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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62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9-11-16

김판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백중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백중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양재숙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재숙위원

네.

송백중위원장직무대행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문섭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 위원장직무대행, 이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문섭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송백중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백중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 선포합니다. 송백중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출생아 수는 2007년 3,533명을 정점으로 매년 102명씩 감소하고 있으며 금년 말에는 전년도에 비해 150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앞으로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임신축하금,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임신축하금은 임신 5개월이 경과된 자에게 1회에 한해 10만원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의 경우 둘째 아이는 현행대로, 셋째 아이는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그동안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출산축하용품의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출산축하금품 지원신청 방법과 절차,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출산장려 지원시책의 확대로 임산부가 군포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우리나라 2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이 10년 만에 절반가량 줄어들어 그 심각성이 한계를 넘어 장차 미래의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실정으로 임신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책의 기준을 확대 마련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개월 이상의 임산부나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모로서 임신축하금 10만원과 출산축하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로 신설하고 출산장려금으로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아이는 종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며 그밖에 지원신청 방법과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안입니다. 검토결과 유엔인구기금이 발표한 2008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명으로 156개국 중 홍콩을 제외하면 최하위 기록이며 우리 시의 출산율을 연도별로 살펴보아도 2000년에는 4,444명이었으나 2008년도에 3,263명으로 2000년 대비 무려 26%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관련법상 적합하며 현재 경기도 내 26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복지, 노동, 임신, 육아, 경제적 어려움 등 매우 복합적 요인이 있어 단순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향후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환경이 우선 조성될 수 있도록 전폭적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타 시 지원기준 등을 비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현승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백중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양재숙 위원님하고 정명원 위원님 순서를 먼저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단한 것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출산장려, 이건 참 국가적인 문제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상당히 심각할 정도고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작년보다 올해 150여명이 연말 기준으로 출산아의 숫자가 줄어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추계가 그런데 10월 말까지 작년에 비해서 170여명이 출생신고가 줄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가장 큰 요인이 경제적인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송백중위원

그 외에 다산을 하는 시대가 아니고 요즘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아이들을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고 이러는 데 대한 시간을 많이 뺏기고 하니까 어떤 생계수단 차원에서 아이들을 많이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0세에서 특히 2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조금 출산장려에 대해서 배려 차원에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안을 내놨는데 사실은 이것은 소수점 하나에 불과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상당히 아이들을 임신해서 출산해가지고 보육시설에 맡기면서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웬만큼 맞벌이를 하는 부부는 한 사람이 버는 것은 보육비 주고 나면 없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게 상당히 심각하고 늘 제가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누차 어린 아이를 둔 부모는 아니지만 저는 할아버지예요. 제가 손녀, 손자를 다섯을 두고 있는데 지금도 보육원에 셋이 다니고 있고 유치원에 가고 다섯 명이 있어요. 며늘아이가 맞벌이를 하는데 사실 보육원에 셋을 맡기다 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항상 저는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출산장려에 대한 대책은 임신축하금 10만원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죠. 그러나 파격적이고 항구적인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출산장려금 셋째 아이 낳으면 100만원에서 150만원 주고 임신축하금 10만원 주는데 그것을 혜택을 보려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겠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정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안 갖는 것보다는 갖는 것이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시대적인 조류와 또 국가정책에 걸맞은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안을 내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과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군이 아까 많은 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최상의 안이 이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데서,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번에 개정안에 제출한 임신축하금, 또 출산용품과 관련해서는 다른 인근 시보다 앞서가는 그런 시로 보셔도 충분히 동의가 될 것입니다.

송백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해요. 우리 옆집 안양보다도 그건 앞서 있더라고요. 안양은 셋째가 50만원이고 또 저기 전라도 보성이나 가면 600만원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몇 군데 얘기고 또 지방자치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혜택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조례에 한 가지 말이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임신 5개월이 된 임신부에게 10만원 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통계적으로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금, 임신축하금으로 주는 예산소요액은요,

송백중위원

그거야 통계 바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1년에 출산율만 따져보면,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3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3억 5,000요.

송백중위원

아니, 임신축하금.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축하금요?

송백중위원

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1개월분을 반영해 놨는데요. 작년도에 출생신고된 숫자를 감안해서 285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월분 하면 3억 1,350만원 정도 저희가,

송백중위원

임신축하금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매월 1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이건. 285명이,

송백중위원

2,85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285명이 한 달에 신고된 것으로 봐서,

송백중위원

매월 그렇게 신고된 것을 봐서,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연 한 3억 좀 넘겠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1년에 한 3천 한 삼사백 명 됩니까? 3천 한 500명 정도.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작년까지 3,400명 정도, 500명 정도 됐었다가 올해부터,

송백중위원

그럼 뭐 토탈 누계적으로 봤을 때는 만만치 않네요. 예산 이것도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개인적으로 수혜를 보는 사람은 10만원 받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싶은데 또 재정여건도 감안하고,

송백중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순수하게 100% 시비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국도비가 아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나마 수혜자는 적은 액수지만 시에서는 3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정말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전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각 시군마다 굉장히 많은 자구책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원기준, 또 대상을 보면 여기에서 하나 누락된 게 입양영아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입양영아와 또 하나는 쌍생아일 경우, 예를 들어서 쌍둥이일 경우에 순서라든가 어떤 축하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삽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양에 대해서는 일단 출생한 걸로 봤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검토할 때 생각을 못 했었고요. 쌍생아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한 번에 출생을 다 하지 않지만 순서대로 둘째아, 셋째아로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명원위원

