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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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흥래 의원 발언

119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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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

김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영기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저희 과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태완

김태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465페이지부터 554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교통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에 앞서 방금 업무보고 자료에 근거하여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올 여름에 우리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한 8군데 대상지를 선정해서 스쿨존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모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 스쿨존 사업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번 대덕여고 사건을 놓고 볼 때 학생들 등․하교 할 수 있는 인도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대형사고가 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맥락에서 우리 모라초등학교 역시도 학생들 등․하교 진입로 길이 없습니다. 특히 동편 길은 길 자체가 협소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도시계획이 실현되지 않는 한 당분간 할 수 없다고 보고 남쪽 측은 한 8m 내지 10m 도로입니다. 그쪽만이라도 인도폭을 만들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드레일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데 당시 스쿨존 사업을 하시면서 학교 지척에 미끄럼 방지시설은 했습니다. 했는데 가드레일은 어디다 설치했느냐 하면 학교 정문대비 직선거리 200m 되는 모라새마을금고 앞 사거리, 밀양반점 앞, 모아꽃집 앞 그쪽에 가드레일을 설치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학생들 안전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언제 한 번 다시 현장확인을 해 보시고 여기에 건설과 관계직원과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게끔 한 번, 내년도도 이런 스쿨존 사업 예산이 편성 내지 반영될 수 있으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예년에 비해서 10억6,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 행자부 평가에서 우리가 최우수구로 되면서 우리 스쿨존 사업도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국․시비가 많이 확보되어서 당초에 3개 초등학교만 하게 되어 있던 것을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8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은, 예산은 우리가 확보하고 사업은 건설과 기술부서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모라초등학교도 설계를 완료하고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거치고 또 학교와 설명회를 거치고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시면 동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길이 협소하기 때문에 인도라든지 낼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미끄럼방지턱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 앞에는 당초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려고 계획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화단에, 그러니까 담장 허물기를 해서 화단으로 뛰어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물망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물망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는 차가 양방향으로 교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도로사정으로 봐서는 인도 내기가 곤란해서 인도를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부서와 재협의를 해서 낼 수 있으면 내년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과장님 답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들 등․하교 문제에 고민을 한 부분이 역력합니다만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대덕여고 같은 가슴아픈 사고가 일어나니까 우리 구 관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문제도 방금 과장님 답변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은 일부 어머니모임에서 제가 조금 전에 남쪽 측 인도를 확보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한 것으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관내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놓고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통학로 전반에 대해서 지금 전체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기 위해서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같이 한 번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김영기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옥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흥래위원님께서 대덕여고에 관해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대덕여고가 있는 덕포2동에 살고 있는 구의원입니다. 우리 대덕여고 사고가 이미 예상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월 29일 날 대덕여고 길에서 사고가 났었구요, 7월 25일 날 또 사고가 났습니다. 8월 4일 날 마을버스 사고 났죠,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번에 대덕여고 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통과나 구나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아마 이런 큰 참사는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관내 마을버스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여기 책자에 보니까 5개 업체에서 12개 노선 4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발로 불리는 구 마을버스가 낡은 차체와 기사들의 난폭운전 등으로 구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구청들은 이같은 사항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안전사고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버스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인데 마을버스의 사용연한이 최근 1년을 연장해서 9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상태가 이처럼 열악하지만 마을버스 회사의 경우 시내버스와는 달리 자체 정비사를 채용할 의무가 없어 차량정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다면 당해 지자체 사상구 마을버스 운행 현황과 노선버스, 버스별 구입 연도, 배차간격과 운행시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배차시간은 서류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다면 구입 연도는 알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5개 회사에 48대가 있는데 차량별로 전부다 서류를 봐야 구입연도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내용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본인이 몇 개 차량을 검토한 결과 아주 연수가 높은 차량이 1/3정도 되었습니다. 그점 감안하셔서 한 번 살펴서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마을버스 각종 사고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덕여고 건하고 연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봄부터 우리 대덕여고에서 계속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들이 발생해서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8월 4일 날 대덕여고에서 마을버스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침 통학시간에 마을버스가 높은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운전부주의로 조금 미끄러지면서 학생 몇몇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마을버스가 그쪽 높은 데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시에 노선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해서 지금 현재는 대덕여고에 마을버스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운행했던 버스 자체가 저희들이 정밀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노선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1-2번 노선인데 1-1번이 올라간 사실이 발견되어서 회사측에 노선위반으로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는 못 올라가도록 노선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또 이와 연계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다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사고가 발생 안 되도록 그 밑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인도에 과속방지턱과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다시 그런 참사가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전반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마을버스라는 것이 대부분 고지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마을버스회사에다가 자체적으로 노선에 대해서 우리도 점검을 하지만 마을버스 회사에서도 자체점검을 해서 위험요인이 있으면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고 매일 매일 점검하고 운전자 교육도 실시하고 또한 차량연도가 오래된 것이 있으면 빨리 교체해서 운행하도록 조치를 하라고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고 12월 달에는 마을버스 관계자들을 전부 모아서 별다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같이 합동으로 노선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위험요인은 우리 구에서 조치할 사항은 구에서 조치를 하고 마을버스회사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마을버스회사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덕여고의 그 마을버스가 자기가 올라갈 수 없는 노선인데 올라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었으면 자기 노선이 아닌 곳에 올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마을버스는 큰 도로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골목골목 정말 위험을 무릎쓰고 주차사고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소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덕여고 사고난 뒤부터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을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1차선 도로는 그나마 괜찮은데 도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오르막이 많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치고 내려오는 그런 길에도 마을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과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도감독이, 그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지도감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감사가 끝나고 12월 달에 다시 불러서 재교육을 시키겠다, 그것은 평상시에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정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고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 인력이라든지, 통상 분기별로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짜져 있기 때문에 분기별에 한 번씩 했는데 물론 우리 부산시 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마을버스 다니는 길 전체가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지금까지는 잘못되었지만 다시는 이런 사고들이 재발 안 되도록 앞으로 장기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12월 중에 그 분들을 모으고 다시 또 계획도 시키고 위험요인이 있으면 구나 시나 또 마을버스 자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다면 대덕여고 사고 이후 과장님께서는 마을버스 운행하는 곳을 한 번 다녀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어디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위험한 곳이 주례 쪽입니다. 주례2동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 주례중학교, 주례여고 이런 쪽에 올라가는 버스들이 상당히 고지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곳의 통학로 주변에 조사도 해 보고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해 보고 또 회사관계자와 올라가서 얘기도 나눠보고 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 장소에 언제 가셨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한 열흘 넘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장소를 3일 전에도 갔었고 대덕여고 사고나서부터도 어디가 많은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사상구에 많이 훑어본 결과 그 장소가 아주, 정말로 여기는 한 번 더 신경써야 될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마을버스에 대한 주민 불만사항의 적절한 행정조치 및 정비불량 등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466페이지 보면 언론보도사항 조치결과 해서 다대항 배후도로 갓길 불법주차로 운전기사가 불법주차 된 화물차를 잇달아 충돌 사망사고가 많음으로써 교통단속을 18회 걸쳐서 189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는 우리 사상구 내의 역 앞의 광대한 터미널이 있다가, 개발로 인해서 주차장이 있다가 지금 없어졌고 또 엄궁의 화물터미널이 있다가 없어졌는데 화물차는 줄어지지 않고 화물차 주차장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화물차는 어디라도 운행은 안 하는 한 주차해야 되는데 주차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집에 귀가할 때나 휴식을 취할 때 할 수없이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데 이 주차장이, 또 연합뉴스 보도에 보면 화물주차연대가 북부산지역에서 20일 사상구청 앞에서 주차난 해결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졌거든요. 가졌는데 “화물차 공영주차고지 확보는 부산시 의무임” 이래 놓았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감만동이나 용당동 등에 공영주차장 계획을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동부산권에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이나 서부산권에 추진 중인 주차장 조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디 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박언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물차의 주차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 화물차고지가 있다가 강서구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전되고 난 이후에 화물차의 수요는 우리 구에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주변의 차들이 불법주차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화물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큰 부지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구 단위에서 확보할 수가 없어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감만동이라든지 석대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활용해서 지금 화물주차장 차고지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동부산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상이라든지 또 사하 이 일대에 화물주차장의 차고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을 서부산권, 그러니까 강서쪽에나 대저에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직접 확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확보할 수도 없고 확보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시의 힘을 빌려서 우리 인근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로는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시에다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서부산권은 강서쪽으로 준비 중이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지금 강서에 있습니다. 기존적으로 조성해 놓은 데가 있는데, 신호공단 쪽에 조성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도 너무 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절반 정도밖에 안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주차장이, 특히 우리 구는 산업지역이기 때문에 화물차가 많이 있고 또 절대적으로 지역분배가 되어서 화물주차장이 꼭 필요한데 삼락고수부지 말이죠. 장기 불법주차가 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장기불법주차를 하는지 조사해 보았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박언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락고수부지 내, 그러니까 남해안 고속도로 다리 밑에 지금 화물차가 50여 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는 그 안에 바깥에서 도저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대항 배후도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 안에 가서 주차를 했는데 지난 봄에 데모한 이유도 그 사람들이 와서 데모한 것입니다. 주차장이 없는데 어디 가서 데라는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보고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강요했습니다. 물론 주차장 차고지는 본인들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고지가 법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남일원, 우리 대도시와 인접한 일원에는 전부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고성, 먼 곳에 차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 귀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인근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단속을 당하니까 억울하다 해서 별도로, 자기들이 차고지를 확보할 때까지 그곳에 좀 있게 해 달라 해서 강변공원팀하고 연말까지 그곳에 있고 연말 이후에는 빠져나가기로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나 사회 실정이 화물차도 지금 일이 옛날 같이 많지 않아서 소득이 아주 적고 또 고유가로 기름값이 많이 드는데 단속을 한두 번 당해 버리면 집에 가서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주차과태료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필요악인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하게 그 점을 감안해서 경고 정도 몇 번 하고 정 어겼을 때 주차단속을 했으면 하고 우리 구에서 저렇게 많은 터미널 앞에 하고 화물터미널 주차장이 없어질 때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 화물주차장 예산을 받든지 해서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삼락고수부지 하단으로 일부지역에다가 합법은 아니지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분들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건의를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삼락운동장 주위에 행사 때마다 주차대란이 일어납니다. 대란이 일어나는데 거기도 주차장을 좀더 우리 주차업무 부서에서 확보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박언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차 차고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땅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작년에, 금년 여름에 그나마 감전수로변이라든지 공단지역 내에 낮에 차가 빠져나가고 나면 야간에 많이 비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이런 곳이 비기 때문에 화물연대 그 분들과 같이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차를 댈 수 있는 곳을 확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불법주차를 못 하도록 유도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주차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험요인도 있고 사고요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계속적으로 단속을 안 한다는 원망과 또 계속적으로 단속해 달라는 그런 질의를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로 위험한 곳, 또 주민들이 불편한 주택가에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도해야 될 곳은 계도하고 단속해야 될 곳은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락공원부지 내에 주차장 문제는 물론 저희들도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원관리팀에서, 그 안에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행사 때 보면 너무나 많은 주차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쪽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큰 행사를 보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큰 행사 때마다 운동장을 개방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임시적인 주차장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병규

권병규위원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박언호위원님의 불법주차에 대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권병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덕여고 이런 부분은 이야기가 있었고, 어찌 보면 그것이 인재입니다. 물론 우리 교통과의 업무를 보면 정말 잦은 민원과 주민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서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산하고 떠드는 사람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서의 책임장으로서 부서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박언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을 하는 요지는 지금 야간에 주차하는 횟수가 한 달에 몇 번이나 되고 공휴일에 공무원들이 마치면 다 쉬겠지만 그 부서의 특성상 공휴일에 단속하는 횟수는 한 달에 몇 번이나 됩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거지주차장 주변에, 주거지주차장의 배정률과 주거지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 2회 정도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새벽도 단속을 하고 있고 공휴일에는 매일같이 공휴일 단속반을 편성해서 공휴일마다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공휴일마다, 토․일요일 말이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몇 개 반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한 개 반이 움직입니까, 두 개 반이 움직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공휴일은 한 개 반이 4명이 출근해서,
병규

