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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덕영 의원 발언

119회 제2총무위원회2008-11-21

김덕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뿐 아니라 수감을 준비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및 우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어제의 제1차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점만 지적하여 질책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발전적이고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감사입니다. 이점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숙지하시고 불성실한 답변이나 핵심이 누락된 자료 제출 등으로 감사일정만 무사히 넘기고 보자는 자세는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선정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 소개를 하신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숙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특히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신 점 우리 과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주요 업무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선정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5페이지부터 184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1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관용차량이 총 62대가 있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171페이지에 유류비 사용내역이라고 했는데 유류비 사용 내역은 어떤 내역입니까? 관용차량 유류비 사용 내역.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의 유류비 내역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과별로 다 틀리나요? 관용차량 보유 및 운행현황은 전체 과에 관련된 것이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171페이지 관용차량 유류비는 재무과에 관련된 것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내용이 보유는 62대로 되어 있고 유류비 사용내역은 50대가 되어 있어 가지고 혹시 12대가 착오가 있었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교통과 하고 보건소는 그쪽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주요업무 현황 30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쪽에 부산정보 고속도로 준공으로 획기적인 공공요금 절감 연간 6,800만원, 그 아래 이동통신 발신전용 인터넷 회선 설치료 연간 1,900만원 정도의 이동전화 요금 절감 예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황은 우리예산 편성과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도 구청사 전화요금 예산이 9,161만원, 9월말까지 집행이 6,410만9,000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9,161만원에 6,305만2,000천원 같으면 거의 변동이 없고, 단지 전용회선 사용료는 2007년도 예산이 2,541만8,000원 편성에 작년 9월까지 1,879만8,000원 집행이 되었고 올해는 1,172만8,000원 편성에 1,125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올해 774만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하고 비교해서 청사 전화요금과 전용회선 사용료가 9월말까지 대비 합해서 1,100만원 절감을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연간 6,800만원, 1,900만원 이렇게 굉장히 큰 금액으로 절감된다는 내용인데 실제 추진실적 내용과 예산집행과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우리 인터넷 전화라 하면 전산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전산 예산절감이 4,983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구체적으로 연관된 자료를, 여기 보고한 내용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구 절감 효과가 있는지 정회시간 이후라도 자료를, 다시 설명하면 재무과에서 이렇게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실제 재무과 예산이나 집행으로 봐서는 절감이 미미하니까, 기획감사실 다 합해 가지고 어떤 부분 어떻게 절감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위원장님 동의를 구하고 싶은 것은 통신은 기술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우리 통신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이학곤위원님 서면으로 정회시간에 답변을 드리고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신계장님 구체적인 답변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학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서면답변서는 우리 재무과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통신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통신담당

김창규 통신담당 김창규입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는 사실 대비된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신 부분에서 전화, 팩스, 방송에 관련된 전용회선 부분의 예산 관계는 재무과를 소관으로 해서 당초 저희들이 소화하는 연간 회선료가 2,400만원 정도로 작년 지출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고속도로를 수용하면서 각 16개 구․군별하고 부산광역시 하고 분담했던 분담금액이 584만3,000원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산술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통신 파트, 아까 말씀드린 전화, 팩스, 방송부분 전용회선 절감비용이 1,828만6,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산부분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이지만 회선 내용은 같이 사용하는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 같이 넣었는데 전산 부분은 총 전용회선을 14회선을 사용하는데 연간 7,043만7,000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구 분담금이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7,000만원에 대한 2,000만원밖에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산 부분이 한 5,000만원 정도 절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 2가지를 합쳐서 6,8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산서 상에는 이 금액이 추가되는 내용이 있고 증설되는 내용도 있다 보니까 그것하고 정확히 산술적으로 수치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여기 저희가 표현한 내용은 저희들이 연간 사용한 금액 중에서 16개 구․군에서 분담하는 금액 내용이 당초 말씀드린 통신은 2,400만원에서 정보고속도로 수용함에 따라서 저희들 분담되는 우리 통신부분 의무금액이 580만원, 여기서 통신이라는 것은 전화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산부분은 우리 분담금액이 2,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정보고속도로 수용 전에 사용했던 회선요금 대비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분담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절감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6,800만원이 절감된다는 그런 수치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감사자료 149페이지 제일 위쪽에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비 1,983만8,000원이 500만원으로 집행되고 절감한다는 그런 답변이죠? 그러니까 잔액이 남아 있는데 4사분기 집행예정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사분기 얼마 집행 예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창규 저희들이 정보고속도로를 수용하면서 저희 분담금을 전에는 한국통신의 회선을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매월 사용한 금액을 회선별로 해서 1회선 당 얼마 같으면 10회선 곱하기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이 정보고속도로는 저희가 100회선을 쓰던 10회선을 쓰던 회선 수와 관계없이 저희들한테 통신, 전산 분담금을 16개 구․군에서 회의를 한 결과 우리 분담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연간 사용했던 2,400만원이었는데 이 분담금이 580만원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감사자료 149페이지 제일 위쪽에 일단 저희들은 감사자료 하고 업무현황을 가지고 자료를 발췌를 하기 때문에 이 자료와 동 떨어져서 답변을 하시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담당

통신담당

김창규 1,938만8,000원 이 금액은 정보고속도로가 작년 10월부터 준공되어서 6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요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4사분기 1,938만8,000원은 이번에 집행할 예정금액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한 분기에 1,938만8,000원이 집행됩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창규 반기 당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 분담을 해야 될 금액이 6,800만원인데 1년이 정확히 되었을 때는 6개월 해서 6,800만원 나누기 2 하면 계산이 나오는데 중간에 정보고속도로가 준공되다 보니까 일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계산이 조금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1년에 6,800만원 정보고속도로 운영비가 나가는데 이것을 개통하기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창규 개통 전에는 금액이,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예산서 관계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담당

통신담당

김창규 저희들 개통 전에는 9,5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창규 운용비는 저희들이 1년을 계산해서 정확히 숫자는 안 맞기 때문에 대충 사용할 금액 정도를 근접한 수치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거든요, 운용비이기 때문에.
학곤

이학곤위원

저희들은 기감실하고 재무과 하고 합쳐 가지고 작년에 예산 편성이 얼마 되었고 집행이 얼마 되었는데 준공을 함으로써 대비해 가지고 올해는 얼마가 집행될 것이다 대비해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는 대비해서 절감효과가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2007년, 2008년 감사자료에 기획감사실 자료와 재무과 자료를 합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책정되었는데 얼마 집행하고 올해는 얼마 편성되어 가지고 얼마 집행할 예정이다. 절감 효과가 어떻다는 것을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통신담당

김창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고속도로 하고 인터넷 이것이 연간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금액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학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예산이 얼마였고 또 집행한 부분이 얼마여서 또 전년 대비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절감이 예상된다는 도표가 나와야 됩니다.
담당

통신담당

김창규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통신계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1년 동안에 정보고속도로 운영비가 6,800만원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고정적으로 반기로 나누어서 3,400만원씩 이렇게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몇 회선을 써도 관계가 없다 그러면 정액적으로 내는 겁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창규 지금 정액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구가 분담을 해야 될 금액이 지금 현재 2,600만원이, 제가 아까 말씀을 실수를 했습니다. 2,600만원이 연간 부담을 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것을 반기로 나누어서 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980얼마라는 그 수치는 정확히 6개월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2,600만원 나누기 2가 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작년 준공시점부터 올까지 계산이 누적이 되어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아까 말씀하신 6,800만원은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담당

통신담당

김창규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당초 정보고속도로가 개통 전에는 9,500만원이 전산하고 통신회선비가 지출되었는데 올해부터 저희들이 분담을 해야 할 금액은 2,600만원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까 6,800만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창규 그 말씀은 제가 절감액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조금 실수를 했는데,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타 구에도 똑 같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창규 타 구에도 사용량이나 거리에 따라서 수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 연간 회선 사용료가 정보고속도로 수용 전에는 9,500만원이 되었는데 수용된 이후부터는 2,600만원이 저희들 연간 부담액입니다. 그래서 6,800만원 정도가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도표로써 절감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재무과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통신담당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보면 청사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광명 종합기업이라고 7년 가까이 청사 관리를 했는데 이 업체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이 광명이 3번째 낙찰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해 가지고 3회 차에 걸쳐 했는데 할 때마다 다수 업체들이 입찰에 응합니다. 응하면 적격심사라든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이 회사가 적격업체로 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보통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많게는 10개, 이 앞전에는 4-5개,
복현

