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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권병규 의원 발언

119회 제5사회도시위원회2008-12-03

권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완

김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금번 정례회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욱입니다. 2008년 11월 2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날 의안번호 제72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725호인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완

김태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지적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41페이지부터 24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47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 해서 8억1,492만7,000원이 증감되었는데 왜 증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자활근로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활사업 참여인원이 680명에서 700명 사이입니다. 그 인원이 들쭉날쭉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80명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참여인원을 780명, 100명 늘어난 78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어려운 대상들이 자꾸 늘고 있으니까 인원을 100명 정도 더 늘려 잡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활사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자활사업 안에는 자활근로사업, 자활장여금, 그리고 사회적응프로그램, 그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자활 후견기관 복지수당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자활사업이고 그 중에서 제일 예산을 많이 차지하는 게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은 유형은 아까 4가지 유형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도시락사업, 청소사업, 집수리사업, 두부제조사업, 그 다음 가사간병도우미, 자원재활용,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복지도우미,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정비라든가 기타 소공원 관리, 하천정비 이런 근로유지형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자활근로원들이 작년에는 680명에서 700명이고 2009년도에는 100명이 더 는 780명으로 해서 8억1,400여 만원이 증감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추경 아닙니까. 추경에서 8억1,400만원이 증감된 것 아닙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내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추경예산인데,
옥남

김옥남위원

본 위원은 추경을 말하는 겁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자활사업 전체예산을 관장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사업추계를 해서 분석을 합니다, 각 구마다. 그래서 예산 증감조정을 해서 부족한 구에는 예산을 늘려주고 좀 남는 구의 예산을 떼서 부족한 구로 조정을 해 주는데 우리 구에는 연말에 수급자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부터 내려온 예산이 좀 적은 편이었는데 이번에 최종 각 구마다 예산소요 판단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앞으로 12월 달까지 남은 것을 계산해서 우리가 시에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시에서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8억1,400만원이고 우리 구의 예산은 2,440만원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예산은 추경예산이고, 8억 추가된 것은. 명년에는 우리 경제가 IMF 환란 이후에 가장 위기에 처했는데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서 자활근로자가 더 많이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박언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올해 당초 본예산은 4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증가되어서 총 자활근로사업비가 52억8,000만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내년에는 연초 당초 본예산이 47억이 잡혀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또 각 구마다 조정을 해서 이것이 50억 이상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박언호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 어렵고 그럴수록 어려운 사람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보고 지금 현재 47억 가지고도 우리 구에서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은 참여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하여튼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더 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니까 금년보다 명년이 3억 정도 늘어났는데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는 3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시에다 많이 요청을 해서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이 다문 얼마라도 편의를 보도록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권병규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상구 복합영농사업 관계도 포함되어 있죠? 거기 예산은 어느 정도, 이 전체에 대한 %, 본예산 443페이지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본예산 부분이고 지금은 추경만 하겠습니다.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저도 본예산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면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추경 245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9,193만3,000원이 증감되었는데 왜 증감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9,130만원,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이 시비특별지원입니다. 순수시비로, 보통 보면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이 전부 국비 90%, 시비 7%, 구비 3% 그것이 보통 배분비율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특별지원사업비로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주민, 여기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수급자, 모부자 가정하고 차상위계층 두 세대를 말하는 건데 그 내용은 교육장려금이 있고 월동대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9,100만원이 늘어났느냐 하면 차상위계층 세대에 주는 월동대책비가 1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상향된 금액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 금액이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사업예산안 433페이지부터 45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권병규위원입니다. 과장님 443페이지,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로사업비라 해서 내년 비교증감에 보면 2억7,400만원이죠? 증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다양하게 있지만 사상구 복합영농사업단에 대한 비용은 작년 대비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여기 보시면 자활근로사업비가 44억, 47억인데 복합영농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올해 예산은 6,200만원이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작년은 얼마였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2008년도는 6,200만원이었고 내년도는 저희들이 이 6,000만원 수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47억에 비하면 사실상 복합영농사업장 운영비는 1억도 채 안 되고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활근로자의 수에 비해서 효과성이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늘려서라도 자활근로자의 어떤 효과가, 우리 자활근로사업에 효과가 있다면 돈을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데, 물론 수익성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을 자활근로의 효과성이 없다, 사람이 5명인가 종사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어떤 예산의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동안 했기 때문에.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 오면서 잘 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급자들에게 일거리, 일거리라도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는 보람과 기쁨을 주었고 또 비록 이 판로나 시장성이 미흡해서 판로 확보의 애로를 겪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동농협과 감전시장에 판로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익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한 해에 500만원 이상의 수익금을 창출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작물을 재배해서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필요로 하는 업소,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물론 진행해 온 과정에 대해서는 기쁨도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자들이 수에 비해서, 지금 수익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에 비해서 자활근로자들이 많이, 복합영농사업단에 자활근로자들이 많이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제 취지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돈에 비해서, 지금 자활근로자가 5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근로사업장 자체가 거리가 원거리다 보니까 차량으로 다녀야 되고 이런 불편함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가까운 곳에 사업장을 만들어서 자활근로자들이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쪽은 나무나 이런 것을 심어서 활용을 하고 자활근로자들이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농업에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 가져보셨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병규위원님 말씀대로, 또 박언호위원님 말씀대로 양묘장 사업 방안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대동 쪽이 아니고 강서나 가까운 쪽으로,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니까 가까운 데로 하고 이것은 이대로 활용하고, 총 자활근로사업비가 47억 아닙니까. 그 안에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소신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가까운 거리에 자활근로자가 많이 대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모색해서 소신있게 한 번 해 보시리라는 뜻이고 아예 원거리가 되어서 불편함이 많다면 폐기를 시키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본예산안 438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해서 17명 해서 476만원, 또 실무협의체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회 해서 39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56만원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및 설치근거, 예산집행내역을 본 결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공공사업이라든가 의료급여위원회라든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수당이 이렇게 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표협의체회의는 2번 했습니다. 2번 했고 실무협의체는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4회를 잡아놓았습니다마는 4회를 못 했고 대부분 나머지 것은 서면심의로 갈음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실제 회의를 연 것은 대표협의체는 2번이고 실무협의체는 한 번밖에 열지를 않았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다면 심의를 했을 경우에 수당이 나갑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회의를 했을 것 같으면,
옥남

