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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정명원 의원 발언

16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7

정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및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금년 대비 8.4% 증가한 478억 9,906만원이며 세출은 금년 대비 6.6% 증가한 957억 8,834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5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분권교부세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6억 8,169만 9,000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비 104억 6,272만 5,000원, 자활근로사업비 10억 7,190만원 등 총 138억 1,66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8억 3,887만원과 기초생활보장사업비 116억 2,525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1억 9,1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사업비 5억 173만 2,000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비 6억 3,936만 6,000원 등 금년 대비 2% 감소한 총 177억 4,0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346만 5,000원과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2억 2,112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4억 9,389만 1,000원과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비 2억 3,524만원 등 금년 대비 26.5% 감소한 총 7억 7,0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분권교부세 6억 184만 6,000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노령연금사업비 71억 9,420만 9,000원,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사업비 133억 8,274만 8,000원 등 총 152억 27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비 6억 9,376만 3,000원과 기초노령연금사업비 119억 9,034만 8,000원,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지급비 16억 2,675만 1,000원, 장애인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비 13억 7,400만원 등 금년 대비 13.3% 증가한 총 289억 6,1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에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군포문화센터 사용료 수입 6억 6,176만 4,000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9억 5,084만 4,000원, 차등 및 기본보육료 지원사업비 84억 621만원 등 총 157억 9,62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35억 4,870만 7,000원과 국제교육센터 운영비 18억 8,600만원, 군포사랑장학회 출연금 30억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6억 112만 5,000원, 차등 및 기본보육료 지원사업비 112억 828만원 등 금년 대비 7% 증가한 총 378억 4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에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민체육광장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1억 6,880만원과 복싱훈련장 전세보증금 반환금 3억 2,000만원, 경륜지방재정지원금 2억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시설비 3억 9,850만원 등 총 14억 69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문화원사 건립 및 운영비 25억 3,300만원과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비 3억 9,262만원, 전문 및 생활체육 육성사업비 15억 5,864만원, 산본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0억 747만원 등 금년 대비 8.9% 증가한 총 75억 1,9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85쪽에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 8억 8,568만 4,000원과 문화회원 회비수입 2,000만원 등 총 9억 56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시설관리비 7억 1,371만원과 시립합창단 등 예술단 육성사업비 4억 6,855만 9,000원, 공연기획비 9억 5,728만원 등 금년 대비 3.7% 증가한 총 29억 5,0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수 사업비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6.7%인 58억 5,678만 2,000원이 증액된 928억 3,745만 9,000원이며 세부 내역은 소관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분권교부세 6억 8,169만 9,000원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국도비보조금 131억 3,498만 5,000원 등 금년 대비 3억 8,864만 5,000원이 증가된 총 138억 1,66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3억 5,617만 7,000원이 감소된 177억 4,002만 4,000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사회복지관 및 재가봉사센터 민간위탁금 8억 3,887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143억 1,571만원, 주민생활서비스 연계 11억 4,309만 8,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억 1,346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생계급여비,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외수입 5억 1,346만 5,000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2억 5,731만 6,000원 등 금년 대비 총 2억 7,840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7,07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4억 9,389만 1,000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2억 3,524만원 등 금년 대비 2억 7,840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7,07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의료급여 진료비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수강료 및 사용료 3억 8,393만 4,000원, 지방교부세 6억 184만 6,000원, 국도비보조금 142억 1,692만 9,000원 등 금년 대비 20억 808만 1,000원이 증액된 152억 27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가족 지원과 여성복지 증진에 23억 5,522만 4,000원, 기초노령연금 119억 9,033만 8,000원, 장애연금 및 수당 16억 2,675만 1,000원, 장애인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13억 7,400만원 등 금년 대비 33억 9,271만 5,000원이 증액된 289억 6,10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따른 대상자 선정, 장애인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의 사업내역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사용료 6억 6,176만 4,000원, 분권교부세 1억 6,254만 7,000원, 국고보조금으로 149억 6,896만 9,000원 등 금년 대비 16억 7,448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57억 9,6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학교 친환경 식품비 6억원, 국제교육센터 위탁경비 11억 2,600만원, 국제교육센터 건립 민간위탁금 상환 18억 7,400만원, 군포사랑장학회 출연금 30억, 결식아동 급식비 16억 1,280만 2,000원 등 금년 대비 14억 8,506만 8,000원이 증액된 총 3,378억 4,59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국제교육센터 위탁경비, 군포문화센터 대행 공단전출금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시민체육광장 시설사용료 등 세외수입 7억 8,680만원,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5억 8,135만 7,000원 등으로 금년 대비 1억 1,257만 1,000원이 감액된 14억 69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문화원사 건립비 22억 7,300만원, 시민체육광장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4,250만 2,000원 등 금년 대비 6억 1,357만 9,000원이 증액된 75억 1,96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문화원사 건립 및 운영비, 시민체육광장 운영 공단전출금의 적정여부 등의 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부서별 각종 사업비의 목적 취지에 맞는 적정한 편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사업의 중요성, 시기성,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임대료 1억 4,530만원,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등의 수입으로 7억 4,038만 4,000원 금년 대비 2,895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56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청사경비와 청소대행용역비로 3억 2,132만 5,000원, 예술단 육성에 4억 6,855만 9,000원, 공연기획비 9억 5,728만원 등 금년 대비 1억 556만 2,000원이 증액된 29억 5,08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예산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감소사유와 세출예산에서 행사실비보상의 초청공연 사업내역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간략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봐주시죠. 보고 계십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이게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편성이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 전체 6·25 참전용사 분들이 지금 연세가 80세 거의 넘고 그러는데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회원 수가.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요? 금년도에 4건에 6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분 돌아가셨다구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전체 회원 수가.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회원 수요?

송백중위원

수혜대상 전체 회원 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한 300명,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50여명,

송백중위원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 전체는 1,000명이 넘습니다. 1,070명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군포에?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군포에 1,070명,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6·25하고 베트남하고.

송백중위원

아니죠, 지금 6·25 참전 어르신들만 얘기하는 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6·25만은 파악된 게 없는데요.

송백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지금 비교적 연세가 높으시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저도 그쪽에 재향군인회, 바르게, 자총 합동사무실이 있어요. 물론 분리돼 있습니다만 더러 그곳에 가보면 어르신 분들이 거기 와서 소일을 하시고 담소도 하시고 그렇게 많이 오시는데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올해 그러면 30분을 책정했습니까? 예산.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년도 실적이 네 분 정도 되는데,

송백중위원

실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돌아가신 거니까. 네 분이 돌아가셨는데 한 30분. 한 분도 안 돌아가시면 더욱 좋겠죠.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책정한 거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우리 행사 때 식사를 제공하는 것 있죠? 우리 현충일 행사 참가자 급식,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위에 참배자 급식이 있는데 1,000명을 예산에 책정했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 우리가 1식 7,000원이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년도도…….

송백중위원

원래 5,000원인가 6,000원인가 그랬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송백중위원

원래 7,000원이었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래 됐습니다. 5,000원은 오래 됐고요.

송백중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충일날 참배를 해마다 해야 되겠고 또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식당이 여러 군데에 배분돼 있는 것 같아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한 10군데 정도 잡았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떤 식당을 가보니까 잔뜩 손님들이 올 줄 알고 음식을 준비해놨다가 손님이 안 오니까 곤욕을 치르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떻든 시에서는 이 1,000명이라고 하는 티켓을 배분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은 지불할 것 아닙니까? 회수가 되면,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100% 회수됩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100%는 안 되고요. 그리고 회원님들이 대개 사무실 근처 식당 쪽에 많이 갑니다.

송백중위원

보면 여기에서 거의 2㎞ 되는 데까지 가더라고요. 어느 식당이라고는 얘기 못 하는데. 그래서 9인승 이래가지고 차로 모셔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때 보면 식사하는 분들 유치경쟁이나 하듯이 그런 현상이 좀 발생돼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식당이 그렇게 여러 개 난무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동시에 한 1,000여명 되니까 한두 군데를 해 놓으면 잡숫고 싶어도,

송백중위원

수용시설이 안 된다 이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본인들이 편하신 대로, 또 가까운 사무실, 보훈단체 사무실 근처 가까운데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식당을 정해놨거든요.

송백중위원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제가 볼 때는 식수인원 1,000명 안 됩니다. 현충일날 의자가 1,000석 됩니까? 그 외에 안 오시는 분도 물론 식권이 배분되겠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회원들이 별도로 식사를…….

송백중위원

좀 하셔가지고 그냥 예산 책정된 것 1,000명 다 이렇게 배분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거기 오시는 분에 한해서 식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거기에 오신 정말로 유공자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상자가 식사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내년부터 시행할 때 잘 연구하셔가지고 식당배분 및 식수인원이 정말 해당자가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212쪽 현충탑 위패실 확장, 여기에 1억 7,000이 책정돼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 확장할 공간은 어떻게 양쪽 옆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충탑 뒤편에 위패를 모시는 자리가 현재 한 4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4평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매번 국가유공자나 보훈단체 회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거기를 계속 늘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단순하게 늘려서는 안 되고 그 뒤편을 헐어내고 다시 그 울타리 있는 쪽으로 뒤로 후퇴시켜서 더 넓게 한 12평 가까이 정도로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송백중위원

지금은 보니까 3.5평쯤 되겠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것을 약 두 배 반 정도, 10여 평으로 늘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다 허물고 새로 시설을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위패가 몇 분이 거기 봉안돼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16위 정도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316기가 봉안돼 있다고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 유가족은 다 서로 연락이 되고 있습니까? 유가족의 실태파악은 다 되고 있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매년 설 때하고 추석 때 가족들한테 저희가 위로금이랄까 1인당 3만원 드리는 게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위문품,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위로금.

송백중위원

위로금으로? 돈으로?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계좌입금 시키는 게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주로 우리 관내에 안 사는 분들이 많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 가신 분들은 대개 위패를 가지고 가시는데요.

송백중위원

그 해당 지역으로?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모시고 가는 거죠,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보훈처에서도 그게 계속 이사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송백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시고 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판단이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끼리 논의하도록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연구용역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비 이것을 4개년마다 하는 용역이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저희 업무보고, 예산설명서를 보면 세부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쭉 보니까 욕구조사 사례비 700만원, 그 다음에 설문지 및 보고서 인쇄비 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 욕구조사 사례비나 설문지나 거의 같은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런 경비는 제가 봤을 때 좀 줄여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4년 전에 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때는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별 그런 어떤 기준이라든지 매뉴얼 없이 해서 좀 부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노인, 장애인, 또 기초수급자 이렇게 해서 세분하게 매뉴얼을 내놨습니다. 세분하게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 실은 4,000만원 가지고 공개경쟁으로 할 계획인데, 그러다 보면 많이 예산은 줄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명원위원

글쎄, 표준매뉴얼이 내려왔고 또 저희가 지역사회분과협의체들 이런 데를 동원하다 보면 도움이 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길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용역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아도, 또 적으면 적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율성 있게 용역비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21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그동안 쭉 해왔던 어떤 경기청년뉴딜 그런 거라든가 이런 예산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런 데 비해서 어떤 시설투자비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관 특수근무수당 포함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이것은 이번에는 합쳐서 예산을 올렸는데 전년도를 보면 세분화, 나눠서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는 2억 3,1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전년도에는 사회복지관 예산 따로 그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예산 따로 이렇게 해서 따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한 데 합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억 3,000이 늘은 것이 늘은 게 아닙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재가복지센터 예산이 금년도 2009년도는 1억 9,000만원이었거든요. 그게 포함되다 보니까 결국은,

정명원위원

제가 책을 갖고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좀 분리가 돼 있어서 보기가 좋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됐다는 느낌이 들구요. 이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합친 겁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지금 9,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가야복지관 지하식당 있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매화복지관 했죠.

정명원위원

그렇죠. 매화복지관.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번에 증액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내년도에는 주몽복지관을 기능보강을 할 계획인데 도에서 저희들한테 기능보강사업으로 최고 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고 30대 70으로 해서 우리 시비 7,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매화복지관 할 적에 1억 5,000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게 표기상에는 30대 70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5,000만원 더해서 그래서 1억 7,000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정명원위원

이것은 예산과 맞물려서 드리는 질문인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사회복지관의 예산이라든가 이랬을 때 저희가 가장 많이 드는 게 운영비 말고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고정비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건물운영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 빼놓고 많이 드는 금액이 인건비에 대해서 과장님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관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관 일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많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또 아울러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사실은 좀 박하다, 그렇게 봅니다.

정명원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21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이번에 1억 1,000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 다시, 제가 못 들었는데요.

