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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태완 의원 발언

119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08-11-24

김태완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완

김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정연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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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연관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평소 존경하는 김태완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태완

김태완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561페이지부터 624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김옥남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던 부분인데 푸른숲 가꾸기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물 옥상조경 설치 및 1사1목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건축물 허가 시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권장 및 지도를 하는지요? 아울러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방법과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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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김옥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경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조경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조경점검은 127개소에 대해서 면적은 1만3,501㎡가 되겠습니다.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19일간 저희들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6개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발생했고 그 발생한 데 대해서 시정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4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이 완료되었고 2개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반기에 대한 점검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권장을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권장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권장사항으로 저희들 허가를 하고 할 때 권장사항으로 대 구경의 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저희들 협조공문도 보내고 허가 시에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법령에 정해진 대로 철저히 이행함과 아울러 지금 1사1목을 저희들 구 푸른사상가꾸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기존 공장들이 이전되고 그 부분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조경부분을 더욱 강화해서,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계획되는 구 관내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나무가 많이 심어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고 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본 위원은 건축물 옥상조경 설치 및 1사1목 가꾸기 사업에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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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주간의정보고 통권 제639호에 의하면 건축물 등기촉탁제에 대해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어느 특정 시가 건축물 등기촉탁제도를 시행한 결과 관할 지역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의정홍보지에 게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놓고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사상구에 2000년 이후에 미등기된 건물현황이 224건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발굴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상구 건축과에서는 방금 의정홍보지에서 나왔다시피 등기 촉탁을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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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축물 등기촉탁제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준공될 때 민원인들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도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 업무는 지적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이 내용을 지적과에 다시 한 번 통보를 해서 지적과에서 등기촉탁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 만큼 우리 구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 이후만 하더라도 224건이고 그 이전은 조사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다분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등기촉탁제가 되어질 것 같으면 이 224건에 대해서 세무과 관계직원하고 의논해 본 결과 등록세가 대략으로 산정해 본 결과 6,000여 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래 되면 우리 구세수입 확충에도 도움이 되고 아무튼 우리 지적과, 건축과, 후차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좀더 가깝게 접근하겠습니다마는 건축과장 많은 업무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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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56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엄궁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경관녹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개선안을 보완해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의 사항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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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모시고 의장실에서 회의를 개최했고 저희들 현장방문을 해서 여러 차례 개선안을 진행해 왔습니다. 왔는데 최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7월 7일 날 경관녹지 환경개선안이 롯데건설에서 저희들 건축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안에 대한 그 내용은 녹지구간 196m 중에서 둔덕 상단부 일부를 절토해서 완만하게 식재하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나무는 교목 6개 수종에 154주, 관목 5개 수종에 4,100주 등 많은 나무를 심어서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내용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주가 되는 녹지공원과와 건설과와 협의를 했는데 협의결과 보완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계시는 의원님과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조합하고 시공사 측에서 환경개선안을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문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사와 조합 측에서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이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주변은 개선을 해 나갈 겁니다. 조합이나 시공사 측에서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쪽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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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주민들 의견이라 하면 민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특히 관내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 그런 의견들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추진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최근에도 관내 의원님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아파트 완공일이 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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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2010년 6월 달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작년 1년 동안에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서 현장방문까지 해 가면서 주민들 의견을 독려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와의 관계도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추진실적이 없다고 봐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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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보다는 일반 아파트 사업은 개인 단독건물과 틀리듯이 아파트 중에서도 조합아파트는 틀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조합은 조합원들이 만들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합에서 돈을 투자하게 되고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합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어, 내가 이렇게 하겠다. OK” 이렇게 쉽게 의사결정이 되면 빠르게 일이 진척되는데 조합이 되다 보니까 조합 대의원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조합 총회를 개최한다든지 조합 전체의 의사를 묻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 의견이 들어와서 협의해서 가면 또 시간이 가고 하는 그런 절차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태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독려를 해서 받아들이고 또 조경이라는 게 집이 준공되고 나서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준공 전에 나무를 심어서 준공 때는 어우러지게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지금 분양률도 낮고 하니까 시공사 측에서도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라도 주변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날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제출받아서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그 안 대로 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면 각 부서의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건축과 일이 아니고 녹지공원과 일이 아니고 건설과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조금 서로 업무적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지적도 되었던 건인데 그 이후로 업무분담이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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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경관녹지는 특수한 용도고 그리고 저희들 경관녹지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이후에 진행사항이 그 정도라면 앞으로 진행사항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협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의회하고 협조를, 저희들 평소에도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권

강성권위원

그 뒤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1년 동안에 개선안이 계속 바뀌어 갔고 그대로 지금, 공사 시공날짜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공사 진행이 안 된 사항이 1년 동안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그 뒤로 하시겠다는 말씀은 있는데 지지부진 하다는 게 문제고, 물론 완공시점에 맞추어서 하시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주민들의 의견과 덧붙여서 같이 될 수 있도록, 상반기 안에는 되겠죠?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들 안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조합에서도 의사를 어느 정도, 99% 이상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릴 것으로 생각되고 하여튼 조경시설, 기존 단지 내에 있는 조경시설과 공사도 같이 해야 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자기들 늦추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강성권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과장님께 하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경관녹지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의견을 서로 나누고 난 이후에 강위원 질의하신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때 우리 간담회를 할 때 과장님하고 유관부서에 부탁을 드렸던 것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그 당시로는 불가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시에 재차 건의를 해서 용도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봐 주십사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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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업무를 회피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용도지역과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부서가 저희들 도시계획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경관녹지는 롯데사업부지 밖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한계에 있는 실정인데 그 용도변경을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건축과에서 관련부서에 협조문을 하나 보낸다든지 해서 물어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개선 계획을 가지고 환경개선을 추진해 나왔기 때문에 경관녹지에 대한 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태완

김태완위원장

작년에 저희들 민원이 걸렸던 부분이 대림아파트라든지 코오롱아파트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요구사항은 경관녹지를 공원녹지로 바꾸어서 공원 시설화시키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민원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 건축과가 용도변경에 관한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협조공문을 발송했을 때 부산시에서 회신이 온 부분이 지난 번 처음처럼 불가하다고 그대로 온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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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간략하게 결과만 얘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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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처음에는, 이런 저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용도변경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러 차례 회의와 설명회를 거치고 조합의 의견을 받고 최종적으로 안을 만든 게 지금 개선계획안이 금년 7월 달에 들어와서 저희들 8월 달에 다시 보완요구를 한 내용인데 그 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벌써 지나왔기 때문에 답변의 필요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일 용도변경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 하겠습니다마는,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역주민들 민원사항에서는 7월 7일 날 정비계획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합 측하고 롯데건설 측에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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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 민원내용 중에서는 용도변경 부분은 빠진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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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 그 계획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고 주변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발생했던 민원에 용도변경을 해서 공원용지로 바꾸자는 그 부분은 빠지고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둔덕을 절토해서, 그러니까 정비계획만 들어온 거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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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쌈지공원화하고 버스정류장 부분을 확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진행과정에 벌써 조율이 되어서 거쳐온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태풍에 소멸되듯이 이것은 소멸이 되고,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제가 물어본 그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1차적으로 다 끝난 상태다,그죠?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주민들과 협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한다 하는 것은 말이,
태완

김태완위원장

아니 주민들 요구사항이,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주민들 요구사항이 이 부분을 환경개선하고 전체적으로 옹벽을 잘라서 그 부분을 쌈지공원화시키고 하는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반영할 수 없으니까 절충안으로 상단부분을 절취해서 좀 낮추고 거기에 나무를 많이 심고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그 부분에 수긍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로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결과론적으로 시공사 측하고 조합 측에서 나온 정비 안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하는 거다, 그죠? 더 이상 민원이 발생 안 하는 것 같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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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지금 주민들이 수긍한다 안 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저희들이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대단위 사업 내지는 도시계획사업처럼 공청회를 거쳐서 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의사를 하나 하나 물어볼 수는 없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문부서가 안 있습니까. 녹지공원과라든지 전문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의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사이드로 관내 의원님과도 어느 정도 절충이 있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 대표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표현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과 공청회를 했다든지 보고회를 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되었던 간에 이것이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지금 롯데하고 조합 측에서 정비안을 내어놓은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역 대표성을 띠는 분한테 홍보라든지, 소규모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관부서들하고 잘 의논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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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바깥에 있는 민원도 민원이고 지금 건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공정이 35% 정도 되었는데 지금 높은 부분은 1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낮은 부분은 4-5층부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새로운 민원을, 당사자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데 주민들은 사실 지나다니면서 ‘이것 조금 깨긋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관심을 가진 사람은 소수면서 지금 이해당사자면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조합원인데 그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역민원이 사실 우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개선안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확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김응락계장님 수고많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실로 우리나라 광고물, 즉 간판은 일본, 홍콩식으로 너무 난맥하게 설치합니다. 우리가 유럽을 가보니까 간판을 예를 들어서 가로 3m, 세로 60㎝ 정로로 해서 단출하게 간판을 다들 부착을 하고 있습디다. 그런 것을 보고 도시미관이 아주 타이트하게 깨끗해 보입디다. 이런 것을 우리 터미널 일원에, 즉 괘법동 터미널 일원에 시범거리를 한 번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과장님 고민을 안 해 봤으면 우리 계장님이 광고물관리계로 가신 지 1년여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범거리를 만들어서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외국 사례를 보면 사실 건물에 비해서 광고판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건물이 주가 되고 간판은 부가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건지 건물을 아름답게 해서 우수상을 받고 한 이런 건축물도 광고판이 홍수처럼 붙어있다 보니까 시골의 화장을 이상하게 한 노인처럼 아주 보기가 싫은 현상들을 저희들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 부산시에도 광복로라든지 이런 데 돈을 몇 십억 들여서 시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최초로 국비지원을 해서 멋지게 꾸며놓고 했는데, 저희들도 시범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여기저기 조사를 했습니다. 직원들하고 현장도 나가보고 밤에도 나가보고 낮에도 나가보고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저희들 현실적으로 재정이 뒷받침이 못 되다 보니까, 결국 국비를 지원해 주면 매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여서 이것이 5억, 10억을 들여서 사업이 되는 것 같으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거리를 조성하는 게 단순히 간판만 바꾸어서 되는 게 아니고 바닥부터 벽면, 그 주변에 있는 간판, 그 다음에 전기시설물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여러 시설물을 같이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돈이 엄청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경직성경비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손을 못 미치는 그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마음은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싶은데 못 달아주니까 부득이 저희들 나름대로 시범거리를 만든 게 주례오거리부터 진구경계 간에 있는 그 도로라도 저희들이 돈은 투자 안 하지만 질서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단속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새로운 상호가 들어설 때는 그 간판심의를 하면서 좀 깨끗한 간판, 그리고 정비를 해 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핑계 같지만 그것이 수반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기가 힘듭니다, 그 짧은 기간 내에. 그래서 저희들 시범거리를 조성해 놓고 있는 이 구간에 대해서라도 정비단속을 좀 해서, 주간선도로지만 단속을 해서 다른 데보다, 다른 구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생단체라든지 저희들 직원들이 상습기동반을 편성해서 계속 단속해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괘법동의 터미널 주변을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 짧은 거리라도 상당한 돈이 들고 해서 다음에 예산이 허용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현실성 없는 지적을 했다 할까, 실로 그것을 지금에 와서 유럽식으로 바꾼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래 놓고 볼 때 우리가 간판을 좋다, 크다 할 때 최하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업체 업자들도 여기에 호응을 안 하려고 하겠죠, 자기들 이익이 창출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언젠가는 우리도 유럽식으로 국가적으로 고민할 때가 안 있겠나 본 위원이 염두에 두고 한 번 질의를 해 본 것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광고물 업체 업주들 1년에 교육을 2회 합니까?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1회,
흥래

조흥래위원

우리 부산은 해풍이 부니까 건물 본체에 중심보드, 즉 일명 앙카보드를 심을 때 아연도금 해 놓은 보드를 해 놓으면 이것이 몇 년 안 가서 해풍에, 염기에 부식속도가 내륙지방보다 가속화가 됩니다. 이럴 때 그 업체 업주가 볼트를, 간판 용량에 플러스 알파 되는 볼트를 심든가 그렇지 않으면 스텐볼트를 심어야 되는데 약간의 이익금에 눈이 어두워서 볼트를 좀 약한 것을 심는다 합시다. 이럴 때 염기에 부식, 그리고 태풍, 요즘은 태풍의 강도도 심하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간판이 떨어져서 우리 모라지역에도 한 4-5년 전에 지나가는 행인이 간판에 맞고 즉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딴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것 하나쯤 조금 더 튼튼하게 견고하게 해 달라는 정도는 필히 그날 교육에 이말을 강조를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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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정말로 고마우신 질문입니다. 사실 안전만큼 강조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데 저희들 광고물이 들어오면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안전진단을 맡기고 안전에 대한 구조 검토를,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되면 구조기술사에 구조검토를 거쳐 가지고, 구조계산을 해서 제출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광고협회나 건축사들이 조사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 업무를 해 나가면서 확실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안전검사협회 용역을 의뢰했다고 할까 검사를 의뢰했을 때 했다는 그 증빙자료를 우리가 몇 년 보관합니까? 10년, 3년, 간판이라는 것이 3년 안에는 위험에 노출이 안 되고 3년 지남으로 인해서 조금 전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오래 보관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간판이 재해로부터 도출되었을 때 우리가 피해를 당한 분이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뭔가 불이익을 당한 부분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거든요. 그것을 좀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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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이 대형옥상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특정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또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또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할 때 구조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불의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봇대 있죠, 전봇대에 불법 광고를 못 하도록 오돌토돌하게 한 것 있죠, 그것의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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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불법벽보 부착방지망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이것 관련한 예산이 1년에 얼마정도 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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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답변준비)
성권