서복현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타 업체하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금액도 금액이지만 실적이라든지 재정상태라든지 우리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작년에 청사관련 해서 불미스러운 구가 있었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진구인가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였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그 회사가 광명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 회사가 광명이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이 회사하고 그 회사하고 틀린 회사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같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했던 기준에 다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 기준에 실적, 재정상태 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 16개 구․군중에 청사 관련해서 작년 뇌물사건으로 인해서 진구가 지금 광명에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바뀌었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입찰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그런데 진구에서 뇌물사건을 일으킨 업체가 과연 우리 과장님 말씀했던 기준에 적합합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우리 기준에는 뇌물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댄다든지 하면 곤란하고요.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그 업체 직원이 다 다릅니까? 똑같은 직원들 아닙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직원이 진구의 실제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우리 구청에 매일 출․퇴근하면서 일하는 직원들은 틀립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일하는 직원은 틀릴지 몰라도 대표와 뇌물사건이 일어났던 그 사항에서는 대표와 어느 정도, 상급자가 진구청 직원들하고 어떤 뇌물사건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그죠, 과장님? 그런데 그 업체가 성실한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재정상태라든지 관리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해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이 가격적으로 낙찰을 봤는데도 적격심사에 보니까 자기들이 실적도 변조를 해서 가져 왔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사상구가 아무리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7년 동안 우리 청사관리를 맡겼고 그 업체가 타 구에도 청사관리를 하는데 뇌물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구의 청사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우리 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공사라든지 용역관계도 우리 지방회계법 상에 보면 자기들이 관련 규정이나 관련법에 위법을 했을 경우에는 부정당 업자라 해 가지고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입찰에 응하지 못하는 그런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다 통보를 하고, 우리 광명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아니 할 말로 뇌물 그런 관계라든지,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 사상구에만 없겠죠. 과장님 제 뜻은 우리 사상구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진구에서 뇌물사건이 일어났던 업체가 우리 구청사 관리를 7년 동안 했는데, 진구에서 입찰을 안 합니까? 그 구에도 입찰을 하는데, 왜 그때 뇌물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구에도 입찰을 하는데?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우리가 입찰을 볼 때는 광명이 확정판결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뇌물사건도 언론보도상만 나 있었고 확정 판결이 안 난 상태였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이후에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아닙니다. 진구에서,
복현

서복현위원

다음에 입찰을 할 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다음에 부정당업체로 나오면 제재를 가해야죠.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올해 3월달부터 3년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앞으로 제재할 의사는 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그런 것이 현실로 공보상 나타나든지 우리가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심사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진구에 이런 불미스러운, 진구도 우리 구와 비슷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입찰조건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업체와 공무원의 뇌물사건이 일어나서 공무원도 구속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구에 7년 동안 청사관리를 맡고 있는 그 회사가, 물론 입찰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해 왔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런 조건이 된다면 과장님의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광명이라는 청사관리 업체가 우리 부산에서 몇 군데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우리 구하고 기장하고 강서하고 3군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계약조건이 3년을 계약해야 된다는 조건이 어디에 기준하고 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청사 위탁 관리할 때는 5년 이내로 하는데 우리는 3년으로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5년 이내 같으면 2년을 해도 되고 1년을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한 번 더 그 업체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우리 청사관리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위원장님 당부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광명도 3-4번째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 진구 터질 시점에 언론에 보도를 할 때도 청장님부터 해 가지고 저와 직원들 여러 가지로 예민한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자 없이 신경을 써서 했다고 그렇게 예쁘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김채권위원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청사 내 절전 센스를 확대 부착하여 전기 절약을 해 주실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화장실을 비롯한 16개소에 절전 센스를 설치해서 처리해 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용역계약 시 조건을 철저히 하여 향후 구청 앞에 시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람’ 이렇게 했는데 청소업체 계약은 언제입니까? 다음 계약은?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해마다 5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내년 5월이네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1년 단위로.
채권

김채권위원

관용차량 수리업체를 특정업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차량관리전담위원회를 구성 관리하도록 하고 차량 수리 시에는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증빙지료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 했는데 수리업체가 작년보다는 종류가 많이 바뀌었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여러 개 업체로 분산해서 우리가 정비를 맡기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차량의 관리 그 다음에 주유시스템을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62대의 차가 있는데 기름을 다 썼다. 기름을 넣는다 하면 어떤 시스템으로 기름을 채우는 겁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우리가 차량별로 주유카드가 있습니다. 우리 BC카드가 있듯이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주유소에서 카드 내역대로 청구를 하면 지급을 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운전하시는 분이 아무 주유소나 가서 넣는 것입니까? 특정업체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우리가 3-4군데 거래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유류지정 업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채권위원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161페이지 관용차량 보유 및 운행 현황을 보시면 연번 11번 이스타나 구급차 전담기사 박성혁 씨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다른 차는 운행을 안 합니까. 이 차만 전담합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기사들이 휴가 갈 때나 서로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교대로 운행을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박성혁 전문기사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전문기사인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1년간 1,800㎞밖에 운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운행을 하지만 박성혁 기사가 1년에 1,800㎞만 운행을 하고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한다면 고려해 볼 사항이 있겠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28번 방역사업용 강병탁 기사는 이 차량만 운행합니까, 다른 차량도 운행을 합니까? 전담기사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다른 차도 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다른 차에 운행한다는 전담이 안 되어 있는데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전담은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았더라도 서로 업무공백이 있을 때는 같이,
학곤

이학곤위원

여기도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40번에 스타렉스 환경지도차량 그 다음 42번에 무단투기차량 김종현 있지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42번은 전용기사가 아니고 직원들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것은 직원들이고, 저가 연간 운행을 어느 정도 했는지 체크를 해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4대의 차량에 대해서 전담기사가 이 정도 운행을 했다면 업무 양이나 그런 내용을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기사 업무에 따라서는 다소 운행량이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만 보건소 업무라면 앰블런스 하면 앰블런스만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이면 방역 바쁠 때는 또 방역에 더 지원을 할 수 있고 앰블런스를 몰고 가서가 아니고 여름에는 방역이 굉장히, 기사 한 분 사려고 하면 힘들 때 도와주는 차원에서도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펌프장에 있는 공무원이 필요한 시기가 얼마 안 되잖아요. 여유시간은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세밀히, 전담기사의 운행시간이 이러니까 다른 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유효적절이 업무가 배분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청장님도 배수장 저런 곳에 고정 배치되어 가지고 여름철에는 일을 많이 하는데 비수기에는 엄궁 유수지 아니면 감전 유수지 오물 같은 것, 자기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도 청장님 지시라든지 담당과장 지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분들도 다시 파악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과장님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지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행일지는 운행거리라든지 출발을 해서 어느 경유지로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이라든지 혹시 특별한 사고가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기록 작성해서 비치를 하는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혹시 차량일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일지는 우리 담당들 전결 건이고 한 2-3달 만에 한 번씩 잘 되고 있는지 챙겨보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제가 일지를 한 번 복사를 받아봤는데 7거1609가 어떤 차량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의 준설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일지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일단 과는 그것 하지만 지금 1609 수리내역을 내가 뽑았고 지금 일지를 보고 있는데 지금 한 달을 쭉 살펴봐도 차량수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공히 똑 같습니다. 어디에서 관리하든 일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보면 차량 운행거리, 기름은 연비에 따라서 되어 있고 수리는 한 달에 몇 번 수리를 했는데 일지 어느 부분에도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일지 어느 부분에도 어떤 부분의 수리를 했으며, 일지라는 것은 어느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했고 또 차량수리비는 얼마 들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모든 기록사항이 들어가는 것이 일지입니다. 차량일지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없어서 표본조사 복사를 보니까 공히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밖에 하고 있지 않다. 주행거리 기록하려고 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저희들이 각 실․과 소관 운전원들 하고 담당 직원들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는 아니고 다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챙긴다고 챙겼습니다만 위원장님 이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더 강력하게 교육을 수일 내 소집해서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 차량 3대에 대해서 일지가 올라와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갔다 이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량에 대한 관리일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지라는 것은 차에 관한 공무상에 이루어지는 점검 그 다음에 수리 그 다음에 차량관리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차량상태도 양호, 양호, 양호하면 왜 수리를 합니까? 일지라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어느 차량일지를 보면 차량에 관한 모든 것이 한 눈에 다 나와야 됩니다. 수리 해 가지고 돈은 지급이 되었는데 차량일지에는 어디서 어떤 내용의 수리를 했다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지가 아니고 메모라고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에게 강력한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62대 차량 공히 일지가 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있으면 한 번 더 그 차량에 대해서 일지를 다 보십시오. 다 보셔서, 이 표본으로 3개 가지고 왔는데도 어느 차량 일지 하나에 수리내역, 점검상태, 엔진오일 언제 갈았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차량관리 일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앞으로 소관 부서에 전달해서 실․과장님 연석회의를 한 번 하든지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숙희

윤숙희위원장

일지는 하나의 기록물이고 세월이 흐르면 데이터가 될 수 있는 역사의 기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차량일지가 구정 업무에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일지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채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김채권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시에 국․공유지 대부 시 토지 무허가 건물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업무처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158페이지 보면 국유재산 토지변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국유재산 덕포동 35-20번지 면적 189㎡ 여기는 유치원, 주례동 1241-11번지 주차장 이렇는데 국유재산 토지 위에 건물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아닙니다. 마당으로 쓰고 있는데 자기들이 정식 대부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덕포동 35-20번지는 수 십 년 동안 쓰고 있는데도 방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대부했을 때 대부 조건에 자기들이 성실히 이행을 안 하고 할 때는 무단점용이 됩니다.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이 나갔을 때 이 사람들도 가끔 체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따라서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해서 변상금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네요. 국유재산 어디든지?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변상금도 체납인 경우에는 공매신청을 한다든지 자기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상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이 체납될 경우에는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행정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많은 부분인데 학장동 257-19번지 면적이 상당히 커요. 체납액이 3,7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이학곤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질의하신 부분인데 당초에는 장경원 씨라고 전부 관리를 하고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분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이종원 씨가 인수를 받아서 자기가 하다가, 인수받을 때 죽은 장경원 씨한테 돈을 많이 떼였답니다. 거기에 휴유증으로 체납금이 누적이 되고 있는데 이종원씨 외 네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종원 씨, 이상림 씨, 정상창 씨, 이석균 씨, 황도진 씨 다섯 사람인데 네사람은 분활을 해서 내고 있는데 이종원씨는 전에 죽은 장경원 씨로 인해 가지고 어려워서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알겠습니다. 158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체납을 하고 있는 토지 부분에 국유재산에 있는 분들은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넘는 곳에 토지 위치를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갈 볼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상태와 토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진을 한 부 정도 찍어 가지고 제출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전부다 말입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요, 100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들, 몇 개 안됩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지금 현황을 관리하는 카드에 사진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컬러로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체납한 토지 중에 100만원 이상 되는 곳은 토지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보여질 수 있도록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158페이지 학장동 257-19 대지 대부와 관련해서 박형호 계장님께서 부임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를 잘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98년도부터 대부 된 장경원 씨 결손처분을 우리가 얼마 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000만원 되는 것으로?
학곤