쌍생아인 경우 순간의 차이지만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출산축하용품이라든가 이런 것 지급대상에 넣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입양에 대해서 많은 선입견이 요새는 홍보에 의해서 많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도 입양영아를 좀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요즘에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이 업무도 가중되고 바쁘시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좀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군포도 신종플루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예방차원도 차원이고 또 치료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신축하금,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이렇게 돼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대개 1회성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출산이 우리 전반 사회화되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아이 키우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출산을 꺼려하고 이런 부분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상시에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둘째아 이상 셋째아나 넷째아나 이렇게 있을 때 좀 평상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요금을 좀 감면해 준다든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행사나 이런 데에 금액을 감면해 준다든가, 평상시에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 이 시점에서 반영을 했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출산장려지원정책 총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총괄하고 있고 그 전체 정책 부문 중에서 출산에 관련되는 지원 부분만 저희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원금과 축하용품 이런 것은 조례에 규정돼서 일시적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구요. 그리고 모자건강교실이라든가 임산부 건강관리, 특히 선천성대사이상 미숙아 지원, 기타 등 어린 아이나 영유아나 임산부에 관련된 우리 보건소의 지원정책이 다양하게 준비돼 있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요금 감면이라든가 다자녀 혜택 그런 것은 우리 보건소 일부분 쪽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시 전반적인 장려지원 총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총괄부서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보건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 같은 경우는 교통지도과가 될 테고 쉽게 얘기하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떤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감면을 받으려면 문화예술회관 그쪽이 담당일 거고 그런 부분들을 총괄할 수 있는 게 보건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렇게 봐야 됩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과의 주무팀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총괄하는데요, 거기에는 아까 다른 위원님 정명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동의 양육·보육, 그 다음에 학자금 지원,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적으로 해야 될 그런 주관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의 일부분중에 우리가 출산장려지원, 영유아라든가 모자건강교실 이 부분이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정책의 일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총괄부서가 보건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도 하여튼 저출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각 과별로 어떤 호환성과 서로 협조 하에 정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달에 285명을 계산해서 12달을 하니까 3,420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문섭위원장

가정을 285명씩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지금 민원봉사과 자료를 보면 연 출생률이 2,600명입니다. 2009년도. 그러면 한 달에 216명이에요. 무려 69명이 차이가 납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이기 때문에요, 임신을 한 분에 대한 축하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다고 해서 바로 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285명을,

이문섭위원장

아니,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올린 것 아니에요? 이번에.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3억 4,000에서 3억 5,000 정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그렇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지금 민원봉사과하고 차이가 너무 나고 있다는 거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문섭위원장

연 출생률하고, 연 출생률이 지금 보건소에 있는 데이터하고 민원봉사과에 있는 데이터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틀려도 보통 틀리는 게 아니라 수십 명씩 틀리니까. 지금 어느 자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것은 첫째 아이는 출생아 지원금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가족관계등록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가 다 들어가고요.

이문섭위원장

하여튼 나중에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지금 민원봉사과에 있는 자료는 236명이에요, 한 달에. 보건소에서는 285명이고. 사오십 명씩 차이가 나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양재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의원

양재숙 의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군포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7월말 현재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10,312명이며 전체 인구의 3.7%로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25만명, 실업률은 8.3%이며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전국 가구평균 소득의 54%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 일자리 마련이 복지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취업 및 고용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을 위해 직업활동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여 경제적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고용 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5조에서는 시장은 소속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토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지방공기업과 사무수탁단체 등의 장애인고용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고용촉진의 시책과 고용기업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이 오늘 원안대로 가결되어 일하고 싶어하는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초석이 되어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 완전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본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군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군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를 이용할 때에는 위험을 담보하려면 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나 시민이 자전거보험을 가입하려는 인식이 저조한 실정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율을 높이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를 지원하도록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자전거주차장을 민간단체가 운영하거나 사유지인 경우 자전거의 주차요금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청소년의 안전교육을 위하여 교통안전체험 교육자의 전담요원이 초·중등학교의 1일 교사로 활동하도록 규정하였고 셋째, 주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시범학교, 기관, 직장 등에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험료의 3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위원회 운영의 의결정족수에서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개정조례안은 자율적인 자전거주차장의 조성유도, 자전거보험료의 지원, 청소년의 자전거 안전교육의 지원 등을 보완하여 우리 시의 녹색성장의 틀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과 에너지 절약의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행복하게 사는 군포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오니 상정된 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양재숙 의원님 외 2분께서 공동 발의하신 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을 도모하는 제반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경제적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고용의무, 교육, 홍보 및 고용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사업에 대하여 능력과 적성에 맞도록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고용촉진시책과 고용기업 지원책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장애인 의무고용제 시행 당시 0.43%였던 장애인 고용률은 2001년 0.68%, 2007년 말에는 1.53%로 고용의무가 대폭 이행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기업에서는 적정인력 부족, 산재발생위험, 편의시설 설치비용, 환경여건 마련 등 고용관리에 어려움을 이유로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수용하는 복지가 아니라 이들이 장차 사회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활·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본 조례안은 특히 안 제5조에서 소속 공무원, 지방공기업, 시에서 민간 위탁하는 수탁기관 및 단체 등에 장애인을 3% 이상 의무고용토록 하는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하고 효과성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며 내용의 정당성이나 합법성 면에서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재숙 의원님과 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골자는 시민의 자전거 이용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보험가입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여 자전거 보험가입이 미미한 실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의 30%를 지원하여 자전거보험 가입을 촉진시키고자 하며 자전거 활성화에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유지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청소년의 안전교육에 자전거 안전전담요원이 초·중등학교에 1일 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자치단체 보험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전거 시범도시인 창원시도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어 금회 조례 개정으로 성장하는 청소년은 물론 일반 시민의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어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양재숙 의원님과 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순서대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의원

양재숙 의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되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데 이 조례 자체는 본위원도 아주 효율적이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만큼 장애인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고용촉진 내지 직업 재활에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조례 자체는 동의를 하면서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 제27조에 따라서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군포시는 현재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양재숙의원

현재 군포시는 2.2%에 불과합니다.

김판수위원

지방공기업 하면 군포는 도깨비방망이인가 뭔가, 시설관리공단 그게 몇 %나 됩니까?

양재숙의원

시설관리공단은 프로 수로는 제가 환산을 못 했고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총원이 몇 명이나 되죠?

양재숙의원

총원이 기간제까지 합하면 150명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150명이면 1%가 안 되네요?

양재숙의원

한 9%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7%.

