정입니다. 무료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작년에도 사업비에 대해서 효율적인 것은 못 된다. 자활근로자로 해서 5명 정도밖에 수요가 안 되는데 더 많은 자활근로자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영농사업단 이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님의 질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축소를 했는데 혹시 과장님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소를 했고 당초에는 시장진입형으로, 사업유형이 시장진입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품성이 낮고 수익성이 워낙 낮으니까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시장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사회적 일자리, 일자리 창출과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게 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에 연연 안 하고 권병규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그것도 상품성, 좋은 작물을 재배해서 팔기도 팔고 남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배부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전체적인 것을 한 번 더 생각 안 해 봤느냐는 겁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내년에,
병규

권병규위원

내년에 더 늘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이 규모로 유지하겠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규모로 유지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작년보다도,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이 있었고 또 작물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하라고 작년에 질의하신 위원님도 계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작물도 여러 가지 상추, 시금치, 부추 이래서, 올해 농사가 잘 되었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쭉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비 들어가고 돈 예산에 비해서 우리 자활근로자 수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5명에 대한 어떤 비용이 6,200만원이고, 사업비가 그렇고 지금 보면 땅 임대료가 349만2,000원이고 이런 데 비해서, 자활근로 인원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물을 다양하게 하고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출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시장에 내다파는 것도 좋지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회형 일자리로 이렇게 시장진입형에서 바꾸었는데요, 총 7명이 일한다고 했는데 5명이 사상구 사람입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2명은 그쪽에 있는 사람입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5명 중 1명 전문인력은 현지 농부고 4명이 우리 사상구 사람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지금 사회형 일자리하고 고용과, 고용의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특별히 올 1년 동안에 고용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 것 같지도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전에 말씀하셨을 때의 부분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민간위탁으로 전환해 보겠다고 하셨고 실적은 어쨌든 자활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따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2년여 동안 많은 비용이 지출되면서 그렇다고 고용까지 확대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민간위탁을 계획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을 알아보셨습니까? 그쪽은 추진해 보셨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활성화 방안을 세울 때, 지금 현재 주동리 2사업장은 운영을 한 게 1년 6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운영 결과 거기 토지,
성권

강성권위원

제 말씀은요, 그런 얘기는 작년에도 하셨고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복합영농사업이 시장진입형에서 사회형 일자리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꾸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사회형 일자리로 바꾸어서 그 사회형 일자리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시켰는지 지금 고용확대가 안 되었잖아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2개 사업장을 1개 사업장으로 줄였기 때문에 고용확대는 안 되었죠.
성권

강성권위원

그렇죠. 제 말씀이 뭐냐면 1개를 줄이면서 고용확대도 되지 않은 사업을 지금 끌고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작년에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하지도 않고 있고요. 차라리 줄여서 생색내기로 가지 마시고 이 사업은 그냥 지금까지 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민간위탁의 절차를 밟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장․단점을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권병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강성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주면 과연 직영하는 것보다 잘 될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작년에 질의할 때는 민간위탁하면 지금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도 검토해 보고 하여튼 내년에 활성화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민간위탁해서 더 운영이 잘 될 것 같으면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과장님, 이 사업 자체가 무리하게 시작을 해서 규모를 크게 했다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계속 똑같은 말씀인데 사회형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됩니다, 지금. 일자리가 늘어난 게 아니고 더 줄어들었거든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성권

강성권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 털어내는 것도 맞다. 지금 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올해만 해도 6,200만원이 들어갔네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노임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이 사업비를 들여서 다른 사업을 해도 되잖아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방금 권병규위원님과 강성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는 밑지는 장사거든요. 투자 금액의 1/3도 소득이 없는 밑지는 장사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묘목장으로 전환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인력창출도 그쪽으로 되고 거기서 나오는 묘목을 우리 구에 심었을 때 먼훗날 경제성장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전환하면 좋겠다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건설적인 생각입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푸른 사상을 위해서 과목이나 경제림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건의하고 감사자료 25페이지 상단에 보면 황애순 진료비 관계해서 지원 불가함을 통지했는데 이분은 무엇 때문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황애순 씨요?
언호

박언호위원

예.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한 해 저소득주민 이웃돕기성금 지원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시 지침에 따라서 그때 1년 이웃돕기성금 지원 계획을 세우는데 진료비, 이 사람은 진료비인데 내가 알기로는 다인실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인실은 입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인실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할 때는 다인실을 사용해야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2인실, 고급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50만원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 지원이 우리 자체 이웃돕기성금 지원 계획에 따라서 “귀하는 2인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겁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니까 병실을 고급을 이용해서 서민의,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6인실 이상을 이용해야 되는데,
언호

박언호위원

지원하는 지원금이 해당이 안 되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관내에서 영세민들 기초생활비 융자해 주는 것 있죠. 그 융자를 해 주고 환수율이 아주 낮죠. 얼마나 돌아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예.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징수율이 46%정도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수납률이 2005년도에 54%, 2006년도에 54%, 2007년도에 54.1% 54%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50%는 징수가 되네요. 나머지는, 그런데 그것을 가져갈 때 보증 세우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증 세웁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면 보증인한테 독촉합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독촉하죠. 그것 때문에 조금 징수율이 높아지는 편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런데 보증인도 억울하네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인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가지고 간 사람은 능력이 안 되어서 못 갚고 그리고 그것은 그렇고 장학기금 같은 것 대부해 주죠? 그것도 환수조치 합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1년에 한 번 고등학생한테 50만원, 50명,
언호

박언호위원

50명을 50만원씩,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년에 한 번, 곧 12월 달에 장학금을 지원할 겁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환수조치 합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말 그대로 장학금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말 그대로 장학금이고 그것은 회수조치는 없다는 거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면 전세자금융자 95가구 해서 1억3,180만원 이것은 주인한테 전세계약을 하니까 환수가 무난하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업무보고 90페이지,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융자를 해 주는 자금이 우리 구 자금은 생활안정자금이고 전세자금융자는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안정자금은 우리 구 기금이고 전세자금은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하는데 우리는 추천만 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은행에 바로 추천만 해 줍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하는 겁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우리는 추천만 해 주고 환수조치 같은 것은,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환수는 은행에서 자기들이 합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옥남

김옥남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우리 고영동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박언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자료 27페이지 보면 민간융자금 예산액이 4억이 되어 있고 불용액이 3억2,100만원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가 기초생활보장자 등 저소득층을 위해 확보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활용률이 낮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상으로는 4억을 책정해 놓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생활안정자금은 활용률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구 생활안정자금 융자 말고도, 그러니까 사업자금 융자는 생업자금이라고 시행하고 있고 전세자금은 금방 얘기한 대로 건설교통부 전세자금 융자가 있고 그것은 조건이 억수로쉽습니다. 학자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대출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안정자금은 대출도 1,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다가 이율이 3%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자금은 이율이 2% 정도고 그리고 보증인을 세워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활용도가 낮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다면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홍보 부족과 대출규모 소규모와 보증인의 필요, 주민들의 인식 부족 등의 문제로 대출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니신가요? 그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자율이 3%라고 하셨는데 1-2%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자율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지는 않았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김옥남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융자한도액이 1,000만원으로 좀 낮은 편이고 한도액도 상향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도 지금 우리는 3%입니다마는 이자율도 낮추는 방향으로, 그것을 타 구나 타 융자제도하고 비교를 해서 이것을,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융자제도, 타 구의 기금 활용하는 그런 것을 면밀하게 비교 검토해서 내년에는 융자한도액도 좀 올리고 이자율도 낮추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상환기간이 도래한 생활안정자금 대여금 중 미상환 건수 및 액수 결손처분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상으로 결손처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결손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면 미상환된 건수는 있어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미상환건수는 나오죠.
옥남