이학곤위원

했지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장경원 씨 사망으로 결국 257-19번지 1,764㎡는 이종원 씨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 맞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임의로 자기들이 하고 있다가 자기 이외 4사람을 이중세 비슷하게 해 왔습니다. 지금은 개인별로 우리가 다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은 우리 담당 계에서 현지답사나 확인을 안 한 관계로 실질적으로 ’98년도부터 장경원 씨에게 대부되고 변상금을 징수하는 과정에 다른 다섯 분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중 두 분은 ’98년도부터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손처분을 하면서 실제 점유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당초 계약을 했던 사람으로 결손을 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 문제점인데 ’98년도부터 대부료가 체납이 되었을 때는 현지 확인을 해서 실제 입주자를 확인을 해서 실제 점유한 사람한테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일괄해서 장경원 씨 앞으로 결손을 떨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이종원씨 외 4사람이 1,794평을 분할해서 점유하고 있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다른 네 분은 잘 납부를 하고 계시는데 유독 이종원 씨만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종원 씨 대지 총 1,794㎡ 위에 1,158㎡ 경량철골조 무허가 건물이 있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강제 이행금을 징수하고 있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강제이행금은 지금 건축과에서 지상 건물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며 이종원 씨는 652.34㎡만 무단점용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건물은 1,158㎡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건물을 분할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건물이 각자 떨어져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1,158㎡가 여러 동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건물 동은 3개인데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을 재 가지고 한다든지 3동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은 얼마 전 대덕여고 사건에 인허가 조건 이행을 13차례 이행 촉구만 하고 어떤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종원 씨가 ’98년도 무단점용을 하고 있으면서 무허가 건물과 그것도 부족해서 체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독촉하고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지금까지는 1년에 4- 5차례 우리가 계고를 내고 곁들여서 이야기 하면 다른 분들은 협조해서 1/2 정도 냈습니다만 이종원 씨는 장경원 씨하고 그런 채권, 채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체납이 되는 경우인데 이번만은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해서 체납금 말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장경원 씨에 대한 행정대집행도 불사를 할 정도로 그런 경우에 지금 해당하지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유념하셔 가지고 장경원 씨 건은 ’98년도니까 근 10년간 고질적으로 얼키고 설키고 넘어온 사건인데 이 기회에 명확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간단한 질의 3가지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관용차량 수리내역이 있습니다. 수리업체를 선정하는데 수의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수의로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동방, 신대양, 경남정비 이 3곳의 정비회사에 지정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라고는 없고 경남정비, 신대양은 우리 구청에서 가깝고 동방정비도 학장동 감전IC 쪽에서 우리 구청에 가까운 편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가깝다고 해서 정비 공장을 선정하고 그러면 관용차량이 구청에 대 있는 차량이 아니고 사상구 전체를 움직이는 차량인데 일을 하다가 혹시 고장 나고 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정비하는 것이 맞지 굳이 구청에 와서 정비하고 이런 생각은 올바르지 않고 특별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정비회사가 다른 정비보다 뛰어나다든지 수리비가 적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지 그런 질의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 우리 지정된 업체 중에 신대양은 대형차량을 잘 하는,
복현

서복현위원

신대양은 대형 차량이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사상구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대형 차량은 신대양이,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동방정비하고 경남정비는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경남정비도 버스 종류를 잘 한다고,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부서장님이 어떤 정비업체에 가서 수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직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죠? 그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저 의견하고는 전연 그것이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비슷한 정비회사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작년에 9월 20일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앞전에는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은 수의계약이 2,000만원까지 공사, 물품 공히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올해부터?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작년 9월 20일,
복현

서복현위원

작년 9월 달부터 수의계약은 2,000만원 밑으로 다운되어 버렸네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하자발생 및 하자보수 집행내역이라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처리한 집행내역인데 하자 발생 후에 또 다른 하자가 발생된 적은 없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건물이면 구조별로 5년이면 5년, 특히 대형 공공건물이나 교량 철물터널 같은 것은 5년이고 상․하수도 7년, 1년은 미장, 타일, 도장, 보일러, 창호, 2년은 철물, 3년은 철근 콘크리트, 승강기, 방수공사 이 정도로 하자보증 기간이 우리 규정상 정해져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착공일이 있고 하자 보수 준공일이 있는데 이 이후에 하자가 발생된 건이 없었느냐 말입니다. 하자 보수하고 나서 또 하자가 난 적은 없느냐고 그 말씀입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계장님 파악된 것 없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하자 보수 완료했더라도 어느 시점에 또 하자가 나면 다시 보수지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제 말씀은 하자발생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하자 집행을 했는데 우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준공이 끝나버렸는데 이 이후에 하자가 난 적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다시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서복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수의계약한 업체 현황과 공사 물품구입 현황에 있어 가지고 방금 과장님께서 수의계약 한도액이 2,000만원 이하라고 그랬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아목에 의해 가지고 2008년도 등산로 정비공사를 부산광역시 산림조합에서 했다 말입니다. 우리 사상구에는 낙동제방이 있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낙동제방 기초 작업은 이번 산림조합에서 안 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일반 조경회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아, 조경회사, 어느 회사에서 했는데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각 구간별로 좀 틀립니다. 3차는 대원 에코필드가 했고 또 화경이라고 했습니다. 구간별로 좀 틀립니다.

김덕영위원

1회 할 적에 구간별로 다르다 말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할 때마다 구간을 나누어서 해 주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입찰이기 때문에, 회사가 그 금액에 따라서 전부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해서 상위 7항목 하위 8개 항목 이렇게 해서,

김덕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사상구청이 1995년도 개청 이래 거의 낙동제방 제초사업 가꾸기는 산림조합에서 독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때는 자생단체가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이후에 일반 회사들에게 공개입찰을 한 이유는 뭡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김덕영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등산로 정비공사 지방계약법은 우리가 일반 행정법이고 또 특별법은 산림자원 조성법에 의해 가지고 임야 관계는 2,000만원 이상 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여기도 입찰하면 안 되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여기는 산림자원 조성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덕영위원

낙동강 제방은 공원으로 취급을 합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낙동강 주로 제초작업은,

김덕영위원

제초작업과,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나무심기.