강성권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실 거죠. 그러면 제가 자료부터 하나 요구해 놓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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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금년 추경에 1,960만원,
성권

강성권위원

올해 1년 동안 내지는 최근 2년 동안의 불법방지판 사용내역을 정회시간에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면 그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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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지역에 프로그램 전시회 행사가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 지역에 몇 군데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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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현장이 총 24개소입니다. 24개소 중에서 지금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게 17개소 그리고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12개소, 조합설립이 되어 있는 데가 8개소, 사업 시행 인가가 되어 있는 곳이 3개소, 사업 추진 중인 데가 1개소 해서 총 24개소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현안 하고는 조금 틀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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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규

권병규위원

159페이지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24개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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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예, 24개소 맞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24개소에서 지금 사업 착공한 구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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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지금 한 개 구역이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한 개 구역이 있고 지금 바로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마친 게 2개 정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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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곧 어떤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착공될 수도 있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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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사업시행 절차상으로 보면 다음 단계가 사업착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세계경기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특히 건설경기가 지금 나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주관사 되는 일군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와야 사업성이 있고 분양이 되고 하니까 사업시행 인가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다음 단계인 사업착공으로 들어가는, 절차상으로는 다음 단계지만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사업이 제대로 시행단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 말이죠. 지연이 되고 있으면 어찌 보면 그 지역의 어떤 주주가 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라 볼 수 있다 아닙니까, 재개발 자체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어떤 부분이 파생된다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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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방금 거기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파생되어지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구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해서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다른 데 집을 얻었다든지 하기 때문에 빨리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서로 불신과 조합을 믿지 않는 이런 문제들, 조합 측에서는 현실을 감안한 문제들 서로 이러다 보니까 입장이 상충되고 해서 파생되는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지금 보면 우리 사상에만 24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단계별로 보면 단계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버리면 그 이후에는 증축이라든지 허가 자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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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예,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행위가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되지 않고 특별히 주민들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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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왜 제가 이것을 과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상당히 어떤, 우리 구만 해도 24개 되면, 어떤 엄궁동 같은 구를 보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에는 건축도 세울 수도 없고 우리 엄궁동에는 3개 개발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3개 다 건축을 할 수 없는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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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전체가 슬럼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정말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동네가 건물 하나 세우지 못하고 변화의 속도에도 맞출 수가 없거든요. 환경이 따라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슬럼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재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좀 주민들한테 시켜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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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건축행위가 제한되지만 일부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엄궁 관내도 그런 사례가 한 건인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자기가 다음에 보상을 받을 때 현재의 그 건물로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조합측에 동의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지역이 지구지정이 됨으로써 진도가 늦다보니까 슬럼화 되는 사항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다 보니까 답답한 심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특별히 지원하고 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병규

권병규위원

현행법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입장이지만 지금 주무부서장으로서 그런 것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안타깝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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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법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주민들이 피해받는 사항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 홍보물로 만들어서 한 번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전달한다든지 하는 것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주민들 간에 갈등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최대한 인지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은 대다수가 1 대 1의 보상, 재건축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개념 인식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장으로서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부산시 전체가 다 그렇고 우리 나라가 다 그렇다, 어찌 보면 정책이 좀 잘못된 거다 말입니다. 정책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부산시에 가서 이런 부분을 입만 꾹 다물고 있을 게 아니고 좀 어필하셔서 뭔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노력도 좀 해 주십사는 당부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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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정책이 잘못되었다, 여기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곤란한 게 이 제도 자체는 좋습니다. 제도 자체는 좋은데 전반적인 경기라든지 주민의 흐름 이런 것 다른 요인들 때문에 지금 진척이 지지부진 하다 보니까 파생되는 그런 문제점들입니다. 상급부서에 어필할 기회가 있고 하면 이런 내용들도 주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이어서 다른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엄궁 재건축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엄궁동 롯데캐슬 아파트 관련 동향보고에 보면 2008년 3월 14일 날 건축과장님한테도 가고 총무과장한테 롯데캐슬 공사장에서 적재한 트레일러가 약 500m 거리를 제동불량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했는데 그날은 다행히 사고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향보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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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언제 말씀하십니까?
병규

권병규위원

2008년 3월 14일,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2008년 3월 14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야 알았습니다. 4월 달에 사고가 나고 나서 3월 달에 있었다는 것을,
병규

권병규위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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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수사까지 받았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수사까지 받았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그래서 4월 1일 날 대형사고가 났다 말입니다. 그죠? 지금 사망자가 2명 발생되고 경상자가 2명 났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4월 1일 날 사고난 게 3월 14일 날 예고를 해 준 겁니다. 경사지의 공사장에 들어오는 화물차가 자동차 고장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적에 좀 조치를 취했으면 4월 1일 날 대형사고가 나지 않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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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월 1일 날 발생한 사고는 사실 현장 밖에 있는, 공사장에 진입하려던, 도로에서 철근차량이 경사를 내려오다가 제동장치가, 에어가 그 당시에 조금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동장치가 불량이 되다 보니까 부산은행까지 돌진하면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와 관련한 공사차량 정비불량이라든지 운전이 미숙한 그런 내용들, 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이 급경사의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장 여건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해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으로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안전에 대한 교육과 안전시설물 설치 그리고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은 레미콘차량이라든지 성능이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차량들의 조사를 한 대마다 전부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회사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감리가 체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도 부산시 관련부서에다가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도 요구를 해 나가고 있고,
병규

권병규위원

그 이후에 대해 과장께서는 수습책 내지는 차후에 어떤 다른 유사한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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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그런 예고가 있었을 때 왜 신경을 안 쓰셨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더 이상 이야기를 좀, 간추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오거든요. 앞으로 동절기가 오는데 지금 해 놓은 것이 긴급제동시설이라든지 방호울타리라든지 이런 안전망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자동차기계라든지 이런 게 사고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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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그래도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뒷북 같은 얘기지만 문서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해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동절기를 대비해서 저희들 문서도 보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전시설물 설치해 놓은 것 제대로 되고 있는데, 특히 모래 같은 경우에는 갖다놓고 나면 오래두면 비도 맞고 해서 굳어져 가지고 나중에 충격을 흡수하는 데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정비를 하고 당초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경찰서하고 협의했던 그런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들 문서도 보낸 바가 있습니다, 한 몇 주 전에.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문서만 보낼 게 아니고,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시지만,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불러서 회의도 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계속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만약 브레이크 고장 시에 충격흡수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도 과장님께서 직접 한 번 나가보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더 이상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는 계속 진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동차 점검이라든지 도로점검이라든지 차량점검, 공사장 차량의 안전운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마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감사자료 564페이지 보면 민원사항에 보시면 됩니다. 2008년도만 해도 덕포동에 박원철 씨라는 분이 질의 2건, 민원 9건이 있습니다. 민원내용은 측량성과, 건축법 위반, 무단증축 등의 내용입니다. 한 분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요, 담당자는 박원철 씨를 한 번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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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박원철 씨 민원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98년도부터 민원이 제기되었으니까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혼자서 제기한 공식적인 내용만 52건의 민원이 제출되었는데 특히 행정심판을 4건을 청구를 했고 결과는 기각이 2건, 각하가 1건, 자기가 취하 1건 해서 4번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상당히 오래된 민원이면서 이 사람 혼자서 심도있게 이 부분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유토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기 지분에 맞추어서 건물을 짓고 통로를 만들고, 옛날에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던 단계에서, 이러다 보니까 서로 서로 인정하면서 이 도로는 우리가 통행하는 통로다, 건축법상의 도로개념보다는 우리가 이 도로다. 그래서 이사를 할 때, 연탄을 옮길 때 이 도로를 이용했습니다. 그 도로폭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1.2m에서 2.2m 정도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최소한 3m로 확보해 달라 하는 이런 민원이고 이 지적도를 발급한 지적공사에 정정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주요민원요지입니다. 그래서 측량성과도에 대한 민원은 지적공사의 소관업무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던 민원이 되다 보니까 그 관련법에 의해서 금년 3월 달에 내부종결처리가 됐고 지금 현황통로에 대한 법정 도로폭 확보에 대한 이 민원도 금년 9월 달에 내부종결된 사례인데 이 현황도로는 주민들이 한 30년 이상을 출입을 하면서 아무 지장없이 살아온, 서로 서로 인정해 가면서 살아온 그런 도로입니다. 현재 자기가 요구하는 도로폭 확보를 하려면 주변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고, 준공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담장도 철거해야 되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권익보호위원회 이런 데 수차례 해서 현장을 답사해 보고 해도 누구 하나 이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볼 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내부종결처리를 했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오늘 들어올지 내일 들어올지 모릅니다, 저분은. 그 문서를 받아보면 얼마 전 최근의 상황은 그 부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취하를 한 그런 내용인데 그 이후에는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박원철 씨를 만나봤나, 박원철 씨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 구 민원실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위원님께서 면담을 해 봤느냐고 하셨는데 면담을 저도 여러 차례 하고 처음에 설명 들을 때 “예, 예” 하다가 마 욕이 나옵니다,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되니까. 하여튼 저희들 직원들도 박원철 씨하고 여러 차례, 저희들 감사실 직원들도 여러 차례 만나고, 시의 감사실 직원들도 여러 차례 만나고 이 분하고 일을 같이 맞닥뜨리고 간 사람이 제 생각으로는 수백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공무원들도 이 사람 만나서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런 고질적인 민원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과장님 설명을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사후 많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자께서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06페이지 일반건축물 안전진단내역에 북부산시장 C동 등급이 D등급이 나왔습니다. 또 북부산시장 A동은 등급 자체가 없는지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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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점검한 사례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옥남

김옥남위원

등급이 안 적혀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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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북부산시장은 A동 C동으로 되어 있는데 C동에 대해서는 건물이 같이 옆에 있다 보니까 지금 C동에 대해서는 등급이 조금, 우리가 A등급부터 B, C, D, E 5단계의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등급이 되면 철거를 공고하고 퇴거명령까지 하는 단계고 D등급 되면 그것보다 조금 낮은 단계입니다. 단계인데 지금 A등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옥남

김옥남위원

아니요, 북부산시장 A동, C동은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A동은,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A동은 건물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등급이 안 매겨진 겁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시장 A동이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왜 시장 A동, C동을 넣어놓았느냐 하면 이것을 시장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최근에 재개발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건물과 달리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재개발법을 적용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한 동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니까 수익성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옆의 땅까지 좀 넣어서 지금 하다 보니까 A동, C동이 다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다면 C동은 D등급으로 해 놓았습니다. 가서 보셨습니까?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예.
옥남

김옥남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사진 찍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저뿐 아니고 우리 국장님 결재까지 받습니다, D동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옥남

김옥남위원

본 위원이 덕포시장을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보면 시장 자체가 많이 넘어갔고 입구라든가 옆은 부식이 되어서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D등급이 나왔는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철거해야 될 수준이거든요.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보면 D등급과 E등급이 뭐가 차이가 나며 A등급과 B등급이 어떻게 차이가 날 것이냐 이렇게 저 나름대로도 건축을 전공했습니다마는 의외를 가지는데 전문가들이 안전진단을 하면서 기준이 있습니다. A등급부터 E등급까지 평가등급에 의해서 등급을 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보면 저희들 공무원들뿐 아니고 전문가들이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 보니까 저희들 최근에 점검한 것을 보니까 철근이 노출되고 외부에 균열이 발생되고 있고 누수가 발생되고 있고 건축물 모서리에 콘크리트가 탈착될 우려가 있다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뭐냐하면 등급을 매기고 하는 것은 전문기관하고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진단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E등급을 해서 퇴거명령을 내리고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건물이란 것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건물의,
옥남