김옥남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담당들께서는 옆에서 과장님 자료 찾는 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총 기금이 18억8,0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이. 그래서 융자를 해 준 게 10억이고 그 다음에 적립을 해 놓고 있는 게 8억5,000만원인데 융자 10억 해 준 것에 대해 지금 체납된 게 7억8,000만원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체납된 금액은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참고로 매년 체납액 징수를 약 한 3,800만원 정도 체납액이 들어옵니다. 물론 체납액 건수에 대해서 체납액 들어오는 징수율이 낮은 편인데 이것이 원래 생활여건이 어렵고 거기서 더 형편이 어려워져서 현재 체납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속 독촉을 하고 보증인한테 압류 예고문 보내고 사실 사정이 많이 딱한 사람에게는 분납을 권고를 합니다. 요새는 분납 권고를 많이 해서 징수율을 상승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어려운 사람이 되어서 상당히 징수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이 생각하기에는 생활안정자금 이자율도 우리 구가 많고 체납액도 많고 또 활용금액도 적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안정기금의 이자율이 상환기간, 대여조건, 구비서류, 보증인지도 등을 대폭 완화하거나 다른 대여자금의 조건과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보고요, 또 주민들이 생활안정자금 대여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동, 통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생활안정자금의 대여 대상자의범위를 대폭 넓히고 1인당 1,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한도액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들이 여건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그 이자율을 1-2% 정도하고 이자보전은 예산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보전을요?
옥남

김옥남위원

예. 3%에서 1-2%로 영세민들에게 하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구 생활안정자금 현황 비교표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율을 2%로 하는 구가 3개 구고 나머지는 전부 3%입니다. 또 대출한도도 3,000만원 주는 데가 2개 구, 2,000만원 주는 데가 3개 구네요. 나머지는 전부 1,000만원 대출한도고 보증인 요건은 우리보다 보증인 요건이 대부분 까다롭습니다. 재산세 5만원 이상, 대부분이 재산세 2만원 이상이네요. 보증요건은 우리 구보다 강화된 편이고 우리는 3년 거치 2년 균분 또는 5년 균분상환인데 다른 구는 2년 거치 3년 균분, 2년 거치 3년 균분이 많네요. 우리보다 상환방법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런데 이율이 2%, 그 다음 대출한도를 높인 구가 있기 때문에 김옥남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이율하고 대출한도를 이율은 낮추고 대출한도는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보도 강화하고,
옥남

김옥남위원

검토를 하시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고민한 부분을, 또 절차상 앞으로 행해지고 있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 좀 해 주십시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보통 우리가 지적하고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겠습니다라고 끝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의도 하고 서류라든가 구비된 사항을 보고를 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고생많습니다. 고영동과장님 감사자료 29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리가 2007년도 보건복지부 종합평가 의료급여 부분에 전국 우수구가 되어서 상시상금을 1,100만원 받았습니다. 상시상금 집행내역에 보면 우리 직원들 인프라 구축과 소프트웨어적인 집행과 하드웨어적인 집행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직원들 인프라 구축, 즉 담당직원 간담회,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가불한 집기 구입한 것도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소모성 집기 구입, 프린터 토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재무과를 통해서 조달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글자 하나가 빠졌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종합평가 의료급여 분야 “최”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최우수입니다. 올해는 우수 받았고 작년에는 최우수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최우수는 1,100만원이고 우수는 300만원이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230여 개 지자체 중에서 최고 1등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잘했습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자가 하나 빠졌고 레이저프린터 이것은 칼라프린터입니다. 칼라프린터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너도 비싼 편인데 이왕 시상금이 내려온 김에 토너를 많이 확보하고자 그렇게 썼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업무에서 좀 첨예하게 일을 잘해 주셔서 되었는데 이럴 것 같으면 우리 도시국 위원님들이 제가 알기로 여섯 분, 위원장하고. 이런 것도 같이 업무 연찬을 해 볼 생각은 없었나 하는 것입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좋습니다. 반드시 고려를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끝으로 하나 지적을 하자면 과장님이 강조하시는 복지시책 바로 알리기 홍보책도 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장에 황애순 씨 2인 1실 병실을 써서 사랑의 열매입니까. 거기서 지원금 50만원 못 받게 되는 부분, 그런 것도 홍보부족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런 점을, 우리 담당주무 어느 분이십니까? 황애순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가정합시다. 자기가 모르고 2인 1실을 입원했고 후차 정부로부터 사상구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지원을 요청했는데 방금 다인실을 썼으면 충분히 지원이 될 것을 2인 1실을 썸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되어졌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평소 때 이런 분들한테 이런 책자 만드는 정열을 감안해서 평소 때 홍보가 되었더라면 이 분도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 정도로 하고 잠시 정회합시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권병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기본현황 8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지금 정원이 다 되어 있다 그죠.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다 그죠? 거기 보면 행정직이 8명, 사회복지직이 14명, 기능직이 1명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현재.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어제 동 감사를 하면서도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동사에 보면 행정민원하고 사회복지민원하고 크게 구분한다면 두 개 민원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큰 동에는 인구 2만명 이상은 복지직이 2명이 내려가 있고 2만명 미만은 1명이 내려가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기준을 인구수에 비례를 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그런데 동사마다 사회복지직이 담당하는 게 기초수급자라든지 기초되는 부분을 상담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상담을 일반행정직하고 밖에서 하다가 기초수급자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단체가 오면, 상담실이 있지 않습니까. 상담실의 활용방안이 무엇 때문에 제일 처음에 설립된 겁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상담실요?
병규