정명원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 215페이지에요. 이게 2006년 3월 정도에 시작해서 수혜대상에 따라서 예산이 나가는 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2009년 같은 경우 총 몇 건 정도 수혜대상이 있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 581가구에 2억 9,000만원을 11월 말 현재로 지출했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약 11억 가까이 예산을,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중앙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괄 내시를 해줍니다. 금년도에 11억 가까이 긴급지원비를 내려줬다가 중간 결산을 하면서 581가구에 2억 9,000 정도 지급이 되니까 다시 3차로 조정해서 2억 5,000 정도로 조정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게 아니고 중앙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내시된 것이 3억 6,000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내시가 되면, 예를 들어서 파악을 해보면 긴급복지지원을 더해 줘야 되는데 내시가 이렇게 내려오면 더 이상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나중에 하다가 저희가 건의하면 또 건의한 그때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항상 생각을 해보는 건데 중앙의 내시에 따르다 보면 어떨 때는 그 내시에 못 맞추어서 반환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혜대상이 많은데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그런 걸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시 자체에 과연 수혜대상이 몇 명인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긴급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예측 불허입니다. 그리고 또 유사한 것이 무한돌봄이 있고 한시생계를 금년에도 했는데 제도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이 복지사업은 또 뒤이어 사회복지과가 나오겠지만 굉장히 유사사업, 중복사업,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면밀히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주민생활과 큰 틀에서 복지를 보시는 것만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이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려 보내지 않고 일단은 희망키움통장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파악 좀 해봐라,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근로소득의 최저생계비가 70% 이상인 취업수급자에게 조건부로 종사하는 대가로 근로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지난 11월 말경에 그냥 일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일괄적으로 국비를 내정해서 배정해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세부계획 없이 최저생계비 70% 이하인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소득자의 일정비율을 장려금 쪽으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 어려운 사람이 그냥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상응하는 일정비율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언뜻 언론에서 들은 부분인데 뭐냐 하면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최저생계비 70% 이하든지 몇 프로 이하든지 이런 분들이 근로를 해서 수입이 생기면 그걸 통장에다 얼마씩 저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거기에 상응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하고 다른 건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건 경기도에서 행복키움통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장에다 넣어주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말은 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장에다 넣어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규정을 정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사업이라는 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새롭게 시행하는 국책이고 시책이고 이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단순히 규정을 딱 정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근로하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거기에 시민들이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211페이지에 보훈의 날 기념행사, 이 부분은 처음 사업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211페이지요?

한우근위원

211페이지 민간행사보조해서 보훈의 날 기념행사 1,500만원.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말씀하신 대로 처음인데 보훈단체가 계속 간담회 때마다 보훈단체 회원들한테 어떤 위안잔치라든지 이런 걸 1년에 한 번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 보훈의 달에 보훈단체 회원들한테 위안잔치 내지는 어떤 위로행사 그런 예산으로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저기하지는 않았는데 작년까지 상이군경회 주관으로 해서 상이군경회에서 노상주차장 같은 걸 운영하면서 보훈단체위원들한테 매년 11월이나 10월에 위로잔치를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차장사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가면서 어떤 수입이 없으니까 이걸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일괄적으로 간담회 때마다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예전에는 보훈단체에서 주차장 관리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수입이 생겨서 위안잔치를 해주고 이랬다 그랬는데 그때 예산이 행사규모가 대략 어땠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원 내지 1,2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한우근위원

1,000만원에서 1,200만원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넉넉히 잡으신 건가? 1,500만원이면.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세부계획도 안 나와 있다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예산을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위안잔치이기 때문에 예산 요구하는 측면에서는 세부계획을 잡기가 애매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위안잔치면 위안잔치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상이 어느 정도고 위안잔치를 하면서 거기에 행사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식사를 제공한다면 식사비가 어느 정도고 이렇게 해서 세부 산출근거가 나와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의회에다 제출하셔야 되는데 세부계획도 없이 대략 추정해서 예전에 1,000만원, 1,200만원 들었는데 조금 여유 있게 해서 1,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14쪽 좀 봐주세요, 시설비. 업무보고 때 보고한 사항인데 1억 5,000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주몽종합복지관 관련된 냉·난방시설이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몇 년이나 됐죠? 건립연도가.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95년도쯤 개관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언제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95년도요.

김판수위원

95년도에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전체를 다 교체를 합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노후된 냉·난방하고 하수, 오수배관, 냉·난방시스템 이렇게…….

김판수위원

전체적으로?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가야사회복지관이 있고 주몽이 있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가야는 2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고 매화는 금년에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금년에 했고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하고 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주몽사회복지관과 3개의 복지관이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 식사제공을 하고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여건이 어떻습니까? 주몽사회복지관은. 여기도 식사를 제공하고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우리 담당 과장께서 복지관과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주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하고 있으면 있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걸로 들리잖아요. 여기는 식당이 몇 층에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2층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매화는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매화도 2층에 있습니다. 가야는 지하에 있고요.

김판수위원

본위원 지역구에 있는 부분을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가야사회복지관 지하에 있는 식당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시에서도 노력을 하셨죠?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편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그렇게 하셨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추후에 노력한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 나온 것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위원님께서도 몇 년 전에 지적해 주셔서 안전진단까지도 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되 측면에다 보강을 해서 증축을 해서 설치하는 것까지 다 검토를 했는데 그게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하지도 못했고 최근에 금년 들어서도 현장 가서 조사해 본 결과 계단을 완화시키려고 그래도 계단 내려가면서 형성된 거리가 짧기 때문에 완화시킬 수도 없고 또 내려가는 계단 방향을 좀 틀어보려고도 했는데 비상구가 뒤쪽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가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후로 어떤 적절한 조치를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건축구조물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진단한 결과에 의하면 구조물상 설치하기가 불가하다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안전진단상?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글쎄 전문가가 했으니까 본위원도 그 부분을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본위원 상식에 의하면 그 건물이 지하가 있고 높은 건물이 아니죠? 그러면 현재 들어가 있는 건물 정도의 하중은 계산을 충분히 해서 지하를, 그러니까 지하가 있다는 것은 하중을 해서 건축을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옆 부분을 파가지고 엘리베이터 시설을 한다든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일례로 이런 시설을 했을 때 건물의 하중문제가 그렇게 발생될 수 있는 것인지, 본위원은 약간 그 부분,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하중문제가 아니고 옆에 말씀하신 대로 측면에 복도 끝쪽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지하로 파고 내려가야 됩니다. 지하로 파고 내려가야 되는데 더군다나 지하 1층까지 내려가려면 지하 1층보다 더 내려가서 지하 2층까지 파고 내려가야 되는데,

김판수위원

그 파는 데 있어서 위험 부담이 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시다시피 그 관리사무소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모든 파이프 시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위험하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문을 내는데 구태여 파이프 시설을 꼭 통과를 해야 됩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파이프 시설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나라 건축기술 아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우리나라 건축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아냐구요? 세계적으로.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기술이야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기술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당초 1층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식당,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문제입니까, 기술문제입니까? 명쾌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구조상의 문제하고 예산문제.

김판수위원

예산문제가 더 크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예산만 많이 들어가면 어떠한 저기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김판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대한민국 건축기술이 어느 정도인데요. 저 건물 떼어다가 다시 시청 앞에 갖다 놔라 그러면 그대로 갖다 놓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기술상 문제로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예산문제인데 그 건물을 놓고 예산을 투입했을 때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 때문에 난해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김판수위원

검토를 안 해봤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산문제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라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심의니까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그냥 답변하시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은 잘 알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산은요, 물론 군포시 예산은 시민을 위해서 쓰거든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편성 이 책자를 보면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진짜 필요하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린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예산도 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실질적으로 소외계층들,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우선 지원되어야만 사회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원활하고.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다리가 한번 아파 봤는데 진짜 힘들더라구요, 진짜 힘들어. 안 아플 때는 그냥 달려 다니고 뛰어다니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몸의 중요성을 못 느꼈는데 본위원도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참 힘들더라구요, 사회생활 하는데. 아파 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 고충을. 그래서 예산을 편재를 할 때는 모두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듯이 소외계층,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데 불편을 느낀다든지 이런 분들이 원활하게 사회 일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도 이 예산서를 쭉 봤습니다만 순서가 진짜 필요한 부분들, 진짜 이런 데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물론 과장께서 예산 실장은 아닙니다만 예산이 그래요.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주민건의사항 해서 몇 사람이 모여서 자 이것 합시다, 모여 회의해요, 이것 좋습니까?, 네, 하면 통과돼요. 그 예산이 시로 올라옵니다. 주민숙원사업 하면 시는 전체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서 사업예산을 요구한 줄 알고 OK하고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예산은. 실질적으로 어두운 곳, 힘든 곳, 이런 걸 밝게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먼저 우선시해야 됩니다. 물론 기 편성된 예산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만 순서를 바꾸자는 얘기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런 불편한 분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께서 앞으로 이 건 뿐이 아니라 다른 건들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책상에 앉아서 그냥 올라온 서류만 결재하지 마시고 현장도 가 보시고요. 본위원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진짜 아프고 불편하더라구요, 진짜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열심히 해주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223쪽 봐주세요. 하단에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총괄적으로만 물어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이 약간 줄어들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민간 이전금 약 100만원 정도 준 것이요?

김판수위원

네. 본위원이 질의드린 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줄어든 이유를 좀, 작년에 예산편성이 좀 많이 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의 내부구조변경 예산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내부구조변경사업이 없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구조변경사업, 인건비 같은 건 어떻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같은 건 변동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인상요인 같은 건 없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호봉증가 외에는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작년에는 사업예산이 포함됐고 올해는 사업예산이 빠지고 나서 실제 내역서는 변동이 많이 있겠네요? 호봉증가라든지 기타.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한마음대회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의 날 때 하는 행사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한마음대회 자원봉사자의 날, 자원봉사자의 날이 언제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 12월 10일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뷔페 빌려서 하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예술회관에서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회관에서 하면 8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식사 같은 것 다 제공합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식사도 포함됩니다.

김판수위원

뷔페 빌려서 출장으로?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식사는 안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식사는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봉사대회하면 8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사무실 대관비, 공연기획비, 표창비, 이런 데 들어갑니다.

김판수위원

표창?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표창도 있고.

김판수위원

표창비야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공연기획비가 됩니다.

김판수위원

외부에서 가수나 누구를 불러서 공연하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합니다.

김판수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호응이. 물론 자원봉사자들 고생하시는 분들, 이 부분을 잘못됐다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진짜 사회 어두운 데에서 묵묵히 봉사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에게는 1년에 한 번씩 본위원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시더라도 하루를 모아서 이런 대회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대회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냥 대충 누구 불러다가 축사나 하고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잔치, 그 사람들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1년간 고생하신 분들 하루라도 마음고생을 달래는 이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를 준비하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건 염려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계획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런 사항도 될 수 있도록 잘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주문을 하시라구요, 주문을.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쪽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은 여기서 나간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돈 쥐고 있으니까 키는 이쪽에서 쥐고 있는데 그쪽에서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본위원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돈을 드릴 때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달라고 주문을 하라는 그런 얘기에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자원봉사센터서 잘 굴러가고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질의드렸던 식당문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상당히 심의 많이 한 것 알고 계시죠? 각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으러 오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얼마 안 되는 것 파악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사회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방희범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3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개소식이 있습니다. 내년에 예상되는 경로당이 어디, 어디인가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까지는 99개의 경로당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신규로 개설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당정동에 대원 칸타빌이 있고 부곡지구에 입주가 시작되어서 2개 단지가 있습니다. 2개소하고 구주공 재건축 산본 래미안이라고 해서 거기 4개가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래미안 같은 경우는 단지가 전체로 하나이긴 하지만 갈라져 있죠? 큰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하나만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재개발하기 전에는 분명하게 상가건물도 따로 따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지은 것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한 단지니까 한 개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재숙위원

단지가 꽤 크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한 2,600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2,600세대면 지금 이쪽과 이쪽에 하나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좀 약간 부담이 가지 않을까, 또 없는 쪽에서는 큰 길을 건너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이 경로당이 삼성래미안이 하나만 지어져 있나요? 지금. 확인하셨어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확인은 아직 못 했구요. 관리동을 짓는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