김옥남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구조가 있겠지만 철근콘크리트조라는 것은 철근과 콘크리트가 서로 일체가 되어서 온도의 변화라든지 외부 외력에 견디는데 이것이 철근이 없는 상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주택 200만호 할 때 중국산 시멘트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을 써서 폭삭 내려앉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철근과 맞물려서 제대로 된 강도가 나오는 것 같으면 하루 아침에 넘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등급이 되지 않고 D등급이 지정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최근에 언제 등급 판정이 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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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등급판정은 이 법이 생기면서 지금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될 때 이 등급이 생겼고 지금은 등급조정이 특별한 경우에는 등급조정을 하는데 등급조정은 하지 않고 최근에 계속 점검을 하면서 건축주에게 계속 독려를 합니다. 재건축을 하라, 이 부분 보수하라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매월 한 번씩 카드에 대한 내용대로 저희들 점검을 하고 상급자의 결재까지 받아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등급수준을 떠나서 철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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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철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옥남

김옥남위원

정회를 하고 담당자님하고 저하고 한 번 가 보실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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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예.
옥남

김옥남위원

직접 보고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 과연 이런 데서 장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데서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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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그래서 위원님하고 현장 나가는 것은 지금이라도 나가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 E등급으로 판정해서 철거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지금 위험하고 상태가 불량하니까 시장재개발법에 의해서 지금 재개발하려고, 곧 계획서가 떨어지고 하면 철거계획으로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설명드리느냐 하면 올해도 대덕여고 사건 아시죠. 거기 예견치 않은 사건이 올해 4번째입니다, 교통사고가. 그 사건이 나기 전에 3번의 교통사건이 났습니다. 그때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그런 사고가 안 났을 거고 그렇다면 본 위원이 덕포시장 북부산시장을 가 봤을 때 정말로 이것은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그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구청장님 우리는 D등급이 나왔고 업체에서 했고 이렇게 되었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물러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덕포시장 측 번영회와 만나서 앞으로 더 신경써 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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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하는 사업이 우리 행정 측에서 도와주는 것은 행정절차를 빨리 하고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빨리 되어서 이것 철거하면 그 자체가 해소되는 거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예, 결과보고를 추진된 내용을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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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이 추진사항은,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건축과에서 건축물이니까 관리를 하는데 시장 재개발에 대한 업무는 시장재개발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서에 저희들 필요하면 그 자료를 얻어서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본 위원은 시장재개발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거기 진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재개발에도 담당자가 D등급이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여기서 장사를 했고 여기서 살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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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이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D등급 같으면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상이 있는 겁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니까 담당자분이나 과장님께서 여기 D등급이고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북부시장 번영회에 찾아가셔서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그에 대해서 인지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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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계속 다른 건물보다는 특별히 관리를 합니다. 가서 건축주를 만나 뵙고 이렇게 해라, 어떤 때는 소방서하고 같이 갑니다. 소방시설이라도 제대로 갖추어라, 이래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계속 독려해 나가고 있고 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시장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이 떨어지고 하면 상인들끼리,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주택까지 해서 새로 재개발을 하는데 저희들 되도록 빨리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과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건축물 기재변경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축법에 나와 있는 그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하거나 그린생활시설을 할 때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몇 평부터 해당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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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소방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을, 찾으면 되는데 바로 숫자 기억은 못 하겠네요.
언호

박언호위원

서민들이 구조변경이나 구조물을 세울 때 소방법이나 여러 가지 요새 새로 나오는 통신시설 같은 것을 새로 시설하게 되면 아주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너무 강화되어서 상당히 시행자들이 어려우니까 이런 법을 완화하겠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뒤에 무슨 통보가 있었습니까? 공문을 올리라든지 조사를 해서 올리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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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예,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늘 건축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법이 까다롭다는 것을 늘 느끼는데 언론에 보도가 한 번 되어서 모든 법을 간소화 하겠다 해서 하부관청으로부터 조사를 해서 올리라든지 무슨 하달이 내려온 공문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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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그런 사례는 없고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 행정보다 조금 앞서가는 그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구체화되어서 저희들 구청까지 내려오려면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보도에 대해서 아직 지도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고 하면 주민들에게 알려서 가급적 간소화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알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앞으로 그런 시행령이 내려오면 기재완화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광고물부착 방지판에 대한 현황을 요청했고 받았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355페이지를 보면 광고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있어서 3,860만원이 예산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보면 또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에 대한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불법부착물 방지판에 대해서 예산안이 혹시 계획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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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지금 이게 연도별 설치현황을 보니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광고물 방지판에 1억4,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니고요, 이 비용에 우리 사상구가 광고물 부착 방지판, 불법 방지판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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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저희들 사실 1억4,600만원을 투자를 했지만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 금액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아, 크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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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왜냐하면 넓은 지역에 이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어서 도시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부착방지망을 설치함으로써 환경이 개선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들 이 시설물 자체가 나름대로 저희들 예산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해 왔고 그리고 부산시에서 일부를 순수하게 지원을 받아서 설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장님 포괄사업비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이 안 좋으니까 좀 하자”고 해서 하나 하나 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도시가, 우리 관내가 전봇대라든지 전신주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 덕지덕지 붙어서 엉망입니다. 철망을 설치해 놓아도 그 위에다가 전단지를 붙이고 하다 보면 이것을 훼손시켜서 뜯습니다. 그런데 이 벽보부착방지판은 기성제품으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데 깔끔하게 나오니까 설치를 해 놓아도 폼도 나고,
성권

강성권위원

폼이 납니까? 과장님 폼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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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다른 시설물에 비해서는 좀 난다고 생각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께서나 공무원들 생각하고 저희가 바라보는 생각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1억4,600만원을 들이는 게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물론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 주머니에서 안 나가기 때문에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 하나를 부착하고 나면 얼마까지 쓸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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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설치하고 나서는 그 부분을 다시 재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부식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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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태양에 노출되고 비바람에 노출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변형이 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얼마전에 청장님 모시고 저희들 북구 관내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북구 관내하고 비교를 하러 갔습니다. 북구 관내 모라 백양로 쪽과 그 다음에 북구청 도살장 있는 주변 이쪽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사실 우리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청장님도 북구청처럼 바꾸어 볼까도 생각했는데 막상 두 개를 딱 대어놓고 보니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내구성이라든지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부착방지망으로서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지금 우리가 설치한 것이 낫기 때문에 이것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성권

강성권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과장님께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효율성, 효용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비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시 시상금을 받아서도 312군데 설치도 하고 포괄사업비로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불법부착방지판 설치를 3년 동안에 이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근절이 안 되었다는 거죠. 물론 근절이 안 될 수밖에 없는 포괄적인 범위, 사상구가 넓으니까 안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부착방지판에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의 효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주민들의 인식이 안 바뀌었어요. 지금 오돌토돌하게 붙여놓은 거기다가 그 위에 붙이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불법철망으로도 해 놓는데 그것 말고도, 그러면 전주나 전봇대에 그것을 전부다 붙여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들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예산을 들이면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붙일 것 아닙니까. 비용을 더 들일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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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지금 장기적으로 저희들 관내는 그런 것을 다 설치해서 불법벽보라든지 전단지가 붙지 않는 그런 사상구로 만드려고 지금,
성권

강성권위원

일단 지금 우리 사상구청의 비젼 및 목표를 보면 늘 푸른 환경과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약하다. 늘 푸른 환경을 만들고 하는데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문화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까 조흥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래저래 하니까 돈이 많이 든다 이런 등등의 이유를 많이 드시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타 도시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같은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도시들 예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한 번, 이 많은 예산이 앞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갔다면 이렇게 바꾸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쪽에 답사도 한 번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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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와 관련해서 선진지도 방문하고 잘된 세미나, 심포지엄에서도 참석해서 좋은 것을 배워 오고 그것을 우리가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인식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사실 보면 위원님께서 저희들하고 자원봉사로 같이 단속을 한 번 해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이 길을 가면서 제거를 했는데 한바퀴 돌고 오후에 가면 또 있습니다. 파리쫓기식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시골이라든지 인구가 작은 도시 같으면 모르는데 우리 지역에는 이 전단지만 불법으로 붙이는 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속과 그 다음에 붙이는 것이 반복되는 이런 행태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것이 이것이다, 뭐다 하는 이런 식으로 안 되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 저희들 계속 노력해 나가겠고,
성권

강성권위원

제 말씀은 3,254군데를 붙여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불법부착방지판에 대한 효능이 좀 떨어진다면, 돈을 1억4,000만원을 들여서 떨어진다면 이 비용으로 다른 아이디어를 내볼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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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성권

강성권위원

경기도 용인인가 제가 수원의 팔달구인가 보니까 굉장히 미관을 아름답게 해서 불법광고물을 못 붙이게끔 지하차도 면이라든지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던데,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비용이 많이 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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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광복로 거리를 예로 든다면 80억인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을 특정한 부분에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관내 전지역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추천해 주시면 그런 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낫다면 그런 것을 채택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공부를 하셔야지 공부를 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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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저 나름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해 봤는데, 사실 저 부착방지판도 특허를 받아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정말 보기싫던데요,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부착을 못 하게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것과 같이 또 뭔가 하면 모양도 괜찮아야 되거든요.
성권

강성권위원

철조망도 붙여놓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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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철조망, 제가 답변을 하는 도중에 질의를 하셔서 중간에 끊었는데 부착방지망이 있고 철망이 있습니다. 그 철망은 손으로 뜯으면 벌어지고 굉장히 보기싫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가고 교체해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철망도 구입을, 추가경정 예산에 300만원인가 올라왔네요. 그러면 그 예산을 없애야죠.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보조간선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하고 지금 정비해 나가는 것은 주 간선도로부터, 큰 도로부터 해 가지고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고 인지도가 높은 쪽부터 해 나가다 보니까 벽보부착방지망 설치하는 데, 철망 설치하는 데, 철망설치는 사실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노임 살포적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광고물 불법부착방지판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은 신청 안 하신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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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내년에 신청을 했는데 사실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나름대로 청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일부라도 좀 확보되고 그 다음에 올 연말에 좋은 일이 생기면, 상이라도 받게 되면 이런 것도 설치하고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돈을 적게 들이고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정회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자료는 578페이지고 주요현안은 1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회시간에 말씀은 근래에 건물을 준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내리고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경과된 것은 단속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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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최근에 건축행위가 발생된 건축물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오래되었지만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항측에 대해서 지적이 된 건축물의 부설되는 주차장이라든지 조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이행될 때까지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경시설물을 할 수 있는 건물의 ㎡가 얼마나 됩니까? 공장이라든지 유통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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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공장인 경우에는 굉장히 완화되어서 5,000㎡ 이하일 경우에는 조경식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도 푸른사상 가꾸기 일환으로 1사1목을 권장하면서 방문해서,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방문해서 권고도 하고 그 다음에 허가가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면서 나무를 심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공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화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유통업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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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건축과장