권병규위원

예.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상담실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자기 열등의식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또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도 있고 자기의 부족한 신상내용이나 재산내용을 내밀하게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하고 부담없는 상담실이 있어야 됩니다. 초기상담이 정확하고 내밀한 신상조사가 이루어져야만, 그 사람에 대한 각종 소득재산, 생활실태 이런 것이 면밀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실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총무과에서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설치는 총무과에서,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전부 소외계층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프라이버시도 있고 나름대로의 오픈된 데서 여성분들은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할 말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재산관계 얘기라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총무과에서 설치했는데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 아닙니까.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들을 초기에 기술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져야만 효율적인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사도 우리 일반행정의 민원은 문답식으로 하면 되는데 사회복지는 기초적인 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면 시간을 요한다 말입니다. 시간을 요하고 사회복지직 직원은 기술을 요한다 말입니다. 기술을 요하고 그 사람에게 안정감부터 먼저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점검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총무과하고 합동점검을 했고 저희들이 동에 성금품을 나누어주거나 동에 내려갈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상담실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 불결하거나 아니면 다른 문서를 쌓아놓고 있거나 집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을 시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때그때 시정을 시켰고 우리 12개 동사에는 그런 곳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곳이 없다기보다도, 지금도 아마 동의 상담실 안에 불요불급한 문서를 쌓아 놓거나 아니면 박스를 쌓아 놓거나 이런 데가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조사계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조사를 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동에 내려갈 일이 많고 또 우리 구에서 각종 동에 대한 성금이나 성금품을 지원할 때도 동에 내려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실을 점검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제가 다녀본 동에는, 물론 동장님들도 어제 얘기를 좀 하셨어요. 사실상 동사 자체가 협소하고 그렇다 보니까 동장님께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교육도 하고 상담실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직원들이 어찌 보면 동사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다 갖다 놓는다 말입니다, 서류라든지 문서를 그 공간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도 점검을 하러 간다고 하면 연락을 받고 치웠는지 모르지만 다수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과장님이 직접 불시에 다녀 보시든지 해서 정말 이 공간은 어떤 소외계층의 기초수급자들, 클라이언트들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회복지직이 기술을 요하고 그 안정감으로 충분히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을 시켜주십시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동사 직원들한테, 그렇게 해야만, 강력하게 좀 해 주셔야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운영이 안 되지 그냥 가서 이것은 그런 곳이 아니다고 이야기만 하면 돌아서면 또 협소하다 보니까 그 공간이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꼭 점검을 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복지직 인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는 복지직이 부족해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부족한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보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복지직 공무원들 업무량은 과다한데 인원이 적고 또 여성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출산,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우리 정원이 23명인데 현원 23명 해 놓았습니다마는 9월 30일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한 명이 휴직 중입니다. 제가 회의갈 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우리 총액인건비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을 늘릴 권한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책이 시나 복지부에서 많이 뽑고 인원을 늘려주어야 되는데 구에는 총액인건비제로 딱 묶어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늘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인력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노력을 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복지직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분들을 복지를 담당하는 모라3동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좀더 내려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효율적으로 지금 있는 인원을 가지고, 그럴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직원이 26명이 있었습니다마는 3명을 동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지금 동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과 직원을 줄여서 동으로 내려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과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26명에서 3명을 동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23명밖에 안 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현재 상황이 지금 이 부분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찌 보면, 어느 동입니까, 어제 덕포2동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내려와서, 동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른 행정직원이 거들어 줄 수도 없고,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때는 혼자서 8시나 9시까지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할 정도로 동장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적으로라든지 어떤 부분으로서라도 우리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발벗고 나서서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고민만 할 게 아니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29일날 밤 9시에 대덕여고 통학로에서 사고 났죠. 일단 삼가 고인에 대한 조의를 표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보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좀 안전에 대해서 조치가 미흡했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시책 바로 알리기 책을 하나 주셨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주요업무현황 87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통학로 관련해서 사고가 났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노인이고 어린이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안에는 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시설 인근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혹시 주무과장으로서 시설장들하고 의논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기능보강 쪽에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기능보강, 기능개선 이것 때문에 건의나 애로사항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진입로 문제로 그 다음에 교통안전문제로 시설장들이 건의를 해 온 적이 없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한 번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주무과장님 정도 되면 우리 사상구의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인근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으로 둘러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하고 간과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 사상구의 사회복지시설이 16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많죠? 지금 이 책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장들하고 한 번 불러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한가, 그리고 방호벽이라든지 그 시설 주위에 대한 안전실태를 전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고의 원인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차량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감사자료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를 보면 차량운행일지에 대해서 서식변경 검토라는 지적사항이 각 복지관별로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그 운전하는 서식만 지적할 것이 아니고 운전자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운전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안전교육은 시키지 않습니다. 법상 복지관 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운전일지라든가 대장을 보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지 안전에 대해서는, 차량기사의 안전에 대한 교육은,
성권

강성권위원

그래서 감사자료 등 어디에 봐도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실지로, 물론 차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죠. 하지만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점검은 없다는 거죠. 그것은 과장님께서 이번 사고로 인해서 조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는 것은 사고를 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복지시설을 갖고 차가 있는 곳, 차가 있는 곳에 대한 운전자들을 불러서 그런 교육을 한 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해서 교통안전장치 점검표를 만들어주십시오. 만들어서 그 인근시설에 대해서,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한 번쯤은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검표를 만들어서 한 번쯤, 항목을 만들어서 한 이후에 내년에는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요? 진입로 주변에,
성권

강성권위원

진입로 등등 전체 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주례에 있는 사회복지관이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맞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가 제일,
성권

강성권위원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 눈 오고 비 오고 하면 미끄러지면 또 인사사고 안 나라는 법 없습니다. 비단 그곳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사상구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모든 곳의 부분에 대해서 점검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체크리스트를.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만들어서 그것을 이상이 없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대덕여고 같은 사고가 안 생겨야죠. 이것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점검표를 만들 때 그 점검항목을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것 필요하겠죠. 당장 보면 인도, 가드레일, 가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안전난간, 충격호벽 등등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한 기관에 항목을 만들어서 평가를 해야 되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운전자들, 그러니까 25인승을 운행하는 기사든 그 다음에 봉고를 운전하는, 사회복지관에는 봉고를 운전하는 기사들도 있고 장애인 복지관에도 봉고를 운전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죠? 그 운전하는 운전자 점검을 어떻게 할 거냐, 그 계획도 분기 1회 내지는 1년에 2회 정도 하셔서 그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점검표도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만들어서 제출해 줄 수 있는지,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소관부서가 다르거든요. 우리 소관,
성권

강성권위원

다르겠죠. 그러나 복지관이나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시설만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제 말씀은 관련시설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것만 두 가지를,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복지서비스과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성권

강성권위원

할 겁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소관은 강성권위원님 말씀한 대로 하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것은 지금 단순히 사고가 나서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사후대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학교로만 편중되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학교로만 가 있다 말이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아무튼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상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사상복지관이 자리를 하고 있는 데가 감전동이고 복지관 이름은 사상복지관인데 주례1동 일원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국민 임대주택을 그 일원에 약 한 700세대를 짓고자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의회에서 그 복지관이 지은 지가 15년 이상 되어서 좀 노후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지난 번 우리 복지관 현장방문 시에 지하 보일러실하고 둘러보니까, 특히 지하 기계실, 배관 이것이 노후되어서 지금 보수를 해도 땜질식 보수밖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나아가서 그것이 임대주택이 700세대 들어서면 복지관 이용자수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차제에 임대주택을 하면서 복지관도 새로 지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우리 의회 생각을 관계 요로에 제출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가 늦은 감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사상구 복지관에 관심을 갖고 그런 현안문제를 해당 주택공사하고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일년의 일이 건설교통부 국민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승인되기 전에 이것이 강력하게 건의가 되어서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승인이 이미 다 났고 아직까지 회시가 없습니다마는 시기가 조금 늦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건설교통부가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건설교통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승인난 사업을 되돌리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런 걸 설계변경을 요청한다든가 해도 사업이 불투명하겠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변경을 해야 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이 적어도 100억 정도는 안 되겠느냐, 만만찮기 때문에 그것이 주공 측에서, 시공사가 주공이고 주공 측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크고 이래서 조금 난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자기네들도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입주자 태반이 수급자분이다 말입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수급자가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반 서민들이,
흥래

조흥래위원

알겠습니다. 그쯤 해서 딴 지역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들하고 이것을 한 번 머리를 맞대 보겠습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흥래

