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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16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3

김제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백중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백중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를 선임한 다음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김제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명원 위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제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됨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 위원장직무대행, 김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김제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내년 한 해 동안의 군포시 살림에 대한 근간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짧게는 내년 1년간 군포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고 길게는 향후 군포시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도 모든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예산 하나하나를 심사함에 있어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오직 시민만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통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오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담당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고 난 뒤 해당 예산심의시 이를 반영토록 하겠으며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12월 18일 계수조정을 거쳐 2010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한우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우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우근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주요 사항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에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마련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금년 말 현재 조성액은 37억 8,7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1억 7,337만 7,000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3,087만원을 포함 총 39억 9,112만 9,000원을 조성하여 이 중 1억 9,0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38억 111만 9,000원은 전액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에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09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8,5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5,177만 8,000원을 포함 총 12억 3,674만원을 조성하여 이 중 4,670만 3,000원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11억 9,003만 7,000원은 전액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에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09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4,000만원입니다. 2010년에는 이자수입 5,116만 1,000원을 포함 총 11억 9,250만원을 조성해서 이 중 4,991만 9,000원을 여성의 권익증진을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11억 4,258만 1,000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에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09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6억 1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7,515만원을 포함해서 총 16억 7,662만 3,000원을 조성하여 이 중 7,500만원을 문예진흥을 위한 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액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1쪽에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엘리트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금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3억 1,1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1억 216만 5,000원과 출연금 수입 5억을 포함 총 29억 1,296만 8,000원을 조성해서 이 중 1억 2,000만원을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27억 9,296만 8,000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서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과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39억 9,112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장학금 지원으로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 및 자활공동체사업 융자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8억 112만 9,000원은 재예치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따라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기금의 예치, 고유목적사업의 적합한 배분 등 기금운용계획 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2억 3,67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사업비로 4,670만 3,000원을 집행하고 11억 9,003만 7,000원을 재예치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효전통문화 선양사업, 노인복지증진 등 고유목적사업을 공모하여 선정한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을 포함한 11억 9,25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사업비로 4,991만 9,000원을 집행하고 11억 4,258만 1,000원을 재예치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군포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및 건전한 여성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으로 16억 7,662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사업비로 7,5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162만 3,000원을 재예치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전통문화 전승보전과 문화예술 창작 및 진흥 등의 사업에 적합하게 운용하려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5억원의 출연금과 예치금에서 이자수입 등으로 29억 1,296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목적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7억 9,296만 8,000원은 재예치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지출은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이자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사유와 기금운용계획 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이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고유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처음 말씀을 다시 한번,

정명원위원

2010년은 2009년 기금운용계획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별 계획을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사업비 그 다음에 자립장학금 지원사업비, 저소득층 융자지원사업비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생활사업비 1억원, 그 다음에 자립장학 지원사업비 2,000만원, 저소득층 융자지원사업비 7,000만원 그래서 1억 9,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명원위원

저는 사실 이 기금에 대해서 이번에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가 기금 쪽에서는 사실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틀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본예산과 굉장히 중복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다 이 취지에 맞게 명확히 구분을 해서 좀더 사업을 잘, 예산을 잘,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도 동감입니다.

정명원위원

특히 이번에 표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 이자수입 같은 경우 올해 이자수입이 2008년도 결산을 했으니까 얼마가 나왔죠?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2009년도 9월 30일까지로 계산을 해보면 약 1억 5,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12월말까지 하면 1억 7,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1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18페이지를 보면 이자수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올해 2008년 결산까지 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겠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저희가 2010년도 또 2009년도를 보면 이자수입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가 많고 2009년도, 2010년도는 적게 나온,

