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낙철 의원 발언

유희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원정책개발단체심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령군 자치법규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김기창 위원 외 2인 발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 자치법규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창 위원님께서 제자리에서 고령군 자치법규 연구회 등록 심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창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의원정책개발단계 등록 신청 심의를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대표 위원을 맡게된 고령군 자치법규 연구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유희순, 성원환 3명의 위원들은 고령군 전체 자치법규에 대해서 고령군만의 특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합니다. 이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단체 소속 의원들은 외부전문기관과의 용역계약 및 공동연구를 진행하고자합니다. 정책개발비에 소요될 예산을 올해 편성된 의원정책개발비 중 1,500만 원 이내를 연구용역비용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단체는 연구활동의 결과로 자치분권과 자치입법을 강화하여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단체 소속 의원들이 추진할 정책개발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순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기창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승인을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 자치법규 등록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초등학교 특성화 방안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성낙철 위원 외 3인 발의)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초등학교 특성화 방안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낙철 위원님께서는 초등학교 특성화 연구등록 심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성낙철 위원입니다. 먼저 심의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대표위원을 맡게될 초등학교 특성화 방안 연구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김명국, 이달호, 이철호 4명의 위원들은 관내 지역 초등학교를 타 지역 우수특성화사례 등을 연구하여 적용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우리 지역에 접목하여 젊은 학부모 층의 인구유입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의원정책개발단체 소속 의원들은 외부전문기관과의 용역계약 및 공동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책개발비에 소요될 예산은 올해 편성된 의원정책개발비 중 2,000만 원의 이내를 연구용역비용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단체는 연구활동의 결과로 우리 지역으로써의 인구유입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개발단체 소속의원들이 추진할 정책개발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순위원장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낙철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승인을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초등학교특성화 방안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정책개발단체심의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