조흥래위원

여기에 보충질의 할 분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위원장

저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 건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흥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난 이후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 승인이 났기 때문에,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자체를 건설교통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부서고 사업 시행은 대한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결국은 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라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나 의회 차원에서 또 조금 전에 조흥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몫이고 그러면 과연 주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우리가 건의문을 채택하고 난 이후에 해당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나 대한주택공사에 따로 건의를 한다든지 사업안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해 본 적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주무부서장으로, 우리가 건의문을 채택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건의문이 우리 부서에 온 게 아니고 의회 담당을 하는 기획감사실로 그 건의문이 갔습니다. 물론 복지관을 담당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가 맞습니다마는 의회 건의문이기 때문에 의회 담당하는 부서인 기획감사실로 그 건의문이 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제 말씀은 건의문을, 지금 저희들은 건의문을 사상구청장 앞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 대한주택공사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로 저희들은 송부했거든요. 건의문이 어디로 도착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건의문을 채택할 만큼의 어떤 사업 시행에 대한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주무부서에서도 거기에 따른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해서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쯤은 그 사업 시행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것이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왔을 때, 승인신청이 건축과에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복지관 담당부서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공문으로 보냈는데 그때, 물론 그때 사상구 복지관을 새로 지어달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보낸 것은 아니고 그 사업부지를, 우리 사상구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사업부지를 제외시켜 달라고 제척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보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냈는데 만일 제외가 안 될 것 같으면 주차장을 새로 지어달라고 그렇게 의견을 보냈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결국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국민임대주택이라는 게 예전에 국민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것을 저소득층 분들의 지위를 격하시킨다고 해서 명칭을 바꾼 것이 국민임대주택으로 바꾼 겁니다. 과장님 여기서 일반서민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평수를 보면 거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정도의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실제 서민이 들어올 수 있는 평형별 세대수는 몇 세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인근해 있는 복지관으로서 충분히 복지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상구 사회복지관 주차장을 자기들이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전부 제척을 시켰는데 그러면 주차장 부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든지 협상을 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 쟁점이 된 게, 우리 부서로서는 가장 사안이 쟁점이 된 것이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아예 복지관은, 그 사업부지에 복지관 주차장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지를 우리 승인도 안 받고 그것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과로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처음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미 빠져버렸고,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부지는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유지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위원장

구유지가 강제 수용을 당할 정도 같았으면 충분히 주무부서에서 이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경우에 복지수요가 증가할 것임을 감안해서 충분히 그것을 협상해 볼만한 여지는 없었습니까? 그것을 왜 단지 주차장부지로만 한정했습니까? 쟁점사항이 주차장이라는 것은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것을 쟁점화시킬 문제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쟁점을 시켜야 할 문제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쟁점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고 우리로서는 긴급한 사안이 주차장 부지가 우리 구유지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요 검토사안으로 보고 그렇게 주차장 부지를 제척시키거나 아니면 새로 지어달라고 의견을 보낸 겁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혹시 이것 아십니까? 제가 성급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고 또 신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에 대한 판단은 중앙정부 쪽에서 나와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 쪽에서 몇몇 인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앙에서 해 주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은 모르시겠지만 “해 주려고 하는데 하부기관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돈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정도로 나름대로 중앙에서 어떤 정치적인 흐름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관해야 될 우리가, 그런 일을 추진해야 될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하다 보면 공회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복지관 신축문제에 대해서 결론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최소한 우리 주무부서로서, 주무부서장으로서 활로를 모색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리고 찾아보시고 돌아가는 과정이나 사정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중간 중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과장님 식사하시고 소화는 다 됐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면 자료 2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사상구에 복지관이 4개가 있죠. 위탁관리하고 있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면 복지관에 1년에 한 개 복지관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마다 다른데,
옥남

김옥남위원

보통, 평균으로 했을 때 얼마,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총 예산이 13억이 넘네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13억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 정도 되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13억1,000만원.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가 아니고 복지관 비리사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시흥장애인복지관에서 직원이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도우미 활동비, 직원수당, 퇴직적립금 등 부당지출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사하구에는 3월에 직원 임금서류를 조작해서 부속어린이집 예산을 횡령했습니다. 횡령금액이 8,9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이 사하구청 감사계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또 양천구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데 동료 6명과 함께 장애인 수당을 대신 관리하겠다는 핑계로 횡령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한 거죠, 쌈지돈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사상구에도 13억이라는 예산이 복지관에 내려갑니다. 국․시비의 예산이지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시비지만 사회복지관, 우리 사상구의 사회복지관은 봉사 차원에서 잘 하고 있겠지만 예방 차원에서 사하구청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다시 해 봄이 어떻겠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옥남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우리 복지기획담당이 대신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옥남

김옥남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1년에 한 번입니까?
복지관에서는요?
그렇다면 사하구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 고발자가 없었다면 8,9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시비가 그냥 횡령되었을 부분 아닙니까? 내부고발자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주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 말 뜻은 정상적으로 주어야 될 돈을 정상적으로 주지 않고 거기에서 10%나 20%를 떼서 복지관 위탁하시는 분들이 소유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감사의 그게 안 됩니까?
서류상으로는 맞지만 그런 부분도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 그렇다면 사하구청 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이라는 돈의 임금을 덜 주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감사계에서 적발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별도의 조치는 없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구도 혹시나 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저소득층 수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적상에는 자식 때문에 복지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소득 수혜받는 자가, 우리 구로부터 수혜를 받는 자가 외국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실제로는 수급자에 해당하지만 객관적으로 생계수단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이 누구입니까?
옥남

김옥남위원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조건은 미달되지만 자식들이 교도소나 연락 두절된 상태에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누군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 수급자 책정은 은밀하게 조사합니다. 그것이 재산조사, 소득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이것을법상 연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전국 분 자산조회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전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확인조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실업급여, 산재보험, 전국 분 토지, 보훈청, 국방부, 사학연금 이래서 15개 유관기관 조회를 다 실시합니다. 본인이 현금을 딱 갖고 있으면 확인이 안 되겠지만 만일에 통장이나 연금이나 보험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전부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금방 해외여행 다니셨다고 하는데 복지부에서 해외 출․입국자 매년 자료를 우리 구로 보내옵니다. 그러니까 출․입국자는 제외시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제외시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외시킵니다. 우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옥남

김옥남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주례동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A동에 적을 두고 B동에서 그 사람이 국밥집인가 장사를 했습니다. 그 여자분이 호적상에는 이혼을 해서 한가정이에요. 그 분이 A동에 적을 두고 있고 B동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모 파출소 소장하고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 파출소 소장이 관내 구청장님이라든가 동장님이라든가 누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입이 되어서 수급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불합이 일어나서 파출소장님이 퇴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가 우리 사상구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또 행정상 서류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실제로 그 분들이 사는 데도 방문하고 가봐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셔서 해 주시고요, 또 29페이지 차상위 계층에 양곡을 지원하고 있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남

김옥남위원

예산액이 약 5,000만원이 넘네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면 집행액은 38%밖에 안 되었고 잔액이 3,1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상자에게 정부양곡할인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정부양곡 할인제도율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정부양곡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 매월 신청을 해야 되는지 등 양곡구입에 대한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인 경우에는 정부양곡을 할인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그래서 그것이 본인이 현금으로 직접 신청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거기서 바로 그 양곡가격만큼 떼고 지원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생계급여에서 바로 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가격은 20㎏ 한 포 2만원입니다.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이죠. 50% 할인된다고 보면 됩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이 신청할 때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는 생계급여에서 바로 떼나가지만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2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에서 바로 떼버리고 차상위 계층은 2만원을 부담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면 여기 잔액이 3,000만원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인제도에 대한 활용이 저조하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계층한테 양곡을 지원하는 것은 동절기 5개월 동안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옥남