김옥남위원

아니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는 안 나가잖아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나갑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런데 이게 위원회 수당을 늘려잡아놓았다는 것은 앞으로 위원회를 그렇게 열겠다 해서 이렇게 56만원을 증감해 놓은 겁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번에 통합형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위원들 수를 증감시키는 바람에,
옥남

김옥남위원

위원들을 증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8대 서비스혁신이라고 위의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통합형으로 만들면서 8대 서비스 분야를 고루 배치시키다 보니까 위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본 위원이 감사 시에 보면 각 과별로 모든 위원회가 있는데 허울만 좋게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 번도 안 열었으면 그 수당이 안 나가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 위원회를 만들어놓아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서면답변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면답변 하시고 이 사항은 꼭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의 설명을 꼭 듣고 싶으면 하지만, 그런데 증감이 되었다는 것이 좀 이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436페이지에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이 국․시비입니다만 여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혜택보는 사람이 어떤 분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지역선택형이 있고, 옛날에는 보편형입니다. 지역선택형이 있고 광역개발형이 있고 기초개발형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역선택형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굴하는 사업이고 광역개발형은 시에서 개발한 시 사업이고 기초개발형은 우리 구에서 자체 개발한 바우처사업입니다.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써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대상이 미취학아동입니다.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만 2세에서 만 6세 이하 미취학아동입니다. 이것은 주 1회 독서도우미를 파견해서 아동에 대해서 독서지도를 하고 그리고 비만관리바우처는 초등학생으로서 비만지수가 20% 이상입니다. 이것은 비만관리를 하는데 운동 또는 식이요법을 지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 광역개발형은 근로자 지원 바우처사업이 있고 은퇴 후 생애설계 바우처사업이 있고 1․3세대공감 바우처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독서지도바우처, 선원가족 지원 바우처, 그 다음 장애아동 캠프, 심혈관치료 집중관리 해서 7개가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알겠습니다. 혜택보는 사람이 많네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예산이 국․시비입니다마는 9,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맞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혜택보는 사람이 줄어들겠다 그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올 연말에 시에서 평가를 해서 이용도가 낮은 것은 폐지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그 질문을 하려는 게 아니고 440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긴급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국․시비입니다만 구비에서 매칭펀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3,900만원이 감소했죠? 여기에 혜택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수급자 또 저소득계층인데 긴급위기상황이 벌어졌을 때 도와주어야 될 그런 아주 특별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긴급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긴급위기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했습니다. 많이 반영했는데 작년에,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과장님 제가 여쭈어볼 것은 이것이 아니고 계속 다른 질의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고 긴급지원사업비가 3,900만원이 감소를 하면 혜택 보는 사람들이 조금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돈이 3,000만원 정도 줄어지는 것은, 긴급지원사업이 2종류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국․시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 공동요금에서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은 긴급지원사항이 생겼을 때 공동모금에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책정하고 그래 가지고 국․시비 지원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는데,
성권