용도별로 조경기준이, 예를 든다면 일반 공장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면적에 따른 완화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에는 10% 이상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고 1,500㎡에서 2,000㎡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 이상을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면적이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이라든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지 안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든지 용도의 특성상 조경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우리 건축조례로써 안 하도록 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용도에 따라서 5%에서 10%의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어떤 소규모의 사업체에 조경시설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관내 보면 상당히 공장이, 물론 영세공장도 많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조경이 잘 되어 있는 공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회사가 의도적으로 회수하는 데가 눈에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민원을 제기하고 특정한 업체를 얘기하고 해야만이 행정을 하실 게 아니고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간 때 방문하셔서 강제징수를 하는 게, 이행강제금을 고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사상구의 1사1목 나무가꾸기, 늘푸른 사상 만들기에 전우리 직원들이 현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땅을 구입해서 푸른사상을 만들겠다, 녹색사상을 만들겠다는 것은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몽활동을 하시든지 과장님이 방문하셔서 이행강제금 벌금 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억압적이기보다도 다같이 우리가 푸른사상을 만드는 데 동참 계몽을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앞으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본 위원이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유통업체라든지 공장이 큰 기업체에 자기 영리만 추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우리 사상구 내의 업체들은 특별지도점검을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푸른사상 가꾸기에 동참하라는 좋은 계몽활동을 해도 안 따라 줄 때는 법적인 잣대를 재서 어떤 조치를 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사1목 푸른사상 가꾸기사업 일환으로 하는 게 저희들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존 공장의 유휴 땅에 아니면 적재를 하고 남는 일부 공간에 한 그루라도, 한 공장에 한 그루 이상의 나무라도 심다보면 사상이 푸른 도시로 변모하지 않겠나 이런 좋은 뜻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사업으로 건축과에서는 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몽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5%, 10% 대상이 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권고를 하면서 한그루, 한그루 더 심어서 푸른 사상이 되는 데 일조 하려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 큰 참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의도적으로 자기 영리만 위해서 하는 업주는 특별기간을 두어서 꼭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본 위원의 입에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자료 573페이지와 58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인데요, 사업명이라든지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엄궁 재건축 외에는 지지부진한 상태죠. 아까 우리 권병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향후에 대책이 있으십니까? 각 조합들하고의 어떤 추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저희들 585페이지에도 재개발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추진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대동소이하게 이 문제점들은 지금 사업의 열의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경기가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안 됨으로써 생기는 파생적인 그런 사항들 때문에, 예를 든다면 진척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조합원 간의 서로 불신, 집행부를 못 믿고 하다 보니까 서로 반대파들에서 철회를 하는 내용들, 여러 가지를 보면 저희들도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좀 착찹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지금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개인의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아서 조합을 결성하고 해서 공동주택을 짓는건데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업비가 들고 많은 사람들이 땅을 수용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경기마저도 안 받쳐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경기만 탓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경기가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조합원들 간에 서로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려면 법령을 이해를 못 해서 불신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조합 측의 임원들이라든지 간부들을, 시에서 하는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 교육관계라든지 저희들 구청에서도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을 모셔놓고 저희들 한 번씩 설명회도 제 주관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현장방문 뿐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특히 법령이 바뀐다든지 교육에 관한 이런 사항들을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사업이, 경기가 나아지고 할 때 바로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이제 임기가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임기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개발 재건축 건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추진위원회 구성 때 한 번 하고 조합설립 당시에 인감증명을 청구해서 동의서를 전부 제출하죠?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두 번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원회 당시에는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게 걸리지 않고 주민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동의를 하는 프로테이지 율이 높은데 실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설립 단계로 넘어가다 보면 거기서 반대하시는 분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주민이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인해 가지고 동의를 했다 손치더라도 만약에 조합설립 단계에서 동의를 지지했던 동의서 철회를 요구할 경우에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두 번의 동의라 하셨는데 사실 세 번의 동의를 받습니다. 추진위 단계, 조합설립 단계,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단계 세 번에 걸쳐서 받는데 추진위 단계에서 결국은 조합이 이루어지고 사업시행 인가가 되는 그런 일연의 절차가 있는데 이런 단계단계에 받는 것보다는 업무효율의 편의상, 추진위 단계에서 편의상 조합설립이나 인가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동의서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받는 것을 저희들 나무랄 수는 없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논란이 많고 사실 거기에 대한 질의 회신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시나 중앙부처에다 물어보고 저희들 구청에도 문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의에 관한 규정을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된 사업장이 저희들 관내에는 두 군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괘법 1구역과 감전 1구역입니다. 지금 이 사업장은 현재 조합설립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업시행 인가를 남겨두고 “나는 사업인가에 동의 못 한다, 철회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내용증명을 보내서 괘법 1구역 같은 경우에 동의율은 조합설립이라든지 추진위 기준을 넘기고 있지만 사업시행 인가에 필요한 동의가 2/3입니다. 우리 사상구 소재해 있는 조합의 정관들이 동일한데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동의 철회가 계속 들어오고 하면 그 한계에 거의 다달아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합 측에 이런 내용들을 고지하면서 문서로 이렇게 동의철회를 하고 있으니까 조합 측에서도 거기서 주민들 설득을 하든지 사업에 참고하라고 기회가 되면 알려주고 합니다. 현재 동의 철회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실정인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할 때 사실 애로사항이 좀 발생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합 측에서도 뭔가 하면 조합임원들끼리만, 임원들 대표 몇 명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일이 그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안 알려주고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조합원들 간의 간담회라든지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서 게시판에 공고를 한다든지 내용을 알려 가지고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좀 해라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동의율을 확보하지 않고는,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사실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율 확보가 되도록 저희들 행정지도를 해 나갈 거고 지금 말씀하신 당초에 인감을 붙여서 동의를 했다가 철회하는 것은 사업시행 인가 때 저희들 그것을 가려 가지고 자기가 동의한 것, 철회한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됐을 때는 그것을 제외시키고 난 동의율을 가지고 저희들 사업시행 인가 때 인가철회를 하든지 그런 기준을 삼을 계획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면 동의철회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철회를 수용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은 사업시행 인가 당시에 일괄적으로 옥석을 가려 가지고,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지금 현재 사업시행 인가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고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벌써 추진위 단계를 지나서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단계인데 추진위 단계부터 “나는 동의를 철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효율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지구지정 자체를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고 앞으로 사업시행 인가 때 저희들 그 동의율을 확인해서 사업인가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본 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동의서 징구를 할 당시에,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법률적으로 해석이 해석에 따라 좀 틀릴 수 있다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힘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단계별로 받아들여야 할 동의서를 일괄 청구를 해서 3장 다 받아갔다는 것은 해석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민들이 동의서 청구를 내세우는 주 근거요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해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항상 우리가 찬성이 있으면 반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도라든지 계도, 계몽을 통한 어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관이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도 사실상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주민들 자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반대에 계시는 분이 소수든 찬성이 소수든 간에 그런 동의철회라든지 일연의 과정에 있어서 일말의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주민들이 그런 쪽에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관에서 중도적인 입장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예,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잘 파악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행정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정성엽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성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건설과 소관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보살핌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업무 수행지침으로 삼아 개선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건설과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태완

김태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723페이지부터 776페이지까지의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경전철 교각디자인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당시 현대산업개발에서 또 우리 괘법동 소재하고 있는 르네시떼하고 삼락강변체육공원으로 넘어가는 인도교, 인도교라고 칭하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우리 쪽에 사상구민을 위해 설치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사업은 어디까지 진전되어가고 있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설계를 한다는 것은 곧 사업을 착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설계를 하는 거겠네요?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전철 교각을 놓으면서 80m 도로부분에 녹색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딴 데로 이식했잖아요. 그런데 다리가 완성되고 난 뒤에 그 밑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둡니까? 다시 나무를 심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교각 밑에는 화단을 조성할 겁니다. 다만 화상폭이 옛날에는 좀 넓었는데 지금은 그 폭을 그대로 할지 아니면 좀 축소될는지 왜냐하면 지장물이, 고가도로가 설치돼 있고 그 다음에 터미널 측의 보도를 더 넓혀서 그 쪽의 어떤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단폭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우리 구덕터널에서 넘어오는 도로 중앙에 녹색공간 설치했죠?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그리고 백양로도 하고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밑을 좀 깊이 팠으면 좋을 건데 밑이 지반이 단단한데 조금 적게 판다 싶은데 만약에 거기에 나무를 심을 때, 거기 지반이 아주 단단하거든요. 저 밑은 뻘땅이지만 위는 다져져서 조금 깊이 파서 좋은 양질의 흙을 넣어서 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권병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민원이 지금 제기되어 온 엄궁동 6통에 보면 이복삼 씨 아시죠?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 물론 현재 과장님이 부임하여 오시기 전의 일인데 이게 사실 제가 그 지역 구의원으로서 정말 참 주민한테 민망하게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마는 지적과장으로 계시던 임재일과장님, 강호익 건설과장님, 최영대 도시국장님 다 같이 우리 사상구 내에 불부합지 해결을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 가지면서 이복삼 씨 그 분에 대한 어떤, 불부합지 거기에 동의를 안 하는 데에 대해서 국장실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민원인이 두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과장님 현장에 가 보셨죠?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쪽에 보면 주택 형성 시 그때 당시에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에 집을 지을 때. 그 지금 이복삼 씨 집을 보면 상당히 지반이 낮게 있고 도로는 집 중턱까지 올라와 있고 형성이 잘못되다 보니까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그것이 자연군락지 비슷하게 집이 형성되어 있는데 중간에 도로하고 하수구 그 자체를 제일 처음에 우리 구에서 안 만들어 줬으면 그 나름대로의 민원을 제기해도 이웃간의 부분이다 해서 우리 구에서 큰 책임이 없을 것인데 그 부분을 2006년도에 하수구를 만들고 인도를 만들어 주었다 말입니다. 주면서 기본적인 이복삼 씨 민원인의 어떤 땅이 도로 중간에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조건은 그 부분을 구청에서 사 줘라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부분에 옹벽을 쌓아 달라는 두 가지를 했어요. 그때 불부합지 해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우리가 매입 수용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옹벽을 쌓아 가지고 집안에 물이 세는 것은 막아주겠다 하는 얘기로써 그 불부합지를 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과장님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 보셨고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포장하고 하수시설을 해 달라고 집단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에 이복삼 씨가 주도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 4월 달에 하수공사를 했습니다, 포장도 했고요. 그런 사이에 다시 물이 세서 저희들이 일부러 색소까지 넣어서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올 10월 달에 맨홀을 설치를 해서 물은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조금 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물은 다른 데서 아마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맨홀을 설치했는데 계속적으로 물이 세는지 현장확인을 해서 물이 잡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오늘 아침에도 밤에 비가 왔기 때문에 오늘 오면서 그곳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색소를 넣고 맨홀을 다시 손을 봤다니까 다행인데 아침에도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지반이 낮기 때문에 지역상, 물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맨홀이라든지 위의 하수 자체를 정비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특수적으로 하는 기술자들이 모인 곳이 건설과 아닙니까. 그보다 더 한 일도 해 내는데 그 물길 하나 못 잡는다는 것은 좀 성의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민원인이 이것으로 끝이 나야지 보상적으로 가면 그 파급은 말도 못 합니다. 우리 사상구에 보면 말이죠, 사유지가 길로써 이용되는 토지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자칫 잘못하면 서운한 마음에 말이죠, 이 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민물에서 다슬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리는 아주 빈약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돈을 내어서 어떻게 할 사람도 있고 꼴랑 오막살이집, 적은 집 가 보셨지요. 그것이 자기 재산 전부입니다. 이런 것을 잘못해서 청와대라든지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잘못되면, 그 길을 보상을 해 주어야 되면 우리 사상구 재정에 상당히 큰 파급효과가 옵니다.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마음적으로 마음이 더 상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노력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엄궁동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건설과 소관부서 맞죠?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정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도면을 보고 과장님 이야기 듣고 나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잠시 정회해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잠시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다른 위원님 간단하게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시고 내 질의는 정회를 한 후에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정회했다가 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삼락 운산천에서 낙동강공원으로 폐수관이 연결되어서 지금 공원으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 그 공원을 하천을 낙동강으로 연결을 시켜서 물을 연결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폐수가 계속 유입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그것을 삼락천에서 오․폐수 차집관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그 사항은 시에서 지금 차집관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운산천 물을 연결해서 차집관로로 연결하는 것을,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그런데 지금 삼락천에서 쭉 차집관로로 오․폐수가 연결이 되어 있죠?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면 지금 차집관로 물이 상당히 낮게 묻혔는데 만약에 삼락천을 낙동강 물을 유입해서 정화를 시킬 때 삼락천 상단을 제 생각은 상당히 인상시켜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이 밑에 감전유수지에서 괘법유수지에서 다시 엄궁유수지로 관을 묻어서 자연으로 흐르게 하려면 인상을 시켜야 될 거다, 상식적인 생각인데 그랬을 때 가로 흐르는 폐수가 차집관로하고 연결이 잘 되어서 흐를 수 있도록 설계가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오수는 일단 차집관로로 전량 다 소화가 되어야 되니까 그것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곧 착수가 되겠죠.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면 우리 삼락천 낙동강물 유입 정비사업으로는 시에서 설계한다고 우리는 중지해 놓고 있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그 사항하고 맞물려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은 별도로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이 차집관로는 시의 물관리과, 지금은 물관리과로 바뀌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낙동강물 유입하는 것, 삼락천으로 퍼넘겨서 유입하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 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저희 과에서는 올해 10억을 예산확보를 했었습니다, 원수를 유입하려고. 그래서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하천관리과에서. 그래서 그 사업을 중단하고 그 사업비를 감전수로 라이닝 하는 데 사용한다고 시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그리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 용역비는 딴 데로 쓴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그런데 나중에 계획을 하실 때 계획부서 전문가가 하시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낙동강물은 이러나 저러나 기계로 퍼야 되거든요. 기계로 퍼는데 그대로 연결해서 바로 흘려버리면 괘법동 유수지에서 바로 수문으로 빠져나가야 되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권하는 것은 삼락동 괘법유수지 상단에서 다시 관을 묻어서 감전중천, 엄궁으로 빠지는 데로 연결시켜 주면 그 물이 계속 흘러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설계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러려면 물을 퍼야 된다는데 물을 퍼지 말고 삼락천 상단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측량을 했을 때 고도를 물이 유속으로 흐를 수 있도록 저 위의 삼락천부터 잡아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높이 돋우면 폐수가 막혀서 안 내려올 거니까 폐수는 차집관로로 연결이 되니까 관계가 없고 우천수가 내려오는 것은 자연히 삼락천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 점을 우리 관계 과에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합니다.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저희들 기존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난 후에 그 결과가 나오면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고 다만 자연융화가 되도록 하시라는 그 말씀 같은데 지금 삼락수로 자체하고 낙동강하고는 수위차가 나는지 안 나는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언호

박언호위원

일단은 낙동강에서 펌프로 퍼 넘길 것 아닙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펌프로 퍼 넘길 때 1m 높이에서 퍼 넘기나 2m 높이에서 퍼 넘기나 기계의 능력은 물이 넘어오면 더 올라가도 관계가 없으니까 삼락 상단부터 인상을 시켜서 물이 자연으로 유속되도록 나중에 설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그렇게 하고 이 밑에 감전동 유수지 상단에서 펌프장을 하나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왜요?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영역 구간하고 시에서 하는 용역하고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호