양재숙의원

네, 9%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채용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수한 경우로 주차장이 이리 옮겨오면서 나타났던 현상인 것 같고, 좋습니다. 하여간 많은 장애인들이 직업 일선에 나설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삽니다. 높이 사는데 개인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문제가 나오는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열심히 하면 좀더 많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 7조에 보면 고용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쭉 나오는데 현재보다 활성화를 시킴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표창도 나오고 기금 지원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원내용에 의하면 실제 고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아까 전문위원도 우려를 했지만 작업장 개선과 관련된 비용, 그다음에 산재와 관련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기업들은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양재숙의원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고용기업 지원, 이런 정도의 지원내용을 가지고 과연 아까 같은 산재보험 문제라든지 사업장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게 커버가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재숙의원

그 부분에서는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본의원도 김판수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면 월 60만원이라는 돈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웬만하면 쓰려고 기업에서 노력하지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제반시설이라든지 장애인이 정말 일할 수 있는 여건, 환경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현재는 50인 이상이면 2%라는 의무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인데 본위원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개인기업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재 우리 군포시 관에서 운영하는 단체들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번번이 있어서 우리가 솔선수범을 먼저 해야지만 민간기업에도 우리가 장려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일반 위탁업체라든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또 아니면 공무원들이라도 정족수를 다 채움으로 해서, 특히나 위탁하는 업체는 시설공단 빼놓고는 결국 장애인을 법적으로는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100분의 3,

김판수위원

말씀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본위원 얘기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3% 이상이라든지 50인 이상은 2% 이상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건 국가에서도 받는다는 얘기에요, 국가에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때는 뭔가 혁신적으로 많은 장애인들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양재숙의원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쓰게 되어 있으니까.

양재숙의원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군포시에 있는 장애인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군포시가 조례를 만들 때는 뭔가 획기적으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에요. 현재 수준 정도에서 이것만 만드는 것보다는 이왕 좋은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면 지원책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이런 정도면 장애인을 고용해도 좋겠다는 이런 정도의 지원책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 조례의 효과는 더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양재숙의원

그 부분은 사실 지원이라는 책무보다는 결국 제5조 3항에 보면 군포시는 민간위탁에서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토록 하는 강한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든 20%든 시장이 위탁업체에 공고를 낼 때 장애인을 꼭 고용하도록 시책 안을 던진다면 장애인이 10명 속에서도 1명이라도 채용될 수 있을 것이고 30명 안에서도 2명이든 3명이든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고용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조례를 제정한 이유고 장애인이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갈 곳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그런 부분을 먼저 솔선수범해 보자는 의지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5조 3항에 가장 중요한 안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걸 솔선수범을 하다 보면 민간기업에도 장려와 지원의 계기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민간기업에 어떠하다는 이런 것을 강요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수탁기관에 이걸 맡기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걸로 핵심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수탁기관에서 장애인이 편하게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뒤따르는 문제가 나오는데 수탁기관 선정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양재숙의원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꼭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이 현대인들 위치가 불편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업체가 적법한, 장애인이라면 손이 없을 수도 있고 발이 없을 수도 있고 한쪽 다리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몸은 불편하지만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머리는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책무를 던진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할 거라는 거죠.

김판수위원

막연한 그 생각보다는 본위원이 처음에도 지적했듯이 수탁기관에 쉽게 얘기해서 옵션으로 묶어서 가는 것 아니에요. 군포시 일을 하니까 너희들 장애인 쓰라는 이 얘기 아니에요.

양재숙의원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탁기관에 떠맡기고, 쉽게 얘기해서 수탁기관이 봤을 때는 압력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이것 쓰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렇게 맡기면 궁여지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발을 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모두에 질의를 드렸듯이 이렇게 옵션에 의해서 떠맡겼을 때, 그러니까 채찍만 때릴 게 아니고 사탕까지도 어느 정도 겸비하면서 맡겨야만 수탁기관도 편하게 업무를 공유할 수 있고 시도 또 맡겼을 때 명분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 예를 들어 시가 계약권 쥐고 있으니까 수탁기관 하려면 해, 이렇게 무조건 던지는 것은 일반 수탁기관에서 봤을 때 횡포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께서는 당연히 군포시 일을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압력, 억압적인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안 하겠지만 수탁기관은 그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함과 동시에 사탕도 같이 지원책을 향상시켜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수탁기관도 편하고 주는 사람도 편하고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질의를 본위원이 드리는 거예요.

양재숙의원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해놓으면 부칙에서 대안이 나올 것 같고 나머지는 우리 아홉 분 위원님들께서도 항시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본위원은 잘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러한 조례를 제안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제안자 양재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판수 부의장님께서 사탕 얘기를 하셨는데 사탕이 좀 나와 있긴 있어요, 제7조에.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탕이 몇 박스, 몇 봉지에 무슨 사탕이냐,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이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촉진법이라고 해서 2% 정도를 소화해라 하는 게 있는데 저도 직장생활을 30여 년 했습니다만, 특히 생산하는 내용에 따라 틀리는데 장치산업이냐 수공업산업이냐 가내수공업에 따라 틀리는데 또 어떤 기업체를 가면 산재사고로 장애인만 양산하는 데가 있어요. 산재사고가 나서 산재보상을 받아 나가고 법적인 2%는 충족을 안 시키고 이행을 안 하고 이런 게 사실 많거든요. 양재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모범적이고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면 그러한 효과가 전파가 되어서 일반 기업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발상인 것 같아요.

양재숙위원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정말로 공염불이 아니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히 감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일단 조례 발의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열악한 어려운 생활환경을 위해서 고용촉진에 대해서 조례로 양재숙 의원님이 발의를 하시려고 하는데 우선 김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상위법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죠?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아까 특별하게 뜻이 있다는 부분은 제5조에 민간위탁에 대한 이런 부분이죠?

양재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김판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건 빼고 5조에 보면 장애인 고용의무 해가지고 제1항에 중간에 보면 “장애인이 신규채용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경우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군포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2.2%잖아요. 현재 2.2%기 때문에 3%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규로 모집을 할 때는 100분의 6을 모집해라, 그래야지만 100분의 3에 근접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100분의 3만 기준을 하다 보면 항시 이 부분에 3%를 충족하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채용을 할 때는 100분의 6이 되도록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100분의 3이 된다는 거죠. 이 뜻 때문에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상위법에 보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7조에 2항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혹시 이 부분을 삽입해 놓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양재숙위원

그렇죠. 결국 그것은 상위법에 해당하는 걸 인용한 거죠. 그래서 3%를 향후는 충족을 해라…….

