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163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9-12-02

송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백중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백중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에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문섭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 위원장 직무대행, 이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양재숙 위원을 선임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재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재숙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초 본 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었으나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안이 2009년 12월 1일자로 본 위원회에 추가 배부되어 동 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코자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명원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의원

정명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군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지원업무나 의회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관내 기관·단체·시민에 대하여 1996년 5월 11일 예규 제7호로 군포시의회 포상규정을 제정하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을 수여해 왔으나 기부금을 제한 및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기 제정된 군포시의회 포상규정을 폐지하고 공직선거법에 부합되도록 군포시의회 포상기준과 절차 등의 제반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포상대상을 의정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군포시민, 기관, 단체, 공무원으로 하고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포상의 방법과 기준·절차와 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수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여 포상의 객관성과 긍정성을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의정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분에게 포상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의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지방자치제 정착과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정명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그동안 의회에서는 군포시의회 포상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실시해 왔으나 공직선거법에 부합되도록 포상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포상대상과 포상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포상의 방법과 기준절차 및 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수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기존의 군포시의회 포상규정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공직선거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와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 단체, 공무원 등에 포상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결기관인 의회가 포상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표방하는 집행기관 간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일부 견해도 있으나 현재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의 광역시 구청 의회와 경기도 내에서 의정부, 김포, 광주, 평택, 구리, 오산의 6개 시의회에서 포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며 타 지방의회에서도 포상조례 제정이 확산되는 추세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의원

정명원 의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선출직 공무원들, 우리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단체장님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 시를 위하고 지역에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했을 때 선거법에 많이 저촉되죠?

정명원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하면 공직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게 확인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명원의원

최근 타 시의 경우를 한 번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인근 시에서 선거법 질의에 대한 공문을 받아본 게 있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2009년 11월 23일자 회신에 대한 답변인데 여기 질의에 대한 회답이 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장 명의의 표창 및 상장 수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였는데 회신해 온 결과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행사에 지방의회 의장이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직·성명을 게재한 표창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직접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확인한 부분은 아니고,

정명원의원

네.

한우근위원

다른 지역에서,

정명원의원

11월 23일자.

한우근위원

유권해석을 받아본 내용에 의해서는 공직선거법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원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명원의원

네.

한우근위원

제9조 포상시기, 포상은 대개 보면 정기적으로 쭉 시행하는데 단서를 달아서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포상권자가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정명원의원

그렇죠.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특정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조문을 변경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포상권자가 시기를 결정해서 수시로 포상을 하다 보면 이건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명원 의원님이 발의하시면서 어떤 뜻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문구를 수정해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명원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 의원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9조 “포상시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 포상할 수 있다.”로 하고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1항 수상자의 수상 여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우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의원발의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표결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62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조례안으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의원