김덕영위원

예. 수목도 많이 있잖아요. 아주 고급 수목.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그런 것은 가격이 정해지더라도 적겸심사 기준이라고 해서 실적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다양한 심사기준을 적용시켜서 선정을 합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것을, 우리 담당 주무계장이 누구시죠?
계장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초작업이 끝나고 나면 말림 기간동안에 방치를 해 가지고 말리죠?
제초작업이 완료되면 꼭 그 자리에서 말려 가지고 수거를 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처리를 하지 마시고 제초작업이 끝남과 동시에 그것을 치워서 깨끗하게 해서 다른 곳에서 말려서 갈 수 있도록 작업이 안 이루어지나요?
방금 담당 계장께서 천부당만부당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초기 그 기계 작동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산림청이 쭉 해올 때는 거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림조합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공근로자라든지 1회용, 다시 말해서 하루 품삮 받고 일하는 사람들 작업을 하다가 만의하나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전에는 공공근로를 투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투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가능한한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제초작업을 한 연후에 거기서 말리면, 사실 산업도로 낙동 제방이 우리 서부산권 관문의 통로도 통로거니와 우리가 볼거리 있는 좋은 곳이다 말입니다. 미적으로 인상을 흐리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금 전에 서복현위원께서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정비공장이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몇 개의 업소에 지정이 되어서 이런 정비가 의뢰가 되느냐고 물었을 때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남이나 동방은 상당히 정비계통에 역사성이 깊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전문 1급 이상 정비공장이고 신대양은 최신형 장비와 기계를 도입해서 새로 신설한 회사로써 정비공장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그러면 우리 업소가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만 어느 회사를 지정해서 정비의뢰를 시켜본 결과 정확하고 차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더라 하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으면 우리 서복현위원 질의할 때 답변할 자료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답변 자료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의의 인과관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나 동방이나 경남정비는 오랫동안 우리 사상구와 연결되어 가지고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겨우 새로운 정비업체가 신대양 정비업체입니다. 신대양 정비업체는 최신형 시설로써 충분한 기술력과 장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를 해도 상당히 하자에 대한 염려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각 회사에 정비의뢰를 한 결과 하자가 다시 생기지 않는 또 생기는 그런 현황을 파악을 꼭 해 주십시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김채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 얼마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작년에는 얼마까지 했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작년 9월 23일 이전에는 1,000만원까지 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2007년도 우리 수의계약 건수가 1,000만원 이상이 131건입니다. 연도별 증감을 보면 2006년도에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건수가 14건이고 2007년도에는 28건입니다. 수의계약 한 양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우리 구청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그런 사업건수가 많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 현안사업이 되어 가지고 국비, 시비 내려오는 그에 따라서 비례해서 구비 예산을 준비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177페이지 보면 1,000만원 이상 물품에 보면 2008년 7월 21일까지인데 7월 21일 이후에는 수의계약이 없었던 것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이 자료는 올해 9월 30일 까지, 작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료를 뽑은 것인데 그 이후에도 확실히 있는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있다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9월 30일까지 감사 자료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최소한 3개 업체 이상 견적서나 타당성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는 거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덧붙여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07년 결산결과 자체사업의 시설비나 부대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총액에서 연말 지출 비율이 많이 높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그런 부분들도 우리 청장님께서도 해마다 재정을 조기 집행해서 연말에 집행하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지시를 하고 합니다만 위에 국․시비 이런 것들이 내려 와서 연말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을 분기별로 분배해서 집행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지출 원인은 총액 11월, 12월을 보면 2006년도에는 11월, 12월에 지출했던 금액이 15억4,2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22억8,000만원입니다. 예산을 가지고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지 않고 날씨가 추운 11월, 12월 늦게 하는 이런 일들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동의하면서 우리 연간 국․시비가 연초에 확보되지 못하고 큰 노력 끝에 연말에 국․시비가 확보된다면 우리 구비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 예산이 전부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작년도에 구청사 에너지절약 방안을 강구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처리 내용이 김채권위원님께서 센스를 16개 설치해서 감사하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을 연도별로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우리가 매월 그런 공공요금을 지급할 때는 작년 같은 시기에 대비해서 비교를 하고 있다고 보면 올해도 결제할 때마다 그런 공공요금들이 절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일반가정에서도 관리비 부과 고지서를 보면 전년도 11월 달에 얼마, 이번에 얼마 비교를 해 가지고 나옵니다. 지금 우리 청사에 관련된 모든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정말 절약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도를 마감하면서 전년도 대비 비교분석표가 없다는 것은 예산을 할 때 해마다 어물쩍 넘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저희들 감사장에도 난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은 어떤 시설로 하고 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도시가스로,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예산서를 살펴보면 청사 도시가스로 해 가지고 700만원 ×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도시가스는 냉․난방으로 다하고 심야전기는 냉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 같은 경우에는 부산은행, 식당, 구청, 가스 같은 경우에는 식당하고 우리 구청하고 분담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과장님, 도시가스는 냉방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방에만 들어갑니다. 냉방은 제가 알기로는 에어컨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도시가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도시가스는 난방만 하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지요. 난방이 그렇다면 청사 도시가스 예산편성이 700만원 × 12개월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많이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때도 있는데 평균치로 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정확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난방은 몇 월 달부터 몇 월달까지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곱하기 얼마, 그 다음에 하절기에 얼마, 예산 편성이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동의는 하지만 가스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공공성이 있는 것은 큰 폭으로 인상이 안 되지만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기름값 예상을 못했던 부족부분은 추경에 요구를 하고 우리가 관철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여유 있게 이런 가스라든지 전기, 기름은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신다, 이런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절기, 동절기 2군데 기준해도 예산편성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뿐더러 그러면 비교문석도 가능합니다. 동절기에 도시가스 예산을 6개월로 잡아서 했다 그러면 6개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구청에서 우리 집 살림이 아니니까 대충 넘어 간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도 소관 부서장이기 때문에 지하라든지 구석구석 다니면서 직원들이 어둡다고 나무랄 정도로 전기를 끄고 다니거든요. 밑에 방제실에 우리 용역을 주는 직원들 같이 가서 전구 2개 끼어져 있는 것을 한 개씩 빼고 각 실․과에 다니면서 퇴근 시간에도 혼자 사무실에 있으면서 여러 등 켜져 있는 것을 보면 끄라고 우리도 우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더 많은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청사가 남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쪽 부분에 위치한 부서와 북쪽 부분에 위치한 부서가 있습니다. 북쪽 부분에 위치한 부서에서는 추워서 달달달 떨면서 근무를 하고 남쪽 부분에 위치한 부서는 더워서 옷을 훌렁훌렁 벗고 일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을 모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난방은 개별적으로 되지 않고,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는 시설도 있고 호수별로 자기들이 조절하면 요금이 적게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보일러라든지 종합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난방장치를 방마다 한다는 것은.
숙희

윤숙희위원장

방마다 개인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끄고 쓰고 하는 것은 되는데 남쪽에 있다고 해서 완전히 어느 시간대별로 끄고 이쪽에는 켜주고 시간대별로 조절하기는 힘든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지만 그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우면 자동적으로 끕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북쪽 사무실에 3개 켜 놓으면 남쪽은 1개만 켜놓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우리도 그런 강구를 하려고 이래저래 소요경비라든지 견적을 받아 보니까 엄청난 경비가 들어서, 차츰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2006년, 2007년, 2008년 10월까지 냉․난방 관련해서 월별 데이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감사 책자가 모든 것이 통계와 비교로 되어 있습니다. 공히 과에 해당이 되겠지만 모든 데이터가 서복현위원님 유류비에 차량을 헤아렸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번이나 합계를 내 주신다 그러면 한 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실․과 공히 자료에 보면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무과는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1번부터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했는데 공히 어떤 통계적인 그런 상황의 보고들은 몇 건, 금액, 정확하게 이 자료책 하나에 완벽하게 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업무현황 27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07 회계연도 법정 최초 통합재무보고서 발간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복식부기 담당 공무원 전문성 제고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통합재무보고서를 검토를 해 본 결과 무형자산 세부내역 중 전산 소프트웨어가 장부가액 1억5,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받아서 확인을 해 본 결과 타 부서에서 무형자산으로 잡아야 될 것을 경비로 처리되었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은 자산으로 잡고 재정세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은 빠져 있고 건축행정시스템 구축도 빠져 있고 일관성 없게 되어 있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전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일부가 누락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지만 2008년도 작성 시에는 좀 교육을 철저히 해서 본 위원의 판단이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니까 재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다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행자부에서도 근거법령 차이로 우리 예산회계 제도라든지 재무회계 제도가 모든 개념이라든지 범위, 평가 등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을 행정안전부라든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정을 하려고 노력해서 그런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최소화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같은 프로그램 구축 사업비가 각 과별로 있으면 어떤 과 것은 반영이 되고 어떤 과 것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더 정확한 통합재무보고서가 작성이 되도록 직원 교육이나 관계 법령을 잘 숙지를 하셔 가지고 2008년도는 확실한 보고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국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부지원 유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언론 보도상에 몇 번 접해 봤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작년부터 우리가 올해까지 서부지원을 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또 성황리에 유치단도 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부지원 유치에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에 의한 또 정치권의 노력이 많이 노력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절망 속에서 서부지원 유치가 저가 볼 때는 실패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잠시 언급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제가 깊이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무과장 위치에서는 어떤 정책적으로 제안해서 할 입장은 못 된다고 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서부지원을 유치하려고 했던 장소가 엄궁동 화물터미널이 적지가 아니었느냐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 위치에다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부지를 인수한 론스타가 그 부지에다 친환경 공장 90개 동을 신축하는 그러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외근을 나가보면 업체 수까지는, 지금 한창 공장들이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복현

서복현위원

엄궁 화물터미널 그 자리에 서부지원은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 친환경 90개 동을 만들 계획을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인가를 내 줄때 도로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내 주었습니다. 이후에 도로를 신설하려고 하니까 엄궁터미널 주위에 있는 국유지에 폐기물 업체가 8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무단으로 잿더미, 폐기물 관련된 오물들 이런 것 관련해서 거기에 적재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제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국유지 관리가 부족했다. 우리 재무과에서 국유지 관리를 해서 이왕 친환경 90개 기업체가 들어올 계획이었다고 하면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인가를 내 주었다면 국유지 위에 있는 폐기물업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속도가 느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도 전혀 모르십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간부회의 때 들은 바가 있어서 아는데 저도 다른 외근일로 해서 가봤는데 그쪽 부분도 보면 하단 넘어 가는 경계지점에 법면도 많고요. 또 우리 국유지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가 많습니다. 그 부분도 재난안전관리하고 청소과와 합동으로 우리 서복현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단시일 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 내용의 요지는 서부지원 유치에 실패를 했던 부지에 우리 친환경 90개 동의 기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인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국유지 위에 폐기물 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공사에 막대한 차질이 있다라면 우리 구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청소과가 연계를 해서 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좀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보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있습니다. 잡종재산 이것은 어떤 종류의 토지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행정재산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잡종재산은 주로 대지라든지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행정구역은 사상구지만 타 시․군․구 소유자로 되어 있는 토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1만6,879㎡가 행정구역은 우리 사상구로 되어 있으면서 타 시․군․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도 있고 묘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한데 그 소유주가 경상남도, 북구, 진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그것은 감사시간 내 현황파악을 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 재산의 매각 해 가지고 국유지 6필지가 있습니다. 이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감사자료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채권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김채권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78페이지 각종 사업용역 의뢰 및 추진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대단위 아파트인데 후문을 내려고 하니까 “교통전문가에게 교통안전진단 평가의견서를 떼어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평가 한 장 떼어 주는데 어떤 사람은 1,000만원이고 어떤 사람은 500만원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럴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우리 구청에 건축, 건설, 교통의 우수한 전문 인력이 많은데 그런 것을 떼어오게 함으로써 면피용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각종 용역의뢰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용역을 의뢰한 용역의뢰 비용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작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게 총 30건에 58억7,100만원 정도 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용역비.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아, 용역비요?
채권

