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최영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조윤길 군수님 김창환 자치행정과장님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께서 국회의원을 대동하고 백령도를 방문하였기 때문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서상원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원
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서상원입니다. 제118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5건, 2006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 청취의 건,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총 16일로써 6월 19일부터 22일까지는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는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그리고 6월 28일, 29일 이틀간은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7월 3일에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서상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8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6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16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8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의명 의원과, 김성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4항 옹진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8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여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의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명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특별의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영철 의원, 백종빈 의원, 김성기 의원, 이의명 의원, 장정민 의원, 김경선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 및 결산안은 조례 및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실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의모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2일까지는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