김옥남위원

예.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앞에 나간 것은 1,800만원 나간 것은 1월, 2월분만 나갔고, 올 1월 달하고 2월 달하고 2개월분만 나갔고 3개월분이,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3개월분이 포함 안 되었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의 자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이 100% 다 소요됩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금 여유는 있을 겁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차상위 계층이 5개월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6개월도 할 수 있고 7개월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못이 박혔습니다, 5개월.
옥남

김옥남위원

조례상 그런 게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국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국가에서 5개월만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면 그 차상위 계층들이 사상구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하게끔 할 수는 없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계층이 새로 책정이 되면 이 제도가 바로 시행됩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의 질은 어떻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질 좋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업무현황 89페이지 능동적 복지실현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천수 떡케익 배달을 했는데 몇 군데 하셨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천수 떡케익 배달을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131명,
성권

강성권위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70세 이상 수급자 어르신입니다. 홀로 어르신,
성권

강성권위원

반응이 어땠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억수로 좋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런 천수 떡케익 사업이 굉장히 반응은 좋고 한데 우리 사상구에 90세 이상 내지는 장수로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사상구청에서 장수만세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장수만세조례요? 의원님 발의로요?
성권

강성권위원

예,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 천수 떡케익 사업을 해 보시면서 느끼는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실례지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성권

강성권위원

95세 이상 사시는 분한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성권

강성권위원

제 말씀은 담당은 아닌데 그것은 복지과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 소관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런데요, 70세 이상 131명에게 천수 떡케익 사업을 하시면서 반응이 억수로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조례도 사상구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감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공감하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자료 43페이지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에 대한 미징수 금액이 5,500만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계획 및 방안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정수급자 이것은 연간 기초수급자 조사계획에 따라 전부 조사를 다 하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재산이 미신고된 것이 4건이고 소득 미신고, 기타 교도소 간 것이 2건인데 이것이 징수실적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이 소득 미신고한 사람을 보면 산재보험이나 아니면 국민연금이나, 국민연금 중에서 유족연금, 그 다음에 보험금 탄 것 그것이 밝혀져서 부정수급으로 인정을 받아서 징수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유족연금을 타거나 산재보험을 받는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수급자로 책정되었지만 일시적인 소득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보험금을 받거나 유족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산재를 당해서 보험금을 받거나 그래서 목돈이 쥐어지면 그 소득이 상회하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일시정지 되어 버리는데 연금이나 보험료를 쓰고 난 뒤에 예전하고 마찬가지로 생활형편이 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분납을 유도한 결과 지금 4건 정도는 분납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일시적인 보험료나 연금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수급자로 재책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정기소득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기초수급자들이 자기 자녀들이 소득이 있으면서 부모를 잘 안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부동산 같은 것이 있으면 자녀 앞으로 이전등기 해 버리고 자기는 전셋집으로 나 앉아서 월세 주고 또 동에 수급자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있는데 부동산을 자녀 앞으로 등기를 해 주고 하는 것은 재산 기피인데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고 아주 외로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자녀가 직장이 있으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되고 그런데 상당히,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공정하게 될지,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보다 못 합니다. 사실상 아들이 없으면 수급자 책정을 받아서 조그마한 생계급여라도 받으면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있는데 자식이 소득이, 월정소득이 높고 그런데다가 부모를 봉양 안 하고 사실상 어렵게 지내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그런 것을 현재로서는 법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구제 방법이 없어요. 우리 동에도 혼자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기 아들이 공무원이에요. 이 영감은 여기 와서, 돈을 10원도 안 보태줘요. 그래서 극빈자인데도 우리가 보태주고 나중에 받아내려고 해도 그것도 안 밝히고 그래서 부득이 생활비하고 쌀하고 조금씩 동에서 도와주는데 그런 사람은 동에서도 구제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고생은 하고 있어도.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이 제일 딱하죠.
언호

박언호위원

그런데 실지로 재산을 도피해 놓고 받아 먹는 것은 발굴해서 도로 환수조치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는 어떻게 틀립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스쿠터는 앉아서 발통이 네 개 달려서 운전하는 것이고 휠체어는 전동식 휠체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나는 이것을 얼마 전에 모 계장한테 물었는데 같은 것 아닙니까? 다 전동으로 해서 발로, 척추장애 이하 신체장애가 있어 가지고 기구에 의존해서 자기의 이동수단으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모양은 다르게 생겼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래요. 사진이라도 있으면 한 번 보고 싶은데,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작동은 전동모터를 가지고 하지만 모양은 다르게 생겼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제가 끝으로 하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관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백양복지관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예산이라든가 업무실태를 쭉 2-3년 지켜보면서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좀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고 또 나아가서 그 프로그램이 과연 이 복지관에서 충분히 잘 소화를 시키고 있느냐 이런 것도 의심이 가고 또 나아가서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개발한다고 할 때 우리 해당부서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승인받아야 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상복지관이나 학장복지관은 어린이집 운영 위주로 복지관을 운영하지 않나 이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복지관 본연의 업무에서 조금 빗겨가고 있다는 이런 지적도 평소에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도 주무계장도 계시고 한데, 저 생각뿐만 아니고 다수 위원님들 생각이고 주민들 생각입니다. 이런 차제에 한 번,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조흥래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우리 복지기획계장이 이번에 부산시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주관하는 부산시 공무원 대표로 정책토론자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니까 계장께서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우리 위원장님에게 이해를 구하십시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이 답변은 복지기획담당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괜찮겠습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금정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적합한 분들을 새로 발굴하고 부정수급자를 퇴출시킨 기사내용을 혹시 봤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인력이 투입이 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 기사내용은 부산시 최초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우리 사상구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법상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아니 전수조사 말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신청대상자를 하는 게 아니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면 그게 기사내용이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전수조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면 그 기사내용이 부산시 최초라고 나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기자한테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급자별로, 수급자는,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면 차상위계층도,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상위계층도 전수조사를 다 하게 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수급자별로 조사시기하고 횟수가 다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연 1회 전수조사,
태완

김태완위원장

차상위계층은 어떻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은 6개월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면 연 2회 하고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면 전수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로 전부 조사를 다 한다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그래 가지고 소득관련 전국조회를 다 하고 재산관계 확인하고,
태완

김태완위원장

아니 제 말은 그 지금 하는 것은 부정수급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태완

김태완위원장

제가 하는 얘기는 거기서 부산시 최초로 나온 것은 수급자들 중에서 부정수급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벌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지금 자료에 있는 전수조사일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분들에 대해서 일연의 부정수급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제 말은 지금 우리가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신청받지 못하거나 수급자로 선정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적이 있느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수급에 제외된 일제조사, 우리도 매년 합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제외된 자 중에서 여건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소득이.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렇죠. 차상위 계층에서 예를 들어서 수급자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차상위 계층에서 수급자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대상이 수급자 신청했다가 제외된 사람,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태완