양재숙 의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문섭위원장

아니에요. 양재숙 의원님은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양재숙 의원님께서 수정해서 배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유인물의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우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재숙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4월 1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 공포되고 동법 시행령이 지난 9월 21일 개정 공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이 수정 발효됨에 따라 법령과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서 위임한 임원의 공개모집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그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는 등 개정된 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있어서는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당연직 감사를 제외한 감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는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 동안 이사회 의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공단에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공단의 임원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또는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서는 공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군포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재외 국민과 거주 외국인에게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이 부여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4월 9일 개정 공포되었고 10월 2일부터 효력이 발효됨에 따라 거주 외국인 또는 재외 국민에게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에 연서자격 주민에 재외 국민과 거주 외국인을 포함하는 등 2조 전문을 개정하여 참여권을 확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서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고 그 수를 종전 조례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명칭을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비상임 이사와 감사는 시장이 임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와 안 제18조에서는 각각 이사회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임원의 임기는 경영성과 계약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되어 2009년 10월 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인사와 책임경영 정착, 효율적인 공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지방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개정하였기에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어 2009년 10월 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조례 제명을 군포시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연서자격 주민에 재외국민과 거주외국인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폐지청구 가능한 연서자격 주민의 범위를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의 주민에서 거주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까지 포함하여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께서는 방금 전에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몇 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주차장, 문화센터, 환경관리소, 여성회관, 운동장 지금 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기획실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보면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조례가 상위법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표준안이 제시되죠? 보통.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표준안이 내려오면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표준안에 따를 수도 있고 우리 시 실정에 따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크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제7조에 임원에 대해서는 전 조례에서는 정확하게 9명 이내로 하고 감사 1인 두고 이렇게 규정했었는데 정관에도 똑같은 규정이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관에도 임원의 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정관에도 돼 있는데 전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임원수를 명시해 줬는데 정관으로 넘어간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것도 표준안 관계로 그렇게 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이 지난 4월 1일날 개정돼가지고 지방공기업법 58조에 보면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이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정관으로 정하도록?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이사, 제1항 상임 이사의 정수를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 전 조례에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2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현재는 이사장만 상임 이사로 돼 있고, 아직 한 분을 선임할 계획이었는데 선임이 안 된 그런 상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현재는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기업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100분의 50, 2명도 못 채우고 있는데 굳이 100분의 50으로 해서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표준안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법령에서도 100분의 50 미만으로 상임 이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표준안도 그렇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100분의 50을 다 채우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운영기준에 보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공단 정원이 150명에서 150명 미만일 때는 두 명을 두도록 돼 있고 151명 이상일 경우에는 두 명 이상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한우근위원

현재와 똑같은 상황인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법령상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조례는 100분의 50 미만으로, 여기 100분의 50 미만으로 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안부에서 제시한 운영기준에 그것만 잘 준수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죠. 조례라는 것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될 때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야 되지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해 줘야 될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는데 결국은 현재의 우리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실정으로 봤을 때 100분의 50 미만이라고 하지만 현재 이사 수가 아홉 명으로 봐야 됩니까? 다섯 분에서 열 분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운영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사의 수도 현 수준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9명입니다. 그래서 10명 이내로 이사진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한 행안부의 운영기준에 따라서 상임 이사의 수도 우리 공단 정원에 준해서 상임 이사를 이사장 포함해서 둘 정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표준안도 그렇고 공단운영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냥 전에 있던 대로 이사장 포함해서 2명 이내로 그냥 놔뒀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관련법규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에 감사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행 규정에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게 돼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한 분이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지금은 예외규정을 두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도 있게 이렇게 돼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당연직으로 정관에 기획감사실장이 이사로 하게 된다면 정관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정관에도 기획감사실장으로 돼 있는데.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조례상으로는 상위법령에도 외부감사를 영입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가 겸직을 하지만 범위가 좀더 넓혀지고 좀더 경영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외부 감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법령과 또 운영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범위를 넓혀놓은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 정관 그 조항에 대해서는 손 볼 필요가 있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관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우리 기획실장님이 감사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외부감사를 영입해서 역할을 하게 하는 부분도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데 충분히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라구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14조에 6항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 전 조례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게 정관에 돼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정관에도 돼 있고 조례에도 돼 있습니다. 일정부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월정액을, 이사 활동에 대해서 월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지원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은데.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원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것도 표준안에 따른 부분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표준안에 따랐고요. 또한 이사회의 의장을 종전에는 이사장이 겸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 이사들의 활동반경이라든가 역할이 상당히 증대되면서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그런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 실정에 의해서 의장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도 시행단계고 여러 가지 자리를 잡으려면 그래도 기간이 조금 더 세월이 흘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도 공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운영수지가 어떻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미비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여력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금 비상임 이사 분들이 상임 이사를 제외하고는 일곱 분 정도, 여섯 분 정도가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을 빼고. 다섯 분, 여섯 분 정도가 비상임 이사인데 이분들한테는 충분한 활동비를 제공함으로써 좀더 공단이 원활히 운영되고 또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투명성 있게 운영되고 이런 견제와 감시 활동을 확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반면에 나름대로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기업이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이사 분들까지 여비나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반대급부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경영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종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비상임 위원회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학식이 높고 식견이 높은 그런 분들이 임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월정액으로 활동비를 제공해 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이 조항에 의하면 이사 분들에 대해서 월정액을 다 지급할 예정인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동료위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상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이사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이사회를 여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사회는 수시로 개최해 왔습니다. 어떤 규정을 개정한다든가 또 예산심의, 결산심사 이런 것을 위해서 보통 격월제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사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1년에 한 여섯 번 정도 모인다고 보면 되겠네요? 두 달에 한 번이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평균적으로 여섯 번이지만 그보다 더 많이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까지 수당은 얼마나 줬죠? 회의참석 수당을.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보통 1회 참석하는 데 8만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통상적으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그럼 지금 시에서는 월정액을 준다고 했을 때 이사들에게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1인당.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김동별위원