권병규위원

주로 단속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공휴일은 주택가 주변을 돌지 않고 서부터미널 일원이라든지 취약지 위주로, 또 필요하다면 삼락강변공원에도 들어가서 공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단속을 하는 데 말이죠, 일반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면 바로 견인을 해서 해소시킬 수가 있는데 공휴일하고 야간에 화물차량, 대형화물차량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권위원님 말씀대로 승용차는 견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큰 대형화물차량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 주변에 있는 대형화물차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위협적이고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단속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속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기 때문에 견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현재 견인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어렵다, 화물차도 큰 대형화물차 15t, 25t짜리 짐도 가득 실어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옮기겠느냐,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말이죠, 현재로서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계속 단속해서 과징금을, 야간단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샘주차단속을 하면 일반적인 주차위반 스티커는 5만원입니다만 야간 새벽단속을 하면 2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으로 처분되기 때문에 20만원인데 이것을 계속 부과를 하다보면 그 분들이 이동하는, 그러니까 간접적인 단속밖에 안 되고 직접적인 단속은 안 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니까 새벽에 단속하는 것은 승용차도 20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아니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대책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구의 특성상 강변도로를 끼고 있고, 강변도로에는 시속 몇 킬로로 달릴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70㎞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우리 강변도로 말고 우회도로 있죠. 사상구 배후도로 거기는 80㎞입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다대항 배후도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런 80㎞로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우리 도심지에는 드뭅니다. 70㎞, 80㎞, 그런데그 속도만 운전자가 지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실 자체가.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는 평일에는 별로 없어요.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하면 야간입니다, 야간.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이다 말입니다. 지금 엄궁동이라든지 감전동에 한 번 가 보면 말이죠, 과장님 시간 나시면 한 번 야간에 다른 행사라든지 다른 일을 접어두고 순찰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15t, 25t짜리 덤프차 이런 것들이 즐비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박언호위원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화물터미널이 강서로 옮겼는데 차는 안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로 바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한 9시, 10시 야간에 전부다 학원에 가서 귀가하는 시간이 늦을 때는 1시까지도 됩니다. 밤에 학생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일반인들보다도. 그런데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이면도로에 그런 큰 화물트럭이 서 있으면 운전자가 아무리 방어운전을 한다 해도, 물론 조심하게 다니면 사고는 없겠죠. 그런데 평상시 길을 착각을 하고 다니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고가 접촉사고, 작은 사고가 아니고 중․대형으로 연결된다 말입니다. 그런 큰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특성상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큰 견인차가 있어서 어떻게 이동을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은 여건이 안 되는데 어떤 대책에 대해서 우리,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어려운 점을 시에 요청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책안으로는 화물터미널이 강서로 옮긴 것에 대해서 계도를 해서 자꾸만 그리로 가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화물주들이 보면 영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서까지 주차를 시키고 또 나오는 교통편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지금 현재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내년에는 시에 건의도 하고 우리 구의 청장님한테도 건의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주차장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우리 구 관내 그런 큰 대형차를 댈 수 있는 부지 확보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 우리 구 인근에, 우리 구는 사상공단하고 사하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화물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병규

권병규위원

지속적으로 하시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관내는, 저희들 관내는 조금 낫습니다. 야간에는 감전수로라든지 이런 곳에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로변에 차를 대고 있기 때문에 그 차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저는 그래서 처음에 질의를 드린 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여건상 그런 큰 화물차를 견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견인할 수 있는 소형차들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은 옮길 수 있는데 큰 차들은 못 옮기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세우기 전까지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대형정비공장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15t 아니라 25t 화물차를,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차를 옮길 수 있는 장비를 가진 정비공장이 많아요. 그래서 정비공장 지도점검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을 한 번 모셔서 당분간 우리가 대형차들을 견인할 수 없는,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사업장의 사장들과 의논하셔서 교통에 지장이 오는 급한 부분은 그런 차를 이용해서 어떻게 좀 운영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권위원님 말씀은 정비공장의 장비를 활용해서 견인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병규

권병규위원

예.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지시하려면 견인업소로 지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정비공장을 대형업체로 지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다시 검토해서 만약에 정비공장을 대형업체로 지정해서 큰 화물차를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소형차하고 틀려서 큰 차를 관내에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동을 몇 번이라도 하면 운전자들이 이제는 우리 관내에서는 불법주차를 안 하지 않겠느냐, 계도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니까, 그 범위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조치를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어떤 사고의 위험을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강변공원관리팀에서 강변공원 내 장기주차하는 차를 어떻게 조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공원 내 소형차에 대해서 두 번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현장에 장기주차라 하면 물론 열흘 이상 주차해 놓은 것인데 그 차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자진처리 예고를 합니다, 강제처리하기 전에. 자진처리 예고를 하니까 절반 이상이 차주가 나타나서 이동을 해 버렸고 나머지 8대 가량 강제폐차 조치를 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동한 사람이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차주를 만나 보니까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변체육공원에 운동하러 온 사람이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물론 운동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병규

권병규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강변공원은 우리 부산시민이라든지 사상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체육공원인데 거기 보면 사업적인 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나가 보십시오. 평일에는 체육공원을 활용하는 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차들은 주차장에 2/3쯤 꽉 차 있습니다. 사람이 공원에 100명이 왔으면 한 50대의 차가 있는 것은 볼 수 있는데 사람은 없는데 차만 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공원관리팀 감사에도 내가 이 말을 할 건데 공원관리팀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회를 하려고 하면 거기 불법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장기적인 불법주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연계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때는 보충질의에 한정해 주시고 새로운 질의를 하실 때는 다시 발언신청 후 재질의하시는 것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김옥남위원입니다. 윤주사님 이 자료 김영기과장님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사무직원 교통행정과장께 자료 전달) 과장님, 자료 보고 계십니까?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서부터미널 앞쪽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서부터미널 파라곤호텔 인근 쪽에서 민원 들어온 것은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주차문제로,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대신택배회사와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옥남

김옥남위원

예, 제가 묻는 요지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휴일에는 서부터미널 주변에서 주차단속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파라곤호텔 주변 주차문제 때문에 많은 제보를 들었습니다. 또 파라곤호텔 주변에 주차단속을 해 달라고 우리 구청에도 몇 년 전부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안 되니까 시청에까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 분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어떤 곳인지 찾아가 봤습니다. 18일날 낮에도 가 보고 밤에도 가 보고, 가 본 결과 조금 전에 사진 찍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그날 하루 가서 제가 봤는데 앞에 위의 부분 대신택배 앞 도로에 보입니까. 이 부분은 이날은 빙산의 일각이라 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금호고속이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도로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제가 가 본 결과. 양쪽에 대신택배 앞 옆으로 차가 방치되어 있고, 대신택배 측 차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도로에, 차선도 안 그어져 있는 도로에서 금호고속버스가 뒤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터미널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로 행하는 주민들은 보행로도 없고 차들은 다니고 정말로 인도를 좀 내어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민원을 계속 제기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구청 공무원과 대신택배와 결탁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여러 가지 물류창고가 많이 있는데 특히 대신택배는 터미널 인근에 있으면서 그곳에 화물을 도로상에 적체를 해서 싣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하면서부터 신고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수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택배회사 안에 마당에 큰 공간이 있으면 안에 들어가서 뭘 하면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길가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옥남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도가 없다면 건설과와 협의를 통해서 인도를 설치할 수 있으면 인도를 설치해서 정말로 이런 차들이 근원적으로 못 댈 수 있도록, 물건도 바깥에 못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과장님 공휴일에는 버스터미널 주변에 단속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신택배에 도로에 주차위반한 단속이나 벌과금 부과한 자료가 있습니까? 주차단속은 하셨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대신택배 회사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찾아보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찾아보고, 제가 어느 차 어느 차 단속이 되었는지까지는 확인하기가 곤란하니까, 우리가 일요일날 단속 나가는 데가 어디냐 하면, 터미널에 공휴일날 나가는데 터미널에 보면 롯데시네마가 있습니다. 극장이 들어오면서 극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큰 도로가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을 위주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요일, 공휴일날은 가급적이면 이면도로, 특히 공단지역이라든지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일․공휴일까지 단속을 해 버리면 정말로 우리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원신고가 없으면 이면도로상에는 일․공휴일날은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덕포2동에 연계해서, 주거지주차장이 있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만든 데 말씀하십니까?
옥남

김옥남위원

예. 주거지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주차장 하나 하나마다 차 넘버를 적어놓았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제가 볼 때도 차 넘버를 다 적어놓았습디다. 차 넘버를 다 적어놓았는데 그 차 주인이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 합니다. 손님이 와서 자기 차를 거기 못 댈 것 같아서 회사에 두고 버스를 타고 왔답니다. 그래서 손님 차를 그 자기 주거지주차장에 대었답니다. 그것이 서울 차였는가 그런데 자기는 신고를 안 했는데 견인차 업자가 와서 끌고 갔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주차장은 배정을 받아야 차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받은 사람이 자기가 차를 대려고 보면 남이 차를 대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불편을 없애고 또 주거지주차장의 배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해 보면 차와 그 번호가 맞을 때는 단속을 안 하지만 당초 신고된 차가 아니고 남의 차가 있을 때에는 견인 내지는 그 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이런 조치를 합니다. 만의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그 장소를 배정을 받았는데 내 대신에 손님을 위해서 그곳에 차를 대게 했다면 그 차에 대해서 무슨 표시라도 해 놓았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조치를 했을 건데 남의 차인 줄 알고 견인이 안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단속이 된 것 같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거지주차장을 주민들한테 배분하고 나서 그 주민들한테 자기 차가 아닌 외부 차나 친척 차를 댈 때는 어떻게 하라고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구청공무원이 할 의무라고 생각하구요, 우리 주민들은 단순합니다. 내 주차장에 내 차 안 대고 내 친척집 차를 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은 짚고 넘어간 거구요, 이야기가 다른 데로 넘어갔는데 다시 대신택배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택배 앞에 인도에도 제가 밤에 가 봤습니다. 인도에도 불법주차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파라곤호텔 앞 대신택배로 들어가는 골목부터 인도에 차를 쭉 주차해 놓았는데 조금 전 사진 안 보셨습니까. 제가 밤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에는 밤이라서 잘 안 나왔는데, 제 카메라로 찍었는데 그 부분은 인도에 차를 대어 놓았을 때 어떤 여자분이 파라곤호텔이라면 사상구의 중심이다, 그리고 외국손님이 많이 다닌다. 인도에 차를 대어놓으니까 남자분들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한 잔 드시고 차 옆에서 노상방뇨를 한답니다. 자기네들은 그 도로를 지나갈 때 어느 도로로 가야 될지 정말로 난감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대신택배 앞에 거기 인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이 주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석을 놓는 곳도 봤습니다. 덕포초등학교 옆에 보니까 인도석을 놔놓은 것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도 몇 년 전부터 이 민원이 계속 되었는데 인도석을 놓을 수 있는 것도 강구 안 해 봤습니까?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대신택배 하고 결탁이 되어 있다는 오해도 안 하실 거고 주민의 알 권리도 공무원들이 풀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런 오해를 받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 경계석을 설치하는 문제는, 물론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제가 와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관련부서에서 검토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만일 검토를 해서 다른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못 했으면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그 부서와 의논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인도 경계석뿐만 아니고 다른 것을 설치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연구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과장님 검토만 하시지 말고 그 결과를,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91페이지 보면 불법주차 단속실적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쭉 보면 연번이 있는데 연번이 247번까지 나가고 과태료 미징수액은 4억37만원인데 무엇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42회, 보통 37회, 35회 이렇게 압류독촉장을 송달했습니다. 압류독촉장 한 번 송달하는 데 얼마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일반우편료는 220원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약 한 8,000원, 1만원씩 되었는데 이 사람들 재산이 무재산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부에 보시면 이 명부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대다수가 운송회사입니다. 운송회사의 특성상 보면 대체로 자기 차를 보유한 것이 아니고 짚차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짚차주들이 단속을, 여러 대가 한꺼번에 단속을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고 또 짚차주들이 회사로, 우리로서는 회사로 부과를 하고 회사는 짚차주들한테 납부를 하라고 하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짚차주들은 영세하니까, 월급을 많이 못 받으니까 낼 수 없다, 나중에 차 정리할 때 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명의로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조회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는 편이고 그 중에 올해 몇 개를 발견해서 저희들이 공매를 통해서 한 건에 오백 몇 십만 원을 받아들인 것이 있습니다. 재산 공매를 해서 오백 몇 십만 원을 받아들이고 또 매출채권을 압류했습니다. 매출채권이라 하면 BC카드사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는 카드가맹점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해서 그 분들한테 돌아갈 돈을 압류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런데 이 액수를 보면 900만원, 700만원, 500만원, 500만원, 400만원 굉장히 고액이거든요. 고액인데 전차에다가 압류를 하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차는 100% 압류되어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면 일정기간 지나면 경매처분 해 버리지.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뛰고 있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차를,
언호