정명원위원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 결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9년도 표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2008년도 결산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렇지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2009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자수입이 다 명확하게 똑같지 않게 표기가 돼 있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금은 연차별로 10억씩 해가지고 작년 말에 30억이 확정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는 2008년도는 이자수입이 2억 9,000 나왔고 그 전에는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사유가 파악을 해 보니까 예치기간을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1월 18일까지 이렇게 예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기되는 시점에 이자수입이 한꺼번에 들어오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안 들어왔던 이자수입이 2008년도에 2007년도 것까지 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2008년도 1월달부터는 매월 들어오도록 그렇게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8년도에는 2007년도 것도 들어오고 2008년 것도 들어오고 그래서 2007년도는 거의 안 들어온 걸로 되고 2008년도는 많이 들어온 걸로 되고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자수입이 많고 적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표기상의 문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기가 2006년도에 이자수입이 2008년도 운용계획안, 2007년도 운용계획안, 지금 2010년도 운용계획안 다 다르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여기 지금 표기된 것은 결산서 기준으로 해서 사실대로 돈이 들어온 시점으로 해서 결산서 표준을 해가지고 맞춰놓은 거구요. 그래서 금액이 다르게 표시가 된 거죠.

정명원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언제 누가 봐도 이 결산서는 수입이 이자수입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결산서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어떤 담당자가 바뀐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기준을 모호하게 잡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물론 수입은 같았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달랐기 때문에 표기가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내부에서는 알 수 있지만 누구나 이것을 설명을 듣지 않고도 봐야 되는 게 이 예산서입니다. 맞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2010년도 예산서는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다 잡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참 이 부분에 많은 실무자들의 노고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늦었긴 했지만 바로잡았다는 면에서 정말 노고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결산서 자체만으로는 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봐도 명확하게 표기돼야 된다는 것을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동감하구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결산서대로 각 과도 다 맞춰서 작성이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명확하게 표기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사업에 대한 것은 본예산과 중복되지 않게 아이디어를 발굴하셔가지고 정말 취지에 맞게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쭉 하셨는데 이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할 적에 2009년도가 이제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가 지금 끝난 상황은 아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일부 2009년도를 정리하는 부분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고 예측한 부분들도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결산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의회에서 결산심사위원회에서 그게 통과되고 해서 확정되는 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시점이면 대략 한 6월말 정도나 이렇게 되는 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2009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 결산상황이 끝날 때는 변동이 될 소지들이 있는 부분이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기금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우리 의회에 계획을 제출하는 것 외에는 쉽게 얘기하면 의회에 변동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거나 서류 제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추경이 혹시 필요하면 있을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익년도에 결산검사 할 때 그때 확정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1년에 한 번씩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현재 중간에 변동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변동사항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2011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할 때 보면 올해 제출한 것하고 자료가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결산 기준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담당부서들 다 관련된 부서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산이 끝나는 시점, 2010년도 2월말이나 이렇게 결산이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의회에다 서면으로 제출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위원들이 기금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처리방법이 옳습니다. 그런데 매년도 전년도 12월 말까지 기금운용된 사항을 익년도 6월경에 해서 결산검사를 해서 7월달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7월달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안 해드려도, 7월달에 금년도에도 작년 12월 말까지를 금년 7월달에 기금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때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자료가 나오면 우리 정명원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음 년도에 계획을 제출할 적에 변동사항을 기재해 줘야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금년까지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작년도까지는 그게 추정치로 계속돼 왔는데 아까 정명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결산된 자료를 넣은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기금운용계획에서 약 1억 8,000을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어느 어느 부분에.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지로 지출을 5,9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한우근위원

5,920만원을 지출했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디어디다 5,920만원을 지출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생계비 및 의료비에 62명을 해서 1인당 의료비는 최고 한도 200만원, 생계비는 100만원 해서 62명에게 3,290만원을 지출했고 저소득주민 중고생자녀 자립장학금 37명에게 1,53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융자금 지원사업으로 4명에게 1,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5,9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한우근위원

5,920만원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5,920만원요.