김채권위원

예.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용역비는 58억7,100만원 정도,
채권

김채권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안전진단용역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굳이 의뢰하지 않아도 우수한 공무원 자원의 눈과 전문성으로 판단을 해도 안전하다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차후의 문제성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면피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아닌가, 그리고 연구용역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상 평생학습도시 발전 용역 무슨 대학교 이런 것은 사상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의 우수한 공무원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굳이 용역을 한 감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추후에 용역을 하고 이럴 때는 사상구 공무원들의 소신과 전문성 이런 것을 살려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도 부분적으로 동감하면서도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대형 프로그램 사업을 하려고 하면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나쁘게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객관성 있고 투명하고 공정하려면 이런 예산이 낭비라면 낭비지만 더 객관성 있고 투명한 이런 자료를 확보하면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김채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판단을 해서 효율적으로 용역이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이제 상당한 많은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객관적으로 투명하다,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많이 인정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신을 가지고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김채권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번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구청에 들어오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주차공간이 아주 넓은데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는 홀․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우리 공무원에 한해서 정부 시책으로 전 공공기관에서 홀․짝제를 운행하고 일반인은 5부제로 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 주시고 민원인들 일 처리를 하는데 편리를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148페이지 보면 부서별 예산집행내역 해서 청사 전기료 해 가지고 올해 1년 예산액이 2억2,800만원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업무현황에,
채권

김채권위원

감사자료 148페이지 있습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구청사 기본유지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기료,
채권

김채권위원

청사 전기료가 2억2,800만원으로 올해 예산액이 되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 미국발 금융위기를 비롯해서 유가인상 등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대체에너지 이런 문제로 타 구에는 많은 신경을 써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대체에너지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연초에는 에너지절약 계획을 전체적으로 총괄 수립해서 각 분야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김채권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전기절약을 아주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검토를 한 바로는 그것이 당초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계속 기본적인 총괄적인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정적으로는 단계적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구상 중에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전기 절감효과가 있는 시스템이 인근 북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이나 전국 곳곳의 기관에서 절전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본 위원이 재작년에 시청에 갔는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일괄 전기가 다 꺼졌어요, 1시간 동안. 그것을 본 위원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구에 점심시간이나 기타 시간에 전기절약에 많이 앞장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지난 6월 9일에서 6월 20일 사이에 2008년도 정기재물조사를 했지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때 불용된 전자복사기 30종 286점에 대해서 매각 및 폐기처분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장부가액은 1억100만원이었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불용 컴퓨터를 한 경우에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조금 손을 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 3월 달에는 우리 직원들한테 사무 실용 말고 조금 수선해서 대당 1만원씩 매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3월 10일자 1만원씩 해서 20대 하면 20만원,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잠깐만, 7월 24일날 불용 결정을 해서 30종에 286점을 매각 및 폐기처분한 장부가액만 1억150만7,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7월 28일날 한 것은 재물조사 결과 불용 처리한 전자복사기 9종, 30점 해서 29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폐기하면서 실제 우리가 매각대금은 얼마 받았다고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29만1,000원, 장부가격 그것은 당초에 우리 구입가격이고 불용처분한 것은,
학곤

이학곤위원

매각은 29만1,000원을 받고 나머지는 폐기처분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30점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했다는 말씀이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그리고 1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지금 변상금 과징이 2억1,000만원 거기서 1억2,300만원만 징수되었고 그리고 87억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8,7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채권 확보나 징수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 대부사항은 총 변상금해서 134건에 3억2,100만원입니다. 이것이 고질적인 체납자 도 10사람이 있고요. 무재산 이라든지 행방불명 이런 사유들도 있고 그 이외에 기존 무단점용을 해 있으면서 주로 변상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매신청 2건 해 놓았는데 한 건은 완납을 했고 주례 3동 밑에 있는 것은 지금 분할해서 납부 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독려하면서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전국적으로 차량이라든지 해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공개처분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세무과에 신청을 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 자기들이 인지를 하고 완납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분할납부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8,700만원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한 것은 없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현황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결손처분은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결손처분은 우리 구가 많이 했습니다. 절차상 다 확인해 보니까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런 무재산으로 했다가 계속 재산조회를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1년에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반기별로 조회를 해서 재산 유무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공무원의 의지가 있어야만 최소한의 결손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되풀이되는 답변인지 몰라도 우리 나름대로 이 사람들 재산이라든지 요즘에는 BC카드로 금융거래를 하기 때문에 BC카드까지 다 압류를 해 가지고 BC카드로 들어오는 돈으로 우리 채권확보가 되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체납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전에는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이런 것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법이 바뀌어서 금융조회까지,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금융조회까지 다 조회를 해서,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예금이나 이런 쪽에 확인된 바는 없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조금 전에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BC카드 같은 경우에 계좌가 있어야 압류가 되고 그런 유사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조회를 별도로 신청한 적은 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취합을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재무과 관련해서 넘어온 것은 없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한 건 있습니다. 3,500만원짜리,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것 징수를 100% 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징수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것이 어떤 건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작년 연말에 매각된 덕포동 신라대학교 부근에 가면 철길하고 큰 백양로 사이 삼거리에 ‘발통’이라고 카인테리어 하는 큰 업체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것은 우리 구유지였잖아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팔기 전에 체납된 금액을,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 부과를 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계속 그 사람이 거기에 그대로 임대를 해 있으면서 같은 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자기가 팔았다고 조금 그것하던 것도 우리가 카드니 뭐니 모든 것을 동원을 해 가지고 압류를 해 놓고 이러니까 자기가 불가피하게 납부를 안 하고는 안 될 그런 사항에서 다 납부를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관계 담당자의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회수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결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전에 우리 이학곤위원님 질의한 서면자료는 받았습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한 타 시․도 국유지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그것은 지적과에 가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구청 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 그리고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방제실 정화조 배기닥터 설치 이것이 추경에 되었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관제시스템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방제실 정화조 이것은 본예산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고, 본예산에 했다가 추경에 삭감이 되었네, 그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아, 삭감이 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주차장 관제시스템이 85.1%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주차관제 시스템은 기계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부터 설치하는 기계 기초작업부터 설치를 할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새로 관제시스템 설치하는데, 예전에 주차해 가지고 몇 년 못썼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몇 년을 못 쓴 게 아니고 6-7개월 못 썼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해 주시고 그리고 토지 매입비가 추경에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것은 올해 초에 구청장님께서 동 순회 방문 시에 주례 중학교 바로 밑에 있는 것인데 좌측으로 가면 있는데 거기 소방도로 끝까지, 거기 한 집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주례중학교 내려오는 도로하고 접목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이 지장이 되어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감정한 가격하고 자기들이 팔려고 하는 가격이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가격을 지금 조정 중에 있어서 혹시, 자기들도 한 사람 명의로 된 것이 아니고 가족들 공유면적으로 되어서 자기들 의견 조율이 안 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그것이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시도를 해 보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본예산에 편성 안 되었다가 급하게 추경에 1억3,000만원이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추경에 할 때는 그만한 의지가 있었고 해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협의할 때는 자기들이 다 감정가라든지 수용을 할 자세가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여기저기 현시가니 자기 실이익을 챙기려고 하디 보니까 우리 감정가하고 갭이 생겨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갭이 더 벌어집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매일 방문을 해서 서로 협의를 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만큼 연말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하승철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 소개를 하신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하승철입니다. 평소 우리 사상지역의 발전과 구정살림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윤숙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세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하승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79페이지부터 312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7페이지 세입징수 총괄 현황을 보면 구세가 2006년 결산 기준으로 165억2,800만원, 2007년은 181억4,500만원, 세외수입은 2006년도 결산기준으로 213억2,100만원, 2007년 245억7,300만원으로 크게 징수실적이 좋아졌습니다. 본 위원이 표본으로 지난 1년 동안 강제이행금 징수 부동산과 구시구 대부토지유예 무허가건물 등에 대한 재산세 징수내용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한 건의 누락도 없이 재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정말로 세무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의욕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타 실․과에서 세무과에서 조사한 무재산자료 결손대상자 선정만 믿고 쉽게 결손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공보과에 2005년도 4월 30일날 과징금 6,000만원 부과된 건에 대해서 작년 연말 2008년 2월 20일 세무과 무재산자료 결손대상 선정만으로 무재산임을 확인하고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봐서는 의욕적인 것도 좋지만 다른 실․과에서 체납에 징수 노력도 없이 세무과의 의욕적인 무재산면만 믿고 결손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문화공보과 건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가 세무업무를 맡은 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처음에 세무업무를 보면서 결손에 대해서,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못 받는다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시효가 소멸된 결손이 있는 반면 시효가 소멸되지 않고 재산이 있는,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상 결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납세를 관리하다 보면 한 사람이 많은 체납금을 가지고 있거나 또 현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압류된 재산이 다른 선행 저당이라든지 담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공매를 하거나 환가를 해봤자 실익이 없는 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보관을 하면 체납액은 계속 증가되고 저희들이 체납액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라든지 배부할 때 저희들한테 페널티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체납금액을 줄이되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손을 시키되 일부를 남겨 놓고 부분결손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결손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무재산자로 확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출채권이라든지 다른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는 자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시효가 소멸되어 가지고 결손된 것은 납세의무가 소멸되지만 그렇지 않고 결손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그 사람이 다른 재산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손에 대해서 쉽게 너무 결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관리상의 측면에서도 결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세외수입이 기간이 몇 년입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지방세와 같이 5년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최소 시효시멸 기간도 지나기 전에 무재산만 가지고 결손처분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세무과에서는 부분 결손을 하고 관리를 하지만 타 실․과에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수시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과의 직원들이 각 과에 세외수입 후견인제라 해 가지고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교육을 시키고 지도점검을 할 때 챙기고 그리고 징수보고회 때도 강조를 하고 해서 일반 다른 분임징수관 부서에서 이러한 실수라든지 착오가 없도록 항상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번 6월 달에 바뀐 기초질수법입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질수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법에 의한 과태료는 우리가 신용정보 집중기간에 제공이 가능하죠? 불량신용 등록이 가능하죠?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지방세와 같은 제재수단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된 질수위반행위 규제법은 과태료에 대해서만큼은 관허사업을 제한 할 수 있고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어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세외수입 중 과태료는 이런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조치가 강화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세외수입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과태료 외에 다른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특단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세외수입 과태료는 앞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고 감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치할 수 있지만 그 외 세외수입의 다른 항목은 할 수 없는데 특히 다른 실․과에서 결손처분된 것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런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결손을 하게 되면 1년에 2번씩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고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발견이 되면 바로 압류 들어가고 결손을 부활시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한 내용 중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수위반행위 규제법이 신설되어 가지고 많이 나아졌는데 다른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현재 불리한 것은 지난 2007년도 하반기에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세외수입 통합징수법 개정을 위해 가지고 연구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세의 체납처분을 망라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강력한 체납처분 수단을 갖춘 세외수입 부과 징수와 관련한 단일법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다른 세외수입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현 제도 하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태료 외의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각 실․과에서 결손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제를 시작하면서 구 재원이 너무 중앙 의존적 현상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솔직히 부담이 되는 것은 맞죠? 지방자치제 하고 역행한다, 예산 부분에서.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역행 한다기 보다 상당히 어렵다 이런,
복현

