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최영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옹진군 이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세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장
옹진군의회 제117회 임시회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기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옹진군 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에 관한 건, 옹진군의회 의원발의 안인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간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07년 5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으로는 본 의원을 선임하고 간사에는 김경선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5월 21일 옹진군 리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리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에서 마을을 대표하고 면장을 보좌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장의 업무상 사망 및 상해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이장의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보상 규정으로 사건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과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은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옹진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제정으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방지 및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별법령과 인천광역시 표준안을 반영하여 자치단체 간 유사 사무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세입증대와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옹진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어항법 제정 시행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어항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옹진군이 관리하는 어촌정주 어항의 관리 및 어항 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관련 법 제정에 따라 후속 조치로 효율적인 어항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나 동 조례 제정으로 어항시설에 물건을 야적․적치하는 경우 주민에게 점․사용료 징수 등 부담이 초래되어 충분한 사전 안내를 하고자 유예기간을 두어 부칙의 제1조에서 시행일을 “공포날부터”를 “2007년 8월 1일부터”로 “수정” 하고 그 외에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옹진군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5월 31일 “지하수법” 및 2005년 11월 30일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 및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등 대부분의 업무가 군․구 고유사무로 변경되어,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지하수관리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지하수 개발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무분별한 관정개발로 인하여 향후 지하수 고갈 등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은 방안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옹진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이 개정되어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변경되어,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 하고자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에게 안심하고 멀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옹진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 운영하게 됨에 따라 비용 지급에 관한 내용이 중복 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사 결과 옹진군의회 감사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증인 등에 비용을 지급하는 조례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 제정 운영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10월 17일자 개정됨에 따라 동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동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부과지역 의결에 관한 건은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코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해당지역을 고시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전원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영흥면 외리 화력발전소 지역에 대하여, 과세의 적법성을 위하고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관련 법에 의거 부과코자 지역을 명확히 고시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기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성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이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이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어항관리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어항관리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의회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의회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나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지난 5월 22일 실시한 덕적면 농경지 피해지역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 및 덕적면 농경지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성심을 아끼지 않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6일 오전 4시 30분경 덕적면 서포2리 방조제 배수갑문 보수공사 중 물막이 가제방이 유실되어 농경지가 해수유입으로 침수되어 많은 농민들이 걱정과 근심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옹진군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 농민을 위로하고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피해상황 청취 및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우선 해수유입으로 인한 피해 농경지에 대한 물빼기 작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갈이 등을 통하여 모내기 시기를 놓치지 말고 금년 벼농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보상 대책 및 옹진군과 업체측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는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 촉구드립니다. 회기중에 협조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