박언호위원

섰을 때 붙여야 되니까 못 붙인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공매처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비례의 원칙에 맞게끔 해야지 돈을 몇 백만 원 받으려고 몇 천만 원, 몇 억 되는 재산에다가 공매처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차량에 대해서는 100%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처분할 때 거기에 따른 체납액은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림의 떡 같은 재산이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받을 수 있어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세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하여튼 최대한 독촉을 해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교통과장한테 평소 때 관내 취약한 부분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어지면 이것으로서 저의 교통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업무상 재난안전관리과 도로순찰팀하고 연계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예를 들어보면 장기방치차량 문제라든가 또 도로상에서 자동차로 기업형 상행위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나아가서는 우리 공단, 지역 내 장기방치차량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두 부서가 긴밀한 업무협조, 공조를 하게 되면 우리 관내 순수하게 기업하시는 분들 기업하기도 좀 편리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도 본 위원 뜻을 알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답변 부탁합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와 업무가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기업형, 차에다가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차에다 물건을 싣고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위생과와 여러 부서에서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형으로 하는 터미널 앞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단속을 해 보면 단속하는 그 순간만 피했다가 다음에 되면, 우리가 파리 쫓듯이 다시 날아오고 이런 현상 때문에 근절이 안 되고 있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공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지도 강화를 해도 좋을 법 한 것이 이 정부가 올 봄에 기초질서확립위원회를 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이 구청장이시고 간사가 경찰서장이시고 그리고 관내 여러 기관장들이 다 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 한분 한분을 단속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삿대질을 한다든가 극한 상황까지 돌변합니다만 그렇다고 이것을 인근 주민들한테 맞길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충분히 감수를 하고 집행을 해야만 말없는 대다수 주민들이 뒤에서 박수를 치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우리 모라동사 앞에 맷돌상사입니까. 대형수퍼마켓 앞에 장기간 방치차량 위에서 횟집하는 분 같은 경우 그것도 우리 청장님 초도순시 때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근절이 안 되는 것을 볼 때 참 본 위원이 볼 때 안스러워요. 제가 만약 그 상행위를 하는 주인이라면 저 같으면 밤에 상행위를 하고 마치고 어디 철수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차를 인근 차고지에 넣고 또 저녁시간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과 윈윈 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 하나만 살고자 그 환경을 오염시켜 가면서, 이런 것이 우리 관내 비단 그집 한 집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질서치안위원회와 맞딱드려놓고 볼 때 이런 것도 앞으로 혹시 과장님이 한 부서에서,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충분히 업무를 공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구정질문을 해 달라고 하신다든가 하면 내가 청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이런 것을 보다 더 우리가, 특정부서를 만들어서라도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좀더 듣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1동의 횟집 앞에 차를 가지고 장사하는 건에 대해서는 제가 모라2동장 할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차가 2대로 했는데 한 대는 행정조치로 해서 들어갔고 한 대는 아직까지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봄에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차량관리법으로, 장기주차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없을까 싶어서 검토를 해서 그 분들한테 계도도 하고, 물론 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처분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생과라든지 이런 과와 같이 공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처리를 하도록, 거기 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는 차량으로 낮에는 이동을 했다가 밤에 나와서 잠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모라1동 같은 경우는 낮에는 주차하고 밤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차를 방치하는 이런 행위는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주민 한분 한분이 자기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일말의 양심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밤시간에 나왔다, 또 장사를 마치고 새벽녘에 특정 차고지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러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방금 그 분은 24시간 365일 그 자리에 방치를 하고 상행위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없는 다수 주민들이 얼마나 눈살이 찌푸려지겠습니까. 그런 점과 또 우리 공단지역 안에 방치차량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로순찰팀과 연계를 해서 제때 치워줌으로 해서 인근 공장의 근로자들이 선의의 주차도 할 수 있고 또 사업주들이 물건도 적치하고 상․하차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긴밀히 서로 간, 부서 간 협조가 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양질의 좋은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잘 협의를 해서 공조를 잘 해서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주차단속 고정식이 4개, 이동식으로 카메라 붙여서 다니는 차가 3대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우리 1년 주차징수 목표액이 920억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92억,
언호

박언호위원

그런데 92억인데 6억이 더 걷혔네요. 98억 징수했으니까, 목표액보다. 그렇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특별회계 징수율이 부산진구가 1위고 우리가 2위라면서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수치가 안 나왔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작년에?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그래서 징수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금액적으로 많다는 의미가 아니고 징수율,
언호

박언호위원

예, 율이, 그런데 주민들은 1등 할 것은 안 하고 주민 괴롭히는 것은 1등 한다고 불평하는 것을 관계부서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과장께서는 교통과가 아니고 고통과거든요. 주민이 입만 벌리면 욕을 하고 욕을 얻어먹는 고통받는 과인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빗나가는데 엄궁초등학교 밑에 주차장하고 시설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합의 본다고 수고많았습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카메라차가 지나갈 때 바로 연결됩니까, 한 바퀴 돕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박언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수기단속을 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곧바로 단속을 합니다. 카메라 단속은 차 안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잠시 정차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단속하고 5분이 지난 후에 회전하면서 다시 찍어야 단속이 됩니다. 그러니까두 번을 찍어야 단속이 된다 말입니다. 일반 도로상에는 그렇는데 인도나 곡각지점 이런 데 반드시 차를 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인도 위나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곳은 한 번으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아들 차에다 짐을 하나 싣고 와서 우리 집 앞에 내려놓고 2층에 나랑 둘이서 한 개 들어올려놓고 갔는데 그것이 그 뒤에 단속고지서가 나왔어요. 그 시간이 내가 볼 때는 2분도 안 된 것 같아요. 문 열고 들고 나가서 2층에 올려놓고 갔는데, 그래서 하도 억울해서 교통과에 얘기를 하니까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서 법원에다 했는데 정식재판을 하라고 통지서가 와서 그냥 놔놓고 치워버렸습니다. 나오면 낼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2회가 아니고 1회에 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지나가버리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또 우리 옆에 치과에 온 사람이 있어서 차가 지나가길래 내가 그 사람을 불렀어요. “얼른 올라가세요. 당신 차가 여기 찍혔으니까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오기 전에 얼른 몰고 가소.” 하니까 이빨이 아팠는데도 딴 데로 몰고 갔어요. 갔는데 아 이 양반이 그때 금방 대어놓은 것 찍혀서 고지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2회가 아니고 1회로 단속을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필요악이거든요. 그런데 비양심가들이 아무 데나 무차별적으로 대어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단속을 엄격히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게 잠깐 대어놓았다가 찍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차질서는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되나 주민들이 과태료를 많이 내니까 부담스럽죠. 그래서 조금 균등하게 배분해서 단속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 사람 얘기 들으면 “감전동만 하루 세 번 네 번씩 온다. 그러니 감전동 구의원 둘이 뭐 하나, 주차단속 하라고 보내는 것 아닌가” 하고 욕을 얻어먹거든요. 그래서 조금 균등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속만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주차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간 25억 정도의 특별회계가 올라오죠. 얼마정도 올라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연간 수익이 말입니까?
언호

박언호위원

예. 25억,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들어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25억밖에 안 올라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주차단속이 15억 들어오고 주차장 운영수익 7-8억 해서 그 정도 들어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런데 각 동별로 봐서 자투리땅이나 미니주차장 그것도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주차확충을 위해서 집과 집 사이의 주차장 권장문제 그것도 하다가 실적이 미비한데 그것도 다시 추진을 해 주시고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 뒤에 슬그머니 점포로 변한 데가 저희들 눈에는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차단속반에서는 그것을 일일이 찾지 못하죠. 찾지 못하는데 그런 점도 좀 강화를 해서 주차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정말로 주차장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 관내에 차가 10만여 대가 있는데 주차장은 10만대가 확대되어 있는 것 같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대부분 아파트라든지 건물의 부설주차장이고 일반주택가, 단독주택에 있는 것은 정말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매년 많은 예산을, 시비도 확보하고 우리 구 예산으로 주차장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주차장 비용이, 한 면 조성하는 데 3,000 내지 4,000 가량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주차장을 한꺼번에 다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든지 친환경 주차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충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주거지주차장을 274면이나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집마당이라든지 친환경, 또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돈으로 땅을 사려고 해도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또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가 보면 주차장이 필요없는 곳에서 팔려고 그러고 진짜로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는 땅을 팔지도 않고 자기 주변에 주차장을 지어주겠다고 하면 자기 집 주변에는 주차장이 필요없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들어오면 돈을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무료로 댔는데, 동네 뒤에 무료로 댔는데 주차장이 생기면 돈을 줘야 되니까, 또 주차장 배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위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주변이 불편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조금 이기주의, 필요로 하면서도 내집 주변은 싫고 나는 무료로 대겠다 이런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의회 차원에서도, 각 동에 정말로 이런 땅만 있으면 의욕적으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모라나 주례2동, 주례1동 주택가,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폐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땅만 있으면 많이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 모라나 딴 동은 들먹이고 감전동은 안 들먹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감전동도 물론 맞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감전동 신청해 놓은 것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주차 총대수가 8만4,000대 되고 주차면수는 10만대 되니까 남아돌아갈 것 같은데 실지로는 이렇게 심각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이하 관계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셔서 늘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견인업체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하여 차량이 견인되었을 경우 차량운전자는 벌금 4만원과 견인비 2만원 외에 견인업체에서 시간당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에 따른 것은 단속과태료가 4만원입니다. 견인료는 10㎞ 이내는 3만원인데,
옥남

김옥남위원

3만원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보관료는 시간당 1,000원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시간당 얼마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원래 30분당 300원 되어 있고 시간당 600원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견인업체에서 시간당 1,000원, 우리는 시간당 600원 아닙니까. 이 차이가 있다고 운전기사분들이 원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다른 한 건은 주거지주차장 면수당 지금 2만2,000원 받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옥남

김옥남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주차장에 대해서 신용카드 사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우체국에 가니까 1,000원 이상 되니까 카드를 사용합디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사상구에서는 신용카드가 멀게만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견인업소에 가 보면, 우리 사회도시위원들 다 가 봤죠. 거기 신용카드기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사용하라는 것은 업체에서는 없고 현금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견인업주 사무실 앞에다가 크게 푯말로 “카드사용됩니다.”라고 붙여놓으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견인업체에 갔을 때 카드기기가 있는데 카드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붙어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 보세요. 저도 수시로 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공영주차장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김옥남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한 시간에 600원이고 거기에 주차하는 것은 1,000원으로 비교해서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노상입니다. 노상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은 낮에만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이 있고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하고 가격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시간당 1,000원 하는 것도 시 조례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도 결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시내에는 전부 똑같은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업소의 주차요금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주거지주차장의 2만2,000원에 대해서 카드사용 문제는 지금 주거지주차장을 분기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 오는데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는가 검토해 본 결과 실익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했던 서구청에서는 그 카드가 동별로 다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건도 사용 안 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예산낭비하는 사례다 해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실익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견인업소의 신용카드 사용문제는 홍보를 해서 그쪽에 부착해서 정말로 업소에서 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기간 중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담당부서에 지적과 질책성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교통과장님께 제가 칭찬의 말씀을 한 마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얼마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한 곳이 한 군데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내나 주례 고가교 밑에, 91면이라고 나와 있던데 주거지전용주차장 하고 있을 때하고 지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곳의 주차면수가 91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봄에 저희들 관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그 지역에 주거지주차장 배정률이 50%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익이 1,800만원 정도 수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검토를 해 보니까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싶어서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해서 공개입찰을 붙이니까 3,2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거의 배 수준으로 낙찰이 되었는데 수익도 좋고 또 주차장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야간에는 무료로 댈 수 있으니까 인근주민들한테도 좋고 일거삼득의 효과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확보문제만 신경을 썼는데 이런 행정조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우리 구 자체 예산수입에도 증대효과도 가져오고 주민들 편익에도 좋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도 주차장 확보문제에도 많이 신경을 쓰시지만 이번과 같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주민들 편익이라든지 수입증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께서 발상의 전환을 기해서 좀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상구의회 제11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배종명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종명입니다. 먼저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태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 및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과의 기본 현황과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397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규

권병규위원

예, 지역경제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병규위원입니다. 먼저 이때까지 우리 강변관리팀장으로 있던 강종래 팀장한테 물어도 되겠죠? 강변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예, 그러면 우리 강종래 팀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했는데 안 올라온 게 있어요. 왜 안 올라왔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축구장 있죠? 축구장.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축구장이 6면 있는데 마사토가 4개 구장이고 잔디가 2개 구장 있죠?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강변관리공원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구장은 5면입니다. 마사토로 된 것이 4면이고 한 면은 잔디구장이고 한 면은 축구장이 아니고 럭비장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렇다면 강변공원 시설현황에 럭비장이라고 올려야죠. 참고로 410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감사자료 410페이지입니다.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아, 예. 여기는 축구장 6 해 놓았는데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럭비장으로 봐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축구장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럭비는 아시안게임 할 때 그때,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예.
병규

권병규위원

그때 시설된 것이죠, 그래 가지고 그때 경기 한 번 하고 큰 국제경기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사실상, 축구장으로,
병규

권병규위원

그래서 시에서 시설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럭비대회가 흐지부지하다 보니까 축구장으로 계속 해 왔다 말입니다.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전부 다 그것을 축구장이라고 그러지 럭비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겸해서 쓰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총괄적으로는 올라왔는데, 마사토로 된 구장 4개에 대해서는 올라왔는데 지금 겸용하고 있는 럭비장 안 있습니까, 럭비 축구장. 축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그런데 또 한 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수관교 있는 데요.
병규

권병규위원

수관교 있는 데 있죠, 그것은 우리가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수관교 있는 데 있는 체육시설은 낙동강조성사업단에서 2006년도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 완료가 됐고 지금 우리 럭비구장하고 같이 쓰고 있는 축구장도 축구 골포스트가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사용내역이.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아, 대여실적에 대한 자료인데 대여실적이 없어 가지고, 특히 수관교에 있는 축구장은 올해 잔디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잔디를 좀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사실상 축구장으로서는 대여한 실적이 없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럭비장 거기도 대여 신청이 안 들어왔다 말입니까?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아니, 구장이 모자라 가지고, 신청을 받을 때마다 축구장이 모자라서 인터넷이 청와대까지 올라가고 특정 사람들만 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민원이 있는데 2개의 축구장을 놔놓고 대여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좀 모순된 말이 아닐까요?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올해 강변축제 그때만 한 번 럭비장으로 쓰는 그 축구장을 사용했고 그 외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래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라니까요, 왜 실적이 없는지. 운동장 2개를, 지금 6개 있다 말입니다. 6개 있는데 지금 일요일이나 토요일 날 되면 부산시민들이, 특히 우리 사상구민들이 작고 큰 체육대회가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6개를 다 활용해도 될 텐데 왜 4개만 활용을 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아, 럭비장으로 쓰고 있는 그 축구장도 사실상 작년에 강변축제를 하면서, 그때 비가 왔었거든요. 그 행사를 하면서 차량이 들어오고 하면서 잔디하고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관교 있는 데도 마찬가지고 현재 럭비장으로 쓰고 있는 축구장도 올해는 사실상 잔디를 새로 육성을 하고 또 안정화시키는 데 역점을 좀 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각종 대회 결승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대여를 좀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축구장은 축구장 본래의 역할을 해야 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강변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 시설을 하면서, 지금 마사토로 되어 있는 축구장도 좋지만 잔디구장을 만드는 이유는 모든 복지시설을,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민들한테 좀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 놓은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여 신청을 받지를 않아요. 물론 대여 신청을 안 받은 이유가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잔디가 지금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훼손될까 싶어서 그랬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그런데 럭비구장 겸해서 쓰는 그것은 사실상 오래됐다 말입니다. 오래 됐는데 작년에 비가 오는데 강변축제를 했기 때문에 잔디가 훼손이 많이 돼서 올해는 잔디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대여를 안 했다 그런 말씀이죠?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강변축제는 또 했다 말입니다, 그 장소에서?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축제를 할 시점에는 거의, 보시다시피 지금은 상당히 많이 안정화되고 상태가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병규