양재숙위원

하나로?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또 이런 예상을 하고 계시면 한 번쯤은 나가셔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금 어떠한 불편함이 있고 과연 하나만 운영을 해도 경로당에 전혀 지장이 없는가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관계자하고 상의드리고 또 산본2동 동장하고도 의논해서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가를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괜히 나중에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어려움을 겪느니 기 모든 입주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막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장에 나가 보셔가지고 과연 하나가 있어야 옳을지 두 개가 있어야 옳을지를 판단하셔서 정확하게 진행이 돼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검토 많이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다음에 254쪽에 보면 경로당 전담관리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노인시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대한노인회 회장 그쪽에서 전국 노인지회에 전부 다 1명씩 전담관리사를 배치하게 돼서 금년도 5월경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우리가 걱정하는 경로당의 프로그램도 없고 노인들이 정말 소일하는 곳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건전하고 당당하게 즐기는 여가공간으로 할 수 있게끔 이분들이 배치된 걸로 해서 금년도에 계획이 돼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한 분이 계신 거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한 분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한 분이 계시는데 100개가 넘는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운영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전에 없었을 때는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어려웠는데 일단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그 외에 시니어클럽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가 해서 같이 연계해서 각 경로당에 일주일 내내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월·수·금이라든가 하루에 풀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몇 시간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이분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는 분이고 나머지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자원봉사라든지 시니어라든지 각종 봉사단체에서 와서 그쪽에 프로그램을 가동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조사하고 노인들이 어떠한 욕구를 하는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예를 들자면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전파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이 정말 우수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가, 어느 경로당은 별로 잘 못하나 해서 운영비에 의해서 차등을 두겠다 하는 이러한, 여기에 이분이 그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회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그러한 평가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평가를 해보는데 노인어르신 분들한테 큰 데미지가 가지 않도록 금액도 아주 근소한 차이에서 예를 들자면 65세 이상의 대상 노인을 100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노인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은 몇 명인가, 또 그 회원 중에서 상시 참여하고 적극적인 분은 몇 명인가, 또 프로그램 운영 등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양재숙위원

글쎄요, 어찌 보면 독려하기 위함이고 어르신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한 일환이라서 굉장히 좋은 저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도 있고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역시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들은 모든 부분에서 좋은 환경 속에 있고 그러나 또 일반 주택단지 내에 있는 경우는 약간 열악한 그런 경우가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것은 똑같구요?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맞지 않는 것이 결국 아파트 내에 있는 경우는 관리비라든지 가스료라든지 모든 부분을 단지 내에서 전부 지급을 해 주고 단지 그것은 어르신들의 운영 그 자체만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들은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이라든지, 물론 난방비는 별도로 6개월분을 받고는 계시지만 그 외의 비용은 그 운영관리비에서 따로 그 운영비에서 같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하여간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경로당을 방문해보고 실질적인 운영비라든가 사회봉사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내에서는 모든 것이 원터치로 난방부터 안전부터 다 잘 돼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지라든가 상당히 열악한 게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08만원의 월동비 정도 지급하는 걸로 차등을 두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강구를 하셔서, 그것이 곧 어르신들한테 평등하게 해 드리는 부분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주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열악한 부분들은 좀더 도움을 더 드려서 모든 경로당이 이제 100개가 훨씬 넘어가는 경로당 중에서 보면 그래도 일반 주택가에 분포돼 있는 경로당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렇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정말 불편이 없도록 좀더 배려를 하고 좀더 운영비에서도 약간은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보면 각 단지 내의 경로당들은 어르신들한테 부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일금씩도 매월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없는데 사실 그 외에 단독주택가에 있는 분들은 생활도 빈곤하고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 운영을 해서 어떤 데는 가보면 난방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추운데 난방을 안 하냐 이러면 아끼느라고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돈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정 추울 때 난방을 틀려고 그런 부분들도 아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구요. 동감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64쪽에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들 부분에서 보면 노인복지회관과 시니어클럽 두 군데가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중에서도 시니어클럽에서는 고용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약간 차별화된 그런 부분이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니어클럽의 운영비는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보다 월등 높습니다. 그렇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보면 자립형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시니어는 보면 그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감나무 밑에서 그냥 감 떨어질 때 기다리는, 주는 것 똑똑 받아서 활용하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의 인건비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복지회관보다 인원이 적고 그러니까 1억 7,000 정도의 인건비, 센터장하고 관리요원 해서 5명 정도 부분이 들어가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들어가는 부수적인 그것이 거의 다시 다 어르신들한테 적지만 20만원 돈 내외의 적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를 상당히 많이 창출하고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1,000자리 이상의 일자리가 됐고 내년도에는 공익형 일자리를 좀 줄여서 13개 사업에 774개 정도의 일자리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 양반들이 일을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여가만 즐기면서 흉내만 내는 건지 이런 부분도 의문되는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그래서 그렇지 않게끔 유도하고 어르신들께서 당당하게 나오셔서 일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보면 일거리 창출에 있어서 노인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그분들이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구요. 대신 그 일거리 창출하는 데 결국은 전부 다 공익형이라는 말입니다. 공익형이라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시행일뿐이지 결국은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그런 부분이 개발되지 않다라는 거죠.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보면, 물론 고운매인가요? 고운매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그런 부분을 개발하는, 2010년도에는 정말로 노인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해서 그냥 평균적인 2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 가시는 것보다 좀더 많은 그런 어떤 보수도 받을 수 있고 여가도 가질 수 있고 하는 그런 일거리를 창출했으면서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익형도 중요하지만 교육형, 예를 들자면 어르신들이 그동안 평생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교육강사로 파견을 간다든가 아니면 숲 해설가라든가 또 좀 건강하신 분들은 실버택배사업이라든가 그래서 소득형, 인력파견형 자체사업 그런 정도의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르신들께서 보람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타 기관도 벤치마킹하고 중앙의 사업에 대해서도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본위원이 보니까 노인복지회관하고 시니어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차별화가 되더라, 그쪽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개발하려고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반면 시니어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2010년도에는 좀더 정말로 괄목할 만한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지도도 해 주시고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세입에 볼까요. 236쪽하고 238쪽까지 해서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236쪽에 국고보조금을 보면 작년도 2009년도에 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 이게 작년하고 배 이상 달라졌고 도비보조에서도 4배나 다르게 됐습니다. 지금 2009년도 비교해서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국도비에 대해서는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은 열심히 하신 거구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해서 국도비 예산을 더 받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일부 예산을 못 받고 있는 현실도 없지 않아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내년에는 바랄 수 없지만 4~5년을 두고 한다든가 아니면 3~4년을 두고 한다든가 어떤 계획은 서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 다문화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수지만 이분들한테 소외된 그런 분위기를 줘서는 안 되고 우리 시민과 똑같이 대우해서 함께하는 그런 다문화를 형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거점으로 우리가 다문화팀을 하나 만들게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 고용해서 건강지원센터에 1개 팀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비가 5,200 정도 해서 우리도 자부담 부담비용 해서 준비가 돼 있구요. 현재 여건상으로는 여성회관에 1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내년까지는 거기에서 하고 나중에 좀더 된다면 부곡지구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다문화뿐만 아니라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도 함께 가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하여튼 팀이 생긴 데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하셔서 그동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도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합법적으로 외국인이 90일 이상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사람이 90만명, 합법적으로 불법체류자 빼고 이렇게 돼 있고 전국적으로 10개소의 은행이 일요일날 문을 열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는 안산은 포함돼 있구요. 그래서 변화가 많은데 우리 군포는 아직 여건상은 안 되고 다문화가정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산업단지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감하시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248쪽에 건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방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여러 각도로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공간이라든가 열악한 환경은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구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지금 준비하는 다문화포럼은 준비가 착착 되고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준비 잘 되고 있구요. 1월초에 준비하는 걸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올 겁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해 주시구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273쪽에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증축 및 리모델링을 진행중에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거기에 증축되면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가지고 장애인복지관 증축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법령상 문제가 해결이 돼서 현재 법령개정이 공포가 법제처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공포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에서 담당자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날짜는 얘기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증축은 불가피하게 시작이 된 거구요. 작년도 예산에서 한 5억 2,000 정도 예산이 들어서 12월중에 공포가 되는 대로 용역이라든가 준비사항을 설계용역을 준비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어서 7월중에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는 거의 한 20년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해서 장소의 협소한 거라든가 또 그리고 10년 전에 치료라든가 그러한 장애인 치료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다분화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치료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하고 특히 모자라는 것은 식당이 상당히 협소하고 모자라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얼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주관으로 해가지고 시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들, 우리 시·도의원님들 포함해서 자활릴레이 체험행사가 있었죠? 연례행사로.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본위원은 2008년도에는 원광대학교에서 체험을 했고 금년에 얼마 전에 자활자립장인가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자활자립장입니다.

이문섭위원

자활자립장에서 체험을 했는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시의 사정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장애인작업장이 이쪽으로 오는 겁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임시적으로 그쪽에 함께 쓰기로, 7개월 공사기간 동안에 그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현재 구상이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지금 신라테크노빌 건물에서 작업장이 하고 있잖아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 장애인복지관에 있던 게 그리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라테크노빌에 있는 작업장은 군포시 장애인단체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신라테크노빌에 함께 좁지만 인내하면서 거기서 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요. 여기는 이번에 증축이 되면 거기에 일 공간을 넓혀서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증축이 완료되면 다시 와야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문섭위원

그런데 복지관에서 현재는 비좁게 쓰고 있다가 증축을 하나 해주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제공을 해주다 보면 더 많은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가서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오게 되면 장애인복지관에 오게 되면 더 협소하고 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지관장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 걸 봤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기존에 있는 공간을 더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현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급선무는 증축과 리모델링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다음에 하여간 어차피 장애인도 자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그쪽 작업장하고 다른 것은 이쪽에는 지적장애인이라든가 정도가 심한 그런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리가 돼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처음에 건립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위치선정하는 문제에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꼭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장소는 아니었는데, 그러면 차후에는 제2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저희 국책사업으로 3개 단지가 들어오고 그것이 큰 대규모 아파트가 아니고 임대라든가 소규모 아파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물론 많은 장애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100% 충족을 시키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나중에 기존 도시에 여러 가지로 환경변화가 있을 때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는 거니까 차질 없이 됐으면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잘 알아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현황, 전년도에는 지원센터에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졌나요? 대략.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다문화에 대해서 안산시 같이 다문화가정이 많은 데에 비해서는 우리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고 올해는 일시적인 한글교실이라든가 특히 그 양반들이 하는 자녀아동교육이라든가 이런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위주로 하고 올해는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많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몇 개 시·군이 안 되는 데서 우리가 그래도 1개 팀을 따왔습니다. 5,200만원 예산 들여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팀이 생겼으니까 좀더 체계적이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업무자세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별위원

건강지원센터 안에 소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는 거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건강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가족사업이 있지만 그 중에 다문화사업이라는 것을 하나 별도로 주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직원 1명이 그것을 했는데 이제는 도에서 인건비를 따왔으니까 그분들한테 완전히 맡겨서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적지만 그래도 좀더 나은 다문화시책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동별위원

센터의 개념은 2010년도부터 적용된다 이런 얘기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독립을 시킨다고 했을 때는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네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독립도 검토를 실무자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적인 협소함이라든가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또 그 나름대로의 예산이라든가 수반이 많이 되는데 우리의 다문화현황 여건상으로는 조금 빠르지 않겠는가, 앞으로 좀더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질 때 검토해도 늦지 않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 생각은 다문화지원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위탁을 해서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갖는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니까 그런 방향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새터민은 다문화가정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현재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터민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형식으로 돼 있고 시에서는 지원하는 일,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집기라든지 생활도구를 하는 그런 정도고 그 외의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제 생각에는 새터민이 200여 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포에 사시는 분들이.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다소 소외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에서 관여를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라고 하는 개념하에 새터민을 포함시켜도 저는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념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헌법에야 대한민국 국민은 한반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국민으로 봐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김동별위원