서복현위원

어렵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현재 우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인세 인하 등으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어떻습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비상이 걸렸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아시다시피 종합부동산세 중에서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이다, 나머지 부분은 세제 개편안을 우리 정부에서 입안을 해서 국회로 넘기는데 이미 여당과 야당에서 계속 이야기가 있고, 그 안은 있었습니다만 그 안 조차도 여야가 대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종합부동산세가 완화가 되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개편이 되면 우리 구는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그때 상응하는 보전책인 어떤 대안을 만든다 하기 때문에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할지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직까지 상황을 주시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십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지방소비세법 관련 우리 부과세의 20%를 지방 소비세법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그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통과가 된다면 우리 지자체로 볼 때 상당히 좋은 영향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그것도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아직까지 발의만 되었을 뿐이고 상세한 것은 아직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그런데 되면 부가세 20%를 주는 것이니까 당연히 자치단체의 재정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국세, 지방세 8대 2에서 7.5대 2.5,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자체로 봤을 때는 예산 확보하는 데는 낫지 않겠느냐라는 평가를 합니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런 사항에서 주목을 할 필요는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290페이지 보면 부과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보다 과․오납금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재산세 착오 부과가 66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착오 부과 사유와 앞으로 착오를 줄일 대책은 없는지?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원래 부과가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만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현황과세가 됩니다. 현황과세가 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부하고 현황과의 차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산세 분야의 과․오납 부과 착오는 주로 공부와 현황과세의 차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 상에는 산림인데 산림이면 저희들이 합산 과세를 하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과수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농지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별도 과세를 하고 과세 기준이 틀리다 보니까 발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 자체도 중요하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확인을 철저히 해서 줄여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세무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지만 세무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앞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줄 것을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김채권위원입니다.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행안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 진단 결과에 보면 지방세 징수율,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징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과장님 이하 세무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높다 보니까 다른 동종단체에 대해서 지방세 과․오납 비율 역시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그 다음에 지방 세수율도 높고 지방세 체납세 징수율도 매우 높은데 지방 세수 안정도에서는 동종 단체에 뒤지는 것이 분석이 되어 있고 경상 세외수입 안정도도 동종 단체에 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김채권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어떤 자료에 근거를 해서 그런 자료가, 소위 말해서 그런 통계가 나오기 위한,
채권

김채권위원

2008년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집 지방재정 공시자료로 공포가 된 자료입니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그런데 저 말씀은 그런 안정도 문제 이런 것은 세입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세출까지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깊이 있게 분석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저희들은 세입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적 측면은 세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세출은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자료가 나왔는지 그 대입자료를 몰라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경상 세외수입 증감률도 작아요. 우리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낮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경상 세외수입 안정도 면은 답을 듣고 싶 었으며, 세금을 많이 걷다 보니까 과․오납은 당연히 안 많아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과․오납 비율이 낮아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과장님 부산일보 11월 13일자 칭찬하는 기사 보셨습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상당히 1등이라 하면 기분 좋은 일입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그만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난 것으로 알겠습니다. 신문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낱장으로 발송하던 것을 봉투 한 개에 넣어 일괄 발송하는 방법으로 연간 2,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효과를 보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지서 발송비 전체 예산이 얼마며 어떻게 해서 2,000만원 효과를 가져 왔는지 그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비용은 예산서를 봐야 되겠고 그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여러 건의 체납이 있으면 각각 납기별로 봉투를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전산 프로그램상 어려워 가지고 행정안전부의 관련 전산 프로그램 담당을 우리 구청으로 오라 해 가지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가지고 2006년도에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 사람한테 모든 그 사람의 체납을 한꺼번에 보내니까 봉투 여러 개 갈 것이 한 장이 가니까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특수시책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퍼져 가지고 전파가 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절감을 가져 왔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예산서가 여러 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를 놓아 보아야 됩니다. 전체 액은 별도로 뽑아 가지고, 실․과별로 뽑아 가지고 합산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보면 2007년도에는 예산액 해 가지고 집행을 했고 2008년도에는 예산액도 없고 심의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말씀이죠?
숙희

윤숙희위원장

각종 심의위원회 세무과 관련,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공개 대상자가 지방세 체납액 발생 2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억원이 넘는 자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 관내 3명이 있어 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그 이후에 1억원이 넘는 체납자가 없는 바람에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구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는 아직까지 개최를 안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연말 안에,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연말 안에 개최를 안 하면 집행을 못하는 거죠.
숙희

윤숙희위원장

계획도 없습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이것은 수시로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숙희

윤숙희위원장

1년에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세무조사를 하고난 뒤에 그 당사자가 우리한테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심사를 청구한다든지 하면 청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납세자가 요구를 해야만 회의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구세심의위원회는?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구세심의위원회는 구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인데,
숙희

윤숙희위원장

모든 것이 이의신청에 의한 심의위원회입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빼고는 전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개최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정보공개는 2억원이,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1억원이 초과된 사람에 대해서 2년 이상이 안 되면,
숙희

윤숙희위원장

현재까지 없다는 말씀입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2006년도에 3사람하고 2007년도 2008년도는 1억 이상 체납자가 우리 관내 구세는 없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없을수록 좋은 현상이죠?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세외수입이나 모든 우리 구의 돈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세무 관련 이런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교를 해서 절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김채권위원입니다. 올해 2월 달 임시회에서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제도적 취약분야 관리 방안 해 가지고 6대 추진과제 설명을 저희들에게 설명 하신 바가 있습니다. 6대 추진과제 자체 세수확충, 계획수립, 전수조사 및 부가징수, 건설기계, 건물 승강기 등 시설물 조사, 상속 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취득세 조사, 장애인 등 부적격 감면차량 추징, 창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조사, 매매용 중고 자동차 지방세 감면 조사 등 제도적 취약분야 관리를 강화를 하시겠다 6대 과제를 선정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 실적은 뽑아 오지를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6대 중점과제는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평소에 담당계, 담당자별로 가장 신경을 써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제가 안 뽑아 왔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이 부분 6대 추진과제는 중점을 두었던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6개 중에 한 개라도 추진과제로 삼아 가지고 기억이 나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그것이 건수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 감면 그러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 조사는 금년 6건에 424억2,100만원 추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분야별로 집계를 놓으면 실적이 나옵니다. 자동차 건은 계속 매일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집계를 놓기 때문에 저가 관리하기가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6대 추진과제는 올해 한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납세실적이 우수한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자 했는데 56페이지를 보면 성실납세자를 표창을 1회 5명 하셨고 구청사 주차료 면제를 했고 56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 등 인센티브 부여 했는데 2년간 유예 등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여러 가지 다 하는 차원에서 등이 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성실 납세자는 올해 들어서 한 번 5사람 선정해 가지고 표창을 했습니다. 표창 내역이 무엇입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표창은 구청장 표창을 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혹시 사상신문에 게재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사상신문 게제는 2009년도 내년도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고 저가 설명을 드리면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을 이야기하면 원래 근거가 부산광역시 모법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근거를 하고 사상구 표창 조례를 기준을 하는데 부산시에서는 근거를 해 가지고 지원시책이 부산 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경감하고 금고 대출 우대적용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장,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세무조사 유예, 시 주관 행사 초청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 주간 납세의 날에 저희들이 성실 납세자를 추천합니다. 2명을 하는데 법인 1명, 개인 1명 추천을 하고 우리 구에 3월 3일날 5명을 했습니다. 법인 2명, 개인 3명을 해 가지고 우대시책으로는 청사 이용 주차 요금 한 사람 1대에 한해서 1년간 면제를 해 주고 세무조사 2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공보과에 홍보자료에 통보를 하고 김채권위원님 제안하신 성실 납세자 인증인판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난 4월 9일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가지고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내년에 우리가 인증을 붙이도록 결제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신문 게제는 내년부터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잘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실납세자를 1회에 5명을 한정하지 마시고 인원수를 대폭 늘리고 그 다음에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은 국민의 의무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이니만큼 마땅히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사상신문에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를 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지금 보다 더 10배 정도 홍보효과가 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10배라기 보다는 말씀의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성실 납세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정말로 성실 납세한 사람이 우대를 받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세무조사 2년 유예 등 등 안에 또 다른 것을 줄 수 있는지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또 다른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김채권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승진, 월급날 이런 말을 좋아하죠? 과장님 그렇죠?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우리 공무원 월급날이 20일이죠?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우리 공무원들 중에 어려운 사람도 있고 돈을 찾아서 빚도 갚아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인데 월급을 4시 이후에 은행 문 닫기 직전에 준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세무과에서 자금배정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데 월급도 못 줄 만큼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20일날 월급을 줄 월급이라면 점심시간 때 쯤 입금되어서 오후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오전에 넣는 돈이 오후에 넣는다고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능하다면 12시쯤 입금되어서 오후 은행 문 닫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처리를 하도록 배려를 하실 수 없는가요?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자금의 이자문제 때문에 자료를 뽑아 보았습니다. 뽑아 보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자금이 많으면 이자가 많이 생기고 이자율이 높으면 이자 많이 생기고 그렇는데, 2006년도에 연간 이자수입이 4억6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이자가 5억8,9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9월 말 현재 5억9,800만원, 제가 오기 전에 10월 현재 6억5,000만원 이자가 붙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체납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가고 고지서 보내고 전화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채권

