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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채권 의원 발언

11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6

김채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채권

김채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본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하되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영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채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007년도부터 구비 예산으로 사상복지한마당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에서는 맨 첫 번째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때 작년 예산이 200만원이었습니다. 200만원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치르다 보니까 행사가 미흡하다 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즉 올해 2008년도에는 예산을 증액을 시켜줄 테니 정말 복지를 위한 축제한마당 행사가 되도록 연구를 해서 잘 치르도록 격려를 하시면서 5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만원 규모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뭔가 정말 축제다운 행사가 되지 못해서 이번에 메세나 사업이라고 대기업에서 시행하는 사회공헌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S-오일이라고 거기에 응모를 해서 문화공연행사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마다 올해부터 복지한마당 이와 유사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것을 시발로, 기폭제가 되어서 올해 부산시의 경우는 북구 등 6개구가 이 복지관련 행사를 개최했고 내년도에는 8개구가 이와 유사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구의 내년도 예산을 알아보니까 수영구가 500만원, 진구가 2,300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2007년도에는 처음으로 개최한 모범시책으로 타 구․군에 파급되어 2007년도 주민생활서비스 시 평가결과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그리고 2008년도 올해에도 주민생활서비스 시 평가결과 우수시책 및 예산절감 사례로 파급되어 우수구로 선정되고 시장 표창과 시상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이 행사가 우리 구의 대표적인 복지축제가 되어서 일반 주민들과 시설종사원들이 함께하는 정말 복지행사다운 복지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계수조정된 출산장려 및 보육행사 지원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상구 관내에 보육시설은 현재 144개소로 지원되는 예산은 2006년도부터 매년 구비로 400만원씩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비용이 현재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8년도, 금년도의 경우 사상구 보육시설협의회의 행사 및 소요경비를 살펴보면 가을운동회 1회에 행사비용이 500만원, 격월로 실시되는 노유사랑 나누기 행사 6회에 120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부모교육 행사 1회, 성폭력예방 인형극 1회 등 해 가지고 223만원, 그리고 12월 22일에서 23일로 예정하고 있는 산타행사에 6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08년도 한 해 동안 총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1,493만원 정도 행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현재 구 지원금 400만원으로는 행사비용이 절대 부족한 그런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 자체 회비로 행사를 치르고는 있으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2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6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600만원으로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공공운영비 배출가스 정밀검사 발송 우편료 4,840만원 예산인데 지금 2,000만원 감액 계수조정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2008년도에는 예산이 2,848만원으로서 그 당시에는 정밀검사 안내문과 기관경과 안내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과태료 고지서 이런 것을 전부다 일반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월 한 7,000매 정도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전에 감경되는 부분, 과태료를 사전에 내면 20% 감경되기 때문에 그 감경 안내문,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사전 통지서, 그 다음에 과태료 고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로 발송해야 정확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기간경과 안내문 2회, 1회는 등기, 2회차에는 일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는 등기, 과태료 고지서는 최초분은 등기, 독촉은 일반,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등기우편 발송요금이 많아져서 4,840만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화입니다.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가 1억이 삭감이 됐는데 당초 예산요구액은 53억3,352만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은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비용으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산출은 월 4억4,446만원씩 해서 12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 그리고 전년도 추경 대비 4.3% 상향조정된 금액으로써 2009년도 1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변경함에 따른 용역비 인상분을 다소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환경미화원 임금이나 기타 인상요인이 없을 경우에는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계약기간이 2008년 8월 1일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매년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인상률 등을 감안할 때 2009년도에 추경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 추경까지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불가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이 예산 삭감은 원상복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요구액은 14억1,174만원이었습니다마는 감액금액이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써 지불되는 내용입니다. 이 금액은 당초에 전년도 우리 예산에 대비해서 6,700만원 정도가 올해 인상된 금액입니다. 인상된 내역을 살펴보면 종량제, 그러니까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로 전환함으로써 1일 약 230톤 정도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톤당 처리비 7만3,000원씩 해서 약 2억100만원 정도, 그리고 작년 7월 1일부터 민간처리시설의 처리단가가 7만500원에서 7만3,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약 2,500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인상금액으로 해서 약 6,700만원 정도 전년 추경 대비 증액 편성된 것인데 1억이 지금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비 삭감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여건 변화에 따라서 2009년도 추경 시에 증액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감액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요구액은 4억8,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감액된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를 광역처리시설, 그러니까 생곡매립장이나 명지소각장에 반입하고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톤당 단가를 1만6,000원으로 해서 2,500톤을 월 반입량으로 했을 때 4억8,000만원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금년 7월부터 우리 사업장 생활쓰레기가 종량제로 편입되어 40% 정도의 반입량 증가의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적극적인 쓰레기 감량 추진으로 현재 감량기준 약 12% 정도는 삭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이 예산은 삭감을 해도 저희들이 쓰레기감량에 조금 노력을 하면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는 당초에 요구한 대로 삭감 없이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성낙건입니다. 김채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우리 구 예산심의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녹지공원과 사업예산 중 낙동제방 왕벚나무 식재비 6,000만원과 구 청사 옥상조경 사업비 3,000만원 감액에 대하여 당초 요구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낙동제방 왕벚나무 식재입니다. 위치는 수관교에서 북구 경계까지 약 800m 거리입니다마는 그 이전 경계 지역까지는 녹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그 지역에는 나무가 없는 상태로써 그 제방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그늘과 녹음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북구하고 경계에 대비되는 부분도 있고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사업비 약 6,000만원을 투입해서 벚나무 약 200본을 심어서 우리 구 낙동제방 산책로 부분 녹화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제방 산책로 중 그 구간 내 수목 식재로 제방 상부구간의 녹화축이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 완성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안대로 계수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구 청사 옥상조경 사업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으로 보면 당초 3,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감액 3,000만원이 됐습니다. 구 청사 옥상 총면적은 약 500헤베 정도가 됩니다. 예산편성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쉴만한 쉼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옥상에서 조금씩 쉬고 하는데 거기에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구 청사건물 조경이 전면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옥상조경이 없어서 조경이 지금 미완성 상태에 있으므로 구청 옥상조경을 해서 조경 완성도 하고 옥상조경의 필요성을 우리 구민이나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구청에 옥상조경이 잘 되어 있으니까 다른 일반 건축물의 옥상조경도 권장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고, 실제로 옥상조경 전체 면적을 조경하려고 그러면 약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금년도에 우선 한 3,000만원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 원안대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성낙건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자전거 활성화시책 추진사업비 1,0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범정부적으로 자전거타기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친환경 교통시책인 자전거타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타기 붐 조성 차원에서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머니 무료 자전거교실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또 구민 건강달리기 대회 때 자전거 퍼레이드를 실시하는 등 자전거타기 붐 조성 차원에서 이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타기는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절약과 또 교통혼잡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추진되는 그런 시책입니다. 