헌법 기준으로 보면 다문화가정이 포함되지 않죠. 그러나 민족의 정서상으로 보면 다문화에 함께 카테고리에 넣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 부분은 법률적 근거를 통해서의 개념정리보다는 정서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뿐만 아니라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그분들도 같은 시민인데 같이 보살필 필요가 정말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굉장히 소외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취업 부분을 관리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도 이 양반들은 취업도 잘 안 되더라구요. 전문성이 없어서 사는 게 정말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하소연도 못하는 거야.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복지를 전담하는 과장께서 그 부분을 직접 상담도 해 보시고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상담도 해보시고 해서, 무엇보다도 새터민들에 대한 애정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굉장히 민족적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국가적 차원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소외된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2010년도에는 검토를 해 주시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평가기준을 나름대로 정했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아직 검토단계에 있고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인데 평가를 잘못해서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괜히 어르신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우리는 행정적으로 진취적인 생각만 갖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분만 얘기하다가 어른들 감성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토론을 하고 또 기하고 있는 시군 단체에도 벤치마킹을 해서 정답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고스톱 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한 가지 소일거리로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러나 그걸 함으로써 공기 정화를 안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걸 함으로써 거기에 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왕따를 당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것도 한 가지 일련의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별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고스톱을 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거든요. 어르신들 고스톱이라도 많이 치셔야 됩니다, 어느 TV에 보니까 치매 건강에 굉장히 좋답니다. 숫자를 세고 계산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의 가장 요점은 경로당에 대한 평가를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일종에 적극적인 사고에 대한 것은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경로당도 새로운 분위기로 개선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할 일이 참 없어요. 저도 어르신들한테 조금 유익한 문화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없는가, 다각도로 나도 검토를 해보면 가장 좋은 게 그냥 앉으셔서 고스톱 치는 게 가장 좋다, 거기에 보건소라든가 기타 프로그래머들이 들어와서 체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주면 좋은데 그 여타의 시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그나마 고스톱 치시는 분들은 그나마 힘이 있으신 분들이고 이것도 못 치시는 분들은 정말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요점은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괜히 들쑤셔가지고 잡음만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로당을 우리가 어떻게 많이 만들 건가, 어떻게 잘해 볼 건가, 이건 내가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내 판단에는 그래요. 내가 과장님 입장이라면 어떤 쪽으로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경로당에 나오신 분들은 그나마 나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봐서는. 그런데 그나마 거기도 못 나오시고 그냥 경로당 출입도 못하신 그 이외의 노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장으로 모시고 오느냐, 여기에 나는 포인트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경로당에 아침에 나오셔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봄가을로 야유회를 가고 이런 정도의 동네인구는 몇 %도 안 되거든요. 그 나머지 어르신들을 어떻게 보살펴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어르신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회복지과나 이렇게 1년에 몇 번 가잖아요. 경로당 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뭘 어디다 썼느냐, 어디다 썼느냐, 이런 것 많이 나오잖아요. 충분히 저 이해를 해요.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조금 그냥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 줘라, 쉽게 얘기해서 이것 잘못됐네, 이것 잘못됐네, 뭣 가져와라, 그 양반들 회계처리 같은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나마 고학력이신 분들이 회계도 하고 회장 맡으시면서 고생하시거든요. 그런 어르신들께 접근할 때 정말 부모님 대하듯이 편안하게, 그 사람들은 관에서 나왔다 그러면 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압감을 가져요. 시청에서 나왔다 그러면 포근한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관에서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위축감을 많이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친절하게, 또 모르면 가르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동감합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출산장려지원사업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25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정명원위원

네, 출산장려지원사업, 언뜻 보기에는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과 비슷한 게 있는데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출산장려지원사업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명원위원

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출산의 문제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하자, 중앙에서 내려오는 일도 적극 받아서 하자, 이런 것이 근본 취지인데 많은 예산이 들고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관련 실과소에 긴밀한 협조를 하고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조례도 개편해서 많이 낳는 사람한테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이 아니라 내년도에 처음 해보려는 사업이 다복왕 선발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군포시 내에 정말 아이를 많이 낳아서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얼마나 될까,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어떠한 자부심을 주고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인가 그런 걸 발굴해 보려고 하는데 현재 개략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아이가 다섯 이상 된 가구가 2가구밖에 없고 그나마 4가구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명원위원

이게 사회복지과 순수 사업이죠? 민간이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사회복지과 직원으로 사회복지 각 노인·장애인·아동 할 게 굉장히 벅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제가 봤을 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랑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다복왕 선발대회 심사, 쌍둥이 양육체험수기 이것은 그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많은 업무 중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보건소에 있는 자체사업 출산장려사업이 있고 이번에 조례도 통과가 됐으니까 오히려 사업을 또 하나 하는 것보다 연계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아이돌보미 사업, 결혼이민자 맞춤형취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가 2006년도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직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 있고 여성회관에 가면 직원들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자원봉사라든가 일손도우미라든가 이렇게 부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구요. 하여간 크게 나누어서는 7개 부분에 30개 사업 정도 되거든요. 가족상담부터 가족교육, 문화, 지역사회개발, 아까 이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 다음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아이돌보미 그건 상당히 긍정적이고 맞벌이부부한테 인기가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30개 사업입니다.

정명원위원

7개 분야 30개 사업을 정직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네 분, 그렇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자원봉사자가 한 달 했을 때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없을까요? 저도 거기 가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갖고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물론 하는 사업마다 굉장히 긍정적인 방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 많은 사업을 네 분이 과연 다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참 염려스럽거든요. 잘되는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좀더 지원해 주고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야지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많고 시설도 좋고 그러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겠지만 우리 시 여건상 현재 사무실이 열악하고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안타까운 마음은 그런 게 있습니다. 시설 확충면도 제일 안타까운 면이고 급여 같은 부분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복지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비슷하죠. 그런 것도 있는데 현재 상태에 우리 직원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내려가서 같이 의논하고 하는데 건강지원센터의 직원들이 상당히 열의를 갖고 진취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대한 사업보다는 알찬 사업을 골라서 센터장과 직원과 과장님과 많은 토의를 하면서 정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하는 건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사업이 너무 벌려져 있다 하면 정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건강지원센터가 우리 군포시에서 정말 자리매김을 일단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자활릴레이체험을 하면서 하나 느낀 게 시니어클럽의 고운매사업단이 장소가 협소해서 다른 건물을 쓰고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재단이 성민원 재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플러스 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해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제가 고운매사업단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어르신들이 활기에 넘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하고 있는 시니어클럽 공간으로서는 절대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복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고유 목적이 무엇이냐, 이 사업목적이. 노인복지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고유사업이 그야말로 목적사업, 노인들에 대해서 어떤 수익적인 창출보다는 노인들의 어떤 그걸 이해하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잘할 수 있는 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해 주고 격려를 많이 해주고 또 만약에 사업 중에서 건의할 거라든가 고쳐야 될 부분은 말씀을 해서 그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게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해 동감합니다.

정명원위원

복지예산을 보면 장애인·노인복지에는 굉장히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올해 들어서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지만 아직까지 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육복지예산이 다른, 그러니까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보다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인데 보충적인 성향도 있고 두 가지만 그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출산장려지원사업 거기 행사비에 저출산 홍보물 제작,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저출산 홍보물, 아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직접적인 설명으로 들어가면 5월은 가족의 달이고 가족주간행사가 그때 열립니다. 그때 당시에 출산을 장려하는 여러 시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태아교육이라든가 여성들이 더 많이 모이는 기회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기도 하고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저출산 홍보물 제작, 그 본 취지가 출산장려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거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단어 자체를 그렇게 바꾸는 게 맞지 않나요? 저출산 홍보물 제작, 저출산을 장려하려고 홍보물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부기에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저출산 장려홍보,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뜻으로 언뜻 보기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54페이지부터 해서 쭉 지금 현재 군포시 자체에서 경로당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 경로당에 들어가는 돈이 운영비 월 15만원이 들어가고 있고 사회활동보조비라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경로당 주변에 거리질서라든가 어린이놀이터 관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20만원입니다. 또 어르신들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우미죠. 식사도우미 해서 그분들한테 20만원씩 1개 경로당에 1명씩 나가서 어르신들한테,

한우근위원

몇 명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1명씩 식사 주관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세한 경로당, 아파트단지가 아닌 구시가지라든가 그런 데 보면 월동비가 별도로 108만원씩 32개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입니다.

한우근위원

월동비 같은 경우는 주로 주택단지 쪽에 영세한 그런 쪽에 난방비를 지급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5개월 동안 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59페이지에 “2010 혁신과 가치창조의 경로당” 해서 소요예산이 3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3억 546만원 정도 나오는 게 경로당 운영 난방비거든요, 우리 예산서에는. 주요 예산설명서하고 이 부분하고 같은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시는 페이지가 정확하게,

한우근위원

예산 페이지는 256페이지 노인여가활동지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해서,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259페이지에 소요예산 3억 546만원, 256페이지 사회보장수혜금에 분권비 도비·시비 합쳐서 3억 5,40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똑같은 내용입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난방비 같은 경우를 특수시책으로 계획했던 부분, 업무계획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평가가 아니라 현황조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운영비를 15만원을 줬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21만 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1개 경로당에. 6만 5,000원이 플러스되게 계상을 했는데 일전에 의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2만 5,000원에는 경로당에 회비를 지회에 매월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보전해서 2만 5,000원을 보전하고 그중에 4만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린 인센티브라든가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미지 갖는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주요업무계획 59페이지하고 예산서 256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운영비 플러스 난방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운영비가 포함된 겁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난방비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난방비로 평가해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아파트나 여건이 좋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월동 난방비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현재 안 되고 있나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기본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한우근위원

그쪽은 기본운영비에 들어가게끔 포함되어 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일반적인 아파트단지에서는 잘해주는 데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추계 단합대회라든가 노인들 여행 보내 주는 것까지 잘해 주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난방비조차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동료위원 양재숙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고 김동별 위원도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편하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편하게 쉴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깊은 뜻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본위원은 이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수준을 균등하게 해 줄 필요는 있다, 그게 결국은 차등지급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본위원의 생각은 평가 자체보다는 운영현황이 어떠냐, 정말 여러 분들이 나와서 오전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경로당에서 활동을 하시는 부분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몇 분밖에 안 나와서 어떨 때는 몇 시간 있다가, 어떨 때는 거의 문을 닫아놓듯이 하다가, 이런 부분이냐, 이런 현황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 담당 부서에서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각 경로당 회장님들 모시고 회의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쭉 논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합의를 끌어내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이해가 잘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다음에 265페이지 그리고 277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비,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비, 이 부분이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분들이거든요. 장애인 각 단체들을 통합해서 통합사무실을 시에서 만들어 주고 통합해서 운영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앞서서 심부름센터 자체도 여러 가지 정리되어야 될 부분은 많다고 생각하지만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각장애인의 소유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우리 시에 또 장애인단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분명히 2009년도 예산 저거 할 적에도 주문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의 원칙으로 가서 장애인단체가 통합이 됐고 심부름차량이 현재 7대가 있는데 도의 단체로부터 도비 보조를 해 주면서 각 단체로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현재 SMS 콜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각자 운영할 때보다 상당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상은 4대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연합회로 편성해서 예산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협회 것은 도의 도비보조가 그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없어서 부득이하게 별도로 편성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도비 35% 내려오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 그쪽은.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어차피 우리 장애인들의 심부름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운영주체가 시각장애인이어야 도비 35%가 지원 내려옵니까? 어떻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의 몫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라 그렇게 되는데 현재 상태의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차피 통합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하여간 동감하는데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산편성은 별도로 하게 된 것을,

한우근위원

예산이 조금씩 증액됐던데, 그렇죠? 돈 1,000만원씩 증액됐던데.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호봉승급이라든가 운영비 면에서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유류비도 상승하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 연합회 운영비 이 부분은 동결된 겁니까? 아니면 조금 줄었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거의 동결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는 동결된 것 같고 연합회 운영비는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추경에 2009년도에 추가로 해서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단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담당부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은 뜻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우근위원

장애인단체에서 우리 시의 시설을 위탁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을 위탁받아서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현재 우리 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관리 18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작업장 신라테크빌이라고 해서 금정동 쪽에 있는 것 그것 두 가지 하고 있고 내년도에 우리가 결심을 받은 것이 시청사 청소용역하고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장애인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떠한 용역 직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장애인단체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받을 거고 그러면 단체를 운영하는 데 나름대로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 시에서 위탁을 주는 거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이라기보다 약자 편에 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우근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보셨을 때 그 정도의 위탁을 줘서 나름대로의 장애인단체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단체운영비나 연합회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더 단체에서 요구한다든가 필요를 느끼지 않을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향후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가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줄이는 방향이라든가 그만큼 다른 부분에서 창출이 되면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각자 각자 해서 사무실을 얻어서 또 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장애인단체가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의 절약도 있어야 될 거고 장애인단체의 어떤 역할을 하는 데도, 또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조금은 나아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장애인버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에는 차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35인승 버스부터 상당히 많이 여러 대가 있는데 다 목적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인승 버스는 장애인이 이동, 그리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여러 부류의 지적장애라든가 휠체어 탄 사람이라든가 다목적으로 쓰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9년도에 됐기 때문에 상당히 낡아있고 또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현재에 잘 맞지도 않고 지금은 리프트가 장착된 그런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장애인의 서비스도 진화가 돼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이번에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35인승 에어로 버스라고 해가지고 리프트가 장착된,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현재 35인승 버스를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99년도에 구입한 부분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좀 미비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리프트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그러니까 휠체어를 자기가 타가지고 자기가 휠체어 탄 채로 승차할 수 있는 그런 버스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저번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그런 조례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정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교통에 있어서 일반버스를 저상버스로 만들어서 휠체어를 자기가 몰고 버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버스를 말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버스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일반버스에다 저거해 주는 거고 이것은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방희범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2010년도 예산집행사업에 대해서 한 해 농사를 짓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히, 복지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많이 편성이 돼 있고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밥을 먹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잘 안 들려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잘 들립니다.