대략,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50에서 100 정도를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50에서 100이라면 중간정도 선에서 보더라도 한 80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

김동별위원

대략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100하고 50하고 절충안을 낸다고 할 때는 7~80 정도 갈 가능성이 있다, 다른 시도 이런 데가 있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다른 시에도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운영할 그럴 계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보통 이사회 구성을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현재 아홉 명의 이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내외에서 운영하고 또 비상임 이사한테만 월정액을 주기 때문에 다섯 내지 여섯 분, 당연직은 또 제외되니까 다섯 분에서 여섯 분 정도가 지급대상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6조의 상황을 보면 소위 얘기해서 폭을,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폭을 넓혀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자유롭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급을 아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하고도 같은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월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공단이 생긴 지 1년 됐잖아요? 1년 됐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소위 얘기해서 공단 직원에 대한 복지예산도 상당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서두르지 않냐라는 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전국에 설립돼 있는 공사 내지 공단 운영사항을 살펴보니까 이사한테는 꼭 회의참석수당과 여비만 지급할 게 아니라 공단을 위한 경영활동, 여기 활동비도 지급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게 왜 바람직할까요? 이 사람들은 다 전문직들인데. 쉽게 얘기해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경영성과 활동의 폭을 넓혀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글쎄요, 소위 얘기해서 시에서도 시가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고 소위 얘기해서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여비 정도는, 식사하고 여비 정도 주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공단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 이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대우한다는 자체가 저는 중앙정부에도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위 얘기해서 지금 각 공사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소위 얘기해서 예산을 물 쓰듯이 쓰고 있어가지고 국민들의 지탄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회의 1년에 대여섯 번 참가해가지고 예산심의 대략 해주고 소위 얘기해서 돈 100만원이면 일개 가장의 봉급 정도의 수준인데 여비 수준으로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사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도 시에서 이러한 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회의 참석해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이사들이 참석한다는 것은 아까 거의 전문직들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여비도 안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성공한 사람들이라면 사회에 환원하는 측면에서 그 정도는 봉사를 해야 된다는 개념을 갖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이사회 만들어가지고 1년에 회의 몇 번 참석하고 몇 백만원씩 받아가고 판공비까지 받아가고, 그런 시대는 없어져야 된다는 게 내 개인적 생각인데 우리 공단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돈 100만원씩 줘야 되겠다고 조례까지 바꾸려고 한다는 자체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위원입니다. 앞서서 두 분 동료위원께서 14조에 대한 내용에 대해 언급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성격이 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실 두 분 위원의 질의 내용에 저는 공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사장을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그때도 방대한 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야심 찬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성 발언도 많았구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가, 작년 7월 1일날 출범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불과 16개월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욕은 좋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거든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 못지않게 훨씬 더 큰 사명과 목적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공감하셨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사 분들에 대한 수당,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많게는 10여 군데 위원회에 참석을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참석하면 저희 의원들은 수당이 안 나와요. 규정된 조항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보면 거기 전부 교수님들, 사회단체장 또는 여러 가지 전문분야 업종이라든가 많이들 오시는데 이분들이 월정액을 아까 말씀하신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7~8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1년이면 보통 1,000만원 정도씩 들어가요. 12개월. 그럼 여섯 번이면 600만원 정도 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템을 제공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 데 대한 수당을 줘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책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저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월정액을 지급하겠다는 그 내용을 조례내용에 삽입한 그 뜻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별 위원님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사회에 봉사하고 오블리스노블리제 그 정신에 입각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경주돼야 되고 또 우리 마음들이 푸근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당을 월정수당을 준다고 하는 것은 50만원 미만이 될 수도 있고 또,

송백중위원

아까 50만원에서 100만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까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50만원 미만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는 공사하고 달라가지고요, 공단은 의회 의원님들의 예산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어떤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소속감과 사명감이 남다르지 않겠는가, 어떤 책임성도,

송백중위원

그 취지 때문에 이 내용을 삽입했다, 이런 말씀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자의적으로 삽입한 것은 아니고 법령과,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는 이게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라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물론 임의규정입니다.