김태완위원장

제 말씀은 그것이 기존에 등록된 분들에 한해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 제외자, 책정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분,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신청했다가 떨어진 분들에 대해서 매년 그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조사를 한다 말입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합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게 지금 우리가 등록된 분들의 어떤 자료만 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자를 발굴한다든지 차상위계층의 변동사항을 가지고만 자료조사를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삼락동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통장님들을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이 수급을 신청할 때 자격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이 어려운 분들은 저희들과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계시는 그런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재원조사를 해 보자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적극 검토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시서비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표성원 복지서비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표성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과 사상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복지행정에도 항상 많은 애정어린 관심으로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저희 복지서비스과에서는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보육 등 업무를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했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발전적으로 대안을 찾아 고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복지서비스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태완

김태완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27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의 복지서비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병규위원입니다. 경로당 난방지원 확대 및 노인여가 프로그램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65세 이상되시는 노인 숫자와 그 중 노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수는 얼마나 됩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65세 이상 인구수는 2만명 조금 넘습니다. 9월말 현재 2만32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노인회원으로,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우리 구민 전체 인구에 노인수가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관내 노인회관에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우리가 보조하고 있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름값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일부는 도시가스로 할 때 지금 비용이 드는 금액의 1/3 정도 절감이 된다, 그죠? 대상 지역은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보고를 하실 적에는 약 한 10개소에 4,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시는데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곳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이 숫자는, 10개소라는 이 숫자는 저희들이 2007년도 말에 조사가 된 숫자입니다. 현재 그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부산도시가스에다가 실질적으로 주택가 경로당에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가 되는지 명단을 주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화상으로 확인된 곳이 10개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우리 관내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41개소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41개소에 10개 정도 경로당밖에,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기 도시가스가 들어있는 시설이 4개소가 있고 지금 공급불가 시설이 27개 됩니다. 왜냐하면 무허가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도시가스관이 매설 안 되어서 못 들어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사업 포장을 해서 포장이 3년 안 된 지역에는 도시가스를 지금 넣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산도시가스에다가 전반적으로 지금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전화상으로 듣기로는 10개 정도 가능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정확한 명단은 서면으로 받아봐야 알겠는데 그 도시가스 가능 경로당은 모라1동의 고동바위, 덕포1동에 신백양, 덕포2동에 득암, 괘법동에 창날, 감전동의 감동부인, 주례1에 남양, 주례2동에 학산, 주례2동에 학송, 삼락의 강변 그 다음에 감전 할아버지할머니경로당은 곧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할 장소에는 이미 도시가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9개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그 명단이 오면,
병규

권병규위원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름값이 들쭉날쭉 해서 우리가 기름값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포괄사업비로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빨리 이 부분은 계획을 잡아서 내년 본예산에도, 지금 예산편성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지역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고 싶어도 포장한 지 3년이 안 된 지역에는 공사를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기름값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절약하는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1개 경로당에 대해서 기름값으로 해서 난방비로 해서 지원하는 게 전체적으로 5개월 동안 하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5개월 동안 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5개월 동안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비용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난방비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는 12만원씩 5개월 동안 주고 그 다음에 주택가에는 면적에 따라서 주는데 100㎡ 이상에 대해서는 월 23만원씩, 100㎡이하에 대해서는 월 19만원씩 해서 5개월 동안 주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 경로당에서는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그것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경로당에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으로써는 충당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것 가지고는 어르신들이 겨울살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많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경로당의 비용을 자체, 우리 구에서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별도로 저희 구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이라든지 그 지역의 노인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지역 유지분들이 많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난방비를 좀 충당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 유류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넣어야 된다, 청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개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병규

권병규위원

그것은 다음 일이고 내년에 해당되는 것이고 올해 당장 어르신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서 하면 늦으니까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조사를 해서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노인들이 노인 회관에서 별 할일없이 TV 시청이라든지 화투나 장기 그런 등으로 소일을 하고 있는데 건전한 취미생활과 일거리 제공으로 소득도 올리고 있는 노인회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문기사도 보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관내에 이렇게 한 경로당도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저희 관내는 현재 경로당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노인지회를 포함해서 4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감을 마련해서 줘야 되는데 일감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경로당 중에서 규모가 좀 크고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물색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공동작업장을 늘려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지금 4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거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감전동에 가면 화목경로당, 그 다음에 주례3동 주공3, 4단지, 그 다음에 우리 노인지회 그렇게 4군데,
병규

권병규위원

노인지회는 덕포동이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덕포2동입니다. 노인지회 모라 주공3, 4단지하고 화목경로당 해서 4군데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노인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 우수사례로 본다면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도시락박스 종이접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김밥 담는 통이죠. 그것을접어주는데 수익금은 하나에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병규

권병규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과장님 왜냐하면 우리 41개 등록된 경로당이 있는데 4개 경로당에서 작업장을 만들어서, 그냥 화투나 치고, TV시청이나 하는 것보다는 노인 어르신들은 무슨 수익성보다도 일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앞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 내년도에 경로당이 좀 크고 노인분들이 많이 오는 경로당에서는 자체적으로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일감도 마련해 주고 노인들께서 무료하게 안 보낼 수 있도록 노인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우리 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노인들께서 소일거리가 없어서 화투나 치고 이렇게 건전하지 못한,
병규

권병규위원

그냥 무력하게 있습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실버강사 파견사업하고 경로당 자체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실버강사 파견사업은 15개 경로당에 강사 12명을 파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 자체 프로그램으로 12개 경로당에는 지금 기관별로 체신청이라든지 보험공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회라든지 그 다음에 백양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 나름대로 컴퓨터라든지 기체조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체육이라든지 한글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런 작업장도 좋지만 본 위원이 신문기사를 봤는데 말이죠. 건강기구,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건강기구 간단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몇 개 설치를 해 줌으로써 어르신들이 밖에 안 나가고 실내에서도 자기 몸 관리에 대해서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수사례로 발표되었던데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셔 가지고, 지금 사실 경제가 안 좋고 모든 부분이 안 좋을 때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마음적으로 서럽거든요. 가족들에게 나와서 경로당에 계시는데 또 여러 가지 거기서도 일거리도 없고 무력하게 계시고 하는 것을 보면 좀 안 되었잖아요. 우리 복지차원에서 과장님이 조금 더 다가가고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하면 그런 것은 자그마한 일로써 어르신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일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해 주시고 앞에 난방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미루지 말고 할 수 있는 경로당은 도시가스로 바꿀 데가 있으면 빨리 좀 해 주시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사회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시급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여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시설도 확충해 나가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감사자료 130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증축 및 개․보수 해서 윤금노인요양원 해서 그 전에 관리담당이 개․보수 자금을 부정축재 했다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재판 계류 중이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때 얼마나 재산을 탈을 냈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그때 공사한 업체가 신화건설이라는 업체인데 신화종합건설에다 자기들이 발주를 줘서 공사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자기들이 요구한 것하고, 그러니까 윤금요양원에서 요구한 것하고 신화건설에서 공사해 준 것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시설이 안 됐다, 됐다, 발주한 대로 다 해 주었다 그런 식으로 시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 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원장이 자기 리메이트 명목으로 9,500만원을 개인용도로 쓰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자기가 임의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법인계좌에다가 이체를 하고,
언호