송백중위원

249쪽 좀 봐 주세요. 아이돌보미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오전에 출산장려 차원의 일환으로 아이돌보미, 여러 가지 쌍둥이 뭐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쌍둥이 수기요. 쌍둥이를 기르는 데 따라서,

송백중위원

다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쌍둥이가 우리 군포 관내에는 몇 쌍이나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파악을 해야죠. 쌍둥이에 관한 사업을 하려면 쌍둥이에 대해서 대충 2009년도 현재까지 몇 쌍둥이가 태어났는지 알아야 되는데,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몰라요? 그 실태를 파악해야 사업계획을 잡는단 말이에요. 몇 쌍둥이인지. 세쌍둥이 얼마 해서 파악하시고,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아이돌보미.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다, 여기 보면 사업보고 내용 47페이지에 대충 내용이 기술돼 있는데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그런 내용 등을.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출산정책에 따라서 아이를 기르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아이들 걱정 없이 사회생활이라든가 맞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서 예산부담은 국비사업이 70%고 도비,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건강지원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대상은 0세부터 12세 아동을 돌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12세?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이용료는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가형, 나형, 다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소득별로 차등 지원이 되는데 가형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관계로 해서 시간당 5,00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부담이 1,000원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부과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다형 같은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돌보미가 57명이 되는데 연계가정은 거의 80 내지 100가구 정도,
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80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80가구?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돌보미는 65세 이상의 건강한 여성으로서 아이를 길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별도로 40시간 시켜가지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돌보미 예산이 꽤 많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사실 혜택을 봐야 되는 수혜대상자는 많죠? 파악은 돼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수혜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이들 때문에 그 역할을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이렇습니다. 아마 수혜대상이 많을 거예요. 정확하게 실태파악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건소, 아동청소년과,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 출산장려와 같이 함께 연계돼 있는 주로 이런 부서가 되는데 보건소에서 보건정책을 펴고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교육적인 차원이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금 특히 군포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출산장려 정책에 한해서만은 덜 인색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세 자녀부터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이 금년도에 집행하고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했을 때 시민들로부터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아주 긍정적이고 이게 본인이 신청 주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이돌보미 사업은 정말 가시적으로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한테는 와 닿는 그런 시책인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정부 정책이 참 돈 쓸 데가 많아요. 복지에. 선진국으로 갈수록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복지해당자는 많고 또 노령, 특히 우리가 평균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 맨날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이나 이런 걸 보면 저출산 때문에, 서울은 한 반의 학생수가 20명대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어떤 제도는 상당히 긍정적인 만큼 우리가 어렵게 예산이 책정된다면 운영을 잘해 나가야 할 거예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정말로 맞벌이를 하는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거나 여기에 지금 내용을 담아놨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편안하게 아이들을 맡기고 맞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못 낳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된다면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경기도 평가에서 군포시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우수상 탔습니까? 상금 나왔어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300만원을 12월 23일날 타게 됩니다.

송백중위원

그것 타가지고 어떻게 쓸려고 그래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안 봤는데요. 그것도 아이들 돌보는 시책이라든가 돌보는 그런 담당자들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워크숍이나 그런 부분에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여튼 상금을 타면 상금도 효율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272쪽 보고 계십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맨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건물임차 및 관리, 보관이사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증축 내지 리모델링을 했을 때 그 공란을 메우기 위한 예산이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6개월간의,

송백중위원

어디 대신 운영될 수 있는 장소는 물색해 놨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데가 빈 공간이 있는 데가 만도사옥 주변에 200평 규모의 건물을 임차해서 6개월간 쓰려고 검토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증축하는 기간 동안에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송백중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야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동안에 운영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지. 운영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됐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임차 및 관리, 보관이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산출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산출은 전세임차료에 건물 200평 규모를 봤을 때 월 1,100만원 정도 월세를 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을 가지고 6개월을 곱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사를 언제부터 할 예정이에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공사는 바로 용역이 연말부터 들어가서 설계용역 끝나면 본 공사는 3월부터 거의 시작이 될 겁니다.

송백중위원

용역 아직 안 들어갔어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개정규정이 이번 주 내에 법제처에 공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날짜에 맞춰서 계약용역이 들어가고 설계용역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용역기간은 시일은 많이 안 걸립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혹시 이 예산을 대충 잡아놨다가 나중에 돈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올라오고 이럴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데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타진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은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그동안 과정의 노력이 필요했었는데 그게 없었잖아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도사옥 근처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 건물주하고 구두계약으로는 일단 말씀이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구두계약을 했어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충분합니까? 공간이.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시설에 비하면 열악하지만 일단 임시방편으로 써서 하여간 급한 아이들 같은 지적장애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송백중위원

그러세요. 한 6개월 정도지만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6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나라에 보면 모든 관급공사를 보면 빨리빨리 해서 앞당겨가지고 하는 것만 능사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분하게 야무지게 공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빨리 서두르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6개월이나 7개월에 하는 것은 혹시 나중에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예산이 확보된다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체적인 사회복지과는 복지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그런 부서인데 지금 경로당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도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고 계시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희망근로 해서 도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요즘에 청소도 묵은 때도 싹 벗겨내고 그분들이 가서 경로당을 밝고 깨끗하게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더라고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배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희망근로 예산으로 했고요.

송백중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라고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아까 100개 경로당을 한 분인가 누가 한다고 하는데 그건 힘든 얘기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하루에 한 군데만 가도 100일이 걸려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3개월이 더 걸리는데 일단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을 많이 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희망근로는 내년에도 지속이 되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내년에도 지속이 되는 걸로,

송백중위원

우리 국가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중앙 예산이니까 이렇게 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데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덕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86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인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현재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그래서 2009년도에도 600만원을 받아가지고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자치능력 강화를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파견 지도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내용입니까? 인건비입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직원들 워크숍 비용도 있구요, 거기에.

김동별위원

전체적으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300페이지 보면 명품학교 육성비용 5억 5,000만원 있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삭감됐네요? 작년에 7억인 것 같은데.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당초 예산에 5억 5,000을 세웠다가 추경을 통해서 1억원 확보해서 금년도하고 똑같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7억이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작년에 보니까 중학교 11개교에 예산이 집행 됐는데 우수중학교 기준을 뭐로 정했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명품학교 육성사업으로 해서 우수중학교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우수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상위 100인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로 평가를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상위 100위 그룹, 고등학교 같은 경우 어떻게 정했어요? 교과학습 향상프로그램 비용 해가지고 한 3억 나갔는데,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명품고 육성프로그램 지원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1위, 2위, 3위, 4위 그래가지고 1위가 1개교, 2위 2개교, 3위 2개교, 4위 2개교 그래서 집행이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지원금액이 좀 차이가 있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1등은 어느 고등학교가 됐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자료를 잠깐 보고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등은 관내에서 대학교 진학하는 학교가 수리고등학교가 1등을 했고 군포고등학교가 2등을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일단은 진학률에 대한 기준이 크다고 보면 되겠네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명문대 중심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을 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작년에 보니까 2009년도에 군포고등학교에 올해 400만원 대학입시 설명회가 나갔네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우리 시에서 입시설명회 하지 않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시에서 하는데 학교지원경비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주관학교가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시 예산으로 지원은 되는데 관내 7개 고등학교에 입시설명회 신청학교를 받아서 하겠다는 데를 주관학교를 통해서 예산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입시설명회를 하고자 하는 학교에게 지원상황을 받아가지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하겠다는 학교에 시에서 지원해 줬다, 그런 얘기인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는 지원을 안 했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통상 1개 내지 2개 학교가 지원신청이 됐던 사항입니다. 홍보물을 만들 때도 학교이름을 넣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군포고등학교만 신청을 했나요? 입시설명회 하겠다니까 예산지원 해 주라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7개 고등학교에 문서지시는 똑같이 내렸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올해는 보니까 입시설명회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네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통합적으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런 경우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행사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건 좀 자제를 해 주시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명품학교 지원금액이 사실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 예산이 그야말로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쓰고 난 다음에 정산을 받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받았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느 곳에 주로 많이 쓰이던가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특기적성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상당부분 인건비 자체는 어차피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든가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동별위원

현실적으로 특기적성 부분에 예산지원이 많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명품학교 예산 중에 각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뭐라 그랬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특성화 고등학교.

김동별위원

아니, 특성화 수업 있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특기적성.

김동별위원

특기적성, 개인적으로 시에서 지원된 이 예산이 특기적성비로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얘기해서 2010년도에는 그런 예산은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특기적성 부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특기적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이루어지는 수업들이 사실 많아요. 특기적성이 학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가 부담해 줘야 될 이유는 없어요.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교과 이외에 말 그대로 특수한 상황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선생님들이 여름방학이다 겨울방학이다 했을 때에는 오전에 각 교과별로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지원자를. 무료로 해준다, 이 선생님의 인건비를 소위 얘기해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소위 얘기해서 몰아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체육까지도 수업을 하더라구요. 특기적성 같은 경우로. 실질적으로 체육의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체육선생님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넣어서 애들하고 오전에 몇 시간씩 하고 특별한 수업내용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을 상의하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학교에 5,000만원씩 그냥 줬거든요. 7개 고등학교 5,000만원씩 주고 당신네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됐다가 의회에서 지출하고자 하는 곳에 정확한 프로그램을 받아서 지출을 해라, 정말로 필요한 경비만 시에서 보조해 주는 형태로 가라, 그런 취지에서 프로그램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 프로그램에 대한 한계가 있단 말이죠. 2009년도 보면 예를 들어서 궁내중학교 같은 경우는 수리산 생태도감 제작하는 데 2008년도에 2,500만원 지원되는 것, 또 예를 들어서 군포초 같은 경우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 인형극을 한다든가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정말 학교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데 학교 예산으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보조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 엄밀히 얘기하면 너무 남발한 것 같거든요. 7억이라는 돈을 41개 교로 나누어주는 건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나는 없다,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이거든요. 우리는 보조기관이구요. 그런다 했을 때 이 막대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좋아하지도 않고 차라리 시설을 해 준다든가 교재를 사준다든가 이렇게 해준다든가 하여튼 물품구입비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사실 중등이나 초등, 고등까지도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교과목 중심의 학급수업 따라가기도 바쁜데 그 여타의 활동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차라리 저는 이런 예산이 있다면 학교에 보면 도서관들이 요즘 거의 많이 있고 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 있습니다. 사서비용으로 이 예산을 지출하는 게 더 낫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도서관은 사서가 아니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학부모님들이 관리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도난사고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시에 이런 교육재정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사서비용으로, 도서관에 전적으로 사서교사를 선발해서 배치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교육적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린이날 행사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증액됐네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50% 증액시켰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건 참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326페이지에 보면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해서 1억 6,600만원이 올라와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예산이 부득이하게 세워진 것이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난번에 2009년도 8월 10일날 군포시 수도급수조례가 개정되면서 40조 요금 등의 감면조항 12항에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의 사용요금은 부과액의 20%를 감면하여 적용하고 감면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부칙조항으로 “이 조례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조례내용을 보면 연간 8,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1억 6,000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어디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내년도에 새로 개교할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한얼초등학교하고 부곡중앙초등학교, 부곡중앙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1억 6,600이 올라온 건 연간 8억 3,000 중에 20%를 산정한 사항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금년 10월, 11월, 12월까지 해서 총 15개월치 2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계산이 잘못된 거죠? 조례를 만들 때에 계산을 잘못한 거죠? 3개교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더블로 예산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조례 제정할 당시에 그 상황을 자세히 모르고 있어서…….

