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당초 의사일정에는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맞물려 있어 시급히 심사를 해야만 하는 점을 감안하여 부득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우리 위원회의 제10차 회의 시에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용우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홍안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충분한 검토를 위해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11차 회의에 앞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바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지원 조례안에 근거한 운영 규칙이라고 합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운영 세칙.
학곤
이학곤위원
운영 세칙 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사상구장학회 시행 세칙이,
학곤
이학곤위원
시행 세칙 중에 전부다 말고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19조로 되어 있는데,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구에서 20억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데 운영에 얼마만큼 참여가, 세칙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국의 운영 등이라고 해서 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직원 1인을 둘 수 있는데 사무국을 개설하기 전까지는 사상구청 총무과에서 임시로 사무국을 운영하며 사무국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사무국의 직원은 총무과장이 지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장학회는 장학기금의 이자로써 장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국에 유급의 직원을 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장학혜택이 줄어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국을 유급직원을 두지 않고 총무과에서 사무를 전담보조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내용 중에 운영위원회 자격이나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세칙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의 자격?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운영위원의 자격,
학곤
이학곤위원
몇 인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고 운영위원의 자격은 어떻다 하는 내용도 설명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운영위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사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15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로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곤
이학곤위원
이사회 자격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간 300만원 출연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이사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이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출연하는 데 우리 구에서 이사회 구성에 어떻게 간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본 바가 없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이사의 자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고 감독의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하고 나면 사실상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간섭이나 감독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인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구청에서 간섭이나 간여를 못하고 우리 사무국을 통해서, 저희 총무과장이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라든지 지도감독 부분을 말씀하시면 항상 저희들이 투명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윤숙희위원장
김채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김채권위원입니다. 보류되었던 사상구 재단법인 부산사상구 장학회 지원 조례안가 상정되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의 염원인 교육발전 그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 예산인 저소득자녀에게 지급하려 했던 원래 11억원 이 돈의 의미를 생각해서 우수한 인재와 저소득자녀에게 적정한 장학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며 사무국장이 우리 총무과장이니까 공무원을 신뢰를 하면서 원안가결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사상구 재단법인 부산사상구 장학회가 설립이 되면 지도 감독은 교육청에서 받는다, 그렇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독기관은 교육청입니다.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지원만 끝나면 모든 지도감독은 교육청에서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러니까 법인의 인․허가 기관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들 위생업소 허가를 하면 사상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구청의 지도감독을 받듯이 장학재단의 인․허가 기관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 라인으로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숙희위원장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20억이라는 돈을 출연해서 장학회 기금으로 하는 만큼 관리 감독이나 운영의 면에서 구청에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 구의회에 어떠한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모든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실 의향은 있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항상 투명하게 언제든지 모든 것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도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기에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게 조례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심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일정이 맞물려서 조례안에 대한 회의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은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이러한 매끄럽지 못한 회의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