한우근위원

상위법하고 조례에 나와 있는 이 부분하고 비교한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만 딱 생략해서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양재숙위원

글쎄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어려운지 본위원도 잠깐 설명드리기가 난해해서……. (전문위원 내용설명)

한우근위원

그러면 취지는 알아들었는데 내용이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양재숙 의원님이 별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 2항에 보면 “기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항에는 “장애인 고용기업 등에 대한 시장 표창 및 정부포상 적극 추천”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2항에는 규정 없이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통일시키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항에는 기업에 장애인 고용기업이라고 해놓고 2항에는 그냥 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재숙위원

한 의원님께서 이건 수정을 발의해 주신다면 본의원도 같이 통합하는 것으로, 잠깐 일맥으로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알겠고요. 4항에 보면 지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우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다 상위법에는 나와 있는 부분이죠?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떤 지원을 해주고, 지원해 주는데 특별히 중증장애인을 우대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빼더라도 3항에 있는 지원하는 건 어떤,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양재숙위원

3항에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으로 환경개선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저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상위법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열거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조례만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구체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걸 일부는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구체화시켰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재숙위원

항상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에서 모든 법이 열거가 되어 있고 나열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복잡하게 그 부분을 삽입하는 것이 복잡해지지 않나 해서, 아마 이 부분은 통과된다면 여러 가지로 혜택에 대한 법안을 상위법에 의해서 본청에서 지원 내지는 여러 가지 그 법안에 맞도록 시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법 22조에 보면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는 사업주에 그 설립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재숙위원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조례가 거의 95% 이상이 상위법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퇴색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한 가지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상위법에 다 나와 있다 보니까 조례에 삽입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조금 이런 모순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어차피 이렇게 조례를 했으면 구체화시키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특별히 장애인 고용촉진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의무규정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며 지원을 어차피 할 거였으면 어떤 것을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나와 있었어야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양재숙의원

네, 그 부분은 조례안에 규칙으로 해서 아마 이 전자에도 본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아마 규칙에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삽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이 사실은 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95%가 상위법에 의한 법안의 내용이지만 그렇지만 그 5% 부족한 % 수에서 우리가 위탁을 하는 업체에서 본의원이 3년 동안 관찰해 본 결과로는 충분히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선행을 해서 솔선수범하는 이런 어떤 우리 기업에 대한 선도주자가 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 부분이 더 발전해 나간다면 좀더 구체적인 안, 또 다른 우리가 선도적으로 군포시에서 먼저 이런 시행안을 맞추어 나간다면 타 시군에서도 이런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에서 먼저 이 부분을 만들어 낸 계기가 된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죠? 금방 말씀하신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재숙의원

임의조항이지만 그렇지만 강제조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3항에서 보듯이 100분의 3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10%도 될 수 있고 20%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통과만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항시 관리감독을 해서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지를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것은요, 강제조항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건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재숙의원

그런데 그게,

이문섭위원장

위원장입니다. 한우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한우근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그냥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는 마치셨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양재숙 의원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의원

양재숙 의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양재숙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군포시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의 근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에서 일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서 의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우근 위원님께서 보류를 동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표결 없이 합의해 주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현재 군포시에는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죠?

양재숙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노고에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주민자전거, 이 부분을 시민으로 다 바꾸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재숙의원

우리가 군포시이기 때문에 시민이라고 보통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주민이라는 이야기는 동사무소에 갔을 때는 주민이라는 이야기를 사용하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전체를 시민이라고 지칭을 해서 시민으로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봐서 시민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특별하게 “주민”, “시민” 뭐 차이 나는 건 별로 없죠?

양재숙의원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감의 차이나 이런 건데,

양재숙위원

그렇죠. 포괄적인 의미를 둔 것뿐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양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을 시민으로 바꾸었으면 현행 조례에 있는 모든 부분을 주민을 시민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양재숙의원

다른 조례,

한우근위원

아니죠, 이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가 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양재숙의원

네.

한우근위원

이 조례에서 주민으로 돼 있는 부분을 시민으로 다 어차피 그런 거면 다른 조항도 다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일부 조항만 바꿨거든요.

양재숙의원

필요로 한 그런 부분에서 주민을 시민으로 바꿨는데 그 안에 또 주민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전체적인 것은 수정을 해서 아마 될 걸로 본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문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목적에서도 보면 주민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제2조에 정의에서 보면 4항에 주민자전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양재숙의원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4조에도 주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게 결국은 시민자전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전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서 주민을 시민으로 다 고쳐주는 게 맞지 않느냐, 어차피 고칠 거면. 안 그러면 그냥 주민으로 놔두던가 이런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양재숙의원

그것은 제 실수로 인정을 하겠구요. 조문을 수정할 때 이 부분을 주민에서 시민으로 교체를 했는데 조문에 수정이 없는 것은 누락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아마 전체적으로 저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우근위원

통과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어차피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한다면 수정해서 이 조문을 주민에서 시민으로 바꿔주는 게 맞거든요.

양재숙의원

네, 전체적으로 수정을,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시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구요. 11조에 자전거의 주차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 8조에 의해서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은 주차요금 무료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양재숙의원

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무료라는 그런 부분으로 1항은 전체가 무료로,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2항하고 3항은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큰 틀에서는 무료인데 그런데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의원

이 부분은 원래는 전체적으로 무료로 하는 것이 맞구요. 그런데 사유지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주차장을 개설하는 경우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요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삽입을 하게 된 겁니다. 원론적인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부분은 자율적으로, 지금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자율적인 부분은 무료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율이 아닌 어떤 모든 부분을 재산권을 관리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있는 법 8조에 꼭 우리 시에서 시설하는 주차장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8조 2항에 보면 주택단지나 대형유통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기를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구요. 그 다음에 3항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그 구역 안에 또는 학교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자전거주차장이 설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무료라고 일단 1항에서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양재숙의원

그러니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을 만들되 만들어는 줬지만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가 무료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재산상으로 모든 것을 관리해 주는 어떤 그런 차원이 됐을 때는 약간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게 좀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군포시에는 주차장을 여러 군데 많이 만들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만들어는 줬지만 관리는 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신이 관리하는 거거든요. 본인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당신이 맡긴 이 재산권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었을 때 약간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권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우근위원

설치는 했더라도 설치했을 때 시에서 나름대로 거기 설치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관리 운영하는 부분, 민간단체에 위탁했을 때 거기에서는 일정부분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양재숙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12조에 주민자전거운영, 현재 12조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별거는 아니지만 12조 주민자전거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가 하나 빠진 건데 이것,

양재숙의원

주민자전거의 운영, 시민…… “의”자가 빠졌나요.