김동별위원

조례 만들 때 그 과의 과장님 아니셨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 업무하고는 별개의 업무였었다가 이번에 아동청소년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건 교육경비를 담당하는 부분 때문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 과장으로서 조례가 개정될 때 8,3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1억 6,000이 올라왔다면 의회에서 1억을 삭감해도, 8,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삭감해도 일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예측된 그런 경비 중의 하나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조례할 때는 3개 초등학교가 추가로 계산이 안 됐던 부분하고 1년 12달이 아닌 15개월 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책정하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어차피 조례상에 20% 얘기도 나왔던 부분들이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계상해 주시고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지출되는 상황을 보고 정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동청소년과에서 전담을 하게 되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사업부서인 상수과하고 예산부서하고 3자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주체는 아동청소년과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전출금으로 해서 수도사업소로 전출을 시켜주고 하는 사항이 되는데 어차피 예산부서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처음에 이 조례가 진행된 과정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학교의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아동청소년과가 됐건 수도사업소가 됐건 또 이 조례를 전담했던 전문위원이 됐건 간에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조례상에는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의회에서 얘기를 해놓고 본예산에 가서는 1억 6,000이라고 하는 돈을, 이게 소비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나가야 될 비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논쟁이 되겠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타과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말할 수 있을까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9세부터 24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정명원위원

주로 보면 보육, 아동 또 이어서 청소년, 대부분 아동청소년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을 제일 많이 차지합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과 예산이 378억 4,500만원 정도 되는데 2010년도에 아동청소년과 보육예산이 195억 8,300으로 저희 과 예산의 51.7%가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보육예산이 50%를 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청소년과 그러면 아동은 9세부터 한다는데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가 위에서 내려오는 업무지만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90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예산이 5,000만원 삭감됐거든요. 그렇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여기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은 2억 4,158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028만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그것 말고도 바로 밑에 있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에 투자되는 인건비 자체가 중앙에서 일부 줄었다가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변동이 생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럼 이어서 쭉 뒤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학교상담사업이 있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몇 개 학교에서 상담사업이 이루어지는데 12월 중순으로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도 있구요.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해 주십시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학교상담사업 자체는 현재까지 여러 부서에서 운영이 돼왔던 게 사실입니다. 공공근로도 있었고 청소년 사회복지과 사업도 있었고 저희 과 사업도 있었고 해서 그걸 하나로 통합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2010년도부터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관계자들 학생들과 담당했던 교사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주로 사회복지사가 한 학교에서 3명 정도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데 먼저 아이들 반응은 처음에는 학교에서 상담사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별 의미를 몰랐다가 조금씩, 조금씩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청소년들의 상담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98페이지 학교방문상담사업을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주둔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업이 약간 변동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1번 정도로 했습니다, 주 1회. 앞으로는 주 2~3회 정도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되어 있는 2,000만원의 학교방문상담 민간위탁금 가지고는 많은 인건비가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 현재는 예산 올린 것이 16명이 주 3회로 따져서 5월까지밖에 운영할 수 있는 예산밖에 안 됩니다. 효과 측면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업비가 더 확보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말 잘 검토하셔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지난번 2009년도 예산을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4,700만원 들여서 상담실을 설치했거든요. 그 사업과는 전혀 별개로 이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청소년지원센터의 상담실을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한 것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오히려 이런 사업이 더 아이들한테 접근하기도 좋고 실제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 청소년 창의성 향상 프로그램 육성을 하다 보면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95페이지 청소년 문화행사입니다. 여기를 보면 각종 청소년들 향상을 위해서 많은 축제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축제가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청소년과학축제가 있고 청소년과학캠프가 있고 또 청소년종합예술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5월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6월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청소년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너무 산발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세부적으로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굉장히 좋지만 이걸 검토한 후에 아이들이 정말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해야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문화축제, 종합예술제, 뭐가 다릅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각기 사업마다 사실 다르기는 한데 청소년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통합해서 운영하기에는 규모 측면이라든지 참여하는 학생들이라든지 해서 문제가 있고,

정명원위원

사실 보면 청소년문화축제가 5월에 있습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가 6월에 있어요, 2일간. 또 학생의 날 기념 청소년한마당축제도 11월에 있고요. 이건 기간이 텀이 있으니까 상관없다 하지만 문화축제, 종합예술제, 이런 건 통합해서 아이들이 오히려 5월달, 6월달, 사실 요새 아이들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체험 축제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을 위한 해피엔드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런 경우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위해서 하는 축제인데 주로 내용이 명사초청 및 장기자랑 이런 겁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 하면 수능을 끝나면 아이들이 방학 동안, 유휴기간 동안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요. 학교 학교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극장 가고 놀이동산 가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저는 여기에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수험생을 위해 해피엔딩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연관해서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된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잘 짜면 나름대로 학생한테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학교에서는 시간 때우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잘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좋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군포시 학생들이 해피엔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89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이요. 위탁을 새로 한 지가 얼마나 됐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위탁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 4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2008년도면 1년 이상 된 거네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문섭위원

우리 시에는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다 장애인을 위해서 다 운영을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군포시 관내 수영장 현황은 아시고 계시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근로자복지회관도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한숲스포츠센터도 있고 그린힐도 있고 한 4개 정도 되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보면 물론 조례도 제정된 상태에서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 일부가 수영장을 활용하겠노라고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장애인 관련해서 현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주 3회 화·목·토 해서 100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화·목·토, 100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1회 100분, 주 300분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주 3회 장애인을 위해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문섭위원

15명입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이문섭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럼 이 15명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요구된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단체 아니면 일반 장애인 개인이 요구한 겁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련관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양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장애인단체하고 같이 해서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에서는 일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보면 청소년수련이라든가 근로자복지관이 스스로 프로그램 운영에서 장애인만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서 하기는 쉬운 건 아닌데 엄연히 군포시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요구했을 때 거기에서 반갑게 맞이해 주는 쪽이 아니고 부담스러워하는 여러 가지 눈치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 아니면 확인을 하셔서 근로자복지회관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이 시간대 프로그램에 의해서 활용 내지는 사용하고 있는 시간에 장애인이 가서 이렇게 하기는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293쪽요. 이 문제는 전 시간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정동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터민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는 일부가 와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예산 지원받고 하고 있는 현실이구요. 지금 새터민 관련 학생들이 수리동하고 산본1동 또 일부는 광정동에 많이 살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문섭위원

물론 관리는 경찰서 보안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학교에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얘기는 과장님도 들으셨죠?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관련 과 소속은 아동청소년과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짚고 넘어가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새터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보고나 협의하기까지 세부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산본1동이나 광정동, 수리동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학교, 특히 중학교가 될 겁니다. 중학교에 어떤 어려운 문제점이 없냐고 한번 공문을 띄워서, 아니면 담당자가 가서 확인을 해 주시고 시 차원에서 아니면 경찰서와 연계해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대응하면 되는 건데 상당히 시끄러울 소지가 있는 게 많더라, 뒤에 있는 주사님 드릴 자료 있어요? 그건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매번 때만 되면 이전을 하니, 아니면 거기를 어떤 방법으로 증축을 해서 하니 여러 가지 얘기가 그동안 매년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영어마을 일부 부지 내지는 국제교육센터를 활용해서 같이 진행을 하다가 또 이렇게 끝났어요. 그 사유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주민센터하고 같이 지금 건물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이용객 측면에서 볼 때 협소하고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거기를 이용하시는 학생들이라든지 학생들의 부모라든지 하는 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의사타진을 했습니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좁다고 그래서 주변의 넓은 상가라든지 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한 평수가 현재 나와 있는 상태도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만 했다가 말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광정동이 자체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오늘 일일찻집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주로 나온 얘기가 청소년문화의 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주된 이야기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시 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건 매년 나오는 얘기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좋은 방법이 있나 검토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매번 때에 따라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는 답변을 주고받는 것도 지쳐서 새로운 답변도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매년 나오는 일이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요구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의 대안을 강구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건 검토해 주시구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아까 처음에 장애인단체와 관련해서, 아니면 개인, 아니면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수영과 관련된,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도 수영만 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장애인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양쪽이 마음 상하지 않게끔 이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305쪽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과 관련해서 결식학생 학교 중식비 있죠? 1억 8,000.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305쪽,

김판수위원

305쪽에서 306쪽으로 넘기면,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1억 8,000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2008년도에 1억 2,000 정도 된 것 같고 2009년도에 전년도에 1억 정도 됐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1억 8,000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나게 된 요인을 설명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해서 매년 사실 추경 때마다 예산이 증액되거나 변동이 생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 자체가 4가지로 나누는데 급식비가 학기하고 방학중, 급식비 중에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그 다음에 학기중에 학교 중식비, 친환경급식비 그래가지고 시에서 예상되는 지원액이 한 17억 정도가 연간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17억 중에서 1억 8,000을 결식학생 학교중식비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요인이 글쎄요, 요인이 많은 요인이 발생해서 액수가 들쑥날쑥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전수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쑥날쑥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라고요. 1억 8,000 정도면 정리가 다 됩니까? 이 정도 지원하면 굶는 학생들 없이 다 정리가 돼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학교예산 자체가 지원부담이 돼야 되는데 교육청 예산 자체가 사실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자체 부담이 계속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 얘기를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4대 때부터 우리 애들이 굶는 학생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97년도부터인가 예산편성을 했을 거예요. 배재철 과장 있을 때 당시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다가 해년마다 지원액수가 편차가 너무 크다는 얘기에요. 크다는 얘기는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 이뤄져서 그러는 건지 그냥 대충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경제여건에 따라서 연도별로 차이는 사실 있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일 급식지원 자체는 지자체 의무보다는 실질적으로 교과부에서 했던 부분들인데 그 부족되는 부분이 이런 사항이 되겠고,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 지원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바람에 쉽게 중앙에서 예산 자체가 적게 내려옴에 따른 부족 재원을 시비로 증액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 국가에서 받는 재원이 적었을 때는 시가 더 지원하고 많았을 때는 적게 지원하고 이런다는 얘기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것 파악 제대로 하신 거예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을 통해서 인원도 파악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학생 숫자가 본위원도 지난번에 질의를 했어요. 갑자기 1억 몇 천에서 액수가 줄어든 거예요. 왜 줄어들었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본위원 기억에 의하면 혹시 빠진 사람 없느냐라고 했더니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학생은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육청 지원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시비로 지원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얘기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애들이 한 명이라도 굶는 애들이 없어야 되는데, 없도록 하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액수가 1억이었다가 1억 8,000 됐다가 그러면 한 40%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는 작년에도 나빴고 올해도 나빴고 내년에도 썩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수조사는 제대로 하신 거예요? 어쩐 거예요? 1억 8,000이면 해결이 다 됩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사실조사를 해서 지자체에 통보한 것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전수조사 자체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충실히 했다고 저희는 믿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40%라는 인원이, 한 해 만에 40%라는 인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우리 과장께서도 예산 해보셨잖아요. 예산 전문가잖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정도 편차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편제상 문제가 있죠? 보면. 작년 것을 잘못 세웠든지 작년 것을 주지 않았든지 내년 것을 많이 세웠다든지 이런 것 아니에요? 결국은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교 선생이 했든 시가 관리감독을 잘못했든 간에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애들이 한 명이라도 굶는 애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억 8,000 정도면 우리 애들이 굶는 애들 없이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현재 판단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예산은 참 중요한 예산입니다.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과장께서 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냥 넘기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챙기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른 업무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이런 업무는 진짜 각별히 좀 챙기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289쪽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시설비 있죠? 시설비. 체육관 벽체 보수공사,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다시 말씀 좀, 몇 페이지요?

김판수위원

289쪽 시설비. 체육관 벽체 보수공사.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천천히 하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찾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찾으셨어요? 말씀하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 내에 실내체육관 벽체 보수공사인데,

김판수위원

어디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 내에,

김판수위원

청소년수련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수련관이라고 표기를 해 놨으면 되는데 체육관 그러니까 어디 체육관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청양 얘기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

김판수위원

여기 수련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시청 앞에, 수련관입니까? 몇 층을 얘기한 거죠? 체육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하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수영장 얘기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수영장하고 바로 붙어있죠.

김판수위원

붙어있는 것?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벽체가 어떻게 됐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벽체가 깨졌습니다. 깨져가지고 지금 막아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마감?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막아놨습니다. 사용 못 하도록.

