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낙철 의원 발언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 온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성낙철 위원님 자리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심사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2022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2월 2일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8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4,706억 5,400만 원 특별회계 174억 9,900만 원 합계 4881억 5,300만 원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대비 126억 2,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451억 9,606만 원 지방교부세 2113억 673만 원 조정교부금 등 98억 원 보조금 1,630억 7,475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87억 7,54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은 본청 4,482억 8,496만 원 직속기관 173억 6,909만 원 의회사무과 12억 3,312만 원 사업소 154억 8,036만 원 읍·면 57억 8,54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국·도비 보조 사업 우선반영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을 위주로 투자 되었는지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4,881억 5,300만 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4,706억 5,400만 원 중 지역경제과 2억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 2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낙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성낙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성낙철 간사님 계속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11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입 계획과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4,175억 400만 원 특별회계 135억 5,600만 원 합계 4,310억 6,0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대비 207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474억 6,200만 원 지방교부세 1,750억 조정교부액 70억 보조금 1,586억 9,122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29억 678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3,945억 74만 원 직속기관 168억 355만 원입니다. 의회사무과 14억 856만 원 사업소 140억 9,784만 원 읍·면 42억 4,29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도대비 6.08%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22% 및 보조금 8.43%의 증액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신규재원발굴을 위한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예산심사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증액 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 심사는 지역경제활성화, 청년육성지원, 문화관광도시 기반조성, 스마트농업육성, 군민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예산편성, 국정사업과 연계된 사업 우선반영 등 인구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4,310억 6,000만 원으로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 내용은 일반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실 4,000만 원 가족행복과 7,000만 원 인구정책과 1억 4,000만 원 도시과 5억 원 건설과 5억 원 농업정책과 1억 6,000만 원 축산정책과 1,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14억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낙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성낙철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고령군 저소득자녀장학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고령군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육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의사팀장 전해종 속기사 권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