내년도에도 정부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로, 자전거타기 시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국가시책인 만큼 자전거타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시책이 추진되도록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설득력 있는 김영기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입니다. 저희 과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대행사업비가 전액 삭감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우리 구의 기존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약 2만4,000개 정도의 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12월부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광고물 실명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라든지 광고업자 이런 분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조사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또 옥외공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해 나가야 되는 데에 본 사업이 꼭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정연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성엽입니다. 저희 과 예산 중에서 도로굴착 복구비를 저희 과에서 5억을 요청했는데 1억원 삭감되고 4억원으로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굴착 복구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급수공사를 한 후에 저희 구에서 굴착지 복구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고 나서 전액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다시 받아들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5억원을 요구한 이유는 작년에도 5억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도 5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5억원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 과에서는 그 동안에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어서 5억원도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과에서 요구한 5억원이 전액 다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세입과 세출예산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세입예산, 186페이지 거기도 같은 금액으로, 같은 액수로 같이 삭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23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와 2009년도 본예산서 427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우편 발송료가 1,848만원에서 5,302만원으로 많이 증액됐다, 그렇죠?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이것은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7,000매 나가던 것을 4만매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감액내용을 설명하실 때 4번으로, 등기 2번, 일반 2번 해서 4번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본예산에 책정된 것은 등기로 4만매를 했기 때문에 일부는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다, 그렇죠?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만원 중에서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4회가 되고 등기가 되고 해서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2,000만원이 아니고 한 1,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겠죠?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계수조정안을 보고 저희 과에서도 예산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요, 현행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등기를 보내야 되는데 최초에 보낼 때는 등기로 보내고 두 번째는 일반으로 보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삭감이 되어야 된다면 1,200만원 정도는 삭감이 되더라도 한 800만원은 유지가 되어 가지고 내년 예산이 3,640만원 정도가 되면 나름대로 업무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니까 당초는 4회 다를 등기로 잡았는데 2회는 등기로 하고 2회는 일반으로 하니까 1,2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지장이 없겠다?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잘 알겠고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이 청소행정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유심히 검토한 결과 이 모든 예산은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맞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계약되어 있는 사항을 집행하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이 예산은, 민간위탁금은 용역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예찰된 금액에 한해 민간위탁자하고 계약한 금액대로 집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많다고 삭감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가 지금까지 매년 많은 금액으로 증가가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해 본 적은 없습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상 용역을 주는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확실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해도 한 군데에만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2개 기관에다가 용역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 자료가 세부적으로 잘 계산되었는지 잘못 계산되었는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거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마다 늘어나는 용역보고서 금액에 의해서 예찰을 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두 군데 민간위탁 중에 한 업체가 재무제표상 차량운반구 5,000만원밖에 장부가액에 없다, 그런데 우리 용역보고서에는 감가상각비가 몇 억씩 나간다 그럴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용역업체 자산이 차량운반구가 지금 5,000만원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감가상각비를 몇 억씩 주고 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답변드릴 정도로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 용역을 하는 것이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지 그 업체에 차가 몇 대고 모든 것을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수행하려고 그러면 차가 몇 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실제 수행하고 있는데 그 차가 실제 다 장부가액이 없는 헌 차로 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감가상각비를 계속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용역보고서를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2008년도 6월 달에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 용역금의 몇 %로 계약을 했습니까? A업체하고 B업체에 몇 %를 계약했습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한 98% 정도 될 겁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정합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계약관계는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하는지 저희들도 잘 모르고 저희들이 재무과에 계약 요청을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일단은 공개입찰인데 지금까지는 우리 최저낙찰률이 81.74%인가 그런데 이 계약만은 98% 내지 99%로 계약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이죠, 그렇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만큼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용역상의 전체적인 흐름은 알죠? 이 용역 금액이 어떻게 정해졌다는 것,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윤이 10%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이 경비 중에 유류비는 단가 얼마로 계상됐다고 생각합니까? 작년 보고서에. 그러니까 이 용역에 반영된 내용이 변동되면 변동된 대로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계약조건은 안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는 업체하고 이 안에 반영된 원가조성 내역이 단가가 어느 부분은 얼만데 변동되면 다음에는 그것을 가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지금 과에서는 모든 내용을 원가보고서에 근거를 해서 계약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계약서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반영된 데이터에서 우리가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원가보고서에 의해서만 지금까지 매년 증가되게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실상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우리 공무원이 그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건데 그 용역기관에서 만든 것을 사실상 이게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다시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 정도 능력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직접 계산을 해도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용역보고서상에 차량비, 유류대의 단가가 얼마 반영됐다는 그런 것까지도 파악을 안 해 봅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아, 파악은 했지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파악은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할 당시에 기름값이 1,000원이었는데 그 뒤에 900원으로 내리면 나중에 그 용역비를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올라도 저희들이 보전을 안 해 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는 오른 것은 보전을 안 해 줘도 내린 것은 삭감을 할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물론 그런데,
학곤