한우근위원

그러면 15페이지에 지출계획에서 전년도 지출액, 이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작성시점이 9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하고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9월 30일까지는 3,390만원을 지출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한 이 시점에서는 5,920만원을 지출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1월 30일자 기준으로 5,9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것을 듣다가 보니까 정말 기금의 이런 보고서 제출하는 게 엉터리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9월 30일날 해서 이렇게 해 놓고 다음 년도에는 그대로 의회에 보고한 대로 그냥 변동이나 이런 것을 해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점은 거의 12월 초가 되고 이 보고서는 9월 30일날 정리해서 제출한 거고. 그러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정말 무관심했다, 우리 공무원 분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구요.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계획한 부분은 상당히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1억 8,000 정도 되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정리하다 보면 조금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5,700만원 정도 썼는데 거의 6,000만원, 7,000만원 정도, 그러면 한 반 정도밖에 계획한 저거를 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특히 생활안정융자금이라든지 자활공동체 대여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획된 대로 지출이 안 됐는데 생활안정융자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심사를 해보니까 6명은 신용불량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융자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한 사항이고 자활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정한 점포가 타당치가 않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계획에 문제점이 있다고도 보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서 염려하신 대로 진짜 어렵고 필요한 사람에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융자도 해주고 장학금도 지급해주고 이런 내용인데 이런 목적사업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기금 관리하고 이런 분들이 적극성을 띠고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 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에 안 맞고, 이런 규정 안 맞고, 이러다 보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없는데 기금을 설치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께서 한우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장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2010년에 지출을 하고 2011년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 지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아울러 2009년 기금운용계획도 2008년에 의회 승인을 받아 지출된 사항이므로 2010년 결산서 제출 시 일반회계 결산부속서류가 아닌 기금 지출에 대한 자세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해 승인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국장님도 국에 대한 모든 과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방희범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 지원 해가지고 열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2009년도에 13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한우근위원

2009년도에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2010년도에는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2010년도에는 12개 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13개 사업 아닌가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12개 단체, 13개 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각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가 여성이 활동하는 데 공익적인 목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이 사회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형식으로 신청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의회에 이렇게 오늘 승인을 받으려고,

한우근위원

오늘 의회에다 신청이 온다, 이런 얘기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혹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각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기금 말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기금도 까딱 잘못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사업을 하는 데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런 것보다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그런 사업이 주체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아직까지도 여성계에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시책사업 형식으로 해서 여성단체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시책사업의 성격도 있고 또 일반 여성단체의 공모사업 형식도 있고 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노인복지기금도 비슷하게 하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르신들께서 서류 작성하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취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려 드려서 이러한 형식으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평균적으로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평균적으로 자부담은 20%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0%를 원칙으로 하고 있구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기금이 목적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지원기간이 옛날에는 공모를 언제 했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보통 10월 중에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월이 아니라 12월 중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한번 저희가 주문을 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나가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서 지원기간은 이렇게 교정이 된 것 같고 마찬가지로 노인복지 기간은 교정이 됐는데 표기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것은 고쳐주시면 되겠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번에 39페이지를 보시면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수입이 2007년도, 2008년도 2,800만원 정도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그렇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2009년도 계획안에 보면 전혀 기타수입이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기타수입이 2010년도에는 잡혀 있습니다. 이건 이미 다 지나간 건데 어떻게 전 것을 소급해서 기타수입으로 잡는다는 건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모두에 주민지원과 설명하고 비슷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이자수입은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결산과 맞물려서 수입에 어떤 금액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해도 기타수입에 잡지 않은 걸 2010년도에다 기재했다는 건 그것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없는 수입을 표기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더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2010년도에는 표기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표기가 누계라든가 이런 게 다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기타수입이 없었던 걸 잡았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2010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원위원

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39페이지에요?

정명원위원

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기타수입은 2010년도에 잡히지 않은 걸로…….