김판수위원

막아놨다구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벽체가 어떻게 됐는데요? 벽체를 망치로 두들깁니까, 어쩝니까? 어떻게 했는데 갑자기 무너졌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고무타일 같은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부딪히다 보니까, 공도 그렇고 부딪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손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시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시공보다는 사실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김판수위원

관리소홀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관리를 좀 잘 하셔야지, 시설물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관리감독 잘 하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304쪽 한 번 더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해가지고 전출금이죠? 8억 6,400이.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죠? 전출금.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건 내역서는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보면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에 세입으로 잡히니까, 내역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주로 무엇무엇이에요? 구체적으로 큰 아우트라인만 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8억 6,400이 무엇무엇인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

김판수위원

됐습니다. 설명 곤란하시면, 전부 나열하시려면 8억 6,000 나열하시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됐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공단과 관련해서 아동청소년과가 필요한 예산을 전부 턴키로 준 거죠? 그리로 다 준 거죠?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전부 준 것 아니에요?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해 준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맞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쪽에 봐보세요. 시설비. 문화센터 시설보수공사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강의실 조도개선 및 전시실 조성공사,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보수 및 캐노피 설치공사 1,900만원이 있는데,
이 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편성한 예산이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일단 사업비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실무자로 하여금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405호하고 5층에 미디어실, 미술실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인데 기본측정치보다 불량으로 판단된 그런 사항이라 조도개선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몇 년 됐죠? 조도 개선한 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10년 됐습니다. 기존에 디딤돌문화원에서 했을 때 시설보수가 많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인계를 저희가 받고서 시설비 자체가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디딤돌이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디딤돌이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방치해 놓은 것 아니에요? 시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글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예산이 안 올라왔다가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새로 인수를 받고 나서 올라오는 예산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관리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김판수위원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이죠. 누가 안 했든 간에 담당부서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센터, 그러니까 디딤돌문화원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게 몇 개월 만에 조도가 문제가 돼가지고 금방 고치고 그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하주차장은 물이 샙니까? 어떻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하주차장의 바닥도 깨졌고요. 들어가는 입구 자체도 빗물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빗물이?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어떻게 들어가죠? 빗물이.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밖에 시멘트로 해 놓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캐노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건물 벽하고 같이 닿는 부분이라,

김판수위원

바로 들어간다고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 또한 꼭 해야 되겠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제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8억 6,420만 6,000원을 턴키로 해가지고 주는데 이 예산을 왜 또 본예산에서 이렇게 편성하시죠? 같이 그냥 8억 6천,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라고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전체 과가 관련된 예산을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줘야지 왜 이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참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아동청소년과 뿐이 아니고 조금 있다 보면 문화체육과도 또 나옵니다만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예산은 전체 턴키로 줘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좀 원활할 것 아니에요? 쪼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왜 쪼개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으로 나갔던 것은 인건비라든지 경상사업비, 경상경비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편제가 돼 있고 나머지는 시설물관리 소관 부서에서 시설비는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담당하는 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연관돼 있는 각 부서하고 협의를 좀 거쳐서 원만하게 그리고 예산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뭐하는 데예요? 도대체가. 시설관리공단이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시설 관리하는 곳 아니에요? 시설물 관리.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쪽 시설 관리하는 데서 공사도 발주를 하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게 해야지 상호는 시설관리공단, 목적도 비슷합니다, 시설관리. 그런 데다 대놓고 사업은, 공사는 이쪽 집행부에서 하고 관리는 그쪽에서 실지 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하고 일관성이 좀 결여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련 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만 본위원이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야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심의하실 때 좀 제대로,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예산심의가 효율적으로 되지 실과소에서 별도로 주고 전출금 별도로 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물어봐야 되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도 확인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앞으로는 이 부분을 검토해서 턴키로 같이 주는 걸로 하세요. 같이.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시설물 관리는 아동청소년과보다도 시설관리 전문가들이 낫잖아요. 그분들이 관리하는 것이.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시설물 관리하는 곳인데. 뭔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은 관리를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프로그램을 제작해가지고 뭘 운영하고 뭐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매끄럽게. 고유 목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이것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거꾸로 .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수입하고 이런 것이 주 목적인 양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물 관리하는 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바꿔 나갑시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제교육센터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산 지원한 것 11억 정도 지원한 것 있죠? 국제교육센터. 30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위탁교육경비 있죠? 위탁교육경비. 11억 2,600.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 협약 당시에 지금 운영자하고 연간 3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협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이 201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시에서 투자한 89억을 제외한 112억은 6년간 균분상환하고 그 외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셋째아 이상 자녀라든지 교육비에 대해서는,

김판수

위원을 잠깐만요. 저소득층 지원하고 셋째 아이요? 셋째 아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 지원법에…….

김판수위원

천천히 좀 합시다, 천천히. 기록 좀 하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김판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한부모가정 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김판수위원

보호대상자가 누구죠? 한 부모.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명단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고 총괄적으로,

김판수위원

대상자가 그러니까 부모,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한 쪽 부모요.

김판수위원

한 쪽 부모 자녀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김판수위원

이런 분들이 무료로 영어를 받게끔 하고 그것과 관련된 수강료 명목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수강료하고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하는 것을 학교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예산과 관련된 자료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군포국제교육센터 위탁교육경비와 관련된 예산편성 내역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쪽에 어떻습니까? 영어학원들 좀 시끄럽고 그러던데 정리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관내에 50여개 정도의 영어학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국제교육센터 개원 전에 학원연합회 대표자분들께서 저희 시를 방문하셔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학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국제교육센터 건립 취지라든지 교육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그 뒤에는 현재까지 추가로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분들도 어렵네요. 그분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학원을 운영하시다가 시에서 국제영어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중복돼가지고 답답하기는 하겠네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쪽 보면 이쪽도 어려움이 있고 저쪽은 저쪽대로 어려움이 있고. 하여간 될 수 있으면 물론 군포시민들이니까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중재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구요.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에 학교방문상담사업, 이 부분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상담실을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까? 학교에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자체적으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자체 배치한 데가 군포중학교, 산본공고,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이렇게 3개교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주로 이런 부분들 학생들 상담해 주고 진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상담해 주고 그러는 게 학교에서 원래 본 목적이 학교에서 진행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기피하는 현실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기피보다도 현재는 학교에서 학력신장이라든지 인성교육 부분까지도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현실이 학교에서는 학력신장부분 쪽에 집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우리 군포시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편성돼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2010년도는 7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75억 5,900만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전부 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다른 부서도 같이,

한우근위원

같이 해서 총 75억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조례에는 7%인가 돼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7%까지 돼 있구요. 최대 8%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정도면 몇 % 정도 됩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현재 2010년도에는 7.2%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7.2%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동료위원도 아까 질의를 했지만 학교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학교 환경개선사업이나 그 다음에 교과특기 우수프로그램 운영, 명품학교 육성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게 많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많습니다.

한우근위원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월등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본위원은 학교에서 고유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유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학교나 교육청과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한다든가 학교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면 충분히 이 아이들에 대한 상담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는데 학교 측에서 사실 상담사 관련해서 업무협의라든지를 해본 결과 특정학교에서는 배치 자체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반대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걸 하지 마세요. 그런 고유적으로 아이들의 문제해결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학교에서 그건 기피죠,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시에서는 협의해서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시에서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상담을 못 받는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에다 설치해서 해 주는 건 좋은 부분이지만 학교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은 충분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학교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 협의하고 이럴 적에 시에서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관내학교 수도사용 현황이라고 자료 빼신 것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총 8억 3,000 정도 중에 20%니까 1억 6,6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새로 개교하는 데는 산본2초, 부곡중앙초, 부곡중앙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본2초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학교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규모는 솔직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학교 이름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자료는 어디에서 작성된 겁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수도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초등학교 중에 크다 그러는 데가 양정초, 군포초, 금정초 정도인데,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개교를 늦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우근위원

자료는 산본2초가 연간 사용량을 16,100리터로 해놨네요. 그런데 금정초가 1년 예상되는 게 10,822리터예요,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금정초보다 산본2초가 훨씬 규모가 작은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해서 총 예산이 1억 6,600이 필요할 것이라고 자료를 주시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수도사업소에서 자료를 갖고 왔지만 아동청소년과에서도 관련된 부서이니만큼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했으면 좀더 실질적으로 학교에다 수도사용량을 지원해 주려는 목적에 맞게끔 됐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326페이지 보육정보센터 운영 2억 1,000만원 이게 수리동 어린이집 있는 데 국제교육센터 있는 데 거기에다 보육센터를 설치해서 전체적인 보육에 관한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계획이나 이런 걸 하려는 거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립 수리동어린이집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건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산출근거,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 있으시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자료를 그냥 제출받는 걸로 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291쪽 하단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이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청소년 쉼터 소재지가 산본1동에 있는 거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산본1동 47번국도 변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어디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온누리 복지재단입니다.

송백중위원

물론 약간 들쑥날쑥하겠습니다만 쉼터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청소년들이 연 몇 사람이나 됩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입소정원 자체가 실질적으로 1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9명이 있는 상태고요.

송백중위원

불규칙하겠죠. 통상 거기에 아이들이 기거하고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좀 넘고 이런 아이들도 있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6개월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종교단체에서도 예산을 부담해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목적한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목적한바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입소하는 인원이 많아서 좋은 현상은 아닌데 현재 있는 인원으로 운영하는 데도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해 주고 있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러 가지 많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어린이집 이런 걸 운영하시는데 다 관장하기 힘듭니다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아이들을 선도목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주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구성원 말씀하시는 거죠?

송백중위원

네. 몇 분 있는지 모르죠?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15명?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9명이고 입소 정원 자체는,

송백중위원

거기 종사자는 몇 분이나 되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종사자요?

송백중위원

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총 여덟 분입니다. 시설장하고 운영실장, 회계, 청소년보호, 교육담당자,

송백중위원

거의 청소년들하고 1대 1 수준이 되는데 그분들이 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청소년보호사업, 청소년교육사업, 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대분류해서 그 정도입니다. 청소년복지 같은 경우는 문화라든지 체육활동, 자체활동이나 동아리활동, 지역복지는 어르신 한글반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보화교실, 중장기 보호, 위기상담하고 검정고시프로그램,

송백중위원

청소년들은 관내에 주소지를 둔 청소년들입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외부에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기를 입소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이 도의 시설물이거든요. 도의 시설물인데 도비를 많이 지원받고 자부담 자체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이상 투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에 신청해도 되고 본인들이 가서 방문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15명, 어떨 때는 9명, 우리가 국·도비, 시비해서 예산이 1억 1,000만원 정도 지원되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다음에 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부담률이 적기는 합니다만 관내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301쪽 좀 봐주세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국제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운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9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송백중위원

발 빠르게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직까지 현재 시점에서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그렇고 당초에 저희가 예측한 이상으로는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수강생들은 많이 신청해서 다니고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2,000명 정도.

송백중위원

원래 계획된 수강생은 몇 사람으로 봤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월 최대 4,000명 정도까지.

송백중위원

최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2,000명 정도 다닌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10월에 1,956명,

송백중위원

방학 때는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방학 때는 방학특강을 할 계획으로 있고 실질적으로 동절기 1, 2월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학생들이 수강을 덜 하는, 전체적으로 국제교육센터뿐이 아니고 나머지도 덜 하는 사항이 되겠고 방학특강을 위해서 현재 200여 명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냉·난방 기타 여러 가지 부대적인 시설은 아직은 하자가 없습니까? 잘 갖추어졌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외적인 아이들이 많이 와서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실생활로 익히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부대시설이나 이런 게 잘 굴러가야 돼요. 그런데 매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 매점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매점이 덜 운영되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3개가 운영 안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안 되고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매점은 뭐, 뭐를 판매하는 매점의 목적입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상가시설인데 훼미리마트라든지 일반음식점이,

송백중위원

성인들 또 아이들 상대로 하는 음식점도 되고 그런 내용이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성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특정지어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왜 아직 매점이 안 나갔죠? 아직 임대가 안 됐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3개는 임대가 안 된 걸로…….

송백중위원

글쎄, 왜 임대가 안 됐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수지분석을 그분들이 어차피 하셔서 이용객이라든지 하는 걸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3개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전번에 한 사람이 절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담당 팀장님도 뒤에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모셔서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위탁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업체가 어디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주식회사 파워스터디입니다.

송백중위원

파워스터디, 그것 잘해야 돼요, 주차문제나 매점 이런 등등이, 누구 만나자면 잘 만나주지도 않는다는데요. 그런 말을 하던데요. 매점 입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이 만나서 부분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상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간에는. 아마 만나자고 대표자를 제안했는데 그 밑에 실무 팀장 선에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살이하다 보면 A라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B라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B가 아무리 잘해도 A라는 사람을 대항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버지를 만날 때 아들을 만났다 그러면 아버지를 만난 효과가 있겠습니까? 특히 임대인, 임차인 이래가지고 나중에 파열음이 일어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걸 전부 시에서 뒤집어써야 돼.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지난번에 한번 주지를 시켰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속으로 곪아 가면 안 되는 거야. 겉은 멀쩡하고 속으로 곪으면 안 되죠. 그래서 빨리 매점이 정상화되고,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이 편의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대적인 여건 조성도 빨리 해줘야 됩니다. 공감하시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317쪽 보고 계십니까? 보육시설 안전점검 및 소독 이렇게 되어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안전점검은 연 몇 회 합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현재 1회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1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안전도 같은 경우에도 전기가 191개소, 가스 176개소, 일반소독 185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주로 안전점거에 시설점검은 어떤 걸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전기, 가스 이런 것?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보육시설은 전기·가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끔 시설이 잘돼 있는가 하는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0세에서 보통 5~6세까지,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기 전 5세까지 다니고 그러는데 뭐 국공립은 잘돼 있어. 시설이 뒤에 짓고 있는 것도 아주 아방궁처럼 으리으리하게 짓고 있는데 민간 가정은 아파트 몇십 평짜리 얻어서 터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아이들이 집에 와보면 멍이 들어 있고 그래요, 이런 데 부딪혀서. 저도 손녀·손주가 다섯이라고 늘 얘기합니다만 셋이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하나는 유치원 다니고 하나는 초등학교 다니는데 보면 아이들이 멍이 들어왔어요. 말을 못하니까 물어봐도 누가 쥐어박았는지 어디 부딪쳤는지 말을 못해. 그렇다고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확인할 수도 없고 말이야. 시설 보육원에 맡긴 부모들이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 내가 집에서 아이들 한둘을 키워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데 보육원 시설 전기 폭발되고 가스 폭발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것도 규정에 들어갈 수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철저히 점검하셔야 돼요. 가스 이런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1년에 1회 합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1회 합니다.