박언호위원

그런데 지난 번 건설과에서 감전동유수지하고 전부 정화용역사업을 삼성하고 용역한 것을 설명 안 했습니까. 했을 때 삼성에서 한 것은 그때 기업으로 3,000억 이런데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시에서 지금 의지는 아마 추진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 10월 달인가 삼성에서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올 1회 추경 때 용역비 4억원을 확보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삼성에서 한 것을 다시 용역을 하고 있네요?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관계없이 시의 어떤 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삼성에서 제안된 내용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하고 비교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침수대책이라든지 아무 대책이 없었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삼성에서 갑자기 제안이 들어오니까 전부다 실무적으로 거기에 차집관로라든지 모든 게 다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타당성 용역조사를 먼저 한 번 해 보자, 쉽게 얘기하면 시의 어떤 기본안을 먼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언호

박언호위원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별 도리가 없죠, 돈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제 상식에는 서울 청계천 가 보셨죠. 잘 해 놓았다고 하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조성해 놓아서 자연의 미가 안 나고 우리 삼락천 같은 데는 자연 그대로 만들어서 큰 돈 없이도 지역을 아주 좋게 정화하면서 공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을 것 같은데 시에서 그렇게 한다면 도리가 없죠, 돈 줄 사람이 그러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그런 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용역이 착수가 된 지가 9월 달에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향을 잡으려고 28일 날 시에서 우리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를 합니다. 오후 3시에 주민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때 의원님들 참석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언호

박언호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남위원입니다. 덕포동 한일시멘트 굴다리 옹벽에 대하여, 작년에 구청장님 동 순방 시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옹벽이 너무 흉물스럽고 옹벽 위에 보면 잡초와 잡목이 무성하고 또 태풍이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거기 잡목이 흔들 릴 때 거기 자갈이나 모래가 인도로 바로 내려와서 우리 구민들이 구청장님께 거기 잡목, 잡초 정리 좀 해 주고 옹벽 페인트칠을 좀 해 주고 거기 끝에는 휀스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페인트칠을 열심히 하고 있습디다. 했었고 그 위에 잡초와 잡목도 정리를 하고 거기 휀스 설치하는 자리에 임시로 햇빛가리게 망이라 해야 됩니까, 까만 것, 그 망을 임시로 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임시로 그렇게 해 놓을 것이 아니고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또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휀스를 깔끔하게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보행을 안전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페인트칠 하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옥남

김옥남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다만 거기에 난간에 휀스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없지만 검토는 하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과장님, 검토가 아니고 덕포동 주민들이 많이 그 인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죽 했으면 구청장님한테 그것을 몇 번이나 부탁했었거든요. 했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 감사직전이 되니까 거기를 칠하라고 명령이 내려와서 페인트칠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그 앞서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 현장방문을 해 보시고, 또 비가 올 때나 바람이 불 때 거기를 직접 한 번 다녀보세요. 우리가 보면 인도에 자갈이나 모래가 양가로 수북히 쌓여져 있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주민들이 걸어다니지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검토하셔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엄궁동 652번지 일원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단계별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거기 보면 우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의장실에 오셔서 청취를 했고 그 이후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도시계획 자문을 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자문위원입니까? 도시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그때 당시에 공원녹지 지역하고 주차장부지 확보하고 도로폭 넓히는 것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가 좀 되었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원래 법상 얼마 이상을 확보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거들이 662㎡만 확보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공원이 너무 좁다, 더 넓혀 달라 이래서 835m를 확보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173㎡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주차장은 법적으로 전체면적의 0.6%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더 확보하라고 해서 이것은 전체면적의 1%까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8m 도로인데 이것은 양쪽에서 1m씩 세빼기 해서 10m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들이 100% 반영은 안 됐지만 일부 거의 다 반영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어느 정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시킨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동 출신 구의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공사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또 공장도 거의 7-80%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주변에 한 6-700m가 낙동로를 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8m 정도 강변도로에서, 경계석이 8m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회시간에 과장님 말씀 본 현황과 똑같다, 5m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법률상 이상이 없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법률상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게 제가 그 현장에 가서 그 거리를 자로 재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볼 때는 5m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거기 관리하시는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실제 우리 현안대로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지구단위 계획에 폭이 5m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시공을 안 하면 이 사업이 준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들도 계획에 맞게끔 공사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것도 확인하시고 지금 거기, 물론 주무부서는 건설과고 또 거기 관견되는 부서가 건축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그렇죠?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거기 관련된 부서의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는 그냥 법률적으로 맞는 수목을 할 게 아니고, 나무를 심을 때, 좀 뭔가 주위 환경하고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4개 부서가 상호 정보를 공유해서 미관에도 좋고 그 지역에 누가 봐도 정말 우리 구에서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앞서 말한 경계석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꼭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감사자료 746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사상, 덕포, 엄궁 정비공사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전에 했던 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총 들어갔던 예산하고 지금까지 했던 지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라, 모덕, 괘법초등학교 해서 이미 준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이 5군데인데 지금 현재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12월 달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었죠?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한 10억6,0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10억6,000만원이고 이번에 12월에 다 완공될 예정입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4억원으로써 지난 11월 10일 날 준공되었고 그 다음에 유치원은 12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것은 6억6,000만원,
성권

강성권위원

그곳은 사유지 관련해서 민원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없고,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그 질문과 관련해서 지난 29일밤 대덕여고 비탈길 앞 참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748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사고가 났을 때 과장님 굉장히 많이 놀라셨죠?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전국적인 뉴스가 되고 이 부분에대해서 저희 사상구의회에서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가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재단의 사유지가 150m가 있고요, 그 외 나머지 도로 140m는 저희 사상구에서 감사자료에 있는 금액만큼 해서 공사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 전에 학교 측하고 어떤 접촉은 있었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접촉을 여러 번, 한 17번 정도 우리가 독촉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17번이라는 것은 우리 공사할 때 아니면 하기 전에, 아니면 사고 난 이후로, 아니면 공사 이후로,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사고나기 전에,
성권

강성권위원

17번이라는 것은 문서화가 되어 있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나중에 끝나고 나면 17번 접촉했던 그 흔적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17번의 접촉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재단에서는 끄떡하지 않고 결국은 대형사고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밑에만 했습니다. 그죠? 실제로 얘시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법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밑에까지만 했을 때는, 밑에 부분만 공사했을 때는 학교 측하고의 어떤 예정된,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대덕여고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도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성권

강성권위원

같이 합시다. 위원장님, 도면 보고 조금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태완

김태완위원장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향후에 지금 현재 사고난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지금 사고난 이후에 저희들이 시에서 1억5,000만원 예산을 받아있는 상태고 지금 그 받은 것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용역을 완료하고 보도라든지 방호벽, 가로등 같은 것을 설치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방학기간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리고 주민대책위하고의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고 이후에,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주민대책위하고 주로 얘기하는 것이 교육청하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대책 비대위에서 저희 청장님하고 대화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요구사항이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생각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입원한 학생들의 생계, 쉽게 얘기하면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조금 전 정회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쪽에서 차가 못 올라가게 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기역자로 꺾여있는데 여기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완화를 좀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더 사고가 많이 날성 싶습니다. 왜냐하면 완화를 시켜주면 속도를 더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사진 도로에서 문제가 더 생길 거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또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의 절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정회시간에 설명을 듣기로 일단 사유지 땅 부분을 차제에 제껴놓더라도 이때까지 사고난 지점들이 저희 재경부 소속에 있는 땅에서 사고가 두세 번이 났다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고난 이후에 하나씩 하나씩,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지금 그 도로가 제대로 공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학교 측에 계속 독촉을 했고,
성권

강성권위원

학교 측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학교 측 문제만으로 계속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학교 측만 가지고 문제를 얘기하실 게 아니고 그 차가 내려오면서 어쨌든 그 밑의 재경부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데서도 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그 전에. 그 조치가 어떻게 되었느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시설하고 롤랑베링 이런 것을 설치해서 안전에 저희 구에서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경사도가 상당히 높죠, 저기가?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높은데 여기 보면 시 교육청에서 통학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사도가 16% 이상은 구조적으로 위험한 도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사상구에는 이번 대덕여고와 같은 곳 외에 그런 경사도를 가진 학교가 혹시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은 되셨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에너지 과학고등학교를 포함을 해서 지금 9군데가 상당히 위험한 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곳에 대한 조치 계획은 있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지금 시에 자료를 다 요구한 상태고 그래서 아마 이것은 2010년부터 점증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느냐, 지원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2010년부터 그것을 계획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지금부터 2010년까지는 위험이 도출된다고 봐도 됩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대덕여고를 계기로 해서 시에서 통학로하고 위험도로에 대해서 전부다 조사를 했는데,
성권

강성권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9개 학교의 통학로가 조금 위험하다 라고는 하는데 2010년부터 예산에 반영되어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이 도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데 시에 지난 번에 실무자하고 얘기가 내년도 예산은 이미 지나간 사항이고 아마 2010년도부터 안 되겠느냐,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그것도 구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구도 2010년부터 계획을 잡으면 되겠네요?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학생이 그렇게 죽어나갔는데 그게 시 소유 땅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9개가 조금 위험한 도로라면 저희 구에서에 대한 도로, 잠시만요, 2008년도 사업예산안 571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저희가 5억을 해서, 운수천 그쪽 도로에 5억 투자를 한 거죠?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소규모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관내,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이 소규모 편익사업비에 통학로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교통관리라서 교통과,
성권

강성권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저도 알겠는데요,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다, 시 교육청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소규모 편익사업에서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9군데라는 그곳의 위험도를 조사해서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우리 구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9군데 사업비가 12억원 정도를 시에 요구해 놓은 상태거든요. 상당히 많은 돈인데 저희들이 일단 시급한 것은 먼저 교통과, 교통관련 업무다 보니까 교통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서 일단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사도 16도 이상되는 곳, 학교 말고 그 도로들이 저희 사상구에 암자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조금 개선되어야 될 곳들을 혹시 파악해 보셨는지요?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그쪽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렇죠. 사후약방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일이 터지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땜질식으로 가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큰 사고 이후에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게 말씀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무고한 생명이 3명을 잃어버린 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사상구의 이미지도 실추될 뿐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한 번 건설과에서 16% 이상 되는 경사도를 가진 우리 공공시설이나 개인시설이라도 조금 후속대책들이 나와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과장님, 조흥래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모라초등학교에 이번 여름에 스쿨존 사업을 해서 학교주변에 미끄럼 방지시설도 하고 또 횡단보도 신호대에 시간이 들어오는 신호도 설치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 통학로에 차로부터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에 휀스도 설치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대덕여고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 모라초등학교가 보면 아이들 등․하교하는 데 있어서 보도가 없습니다. 우리 사상구 관내에 제가 돌이켜보니까 유일하게 모라초등학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볼 때 대안은 동쪽 측은 길이 좁아서 도저히 보도를 만들 여건이 안 됩니다. 안 되는 대신에 거기 보면 조그마한 문방구가 있고 빌라가 있고 이런 지역에, 특히 문방구집 쪽에서 상품을 진열하면서 도로를 좀 침입하지 않았나 하고 본 위원이 가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공공용지 도로부지 찾기 측량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도로에 침범했다면 물리는 방법 하나 하고 그리고 남쪽 측면은 도로폭이 넓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시켜서 보도, 경계석 놓고 위에 인터로킹 깔고 보도를 직선거리로 150m 정도 될까요, 150m 내지 200m,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아이들, 최소한 우리 구청에서 그 정도 행정력에 성의를 보인다면 주위 지역민들이나 학생들, 학부형들한테 이번 같은 좋지 못한 사건을 놓고 볼 때 우리 구를 보는 시각이 한결 안 나아지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측도로는 8m고 동측은 6m 도로가 되겠습니다. 동측에는 6m 도로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도는 설치가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측은 8m인데 예를 들어서 보도를 2m 정도 설치한다면 나머지가 6m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면 6m에 양쪽에 전봇대가 설치가 되고 이러면 결국 5m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양방향 교행이 안 되고 이래서, 그렇게 되면 일방통행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래 했을 때 주민들 불편사항이 따를 것 같고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설치가 좀 어려울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남측 8m 도로에는 학교 담장 쪽으로 차들이 무단 주․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대안으로 가로화분을 좀 설치했습니다. 하니까 가로화분을 가격을 하면서까지 차를 대어놓았습니다. 이런 것도 아이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차주들이 차를 다시 주차장으로 원위치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던데 그대로 차를 방치하거든요. 이런 것을 놓고 보더라도 가로화분을 대신한다 생각하고 보도폭을 2m는 아니더라도 1m50이라도 한 번 후차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현장에 방문하셔 가지고 놓는 것을, 유일하게 내가 이번 대덕여고 사건 이후로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모라초등학교만 아이들 등․하교길이 없는데 남측만이라도 좁게라도 하나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첫째 무단 주․정차가 근절이 되고 그나마 우리 구청에서 성의를 보였다는 표시도 되고 한 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한 번 더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8m 도로이기 때문에 보도는 설치가 어렵지만 일단 경찰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남