정명원위원

2007년도 기타수입이 잡혀 있잖아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2007년도, 2008년도,

정명원위원

2007년도, 2008년도 잡혀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2009년도 보면 전혀 수입이 잡혀 있지 않아요, 기타수입이. 기타수입이라는 건 이미 잡혔던 걸 표기해 놓은 건데 2009년도에도 표기가 돼 있어야지 이월이 넘어와서 계속 잡히는 건데 2009년까지는 전혀 수입이 잡혀 있지 않다가 기타수입이라는 게 어떻게 2010년에는 갑자기 잡힙니까? 이미 결산은 다 하셨을 텐데……. 그래서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도 말씀드렸듯이 좀더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고 특히 예산 같은 건 정확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문화육성기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곽윤갑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 건의사항인데 기금과 관련된 심의위원을 보게 되면 10%에서 20% 정도는 협회에 관계되어 있는,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심의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다음번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협회의 어떤 영향력 있는 분이 꼭 필요하다면 자문위원 정도나 회장단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보면.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여기 기금과 관련된 심의위원 명단을 본위원이 다 취합을 하고 있는데 보면 하나같이 다 그래요. 내가 속해 있는 협의회 예산을 본인이 심의해서 갖고 간다는 겁니다, 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현재 위촉된 분이 개인적으로 체육활동 하는 분이 있지만, 그래서 부회장단, 학교 체육교사,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그분들 임기가 만료되어 다음 위촉할 때 이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방금 지난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위원도 마찬가지고 같은 국이지만 여성발전이나 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그분들이 언제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꼭 참고로 하셔서, 아마 국 단위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배분 표를 보니까 엘리트와 관련된 꿈나무 지원에 반 정도 지원하고 있고 단체에 지원하고 있고 우수선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원방법에 있어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지원하고 있는 방법을 이대로 유지해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은 소액이라서 개인·단체만 되고 우수체육인에서 지난번에 한번 부의장님이 실무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개인 우수체육인에 단체에서 활동하는데 활동하는 선수 중에서 조금 실력이 특출한 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팀을 리드하는 건 사실인데 그 개인선수한테 우수체육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금액 지원이 조금 많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 계획이 되어서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수정하고 이 체육진흥기금은 소액이라서 이건 전년도에 입상실적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2,000만원을 내년도에도 계획을 했는데 금액이 개인적으로 가는 건 큰 금액이 아닌데 우수체육인에서는 1급이 되면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개인한테 지원되는 그런 불합리한 게 있어서 가능하면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늘리고 개인한테 지원하는 건 조금 줄여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단체에다 증액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금과 관련해서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물론 위원장께서 기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같이 맞물려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위원장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체육회 있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방법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다고 하고는 계시는데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전체 판을 놓고 봤을 때. 지원규모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되어야 되는데 약간 국한되고 어느 일부분에 치우치고 이렇게 현재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관련 예산을 체육회에다 줬으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보다는 담당 과에서 체육회 예산과 관련해서 적절히 잘 쓰일 수 있도록, 예산 범주 내에서 필요 목적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집행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과장께서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서 각 사업별로 금년도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평시에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사업예산 별로 많은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했고 그런 부분들은 2011년도에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2010년도에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2010년에 적극 개선되도록,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해는 하시겠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체육회라는 것이 숫자도 많고 단체장들하고도 또 약간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담당 부서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돈을 주고도 제 역할을. 위에 눈치 봐야 되고 옆에 눈치 봐야 되고 건너편 눈치 봐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체육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여야 될 예산들이 결국은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 제 역할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곽 과장께서 능력은 있으신데 힘이 달려서 그러는지 제 역할을 못하고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뒤에 앞에 위에 볼 것도 없이 체육회 예산이라는 것은 군포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준 예산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고유목적에 효율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앞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본위원도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너무 편중되어 있고 쉽게 얘기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체육회 예산을 전체적으로 놓고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올 1년 체육업무를 맡았으니까 내년도에는 올해를 거울삼아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 꿈나무 육성 플러스 생활체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성한 기금이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액수가 어떻습니까? 1억 2,000 갖고 지원하기는 빠듯하시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체육기금을 조성할 당시는 금리가 최소한 5%가 넘는 금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정기예금을 한 것도 4.8% 대가 됐는데 현재는 3년 정기예금을 해도 2.2% 대로 떨어졌습니다.