권병규위원

작년에 안 좋아 가지고 1년 동안 잔디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본래의 기능이 축구장인 것을 대여도 안 했는데 올해 또 강변축제를 하면서 그 장소를 사용을 했다 말입니다. 그것은 좀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축구장으로서 기능을 못 하도록 대여도 안 했는데 강변축제는 또 거기서 해 가지고 훼손시키고, 그것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강변축제는 9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요,
병규

권병규위원

예, 좋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말이죠,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설을 할 때는 기존에 있는 시설보다 좀 나은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이런 부분을 구에서 해야 되고 또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용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을 갖다가, 지금 수관교 있는 데 그 축구장은 말이죠, 골포스트가 어디 가 있습니다. 제 위치에 서 있습니까? 지금, 아니죠?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일부러 그렇게 빼놓았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왜, 일부러 그렇게 해 놓았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잔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지만 2006년도에 만들 때에는 다음에 사용을 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있는 게 인조잔디도 아니고, 잔디가 풀밭입니다, 풀. 우리 자연 잔디 아닙니까, 그렇죠?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자연 잔디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게 그렇게 잔디로서 역할을 하지 않아요. 잔디로서, 그 잔디를 얼마나 안정시켜서 어떤 사람한테 대여를 하려고 그 공을 들이느냐 말입니다.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을. 그냥 보편적으로 체육 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운동장이 부족해 가지고 해마다, 일요일마다 주말마다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좀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마는 그 잔디라는 게 그냥 풀밭입니다, 풀밭. 토사 운동장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죠? 맨땅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하면서 막무가내로 이렇게, 마사토처럼 이렇게 대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잔디가 안정될 시간도 줘야 되거든요. 주일에 한 번 정도 해 주고, 또 주기적으로 봐 가지고 잔디가 손상이 많이 됐다든지 이럴 때는 보름이라든지 한 달을 가꿔 가지고 또 대여를 하고, 물론 마사토하고는 차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2년 동안 한 번도 대여를 안 했다고 하면 그런 걸 축구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수관교 있는 데 있는 축구장은 사실상 배수시설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사실상 일반 정식 축구가 아니고 휴일 날 가족 단위로 와 가지고 거기서 좀 뛰어놀고 해도 그냥 잔디가 다 망가지고 상당히, 올 여름에도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출입통제 라인을 좀더 쳐 놓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한여름이 지나고 나니까 잔디가 마르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뿌리는 작업도 좀 하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수관교 있는 데에 있는 축구장 시설은 시설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권병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참고해 가지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위원장님, 같이 겸해서 공원에 대한 것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하십시오.
병규

권병규위원

예, 공원의 편의시설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편의시설에 보면 주차장, 등의자, 평의자, 피크닉테이블,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말이죠, 우리 팀장님께서 1년 간 거기 계셨습니까? 올 1월 1일부터 계셨죠?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편의시설에 대해서, 여기에 나온 것 말고 더 많은 부분 편의시설에 신경을 써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건의 들어오는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운동시설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현재 그늘막이 많이 부족하다, 여름에 그늘막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와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시설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첫째로 중점을 둔 사항이 수요자 중심의 공원관리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많이 손을 봤습니다. 전면적으로 손을 봐 가지고 좀 편리하게 사용하고 또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을 좀 들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초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도 풀베기 작업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고 청소 이런 데 역점을 두고 해 왔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런데 말이죠, 팀장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 삼락체육공원은 정말 편의시설 부분에 있어 가지고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면 100을 주지는 못하고 그래도 근사치 정도를 갖췄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운동을 하면요 청량음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물론 삼락체육공원을 잘 알고 그 성격을 잘 아는 우리 구민들은 갈 때 물이라든지 청량음료를 몇 개 사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내의 일부, 동래 쪽에서라든지 다른 구에서 오시는 분들은 체육시설, 공원이라고 하면 당연하게 청량음료라든지 이런 것은 마실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공원 실태를 아시겠지마는 거기서 청량음료 하나 사 마시려고 하면 둑을 넘어 가지고 몇 ㎞를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종 자판기 시설을 좀 놓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올해 대한자립회인가 거기서 한 번 저희한테 왔었고, 그 전에 그 관계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전화로 문의를 한 번 해 보니까 장애인단체로부터도 그 전에 자판기 시설을 하게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다고 국토관리청에서도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공원 내에 사이클 경기장에 있는 콘테이너 이런 시설 관계 때문에 유사 시, 홍수 시 밖으로 빼낼 수 있도록 바퀴를 달고 이렇게 시설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사이클연맹 이런 데서도 국토관리청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물론 공식적인 서류로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두상으로 일단 공원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시설 외에는 못 해 준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판기 시설에 바퀴를 달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공작물로 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답변을 합디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래서 우리 삼락체육공원의 맹점이 그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삼락체육공원이 정말 여러 가지로 변화도 많이 일어났고 중․장기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고 참 잘 가꿔지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와 가지고 즐기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량음료라든지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공원이라고 하면 같이 겸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하다못해 청량음료라도 마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불법으로 차량에서 음료 판매하고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런 게 성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막아야 되겠지마는 첫째는 그런 시설을 해 놓고 난 뒤에 단속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은 말이죠, 지금 뉴질랜드를 갔다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갔다 오셨습니까, 뉴질랜드?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못 가봤습니까? 우리 배종명 과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뉴질랜드?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못 가봤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갔다 오셨으면 참 좋은데, 왜냐하면 거기가 환경을 제일로 치는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클랜드 쪽에 박물관 쪽으로 가면 정말 광활한 공원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환경을 제일로 하는 국가에도 취사를 할 수 있는 곳을 딱 정해 놓습니다. 취사를, 공원에 와 가지고 운동도 하고 즐기는데 지역마다 딱 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렇게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나라도 취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한 번 들어가 보시고 또 그리로 갈 기회가 있으면 가셔 가지고 우리 삼락공원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접목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 할 때 그 144만평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받았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각종 행사를 하면 중앙 무대로 사용하는 것도 총무과에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인수를 받을 때 거기에 있던 시설 외에는 절대 다른 시설은 설치를 못 하도록 국토관리청과의 협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권병규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이용객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음료수라도 사 드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상대적인 것 같고 또 저희들이 고정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보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재난관리 측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이 현실에 맞도록 잘 절충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예, 국토관리청을 자꾸만 이야기하시는데요, 거기에도 우리가 삼락공원의 필요성을, 공원의 기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지마는 다음에 선진지 견학 가실 때 그쪽을 한 번 가 보시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국가에서도 취사를 하고 청량음료를 마실 곳을 딱딱 정해 놓았습니다. 딱 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갔다 오시면 접목을 시켜 가지고 우리 사상구민, 또 부산시민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삼락공원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마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권병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언호

박언호위원

예, 박언호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하 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41페이지를 보면 하이킹로 버드나무 바람길 조성 해 놓았는데 이것 목적이 뭡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 강변공원팀장이,
언호

박언호위원

예, 전문가가 말씀하십시오.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제안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수관교 있는 데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화마당 있는 데까지 자전거와 또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길이 5㎞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 녹지사업소, 옛날 녹지사업소고 지금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죠, 그 주변에 보면 버드나무가 한 15그루 정도 심겨져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그래 놓으니까 상당히, 여름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그늘도 만들어 주고 또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 주변으로 해 가지고 버드나무를 이렇게 쭉 심어주면 상당히, 하나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저희들이 이것을, 현재 우리 공원 내의 자연초지에 보면 자생하고 있는 버드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보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그냥 자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맹아라든지 부정아가 많이 자라나고 있거든요. 그것이 많으면 홍수 시에 오히려 쓰레기 같은 게 더 잘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식을 해서 부정아나 맹아를 다 제거를 하고 심어주면 아마 홍수 시 흐름에도 지장을 주지 않고 또 운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자생하고 있는 나무가 어느 정도 수형이 잡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1년만에는 다 못 하고 1년에 한 100그루씩 해 가지고 한 4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하면 공원이 참 멋지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를 할게요. 자연산 야생 버드나무 있죠?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그것은 크건 작건 끊어다가 꽂으면 봄에 삽니다. 다 살기 때문에 1년에 100그루 그렇게 하지 말고 저쪽에 있는 나무를 몽땅 베다가 중간 중간 일정한 간격으로 꽂아주세요, 그늘이 져서 쉴 수 있도록. 그것은 인건비도 많이 안 들고 경비도 많이 안 듭니다. 그러나 그게 금년 안에 전부 활착을 해서 자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금년 여름에 내가 거기 갔다가 뙤약볕에 한참 돌아다니고 데 가지고 혼쭐이 났는데, 내 생각에 여름에 이렇게 더운데 누가 이 공원에 놀러오겠나, 정말 잘 못하고 있다, 버드나무 이것은 전부 갖고 가서 꽂아버리면 다 사는데, 습지가 아니라도, 시골의 산비탈에도 꽂으면 바로 살거든요.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 같으니까 전부 그렇게 하시기를 건의합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 중간에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늘을.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남쪽을 보고 일자로 꽂지 말고 동서로 꽂아요, 동서로. 줄을 동서로 꽂아야 그늘이 좀 이쪽으로 지지 일자로 해 버리면 그늘이 잘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중간 중간 전부 사람이 쉴 수 있도록 꽂아줘야 되는데 저쪽에 것 다 베 버려도 금년에 또 한 길 되게 다 큽니다, 저쪽에 것 몽땅 베도. 그러니까 몽땅 베다가 전부 갖다 꽂으세요. 내가 옛날에 삼락, 누굽니까 행정직이 아니고 동장이 있었거든요, 환경직. 거기 있다가 시에 가신 분이 있었는데 삼락천 저기에다가 낙동강 버드나무를 전부 가져다 꽂아라, 꽂으면 양쪽에 전부 다 꽂아도 1년 안에 전부 활착해서 그늘이 된다 했더니만 “명년 봄에 할게요” 하더니만 가버리고 없더라고요. 그것을 건의를 합니다.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 샛강 있죠, 샛강. 여기 나와 있네요, 140페이지에. 샛강 그 다리 밑에 보면, 어느 날 가니까 약간 구름이 끼었는데 고기가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고기가. 그런데 그 물이 썩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버글버글 해요. 삼태기로 뜰 정도로 버글버글한데 물이 썩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 위에 낙동강으로 연결한다 해 놓았네요?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예.
언호

박언호위원

이것도 큰 돈 안 들이고 되니까 조속히, 포크레인 가지고 파헤쳐서 해 버리면 되니까 그것도 큰 돈 안 듭니다. 그것도 금년 안에 어떤 예산을 가지고라도 해 가지고 물이 그리로 흘러야 됩니다. 흘러야지 물이 막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폐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금방 여기 어디에서 보니까 샛강 하천으로 폐수가 유입된다는데 그게 어디서 유입됩니까?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아, 운산천에서 생활오수가요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래 운산천이 어디로, 산업도로가 있는데 어디로 해서 그리로 들어옵니까?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그 밑으로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것이 차집관로로 안 들어가고.
언호

박언호위원

아, 그러면 그걸 차단할 수는 없네요?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아, 그게 참 안타깝다, 그래도 퍼 넘겨 가지고 희석을 시키면 좀 낫겠지, 아무래도.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박언호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보충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지금 현재 버드나무는 사실상 우리 낙동강조성사업단에서 조성을 할 때도 버드나무가 좀, 수관교 있는 데하고 문화마당, 또 우리 기존 체육공원 주변에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사 설계상 폭이, 수관의 폭이 10㎝ 이상짜리 이런 것을 정하다가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자란 나무를 갖다가 거기 이식해 가지고 심으니까 가지를 잘 뻗지를 못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사실상 나무는 심었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니까 식물도 자기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가지를 많이 뻗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나무는 심었는데 그늘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나이 어린 나무를 심어야 오히려 활착이 더 잘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조경사업의 하자보수 검사를 해 가지고 전체 1,525주의 하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중에 버드나무 종류를 또 그런 형태로 심으면 또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사를 시공한 오경산업하고 경우산업 그 두 군데 조경업체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수종 변경을 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저희들 의견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번에 하면서 그 자리에 심는 것도 있지마는 그 중에서 한 83주 정도는 이팝나무로, 이게 물푸레과 나무기 때문에 물에도 상당히 강하고 그렇습니다. 이팝나무로 해 가지고 83주를 체육시설 주변으로 이식해 심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샛강 살리기는 저희들이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올렸는데 사실상 샛강 있는 데는 보면 많은 철새들이 와서 거기서 겨울을 나고 하는 상당히 우리 사상구로 봐서는 천혜의 자연자원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우리가 생태복원을 해서 잘 가꿔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도 보겠는데, 그래서 마침 이번에 정부에서 전체 4,800억원의 예산사업으로 각종 강 유역에 대한 사업안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에 50억의 직강 공사하고 그래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되면 정말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연유화 식으로 해서 자연의 수압에 의해 가지고 물을 좀 희석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해 놓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운산천에서 내려오는 폐수를 중간에서 차단을 시켜서 하단의 종말처리장으로 가게 할 수는 없는가요?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언호

박언호위원

그것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구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예,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그런데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언호

박언호위원

아니 중간에서 잘라 가지고 연결만 시켜줘 버리면 되는데 뭐 많은 예산이 든다고, 안 돼요?