송백중위원

형편에 따라서 지금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데는 지급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폭넓은 어떤 그런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아직 두 돌도 안 지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16개월 정도 됐는데 걸음마 겨우 할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도 지난번 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꾸 외부의 아이템이라든가 외부의 힘을 빌리게 되면 자생력이 늦어진다구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부장인가 하는 분 한 분 말이지, 활용하라고 우리가 여기에서 허락을 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그것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막강한 권한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부대적인 에너지를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잘못됐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자기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자생력을 길러 나가야죠. 이것 지금 예산이 책정되면 이것 시 예산입니까? 공기업 예산으로 할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 예산으로,

송백중위원

시 예산이죠? 자기들은 말이지, 무슨 이윤 창출해서 자생력을 높이겠다고 그렇게 뻥뻥 얘기해 놓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다 요구하고 말이지. 2010년도 예상컨대 지난번 본회의 때 시장님이 시정내용을 설명할 때 이랬어요. 예산 어려울 것이다, 말이야. 중앙 예산도 지원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직접 초안 작성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게 예상컨대 이것 오륙천만원 예산 이것 만만치 않은 겁니다. 시에서 1년에 우리가 삼천이삼백억밖에 안 되는 데 대한 평당 0.00%라고 하지만 이것 만만치 않다는 얘기에요.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걸 시에서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대주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는, 그럼 우리 얼마든지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이 시급한 선결과제로 예산을 집행할 부분이 많아요. 이것은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에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수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서는 공무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시기의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공단에서 보면 이게 시 예산 가지고 말이지. 금년도 예산 아직 심의 안 했어요. 그러면 시설공단이 직원들의 복지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욕을 고취시켜주고 소속감을 주고 이런 것은 좋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신 것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 위원의 입장에서, 송백중이라고 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시 예산이에요, 시 예산.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면 매월 리포터 해서 보고서 해서 막 이런 이것도 없어.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만 해도 시에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지 않느냐, 상응하는 인사는 되지 않느냐, 식사 대접하고,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교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사회단체장,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월정액을 안 받고 노하우 제공해 주면 안 됩니까? 그게 진정한 군포시에 사는 시민으로서 또는 군포에 안 살아도 학자로서 견식과 경륜을 갖춘 분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좀 끌어내라는 얘기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 환원적인, 봉사적인, 희생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 더 많았으면 참 좋은 사회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한 어떤 반대급부적인 게 없으면 활동이 느슨해지고 소속감과 책임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지금 위원회라든가 각종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분야의 기구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분야에서도 어디는 무슨 월정액 주고 말이야, 이게 파문이 확산 안 될까요? 그것도 또 우려가 됩니다. 다 똑같이 시 발전을 위해서 아이템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 누구는 월정액으로 한 달에 얼마 주고, 이것 파문이 확산될 소지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일반 위원회 위원과 공단의 이사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아무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송백중의원

답변 고맙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양재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당면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양재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재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상정한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한 우선 계약권을 부여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우선계약대상인 매점 및 자동판매기와 우선계약권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10조까지는 계약에 필요한 신청절차와 선정기준, 계약자의 의무와 계약해지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결해 주시면 조례 제정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 안의 소규모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을 함에 있어서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우선 계약하도록 하여 소외 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지원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우선계약의 적용 및 허가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사업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우선계약 순위의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68조 2에 각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위탁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경기도를 비롯하여 시흥·안양을 제외한 도내 대부분의 시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어 우리 시도 늦은 감이 있으나 조례 제정은 필요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취약계층이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을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향후 생업안정과 자립기반 도모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법상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방희범입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시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매점 및 자판기, 그 대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판기는 몇 대 정도고 운영되는 매점은 얼마나 됩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자판기가 51개, 그다음에 매점은 15제곱미터 이하가 세 군데,