이학곤위원

답변을 올라도 안 해 주고 내려도 안 해 주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계약이라고 그러면 계약기간 동안에 계약금액을 지불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도 우리가 보전을 안 해 주고 내려도 삭감을 할 수 없는 그게 계약 아니겠습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그 이후 계약에 감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건 당연합니다. 내년에 계약할 때는 당연히 감안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자, 53억이라는 이 예산이 기 계약된 내용에 의해 가지고 내년 7월까지 월 4억3,350만원 나가죠, 두 업체에?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게 만약에 용역보고서에 의한 계약이 안 되면 내년에도 계속 나갈 수가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계약이요?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내년 용역보고서에 의한 계약이 안 됐다, 그러면 기존 계약된 내용대로 내년에도 계속 지급이 되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여기 자료에 있는데 제가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연간 총 52억 정도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52억200만원이요, 그럼 당초 우리 52억3,300만원으로 된 것을 53억으로 지금 올려놓았다, 그렇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최소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현재 계약된 내용으로 간다면 52억200만원으로 내년 예산도 그대로 가도 관계없다는 이야기겠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일단은 더 철저히, 기존 계약된 것은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기존 계약대로 간다면 52억200만원으로 조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9년 1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변경되어 가지고 공동주택에서 있던 기타 재활용품이라고 그래서 모든 재활용품을 위탁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서 지금 현재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노상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생곡으로 보내던 것을 우리 선별장으로 전부다 투입을 해서 선별장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보내도록 또 체계를 변경합니다. 그런 변경 과정에서 삭감될 것은 삭감하고 보탤 것은 보내고 해서 또 증액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제도를 바꾸면 감액이 되어야지 증액이 되면 안 되잖아요.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증액이 되는 대신에 저희들은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던 차량 3대와 운전원 3명을 다른 데에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금액이, 그러면 52억200만원에다가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그 금액이 약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53억200만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당초예산은 그러면 52억200만원에다가 변경된 그 금액만 계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추경에 대비해서는 거의 4% 정도밖에 인상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53억3,300만원 이것은 거의 현재 수준으로 간다고 보고 작성한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현재 수준으로 간다고 보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내년도 해마다, 아까 설명하실 때는 당연히 추경에 더 증액해야 되는데 왜 감액하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추경에 증액되는 것은 만약에 용역을 다시 해 보면 우리가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은 내년에 월급이 동결되지마는 환경미화원은 매년 임금이 한 6% 정도 인상이 됩니다. 처우개선 차원에서 인상이 되고 기타 인상요인이 있으면, 물가상승률도 감안하고 하다 보면 추경예산에서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정원이 114명에서 89명을 운영하고 있지요?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올 연말 되면 89명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89명을 운영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래도 더 충원 없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 생산성 감안, 그래서 우리 구에도 114명 정원에 89명을 운영할 예정인데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구도 줄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일반쓰레기 발생량을 월 12% 감액하고 있다고 하고 음식물쓰레기도 2% 감액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12% 감액되고 2% 감액되고 그 다음에 인구도 줄고 모든 여건이, 우리 구청도 환경미화원을 더 늘리지도 않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FM대로, 책자대로만 계속 우리가 지급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5,000만원 감액해도 좋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집행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3억8,900만원에 집행액이 1억7,100만원입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가. 그런데 무슨 예산을 5,000만원 증액해서 4억8,000만원을 책정합니까? 그래서 집행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4,800만원이, 금년도에 증가된 것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종량제 편입에 대한 그 물량만큼 증가가,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왜 올해는 1월부터 9월이 집행이 1억7,1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4억8,0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꾸 저만 질의를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일단은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잠깐 끊겠습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음식물폐기물 처리,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병규위원님.
병규

권병규위원

예,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권병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요, 우리 녹지공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학겠습니다. 5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전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사항이 있었고 오늘도 과장님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낙동강제방 왕벚나무 식재에 대해서 전번에도 유실수를 식재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를 물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복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제방 상부 지역에 기 왕벚나무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부분 북구 경계까지 약 800m도 왕벚나무로, 같은 수종으로 해서 연결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요, 또 이 지역이 북구하고 대비되는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구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벚나무를 식재해서 그 지역을 완성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전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6,000만원 정도면 한 200본 정도 되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제방의 환경은 나무 부분에 있어서는 완성됐다고 봐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내년에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식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수목식재에 있어서는 거의 완성됐다고 봐집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아, 이번에 하면?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혹시 고사목이 발생한다든지 계속해서 사후관리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주시면 수목식재 부분에 있어서는 완성이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청 청사 옥상조경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옥상에 한 번 올라가봤습니다. 그게 지금 500㎡니까 한 170평 됩니까? 160평?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한 150평 정도 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저도 가봤는데 공간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직원들 복지 차원이고 또 쉼터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옥상조경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데 큰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000만원으로는 거기에 일부분만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정말 쉼터다운 쉼터를 만들고 조경을 다 하려고 하면 아까 1억3,000만원 든다고 하셨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1억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현재 3,000만원만 가지고 부분적인 쉼터를 해 가지고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일부 효과는 있다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아까 보셨다시피 전체적인 조경이 되어져야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의 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산이 되면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1억5,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주시면 우리 구청 옥상에 아주 멋있는 옥상조경을 해서 직원들의 복지나 그리고 옥상조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런데 거기 옥상에 올라가보니까 통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나무는 식재를 못 할 것 같고, 과장님, 그렇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쉼터로 해 놓으면 정말, 제가 공간이 그렇게 넓을 줄 몰랐는데 아침에 올라가 보니까 상당히 공간이, 170평 정도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계수조정을 해 보고 예산이 된다면 처음에 시작하면서 완성된 쉼터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올해 조금 하고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만 좀 지원해 주시면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낙동제방 왕벚나무 식재와 구 청사 옥상조경 양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언호