한우근위원

네, 그런데 이 조문은 원래 이런 부분들은 토씨 하나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띄어쓰기도 규정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12조 2항에 주민자전거의 관리·운영 등에, 여기 비영리단체 위탁 등을 추가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양재숙의원

비영리단체라는 것은 결국은 영리가 아닌, 말 그대로 비영리단체는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으로 위탁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거죠.

한우근위원

그런데 시민자전거의 관리운영이라고 표현하면 맞는 게 아닙니까? 12조로. 12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주민자전거의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는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 시민으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자전거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영리단체 위탁 등에 대해서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양재숙의원

네, 그렇죠. 그것은 같이 보는 거죠.

한우근위원

그냥 관리운영이라고 하면 민간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운영하는 것은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히 더 달라질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될 그런 내용 같은데.

양재숙의원

이 부분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전거주차장이라는 것은 무료로 하는 경우가 있고 사기업으로 내 땅을 낸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부득이하게 자기 재산권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하고의 그런 문제가 결여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함께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관리운영은 그냥 무료로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비영리단체에 위탁했을 때는 주차료를 부과할 수 있고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이 필요하다,

양재숙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양재숙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18조에 자전거보험,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1항하고 2항하고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양재숙의원

1항하고 2항요?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하면 다음 각호에 해당했을 때 보험료 30%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1항은 이해가 갑니다.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는 30% 지원해 준다는 그런 부분이고 2항은 필요 없는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보험가입 시 그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30% 지원해 주는 건 이 약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양재숙의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보험의 종류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무한대로 내가 원하는 보험을 시에서 인정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소멸성인 최저금액에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소멸성으로 연간 5만원짜리 보험이 있더라고요. LG보험에 있는 그런 최저보험에 의해서 보면 그 약관에 보면 대인사고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외에 약관에 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시해 놓은 부분이죠. 그 외에도.

한우근위원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글쎄, 우리 양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사항, 보험 가입시에 그밖에 일반적인 사항,

양재숙의원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가장 일반적인 부분이 돈 액수가 많든 적든 통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특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는 얘기죠. 특약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그 부분은 보험료가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 일반사항, 가장 지극히 보험에서 표준이 되는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우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1항 2항하고 좀 합쳐가지고 하나의 문항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보험에 가입했을 때 거기에 30%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1항하고 2항하고는 이게 뭐라 그럴까, 어떤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양재숙의원

1항은 강조한 것이 꼭 군포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보험료에 대한 보상문제가 강하게 대두된 거고요. 2항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보험에 들어있다면 일반적인 약관 그것에 준하는, 보험회사의 약관에 준한다는 내용이 조금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1항은 쉽게 생각하시면 군포시에 거주한다는 것을 강하게 내포한 부분이구요. 2항은 그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그 약관에 준한다는 그런,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1항이 보험을 30%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구요.

양재숙의원

네.

한우근위원

그럼 2항에 대해서는 2항은 대인사고 외에,

양재숙의원

일반적인,

한우근위원

나름대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다면 30% 지원해 준다,

양재숙의원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양재숙의원

네, 기본약관에. 그러니까 보험약관에 준해서 있다는 얘기를 이야기한 거죠.

한우근위원

그런데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이것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금방 했을 적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문항으로 만들어서 30%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보통 기본적으로 자전거보험은 얼마 정도 됩니까?

양재숙의원

지금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보험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가장 저렴한 게 5만원짜리가 있는데 LG보험에서 나온 것 보니까 상당히 혜택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약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 확인해 보니까 삼성이나 이런 데서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보니까 조례 자체를 없앴더라고요. 그리고 없앴고 그럼 가장 좋은 게 어떤 게 있는가 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LG에서 운영하는 5만원짜리 소멸성, 연간 소멸성 5만원짜리가 상당히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면 사망이나 후유장애나 고도유해장애나 또 입원했을 때라든지 또 통원했을 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있더라고요. 굉장히 혜택이 비용에 비해서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최저 비용으로 하는 거죠.

한우근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 자전거를 등록한 그런 시민이면,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났으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전거 타고 도로에서 사고가 난다든가 아니면 자전거도로라고 일부 있죠?

양재숙의원

네.

한우근위원

얼마나 되죠? 우리 시는. 자전거도로가.

양재숙의원

우리 시는 자전거도로가 얼마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시군은 보면 자전거도로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뺐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는 워낙 열악하게 자전거도로가 많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인도에서도, 인도가 있어도 자전거도로라고 표기는 해 놨지만 그걸 인도라고 봐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굳이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것을 빼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약관도 보험회사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꼭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저기가 생겼을 때는 이 보험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로상에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상에는 어차피 이 약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아니더라도 일반 도로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양재숙의원

약관에 의해서,

한우근위원

약관에 의해서?

양재숙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아까 보험약관에 따른다는 그런 부분이 있듯이 거기에서 그런 쪽에 기본적인 부분들 외에 했을 때는 약관에 따른다, 이렇게 저거하면 되는 겁니까?

양재숙의원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등록만 하면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까?

양재숙의원

네, 이 조례를 검토해 보시면 동에 시장은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전거를 무조건 어떤 자전거를 탔든지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주창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이 자전거는 내 꺼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규칙에 나와야 되겠죠. 이 자전거를 시에 등재한 겁니다. 자동차번호 달듯이. 그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보험료를 30%를 우리가 내줘서, 보험을 들었을 때, 그 부분이 자전거 소유자가 “그러면 나는 보험을 들겠습니다.” 그러면 30%를 지원해 주고 그 자전거는 본인의 자전거라야죠. 다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건 헛일이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정확성을 기해야죠. 아무 자전거나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한우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중앙에 보면 “군포시에 거주하고”, 그렇게 돼 있죠?

양재숙의원

네.