송백중위원

지금까지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기관별로 단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또 국가유공자라든가 해서 단체장의 의도대로 뜻에 따라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조례 제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걸 구체화시키자는 의미이죠. 여기 보니까 6페이지 별표에 순위가 다 정해져 있어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1, 2, 3순위, 이게 제정이 됐을 때도 지금과 별다를 건 없겠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을 때는 객관적으로 그냥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구체화함으로써 정말 인정하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시민체육광장인가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송백중위원

거기 매점이 아까 3개 중의 하나로 대상이 되는 거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장애자가 하고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공상공무원이라고 해서 공상 처리된 공무원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공상 처리된 공무원.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걸 구체화시키는 것 이외에는 다른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서는 현재 19군데가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좀더 구체화해서 그분들이 늘 가서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고 정당하게 모집공고에 의해서 신청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 심의는 누가 하는 거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심의는 공고에 따라서, 앞에 아까 말씀드린 우선계약순위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도록 하고,

송백중위원

주거, 점수가 같이 나왔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따라서 선정을 한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관내에 보면 가판대, 구두수선대, 이런 것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그것도?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가판대 같은 것은 건설과,

송백중위원

건설과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도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와 관련되어서.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다른 과입니다만 그것이 지난번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그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거기도 장애인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보면 거의 장애인들이 하고 있어요. 장애인단체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예산이라든가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복지차원에서 있는데 이 부분도 그것을 하나로 정례화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이런 설치를 통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를 주기 위한 조례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크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관공서 관변단체의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성의도 보이고 그분들이 당당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안했습니다.

정명원위원

51개 중에서 장애인들과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과 비장애인들의 계약건수가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51개 중에서 18대가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고 한 곳이 국가유공자가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51개 중 19개가 더 넘을 수 있다는 거겠네요? 우선대상자가 되어서.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면 우선대상이라는 혜택 외에는 다른 시설사용료, 예를 들어 전기료라든가 수도사용료라든가 이런 감면혜택은 주어지지 않는 건가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어떤 것을 임대했을 때 전기료라든가 거기에 따른 임대료 규정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타 조례이고 그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재산관리 기준에 관한 법규가 있어서 거기에는 관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제6조 우선계약 중에서 3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수익성을 판단하여 1개소 이상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시는 거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 수익성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수익성을 판단하여 1개소 이상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정하려고 하는데 그걸 파악 못 하셨다면 제가 알기로는 수익성이라는 건 자판기에 대해서 확실한 그게 아니었으면 1개소 이상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1순위나 2순위 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수급자 정도의 수준,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자판기 운영에 있어서 너무 수익이 많게 되면 자립하는 기반이 좋을 수도 있지만 수익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또 그분한테,

정명원위원

수익이 많아지면 좋은 거죠. 다만 염려할 수 있는 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을 판단하여 1개 이상 계약할 수 있다는 건 자판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의외로 작았을 때 실질적으로 취지에 맞게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건데 염려하는 건 뭐냐 하면 조례로 정해 놓으면 1개소 이상을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도 될 수 있고 4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기 때문에 이 문항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이 조례가 통과하면 수익성 같은 부분을 조사해서 검토할 문제인데 지금 일반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나오느냐, 벌이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둔 거거든요.

정명원위원

사실 수익성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우선대상을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수익성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익성을 잘 알지 못하는 건 결국은 자판기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건데 사실 자판기 관리는 점점 깊이 들어가면 안전적인 관리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파악을 못 했다는 점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 부분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는데요.

