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이달호 의원 발언
명국
김명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달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이달호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달호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숙박비 인상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4조에서 별도로 규정한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자합니다. 이에 따라 일비와 식비는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숙박비 상한액은 서울특별시는 7만 원에서 10만 원, 광역시는 6만 원에서 8만 원 그 밖에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역과 같으며 자세한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국
김명국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은 전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항 조직개편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고령군 청년상인 육성·지원 조례안, 제11항 고령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 제12항 고령군 고령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령군 인력중개센터와 대구 남구청 시니어클럽과의 양해각서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고령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달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 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3월 16일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3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부군수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4,357억 2,500만 원 특별회계 151억 6,600만 원 합계 4,508억 9,1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대비 198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474억 6,200만 원, 지방교부세 1,766억 원, 조정교부금 등 70억 원, 보조금 1,620억 6,398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77억 6,501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4,114억 7,209만 원 직속기관 186억 47만 원 의회사무과 14억 3,716만 원 사업소 146억 1,694만 원 읍·면 47억 6,43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분야 군민수요가 반영된 정주여건개선사업 등에 투자되었는지 주안점을 두었으며 사업별 타당성 효과성을 검토하여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심의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말씀 드리면 덕곡면 예산7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이월한 사업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국
김명국의장
이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 같이 원안대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2. 고령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3. 조직개편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4. 고령군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5.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6. 고령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7.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8. 2023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9. 고령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0. 고령군 청년상인 육성·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1. 고령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2.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3. 고령군/고령군인력중개센터-대구 남구청/남구시니어클럽 MOU(양해각서) 체결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4.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5. 고령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6.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2시 3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전형채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담당 전해종 주무관 박진호 속기사 권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