한우근위원

대개 다른 것 보면 군포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도 돼 있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주는 하지만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양재숙의원

당연히 주민등록이, 거주라는 의미는 포괄적으로 주민등록도 당연히 이쪽에 돼야 되는 거죠. 모든 부분이 통상적으로 조례가 이것을 주민등록만 해놓고 안 사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실제로는.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군포시에 안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주를 하면서 당연히 주민등록이 등재가 돼야 되겠죠.

한우근위원

그런데 우리 시 조례나 이런 걸 보면 보통 다 포함해서 같이 사용을 하던데. 실질적으로 실제로 거주하는 것하고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거주하는 것하고 그 차이는 나거든요.

양재숙의원

많이 다르죠.

한우근위원

그런데 주민등록이 안 돼 있을 때는 아마 이 조문을 가지고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 의원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양재숙의원

당연히 이 부분이 여기에 거주라고 했지만 자전거를 등록할 때는 주민등록이 어쨌든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 사는 주민등록이 동에서 동장이 이것을 할 때는 당연히 주민등록을 떼어봐야 되겠죠. 그냥 내가 몇 번지에 산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을 시켜주거나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거주한다는 뜻은 당연히 주민등록도 등재가 돼 있다, 본위원은 이런 뜻으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25조에 굳이 가부 동수였을 적에 부결하는 것으로 본다고 굳이 이렇게 못 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조례는 거의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양재숙의원

대부분의 가부 동수일 때는 보통은 부결이 아닌 찬성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한 그런 경우죠.

한우근위원

통상적으로 가부 동수였을 때 부결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별하게 규정을 둬야 찬성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는 반대가, 그러니까 찬성이 반대보다 많아야 그게 가결이 되는 거고 같은 수일 때는 부결로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가부 동수일 때 부결로 한다고 넣을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재숙의원

글쎄요, 그 부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명쾌하게 해 놓으면 그 부분에서도 어떤 저기가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의원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양재숙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의원

양재숙 의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1조, 제2조 제4호, 제3조 제3호, 제4조, 제5조 제3항,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1항 및 제21조 제4호 중 “주민”을 각각 “시민”으로 하고 제12조 중 “시민자전거운영”을 “시민자전거의 운영”으로 하며 제18조 중 “보험료의 3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로 하고 제18조 제1호 중 “거주하면서”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로 하고 제25조 제2항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우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7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재숙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명원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의원

정명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군포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문섭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지방자치법령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명에 낫표를 삽입하여 경기도 조례를 준용하여 일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 등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를 제83조와 84조로”하고 안 제3조 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제64로 하며, 안 제9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을 제84조 제3항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항을 변경하고 안 제10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에 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과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치시키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정명원 의원님 외 2분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일비 지급에 있어 경기도 조례를 준용하여 변경하는 안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제64로, 안 제9조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을 제84조 제3항으로 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법률 명에 낫표를 표시하며 안 제10조에서 일비지급은 경기도 조례를 준용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관련법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일치시키고 일비지급에 있어서는 경기도 조례를 준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적합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 의원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의원

정명원 의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포부곡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공청사용지 매입)」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군포부곡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용지 매입 건으로서 매입 목적은 부곡·당동2지구·송정지구의 택지개발지역에 대한 행정과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공공청사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군포부곡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필지번호 03으로 부지면적은 3,500.1평방미터이며 매입비는 54억 7,400만원으로 조성원가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군포부곡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공공청사용지 매입에 따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곡·당동·송정지구의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이 완료된 후에는 인구가 분동 기준인 5만을 초과하게 되므로 인구유입에 따른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군포부곡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곡·당동·송정지구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이 완료된 후에는 약 9,062세대 25,000여 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므로 부곡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행정과 복지·문화 공간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용지 3,500제곱미터를 금년 말 안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조성원가로 54억 7,462만 5,000원이며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자체 투융자심사를 10월 중에 완료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곡지구에는 시민편익시설이 전무하여 교육·복지·문화·체육 등의 복합문화센터 수준의 공공청사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동 지구 내에 초·중·고교가 위치하여 공공도서관 설치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립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수요조사와 계획수립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지매입가격의 적정성, 예산확보방안, 공공청사 활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군포부곡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용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군포부곡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용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호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구체적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 이게 약 54억 정도인데 작은 액수는 아니고 여기 4페이지에 보시면 공급원가가 조성원가로 산정되는 금액이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2008년 11월 7일 기준조성원가를 산정한 금액이거든요. 이게 만 1년이 지났는데 이 조성원가는 불변입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송백중위원

1년이 지나도 그 금액이 변함이 없다 이거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변함이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3회 추경에 이 예산을 책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12월 3회 추경에 54억을 한꺼번에 다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일단 예산팀하고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확보가 가능하겠어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일단 가까이에서 예산 남은 부분, 불용액을 모아오고 해서 54억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예산팀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2010년 기정예산에 확보를 해서 분할 납부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일시불로 매입대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일시불로 납부했을 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일시금은 인센티브가 없고 분납으로 계약을 해서 선납을 할 경우에는 5% 정도,

송백중위원

분납계약을 했다가 선납을 했을 때는 총 대금액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선납 할인을 해 주는,

송백중위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5%면.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해본 내용인데 연말에 계약을 해서 계약금의 10%를 내야 됩니다.

송백중위원

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10%를 계약금으로 내야 됩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겠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분납으로 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40%, 6개월 이내에 50% 해서 잔금까지 다 내는 건데 만약에 연말에 계산해서 계약금 10% 내고 90%에 대해서 1월 중순경에 내는 걸로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8,700만원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총 54여억원 중에서 8,000여만원 정도가,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8,700만원 정도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3회 추경에 확보해서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겠네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뭐 내년도 예산으로도 똑같은데요,

송백중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언제까지가 시한입니까? 분할 납부할 때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연말 마지막 추경 때 해서 계약을 하면 6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이상은 안 되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6개월까지만 분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송백중위원