김채권위원

그것은 전국에서 1등한 줄 알고 있습니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그런데 이자 수입은 노력 없이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 월급을 빨리 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오후에 조금 늦게 주는 이유는 오전에 시에 자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기예금을 깨 버리면 정기 이자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기예금은 아끼면서 최대한 시에서 내려오는 자금을 받아 가지고 주면 그 이자는 살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최대한 공공예금에서 뽑고 어쨌든 간에 정기예금을 늦게 깨자는 측면에서 그런 것인데 직원들이 많이 불편했다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본 위원 생각은 하루를 넘긴다면 이자수입이 있을 수 있는데 오전에 주고 오후에 주는 것은 이자율은 변동이 없지 않느냐,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오전에 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주면 우리가 정기예금을 안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점을 최대한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다음달부터 처리됩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당장 다음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295페이지 보면 탈루․은닉한 재산들을 세무과에서 발굴해 냈는데 건축물, 토지, 사업소세 해 가지고 9,400만원이 되고 세외수입 4억200만원을 발굴을 해 냈습니다. 상당한 효과라고 보고 이것을 왜 빨리 발굴을 못 해 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세법에 세무공무원이 질문, 감사권에 의해서 하고 또 저희들 사상구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의해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항상 시에서 매년 세무조사를 어떻게 하라 하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근거해서 시에서는 자기들은 이런 대상으로 하겠다, 구에서는 이런 대상으로 하라 하면서 그때 우리한테 명단까지도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대상이 우리 구의 경우에 당해 구에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중에 시 조사 대상 제외분, 그 다음에 최근 3년 이내에 5억원 미만 취득과표, 과표는 50억 미만을 비과세 했거나 감면을 받은 법인 그 다음에 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500인 미만인 사업장, 면적이 3,300㎡ 이상이고 6,600㎡ 미만인 이러한 법인 중에 최근 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안 받은 법인 그 다음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준공하고 난 이후에 취득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장 이런 식으로 하라고 정해져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빨리 하고 늦게 하기 보다는 그 계획에 의해서 연간 계획 수립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세무조사 지침이라는 내용이 일괄적이지 못 하고 다양하게 있다는 말입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대상이 지침 안에...
복현

서복현위원

그것을 뒤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탈루하고 은닉하는 재산이 많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매년 지침이 바뀔 때마다 탈루하고 은닉된 재산이 나온다 하면?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아닙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닙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시에서 선정지침이 내려오는데 그 선정지침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해마다 대동소이하고 그때 해마다 우리가 조사할 대상 업체가 명단이 바뀐다는 이야기지요. 업체가 바뀐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한 사람 했으니까 안 하고....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전체로 하면 안 됩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한꺼번에는 너무 많아 가지고,
복현

서복현위원

너무 많은 부분에서 탈루하고 은닉하는 재산이 그것도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뒤바꿔 생각해 본다면.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하다가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을 준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탈루․은닉 발굴하는 우리 담당 부서가 있나요.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우리 세무과에 세무조사팀이 2명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 세무1담당 안에,
복현

서복현위원

세무1담당 안에?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아, 세무관리담당 안에 2명이 세무조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저가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매년 4억 정도의 탈루․은닉 재산 그리고 구세 관련된 건축물, 토지 사업소세 관련해 가지고 94개를 확보한다면 이런 곳에 인원을 보강해서 재산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만 정원 조정이나 조직개편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항상 요구하는 것이 세무인력은 사실상 많이 줄수록 재정에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명을 임용하는데 연봉이 2,000만원 이라고 하면 그 한 명은 최소한 5,000원만원에서 1억원을 벌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인력관리 면에서 어려우니까 그런 것입니다. 세무조사만큼은 직원이 보강될수록 구에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서복현위원 질의에 보층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57페이지 우리 지방세정 시책 발굴 추진에 대해서, 모바일 휴대폰 세정정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9월말 현재 모바일 정보 세정정보 신청자 수가 2,329명입니다. 전체 대상이 몇 명인데 2,329명이 책정되었습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상이라고 하면 우리 사상구 납세자가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납세자가 재산세 몇 명,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재산세 같으면 8만, 자동차 세 같으면 많은데 문자 메시지 이런 것은 정보공개라든지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지서에 앞으로 당신에게 이런 정보를 주고 싶은데 하겠느냐 고지서 부분에 표시를 해서 하겠다고, 신청을 한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고지서에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디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크게 하기도 곤란하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별지에다 그런 안내서를 같이 동봉을 해 주시면 더 늘어나지 않겠는냐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납기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거든요. 문자 들어오면 캐치를 한다 말입니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납기일을 늦추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사람이 심리적으로 납기일을 놓쳐 버리면 내고 싶지 않은, 어차피 연체료를 물건데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고지서에만 그런 내용을 넣지 말고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다른 별지에 큰 글씨로 고지서가 발부가 된다하면 그 사람들도 ‘아, 좋은 것을 시행하고 있구나’ 하고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에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있는데 각 세대에 보내는 것은,
숙희

윤숙희위원장

창구에 오는 분은 우리 주민의 몇 % 안 되거든요.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296페이지 서복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KT 북부산 지사와 덕포지점 한국전력공사에 대부분 추징을 했는데 도로 변상금과 도로 점용료 이 기간이 언제부터 기간에 대한 추진금액입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이것이 2008년 금년 1월 달부터 금년 6월달까지 KT, 유관기관 11개 업체에 전주, 통신주, 맨홀, 공중전화 등 지상이나 매설된 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정비 조사를 해 가지고 시하고 구하고 합동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 변상금에 대해서 5년치를 추징한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를 들어서 소급해서 5년치?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매년 어느 정도 징수가 됩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변상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될 것이니까 변상은 없죠.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납부금액이 1년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여기서 5로 나누면 4억원이니까 한 8,000만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5년 동안 우리가 몰랐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정비를 함으로써 이 내용이 나타났다는 거죠.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시에서 착안을 해 가지고 구를 통해서 전 구, 우리 사상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를,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세무과에서 발굴을 한 것이 아니고,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이것은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 업무인데 시에서 부산시 전체를 조사를 해 가지고 사상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만큼 되어 가지고 챙기게 되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5년치 추징을 했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2007년 세외수입 중 수수료 징수 현황을 보면 세무과 등 해 가지고 증지수입이 나와 있는데 2007년도가 2006년도 보다 7,600만원 덜 징수가 되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지 그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그것은 위에 있는 것은 2007년도입니다. 이것은 1년치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2006년도 1년치 하고 대비를 하니까 2007년 1년분이 7,600만원 덜 징수가 되었다고요.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2006년도 전과 비교를 하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예.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자동차세 압류해제비를 과거에는 5,000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것이 부산시 전체로 무료로 압류해제비 5,000원을 안 받게 되었습니다. 안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세무과 안에서 하다 보니까 요즘 인터넷 발급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일부 증명서를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자동차 압류 해지비가 대충 얼마정도 줄었는지,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5,000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몇 건 정도로 하고 있었어요? 1년에 자동차 압류 해제비를 몇 건 정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 하니까 얼마 정도 징수가 감소되었습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그것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이 큰 틀에서 1년간 세무과 등에서 징수하는 증지수입, 예를 들어서 10% 이상 감소가 되었다. 그 원인 정도는 알고 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좋은 질의입니다. 저희들은 자동차 압류 해제비를 안 받는 것이 10% 정도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렇게 봅니다. 금액은 몇 건에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못 해 봤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뭐든지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감소하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잘못하면 더 감소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만 모든 것이 인터넷이 될 거고 무료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채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김채권위원입니다. 아까 급료를 빨리 주라고 그랬는데 한 달에 우리 직원들 급료로 해 가지고 나가는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한 20억에서 23-24억원 정도 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과장님께서 자금을 운영을 잘 해서 올해 이자수입이 6억 얼마라 그랬습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자료에는 5억8,900만원 되어 있지만 현재 6억5,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이자수입도 많이 보네요. 자금 예치현황을 보면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1년 정기예금이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17개 개좌에 57억원의 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1년 동안 57억원의 돈이 잠겨 있어도 예금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으신지?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저희들이 자금배정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자수입을 올리면서 자금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면밀히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보면 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요즘의 은행의 이자율은 몇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은행에 예치된 것 말고.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10월 27일 현재 2008년 11월 중에 금리를 받아 봤습니다. 올해 2008년 11월 중 적용금리를 받아보니까 부산은행이 1개월 이상 3.2,
채권