김판수위원

2.2%밖에 안 돼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2.2%가 되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금액으로 엘리트 꿈나무를 육성하고 체육단체를 육성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교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지원 외에 별도로 2억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서 학교운동부만도 11개교에 22개 종목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소요가 되어서 체육진흥기금만 갖고는 충당할 수 없어서 별도의 체육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체육진흥기금도 10억에서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은 매년 이게 이중 지원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가능하면 진흥기금을 출연을 더해서 이자로 보전해 주는, 매년 이것 또 지원하고 별도로 지원하고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일원화시키는 측면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상향 조정시키는 이런 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4%대 같으면 어느 정도 30억이면 1억 2,000 정도 이상 나오니까 그 돈 플러스 약간 지원하면 되는데 2.2%라 그러면 30억 해봐야 6,600만원, 7,000인데 결국은 일반회계가 다시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체육진흥기금이 고유목적보다는 실제 반도막이 나면서 제대로 고유목적에 부합할 수 없는 절름발이 기금이 되는 이런 양상이라는 얘기에요.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것 같아요, 각종 기금과 관련해서. 이자수입이 나오면서 그 범주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가는 것 같아요, 적절하게.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러니까 적절하다는 표현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세요. 적절하게 가는 것 같아요, 적절하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적절하게 가서는. 고유목적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적절하게 가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질의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듯이 당초에 10억 했다가 어쨌든 그 당시도 부족해서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현재 30억이 됐습니다. 내년도까지 전체적으로 5억이 더 출연이 되어야 목표액 30억이 되는데 금리가 떨어지면서 소규모로 되다 보니까 소기의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늉만 내는 이런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기금이 고유목적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대로 이 예산을 씀으로써 우리 애들이 좀더 많은 성장을 해서 군포를 빛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진흥기금 예산범주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한다면, 물론 본 질의와 약간 동떨어진 질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예산 몇백억 들여서 무엇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돈의 일부라도 체육진흥기금에 충당해서 그 이자로 우리 애들이 앞으로 군포시를 선양하고 국위를 선양하는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2010년도에 하여간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의논도 드리고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적당히, 적절히,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이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주요 사항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운용계획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 재원은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09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07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발생액 4억 5,500만원을 합하여 총 112억 3,600만원으로 운용하고자 하며 그중 8억 7,500만원은 운전자금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103억 6,100만원은 2011년 운용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와 식중독 발생방지 등 식품사고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과징금 일부와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2009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억 8,100만원으로 2010년도 추가 추징금은 없으며 보조금 수입과 이자수입 등을 합한 5,900만원을 합하여 총 2억 4,0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그 중 6,500만원은 목적사업 등에 집행하고 나머지 1억 7,500만원을 적립하여 2011년 운용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개요와 운용방향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1997년 4월 설치한 기금으로 연간 업체당 3억원 이내 총 2억원 범위 내에서 3년까지 연 2.5% 내지 3%의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기금이며 금년 말까지 107억 8,100만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내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세외수입 4억 5,500만원과 예치금 회수에서 107억 8,19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509만 3,000원이 증가한 총 112억 3,69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지출계획은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 이자차액 보전지원 8억 7,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103억 6,190만원으로 지출은 전년 대비 2억 1,509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운전과 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군포시에 등록된 중소기업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개요와 운영방향은 식품위생과 국민영향수준 향상을 위해서 2000년 7월부터 설치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식중독 등의 사고예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은 과징금과 이자수입, 도비보조금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1억 8,1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내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세외수입에서 4,490만원과 도비보조금 2,500만원, 예치금 회수는 1억 8,17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63만 7,000원이 감소한 총 2억 4,163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지출계획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원 등 1,380만원,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지원사업 1,800만원, 음식문화개선과 식중독 예방사업 53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1억 7,593만 2,000원, 도비와 과오납반환 등 2,360만원으로 지출은 전년 대비 723만 7,000원이 감소한 2억 4,163만 2,000원입니다. 검토결과 식품위생 및 영향수준을 높이고 영세사업자에게 화장실의 개선, 영업시설의 개선, 교육과 홍보, 음식문화의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기금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위생자원과장 이규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에는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중요한 사항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 건설도시국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임차 또는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하여 예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강사업이나 재난발생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재원입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 운용되는 기금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97년부터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출연 받아 조성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2009년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총액은 46억 3,900만원으로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군포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8억 3,100만원을 일반회계에 계상해 놓은 상태로 운용수입이자 3억 9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46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7억 8,0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총 수입액은 11억 4,000만원으로 운용수입이자 3억 900만원과 전입금 8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 각종 재난에 능동적 대처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대응안전훈련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저지대 반지하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관 역류를 차단해 주는 역지변 설치비 3,000만원, 겨울철 설해대책을 위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재난예경보시스템인 CCTV 설치공사비 3,0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저지대 반지하 침수예방을 위한 자동수중모터 구입비 1,000만원, 겨울철 설해대책을 위한 제설용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3,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특히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을 위한 준비금 성격의 예비비 5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48억 6,900만원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공익성과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기금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개요와 운영방향은 재난관리를 목적으로 1999년 12월 설치하여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기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과 기금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마련하여 자동수중모터 구입과 재난안전훈련, 재난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46억 3,900만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내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4억 3,720만 3,000원이 감소한 57억 8,05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지출계획은 재난관리 및 예방사업 9억 1,100만원이며 나머지 48억 6,950만원을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재난안전관리와 예방 또는 경감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료비와 자산취득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중환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87페이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난관리용 CCTV가 지금 1대로 잡혀있는데 본예산에 보니까 또 3,000만원 도비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럼 총 2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6,000만원짜리 1대를 하는 겁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2대입니다.