강성권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긴급지원사업비가 줄어들면 혜택 보는 우리 주민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44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의 활성화를 보면 8,300만원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도 사업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보는 것은 사상구민 맞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구민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예산이 줄어듬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인원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이 사업들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3,500만원 감소했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줄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긴급지원사업비도 작년에도 1,600만원이 줄었고 올해 또 줄었고 향후 계속 줄고 있는데,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법이 한시법입니다. 한시법이 되어서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이렇게 줄고 있는 부분이 정부시책에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하면 사람들이, 아까 박언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대책이 따로 또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 예산이 2009년도 예산에 잡혀 있지 않는 것은 유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4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지난 해보다 감소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350만원 정도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들이 감소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물론 큰 경비는 아닙니다마는 줄지 않고 현재 약간 증액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앞으로 계속 줄 거고 긴급지원사업도 한시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이 조금씩 감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민간차원의 그런 긴급지원사업이라든가 사랑나눔사업이 우리 구로 민간사업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내년에 시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실업대책사업이 정부단위 예산을 1% 정도 공공채용을 하는 그 사업이 곧 시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제 말씀은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적인 주민한테 나가는 지원사업 금액들이 해마다 줄고 있다 말이죠. 정부시책이기는 하나 줄고 있는데 사실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해마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본예산 부분이 좀더 가미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다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해마다 예산은 줄여놓고 어려운 사람은 더 생긴다는 거죠. 그 예산은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작년보다 더 올라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같이 감수를 해야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것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조금 전에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446페이지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4회 해서 196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가만히 있어보세요.
옥남

김옥남위원

아 예, 2007년도, 2008년도 개최한 것이 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435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자금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사회복지관의 지도감독을 우리 구에서 하고 계시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나 이 비용은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을 지도감독 하다 보면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요즘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투명성이 있니 없니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시설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유류대, 기타 등등을 복지카드, 우리 구청에서 발급해 주는 복지카드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게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지금 모든 예산들을 카드로 지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관들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구청사랑카드입니까. 있잖아요? 그 카드를 예산에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억을 하셔서 복지관에서 쓰는 돈은 그 카드로 쓰면 적립도 되고, 구에서 적립도 되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해서 1,75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찾았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00만원,
태완

김태완위원장

사회복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해서 전체 금액이 1,7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총액 2,500만원에 대한 70%를 편성하셨는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안의 세부사항을 보면 주민복지 향상 추진, 서민생활 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 주민생활지원 활성화 추진,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포괄적인 말씀이시고 이 예산이 편성되고 소요되는 세부사항을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민복지 향상은 구청장님께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업무추진을 할 때 필요한 추진비입니다. 그 금액이고 서민생활 보모 및 여성복지 증진은 부구청장님이 관련 업무에 시책추진을 할 때 필요한 추진비고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 활성화 추진 500만원은 국장님 추진비입니다.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 이것은 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과장님, 주민생활지원 활성화 추진 이것은 국장님 업무추진비라고 얘기하셨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산서 44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아까 강성권위원 질의하신 행정운영경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4급 해서 연 330만원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관운영입니다. 아까 것은 시책업무추진이고,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기관업무추진, 이것은 시책업무추진 그러면 구체적으로 작년도에도 1,750만원 편성되어 있었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작년에 1,75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 다시 1,750만원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책업무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단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합니다, 시책업무추진은.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 단체나 여러 시책업무를 많이 하면서 그 관련되는 교육, 그 다음 간담, 회의 이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더 이상 질의해 봐야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고 마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49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예, 위원장님.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예, 권병규위원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규