「양이 많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그 양이,
언호

박언호위원

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연결시키면 양이 너무 많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아마 별도로 크게, 대규모 공사가 되어야 되지, 그것 가지고는 좀,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아, 그래도 그것도 관계부서에서 차차로, 이렇게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니까 그 점 생각하시고, 버드나무는 저희들이 시골에 있을 때 강이 커서 홍수가 나서 쓸어가는 데에 크고 작은 것을 갖다 꽂습니다. 꽂으면 그 해에 거기가 밭이 되어버려요, 버드나무밭이. 한 길씩 커 가지고, 그런데 큰 것은 클수록 잘 안 살고,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작은 가지일수록 잘 삽니다.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예.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니까 큰 돈이 많이 안 들고 많은 면적을 꽂을 수가 있으니까 인부를 시켜 가지고 우리 담당 과장님 재량으로 꽂을 수 있는 데까지 한 번 시범적으로 꽂아보세요. 어느 정도로 많이 사는지,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골프연습장 부지 일원에 보면 지금 저습지로 갈대하고 버드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버드나무 저것은 적지가 돼서 그런지 한 해 한 해 크는 것이 고성장으로 크고 또 많이 번식이 됩디다. 이런 차제에 또 이팝나무 심고 이랬을 때 대홍수 시에 물 유속에 좀 저해가 되지 않을까요?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홍수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안배해 가지고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리고 하이킹로를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길이 강 쪽으로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직선화해서 내려오면 소규모 주말농장으로 접근할 수 있고 강 안쪽으로 우회해서 가면 주말농장에서 좀더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거기에 갈수기에 주민들이 도보 내지 조깅, 또 자전거 산책도 하고 아주 환경 친화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아까 말씀은 이 곳을 개발하려고 그러십니까? 거기를,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그것은 이 앞에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청장님께서 그쪽을 갈대들길로 이렇게 개발하는 안을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들도 앞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는데 다만, 사실상 저 부분을 시의 낙동강조성사업단에서 개발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것을 조성할 때 환경단체에서 워낙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쪽 지역은 자연초지로 그냥 놔두라,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공원에 조성된 시설이 크게 세 가지 축으로 현재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으로 길게 해 가지고 기존의 체육시설하고 그 위에 수관교 지역, 밑에 문화마당 지역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개발되어 있는데 다만 이것을 조성할 당시에 환경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진정, 건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수관교 지역하고 기존 체육시설하고 시설과 시설 사이의 연결선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공간적인 유연성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쪽으로 개발하는 사항도 좀 조심스럽게, 환경에 지장을 안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제가 강종래 팀장에게 하나 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부터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1차 추경 때 차량을 한 대 구입하셨다고요.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 여건상 사륜구동차를 샀으면 좋을 법했는데 뒤에 후륜구동차를 샀어요. 왜 사륜구동차를 샀어야 되냐면 조금 전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강 안쪽 길과 또 주말농장 길, 그 길로 한 번 다녀보시면 사상구민이, 구민이라고 단정을 합시다, 오토바이로 거기에 건축 폐기물이나 가전제품 폐기물 이런 것을 좀 방치 내지 버려놓은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그것을 우리가 수거를 하려면 그 도로가 모래 도로고 또 저지대고 하니까 사륜구동이야말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런 점을 지적을 한 번 하고 싶고, 후차 구입을 하게 된다면 사륜구동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거기 환경 순찰을 좀, 우리 직원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야간 순찰은 못 한다고 하시니까 낮에라도 순찰을 좀, 우리가 어느 정도 횟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횟수를 조금 더 빈번하게 하셔 가지고 순찰을 좀더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공원 내에 그런 불법 무단투기 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기존 사람이 많이 타는 그런 트럭 2대를 현재 구입해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낙동제방에 있는 풀깎기 작업하고 또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한다고 풀 작업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상당히, 기존에 있는 트럭의 뒤에 짐 싣는 공간이 적다 보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추경 때 예산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사륜구동으로 하되 초장축인 트럭을 한 대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원 내 무단투기 행위도 많고 각종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그런 위해행위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배수구 뚜껑을 훔쳐간다든지 그런 경우까지 있고 심지어 부교의 장석을 떼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조금 더 선진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공원 주출입구 지역하고 각종 출입구 지역 한 9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에 각종 무단투기로 인한 그 처리비용하고 수거하는 데 드는 인력하고 저희들이, 물론 그 수거하는 인력을 매일 거기에만 전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6, 7천만원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비용이 조금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CC-TV 시설을 해 가지고 가동을 한다면 좀더, 왜 그러냐 하면 물건을 싣고 들어왔는데 불과 한 시간도 안 돼서 빠져 나가면서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빈 채로 나간다든지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적을 해 가지고 그런 위법사항을 조사를 한 번 해 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보충으로 잠깐만,
병규

권병규위원

아니, 그것보다 제가 좀, 이 강변공원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들어볼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정회해 가지고, 그렇죠? 정회를 해 가지고 현황판을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현황판을 보고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물어 가지고,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내가 먼저 좀 할게요.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사상 만들기 일환으로, 여기 업무보고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첨단산업 시범지역 선정이라고 해서 그 지역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했는데 모라 쪽에 모덕역 일원, 덕포역 일원, 감전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구역이 설정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지역이 선정은 됐는데 어느 지역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과 또 거기에 어떠한 업체가 참가할 것인가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고, 지금 중간에 동향을 본 결과는 대우건설에서 한 곳에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투자규모가 너무 크고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불황으로 인해서 그것을 철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느 지역부터 하고 투자자가 선정되었다든가 그런 정해진 것은 실제 없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본 위원이 묻고자 한 것과 민원사항을 접목을 시키면 모덕역 일원에 카랜드라는 자동차매매상 그 입지를 보고 대우건설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랬을 때 그 지주 말씀이 “우리가 여기에서 대우하고 컨소시엄을 하게 되면 시에서 특혜, 즉 저리융자를 해 준다든가 건폐율을 다른 중공업지보다 좀 높게 해 준다든가 이런 특혜가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해 왔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지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지침이 없습니다. 없고 일단은 자기들도 그렇게 의견을, 컨소시엄으로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의사를 하기 전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자기들이 용역까지는 했습니다. 대우에서 용역까지 했는데 철회를 하고 시기적으로 지금은 어렵다 그래서 보류를 한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구역을, 후차 이것을 언젠가는 한다고 봤을 때 구역이 설정이 되었으면 더 좋을 법 한 것이 하물며 여기서 많은 거리감이 있는 삼락중학교 옆에 조광페인트 역시도 자기네들 공장이 대한민국에 2공장, 3공장이 있습니다. 아마 이사 갈 그런 계획을 염두에 두셨는지 회사 영업이사라는 분이 오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우리 공장까지 흡수가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길래 “여기까지 들어오기는 너무 거리감이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답변은 했습니다마는 우리도 그런 맹목적인 답변보다는 약간의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둔치 개발하는 정비계획도가 있듯이, 놓고 설명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후차 여기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이런 것도 한 번 지역 선정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봅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우선에 본청에서 하고 있는 관련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3개 지역을 동시에는 못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사업성이 타당한 곳에, 또 효과가 있는 곳에 우선 착수될 수 있도록 본청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정보교환도 하고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보충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박언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언호

박언호위원

방금 우리 조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덕, 덕포, 감전, 3개역을 두고 서울 구로공단처럼 대단위 아파트형 공장 내지 상업용 건물을 짓는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분들이 시하고 협의를 할 때 한 단위를 약 한 3만평 규모로 하자,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25%를 상업지역으로 풀어달라 그렇게 해 시에서 그러면 25%를 상업지역으로 풀어준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전하는 공장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시에서 미음지구로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제공을 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근래에 몇 개 회사에서 용역조사를 해 보고 타당성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약 한 3,000평 규모로 줄이자, 그래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자 그러는데 3,000평 규모는 또 너무 작아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렇게는 못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 관내의 사정으로 봐서는 그게 절대적으로 성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건의를 하기를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예산을. 기업에만 맡겨 놓으면 기업은 타산이 안 맞아서, 기업은 이윤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지어 가지고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절대로 안 달려듭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업에서 이윤이 충분하게 창출이 되면 위법을 해 가면서라도 달려듭니다. 그게 기업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20%면 20%, 30%면 30%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시에서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되어야 이것이 들어오지 융자제도도 없고 특혜가 없을 때는 말로서 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담당부서 과장님과 담당 직원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건립을 하도록 강력히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박언호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동향을 보면 대우에서 우리 부산시 도급순위 30위 이상 되는 업체를 해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일개, 특히 대우에서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시설을 한 곳에 용역을 했답니다.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을 한 결과 그것을 개발하는 데 약 1조원의 예산이 든다. 1조원의 예산은 드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25% 상업지역으로 해 주고 또 이런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제일 문제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자기한테 단 돈 1억이라도 남을 이윤이 있어야 거기에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업체가 하자고 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도 없고, 끌려갈 수도 없고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우리 사상 지역이 조금이라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빨리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데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시행을 하려고 하는 업체한테 조금은 인센티브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시에서 타 지역에, 또 사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또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사상이 최우선으로 먼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규

권병규위원

예,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권병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죠?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인정을 받았든 안 받았든 소위 말해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 17군데가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17군데 있다, 상가도 포함해서 그렇다 그런 말이죠?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보호를 해 줄 수 있고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인정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 재래시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지금 복이 있는 덕포시장과 새벽시장 두 곳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나머지 동마다 보면 재래시장, 나름대로 재래시장이라고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많죠, 그렇죠?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골목시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병규

권병규위원

예를 들어서 엄궁동 시장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그런 시장에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좀,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이런데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국비와 시비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0%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 구청에서, 기초단체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들의 자부담이 10%이상 안 되면 국비나 시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우선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단체가 결성됨과 동시에 자부담을 그만큼, 10%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재래시장 인정에 대한 기준이.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인정 시 등록 기준은 점포수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인들 단체가 결성이 되어야 저희들한테 등록이 가능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렇게 해서 인정된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정확하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두 군데밖에 없지요? 나머지는 그냥 골목시장이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기준에는 되는데, 지금 기준이 되는데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시장이 한 13군데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자꾸 보내고 인정을 받도록, 단체를 결성하라고 그랬는데 본인들이 아마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재래시장하고 인정시장 제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다, 그렇죠?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그래서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마는, 지금부터라도 지자체에서 지원을 좀 해 가지고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더 강화할 필요성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지금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도 줬고 방문해서 설명도 해 줬는데 본인들이 여러 가지, 아마 같은 상인들한테서 호응을 못 받았는지 등록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등록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이런 시설 개선에 따른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더 방문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엄궁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결속만 되면 인정시장이 될 수 있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엄궁시장은 점포도 50개 넘고 면적도 상당하고 그렇다 아닙니까,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상인들 결속만 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남

김옥남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옥남위원입니다. 배종명과장님과 계장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상강변공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마 사상강변공원이 우리 사상의 마지막 젖줄이 아닌가, 사상을 살릴 길이 아닌가 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정책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의 사안이 있을 때 여러 과가 해당이 됩디다. 즉 삼락강변공원에 관련된 과를 보니까 지역경제과, 건설과, 녹지과, 교통과, 재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모든 과 과장님들을 여기에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담당 국장님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태완

김태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시면 도시국장님을 참석하시도록,
흥래

조흥래위원

도시국장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도, 방금 말한 과에 주민생활지원국의 과도 포함되죠?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현재는 지역경제과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면 두 분 국장님이 다 오셔야 되네요.
흥래

조흥래위원

잠시 정회해 가지고 국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예, 김옥남위원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제가 우리 국장님들을 좀 뵙고 싶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삼락강변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강변공원은 143만평에 달하는 강변 휴식공간으로 부산의 유일한 접근성이 편리한 서부산의 경제동맥입니다. 현재 강변공원에는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이 있으나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강변공원을 부산의 상징으로 삼을 수 있는 큰 로드맵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태섭