박언호위원

다시 환불해 내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법인하고 신화종합건설하고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를 우리가 전액 다 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잔금 치러야 되는 불용액 2억2,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잔금 치를 돈입니다. 잔금 치를 돈인데 소송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지금, 돈은 나가야 될 돈이 맞는데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신화종합건설에서 돈을 지급 못 하도록 묶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일단 끝나고 나야 이 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윤금요양원하고 신화건설하고 시비가 붙었으니까 나중에 판결이 나는 대로 자금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니까 불용자금이 2년 동안 2억2,700만원이 놀고 있네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어차피 지급해야 할 돈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알아서 지급해야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소송이 끝나면 바로 지급해야 할 돈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부정축적을 했던 사람은 지금 처벌을 받고 있습니까? 그만 뒀습니까, 자리에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원장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하고 다른 분이 원장으로 와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5페이지와 업무보고 9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10월 29일 날 밤 9시에 대덕여고에서 사고 난 것 알고 계십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 이후에 학교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 뿐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을 지금 복지서비스과에서 관리 및 협조를 하고 있는 곳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학교시설은 아닙니다만 이 사회복지시설 주변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혹시 둘러보셨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둘러봤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가셨던 곳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수용시설로서 노인요양시설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하고 두 개 관련시설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보육시설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요양시설은 수용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노인건강센터가 비탈면이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운행은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싣고 어디를 간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시설 내에 수용이 되어 있고 혹시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 앰뷸런스를 불러서 주로 이용합니다. 노인건강센터에는 9인승 승합차가 한 대 있기는 있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성권