박언호위원

예.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박언호위원님.
언호

박언호위원

예, 박언호위원입니다. 옥상조경 문제는 층수가 높을수록 환경이 달라서 위에는 꽃이나 나무가 잘 안 삽니다. 그런데 층수가 높은 우리 구청 옥상에다가 조경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좀 무리가 있고요, 우리 의회 건물과 구청 청사의 사이에 3층이 지금 비어 있지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4층 옥상이 비어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예, 그 공간으로 조경 장소를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박언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4층 옥상에 조경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4층 옥상은 장기적으로 증축이라든지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하고 해서 4층 옥상에는 조경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박언호위원님 말씀하신 옥상이 높아서 식물이 잘 자라겠는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좋은 재료들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재료, 그러니까 인공토라든지 그 다음에 식재하는 방법, 관리 이런 부분에 기술들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잘 관리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면 옥상에 화단을 조성하는 것을 하우스로 해서 덮을 계획입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노출?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노출입니다. 노출이고,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답변할 때는 좀 큰 나무를 심는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아마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큰 나무라고 해서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고 소관목, 그러니까 좀 작은 나무를 심어서 바람이나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작은 나무는 여름에 그늘이 안 되잖아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늘이 될만한 나무를 심겠습니다. 너무 크지 않은 나무를 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접근성이 어려운 옥상에다가 조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런 예산을 우리 직원들이 식사하고 사무실 가기 전에 접근성이 가장 좋은 우리 마당에다가 좀더 연구를 해서 나무 하나라도 더 심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지금 사실상 저희들 건물 전면조경은 그런 대로 직원들이 쉴 수 있고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지금 사실 근무하다가 잠깐 잠깐 쉬는 시간에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도 주로 옥상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앞으로 거기에도 그늘을 좀 만들어주고 또 조경을 해서 볼거리도 좀 만들어주고 해서 이용을 좀 하도록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옥상조경을 권장하는 차원 등 해서 사업비를 좀 주시면 잘 만들어서 좀더 좋은 구청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저희들 생각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업을 자꾸 하신다고 하니까, 한 번 같이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 집 옥상이 5층 옥상이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금년만 태풍이 안 불었지 태풍이 한 번 지나가면 나무 이파리가 거의 안 남습니다. 그리고 밑에 화초도 거의 뒤틀려서 있던 것은 다 죽어버리고 다시 또 새 잎이 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구청 옥상에다가 조성을 한다니까 저는 그렇게, 제 경험으로써는 그렇게 호응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우리 구청 옥상은 앞에 바람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요, 나중에 한 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면 관리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같이 연구해 봅시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 활성화 이벤트에 대한 많은 대안을 말씀하시던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 많은 계획들을 1,000만원으로 과연 할 수 있겠나 이래서 예산을 감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과연 이 1,000만원의 금액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대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어머니 자전거타기 무료교실, 지금 당장 어머님들이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시장이라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자전거를 타는 붐을 좀 조성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저기 강변공원에다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어머니 한 40명 정도를 모아서 자전거타기교실을 여는 겁니다, 한 한 달이나 두 달간. 그래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동네에 돌아가서 자전거타기 붐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강사료, 또 자전거 몇 대 구입비, 이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1,000만원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참고로 우리 사상구에 자전거전용도로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전거전용도로는 없고요 겸용도로로, 자전거하고 보차도하고 겸용도로가 세 군데에 한 12.7㎞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자부에서, 우리 사상공단, 사상 지하철역과 기업체가 연결되는 공단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와 연계해서 또 금년도에도 감전중천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1.2㎞의 자전거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 큰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조금씩 자전거도로도 개설하고 자전거 보관대도 개설하고 또 자전거타기 붐도 조성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율을 조금씩 높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강성권위원님.
성권

강성권위원

예, 강성권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2009년도 예산안입니까?
성권

강성권위원

예, 2009년도, 사상구 장애인 자활자립장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있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이 지원 금액의 지원 용도는 무엇입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자립장 내 전기요금이라든지 안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항목이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장애인자립장 내에는 지금 장애인들이 일을, 자립장 내에서 SM차량 부품업체의 부품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하는데 그 생산에 따른 관리비라든지 운영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지역이 모라3동 맞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모라3동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거기 운영 책임자는 누굽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장애인 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협회의 누가 책임을 지고 있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황영길 씨.
성권

강성권위원

황영길 씨요, 자립장의 구성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지금 거기 사무원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작업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15명입니다. 장애인 5분하고 기타 10분 해 가지고 15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 자립장 근무자의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15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 근무자의 요건이 어떻게 되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원래 장애인자립장의 운영 취지는 장애인들의 생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직접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니까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근로자들의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근무할 수 있는 사람, 황영길 책임자가 선발하는 겁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우리 구 지역 내에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지역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같이,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니까 누가 이 근무자를 선발을 하는 거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장애인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운영비 지원은 사상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인원 선발은 협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한 번씩 가 가지고 일하는 작업장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현재 감독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운영비 지원이 1,440만원으로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2008년도부터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 전에는 얼마였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1,200만원이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자립장에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은 운영비를 지원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운영비는 지원을 하는데 안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자립장 내에 일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장애가 좀 심한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난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장 내에는 장애인협회에서 직접 일할 만한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이렇게,
성권

강성권위원

제 말씀은 일거리도 확보하는 게 힘들면, 구청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일거리도 우리 지역경제과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일거리도 같이 좀 확보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명의 일하는 사람 중에 구성비가 장애인 5명에 일반인 10명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제가 제일 처음에 복지서비스과로 왔을 때는 장애인 숫자가 좀 됐습니다. 됐는데 일을 해 보니까 제품에 에러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상적인 분들이 좀 투입이 되어야만 일하는 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장애인 자활자립장이라는 이름을 바꿔야지요. 장애인 자활자립장 운영비 지원인데 장애인이 근무도 안 하는데 무슨 장애인 자활자립장입니까?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지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최대한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일단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장애인들이 좀 우선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좀 타당할 것 같고요, 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한 달, 1년에 1,440만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만 아무 쓸모없이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첫 번째는 인원 구성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일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복지서비스과에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예, 다음은 그대로 복지서비스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와 463페이지 평일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KBS 뉴스 보셨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성권

강성권위원

아동급식비 지원하는데 대해서 학생들을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못 봤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어제 텔레비전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지금 구에서 평일에는 3,600만원 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8,680만원의 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비가 평일 아동급식 지원은 1억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든 것에 대한 혹시 우리 복지서비스과의 대책이 무엇이며,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시비와 구비가 매칭되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아동급식비 당초예산에 편성될 때는 시에서 각 구별로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매칭되는 비율을 계산해 가지고 넣는데 시에서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전반적인 구의 아동수를 확인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조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현재 급식 인원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1억 정도가 줄었는데 1억 정도 줄어든 것은 다음 분기 되면 조금 더, 시에서 숫자를 파악할 때 늘어나면 다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작년에 비해서 아동급식 지원할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대상자는 안 줄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결국은 1억이라는 시비가 줄고 이렇게 되면 그 대상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평일 급식하고 그 다음에 토․공휴일, 방학 중 급식이 있는데 현재 이 돈으로써는 충분하게 반기는, 한 6개월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하면 시에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배정을 해 주면 저희들도 구비를 그와 맞춰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성권

강성권위원

구 예산이 3,600만원과 8,6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원대상을 선발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발은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사회복지담당들이 있습니다.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평일이라든지 방학 중에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전부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구에 보고를 하면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이 아동에 대해서는 급식을 줘도 괜찮겠다 그것을 확정해 가지고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가 우선이겠네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는 한 부모, 조손부모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보면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의 아동위원들이 있습니다. 조손가정의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면, 직접 가서 확인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 가지고 구에 보고를 하면 구에서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아동에 대해서는 급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예, 실질적으로 아동위원들이 그 부분을 챙기시는 것은 맞는데 실과에서 한 부모와 조손부모 중에서도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면서 한 부모, 조손부모의 자녀로서 굉장히, 요건에는 맞지 않고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급식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챙겨 주십시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확인이 되는 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병규위원님.
병규