전태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락강변공원 관계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서부산권의 발전과 연계해 가지고 아마 신상해의원님이 환경국장님하고 시장님한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화면을 계속 틀어놓고 봤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하고 환경국장님 답변이 이 낙동강 둔치나 삼락강변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부산권 개발계획을 용역을 줘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신상해의원님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얼마 전에 우리 도시국장님도, 국토해양부의 긴급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각 구청의 도시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수계에 접한, 하천 사업의 일환으로, 또 관리의 일환도 되고 노임살포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그 사업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국비로 아마 곧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샛강 정비하는 것하고 연꽃단지 만드는 것하고 또 하나가 습지 수생식물 하는 것 해 가지고 125억을 이번에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한계가 있고요 시 차원에서, 아무래도 이것은 우리 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게 허가권자는 국토관리청장이고 실제 관리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리는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의 개발계획은 시의 용역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연차적으로 맞춰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아마 계획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1년에 시설관리 운영비로 12억 2,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체육시설이 좀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더 했고 그 외에 우리가 유채단지라든지 청보리 심는 것이라든지 잔디공원 관리라든지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금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충분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옥남

김옥남위원

예, 본 위원은 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혹시 서울 한강시민공원 가보셨습니까?
태섭

전태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자세히는 안 둘러봐도,
옥남

김옥남위원

본 위원이 한강시민공원팀에 전화를 해서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정보도 빼 왔는데 ‘한강은 우리나라의 여러 강을 대표하는 소중한 강이다. 이 강은 압록강, 낙동강, 두만강에 이어서 한반도에서 네 번째로 길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강은 이름도 다양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밑에 보면 지금 8개 지구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강시민공원을 강나루지구와 잠실지구, 뚝섬지구, 잠원․반포지구, 이촌지구, 여의도지구, 또 선유도양화지구, 난지․망언지구 해 가지고 8개 지구로 해서 정규직이 320명이고요, 계약직이 600명입니다. 거기 총 근무하는 인원이 9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강도 국가하천법에 의해서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 맞죠?
태섭

전태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강은요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강 무슨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옥남

김옥남위원

처음에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했을 것 아닙니까.
태섭

전태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서울특별시에서 관리를 한 것입니까?
태섭

전태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한강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면 언제 그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태섭

전태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구체적으로는 안 알아봤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몇 년도에 그게 서울시에서,
태섭

전태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년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저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삼락의 강변고수부지 개발 때문에 저 나름대로 시하고 알아보니까 어쨌든 이것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사항이거든요, 물론 업무 위임이 돼 가지고 국토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마는. 그래서 이것도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우리 구 단위보다는 시 단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동강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국토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옥남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단위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하기는 아무래도 좀 벅찹니다. 그런데 시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는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기는 이 프로젝트가 너무,
옥남

김옥남위원

예, 제가 우리 사상구에서 독단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낙동강이 우리 사상구에만 접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하구, 북구, 강서구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태섭

전태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서울 시민공원처럼 부산시와 사하구와 북구와 강서구와 사상구가 같이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서울 한강시민공원처럼, 그러면 이게 국가하천법에 의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한다면 시장님, 또 인접한 4개 구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을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 삼락강변공원이 발전되지 않나 싶거든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한민국 수도 하면 서울입니다. 그 다음이 부산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부산이 아니거든요. 또 부산 내에서도 동부산권, 서부산권으로 나뉘어서 빈부격차, 교육, 문화의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그 해결 방안이 저는 삼락강변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들 모시고, 거기 관리팀에서 용역주고 버드나무나 심고 풀이나 베고 꽃이나 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사상구가 발전되겠습니까.
태섭

전태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우리 후손들한테 그것을 되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그러니까 각 과가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이 뭔지를 제가 물은 겁니다. 우리 사상구가 단독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서울로 막 쫓아다니면 안 됩니까, 다니면 이게 아마, 저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그 내년에 안 돼도 계속 추진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부분을 물었고, 그리고 또 청장님의 치적으로써 강변둑길 산책 및 조깅코스를 만들어 놓았죠, 가 보셨습니까?
태섭

전태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옥남

김옥남위원

그 조깅코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태섭

전태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이 조깅코스에 저녁 때도 몇 번, 내가 구포에서 여기까지 내려와 보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현재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이 다 다릅니다. 낙동강 제방 상단에다가 화장실 해 놓아라, 음악이 흐르도록 해 놓아라, 또 정자도 더 지어라,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자연 그대로 놔두면 좋을 건데 괜히 돈 들여 가지고 우레탄으로 해 놓았다 이런 말도 있고 주민들 의견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는 인터로킹을 깔아놓고 옆에 우레탄을 안 깔아놨습니까, 움직이기 좋고 충격이 좀 완화되도록.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산책길이 아주 잘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예, 본 위원도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카메라 들고 가봤습니다. 너무 너무 잘 해 놓았습디다. 그런데 하나의 단점이 뭔지 알겠습니까? 단점.
태섭

전태섭주민생활지원국장

불 밝히는 것, 가로등 관계입니까?
옥남

김옥남위원

가로등 관계는 좀 있다 할 겁니다.
태섭

전태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아, 예.
옥남

김옥남위원

거기 단점이 뭐냐 하면 감전배수장 입구 외 두 군데가 차단이 되어 있고요, 또 북부경찰서 앞, 다대 배후도로 진입로가 차단이 되어 있고 삼락IC 인근이 차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도로가 끊긴 게 7개, 8개가 됩디다. 그 부분을 제가 보니까 7개, 8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약 10㎞가 되는데 이 10㎞를 끊지 말고 쭉 이어서 해 놓았으면, 제가 양산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양산에 보니까 12월 2일 날 3회 째로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를 할 겁니다. 지금 올해가 3회라고 그러더라고요. 1회, 2회도 성황리에 끝났지마는 3회 째도 아마 성황리에, 전국의 우수지역으로서 성황리에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보다 여건이 안 좋은 양산에서도 이렇게 지역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산에, 그리고 강변을 끼고 있고 모든 여건이 너무 좋은 이 곳에, 10㎞나 되는 이 곳을 1㎞ 간격으로 차단을 해 놓았습니다. 저는 왜 이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안 보고 우선에 도로내기 편하다고 도로를 내 가지고 차단시켜 놓았는지 그 이유를 정말로 모르겠거든요?
태섭

전태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제방 상단 진입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걷는 그 길이 차단돼 있다, 그 말이죠?
옥남

김옥남위원

예, 그렇죠. 조경길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끊어지면서 차들이 다니는 그 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라 사람들 같이 기술이 좋고 머리가 영리한 사람들이 그것은 친환경적으로 그대로 놔놓고 도로는 다른 방법으로 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도 저는 좀, 왜 그렇게 했냐고 묻고 싶은 그런 부분이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가로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자가발전으로 가로등을 하셨는데 그 가로등이 지금 100%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녁에 100% 다 불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섭

전태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저녁에도 두 번이나 가봤거든요. 그런데 옆에 간선도로 변에 가로등이 있으니까, 그 가로등이 조금 희미합디다. 희미한데 옆에 간선도로 변에 가로등이 있으니까 조금, 약간 어둡기는 어두워도 그런대로 괜찮지 않겠나 싶던데요,
옥남

김옥남위원

본 위원이 저녁에 몇 번 가봤습니다. 또 우리 윤성진 씨와 낮에도 가봤습니다.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고장 난 부분이 1/3입니다. 거기 자가발전 가로등이 고장 난 부분이 1/3이고 저녁에 가보니까 고장 난 그 부분들은 저녁에 불이 하나도 안 들어옵디다. 너무 어두워서 그게 좀 문제였고 또 그것을 볼 때 태풍이나 그런 데에도 아마 취약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정말로 친환경적인 곳에 이런 가로등을 세웠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스럽고 본 위원 생각에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여러 곳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가로등도 너무 엘레강스하게 해 놓았습디다. 정말로 음악이 나오는, 제가 볼 때는 삼락공원 조깅코스의 가로등은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조깅을 하고 몸을 단련시킬 수 있게끔 가로등을 음악이 나오는 것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녁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태섭

전태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도 저녁에 몇 번 다니고, 또 일부러 사상에서 구포까지 걸어가 가지고 또 지하철 타고 집에 들어가고 했는데 어쨌든 김옥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가로등 관계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데 제가 한 번,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저게 풍력발전을 해 가지고 가로등을 밝히는 것인데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일부 받고 또 일부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한 번 재난안전관리과에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올리겠고, 그 다음에 우리 산책코스 중간 중간에 차량 통행으로 인해 가지고 길이 많이 끊겼다는 그 문제는 현재로써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게 길이 안 끊기도록 하려면 고가 처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제방 밑으로 굴을 뚫어서 해야 되는데,
옥남

김옥남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한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태섭

전태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가, 김옥남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에 그쪽에 민가가 많고 하면 굴을 뚫었을 텐데, 우리가 보면 비근한 예로 경부선 철로 위에, 철둑 넘어 굴 뚫어놓듯이, 그런데 저기는 민가가 없고 그냥 공원으로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굴을 뚫기는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아서 위에 상단으로, 공사비도 절감하기 위해서 아마 상단으로 차량 통행로를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문제도 지난번에 신상해의원님이 시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삼락강변공원에, 이 143만평 되는 이런 공원을 조성하면서 진출입 도로도 제대로 안 해 놓아 가지고 지금 교통체증이 심하고 문제가 많다 이래 가지고 강력하게 질의하셔 가지고 아마 내년도 시 예산에서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아마 그 진․출입 문제는 시에서 내년에 용역 3억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을 할 때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깅코스와 자전거도로도 같이 말씀하셨죠?
태섭

전태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옥남

김옥남위원

거기 야간에 가보면 자전거가 다닙니까, 이륜차가 다닙니까? 거기 자전가가 다녀야 됩니까, 이륜차가 다녀야 됩니까? 야간이든 주간이든.
태섭

전태섭주민생활지원국장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떤 때 보면 개도 끌고 그리로 가고 자전거도 타고 또 이륜차 그것도, 오토바이도 타고 가는데 내가 보면 뭐라 합니다, 실제로. “어, 이 사람들아 얼른 내려가라”하고 뭐라 하는데 실제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하기가 참, 우리 주민들 의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밑에 표지에다가 자전거는 우측으로 해 가지고 페인트로 해 가지고 표시도 해 놓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용 주민들의 계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 번, 잘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옥남

김옥남위원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4시에 회의가 있으신데 답변을 도시국장님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옥남

김옥남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국장님, 회의에 참석하십시오.
태섭

전태섭주민생활지원국장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아직 한 5, 6분 더 남았는데 추가로 또 제가 답변할 게 있으시면,
옥남

김옥남위원

아니, 국장님, 바쁘시면 가셔도 됩니다.
태섭

전태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퇴장

태완

김태완위원장

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신해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락강변공원은 원래 처음부터 시에서, 물론 한강개발을 참고해서 개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시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작년 말에 우리 구에, 시에서는 10억을 들여서 용역을 줘 가지고 관리하던 것을 우리 구에서 그것을 인수를 한 겁니다. 왜냐 하면 그 돈 정도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좀 아껴 가지고 직접 직영을 하면 시설보수도 더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하고, 우리가 받을 때도 시설 미비한 것은 우리가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비한 것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지금 그 안에 시설보수도 자체적인 것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김옥남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서울하고 비교하면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공지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도 보면 우리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년 초에 전국적으로 4,800억원이 지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도 가서 삼락강변공원도 같이 좀, 하천변에만 국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시설을 따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주에 급하게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획득해야 된다, 저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아이템을 낸 것에 대해서 시책이나, 시의 건설국에 가서도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그런 계기가 되면 이 사업의 타당성을 좀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하나하나씩 시설이 더 보완되어 나간다면 먼 장래에 더 좋은 시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질의하느냐 하면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창령 람사르총회에 우리 의원들이 다 갔다 왔습니다. 람사르총회에 갔다 왔는데 아주 많은 국민들이 거기를 다녀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 보니까 거기 람사르 문화회관도 되어 있고 우포늪 생태관도 지어져 있었고 또 거기서 30분 정도 가니까 주남저수지와 철새 도래지를 같이 연계해서 정말로 경남의 명물로 만들어 놓았습디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도 경남에서도 몇 개 군에 걸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 사상구, 사하구, 북구, 강서구 구청장님들이나 아니면 담당 국장님, 과장님들이 모이셔서 이에 대해서 좀 중대하게 의논을 하시고 또 인지하셔서 부산시장님과 같이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서울 쪽의 한강시민공원을 보니까 여의도 야구장, 배구장, 농구장,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쓸 수 있고 입장료도 받아서 수익성이 있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해 놓았고요, 그리고 또 서울 시민공원에는 보니까, 아까 우리 모 위원이 우리 삼락강변공원에는 먹을 것을 살 만한 데도 없고 정말로 밖에 나와서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민공원에는 매점을 허가 내줘 가지고 깨끗하게 정말 운영을 잘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삼락공원에는 왜 매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맨날 국가하천법, 뭐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시지 말고 찾아가세요. 우리 구민이 원하면 거기서 안 해 줄게 뭐가 있습니까, 찾아가서 그 부분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4개 구와 부산시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정말로 이것을 고치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사상구 하면 다른 데에 나가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교육의 불모지, 문화의 불모지, 심지어 말하는 게 포프라마치, 딱 그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덕포 대덕여고 참사 때문에 사상의 이미지가 더 추락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상구의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의 고수부지 개발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정말로 오페라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문화공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신해수도시국장