54억원을 우리가 6개월 동안 잘 활용한다면 8,000만원 이상의 활용가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찍 2009년도 예산에서 납부를 했을 때는 숫자적으로는 8,000만원 정도가 이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구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총체적으로 매입에 대한 필요성은 아까 얘기했단 말이에요. 6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서가 있단 말이에요. 당초하고 면적 내지 금액이 변경된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당초에 취득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부분이 당초에는 토지가 1건이었습니다. 이 토지 1건이 당정동 당정근린공원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4,630제곱미터입니다. 지금 이번에 변경내용으로 올리는 것이 1건 늘어나서 2건으로 하고 면적이 3,500제곱미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총 88,130.45미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 공공청사용지 건축물에 대한 결정조서 해서 용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포함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여기 표시는 안 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부곡택지개발지구 내에 그 필지에 대해서 허용용도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송백중위원

가장 중요하게 변경된 사유가 시설확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이병호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정동 근린공원 조성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이 2008년도 10월 30일 154회 임시회 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한 필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변경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결정된 건 상당히 오래전에 결정이 됐네요? 필지가 늘어나고 이런 것은.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아니, 이번에,

송백중위원

언제 결정이 났어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2008년도 말에, 그전에는 1건을 가지고 당초에 관리계획을 잡았었는데,

송백중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늦게 변경안이 올라왔어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변경계획은 당초에 계획이 아니고 계획만, 이번에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렇게…….

송백중위원

추가로 2008년도에 늘어났다면서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아니오. 당초에는 당정근린공원 부분을 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본 계획을요. 그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곡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용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심의를 받기 위해서 당초에 플러스 되어서 변경으로 본 겁니다. 변경이 택지개발용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유를 알겠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예산확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심의 때 별도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건 변경계획안이니까 여기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송백중 위원님의 답변 중에서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지의 공부원가가 54억 7,462만 5,600원으로 되어 있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답변 중에서 5%를 인센티브를 준다, 선납하게 되면.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5%면 얼마입니까? 54억에 5%면,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연리로 따지기 때문에요.

김제길위원

연리로 따지는데,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5%면 2억 5,000 정도 됩니다.

김제길위원

2억 5,000 되는데 8,700이 우리가 저거 할 수 있다면서요. 답변 중에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선납할인율이라는 것은 연리 5%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제길위원

연리 5%.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그게 12월에 계약하면 계약금액 10%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5억 4,700만원이 빠져나가고 3월 말까지 40%를 내도록 주공에서 의견이 온 것입니다, 분납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까지 40%를 내고 또 나머지 50%는 6월 말까지 이렇게 계약을 해서 3월 말까지 선납을 1월 10일날 선납한다면 80일 정도, 3월 말이니까 1월 10일이면 80일 정도 일찍 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2,400만원 정도 되고 6월까지 내는 나머지 50% 금액은 170일로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한 6,300만원, 그래서 8,700만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설명을 소상히 해 주셔야죠. 그렇다면 상거래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나가잖아요. 우리는 4월에 40%, 6월에 50% 주면 정상적인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제길위원

정상적인 계약인데 선불로 먼저 다 돈을 지불하게 되면 연 5%라 그랬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걸 이렇게 준다는 이 얘기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일시불로 계약을 하면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때 분납으로 우리는 내겠다 해놓고 1월 중순경에 가서 좀 내면 8,000만원 이상.

김제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계약이 정상계약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3월 말, 6월 말, 예를 들어서.

김제길위원

정상계약인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54억 중에서 10%는 계약금으로 미리 계약할 때 내고 1차 중도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40%는 3월 말까지 내기로 하고 나머지 50%는 6월 말까지 내기로 계약을 한 다음에 1월 중순경에 미리 내버리면 거기에 대한 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5%를 적용을 받는데 결과적으로 4월, 6월로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든지 예금하고 5%는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인센티브가 됩니까? 아니죠. 정상적인 계약을 해도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건 인센티브가 아니지. 이 돈은 우리가 일시불로 하지만, 이건 분납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정상계약이고 분납이라는 건 이 금액을 나누어서 할 때 우리가 연 5% 이자를 한다든가 7% 한다든가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정상적인 계약이라도 이 돈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돈이 어디 있더라도 연 5% 이상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보면 꼭 우리가 인센티브가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 주고 4월에 40% 주고 6월에 50% 준단 말입니다. 금액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은행에 예치를 해놔도 그 이자는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김제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5%라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데 아까 말씀하는 도중에 각 과에서 불용액을 모아서 산다, 각 과에 불용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각 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팽창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에요. 긴축예산을 잡아도 어려운데 팽창예산을 잡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각 과의 불용액을 모아서 한다는 이 얘기는 하시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각 과에 불용액이 많으면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팽창예산을 잡으면 안 되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팽창예산이 아니고 계약이라든지 공사 같은 것 계약하고 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긴축예산을 편성해도 어려운 지경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듣기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설명하신 얘기 중에 선납을 하고 분납을 한다는데 이 분납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일 때 내년 6월달까지인데, 잔금이 6월달까지인데 선납을 하면 연 5%로 줍니다, 이게 맞는 거고 분납이란 것은 그게 아닙니다. 분납은 정상적인 계약을 했더라도 돈이 부족해서 못 줄 때 분납을 해가지고 연 몇 %로 해가지고 보태주는 것이 분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소견으로는 4월, 6월 정상적인 계약을 하더라도 5%의 이득을 더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계과장께서는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것이 선납이 좋은지 지금 말씀하신 정상적인 계약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도 단돈 10원이라도 이득이 되면 거기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것은 분명히 인센티브는 아닙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주택공사하고 저희들 공문을 받은 부분이고 분납으로 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공문이 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저희들 시 쪽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네, 그리고 계약을 해서 4월, 6월 중도금, 잔금, 10%, 40%, 50% 이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계약이지 분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분납이라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분납하는 거예요? 시청에서. 그건 아닙니다. 얘기가 안 맞는 거고 용어가 안 맞는 거고 이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저희들이 하여튼 시에 유리하도록, 저희들이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2~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인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시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요사이 예금이 2%밖에 안 된다구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한 2.5%나 3% 정도,

김제길위원

그런 이자율이 어디 있어요? 지금.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그것은 시중에,

김제길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6쪽 좀 봐주세요. 이 계획서도 오늘 공유재산 계획안에 포함이 된 겁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당초 계획서는 지금 계획서가 아닙니다. 변경부분만, 거기 보면 변경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김판수위원

변경부분?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매입에서 보면 지금 4,630이 당정근린공원이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해당됩니까? 이번 계획안에.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이번에 계획은 아닙니다. 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승인받은 거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받았는데 이것을 왜 넣었어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계획을 변경하는,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올리는 거죠.