권병규위원

예, 권병규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대 쪽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561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2만4,000개의 간판을 전수조사하는 데에 필요한 대행비다 이런 말씀이시죠?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이게 작년에는 없던 예산인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됐는데 돈이 다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관내에 옥외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고 한데 지금 저희들 전수조사를 이때까지 하던 방식을 좀 탈피해서 좀 과학적으로 PDA나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면 앞으로 관리하는 데에 유익하게 될 거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조사가 인력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지금 기존 간판이 설치된 위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높은 부분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가로, 세로 크기를 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런 신 기법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서 가지고 노면에서 크기를 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래 간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의 이미지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꼭 그러시다면 예산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예산계에 올려 가지고 절감이 되는 게 많은데, 특히 본예산 560페이지 불법건축물 관리에 보면 작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작년에는 1,860만원입니까?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186만원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예, 186만원에서 65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건축과에서 예산계에 올린대로 그대로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저희들 요구에 대해서는 100%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100% 반영이 안 됐다?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예, 저희 구의 전체적인 여력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타 예산, 청장님이 쓸 수 있는 일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급한 방지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설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건축과는 상당히 범위가 넓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물의 조경시설 관리실태 등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완료라든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부분이 좀 미약해요. 미약한 부분이 본 위원은 불법건축물 관리비용 자체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과가 부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도 보면 순찰을 해 가지고 64건, 항측으로 해 가지고 36건을 단속을 했다고 올라오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관리 예산액을 예산계에서 얼마 절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836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그래서 예산계에서 삭감을 좀 해 가지고 줌으로 해서 일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하나 짚고 넘어갈 사항이 하나 있는데 위원님께서 저희들 조경시설 관리실태가 부실하고 좀 미흡하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예를 든다면 조경시설이라든지 점검을 상․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그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차원에서 점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고 양이 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접근방법이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본 위원이 말이죠, 왜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물론 정기적으로 하는 주관업무라 할지라도 불법건축물 관리에 대한 예산액이, 비용이 좀 저조하다 보면 소홀해 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불법건축물 자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마는 건축물이 불법으로 형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몇 곳이 있죠?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바로 뒤편에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로 자체가 공용주차장으로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고 건축물을 제일 처음에 준공을 할 때 그 건축물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가, 준공을 낼 때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맞는가 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청사 바로 뒤쪽에 보면 대순진리교라고 있습니다. 대순진리교에서 지금 계속 항의가 들어오고, 물론 집행부 쪽으로도 민원이 들어오겠지마는 의회 쪽으로 지금 상당히 톤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노상방뇨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부서장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고 건축과장님도 계시고 또 거기에 관련된 과의 과장님이 계신다면 이 부분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노상방뇨에 대해서 지금 이게 근절이 안 된다면 사상구청으로서는, 이건 부적절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종교단체에서 호각 한 번 불면 5,000명이 바로 집결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요구하겠다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말고 사전에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 과장님이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예,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잠깐만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이 서 계시니까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간판은 달 때 허가사항이죠, 그렇죠?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허가나 신고사항인데 문제는 간판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업주보다는 간판 주인이 아닌가, 그렇죠?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제작하는 사람이 전문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길거리를 가다가 보면 자동차 회사의 간판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어요, 밖에서 보면. 그런데 그 건물에 어울리지 않는 간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1층의 간판은 큰데 2층 간판은 작고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허가사항이면 그 업자가 왔을 때, 간판업자한테 허가를 해 주면서 균형을 맞춰서 간판을 하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예,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노후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규정에 맞지 않는 이런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제도권 안으로 넣고 그에 따른,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지마는 그에 따른 점․사용료를 저희들이 걷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김채권위원장

실제로 지금 걷고 있잖아요.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있는데 지금 2만3,000개 정도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속속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번에 조사를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 업소에 간판이 2개 있거나 이러면 하나에 대한 추가 과태료 이런 것을 지금 다,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과태료가 아니고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설치 못 하게 되어 있죠.
채권

김채권위원장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파악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따로 대행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허가를 받고 신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가 되어 나가는데 그 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오래 전에 있었던 그런 간판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넣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어쨌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간판업자가 신고나 허가를 신청하러 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간판이 그 건물하고 전체적인 균형이 맞는가 하는 그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권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옥남위원님.
옥남

김옥남위원

예, 김옥남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보니까 약 3억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집행금액이 한 1억8,0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1억2,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 예산액에 보니까 2억2,600여 만원이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약 5,00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익근무요원은 녹지 분야, 교통 분야 등 해 가지고 10개 주요 부서에서 긴요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매월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상금 내용을 보면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공상치료비 등이며 예산편성 기준은 당해연도 말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말 현재 인원이 지금 121명, 2009년도 말 예상 현재 인원이 145명으로 금년 대비 내년에 공익요원이 순수하게 24명이 증원됩니다. 지금 병무청에서 우리가 금년에 100명을 요구해 가지고 80명 배정계획을 받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타구의 배를 배정받았습니다. 금년 예산이 2회 추경에서 대폭 삭감된 것은 2008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산출기초에서 보듯이 예산확정 이후에 보수지급 체계, 그러니까 보수를 지급해 주는 처가 변동되어 가지고 사회공익요원에 대하여는 중식비를 제외한 봉급, 교통비, 피복비를 구 예산으로 지급하지 않고 병무청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인원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일정한 인원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은 소집해제, 즉 제대를 하고 나면 곧바로, 우리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내일 곧바로 출근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병무청에서 충원이 되어 가지고, 배정되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쩌면 보름, 때로는 한 달 뒤에 충원될 수도 있고, 또는 보름, 또 한 달 전에 일찍 충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무청 배정계획에 따라서 항상 유동성이 많아 가지고 정확한 인원을 예측하는 데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당해연도 말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마는 2008년도 실제 집행액, 2차 추경을 감안하면 2009년도 예산안은 조금은 여유가 있다고 봐집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면 이 여유 있는 금액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 실제 집행한 금액이니까 그것을 감안하면 조금, 예, 그 정도는 삭감되어도 되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재난안전관리과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성권