김옥남위원

대덕여고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우리 과장님 대덕여고 사건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계시고 밤잠도 못 이루시죠. 본 위원은 대덕여고 밑에 사는, 덕포동에 사는 김옥남위원입니다. 제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해당부서의 마을버스에 대해서 제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부탁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회시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2월 29일 날 대덕여고에서 부원아파트 방향으로 내려오는 내리막길에서 덤프차량이 브레이크 파열로 벽면과 충돌을 하였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리고 7월 25일 날 대덕여고에서 부원아파트 방향으로 내려오는 내리막길에서 여성 승용차, 아까 말씀하셨죠,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8월 4일 날 부원아파트에서 대덕여고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에서 마을버스가 엔진고장으로 사고가 나신 것 아시죠? 그리고 10월 29일 날 이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가 난 밤에 제가 연락을 받고 올라가 봤더니 올라가는 길에 정말로 인도가 없었고요, 가로등도 하나도 없었고요, 저는 그냥 무심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츄리닝 바람으로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전등을 다 들고 있어서 그나마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행정담당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참사가 없지 않았을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하셨듯이 가로등부분과 인도, 또 올라가는 차도, 철저하게 정말로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참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먼저 가로등은 둘째치고 일단 보도하고 차도가 구분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크게 난 게 아닌가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어쨌든 보․차도가 완전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민원을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전문가라서 잘 그렸는데 한 번 보시고 감전 철로 밑의 굴다리를 이번에 완공했죠?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그 위의 주민들이 굴다리를 완성해 놓고 나니까 거기 교통량이 갑자기 많아지거든요. 많아지는데, 도면을 나중에 보시고요, 이쪽 동쪽에 보면 도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거기 한 군데 뿐일 거예요, 2층으로 되어 있는 데.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내려오는데 시야가 가려지니까, 백양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시야가 가려지니까 거기 아주 교통사고가 잦고 또 그래 놓으니까 빌라사람들이 다니기가 아주 불편하니까 그 언덕을 철거해서 도로를 평지화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 과장님하고 전문가들이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저는 그 옆에 공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로 해서 3차선으로 해서 올라가 주는 것을 해 주고 여기다가 남는 것은 주차장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가 싶은데 여기 허가를 내어줄 때 큰 실수가 있었다, 허가부서에서. 도로가 앞에 전면을 물고 있는데 여기 남의 땅에다 주차장을 내어놓으니까 이것을 차단할 수 없으니까 부득이 2층을 해서 지금 이런 큰 폐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백양로에서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내려오는 도로고 백양로 밑에 굴다리가 있고 철로에서 여기로 와서 이리로 가는데 이 주유소 옆에서 이렇게 급경사로 내려오는 차도가 가파른 것이 있어요. 여기 차를 타고 올라가 보면 올라갈 때도 앞이 안 보이고 내려올 때는 어떻게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여기에 인사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사람이 둘이나 아침에 즉사를 하고 해서 종종 사고가 나는데 이 주민들이 아래 과장님이 2002년도에 도시계획선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살려서 다시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15도 이상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가서 보니까 여기를 조금 높이면 각도가 거의 맞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계획도로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0년도에 판매자도로가 계획도로로 고시가 되었었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 그 도로경사가 한 22% 정도 상당히 센 도로가 나오기 때문에 도무지 개설할 수가 없어서 2002년도에 그 계획도로를 폐지시킨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쪽에 경사가 완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계획도로를 살릴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주유소 옆의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이쪽에 계획도로 폐지된 데가,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다시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이렇게 내려올 때는 경사가 급한데 황 씨 묘 있는 데서 약 한 1m 이상 1m50만 높이면 완만하게 되겠다는 계획이 제 나름대로는 나왔습니다, 기계로는 안 해 봤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이쪽 밑을 높였을 때, 높여도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저 위가 급경사니까, 백양로로 밑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도 급경사고 이쪽도 급경사니까 이 밑을 높였을 때, 이 밑은 백양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거든요. 거기를 높였을 때 전혀 관계없이 저 위하고 경사가 완만하게 15도로 맞춰지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왔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그 사항은 백양로는 지금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고정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 도로가 되어 있으면 여기를 높이면 여기에서 높였을 때 여기하고 기존도로하고 연결관계 이런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예,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옥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31페이지 보면 구청장님 공약사항 추진실적 해서 낙동로, 다대항 배후도로 진입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이 사항은 지금 시에 우리가 건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이 이미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옥남

김옥남위원

개설완료 해 놓았습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이것은 다대항 배후도로인데 이것은 건설본부에서 한 사항이라서 정확은 금액은 잘 모르겠네요.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했는데 건설본부에서 할 때 사상구에 협의하고 그런 게 없었습니까? 그런데 건설본부에서 한 도로를 구청장님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왜 적혀있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옛날부터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시에서 개설 완료한 것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삼락강변공원 그 도로가 조깅코스입니다. 알고 계시죠? 어젯밤에도 본 위원이 가 보았습니다. 조깅코스인데 조깅코스를 잘라서 이 도로를 냈고 자른 자리에 신호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호등을 만들어 놓아서 제가 주민들과 같이 걸어가면서 어느 속도로 해서 달리거나 걸어갔을 때 거기 신호등이 있으니까 딱 멈춰서야 되고 차들이 너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끝나고 나서 다음 코스로 가는 불편사항이 있었고 주민들 보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조깅을 하면서 장․단점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어젯밤입니다. 어느 택시기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같이 기술공법이 좋은데 왜 이렇게 도로를 내어놓았는지 의문스럽다.”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봤다면 아마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자금이 없어서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좋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직접 거기 가서 걸어보고 할 때 정말 ‘정말 왜 이렇게 해 놓았을까.’ 지금 임시방편으로 도로가 막히니까 이렇게 냈고 또 그 택시기사 말씀이 이 도로에 신호등이 있으니까 차들이 너무 많이 밀린다는 거예요, 그 도로를 내어놓아도. 신호 끝날 때까지 쭉 밀려 있다가 신호 끝나면 가야 되고 신호등 없이 아니면 지하로 빼딱하게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했더라면 신호등이 없고 차들이 원만하게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깅코스가 단절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단절 안 시키려면 지금 다대항 배후도로하고 낙동로하고 연결하는 것을 고가도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가도로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지하도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차도는 지금 다대항 배후도로가 나중에 홍수일 때 물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차도로 했었을 경우 낙동강 물이 역류해서 나중에 인재,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고가도로로 할 수밖에 없는데 고가도로 하나 설치하는 데 150억 내지 200억 가까이 들거든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조깅코스가 쉬지 않고 계속 연장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과에도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상에 살 길은 우리 삼락공원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 사상의 동맥입니다. 그리고 양산에는 양산의 그 조깅코스를 만들어 놓아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상에도 얼마든지 그런 이슈를 만들어서 사상의 이미지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 놓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런 차제에 낙동강 제방둑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땅굴 2배 크기의 전력구간이 있고 또 2,200m 초대형 상수관이 2개 지나가고 있고 또 북구쪽에서 오는 하수관도 2,200m 2개가 묻혀 있습니다. 지하로 갈 수가 없고 지하공법을 쓴다면 가로막이 수문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수문을 만들기 이전에 이것 때문에 지하로는 갈 수가 없고 하려면 오버브릿지식으로 해야 되는데 나라가 잘 살게 되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직원들 참고로 알아 두시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설과에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우선 엄궁중학교 앞의 도로확보 공사를 마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애들, 옆에 있는 학진초등학교 통학권 보호차원에서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 휀스 설치를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 과장님과 담당직원 분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학장동 715번지 일원의 남강개발 주식회사에서 공장분할 해서 설립한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이것은 건설과 소관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물론 질의내용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도로변에 SK주유소하고 SK가스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죠?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 가스충전소 설치 위치로부터 해서, 주유기로부터 시작해서 몇 m 이내에는 건축행위가 제한됩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48m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뒤쪽 부분에는 48m 정도 공지를 남겨두고 그 옆에 우측편에도 공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분명히 가스충전소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건축행위가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가스충전소 뒤쪽으로 해서 터파기를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고 철근공사를 다 해 놓았더라고요. 거푸집 작업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어 있는데, 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이죠?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형질변경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질변경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그러니까 절성토가 50㎝이상 되는 것, 그 다음에 구조물 설치한 것, 다시 말하면 포장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전부다 형질변경에 해당됩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래서 제가 의문사항이 드는 것은 일단 충전소로부터 48m 거리를 둔 상황에서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는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했다 말입니다. 터파기를 하고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절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터파기를 했는데 제 상식적으로 보면 공장을 지으려면 기초가 보통 50㎝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앞에 차고지라든지 도로면보다는 건물 자체가 조금 더 높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터파기가 밑으로 더 내려갔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위법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위법상황이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만 공장 건축하고 주유소 허가는 건축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태완

김태완위원장

이것은 이미 건축과하고 제가 협의를 본 사항이고 건축과에서는 현장답사를 나갔다 온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는 현장답사를 나갔다 저한테 돌아온 회시내용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법 위법으로는 건축과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철근작업을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개조 단속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으로는 어떤 단속을 하기가 곤란하다. 거기서 볼 때는 이것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터파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형질변경의 불법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현장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715번지 일원이니까 그 위치는 잘 아실 거고 일단 확인을 해 보시고 행정조치라든지, 만약에 이것이 무단형질변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행정관청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이 되는 거죠?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일단 거기도 우리 주민들이 공장을 얻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일단은 행정조치를 하기 이전에 현장확인부터 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형질변경에 대해서 질의는 틀립니다마는 보충적 성격을 띤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으로 간 김부일계장 있을 당시입니다. 괘법동 이마트 옆에 한국정형외과 그 뒤편 주거지역에 단독주택 한 30년 된 것을 허물고 새로이 근린생활시설로 새로 건축행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토목설계를 해 온나 해서 김부일계장한테 건축과에서 서류가 넘어갔는데 당시 김부일계장이 기간이 8일이면 8일, 7일이면 7일 그 기간을 하루 넘긴 것은 업무가 바빠서 그렇다고 뒤로 돌리고 그런 부분을 토목설계 하는 데 대해서 왜 하느냐고 물으니까 전년도 본청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랬는데 저가 건축법 조례나 법을 떠나서 어떻게 대항을 했느냐 하면 주거지라도 산에 법면이 있다든가 경사도가 있는 땅이라든지 이럴 때 어느 특정 부분을 절개해서 건축행위를 할 때는 옹벽을 친다든가 이럴 때 토목설계를 하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 평지고 기존 집이었고 그것을 허물고 새로 건축행위를 하는데 토목설계는 이해가 안 된다. 본청에 간 김계장은 본청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래서 그 민원인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시정개선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오수라든지 정화조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설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래요. 토목설계가 필요하다고 법률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민원이 오실 때 해당 계장님들 주민 눈높이로 해서 즉시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종규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기본현황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추진실적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직접 최상 최고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규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김태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관리과 80여 명의 직원은 평소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 구민의 입장에서 보시면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줄 압니다. 변함없는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와 협조, 지도편달 있으시면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추진실적, 현안사항 등으로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태완