이 업무는 도시국장이 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하는 이야긴데 지금도 우리 삼락강변공원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부산 쪽이나 또 우리 부산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런 데가 있었냐고, 굉장히 넓은 공간에 좋은 시설이 많다고 상당히 놀랍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나무가 없다는 것, 나무가 없다는 건데 여름에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땡볕에 운동을 하고 하는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하천의 특성상 못 심으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모든 시설은 점검을 합니다. 이번에서 점검조가 편성되어서 내려오는데 전부 다니면서 다 점검합니다. 시설 하나까지, 나무 하나까지 다 점검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좀 제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개발한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같이 합심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옥남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획기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특별한 재원 마련이 좀 어렵다, 그리고 또 모든 계기가 마련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시설 보완이 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지금 당장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머지않아서 우리 삼락공원에 수영장도 지을 수가 있고요, 친환경 공원도 만들 수가 있고 유람선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삼락강변공원이라고 하지마는 다른 데서는 주민들이 말하기를 삼락간이운동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 이 명칭부터도, 서울에는 한강시민공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삼락간이운동장, 듣기가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삼락강변 시민공원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사상 리버사이드파크라든지 좀 멋진 이름을 지어 가지고 딱 눈에 띄게끔, 정말로 부산시에서는 여기를 와 보고 싶게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좋은 곳을 왜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앞으로 부산시와 4개 구가 연구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좋은 문화의 도시, 정말 살고 싶은 사상, 오고 싶은 사상, 떠나지 않는 사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신해수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옥남

김옥남위원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종래 팀장,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하십시오.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저희 두 분 국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조금 보충을,
태완

김태완위원장

아, 팀장님, 잠시만요, 국장님은 업무 보시러 돌아가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옥남

김옥남위원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퇴장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서로 정보를, 또 업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 삼락강변공원팀에서 업무를 한 것이 올해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근 1년이 다 돼 가는데 저희들이 와서 업무를 하면서 느낀 사항은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를 함께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생태환경을 제대로 복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하고 또 이미 개발된 시설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꿔서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아까 한강시민공원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강은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서울은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 조례가 갖고 있는 성격이 가급적이면 이 시설을 개발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각종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시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낙동강은 보면 조례가 갖고 있는 성격 자체가 부산시 낙동강하구 보존관리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명칭부터, 개념이 우리 낙동강은 보존을 하고 보호를 하는 이런 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는 환경국장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이런 조항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상이한 출발점에서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한강은 지금 현재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용산에 워터프런트를 만들고 또 실질적으로 자연 생태복원을 해야 될 데는 지금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에서 가장 일찍 봄을 알려주는 곳이 서울의 밤섬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고덕동 생태공원하고 이번에 서울에서는 생태복원을 위해서 암사동 복원 생태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존의 자전거도로하고 야구장 있던 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완전한 생태복원을 위해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보면 서울의 호수를 앞으로 서울항으로 개발할 이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부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강과 우리 낙동강의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첫째 올해는 사실 홍수가 안 나서 이렇게 있지만 치수관리에 첫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매년, 1년에 한 두 세 번씩 물 담거든요. 그런데 한강은 우리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벌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배정이라든지 관심의 차이라고 보는데 서울은 남한강과 북한강 사이에 댐이 한 10개 이상 됩니다. 그런데 낙동강은 사실, 한강이 전체 유역면적이 2만6,000㎢고 우리 낙동강이 2만3,800㎢인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낙동강에는 댐이 5개밖에 없습니다. 본류에는 임하댐하고 안동댐, 지류에는 남강, 밀양강, 또 합천댐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치수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우리 낙동강 유역에서는 댐 문제 때문에, 물론 이것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문정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지리산의 환경을 훼손한다 해 가지고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합니다마는 사실 치수 관리 차원에서는 그런 쪽으로, 사실 댐을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서울 한강시민공원에 전화도 해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답변을 잘 안 하려고 합디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도 사실은 이게 약간의 위법성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돼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꾸 회피를 하더라고요, 안 알려주려고 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좀더 알아보겠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명칭 문제는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조성사업단이 있을 때 사상 지역에 대해서 이 명칭 관계 때문에 총무과에서 전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고, 주민들을 상대로도 공모를 했고 또 우리 구청 각 실과에도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사상시민공원으로 해 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시 조성사업단에서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공원이 그 명칭이 되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전에는 삼락강변체육공원이었는데 체육 자를 빼고 삼락강변공원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의 장충단공원을 가락공원이라고 하면 일반, 우리 사상구민이나 부산시민은 알는지 몰라도 다른 외지 사람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지명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 가지고 그때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었던 위원회에서 삼락강변공원이라는 명칭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전에 언론상에도 지적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낙동강 지역은 지금 현재 각 구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가 안 되고 지엽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고 서울은 말 그대로 엄청난 인원과 예산으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놓고 개발을 해 나가는데 우리는 사실상 그런 그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시에서도, 하천관리과나 이런 데서도 간부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북구 지역의 화명지구가 개발이 되면 낙동강 전체에 대해서 통합적인 관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예,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마지막 단어, 너무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마지막 말이 저는 듣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삼락강변체육공원이 삼락강변공원이 되었는지. 조례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데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 구민들이 원하는 모습도 다릅니다. 옛날에 못 먹고 살 때나 끼니가 없어서 허덕이던 그때가 아닙니다. 요즘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이나 문화가 더 중요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강변체육공원이 아니고 강변공원입니까?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삼락강변공원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삼락강변공원, 우리 사상구청의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전체 평수가 한 144만평 되고, 그렇죠?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143만평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143만평, 그래 이게 우리 허남식 시장님 앞에 돌아가신 안상영 시장님이 참 큰 마음을 잡수시고 우리 김옥남위원 말씀대로 우리 삼락권, 또 강서권, 북구 화명권, 3개에 한 500억 예산을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부산시민들의 하나의 쉼터 공간으로 개발해 오시다가 유고를 하시는 바람에 조금 축소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차제에 우리 사상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을 이런 자리를 빌어서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대규모 영농하시는 분들, 그 영농 기한 이 부분을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명확하게 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전 소유권을 우리 사상구가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역대 사상구에 국가가 세 차례에 걸쳐서 대대적인 정부 보상을 해 줬습니다. 해 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보상을 안 해 줘도 될 것을 전 민주농민회인가의 떼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많은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 보상 규모를 보면요, 엄청난 액수를 해 줬습니다. 평당에 한 5,000원 주면 될 것을 평당에 5만원까지 지불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다수 말없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얼마나 억울해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것이 한 치도 물러섬이 없이 단계를 밟아서 우리가 언젠가는, 또 빠른 시일 내에 전체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 강종래 팀장님이 첫 단추를 잘 꿰매놓아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농자들이 비밀리에 농지를 매매를 하는데도 우리 관리부서에서는 다른 사람을 대서라도 영농을 하니까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데 그 조항을 정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1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안 보이면 안 짓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울산 사람도 있고 저기 외지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팔아버리고 명의는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가 있는 거거든요. 울산서 거기에 무슨 농사를 지을 겁니까, 못 짓지. 그런 사람들은 집중관리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와서 도장을 찍고 가도록 하세요, 도장을. 1주일이면 1주일에 한 번씩 와서, 늘 출․퇴근하면서 거기서 영농을 한다는 확인도장을 찍고 가도록 하면 그 사람들은 못 합니다. 못 하니까 그래 가지고 그걸 색출해 내야지, 그리고 늘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서 정보를 얻어서 좌우간 농사를 못 짓도록 해야 되니까. 농사를 못 짓도록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의견이 어떻습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물론 지역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은 참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사실상 농사를 짓는 것이, 그 분들이 재배하는 품종에 따라 가지고 잦은, 매일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띄엄띄엄 나와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현재 기존에 약정된 그런 사항을 가지고 그것까지 구속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만 그러면 몰라도 또 옆에 강서구도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동일한 약정의 형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구만 특별하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품목까지 정해 주고 매일 왔다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좀 곤란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매매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조사를 세밀하게 해 가지고 자꾸 밝혀내서 환수하도록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예, 철저히 조사를 해서, 상당량 매매가 됐는데, 매매가 돼서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영농을 하고 있는데 모른다 하는 정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색출해서 환수해 들이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박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분16분 회의중지

16분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황택수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황택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지적과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태완

김태완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781페이지부터 825페이지까지의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예, 김옥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마지막 하단에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에 보면 지적삼각점, 지적보조삼각점, 지적도근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개념이 뭔지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김옥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 기준점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지적삼각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삼각보조점, 그 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보셨겠지마는 도로상에 보면 옛날에 TP라고, TP 이렇게 적혀 있는 것, 돌 말뚝 그게 도근점입니다. 지적도근점 해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것은 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삼각점은 시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삼각보조점과 도근점은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도 하고. 또 내내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삼각점은 이상이 없고요, 보조삼각점도 기준점 망실된 39개 점에 대해서는 전부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 질의하십시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옛날 화물 터미널 부지 자리에 지금 분할정리가 다 됐습니까?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조흥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지난 1종 도시계획 단위계획이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결정 고시된 대로 분할정리를 완료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리고 도로명도 다 부여를 했습니까?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그것은 지금 아직 고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는 그것을 다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화물터미널 자리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계획을 의뢰받은 팀에서 우리 사상구의회에 자문을 받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의회에 설명회를 했잖아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우리가 강조했던 부분은 그 분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해 온 것은 특히 녹지공간이 소외지역에 배치돼 있는 것을 조금 전방위적으로, 또 많은 주민들이 환경친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전방위 쪽에 배치해 달라고 우리가 결론을 짓고서 의회의 승인을 내서 올렸는데 이 최종 결론이 시의회에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후차에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니까 우리 구의회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디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듣고 싶습니다.

「심의, 심의」하는 위원 있음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그 도시계획 사항은 사실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과 도시계획계의 소관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종 지구단위 계획은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의회의 그 의견도 건설과에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로 아마 진달을 했을 줄로 압니다. 했는데 그 사항이 개발사업자와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주 업무부서가 아니라는 말씀도 들었는데 저도 이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 주에 해당 과에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럴 바에야 우리한테 안 묻고 바로 시도시계획위원회로 가져가든지 하지 우리한테 묻고는 우리 생각을, 30만 구민의 생각이라고 첨부서류를 붙였는데 어느 정도라도 반영을 했으면 좋을 법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길래 이런 차제를 빌어서 땅을 담당하는 우리 지적과장이 계시길래 질의를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섭섭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같은,

