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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118회 제8본회의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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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옹진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조윤길 군수님과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영흥 해양경찰서 파출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2항 옹진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옹진군 지역 명품 개발 육성 조례안 이상 여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 의결에 앞서 조례 및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제118회 옹진군의회 정례회 조례 및 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선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조례 및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07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6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7월 2일에는 옹진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지적된 사항들과 특별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는 2006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의 10퍼센트를 차지하고 예산이 적용되는 등 신중한 예산집행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세출예산 미집행 등 15건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토록 할 것이며 정기적인 직장 보수교육 등을 통하여 동일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6회계년도 총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이 2,137억1,772만1,177원이고, 세출이 1,312억 9,210만1,230원이며, 차인잔액 824억2,561만9,947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는 사항으로 검사결과 의견서에 명시된 세출예산 미집행 등 총 1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과 예산편성 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2006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상의 영예제고 및 공정한 수상자 선정을 위한 군민상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군민상 수상후보자 자격요건 대상을 확대하고 옹진군 군민상을 공정하고 내실있게 수여하기 위하여 군민상심의위원회 구성을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에서 위원회를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동 조례 제7조 제2항 제1호 수상부문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를 좀더 구체적으로 수상 부문에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여 일부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출산율을 높이고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옹진군에서 출생한 영유아에 대하여 건강보험가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출산장려금을 첫째 자녀에게 50만원 지급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둘째 자녀 이상은 1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며 영유아 건강보험료를 만5세까지 1인당 1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신설된 것으로써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백령도축장에 도계장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도축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군부대의 닭 납품을 위하여 백령도축장 도축업무에 도계를 추가 하였으며 축종별 도축장 사용료를 타 자치단체내에 운영되는 도축장과 형평성을 맞추고 현저히 낮은 도축두수로 인한 위탁운영자의 경영수입악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도축장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 문화제, 예술제, 음악회, 대회 제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지역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지역축제의 관광상품화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명품 개발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 명품을 선정하고 중점 육성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어가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역명품을 선정 육성하기 위하여 명품개발육성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군의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농․어업인에게는 고소득 창출을 우리군에게는 수입증대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누락된 품종과 양식 부분을 활성화 시키고자 동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굴, 해삼, 바지락, 우럭 등 자연산 어종을 굴, 해삼, 바지락, 우럭, 전복 등 자연산 어종과 기타 위원회에서 지정한 특화양식품종으로 수정하고 제3조 제3항에서 영농조합을 영농․어조합으로 농어민 후계자 협의회를 농어업 경영인 협의회로 수정하고 개인에게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노인회등 5인 이상의 지역주민 단체를 노인회와 지역주민․단체로 수정하며 그 외에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안 제7조 제2항 제1호의 “수상부문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를 “수상부문에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역 명품 개발 육성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안 제3조 제2항 제1호에 “굴, 해삼, 바지락, 우럭 등 자연산 어종”을 “굴, 해삼, 바지락, 우럭, 전복 등 자연산 어종과 기타 위원회에서 지정한 특화양식품종”으로 그리고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영농조합”을 “영농․어조합”으로 “농․어민 후계자 협의회”를 “농․어업 경영인 협의회”로 “노인회 등 5인 이상의 지역주민 단체”를 “노인회와 지역주민․단체”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군정업무 추진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회기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전11시 13분 폐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