김판수위원

의회에다? 의회에다 변경승인?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당정동 근린공원과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0월달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있으면 작년 10월에 올렸든 1월에 올렸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 자료를 내실 때는 이 자료를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좋습니다. 그건 근린공원이고 그러면 변경돼가지고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공공용지 부분이 포함돼서 금액까지 포함됐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하단에 건물 987.17에서 982로 줄어들었는데 7.17평방미터가, 이것은 문화원사입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이건 뭐예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면적이 줄어든 게 아니고 980.17은 면적이 되고 장애인복지회관 매입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매입한 것? 이것은 장애인복지회관이고 이게 9억 8,000입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9억 8,000 금액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이건 변경이에요, 새로 들어온 거예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아닙니다. 당초 계획 그대로입니다. 당초에 심의 받았던 내용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끝난 거예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이것은 끝난 부분이고 종합적으로 볼 때 그 계획을 이렇게 변경시키면서,

김판수위원

변경됐어요, 안 됐어요? 이것.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이것은 변경이 안 됐습니다. 당초에 받은 그대로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대로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매각부분 이것은 부시장 관사예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왜 마이크를 잡았냐면 이번 변경안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부분만 여기에 서류를 내야지 이렇게 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뭘 변경하고자 냈는지, 앞에 내용이 있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 변경계획서는 내놨는데 뭘 변경하고자 해서 올렸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이나 알지 누가 알겠어요, 이것을? 변경을 하고자 하면 변경된 부분을 명쾌하게 내용을 기재를 해가지고 그 부분만 올려야지, 그리고 기존 했던 부분이 변경요인이 발생됐다면 전번에 했더라도 그 내용을 쭉 나열해서 이번에 변경요청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올려야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요. 헷갈려가지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앞으로는 기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충해서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보충을 하셔야지, 저는 공유재산 3,500.1평방미터 이것만 취득하고자 해서 올린 건 줄 알고 있는데,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초 건하고, 당초 것이 하나 더 이번에 사는 바람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당초 것도 표시를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김판수위원

그것은 근린공원은 다른 건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건이 아니고 변경된 것이 아니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변경된 안이 아니고 이 안 자체도 지금 새로 취득하는 안 아니에요? 그렇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왜 변경안으로 올려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앞으로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이렇게 표시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의회에 올라온 것도 변경계획안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죠? 의회에 제출한 것도.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이 아니고 계획안이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변경이 아니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변경을 빼야 되겠죠? 지금 의회에 올린 내용 이것. 그러니까 지금 3,500.1평방미터만 취득하고자 해서 지금 올린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그 부분입니다.

김판수위원

변경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봐보면.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한 것은 당초에 것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변경으로 해서 용어를 쓴 겁니다.

김판수위원

당정근린공원이 늘어났다면 맞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당정근린공원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것 봐보면. 그렇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부곡지구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변경안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지금. 계획안이지. 의회에다 이렇게 올려서 되겠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저희들은 하여튼 그렇게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경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맞습니까? 지금 계획안이 맞아요, 변경안이 맞아요? 이 서류가 오늘 올라온 서류가.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관리계획은 변경을 주기 때문에 변경안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본위원이.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안이 평소에 올라올 때는 딱딱 끊어서 올라왔는데 같이 전체가 턴키로 해서 오니까 본위원이 지금 헷갈린 거예요, 봐보면.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자료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해당 안 이것만 올리세요. 그리고 기존 안 중에서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내용을 올리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안은 그러면 턴키로 해가지고 전부 묶어서 이루어진 겁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계획안 자체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한참 헷갈리게 해놔가지고. 나 이것 궁금해가지고, 이것 진짜 다른 동료위원님들한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이 도대체 올라왔냐고 물어봤더니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본위원도 질의를 한 거예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구분을 해가지고 올리시고 기존에 했던 것 중에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만 올리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래야지 서로가 편하잖아요. 시간절약도 되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4쪽에 보면 평당 가격이 517만 270원으로 나왔어요. 이 조성원가.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거기 원주민들한테 이 가격에 매입한 것이 아니라 이보다는 싼 가격으로 매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성원가라고 해서.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많이 상승이 돼 있어서 이것을 매입원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주택공사에서 이익을 많이 남겨서 파는구나라는 그런 예감을 받았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이래가지고 주공에다 “원가계산 내역을 좀 달라, 우리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가서 설명도 드려야 된다” 이랬더니 공개를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원가에 대해가지고는 자세히 저거는 아니고 다시 한번 계약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것을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면 원주민들이 구매한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으로 이것을 따지고 들어가야지, 이것을 그냥 이 가격이 조성원가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매입원가를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조성원가라는 자체는 원주민들한테 주었던 가격과 똑같아야지 우리도 이해를 하지만 지금 시에다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계약을 하시더라도 이것을 달라는 대로 다 줄 것인지, 니네가 공개를 못한다면 우리는 할 수 없이 먼저 판매한 가격, 조성원가를 그 가격밖에 줄 수 없다는 걸로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것 517만원씩에 산다는 부분에 대해서서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분명한 것은 공개를 못한다면, 니네가 공개를 못해준다면 먼저 원주민들한테 매각한 그 금액으로라도 달라, 이렇게 꼭 매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일단 주공하고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 게 저희들이 11월 10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몇 가지 분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걔네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은 그래서 별도 자료를 요청하니까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안 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주겠습니까? 이 가격에 받으려고 하면 그쪽에서는 못 주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고 할 필요도 없이 조성원가라는 그 금액에 대한 것은, 그럼 그분들한테 밑지고 줬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마 틀림없이 우리가 원주민들한테 땅을 살 때는 60만원, 70만원 이 정도밖에 안 산 겁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민들한테 판 것보다도 월등 비싸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려우시지만 안 주는 것은 안 주는 대로 하더라도 먼저 그대로, 말 그대로 조성원가 아닙니까? 조성원가에 그 금액에 달라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것을 꼭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십시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한번 잘 하시는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에 올라오면 결정이 나서 올라올 테니까요, 꼭 그렇게 할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부곡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공청사용지 매입)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감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군포부곡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공청사용지 매입)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