정명원위원

2대를 하는 것입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 밑에 수중양수기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 50대 정도 구입했는데 그게 모자라서 다시,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집중호우를 당하다 보니까 침수지역이 상당히 다수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작년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구입해서 보호해야겠다는 차원입니다.

정명원위원

2009년도 기금을 고유사업비로 세웠었잖아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새 기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계획이 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명원위원

기금내역이. 그런 것은 주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계획이 변동된 기금.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기금은 사실상 예기치 못한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집중호우 때문에 폭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 세우지 못한, 집행계획을 세우지 못한 사고가 많이 생겨서 심의를 거쳐서 기금운용심의위원이 심의 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2009년도 기금계획이 변경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비입니다.

정명원위원

보니까 공기안전매트라든가 그런 구입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긴급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올리고, 명확한 구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정명원위원

또 하나는 고유사업의 집행률을 보니까 특히 재난안전관리과가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예를 들어서 2006년도부터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어떨 때는 6억 6,000, 8,700 올해 같은 경우는 고유사업비 얼마로 했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떤 사업, 다시 한번,

정명원위원

고유사업.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명원위원

고유사업비용.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고유사업요?

정명원위원

네, 고유목적사업비용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사실상 고유사업비란 재난에 관한 고유사업입니다. 일반 기본경비를 뺀 사업이 전부 고유사업인데요. 시설비 같은 게 증액돼서 상당히 늘어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5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좀 늘어났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지금 8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09년도 운용계획안은 이 숫자가 다 다르니까 이번 2010년도 고유목적사업비를 보면 2007년부터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에 대한 집행률이 몇 % 정도 어느 정도 범위가 나옵니까? 대충 보셨을 때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 관계로 상당히 저희들이 계획보다 집행이 많이 늘어난 경향입니다.

정명원위원

사실 저희가 지난해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기금운용이 무조건 모아만 두는 게 아니라 좀더 융통성 있게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건설과 염화칼슘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타부서와 연계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정말 취지에 맞도록 목적에 맞게 잘 검토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