권병규위원

예, 그러면 하십시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예, 강성권위원입니다. 314페이지에, 오늘 감전동사 옆 경로당 이전 건립이 있었는데요, 이 개요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본예산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가 아닌데요」하는 위원 있음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태완

김태완위원장

아니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본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453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권병규위원

예, 권병규위원입니다. 본예산 45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작년보다 증감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증감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국․시비지마는 증가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41억7,900만원 정도, 이 부분하고 거기 쭉 내려가면 노인복지시설 직원 복지수당은 오히려 더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에서 지금 41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지금 금년도 7월 1일부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됐습니다. 실시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 전까지 지원되었던 각종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7월 1일부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액 중단이 되기 때문에 41억이 줄었습니다. 41억이 줄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직원 복지수당 관계 이것은 별도로 금년 7월 1일부터 복지시설별로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되지마는 수당조로 월 직원 1인당 18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사업은 줄었는데 직원 복지수당은 늘어났다 말이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직원 인건비는 전액 줄었고, 없어져버렸고,
병규

권병규위원

인건비는 줄었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수당만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별도로 이것을 떼 놓았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은 인건비가 전체 줄어든 겁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사업비가,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사업비가 아니고,
병규

권병규위원

아니, 그래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대한 것은 41억7,000만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 때문에 지금 이 41억이,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던 그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전액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6월까지는 지원을 했었는데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도 계속해서 운영비라든지 직원 인건비 부분은 전액 지급 중단을 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예, 박언호위원입니다. 우리 표성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자료 458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모라, 백양, 학장종합복지관 등에 식비가 줄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식비가 이렇게 줄었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박언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는 현재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백양종합사회복지과, 학장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노인지회가 경로식당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노인지회 부분이 빠져버렸습니다. 빠져버리고 다른 종합복지관에 있는 무료급식 비용이 조금, 약간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55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면 없어진 식당에서는 밥을 못 드십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언호

박언호위원

없어진 것은 아니고 합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합한 게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 자체는 그대로 있고 지금 노인지회만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반영이 안 됐어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면 지장이 없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당초에 기획감사실에다가 1,000만원의 예산반영을 요구했는데, 지금 우리 시비가 내년도부터는 확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시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지원이 안 됐는데 지금 시에다가 확인한 결과는 시에서 다시 추경 때 한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아,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권

강성권위원

예, 강성권위원입니다. 462페이지 평일아동 급식지원에 1억8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472페이지에 보육시설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라든지, 이것 지급기준과 업체명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아동지원 관계는 지금,
성권

강성권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 당초에, 전년도 예산을 보면 2억5,2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억4,400만원으로 됐습니다, 평일급식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전년도 예산 해 놓은 이 자체가 보면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작년도 보면 1차 추경 때 삭감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가 좀 많이 내려왔었는데 뒤에 좀 남아 가지고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 자체가 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게 전부 시비기 때문에, 시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수시로 급식아동에 관한 예산이 변동이 생길 때는 추가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예, 472페이지 보육시설 난방비 관련해 가지고는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보육시설 난방비 부분은 지금 전체 우리 보육시설이 142개소입니다. 142개소인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밑에 보육시설 난방비 지급 관계에 보면 30명 이하는 20만원, 31명에서 70명까지는 30만원, 70명 이상일 경우에는 40만원씩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생각하기로는 시설당 5만원씩 증액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보다는, 지금 현재 5만원은 아직 반영이 안 되고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08년도와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도 이 금액만큼만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는 추경 때 더 얹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성권