양재숙위원장대리

잠시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양재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재숙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63회 정례회에 상정된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세법과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국가의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에서 자활용사촌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토록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 있어 주택용어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여 주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2009년 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고 1,000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1,000분의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분양을 촉진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 시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의 신설, 확대, 축소 등 관련 조문과 조항을 상위법 및 정비기준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용사촌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감면토록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미분양주택, 국가유공자, 일몰이 도래한 규정, 지방세법상 감면이 적용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며 장애인의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시 장애인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시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에 의하여 전면 개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세정과장 박흥복입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는 한시적입니까, 앞으로 지속적입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한시적입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한시적으로 적용을 받는 총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대략.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셨나요? 이것을 적용했을 때 총 혜택 보는 세액.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2009년도 25,302건에 13억 3,698만 2,000원,

송백중위원

으로 예상이 됩니까? 2010년도에도.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2010년도에도 이 정도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적지 않은 액수네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보다 많을 수도 있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증액될 수도, 적을 수도 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조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건 꼭 시행해야 되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전 조례가 2009년도 말까지로 시행시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감면혜택이니까 여기 해당되는 시민들에게 나쁠 건 없죠, 도움을 주는 거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게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적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준비를 하겠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만전을 기해서 거기 수혜자가 혼선을 빚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행안부에서 이 시세감면에 대해서 표준안이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내려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려옵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시세감면조례가 3년 일몰제로 운영됐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고 지금 현재 조례가 2007년도 1월 1일부터 올해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행안부에서 지방세분권법이 2010년도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분권법이 시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1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지방세분권법이 시행되는 걸로, 그래서 어차피 현재 조례가 올해 말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2010년도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3년 일몰제로 하다가 그 중간에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다든가 감면제외 내지는 감면해줘야 될 대상이 있으면 일부 수정해서 내려오고 이렇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떻습니까? 이것 표준안이 내려오는데 표준안 같은 경우 거의 상위법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쭉 취합해서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내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에서 재량으로 해서 변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혹시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그런 부분도 아주 없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일례로 어떤 게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일례로 기간 같은 게 있습니다. 감면을 해 주면 3년을 해줄 것인가, 5년을 해줄 것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적용대상 같은 경우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적용대상요? 그것은 법규상에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은 아니고 없구요.

한우근위원

그것은 재량권이 없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기간 같은 게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우리 시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행안부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이 부분이 기존 조례보다는 조금 규정을 구체화시키고 강화시킨 부분으로 이해되는데 이게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일례로 노인복지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세감면에서 자동차에 관한 부분은 감면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아동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는 것은 시세감면조례에 있는 것보다 그 법에, 아동 법에 있기 때문에.

한우근위원

상위법에,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굳이 안 넣더라도 그런 상위법에 비과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비과세 규정이나 이런 것에 돼 있지 않은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각 저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상위법.

한우근위원

네, 상위법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걸 한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노인복지시설뿐이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우리 시에서 어떤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제10조에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이 부분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규정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주는 부분이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여기에 보면 3항에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협동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서 재산세를 100분의 50감면케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죠? 이 내용이.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6건에 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6건에,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200만원.

한우근위원

연 200만원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떻습니까? 농협중앙회라고 여기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포 같은 경우에는 단위농협조합이 있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단위농협 같은 것도 지방세법에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은 지방세법에 돼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방세법 몇 조에 돼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266조 5항에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66조 5항에 돼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조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 제121조 2에 따라서 감면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규정하는 부분이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 4항을 보면 4항 1호인가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4항 1호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4항 1호.

한우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면대상세액하고 공제대상금액 이 부분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여기에서도 상위법 적용한 게 조세특례법에 대해서 121조의 2에 제4항 제1호 및 제2호라고 돼 있거든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감면대상세액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이 부분은 제1호는 재산세 건축물 부과시 세액을 공제하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호는 토지분 부과시에 과표를 공제하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우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착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대상세액 말미에 괄호치고 공제대상금액을 표기하는 게 맞을 걸로,

한우근위원

그래서 여기 상위법에 나와 있듯이 공제대상금액하고 그 다음에 감면대상세액하고는 어떤 의미가 다른 부분이거든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2호까지도 같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공제대상금액을 표기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게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특히 법을 다루고 또 돈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인 만큼 명확한 규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21조 제1호부터 제4호 중 감면대상세액을 각각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양재숙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