강성권위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이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은 어쨌든 100%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는 차량이 5대가 있는데 25인승 한 대와 12인승 3대, 그 다음에 소형 마티즈 한 대가 있는데 지금 25인승하고 12인승은 이용자 셔틀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라3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지역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가 교통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한 번 가니까 차량운행일지조차 없어서 저희들이 차량운행일지를 전부다 만들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주행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기름소요량이라든지 전부다 기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우리 복지서비스과 각 계에서 담당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충분히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라는 게 늘 사고 이후에 사후약방식으로 처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이 필수적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포커스가 학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134개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는 곳, 집행하는 곳이 그 기관입니다만 낮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술을 먹고 운전하거나 그 다음에 미리 사전점검이 되지 않아서 타이어에 빵구가 났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기관이 사고가 나 버리면, 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결국은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오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덕여고 사건을 교훈삼아서 모든 사회복지시설과 우리가 관리하는 곳에 대한 관리시설장의 교육도 한 번 필요할 거다. 그 다음에 시설장 뿐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운전자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이 보통 운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사도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좀 교육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사후 보고가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실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없고 장애인복지관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고 문제는 보육시설입니다. 저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자료에는 134개소입니다. 오늘 현재 보면 140개소인데 지금 각 보육시설에서 운행하고 있는 운행차량들을 통학버스로 전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원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보육시설 자체에서 보면 큰 시설은 그게 되는데 작은 시설에는 자금력도 그렇고 해서 신고를 하려면 신고비용이라든지 할 때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안에 색상이라든지 경광등 설치라든지 어린이에 맞게끔 안에 시설을 하려면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권장을 해도 잘 안 따라주는 보육시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현황을 보면 아까 우리 강성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설장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일부 좀 있고 나머지는 짚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시키는 대상 자체간 저희들이 모은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보육시설 점검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갈 때마다 전시설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부산시 전체로 봐서 신고되어 있는 비율을 보면 한 10%에서 15%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부터 계속 지도감독을 하면서 계속 권장을 했기 때문에 20%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차량일지에 대한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기사 짚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지도점검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사상구에 있는 시설과 보육시설이든 모든 기관에 대한 주변시설은 양호하다, 걱정없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구청 차원에서 점검표를 만들어서, 항목을 만들어서 괜찮다, 어떻다, 양호하다, 불량하다 라고 다 만들어놓고 난 이후에 사고가 생기면 그때 조치를 한 번 했었는데 이런 상태가 있다 없다라고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 그것 괜찮을 겁니다. 지도점검 잘 해 왔습니다.” 라고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죠, 그런 부분에서 점검표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 김태완위원장이 발의도 하고 했는데 주례복지관을 임대주택에 흡수를 해 넣고, 복지관 자리가 급경사고 꺼져 있어서 위치가 안 좋고 노후하니까 딴 데로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저희 과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세부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임대주택 하면서 들어갔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니까 그때 잘못된 겁니다. 들어갈 때 계속 추진을 해서 조금 앞날을 내다보고 노후된 것을 그 안에 흡수해 넣고 어디 신설을 해서, 그리고 또 수용량이 50%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 들어오는 노인인구의 50%밖에 수용을 못 한다고 하데요, 복지관장 만나보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설립된 지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포함을 시키든지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담당부서장으로서 관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세요. 지난 추경 때 보수비 8,000만원 나갔잖아요. 내년이나 후내년에 또 나갈 것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시설인데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같이 협조를 해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저출산 노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지만 일선 자치단체는 예산이 없어 재정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자치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 사업을 포기해야 할 평편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전개 시 국․시비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주재원이 부족한 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복지사업을 펼쳐 나갈 수 없어 자체 사업 예산의 폭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상구 사회복지예산이 연 21%입니다. 그 작은 프로로 우리 계장님 이하 과장님의 노고가 많을 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134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난방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시설 난방비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영아전담 지정시설 외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데 지원 기준은 정원별로 지원을 합니다. 정원이 30명 이하일 경우에는 시설당 20만원, 그 다음에 31명에서 70명까지는 시설당 30만원, 그 다음에 70명 이상일 경우에는 4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다면 이 난방비가 몇 년도부터 지급되었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님 2대 때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급이. 그런데 그때 20만원, 30만원, 40만원 지급된 부분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오르고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지금 우리 물가는 얼마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물가인상률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정확하게 인상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데 이 난방비를 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확대간부회의 하시죠. 그때 우리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에서 원성이 있다고 해서 올려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사상구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린이집에 보낼 때는 난방비 혜택을 받는데 유치원에 보내면 난방비 혜택을 못 받는다. 똑같은 사상구 주민인데 왜 그 차이점을 두느냐, 구청장님 공약사항인데,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유치원 못지 않게 시설확충이라든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든지 그것도 되지도 않으면서 왜 차이점을 두느냐, 그래서 제가 부산시 16개 구 중에서 유치원에 난방비를 주는 데가 있는가 싶어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본 결과 동래구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금정구가 40만원, 서구가 30만원, 사하구가 30만원, 영도구가 30만원, 기장군이 30만원, 수영구가 10만원, 연제구가 30만원, 남구가 무려 7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그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민간보육시설 난방비 관계는 아까 우리 김옥남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우리 청장님께서 조금 올려주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본예산에는, 전시설에다 다 주어야 되니까 작년도에는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마는 올해는 3,600만원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보육시설이 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기준은 자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대비해서 시설당 지원되는 금액은 비슷한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5만원 정도 더 추가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지급하려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에 가서 5만원 정도 추가를 해 보육시설에 대해서 조금 인상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지난 번에도 한 번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저도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다른 구에 지원되고 있는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그런 쪽으로 적극 건의를 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왜 제가 유치원에도 지급해야 되느냐면, 질문요지는 우리 사상구가 문화라든가 교육여건이 다른 구에 비해서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그마한, 특히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사항부터 실천해 나가면 정말 사상구가 살기좋은 사상, 문화의 도시, 이사 안 가는, 정말 떠나지 않고 들어오는 사상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점에서 제가 말씀드렸구요, 1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네요. 맨 밑에 보면 관내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 유치 해서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2007년도 장애전담보육시설 법인 설치와 관련 보육시설 5개소 국비 신청하였으나 우리 구와 부산진구 복수 추천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탈락하였음” “향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병행 국비신청 시 보육시설에 홍보하여 장애전담 보육시설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음”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 의원이 복지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지관은 복지관 본연의 우리 사상구의 업무가, 어린이집을 하고 있지만 지금 사회가 많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상구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어느 복지관 한두 곳은 장애인전담 보육시설로 유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국비를 따와서 새로 짓겠다는 그것을 떠나서 있는 시설에서 조금만 투자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사상구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사상구의 장애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진구로 가서 다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우리 구의 장애인 숫자는 1만2,000명 조금 넘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 또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다 안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진구에 가면 장애인 전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지금 다 받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사상구에는 복지시설도 많은데 장애전담이 하나도 없느냐, 노인장애복지관은 있는데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을 둔 부모의 그 서러움은 말도 못하는데 또 먼 거리까지 가서 아이들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원성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 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는, 우리 복지관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두 곳을 장애인 전담으로 꾸릴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복지관 설치 당시에 어린이집하고 같이 복지관을 하는 것으로 시설이 된 어린이집입니다. 원래부터 장애인 전담이라는 개념은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도 장애인 숫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 전담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엄궁동에서 한 분이 하시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사실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그렇다면 장애인전담 보육시설을 복지관 내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 자체들이 전부 일반어린이를 전담하고 있는데 장애인 아동 전담보육시설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전부 위탁되는 복지관들이기 때문에 위탁받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한 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예, 위탁받은 분들은 당연히 싫다고 할 겁니다. 지금 어린이 보육시설의 모든 수입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영리 목적이 아닌 정말로 복지관은 복지관다운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과장님께서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구요, 우리 사상구 아동학대 예방 관련해서 아동위원회 등 조례가 제정된 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2007년 10월 1일자로 제정되었네요. 그렇다면 아동위원회 거기 운영한, 위원회를 연 결과물이라든가 연 자료는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어떤 경향에서 아동위원회를,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원래 아동위원회 운영되고 하는 조례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 1일 날 제정되었는데 지금 주로 아동위원회 역할 자체가 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역 내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라든지 가정환경을 파악해서 조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 지도,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는 그런 주요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 아동위원 운영한 것은 매년 초에 아동급식문제 때문에 한 번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 시에 한 번씩 해서 아동관련해서 심사를 할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하는데 올해는 2번인가 했습니다. 첫 번째 할 때는 방학 중 애들 급식문제, 급식소 지정문제라든지 급식을 시켜야 할 대상자 결정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급식비용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불우아동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아동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본 위원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조례를 하나 발의하려고 하니까 이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라서, 그러면 제가 굳이 할 필요없이 아동위원회 조례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거구요, 올해 2번 아동위원회 연 회의결과물 있죠.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회의하고 난 이후에 또 아동관련 시설, 아동센터를 돌아보고 아동 격려라든지 센터 운영실태도 점검하고 한 그런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저에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모라1동 소재 고동바위노인정에 대해서 도시가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지하주차장을 건립한다고 도시행정과에서 동 주민들 설명회를 했습니다. 처음에 곡산골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고동바위골로 옮겼는데 거기에도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사면이 다 이면도로고 해서 크게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싶은데 이유없는 반대를 하는 것 같습디다. 아무튼 이런 저런 것을 놓고 볼 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설치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안 그래도 지금 조사된 부분에서 도로굴착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굴착 심의부분을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다가 이 자료들을 주어서 설치가능한지 여부, 도로굴착관계라든지 다른 시설물 계획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차장 설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리고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해 주는 것, 그 이후로 사상에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라1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했는데 지금 김옥남 전 총무위원장께서는 조금 더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시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만 그것이 도시가스는 일반 유류난방비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1/3 수준 정도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래놓고 볼 때 그 돈 가지고 충분할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유류로 치면 턱없이 모자랄 것이고 그런 것도 지급을 할 때 업무적으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봐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보육시설 난방비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2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그 돈 가지고는 사실은 도시가스시설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한 지역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 한 곳에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적어도 몇 회분 이상 모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본 위원은 시설비보다, 시설비는 자기네들이 했을 것 같고 우리가 난방비로 지급해 주는 금액이 도시가스요금으로 충당할 것 같으면 충분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인 만큼,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도시가스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는 그 정도 지급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렇겠죠. 그런 점을 관계담당께서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조금 전에 전 조흥래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육시설에 도시가스 설치된 보육시설은 아마 열손가락 안쪽입니다. 사상구에 보육시설이 몇 개입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140개소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예, 열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보육시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시킬 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백만 원의 돈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그 열손가락 안에 드는 보육시설이, 우리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회성으로 1년에 한 번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난방비를. 주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도시가스를 땔 때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개월을 넣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6개월동안 한 달에 도시가스비가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15만원에서 17만원까지 나온답니다. 그 6개월을 넣을 때는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가스로 전환했을 때도. 아마 조흥래 의장께서 그 부분을 매달 주시는 것 아닌가 착각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구요, 129페이지 보면 각종 진정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김지곤 외 66명이 정항복지재단에서 추진 중인 노인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정, 타 지역으로 이전 등 건립반대 해서 66명이 진정을 했구요, 또 김미경 외 8명이 노인요양시설 건립 주민의사 반영없이 공사를 진행함으로 건축허가 취소 등 공사중단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시내용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죠? 주민들과 아무런 그게 없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업무보고 할 때 현안사항으로 잠시 말씀드렸는데 금방 김지곤 외 66명이 진정한 정항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양시설은 주민들하고 양해가 다 되어서 30% 이상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도폐쇄기 전에 완공될 수 있고 그 밑에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지금은 진정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남

김옥남위원

저희 동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정서를 넣었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실적 해 놓았는데 아동수하고 지원내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해 봅니다. 중간에 6번에 어깨동무 28명에 2,900만원이고 또 11번 초대는 16명에 160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또 제일 밑에 희망 하는 데는 25명에 1,300만원 나가고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동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합니다. 심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아동센터에서 어떻게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물론 아동수도 생각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운영 전체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가장 잘 운영하는 데는 2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또 시설 운영이 부진하고 조금 그 한 데는 190만원부터 220만원, 2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됩니다. 이것은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사항들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아동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아동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동위원들은 어떤 사람이 선출되었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아동위원은 아까 아동위원 관련 조례에 의해서 각 동에 1명에서 2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주로 부녀회나 어린이집 원장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원장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복지에 주로 조예가 있는 분,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그리고 희망이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로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된 이유는 여기는 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하고 1년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 시설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었고요, 급식비는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생활하기 때문에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급식비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이 2곳은, 초대하고 희망은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설립일자를 보면 1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런데 1년 넘으면 심사대상이 됩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됩니다. 그러면 아동위원회에서 잘 운영하는 데는 얼마 주자, 잘 못 이용하는 데는 얼마 주자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