강성권위원

난방비라는 게 겨울에,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지금은, 지금 11월부터 지급이 되는데 11월부터 지급되는 이 부분은 2008년도 예산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아,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가서는 또 겨울이 있기 때문에 추경할 때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459페이지에 보면요, 경로당 월동난방비 이래 가지고 1,125만원이 지급이 되죠, 그렇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거기 이용하는 우리 어르신들 숫자나 472페이지에 보육시설 난방비로 이용하는 우리 어린이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지금 이걸 추경에서 올려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않은 것이고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100㎡ 이상인 경우에는 월 23만원이고, 그 다음에 100㎡ 이하인 경우에는 월 19만원씩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 달에 19만원씩 해 가지고 5개월 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유가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 특별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3개월간, 한 달에 37만9,000원 해 가지고 3개월간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 겨울은 그렇게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이번에 본예산에 포함이 안 돼도 다음 추경 때는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 난방비는 전부 확보가 다 됐고, 다 됐는데 추가적으로 금년도에는 유가 인상에 따른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110만원 정도 됩니다. 시설당 110만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난방비가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주택가 경로당 중에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경로당 현황을 전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성권

강성권위원

예, 지난번에 하셨다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8개소 정도는 도시가스 난방을 할 수 있는 시설입디다. 그래서 올해는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청장님 포괄사업비에서 5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도시가스를 넣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보육시설은 난방비가 어떻게, 도시가스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시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다 차이가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20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보육시설 장들 회의를 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나 제가 참석을 하고 이러는데 가서 물어보면 사실상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청장님도 여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반영을 좀 시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인상을 해서 올렸는데 그게 좀, 구 전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상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는,
성권

강성권위원

그래서 올리면 얼마 정도, 10만원씩 올리면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1,400만원 정도 더 오릅니다, 140개 정도 되니까요.
성권

강성권위원

140개니까 10만원씩을 아동들 보육시설에 올려주면 1,400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그게 지금 기감실에서는 안 올라간다, 이거죠? 현재로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10만원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대충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가 적정금액이라고 보고, 만약에 10만원이 오른다고 하면 1,400만원이고 5만원이 오른다고 하면 700만원이고, 그 정도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예, 지금 맞벌이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아동들을 영유아 때부터 보육시설에 위탁이라고 그럽니까,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병규위워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권병규위원

예,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지금 462페이지, 좀 전에 강성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안이 지금 절감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추경에서 반영이 된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본예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혜택을 받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주로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관계하고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시설아동 대학 등록금 지원 이런 등등인데 여기에 보면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비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전년도 예산 자체가 추경을 2008년도에 한 부분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결산추경을 할 때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비는 1억2,8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1억1,900만원인 것 같으면 크게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등 시설,
병규

권병규위원

평일아동 급식지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어느 쪽에 말입니까?
병규

권병규위원

그 밑에, 아니 그런데 과장님, 혹시 이 예산에 대해서 복지서비스과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주로 이게 전부 다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시 예산 사정상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병규

권병규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별 문제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별 문제 없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언호

박언호위원

예, 박언호위원입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마을만들기 해 가지고 예산이 13억5,300만원이 증액됐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증액됐는데 거기서 쭉 내려가면서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또 가정위탁은 삭감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까, 이 예산하고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마을만들기는 전체, 덩어리 부서 전체, 여기 뒤에 보면 아동관련 분야하고 보육하고 이 전반적인 예산을 통틀어 가지고 집계를 내 놓은 것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집계를 내 놓은 것이고, 뒤에는 항목별로 되어 있는데 항목별로 보면 그렇게 증감사항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산추경 때 조정된 부분을 여기에 표기를 해 놓은 것 같으면 큰 차이가 없는데 전년도 예산을 적다가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언호