김채권위원

1년짜리.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은행별로 다 틀리는데,
채권

김채권위원

부산은행?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부산은행 4.35%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는 4.36%로 되어 있네요.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현 금리로 봐서도 낮지 않은 금리다, 그렇죠?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돈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정기예금에 57억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치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금고에 업무취급 약정서가 되어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사본 가지고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저것이 일괄해서 부산시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은행 예치 시에 업무처리 지침 기준 이런 것도 있죠?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약정서에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은행에서 금융상품 소개할 때 거의 우리 구는 정기예금이 3개월 단위입니다. 3개월 단위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취급약정서 사본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 조성옥 계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저하고 같이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가 그때 정기예금 1억원짜리 건수와 각 부서별 예금 사본 다 받았습니다. 1억원 짜리가 너무 많다. 지금 자료에도 299건이 있는데 그때 결산 보고하실 때 조성옥 계장님께서 소액자금 필요시에 필요자금까지 해약하여 이자수입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자금 수급 상황에 따라서 정기예금 예치액을 일부 상향조정하여 예치하는 방향은 저희 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징수관

조성옥 징수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급여 시에, 우리가 매월 급여가 20일날 나갈 때 생계보장비와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필요한 자금이 44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때 필요자금으로 매월 20일자에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억 내지 30억 단위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지금 시정을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징수관

조성옥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1년 동안의 예금 예치, 해지현황을 살펴보니까 가입된 날짜와 해지된 날짜를 보면 3억, 5억 단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통장이 200 몇 개 되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관리하기도 힘든 사항이라고 그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역시 해지한 상황을 살펴보니까 해지할 때 건수가 1억원만 해지하는 건은 하나도 없고 적게는 3억원 많게는 5억원 더 많게는 10억원 해지한 날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금 부분에서 관리 측면에서 1억원짜리, 3억원짜리, 5억원짜리 구분해서 하신다 하면 더 할 것인데 전부 1억원짜리 299개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고정관념을 탈피하시고 자금의 효율적인 측면을 감안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해지하는 건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 불허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서 해지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다는 것도 감안한다면 1억원짜리만 놔 놓을 것이 아니고 목돈으로 5억원 단위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해지를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자금을 어떻게 유용을 해서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단돈 얼마라도 이자수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승철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5억원 큰 것을 깰 때는 당연히 맞는데 지금 현재 3,000만원, 2,000만원 우리가 지출이 긴급히 필요할 때 그것을 5억원짜리, 10억원짜리 깨기가 억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소액의 지출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1억원 짜리를 깨야 손해가 적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1억원 짜리를 하고 지금 10월 말 현재 정기예금 174개 구좌에 247억원이 있는데 1개월짜리 43구좌에 62억원, 3개월짜리가 66구좌에 76억원, 6개월짜리가 22구좌에 24억원, 1년짜리가 43구좌에 85억원이 있고 기업자유예금이 26억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1억원짜리는 가급적 손을 안 대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3개월 같은 것은 앞으로 돈이 지출되는 것이 3개월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자는 받고 깨야 되겠다 싶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소액자금 1억원 짜리만 너무 많으면 관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은 옛날같이 수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알 수 있고 은행에도 연결이 다 되기 때문에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없는데, 너무 구좌 수가 많아서 혼란스럽다는 그 부분은 우리 조성옥 계장님 말 맞다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큰 금액을 예금을 하나 작은 금액으로 예금을 하나 이자는 같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은 돈 쓰기 위해서 큰 돈 깨기는 어려우니까 적은 돈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장기간 보관을 해야 될 돈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1억원짜리를 전부 묶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1억원짜리 몇 개를 놔 놓고 그 다음에 1억, 2억, 3억, 5억 단위로 한다든지, 이것 파악을 해 보니까 전부 1억원짜리 정기예금이었습니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액을 지출할 때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정신이 혼란스럽다 그 정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이 어디어디입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1금고가 지정금고가 부산은행이고 2금고가 농협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2개만 하고 있죠?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예, 지정금고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농협은 부산은행보다 금리가 약합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같이 적용을 합니다. 이것이 부산시에서 부산시 전체 협정을 맺어 가지고 각 구에서 하기 때문에 똑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부산시 금고에서 자기네들 금고은행이라고 해 가지고 특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 이자율을 산정을 할 때 저희들 약정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4개 시중은행하고 2개 지방은행 부산은행하고 대구은행의 기관별 실세금리를 평균을 해 가지고 하는데 1개월과 3개월의 정기예금은 평균 금리에다 우리는 지정금고니까 가산금리 0.2%를 주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가산금리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산금리를 0.2%, 0.22%, 0.09% 이런 식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나 우리나 어떻게 하든지간에 금리의 도움을 보도록 나름대로 약정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어쨌든 여유자금 운용을 잘 하면 우리 세외수입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셔서 돈 지출할 것은 많지만 수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곳에서 세외수입이 더 발생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예,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채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김채권위원입니다. 290쪽에 보면 100만원 이상 환부자 내역이 있습니다. 온천동에 사시는 권중천 씨가 보면 환부액이 600만원 좀 넘는 것 같네요. 이것은 적용세율이 잘못되었다는데 환부한 근거가 뭡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재산세는 현황과세인데 공부와 현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 권중천 씨가 학장동입니다. 임야인데 임야는 우리가 종합합산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의 신청이 있어서 현장에 가 보니까 과수원이 일부 있어 가지고 분리과세로 해 가지고 단일세율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적용세율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환부를 한 사항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이것이 임야인데 과수원이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수원을 하면 세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그러니까 분리과세라는 것이 생산시설이거나 그 다음에 저소득 영농시설이거나 녹지 내 과수원이라거나 이런 것은 종합 합산을 해 가지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분리과세를 해 가지고 단일세율로 그렇게 지방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7번에 있는 주례동 산 103번지 이것은,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주례동 같은 경우는 여산송씨 주례 문중 땅인데 개인 땅으로 되어 가지고 종합 합산을 했습니다, 이 땅을 개인 땅으로 보고. 그런데 본인이 문중 땅이다라고 증명을 해서 확인 결과 문중 땅으로 확인이 되어서 분리과세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되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문중 땅이라고 해도 예전처럼 문중이 그런 것 보다 개인 경향이 더 높잖아요.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그래서 문중 땅은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채권

김채권위원

개인 땅이지만 개인 땅 소유자가 문중 땅이다 이렇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문중 땅은 세법 상에 분리과세 쭉, 시행규칙 쭉 나오는 대상 중에,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개인 소유한 사람이 문중 땅이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세율이 줄어들겠네요, 그죠?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저희들이 공부를 확인을 하고 현장 확인을 다 하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우리 구에 보면 사도가 12만6,306㎡, 3만8,156평의 사도가 있습니다. 매입가격으로 310억원 공시지가 기준인데 사도에는, 사도 아시죠?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개인소유 도로겠지요.
채권

김채권위원

동네 다니면 길 가에 있는데,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개인 소유 도로가 사도,
채권

김채권위원

그 땅이 우리 사상구에는 매우 많습니다. 사도가 3만8,156평이나 되요. 개인의 땅을 밟고 사상 구민들이 매일 남의 땅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사상구민 모두가. 문제는 이 사도를 가지고 있는 사도에 대한 세금부과는 어떻게 하시는지?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현재 도로는 비과세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사도는?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모든 사도가 비과세입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예. 참고적으로 길이 막다른 골목, 길 막힌 사도는 과세를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탁 트인 사도는 비과세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래요? 비과세, 참 다행이네요.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점용료 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도로 점용료는 도로 점용하는 자에게.
숙희

윤숙희위원장

주로 어떤 사람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주차장이 있거나 사업소, 공장 같은데 진입로, 진입로라 하면 인도하고 차도 연결되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든지 주유소에 차 들어가는 도로 그것이 자기 땅이 아닌데 점용을 하니까 점용료를 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죠? 지금 우리 사상구에는 포장마차가 밤 되면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죠?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그것은 일시적인 무단점용이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는, 물론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 불법주차를 했다고 해서 점용료를 안 내듯이 그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과장님께서 일시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365일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포장마차 일괄 제작해서 구에서 허용을 해서 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저번에 한 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무단 포장마차가 근절되지 않으면 그런 방법도 구에서도 양성화 시켜서 도로 점용료를 받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에서는 세외수입이 일정 부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터미널 일대는 우리 사상구의 관문입니다.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부산시, 타 시․도에서도 출입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밤 되면 거기 포장마차가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장마차 일관성 있게 똑같이 모양을 디자인해서 하는 방법도, 그 사람들도 장사를 하고 있지만 자기 구역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떤 사람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사상구가 지금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세외수입 발굴을 위해서 세무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 측면에서 좋은 지적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포장마차 문제는 민감한 부분인데 이것은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포장마차를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는데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세무과에서는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세외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면 좋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업무적인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는 저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연락을 드리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것은 공원 하나에도 여러 과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의지가 계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당 부서와 타협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그것 이외에 혹시 세외수입 발굴을 위해서 또, 과장님 우리 사상구청 생긴 이래로 계속 계셨습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세무과에서만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3년 다 되어 갑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고정적인 세외수입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 지자체마다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세외수입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징수되어서 매스컴에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전략적인 그런 것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철

하승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종결하고 월요일에는 지역개발전략팀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