강성권위원

다른 질의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강성권위원님.
성권

강성권위원

예, 강성권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오셔 가지고 자리에 참석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그러면 관계공무원을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는 동안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병규

권병규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실․과장님들이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편하게 질의하십시오.
병규

권병규위원

여기 있는 거의 모든 과가 다 해당되지마는 주무부서가 우리 건설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라고, 엄궁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건설과장님이 주무부서장 맞지요?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리고 건축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장님,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함은,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어떤 단위면적에 대한 개발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화물터미널, 구 화물터미널 부지 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쪽에는 지금 준공업지역입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에 할 수 있는 업종들이 많습니다, 법상.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염색가공업처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차장 이런 공해가 발생되는 업종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업종들은 공해가 많이 발생되니까 배제를 해라 이렇게 해서 업종을 조금 조정한다든지 세부적으로 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예, 지구단위라 함은 도시계획 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기능,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왜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인 녹지과장님도 계시고 건설, 건축과장님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엄궁 지구단위계획이 한창 공사 중에 있다 말입니다. 공사 중에 있는데 이 부분들의 건축물을 관련 부서장님들께서, 한 번씩 제가 과에 방문을 하면 한 번도 옆에 과장님하고 서로 간에 커피를 한 잔 마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기반시설이 잘 안 되면, 항상 지도 점검해야 되고 또 불법 건물로 인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그래서 좀 바쁘고 하시겠지마는 지금 공사 중일 때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장님들께서는 한 번 나가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왜냐 하면 지금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이번에 한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2,000본의 나무를 심고 그러는데 그 나무 식재하고 있는 것도 실제 허가기준에 맞는가, 실제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자기네들 계획을 세운 나무가 식재되는가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고,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곳에 한 번 갔다 오셨습니까? 강변도로하고의 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봅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본 위원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단위라 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위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에 맞는 미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도 발생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도 지금 공장을 한창 짓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한 번 나가셔 가지고, 물론 계장님들도 나가시고 하겠지마는 과장님이 직접 한 번 나가셔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모든 게 어떤 개별법에 근거를 해서 그 개별법에 충족하는 선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라면 막무가내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원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변대로 쪽에 녹지 조성하는 것 때문에 지금 권병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구간이 전체가 862m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감차로 부분이 약 한 200m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862m 중에서 200m를 제하고는 전부다 5m가 다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200m 구간에는 보도가 3.6m다 보니까 지금 현재 녹지는 1.6m만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엄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자문회의를 열 때에 그때 의회 차원에서 지금 현재 권병규의원님께서 와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건의한 사항이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 가지 중에서, 그때 이 낙동대로에 녹지 폭이 좁다, 넓혀라 이런 이야기는 없었다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넓혀라 이랬으면 그때 우리가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이게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은 공정이 70%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지금 이게 좁다, 넓혀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 저희들 이 지구단위계획 전체 틀을 다 건드려야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제가 우리 의장실에서 설명을 들을 때에도 계획단위 부분에 강변도로하고 폭을 처음에 기본법에 의해서 올라온 것을 제가 한 8m 정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시에 올라가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사하구에 가면 무지개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무지개공단하고 다대항 도로하고는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우덕이라는 용어까지 써 가면서 도로와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어떻게 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아니고요, 그리고 시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사항을 갖다가, 5m로 확보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5m 부분에 대한 기준을 지켜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를 하면서 우리가 도로 난 게 언제입니까? 저 강변도로가 언제 났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한 15년,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도로로 되어 있는 걸 지구단위계획에서 오히려 도로가 없어져버렸어요. 보도도 도로지 않습니까, 보도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실제로 그 5m를 잘라버리면. 그런 사항이 도시의 미관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제가 의회에서 설명할 때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새도래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강조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5m를 더 확보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한 것을 준수를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결정 난 대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권병규위원님,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언호위원님.
언호

박언호위원

예, 박언호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70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배수장 유류대 해 가지고 전년에 비해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현재 각 배수장별로 전기가 단전이 됐을 때 발전해서 배수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엔진이 설치되어 있죠?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면 그 엔진에 대해서 여기 보면 1대에 20시간 해 가지고 47만3,000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 계속 안 돌리니까 금년 것이 유치가 되어서 남아돌아서 작년보다 1,550만원 삭감했습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유류대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계에 실제 요구한 금액은 이것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당장 내년 상반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고 혹시 나중에 유류대가 모자라면 추경에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니까 한 번 예산에 잡히면 유류를 비축해 놓을 것 아닙니까, 비축해 놓죠?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비축해 놓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비축해 놓는데 계속 안 돌리니까 시험가동만 하면 많은 소모가 안 되고 일정액이 늘 남아있지요?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하고 유류를 늘 점검을 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 놓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비상시를 대비해 가지고 충분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예, 그전,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가 사상구 전체가 침수되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당시 펌프장의 전기가 단전이 되어서 안 돌아갔거든요. 안 돌아갔는데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그때는 난 잘 모르고, 그때 만약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서 펌프장이 가동됐더라면 침수가 그렇게 안 됐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펌프장이 여러 군데 더 건설이 되고 지금은 완전 대비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좀 덜한데, 지금은 집중폭우가 많이 떨어지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늘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은 한전에서 단전되더라도 자체 발전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보강되어 있어서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할까요?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냥 마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강성권위원님.
성권