박언호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자꾸 발달해 가면서 이혼가정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혼가정이 많이 생겨서 보호자가 없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자녀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을 때 사회에 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관에서 적절하게 잘 교육을 시켜서 사회적으로 쓸 재목으로 키워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는 거기에 관심을 두시고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5페이지하고 47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복지서비스과 예산은 거의 전부가 국․시비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런데 465페이지 여성인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 해 가지고 91만원이 전년도 비해 삭감된 415만원이 편성됐거든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것하고 472페이지 출산장려 및 보육행사금 지원 해 가지고 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2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출산장려 및 보육행사금 지원 600만원의 예산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작년 실적하고 설명을 한 번 해 봐 주시겠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 해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이 506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15만원입니다. 415만원인데 감액이 91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원 양성평등교육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2회를 실시하고 또 양성평등교육을 시키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원고라든지 강사 교통비를 지급했는데 금년도에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삭감된 부분만큼, 이것은 없어도 충분히 교육이 될 것 같아 가지고 넣어 놓았습니다. 넣어 놓았고 그 다음에 47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출산장려 및 보육행사 지원 관계는 작년도에 삼락강변공원에서, 아, 금년도,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삼락강변공원에서 어린이시설 교사, 학부모, 어린이 해 가지고 한 1,000여 명 정도 모인 가운데서 체육대회 행사를 했습니다. 단합대회 겸 해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금년도에, 2008년도에 지원된 금액이 400만원이었는데 행사에 비해 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조금 더 필요하겠다 싶어 가지고 200만원 정도 더 추가를 한 것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두 가지 사업에, 뭐 그다지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우리 순수 구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 양성평등의식 확산 사업하고 출산장려 및 보육행사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행사이긴 합니다마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전년도 사업을 해 보신 결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양성평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지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직장 내에서,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이라든지 양성평등교육을 연 1회 이상을 시키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아, 그러면 이게 필수사업 항목이다, 그렇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그렇죠, 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켜야 되는 교육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실효성에 관계없이 법에 근거해 가지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실효성도 물론 있죠.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 내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키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성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면 횟수가 연 1회 이상이라고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회를 실시했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2회 했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실효성이 많다고 하면 예산을 좀더 투입해서라도 더 좀 자주 하시는 것도,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아, 그런데 이게,
태완

김태완위원장

2회 같으면 교육 대상자들이 좀 적지 않겠어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아, 이것은 직원들 상대기 때문에,
태완

김태완위원장

우리 직원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한 번 할 때마다 전직원을 한 군데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태완

김태완위원장

아니 제 말은 꼭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고, 그러면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이 사업을 해 본 적은 없고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아, 이것은 법상,
태완

김태완위원장

우리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법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 대상입니다, 대상 자체가.
태완

김태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면 보육행사 등 지원금액 600만원은 올해 사업을 해 보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2008년도 행사를 해 보니까,
태완

김태완위원장

금액에 비해서 사업규모가 너무 커졌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400만원 가지고는 행사 자체가, 규모라든지 이런 데 비해 가지고 예산이 너무 적게 지원이 돼 가지고 보육시설에 부담이 생기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지원해 가지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마는 한 200만원 정도 더 지원하면 어느 정도는 행사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200만원 정도 더,
태완

김태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권

강성권위원

예, 과장님, 강성권위원입니다. 건의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가 국․시비로 지급되는 비용이 많은 부서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리고 관리하는 복지시설도 주민생활지원과나 마찬가지로 복지서비스과도 상당히 많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 시설은 장애인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성권

강성권위원

그것만 해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아까 난방비 지원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사상구에는 사상사랑카드가 있죠, 그렇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카드가 있는데, 예전에 재무과에서 하다가 현재는 사상문화원으로 넘어갔는데 그 카드를 쓰면 0.2%가 적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시비로 지급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다른 시설에서 우리 사상사랑카드를 업무추진비나 유류비나 이런 것에 쓰고 있는 시설들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사상사랑카드를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결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총 예산이 사실은 타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데거든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우리 사상사랑카드를 쓰면 우리 사상주민들한테 문화 혜택이 가니까 그것을 좀 권유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와 2009년도 사업예산안 593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권병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권병규위원

예, 권병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 59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맨 끝부분에 말이죠, 새주소 홍보물 등 제작 이 부분, 새주소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안 끝났습니까? 계속 진행 중입니까?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은 우리가 2007년 4월 5일자 법령 시행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잘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게 됩니다. 해서 2012년까지는 이 홍보비가, 지금도 이 홍보비를 저희가 많이 올렸는데 사실 예산계에서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고, 홍보는 지금 중앙부서에서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하지마는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600만원은 저희가 안내 책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많이 부족한 그런 형편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홍보물 제작비라고 이렇게 보면 된다, 그렇죠?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단계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다고 봅니까? 2012년까지 하는 일 중에서요.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고지하고 지금 고시 중입니다, 지금 현재. 고지는 일단 다 마쳤고요, 그리고 현재는 새주소와 지번주소, 전에부터 사용해 오던 지번주소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1년 11월 31일까지는 병행해서 같이 사용을 합니다. 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공적인 주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현재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렇죠?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언호