일동 웃음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흥래

조흥래위원

같은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산주공도 분할이 다 됐습니까?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그것도 분할이 다 되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것도 아직 도로명은 부여가 안 됐고 임시명은 부여시켜 놓고?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새주소위원회를 곧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새주소위원회.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그때 되고, 지금 내부적으로 작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건물번호판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준공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해서 그게 다 붙여져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새주소 부여를 하고 도로명을 부여할 때, 도로명부여위원회도 있고 새주소부여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아닙니다. 전에는 지명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있던 기구입니다. 그 기구를 이용해서 저희가 새주소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주소법이 작년 4월 5일자 시행되면서 저희 새주소법에 의해서 새주소위원회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명위원회는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옛날에는 건설과에서 지명위원회를 관리하던 건데 저희가 새주소를 해 가면서 위원회를 저희 소관으로 이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타 부서로 이관이 되든가, 저희는 새주소위원회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로명위원회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새주소 부여사업을 한 지가 어언 10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그리고 한 때 주소명 부여가 잘못되고 이랬을 때는 수정을 받아주신다고 공람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죠?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아마 전에, 예, 그런 절차가 한 두 번 있었을 겁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이게 아마 한 4년 전쯤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모라1동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서 청유동천길, 옛날 거기 보면 모라가 2동, 3동이 개발되기 전에 청유동천이라고 해서 높이 한 3m, 폭이 한 1m50㎝ 되는 비석이 있었습니다. 청유동천 해서 당시의 어른들 이름이 뒤에 또 음각이 되어지고 했는데 거기에 모라2동, 3동이 들어와짐으로 해서 지역에 대한 인지도가 전혀 없으신 분들로 위원회를 만드셔 가지고 주소명을 부여했는지 뭐라고 해 놓았냐 하면 천기동천이라고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이걸 보고 천기동천의 뜻이 뭐냐 이러니까 천기를 많이 받는다고 천기동천이라고 했다는데 그 뜻이 전혀, 그것도 차라리 하늘 천(天)자를 쓰고 기 기(氣)자를 쓰면 되는데 푸를 청(靑)자에 기를 쓰고 천기를 많이 받는다 하거든요. 저게 아주 무식의 하나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우리 엄궁이나 여기 주공 자리는 동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학장입니까? 부산주공 자리. 예, 아무튼 위원회도 중요하지마는 한 2번, 3번의 단계를 거쳐서 그 지역의 자치위원회나 좀 연로하신 분들한테, 자치위원회에서 한 번 거론을 해 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새주소를 부여하는데 동네 자치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을 좀 달라는 그런 것도, 이것 한 번 하면 이제 영원히 가는 거잖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이걸 주민들이 고쳐달라고 하면 고칠 수는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극히 좀 어렵다고 보시고, 그렇죠?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셔 가지고 우리 모라의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런 전철을 안 밟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고지를 전부 다 했습니다. 아마 다 받으셨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새주소 고지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3개 도로명에서 도로명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엄궁 산복도로 이것도 산복도로라고 하면 좀 고지대고 이런 어감이 안 좋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지금 그 13개소를 조사를 해서 일부 지금 신청을 받고 접수가 된 것도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곧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금 사시는 분들이 좋은 이름을 지어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특별한 뭐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지금 1안, 2안, 3안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올라온 그런 사항이 지금 13개 도로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민들 의견대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 새주소를 가지고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피부에 안 와 닿고,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저희 집의 지명을 찾으면 옛 지번, 지명을 가지고 찾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쯤 우리한테 인식이 되어질까요?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11년, 그러니까 3년 남았습니다. 11년까지 지번주소와 혼용해서 쓰고 12년부터는 주민등록이나 공법인 주소가 전부 새주소로 됩니다, 12년부터는. 그런데 지금 이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지번주소가 한 100년은 썼습니다. 저희가 토지조사를 1906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쭉 측량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번을 매겼다 말입니다. 지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땅에 붙이는 번호입니다, 땅에. 그러다 보니까 주소가 딱히 쓸 게 없으니까 땅 지번을, 그러니까 땅 번호를 주소로 썼던 것이지 주소로 쓸려고 번지를 매긴 건 아니란 말입니다, 저게. 그리고 땅은 연계되어 있어서 주소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 자신도 처음에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데 새주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렇게 가면 편리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번 주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이것은 아직 자세히, 저희가 가서 설명도 좀 자세히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안 돼서 그런데 나중에 차츰 아시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져 있고 이걸 쓰시다가 보면 자동적으로 아시게 될 겁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딱 해서, 그 다음에 공지 같은 데는 여유분 번호를 남겨놓아 가지고 나중에 집 지으면 그 번호를 쓰면 되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놓았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처음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신반의하시다가 막상 실시를 하고 또 이 업무에 종사를 하시다가 보니까 확신을 갖게 되셨다, 그렇죠?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아, 예. 이것은 확실히 이렇게 가면 편리하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지번도 사실 필요 없잖습니까, 이 주소가. 예를 들어서 편지 보내면 몇 번지 안 적어도 모라동 조흥래의원 하면 그냥 다 들어갔거든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진행 방향으로 해서 찾아가기도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언제 한 번 가서 의원님들께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고 어차피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가면 편리한 것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소신이 있으시니까 보기는 좋습니다. 예,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예, 박언호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185페이지 하단에 보면 토지개발이익 환수업무 개발부담금 추진 했는데 개발부담금은 어떤 명목으로 부담금이 징수가 됩니까? 지목 변경이 됐을 때입니까, 어떻게 됐을 때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박언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이게 2002년 전에 쭉 시행을 하다가 2002년도부터 2005년도, 그러니까 4년 동안 이게 중지가 됐었습니다. 중지가 됐다가 2006년 1월 1일부터 다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택지개발 사업이나 유통단지 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해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 660㎡ 이상 토지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목변경 대상 토지라 해 가지고 대지에서 공장으로 가는 것, 또 공장에서 대지로 가는 것 이런 것에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런데 면적이 이 면적 이하로 됐을 때는, 660㎡ 이하일 때는?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이하는 대상이 안 됩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아, 이하는 대상이 안 되고 이상 토지만 대상이 된다?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대상이 되는데 내나 공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분할해도 이 면적이 초과하면 대상이 됩니까?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아닙니다. 지목 변경이 수반 안 되면 대상이 안 됩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아, 지목 변경이 안 되면 안 된다?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지금 현재 보면 대지화되어 있으면서도 그 대지가 실제로는 전 되어 있거든요, 전이나 답으로?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용도 변경 했을 때 거기 개발이익금이 붙는데 내나 그것과 같습니까?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 그런 토지가 적지 않아요.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우리 구 관내에, 여기에 분할을 많이 했는데, 감사자료 798페이지에 쭉 보면 분할신청을 많이 했는데 이런 데는 부담이 안 되죠? 부과가.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부과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니까 용도를 같은 용도로 썼을 때는,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그건 대상이 안 됩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대상이 안 되지요?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공장에서 공장으로 가는 것은.
언호

박언호위원

또 뭐 하나가, 개발부담금 말고 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없어진 것 있잖아요, 아, 기반시설분담금, 아, 그건 건축과 소관이다?

「도시기반시설분담금」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건축과 소관…」하는 이 있음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이 용지를 보고 한 번 알아 오시라고 했는데, 타 구․군 소유 현황이 있는데 구는 우리 구 관내에 전부, 사상구 관내에 지번이 있는데 토지가, 이 토지 소유권이 사상구청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진구나 북구나 양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소유자가.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저게 지금 보면 국․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하고 그 다음에 행정재산이 아닌 것은 잡종재산으로 지금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행정 소관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낙동강 같은 경우는 건교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건설교통부였다가 지금은 국토해양부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 도로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이렇게 행정재산은 관리부서가 단계마다 다 다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보면 각 관리부서마다, 보니까 하천도 있고 도로도 있고 그런데 도로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저것을 챙겨서 받아와야 되는데 아직, 제가 아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남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부산시로, 3건에 대한 것은 지난 5월 달에 다 받아 왔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아, 경남 것은 다 받아오고,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경남 것을 부산시에서 받아 왔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예, 그런데 잡종지가 3건이 경상남도에 있고 임야가 1건이 김해시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 관내에, 공공용지가 되어야 도로나 전부 이러는 거니까 다 챙겨서 우리 구 명의로 명의변경 할 수 있으면 해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그래서 저것은 부서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서별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관리부서에서 전부 받아와야 되는 게 저가 볼 때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아, 담당 관리부서에서?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도 지적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 소관이면 재무과에서,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재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는 저희가, 관리부서가 소유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언호

박언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보충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조흥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경남도 건은 부산광역시로 이관이 되었다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학장 산116-1 묘지, 또 116-2 임야, 김해군, 김해시, 이제는 다 김해시로 되었으니까, 이 묘지와 임야, 이것이 왜 김해로 되어 있을까요? 묘지, 임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구라든가 진구 같으면 하천이라든가 길이 연속선상에 있어서 자기들도 좀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지마는 이 두 건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저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재무과에서, 특별한 재산이 아니면 잡종재산이라고 본다면 아마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목록을 가지고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회 시간이나 추후에 알아보겠습니다.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규

권병규위원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권병규위원님.
병규

권병규위원

예, 우리 조흥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짧게 한 말씀 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주소 말입니다, 새주소 부분에 지금 산복도로라고 하는 명칭으로 우리 사상구 내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과장님,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그것은 엄궁 산복도로 외에는 없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산복도로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온 것은 없다?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수정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78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각종 민원, 진정, 청원, 탄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책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엄궁동에 이복삼 씨 아시죠?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이 분의 민원이 어떤 민원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 분은 지금 서류상으로는 안 넣었지마는 구청에 자주, 지금 부서마다 민원을 제기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유선으로도 하고 직접 찾아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분을 한 번 만났다면 그 분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권병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권위원님 전화도 한 번 하신 일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전화를 받고 바로 이복삼 씨 집에 우리 지적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또 건설과 담당자하고 4명이서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현황을 충분히 보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그 내용을 권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물이, 하수도가 샌다고 얘기를 해서 가서 보니까 하수도가,
병규

권병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시간도 됐고 했으니까 짧게 합시다.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이게 보면, 현재 우리 구에 보면 도시형성이 될 때 개인 땅이 도로로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지요?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많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많이 있는데 자료를 내가 요구하려고 하다가 너무 방대할 것 같아서 그만 두고 이 부분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불부합지를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신청을 받는데 한 사람이라도 동의를 안 하면 안 되죠?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렇죠, 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에 보면 10년 동안을, 우리 사상구에서 지적과장님이 몇 분이 바뀌었지마는 불부합지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권리행사도 못 하고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복삼 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도시형성을 했을 때 자기 지역에 보면 자기 땅으로 그냥 오솔길, 정말 둑길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다니는 조그만 둑길이 있었습니다. 길이 있었는데 이게 불부합지로 이걸 해결해 주면 동의를 하겠다 하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은 오시기 전인데 최영대 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이셨던 강호익 과장님하고 임재일 그때 당시 지적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앉아서 “그러면 좋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뭐냐?”, 왜냐 하면 이 사람 때문에 전체적인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다 권리행사를 못 하고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원하는 게 그러면 내 땅까지, 길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길이니까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그러나 그 부분 땅까지는 좋은데, 자기 땅이 도로로 형성되어 있는 것까지는 이때까지 그랬으니까 좋은데 그 길에 하수도가 중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하수도는 누가 어디서 했냐 하면 구에서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수도가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 집의 지반이 낮다 보니까 물이 샌다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게 그때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장님하고 각 과장님하고 임재일 지적과장님하고 저도 있었고요, OK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때까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개인 땅을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그 사람이 그렇게 큰 불편을 못 느끼고 하면 옛날부터 형성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문제를 다음 건설과에도 내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끼리 좀 만나셔 가지고, 앞에 전임 부서장님들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하셨지만 현 부서장들끼리 모여 가지고 의논을 해서 민원을 해결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가고요, 또 그 부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 가서 설명을 하면 또 그 분은 됐다 하거든요. 하고는 또 오고 조금, 지금 권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병규

권병규위원

그 분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직업이 뭔지 압니까, 저 민물에 가면 뭡니까, 다슬기 같은 것을 잡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아주 좀 뭐랄까, 극빈자입니다. 그런 분이 자기 집만 하나 달랑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동의를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병규

권병규위원

제일 처음에는 그 땅 보상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내 땅이니까 도로로 사용하면 보상을 내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우리 구에서 그것은 우리가 해 줄 수가 없고 물새고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해 드리겠다 하는 것이 그때 국장실에서 이야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부서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앞에 선임자와 합의된 일에 대해서는 좀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을 만나셨기 때문에 우리 지적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길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해 내라고 하면 사실 우리 구로서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민원을 제기한다면.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지금 예산이, 그것을 위해서 특별예산이 되면 모르겠지마는 아시다시피 그 외에도 전부 다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도 다 달라고 한다 말이죠, 그게.
병규

권병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길을 내는 그 부분을 보상보다도, 자기가 요구하는 게 물을, 위에 하수구가 있기 때문에 지반이 낮다 보니까 물이 샌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련되어져 있는 부서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데 적극성을 좀 가져줄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 분이 주장하는 것은 옛날에 하수도가 새고 한다고 다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하수도를 다시 했다 말입니다, 저게. 다시 해서 하수도가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물이 조금씩 흘러내리는 게 있는 그것은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지하수인데 지하수 그 부분을 하수도가 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병규

권병규위원

처음에는, 그때 당시 우리 최영대 국장님이 계실 때 국장님 방에서 옹벽을 쳐주겠다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아마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옹벽을 쳐준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 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건축과 직원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기술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민원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일단 물은 안 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구청의 할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논하셔 가지고 민원을 좀 해결해 주세요.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우리 박언호 전 의장님이 옆구리를 꼬집고 이러시는데 이것 참 입장 곤란합니다. 우리 박언호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토지개발이익 환수업무, 즉 말해서 개발부담금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1년 6개월 전에 삼락동 140번지 일원에 옛날 집이었던 자리에 공장을 지어 가지고 한 15년 임대사업을 하다가 한 2년 전에, 당시의 공장은 천정이 좀 낮잖아요, 요즘 공장은 천정을 좀 높게 하는데. 즉 그 공장이 노후되어 가지고 H-빔 판넬 공법으로 새로 짓게 됩니다. 짓게 될 때 바로 이 부분에 저촉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옛날에 대지로, 자기 집이 대지로 있을 때 대지 그 자리에다가 허물고 공장을 지었다고요. 짓고 아마 지목이 대지 그대로 존치를 해왔던 모양이죠?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다가 한 2년 전에 다시 재시공을 하고자 하니까 대지니까 공업용지로,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공장용지요.
흥래

조흥래위원

공장용지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한 2,000만원 상당을 부과를 하니까 그 민원인은 우리는 억울하다, 그러면 왜 옛날에 고지를 안 해 줬느냐, 왜 고치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방적으로 부과를 시키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이 됐는데 당시 이상호 계장, 자리에 계셨습니까, 그때?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상호 예.
흥래

조흥래위원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도 업무를 좀 소홀히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분도 좀 잘못한 점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차제에 한 번 토론 형식으로 대화를 한 번 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어느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업무를 담당했던 우리 이상호 계장,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답변해 주셔도 고맙겠고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상호 예,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계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상호 예, 토지관리담당 이상호입니다. 우리 조흥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다시피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장이 되면 개발부담금을 매기는데 이 면적이 앞에 말씀과 같이 660㎡ 이상이 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효성헤바라는 사업장이었습니다. 공장이었는데 이 효성헤바라는 공장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 대지로 있던 땅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공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목 변경을 안 하고 대지로 계속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2007년도에 공장이 워낙 낡았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 지어가면서, 공장을 하기 위해서 새로 고치면서 그때 지목 변경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장을, 건축신청을 받고 보니까, 지목 변경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장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의 사업장인데, 그러니까 우리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옛날에 공장이 있을 때는 대지였지만 공장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공장이다, 그러면 지목 변경만 이루어졌지 공장에서 공장으로 됐는데 개발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의도가. 그러나 저희들은 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법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매기게 된 겁니다, 법대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건에 의해 가지고 그 민원인에게 그냥 피해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소송을 하도록 해 가지고 심판위원회의 답변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에서도 저희 구청에서 부과한 것이 맞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조금 홍보가 있었으면 더 좋을 법 했을 텐데, 그 당시에.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상호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장이 들어오면, 공문을 받고 하면 바로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개발부담금 대상자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면 저희들이 개인에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여기는 개발부담금 사업장이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면 통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면 40일 이내에 저희들한테 개발부담금 산정내역서를 통보해 달라고 저희들이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