김태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629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김옥남위원입니다. 윤성진 씨 이 자료 좀 과장님께 전해주십시오. (사무국직원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자료전달) 사상구 재난안전관리에 수고하시는 이종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7년도 지적사항으로 낙동제방에 설치된 풍력가로등 관리 철저히 해 달라고 여기 되어 있네요. 조치결과가 주기적인 예방점검 및 안전점검 실시, 수리비 520만원 확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락강변공원 제방 위에 설치된 풍력경관 가로조명등이 40기가 설치된 것은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낙동강 제방 위에 조깅코스로써 명물거리 조성 및 야간 이용주민의 편리도모를 위하여 1단계로 1억3,000만원 중 구비가 30%, 사업자 부담 70%를 들여서 20기를 설치하였고요, 2단계로 1억3,000만원 중 구비 50%, 사업자부담금 50%로 20기로 추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40기에 2억6,000만원을 소요하여 설치한 풍력경관 가로조명등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되고요, 이점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현지답사하여 조사한 고장난 풍력경관 가로조명등은 오랫동안 방치한 사유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 보내드렸죠, 한 번 보세요. 어젯밤 9시에 거기 가서 제가 1기, 2기 가로등 있는 데를 처음부터 끝가지 다 점검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조치결과에는 주기적인 예방점검 및 안전점검 확보, 수리비 520만원을 확보해 놓았다고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상구는 타 구에 비해서 공원다운 공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유일하게 삼락강변공원이 있는데 지금 삼락강변공원 마저도 시에서 조성을 해서 우리 구로 관리위임을 받아서 그나마 관리팀이 만들어져서 이제 체계적으로 변모를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 낙동제방이 쭉 있고 우리 구에서 산책코스를 만들었고 자전거코스와 병행해서 만들어서 날로 주민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삼락강변공원도 저렇게 잘 만들어놓고 외부에 크게 홍보가 안 된 상태고 이래서 경관조명등을 만들게 된 동기는 거기 제방 위에 설치해서 우리 삼락강변공원 홍보도 할겸, 조깅하고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할겸 이래서 특수시책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맨 처음에 20등을 설치하고, 1차로 언제 설치했느냐 하면 2005년도 9월 달에 1차로 20등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4-5개월 뒤에 2006년도 2월말에 2차로 20등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은 처음에 우리 부산시에 풍력경관조명등을 설치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처음 우리가 하면서 삼락강변공원 홍보도 할겸 볼거리를 제공할겸 했는데 처음이어서 검증된 것도 아니고 해서, 실제 한 본에 설치하려면 한 660만원인 것으로 1/3 가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20본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뒤에 시차가 1년도 안 되어서 설치해 놓고 나니까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더 추가로 설치하자는 여론이 있어서 2차로 20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때는 가격을 자기들 원하는 가격의, 원래 처음에 30% 한 가격으로 했으면 누구나 봐도 시차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30% 했다가 뒤에 50% 했느냐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그 분들한테 가격을, 이 사람들 30% 하면 수지가 안 맞고 그때도 홍보용으로 선심을 써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뒤에 50%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설득시키고 해서 설치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리문제 그 관계는 이 사진을 언제 김위원님이 찍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옥남

김옥남위원

어젯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찍었습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11월초에 우리가 일제 점검을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2개 부러진 것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11월초 이후로 부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초에 일제 수리를 한 번 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예, 본 위원이 10월 달에 거기 낮에 가서 한 번 점검 했었고 밤에도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11월초에 밤에 한 번 갔었고요, 이게 내일 감사인데 내가 언질을 주었으니까 설마 오늘은 되었겠지 하고 오늘밤에 한 번 가 보자 싶어서, 거기 어젯밤입니다. 9시 되어서 거기 갔습니다. 1단계 한 풍력하고 2단계 다 봤습니다. 다 본 결과 불이 하나도 안 오는 것도 있고 한쪽 날개가 떨어진 것도 있고 또 한쪽 날개가 떨어져서 전신주가 흉물스럽게 늘어져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주민들이 여기 조깅코스를 걸으면서 장․단점이 뭐냐고 물으니까 너무 어둡다, 좀 어두워서 밝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로등 달려져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수리가 되어서 불이 오게끔 하고 거기 전신주가 늘어져 있는 것은 딱 마무리를 해서 안으로 집어넣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11월초에 했다는데 그런 부분을 못 봤습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여기 사진 찍어온 것은 그 이후에 강풍으로 인해서 부러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과장님 앞으로 사소한 것 하나까지 더 신경을 써서 사상구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더 밝고 훤한, 정말로 삼락강변공원에 오고 싶어할 정도로 꼼꼼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이 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또다시 본 위원이 한 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바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언호

박언호위원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각 산에서 내려오는 하천, 토사방지턱을 만들어놓았거든요. 만들어놓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 토사방지턱이 잘못되어서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그대로 토사가 흘러서 하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 토사방지턱을 시골에 논에 물 대려고 보 막아놓은 것 있죠. 그런 식으로 앞에 돌을 쌓아서 공굴을 가지고 조금 높게 만들어서, 비가 오고 나면 공공근로나 사람을 보내서 모래를 퍼내서 모아넣으면 그 모래는 누가 가지고 가도 한 루베에 3만원에서 4만원 가치가 있는데 그 토사가 흘러서 하천으로 들어왔을 때는 하천에 들어간 폐토를 긁어냈을 때는 처리비가 약 한 4-5만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방비로 형식에 불과하게 토사방지턱이 설치가 되어서 지금 토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은 이미 지났고 내년에 일체 점검을 해서 상당부분 높게 해서 보를 막아놓으면 토사가 거기 와서 쌓이면 일군 대어서 긁어내고 또 쌓이면 긁어내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천으로 유입이 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침사지라고 그러는데 대덕여고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그 다음에 주례 양지마을 있는 데하고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가 오기 전에 가서 점검도 하고 비 오고 나면 가서 모래를 치우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매번 그 모래는 양질의 모래니까 재활용하라고 말씀하셔서 맨날 그 모래를 다른 데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 모래를 구청에서 들어내 놓으면 누가 가지고 가도 서로 가지고 갑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래 되면 3만원에서 4만원 가치를 내고 만약 하천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 구비나 국가의 세금을 3-4만원 손실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하실 때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 봅시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전년도 지적건의사항이 동원산업 일대 노상적치물 이것을 이번에 정비를 잘 하고 주거지전용 주차선을 확충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덕포1동 역시도 도로변에 노점상이 있던 것을 운모석 화분을 설치해서 가로정비도 하고 도시미관도 산뜻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일을 잘 하시고 난 뒤끝에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 사상의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쪽하고 그 건너편 밀양돼지국밥 지하철 출구 쪽에 보면 고정식 노점상이 3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정비가 될 수 없습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사상로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예, 시외버스터미널 쪽에 포장마차가 2개 있고 또 그 건너편 밀양돼지국밥 있고 출구 쪽에도 포장마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 포장마차는 이동식 포장마차가 아니고 365일 상시 그 자리에 천막을 쳐놓고 상행위를 하는데 식품위생상 많이 불결할 뿐더러 보행자 통행에도 아주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것을 왜 구청 차원에서 조치를 못 하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포장마차는 사상로 쪽인데 터미널 부지 안에 2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계에서 단속하는 대상은 도로부지에 있는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유지, 그러니까 터미널 부지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교통공단의 부지입니다. 실제 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그래서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서 조리를 한다 해서 고발을 수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너편에 고정식 되어 있는 것도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지하철공단의 환기닥터부지 내입니다. 실제로 거기는 인도는 아니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해 놓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도 없고,
흥래

조흥래위원

밀양돼지국밥 쪽 있는 것은 교통공단 내 부지고 그 반대편 버스정류장 쪽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입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하고 교통공단 부지하고 물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래 되면 교통공단을, 교통공단하고 업무협조를 하시고 또 시외버스터미널 쪽 거기도 보면 우리가 어느 주민이고 잡고 물어봐도 거기를 인도라고 생각하지 터미널부지라고 생각 안 할 거거든요.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일반 주민이 보기에는 도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터미널 부지하고 교통공단 부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막이 누추하게 걸려져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단속을 한 결과인지는 몰라도 단장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없습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과에서 도로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우리 모라3동 올라가는 길 우측편에 노점상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 노점상이 즐비하게 있다 보니까 도시미관에 아주 좋지 못한 것을 자아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 번 정비를 해서, 그 상행위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신 곳은 우신아파트 옆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사실상 모라3동 영세민 밀집지역으로서 장애인들도 거기 나와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너무 많이 과다하게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깨끗하게 질서정연하게 할 수 있도록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또 우리 구 자체에서 묵시적으로 잠정 허용구역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기왕 구에서 허용을 해 주고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뭔가 견본을 하나 만들어서, 즉 포장마차형 견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왕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요?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2009년도에 시범 모범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제 정비를 해서 모양있게 깨끗하게 질서정연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성권위원입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633페이지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아까 방금 조흥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현재 복이 있는 덕포시장 앞에 도로에 방지시설을 화분으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이 정도입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운모석화분 설치비용으로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완전 시비로 내려와서 지금 3,300만원 정도 집행해서 거기 120개를 설치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설치한 장소는 어디 어디죠?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사상로 덕포시장하고 그 다음에 경남약국 터미널 있는 데하고 반대편 아울렛 있는 데하고 120개 해서 80개는 덕포시장에 설치를 하고 40개는 터미널 주변에 설치를 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하시고 나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상 그것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정말 주민들이 통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설치할 때 과연 거기에 설치해서 될건지 말건지 시장번영회나 동 주민대표들이나 통장들, 동장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설치하고 나니까 그것이 크고 설치해 놓고 가만히 놔두니까 그 사이에 와서 할머니들이 장사를 하고 이래서 설치하나 마나다 해서 처음에는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90%는 주민들도 설치를 잘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듣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단속을 안 하면 할머니들이 그 틈새 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공익요원 2명을 상주시켜서 단속을 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과장님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의 방침도 내년에도 예산을 더 지원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부작용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까 주민의 의견을 들으셨다고 했는데요, 주민들이 너무 불평을 많이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 설치했는데 당장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성권

강성권위원

예산을 들이고 나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은 앞으로 추후에도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상구 전체를 그렇게 하시겠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는 다 못 하지만 시에서 지금 계획이 포장마차가 집중되어 있고 한 데는 운모석 화분으로라도 재발생하지 않도록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싶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주무부서 담당과장님께서 생각이 그러하시다면 내년에도 진행하겠네요, 그죠?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데도 설치할만한 장소가 있으면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하면 화분이 너무 크면서 보통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통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화분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그 화분이 있으면 노점상이 없을 것 같지만 단속을 피해서 그 옆에 노점상이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돈을 지금 들이고 있는 거고 앞으로 더 들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니면서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관도 보기 싫어요.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는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점상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부분은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있고 난 이후에 과장님이 좀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방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분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처음에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조사 할 때. 그것보다 적은 것을 설치하려고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설치해 놓고 나면 그 앞 도로에 공간이 많이 생기면 또 장사를 하면 설치하나 마나 이렇게 되니까,
성권

강성권위원

설치해 놓은 곳에서도 노점상이 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성권

강성권위원

그것을 지금 감시한다고 해서 공익요원을 돌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시장번영회에서도 그 안쪽으로 그 사람들을 흡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성권

강성권위원

당장 경남약국과 아울렛 앞에도 화분이 크게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가 사상구에 제일 많은 인원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화분 때문에 사람들끼리 어깨가 부딪힌다 말이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설치만 해 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시정을 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배정이 되고 나면 좀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693페이지 관용차량 운행 및 수리내역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제출한 것을 보면 관용차량 10대를 지금 수리내역을 제출하셨는데요 사상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이 총 10대밖에 없습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0대 맞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이것은 용도가 어떻게 되죠?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용도가 지금 준설차량, 코끼리차라고 그러는데 준설차가 2대, 그 다음에 8t 덤프 하나, 5t 덤프 하나, 그 다음에 기전계에서 가로등, 보안등 수리차 한 대, 그 다음에 소규모 소파수선하는 포장 차량 한 대, 그 다음에 순찰차량, 1t 화물차 2대,
성권

강성권위원

운전은 누가 하십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다음에 방재차량 해서 12대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운전은 누가 하십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운전은 기능직 운전직이 2명 있고 그 다음에 도로보수원이 19명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도로보수원은 공무원이십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미화원하고 그런 직입니다. 상용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차량관리일지가 있겠네요?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일지 다 있습니다. 있고 운전기사 모자라는 데는 도로보수원 2명이,
성권

강성권위원

보통 차량 한 대에 운전기사 한 분 정도 되십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한 명이고 혹시 연가나 휴가가 있고 하면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대신 몰고 이래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차량수리는 그 분들이 직접 하십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수리는 고장발생 보고를 하면 재무과에서 총괄 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재무과에서 하시네요?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차량일지는 저희들한테 있고,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차가 수리를 할 시점이 되면 그 운전기사가 재무과에 얘기를 해서 그 차량을 담당자가 가지고 가서 수리를 하네요?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차는 우리 운전기사가 정비공장에 입고시키죠.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차량수리는 일체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자료만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자료는 보니까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 게 수리업체가 수리를 한 총 횟수가 120회예요. 그 중에 52회가 동방정비라는 곳에서 수리를 했어요. 동방정비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감전 IC 있는 데인데 차량수리하는 것은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방정비가 아니고 신대양으로 바뀐 것으로,
성권

강성권위원

수리금액의 6,400만원 중에 37%인 2,700만원이 동방정비에서 확인하는데 한 군데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타 회사 대비해서 여기 업체가 싼 지 견적표가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체적인 정비에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이 되어서 그 업체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계속 수리를 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가격이 좀 싼 편입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아마 단가계약을 하면 싸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사상구에 정비업체가 워낙 많은데 동방정비라는 한곳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 거래하고 있는 거죠? 3년 동안 이런 것 같으면 앞에도 더 많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성권