박언호위원

예, 박언호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595페이지를 보면 내실 있는 지적행정 추진 해 가지고, 그쪽에 보면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도 삭감이 됐고 일반운영비도 삭감이 됐고 사무관리비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 삭감이 돼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박언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부담금 비용확인 및 감정평가 예산이 작년에 2,300만원에서 금년에 1,38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쭉 2,30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오다가 금년에는 경기도 침체되고 하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개발비용 확인이 좀 적게 되고 해서 금년에 집행한 게 지금 한 1,000만원 조금 넘게 됐으니까 아마 예산계에서 이것을 좀 삭감을 하자고 해서 예산계에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한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2,300만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금년의 예를 봐서 예산계에서 감액을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은 1,300만원으로 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면 관계부서에서는 약 2,3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삭감이 됐다?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그것은 예측이, 내년에 1,3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왜냐 하면 내년에 그런 비용확인이 필요한, 개발부담금 비용 산정이 필요한 경우가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일단은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 토지평가위원회는 몇 달에 한 번씩 엽니까?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저희가 공시지가를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두 번을 합니다. 결정을 두 번 하기 때문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두 번은 개최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또 각각 두 번씩 하고 하면 네 번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발부담금 비용 산정할 때 표준지 산정할 경우에 또 한 두 번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5~6회 정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우리 관내에 상가는 그대로 값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감전동 같은 데 소방도로를 물지 않은 뒷골목 도로, 골목도로는 실지로 거래가격이 200만원 미만으로 해도 살 사람이 없거든요?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는 그보다 높다 말이죠? 그러니까 표준지의 선정에 따라서 가격이 낮다고 일방적으로 내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산정하는데 지금은 기계적으로, 컴퓨터로 산정을 합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아, 이제는, 옛날에는 이것 하자 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기계적으로 하네요?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그 속성을 전부 넣으면 컴퓨터로,
언호

박언호위원

예, 그런데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앞으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건지 저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실지로 한 4년, 3년 전에는 주거지 한 평 팔면 공장지 두 평 사도 돈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 비례로 공장지 한 평 팔면 주거지 두 평 반을 사도 돈이 남을 정도로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 말이죠. 현상이 일어났는데 주거지로 풀리면서 공장도 안 되고, 준공업지에는 같이 복합이 됐는데도 되지도 않고 사람들은 급속도로 외지로 다 이주해 나가버리고, 빈 집이 수두룩하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앞으로 대책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공시지가보다 그렇게 높은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다고 봐지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 같은 데, 감전동사무소 뒤에, 거기도 가보면 당장에 스레트집하고 슬라브집하고 몇 년째 비어 있거든요. 몇 년째 비어 있고 집이 있는 데도 환경이 좀 안 좋은 데는, 집이 아래 위층, 2층으로 되어 있어도 주인이 혼자 살거나 외국인 근로자 해서 방 몇 개 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부 비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이 지금 슬럼화되어서 지금 거의 비어 있다시피 하는데 그것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개인의 재산이 돼 놓으니까 국가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도 없는 실정이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알기로는, 하여간 공시지가는 저희가 한 70%~80% 정도 산정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낮은 것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데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라든가,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 봐서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박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남

김옥남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 595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6회 해서 42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가 2007년도에 2번 열렸고요, 2008년도에 3번 열렸습니다. 2007년도에는 105만원이 예산집행이 됐었고 2008년도에는 133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본예산에 6회 해 가지고 42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이 근거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인 감정평가를 2회 실시를 합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회 실시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각각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회, 그러니까 정기 1월 1일분 개별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를 2회씩 하면 4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4회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4회 이상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한 3회 정도도 가능하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김옥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