강성권위원

예, 강성권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기감실에서 일괄 취합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과 중에서 선임 과장님이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대표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6개의 위원회가 있고요, 복지서비스과에 3개의 위원회, 환경위생과에 2개, 교통행정과에 2개, 건축과에 5개, 건설과에 5개, 지적과에 2개, 이렇게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물론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 회의 주최는 어디서 합니까?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위원의 선발은 어디서 합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부서에서 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 회의록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부서별로 다 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각 부서별로 합니까, 이 위원회들이 보면 실제적으로, 오늘 신문에도 「혈세 먹는 하마, 지자체 위원회」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한 위원회도 있고 방만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위원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위원회 회의부분에 대한 비용 부분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 개별법이나 법에 위임해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모든 위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마는 대부분이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면 위원회는 그 법이나 조례에 따라 가지고 위원의 수나 위원회의 구성 관계가 결정됩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들을 선임하고 그 조항이나 근거에 대부분이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의 전문가나 교수나 이런 시간적으로 상당히 바쁘거나 그 방면의 전문가들을 오라고 해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니까 수당을 주는 게 맞고, 그래서 적지만 실비보상적인 차원에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알겠고요, 길게는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회의 끝나고 나면 간담회나 식사 이런 것은 어떤 비용으로 지급이 됩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점심시간을, 저희 협의체 같은 경우는 가급적 점심시간을 피합니다. 점심시간을 피하고 만약에 상견례 차원이나, 첫 해에 처음 개최하는 경우에는 상견례 차원이나 인사 차원에서 아마 점심이나 오찬을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점심시간을 피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상위법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쪽에는 상위법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는 위원회는 혹시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는 6개의 위원회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데 이 중에 불필요한 위원회는 혹시 없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 정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는 없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없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회의 횟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횟수는 규정을 해 놓은 데가 있고 명백하게 규정을 안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반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거쳐야지 그게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의 수는 내나 이것도 조례에 정해 놓은 겁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나 법에 나와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지급되는, 그러니까 특정인들이 중복으로 지급될 수 있게 위촉된 경우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다른 부서도 혹시 마찬가지십니까? 일단 지자체의 위원회가 실제로 지역사정에 맞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는 위원회의 위원이 중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는 없는지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사상구에 1억4,988만원이에요, 1년 동안에. 그리고 이 위원회의 숫자에 의해서, 물론 조례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합니다만 무의미하게 회의가 진행되면서 회의비가 지급되는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참석수당을 실제로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좋은데, 그렇죠? 오늘 신문에도 이게 나서 우리 사상구 소관의 위원회는 어떤가 해서 한 번 챙겨보려고 하는 거고요, 가능하다면 위원회의 위원들이 중복으로는 선임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위원회 회의수를 조례에 4번이 되어 있다고 해서 4번의 회의를 다하는 것보다는 그 횟수를 좀 줄이면 비용도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하는 이들 있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각종 위원회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헌법은 「모든 국민은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 헌법에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상의 대표적인 상습악취지역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한 10개 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대표적인 것이 어딥니까?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학장동의 학장천 주변에 케스텍 코리아라고 예전에 금성사 자리의 케스텍 코리아, 그 다음에 또 학장동에, 죄송합니다, 고무를 취급하는 업소인데 제가 갑자기 상호가 생각 안 납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모라동의 도축장 있고 동원산업, 그 다음에 폐기물 소각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하고 그 다음에 폐수위탁 처리하는 업소 이런 등등 해서 한 10여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감전유수지는 어떻습니까?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감전유수지는 업소에는 포함 안 됩니다마는 그 지역도 순찰코스에 들어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혹시 우리 사상구의 주례를 경계지점으로 해서 개금LG와 신주례LG 34평형 아파트의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모르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문제는 이런 상습악취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상습악취지역인 경우에는,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장림 피혁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에 악취지역 지정을 할 때 저희 구에서도 시에다가 우리 구도 이 학장동 지역을 비롯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부산시에서는 악취가 제일 심한 신평 지역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업소 배출기준이라든지 모든 것이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더 쾌적한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빠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상의 대기환경을 위해서 가능하면 계속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서 좀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되면 업소에서 부담이 됩니다. 배출업소에서 시설을 더 추가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우선은 신평 장림공단 피혁단지만 지정하고 향후에 여러 가지 상황의 추이를 봐가면서 확대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는데 현재는 저희들은 악취관리지역은 아닙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문제는 하천이나 수로 이런 부분에 강물을 끌어들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마는 그런 하천이나 수로에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전유수지에 있는 물과 온천천에 있는 물을 비교한다면 오염 정도가 몇 대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지금 최근에 저희들 감전수로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월별로 수질을 검사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오는데 예를 들면 BOD 기준하면 수로 같은 경우에는 한 1,000ppm 정도 되는데 일반 저쪽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한 10ppm 내외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사상이 명품도시 사상이라는 브랜드를 걸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이고 그 다음은 환경인데 환경위생과장님의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좀더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더불어서 우리 배종명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등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사상구에 중소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김채권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대기업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수가 한 2,750개, 미등록된 업소가 일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공단에 등록된 업소가 2,750개 정도 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중소기업의 기준은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몇 명부터 중소기업입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500명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산서 534쪽에 보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이래 가지고 160만원의 토털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3,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대표적인 사상공단을 끼고 있는데 여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이게 160만원이죠? 중소기업 활성화 전체 금액이 160만원이잖아요, 534쪽. 160만원 중에 우수중소기업 격려 30만원, 그 다음에 공장등록 관리 60만원, 중소기업 활성화 업무추진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서가, 기업하기 좋은 사상을 만들자, 또 사상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느니 어쩌느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이 16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3,000여 개의 중소기업을 어떻게 활성화하실 대책이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단이나 기업체의 필요사항이나 요구사항, 또 현안사항을 해당 실과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나 환경위생과나 건설과나 또 기타 관련부서에, 또 시나 중소기업청이나 그런 데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의 필요한 사항을, 또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중개적인 역할을 하고 대화창구 역할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또 기업하기 좋도록 시책홍보라든가 또는 환경개선에 협조해 달라든가 또는 운영자금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타구보다도 기업이 많으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데에 저희들이 주력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 사실상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실제로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당 실과에다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또는 시에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 부서의 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이번에, 마침 우리 사상에 중소기업이 많이 있어서 장학재단을 만든다 이랬을 때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아낌없이 사재를 털어서 협조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중소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관례대로 했던 것, 사무비, 그 다음에 이 정도 말고 좀더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무슨 아이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유망업체들의 모임인 기업발전협의회의 그 분들을 통해서 시에 건의를 많이 하고 또 시장님과 대화나 간담회 자리도 마련하고 합니다마는 그 분들의 주목적은 어떻게, 지금 명지공단이나 대저나 이런 데에 공단이 서면 다시 더 좋은 공단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바람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상공단이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분들은 공장이나 사업체를 확장을 하려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원만히 다 됐을 때는 우리 사상공단 자리가 비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일단 사상공업지역에 있는 분들이 외지로 안 가고 여기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데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우리 사상구청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사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상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적합한 도시인가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것을 강화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아니면 어느 매체를 통해서 하셨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은데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보면 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예산으로 중소기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협조 요청이나 또는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해당 실과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과가, 재난안전관리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그런 과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그 분들이 면담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하게 경상경비적인 그런 예산만 반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보고요, 질문하는 김에 지적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각과 중에 가장 예산이 적게 되어 있는 과가 지적과인데 역으로 말하면 가장 일을 안 하는 과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아, 물론 예산하고, 저희는 민원부서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이 적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예산이 1억 되는데 우리가 사도가 총 몇 개인지 사도의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사도에 대한 지적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간단하게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김채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도의 개수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뒤에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감정을 합니다마는 그 도로 부분은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그러면 사도 문제는, 지적과에서 사도나 이런 것을 표시하고 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지적과 소관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는 사도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요?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사도 관리부서는 건축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공부상으로 정리만 한다?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관리는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일 안 한다는 이야기는 곡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성권