강성권위원

예산심사 할 때 재무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재무과에 물어보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줄 압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차량별 차계부도 있거든요. 그것도 차량별로 비치되어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나중에 재무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아까 시비로 5,000만원 들여서 인도에 화분을 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진 씨 이것 좀 보여 주세요. 저는 다니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들어와서 첫 감사이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사무국직원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사진 전달) 조금 전에 강성권위원께서 화분을 놓아서 사상터미널 경남약국 앞에 가가기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덕포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4차선 도로일 경우에 인도폭이 몇 ㎝입니까? 알고 계세요?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2.2m로 알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다면 화분을 놓았을 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폭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는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 1.3m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로에 큰 화분을 놓았고 거기 보면 주위에 계속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오고 갑니다. 화분 놓기 전에도 장사를 해서 사람들이 오고 갈 때 불편했는데 화분을 놓고 난 이후에 장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노점상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장사를 하고 있고 더 불편한데 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니까. 여기 화분을 놓았는데 앞으로 그 화분 위에 적치물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그런 게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관리와 사후에 이 화분이 나무가 죽었다거나 부서졌다거나 사후관리비는 어디서 들어갑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옥남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후관리비는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화분설치 할 때 일회성 꽃을 심으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꽃이 지고 나면 보기도 흉하고 해서 사철 푸르름을 가지고 있는 황금측백나무에다가 밑에 심은 것은 낙엽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일년 내내 푸른 것입니다. 아이비라고 이래 했는데 일부러 고의로 뽑아버리지 않는 이상 크게 관리비는 많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기 적치물이 얹혀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가 쓰레기통입니다. 우리 도로가에 휴지통 없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꽁초라든가 껌을 씹고 여기다 버립니다. 거기 가서 안 보셨어요?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장 나가봤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어떻습디까, 깨끗합디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화분을 노점상 재발생 금지를 위해서 설치한 이상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이미 통행에 불편이 된 겁니다,이 화분을 놓은 이상은. 조금 전에 지속적으로 화분을 놓고 거리 조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 인도에 사람의 통행이 얼마나 되는지 이 거리는 어떤 거리인지 덕포시장 주변 같으면 노점상을 하기 마련이니까 거기에 감안해서 이 도로는 어느 선의 화분이 필요하겠다고 인지해서 놓아야 됩니다, 전부 놓는 목적도. 그리고 여기 아이비라든가 사철나무를 심어서 돈이 안 들겠다고 했는데 돈이 듭니다.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난 뒤에 제가 또 다시, 덕포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강위원과 김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화분 놓은 데를 가 봤는데 몇 년 전에 우리 구 관내에 저런 화분을 길거리에 많이 놓았었거든요. 많이 놓았는데 그 화분이 나중에 처치하기 곤란한 물건으로 변해서 처치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몇 년 지나서 시에서 어떤 머리가 그렇게 좋은 분이 제 돈도 아니고 세금 가지고 저런 짓을 해서 해 놓았구나, 저는 보고 나서 안 할 짓을 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가로수를 그 사이에 하나 더 심었으면 녹색도 더 짙어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는데 저런 화분을 놓아서 도로 보행에 지장을 주고 더럽게 하는 구나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내려오면 더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노점상을 우리 정부에서 생계가 다 안 되니까 도와줄 수 없으니까 전혀 못 해 먹게 해서는 안 되죠, 범죄행위가 아닌데. 동에 시키든지 파악을 해서 일정한 거리에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 분들이 와서 벌어먹게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우리보다 선진국도 노점상 신청하면 정당하게 신청받아서 거기에 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서 가서 노점상 벌어먹도록 하잖아요. 무작정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그게 전부 생계수단인데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화분을 당초에 이 계획대로 놓고 난 이후에 노점상만 없어졌으면 종전 장사할 때보다는 사람이 통행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이것을 놓고 난 이후에도 계속 노점상이 나와서 하는 게 문제인데 이 관계는 앞으로 시장번영회에서도 노점상 하는 사람들을 시장 쪽으로 흡수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왕 화분을 놔놓았으니까 노점상들을 설득하고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 이 외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권병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80페이지 하천 구거지 점용현황을 참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임대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할 때 임대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기간은 5년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5년 지나고 재임대할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절차가,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임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전 안내통지를 저희들이 합니다. 하면 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사용자에게 사용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종전 사용자라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집에 진입로라든지 주거지 일부라든지 또 주차장 및 진입로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별도, 자기 주거지 하고 별도로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 말고 특정한 지역에 계속적으로 임대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방금 자기의 일상적인 진입로 도로나 대지, 주거용부지 말고 특정한 지역에, 그것도 기득권이랄까 종전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용자 공개모집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종전 사용하던 사람이 신청하면 사용자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입로라든지 주거라든지 공작물을 사용하고 있는 근접의 사람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재계약을 하면서 연장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이라면 그 어떤 사용주가 그 사람으로서는 특정지역이 되고 지금 사실상 그 지번에서는, 또 그 옆에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공작물에 연결이 된 사람이 사실상 기득권이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특정지역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68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총 290명이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엄궁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해서 여기는 임대료를 징수 안 하는 곳이 두 군데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에 위치는 엄궁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하천관리법에 공익사업에 공헌하는 부지는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감면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여기 290명 중에 단 2건밖에 공 익적으로 사용하는 게 없습니까? 2개밖에 면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68페이지 보면 우리 배수펌프장의 장비시설 기능점검 및 유지관리사항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하나 건의를 할랍니다. 옛날에 15년 전인가 사상이 전부 물바다가 한 번 된 적이 있거든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그때에 감전펌프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뒤에 괘법유수지에도 펌프장을 만들고 해서 돌렸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비 20-30m 오면 우리 감전동은 방, 부엌까지 보통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m까지 와도 대책이 선다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천재지변이 집중적으로 한곳에 500m, 600m 드리붓는 그런 천재지변이 자꾸 생기는데 우리 청장님 운이 좋아서 우리 사상구는 10년 남짓 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장 할 당시 비가 많이 와서 학장천에서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박종태 주유소 거기가 약 한 80㎝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이거 비가 조금 더 오면 터지겠다 했는데 그때부터 비가 줄어들어서 모면이 되었어요. 모면이 되었는데 언제 폭우가 드리부을는지 모르니까 기계를 시설해 놓고 오래 놔놓으면 삭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여기 수시 점검표가 많이 있는데 점검을 해서 만반의 대비를 기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대처해 나가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윤주사님 이 사진 하나만 더 갔다 주시고요, (사무국직원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사진 제출) 과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주택가나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상당수의 보안등이 나무에 가리거나 밝기가 약해 제 구실을 못 하고 있고요, 보안등의 자체 글로버, 예를 들어서 램프를 감싸는 투명플라스틱이 오래 되거나 세척을 하지 않아 빛이 어둡게 발산되고 있습니다. 보안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관내 보안등의 설치 관리현황 및 연간 관리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보안등 설치 기준 및 조도기준, 조도 실태조사 실적, 연간 전기요금 및 전기요금 결정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보안등 자체 글로버 내구연한 및 청소기준, 실체 자체 글로버 청소 및 조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보안등 설치 교체 등에 대한 주민 민원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면도 있고 이런데 우리 기전담당께서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옥남

김옥남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담당

기전담당

이덕화 먼저 보안등 설치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주로 우리 공원도로 노폭이 4m 이내에 차도하고 보도가 구분이 없는 데 이런 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조명기준은 주택지는 조도밝기로 약 한 3럭스 정도 그렇게 하고 보안등 신설요건은 보안등하고 보안등 거리가 50m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다른 골목이나 여러 가지 야간통행에 지장이 있는 데는 거리와 관계없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보안등이 하루에 접수되는 게 10개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10개 같으면 저희들 보안등이 앞에 현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000개 정도 됩니다. 4,000개 정도 되는데 그 보안등이 고장나서 접수되는 것은 약 한 1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10개 접수되면 저희들이 오늘 접수받아서 내일 바로 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안등 수리예산은 1차, 2차 추경까지 합쳐서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기요금은 한 개당 1,900원 정도 합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담당계장님 잘 들었습니다. 보안등이 설치된 지가 오래되어 밝기가 약한 경우에는 램프교체가 자체 글로버 교체, 글로버 청소 등을 실시 했으면 좋겠고요, 램프 감싸는 투명플라스틱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 청소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보안등에 대한 조도, 고장 여부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안등을 관리하기에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안등의 수리 및 관리업무를 전문단체 등에 위탁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전담당

이덕화 실제 저희들 보안등이 아까 4,000개라고 했는데 4,500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고장난 데를 전부 찾아가서 수리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저희들도 같은 인간인 이상 매일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안등 수리는 거의 다 민원에 의해서, 어느 지역의 보안등에 불이 안 들어온다 하는 신고에 의해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안등 명예감시관이라 해서 각 동에, 전체 우리 구에 140명 정도 임명해 놓고 그 사람들이 거의 다 통장, 반장님 되십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아마 그 분들 눈에는 고장나고 어둡고 하는 것이 잘 안보이는가봐요. 제 눈에는 너무 너무 많던데 철저히 현장점검을 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자료 하나 보냈죠. 여기가 어디냐 하면 덕포2동 서부산공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옥천사 가는 길인데 거기 계단으로 인도로 학생들과 동네 사는 주민들이 많이 다닙니다. 다니는데 거기 도로에 가드레일을 한 번 보세요. 위험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피해서 갈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도 여기가 주택단지다 보니까 많이 살아요.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또 계단도 허술합니다. 보수가 안 되어서 삐끗하면, 너무 날까롭지 않습니까. 이것 좀 보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장 확인해서 당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방금 기전계장님 그리고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33페이지 밑에서 4번째 고등학교 통학로 야간 환경개선사업 해서 시비로 2,000만원 받은 게 있거든요. 92% 집행하시고 잔액이 좀 남았는데요, 어느 학교에 집행이 되었는지?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지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2월달에 2개소를 했습니다. 하나는 대덕여고고 그 다음에 하나는 덕포2동에 있는 구 서부산공고, 지금은 과학에너지고등학교인가 거기하고 2군데에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6월 달에요?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2월 달에 했습니다. 대덕여고에 11개, 에너지고등학교에 9개.
성권

강성권위원

내나 재경부 땅인 그쪽에, 사유지가 아닌 우리 쪽에 가로등을 설치한 겁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학교부지 내에는 학교에서 달아놓은 것이 있고 저희들도 보안등처럼 허술하게 달린 것을 예산 내려온 시비 가지고 교체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이번에, 또 대덕여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10월 29일 날 사고 이후에 학교 통학로 관련해서 가로등이나 이런 것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에도 역시 고지대 환경개선사업으로 기획실에서 각 부서별로 공문을 시달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조사 중에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리 관내도 보면 주례2동 주례여고나 이런 데, 고지대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권

강성권위원

아까 계장님께서 명예감시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의 활동 내지는 활약상이 어떤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담당

기전담당

이덕화 예, 그분들 실제로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은, 5건 하면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 하시는 분은 안 하는데 덕포동에 가면 양영술 씨라고 있는데 그 분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한꺼번에 몇 장씩 타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 매일 못 다니니까 그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래서 과장님 명예감시관이란 말씀을 듣고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학교 통학로의 조사만이 급선무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6% 이상 도로가 급경사인 곳에 사회복지시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꼭 통학로는 아니더라도 많은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곳에 대한 가로등 전수조사를 필히 한 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 참에 전체적으로 고지대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정말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사상구에서는 두 번 다시 어둡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명예감시관에게 교육을 다시 한 번을 해서라도, 한 분만 아닌 열 분, 이삼십 분, 몇 분 활동하신다고요?
담당

기전담당

이덕화 약 140명 정도 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 분들이 사상구 전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려고 했는데 강성권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태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참에 우리 과장님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실태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주안점을 삼고 있는 것이 대덕여고 사건을 통해서 학교 주위에 통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에 대해서 점검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강성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학교 주변만, 사건이 학교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통학권만 우리가 확보할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는 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감전, 덕포, 삼락 같은 경우에는 공장하고 주택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렇다 보면 야간이나 새벽시간 같은 경우에 지역주민들, 특히 여성분들께서 주택지에서 나오셔 가지고 삼락강변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장지대를 거쳐서 도로를 건너서 강변공원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우리가 3,500여 본 있는 보안등은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지만 공장지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설치 자체가 미흡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지대 자체는, 공장 자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퇴근해 버리고 나면 인적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일제조사를 통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택지에서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행로가 일정지역은 몇 군데씩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감전동 같은 경우는 110번 종점에서 삼락강변공원으로 해서 감전수로 수문 있는 데 그 횡단보도를 통해서 올라간다든지, 그쪽 같은 경우에는 110번 종점 이후의 공장지대 같은 경우는 가로등 설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행권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참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특히 이덕화 기전담당께서 수고스럽겠지만 각 동의 동장님들과 아까 명예감시관들하고 긴밀한 협조하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신규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확보하셔 가지고 일반주민들 보행권도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취약지를 중점 점검해서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63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7년도 각 실․과별 결손처분내역, 내역에 단위표시에 1,000원 해서 결손금액을 이대로 읽으면 2억, 맞습니까? 오타 된 거죠?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단위가 원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다음에 자료제출 할 때 조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