강성권위원

예, 472페이지 보육시설 난방비 복지서비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시설 난방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 보육시설이 작년에 비해서 몇 개가 늘었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9개 정도 늘었습니다. 134개소에서 현재 143개소로 되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143개소입니까, 여기 합하면 133개소인데요? 국․공립이 빠졌습니까?

「국․공립이 빠졌네요」하는 위원 있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142개소네요.
성권

강성권위원

142개소라고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133인데요, 계산해 보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아, 이것은 직장 보육시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직장 보육시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직장 보육시설은 좋은삼선이라든지 동서대라든지 직장 내 보육시설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육시설 난방비에 기재되어 있는 133개소는 어떤 기준입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정원별로 해 놓았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아니 정원 말고 이 개소, 그러니까 보육시설 난방비가 지급되는 이 133개소가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이 예산 편성할 당시의 보육시설 숫자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보육시설 숫자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여기 보육시설에는 지금 시설이 어떻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어떤 예를 가지고,
성권

강성권위원

시설이 직장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보다 좀 열악합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주로 가정 보육시설이라든지 민간 보육시설은 조금 열악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예, 정원이 70명 되고 이러면 난방비가 지금 4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현재로 되고 있어서 이것을 지급을 지금 하는 겁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590만원이 오른 것은 보육시설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오른 겁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여기 보육시설 난방비에 대한 부분은 보육시설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다른 요구사항은 추가로 없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안 그래도 지금 보육시설 시설장님들 회의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마다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경에 가서 조금 더 반영을 시킬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우리 유아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원생들요,
성권

강성권위원

예, 원생들이 겨울에 좀 따뜻하게 나려면, 지금 겨울이라는 기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지금 11월, 이 보육시설 난방비는 1회성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1회성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1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달에 전부다 지급을 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한 번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한 번 지급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그걸로 겨울을 나네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지요.
성권

강성권위원

우리의 희망인 원아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비용보다도 좀더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시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느 시설이든지간에 지금 보육시설의 난방비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점이 좀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예, 지금 여기에서 5만원, 10만원씩 오르면 얼마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 자체에는 133개소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 작성할 그 당시는 10월달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 당시에 133개소였는데 현재 증가가 되어서 143개소 정도 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10만원씩 하면 1,430만원입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1,430만원인데 현재 3,600만원 되어 있는 이 금액도 보육시설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부족합니다. 한 280여 만원 정도 부족한 걸로 지금 계산이 됐습니다. 현재 2008년도와 동일하게 지급을 하더라도 한 280만원 정도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280만원 정도는 추가증액이 없어도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참고로 10만원씩 늘여주면 우리 원생들이 겨울을 좀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다, 그렇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그러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성권

강성권위원

우리 의원들의 국외여비가 내년에 책정된 여비가 2,300만원입니다, 국외여비가. 해외연수 가는 경비인데요, 이건 물론 다른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300만원이라는 국외여비를 의원들이 아끼면 우리 사상구에 있는 143개소의 어린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저희 부서에서 지금 난방비를 증액했을 때 계산을 해 봤는데 일률적으로 5만원을 증액했을 때는 한 4,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 10만원 정도 증액했을 때는 5,330만원 정도,
성권

강성권위원

5,430만원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5,330만원요, 이것은 연말까지 보육시설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보고 145개로 계산했을 때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런데 5,330만원에서 기 배정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그래 3,600만원을 빼야지요.
성권

강성권위원

빼면 1,900만원입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3,600만원 빼면 1,700만원 정도 됩니다. 1,730만원 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 경로당에 지금 지급되는 난방비 금액은 얼마입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에는 주택지역하고 아파트 지역이 구분이 되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는 한 12만원 정도를 5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택가에는 100㎡ 이상은 월 23만원, 그 다음에 100㎡ 미만은 19만원씩 해 가지고 5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우리 경로당 운영비도 지금 현재로 나가고 있는 게 5,445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운영비가 그렇고 월동 난방비는 5만원에 45개소에 5개월 해 가지고 1,125만원이 지원되고 있네요, 여기 예산서에 의하면?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일단 우리 예결위에서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보육시설 원아들의 난방비라든지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에 따뜻하게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한 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보육시설의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거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성권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과장님, 140여개의 보육시설 중에 난방시설을 보일러, 그 다음에 도시가스, 히터, 그 다음에 벽걸이용 히터 이런 종류 중에 난방시설의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히터 종류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난방비를 지원해 줘서 애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이 지원금액 자체로 봐서는 1회성이기 때문에 큰 혜택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구청에서는 혜택을 준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난방비를 받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난방비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방비를 추가로 받으면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청에서 어중간하게 주면서 결국은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안 줘서 안 받으면 보육시설에서 아이들 부모로부터 받으면 충분히 따뜻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70명 초과하는 데에 가려면 방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정확하게는 계산을 안 해 봐서,
채권

김채권위원장

아니 4, 5개의 방은 필요할 겁니다. 이 13만원 가지고 4, 5개의 방을 한 달 동안 난방을 해야 된다는 것은 턱도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난방비답게 올려줘서 따뜻하게 보내게 하든가 아니면 이 과목은 완전히 삭제를 하고 난방비는 부모로부터 받으라고 하거나 두 가지 중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중간에 아이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되시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그렇죠,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침부터 늦게까지 참석하셨는데 우리 과장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올렸는데 통과 안 됐던 사항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한 말씀씩 하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을 줄 수 있는 기관이면 참으로 좋을 텐데 적은 예산을 쪼개서 올라왔는데 어느 부분은 깎아야 하는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15시0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