송백중위원

대상 보육시설 전수검사를 다 합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다합니다.

송백중위원

다합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확실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시설이 미비했을 때는 보완 시정명령을 내립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현지에서 조치시키는 사항이 상당 부분 있고 대피라든지 기타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잘 개선이 됩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잘 안 하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도 있고요.

송백중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 시설을 운영하려면 고칠 건 고치라고 확실히 얘기하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위험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소독비,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몇 회 하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1년에 한 번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 자체는 시에서 지원되는 건 한 번 정도 해 주는 걸로 지원되고 있고요.

송백중위원

소독은 언제 합니까? 소독.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10월에 금년에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10월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10월에 시에서 예산 지원한 걸로 했고 자체적으로는 매달 한 번,

송백중위원

소독, 방역소독은 틀리겠죠? 방역은 뭐 모기, 성충, 이런 것 박멸하기 위해서고 소독은 글자 그대로 소독인데 10월달에 한 번 한다구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산 지원해서 하는 건 한 번이고 자체적으로 매달 한 번씩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송백중위원

소독 자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면역이 약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만 다녀도 아이들이 성숙한데 0세에서부터 만 4~5세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주 면역이 약한 아이들이 함께 있단 말입니다. 특히 민간가정보육원은 더 위생시설이 열악하다구요. 안에 주방기구도 같이 함께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 있는데 소독을 자주 할 수 있으면 자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소독을 어떻게 합니까? 용역을 줘서 합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방역업체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방역소독 자체는 외주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제대로 하는지 내가 가서 봐야 되겠는데. 소독할 때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요. 소독 제대로 해야 됩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아까 말씀드린 안전점검, 소독, 이런 것 외에는 제가 여러 가지로 주문할 부분은 사실 많습니다. 워낙 방대한 주문사항이기 때문에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사 선생님들도 가정 민간보육사들은 참 열악한 조건에서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허가는 특별히 규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까? 신청하면 허가를 내줍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역별로 보육수요계획을 세워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떻게 조절하고 있어요? 그게 지방자치마다 다릅니까? 허가 내용이.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제가 보육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보육원 시설을 운영하거나 원장도 아닙니다. 보육사도 아닌데 아마 아동청소년과에서 보육시설 허가사항에 대한 볼멘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기존 현재에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측으로부터.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말씀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보육수요를 산정할 때 실질적으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것이 세대당 평균 인구수를 2.7명으로,

송백중위원

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세대당 평균 인구수를 2.7명으로 하고 있고 보육 수요율을 37.7% 이렇게 해서,

송백중위원

거리나 이런 건 제한이 없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거리 제한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어서 최근에 보육시설 공고를 하면서 세대수 제한을 둔 사항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하고는 밀집도 그런 게 차이가 날 텐데…….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것이 한 획지 내에서 공동주택의 경우는 250세대당 하나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250세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한 동이 몇 세대나 되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층수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20층짜리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층수하고 시공회사별로 획지를 정해서,

송백중위원

제가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분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시책을 운영할 때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다는 말이에요. 법과 규정과 관행이라든가 조례 이런 등등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보면 거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봉사활동이지만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운영이거든요. 경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침해당하는, 손해를 보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하고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혹시 민원성 이의제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답보다는 중재를 한 번 했었던 사항이 있고 사회적인 추세 자체가 전반적으로 아동 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은 계속 증가 요구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인가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대 보육시설이 부족해요, 우리나라는. 특히 맞벌이부부가 많죠. 우리나라가 소위 이야기하는 수입의 상당한 부분이 교육비로 지출이 되는데 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맞벌이를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부가 같이 벌어야 되는데 그나마 보육시설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체 능력 50% 정도는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능력 있는 분들은 보육시설에 맡기고 그렇지 않은 분은 가정에서 어르신네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그러는데 또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맞벌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민간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국공립이 됐든 보육시설이 앞으로 확충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새로 허가 득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과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조정자 역할을 시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관내에 200여 개가 있다 그러면 난 같이 잘 화합해서 잘 굴러가는 걸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구요. 먼저 기존에 시설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자기들 기득권 행사를 하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늦게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약간 불이익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걸 조정해 주세요. 제가 여기에서 어느 특정 보육원을 보호하고 이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아까 수돗물, 학교 수도사용 감면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1억 6,600이 올라왔는데 수도사업소에서 데이터를 뺐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뺀 거예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금년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2010년도 12개월,

송백중위원

아니, 이 예산을 20% 이번에 책정했던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8억 얼마인가? 뭐라 그랬어요? 그건 언제부터 산출한 거예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 산정금액은 2008년도 금액입니다.

송백중위원

2008년도부터 언제까지요? 그게 12월분입니까? 1년분이에요? 정확해야 돼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8억이라고 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8억 3,000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도 예산이 적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8억 3,000에 대한 20%.

송백중위원

그럼 얼마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이 1억 6,600입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2010년도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2010년도 1년 치하고 금년 10월, 11월, 12월, 지난번 조례 공포 이후에 3개월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600입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1억 6,600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더 플러스하면 15개월 치가 되잖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12개월 8억에 대한 20%가 1억 6,600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나온 게 몇 개월 치인데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금액 되어 있는 8억 3,000은 15개월 치입니다.

송백중위원

8억 3,000이 15개월 치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렇게 산출하지 말고 1년 12개월 예산이 8억이면 그렇게 산출을 해야죠. 15개월 치가 얼마라구요? 8억 8,000?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8억 3,000만원요.

송백중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올린 건 얼마예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8억 3,000의 20%니까 1억 6,600이라는 얘기죠.

송백중위원

그런데 15개월 치가 8억 3,000이라고 했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12개월이면 얼마예요? 한번 나누어 보시라구요, 12개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5억 5,000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1년에,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월 5,500만원.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1년이 12개월이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맞습니까? 12개월이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41개교가 2008년도 1년에 낸 수도요금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걸 산출하시라구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6억 6,300만원요. 1년치가.

송백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20%면 얼마예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1억 3,279만원입니다.

송백중위원

물론 그래도 당초에 약간 조례를 책정할 때 높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데이터를 좀 뽑아보겠고, 그렇게 해야 거의 오해가 없는 거예요. 아까 8억 얼마 그래가지고 거기에 16억이라면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더 있는 거죠. 6억 6,000에 대해서 20%를 1년에 감면했을 때 그 금액을 이야기를 하면 그 금액이 상당히 틀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조례를 발의했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는 그것보다 금액이 적어요. 교육청에서 받은 금액도 자료가 있어요. 그것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 지금 제가 가지고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한번 대조를 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1년에 6억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거기에 대해서 20% 그리고 10월, 11월, 12월 이것은 왜 올해 추경에 안 잡았습니까? 이게 보통 검침을 해서 몇 개월마다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격월제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을 왜 2010년도 예산에, 10월 1일부터 집행이 된다고 하는데 왜 이것 2010년도 예산에 포함시켰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조례가 2009년도 금년 8월 10일날 공포,

송백중위원

아니, 10월 1일부터 이 조례는 시행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9월달인가 8월달에 조례가 통과됐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미처 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이걸 여기다가 2010년도 것에 뭉쳐가지고 하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집행예산은 금년도에 털어야죠. 아주 예측 가능한 것을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굉장히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물론 다소의, 내가 볼 때는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엄청나게 부풀려진 것 아니냐 말이야. 왜 그것을 2010년도 예산에 2009년도 집행한 것을 거기에 포함합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금년도 마지막 추경도 있고 그런데 금년 것은 금년도에 털어야죠. 금년도 집행을 2010년도에 기정예산에 포함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6억 6,000이 맞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에 대한 20%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20%. 그런데 그것도 제가 학교에서 받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는 또 틀려요. 앞으로는 그런 것 오해 없게 하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일이천만원 더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조례를 제정할 때 다소의 예측을 잘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왜냐 하면 교육청 받은 자료하고 자료가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은 시 부담이 예산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산출을 하실 때는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2009년도 예산을 2010년도 기정예산에 같이 함께 묶어가지고 하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2010년도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송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산편성을 할 때 2009년도 것을 2010년도에 편성한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이것 결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결산할 때. 결산할 때 떼어서 2009년도에 결산 보고 나머지 2010년도에 결산 봅니까? 이것 어떻게 되지도 않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 받으러 와요? 되겠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아동청소년과 팀장들이나 과장들 좀더 검토하시고 좀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이 예산안은 추후 다시 계수조정시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한우근 위원님 잠깐 나가셨는데 보육정보센터 산출내역도 그렇습니다. 이런 산출내역서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 무슨 가계부 쓰는 것마냥 말이지. 소상하게 써가지고 와야 우리 위원들이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과장님. 이런 산출내역서야 눈 감고도 쓰죠. 위원님들이 볼 때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소상히 뭐가 들어가는가를 알기 위해서 내역서를 달라는데 이렇게 두루뭉술 주면 어떻게 합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자료 제출할 때는 그것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풀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것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오늘 안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렇게 다시 제출해 주시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국제교육센터, 그것도 내역서를 소상하게 받아서 다시 팀장께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언제까지 제출될 수가 있을까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내일모레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내일모레가 며칠입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9일.

김제길위원장

12월 9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에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곽윤갑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죠? 우리 곽 과장님께서.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쪽에 바로 아동청소년과 과장 하시면서 큰 시책사업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능력을 인정받아서 중요한 부서로 오셨는데 문화체육과 관련해서는 과장은 처음이시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사무관 되고 나서.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 있죠? 세입.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331쪽 봐 보세요. 시민체육광장 체육시설 사용료 해가지고 2009년도보다 2,00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는데 1억 4,100. 1억 2,100에서 1억 4,100으로 증액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산 편성하시면서 이것 가능한 액수입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다 금년도 월별 징수실적을 10월달까지 시설을 받아보니까 수입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가능하겠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현재 지금 올해 수입보다는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조금은 덜 잡은 금액입니다.

김판수위원

200만원 정도는 증액이 가능하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공단에 맡기셨으니까 수입도 중요하겠죠. 그럼 서비스 측면은 어때요? 시민들 불만들 없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유일하게 많은 시민들이 생활체육이나 일반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시민체육광장 한 곳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체육시설팀에서 운영할 때 직원 서너 명이 운영하던 것보다는 그래도 현장에서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그 민원은 조금 더 그래도 해소가 됐다는, 운영 측면에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민원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민간오케스트라 있죠? 티켓판매수입을 1,000만원인가 잡은 것 같은데 2010년도에는 이것을 안 잡으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오케스트라가 2010년도 예산은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예술회관에 잡혀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009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김판수위원

2010년도부터는 그리로 이관을 시켰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문화예술회관에 티켓판매가 잡혔어요? 관장은 안 잡혔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좀 봐 보세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술회관에서 전체적인 입장수입으로 하니까 총괄적으로 편성,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티켓판매가 잡혔냐구요, 티켓.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예술회관은 지금 예술회관장님 뒤에 계시는데 티켓판매금액이 단체별로 잡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보다 4,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이 됐다고 지금,

김판수위원

그 속에 그러면 민간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세입이 1,000만원 더 포함이 됐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김판수위원

턴키로 잡았다, 그건 조금 있다 본위원이 보겠습니다. 안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 다음에 337쪽 봐주세요.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 있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2009년도에는 1억 1,500 정도 잡혔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6,000을 잡아놨는데, 2009년도에는 지금까지 공연을 몇 회 정도 했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총 12회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12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반으로 줄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예산총괄부서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많은 부탁도 하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이게 4,000만원까지 더 이상 4,000만원까지 예산 반영되는 이런 실정이라서 최소한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절반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지난해보다는 반 정도 6회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이것도 예산부서하고 사정을 해서 이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도 사정을 해서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물론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만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와 관련해서 많은 돈을 투입을 했죠? 장비 구입하시면서. 본위원이 봤을 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일반 예술행사에 같이,

김판수위원

꽤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장비구입비로.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장비까지 구입해 놓고 횟수를 줄인다, 이것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본위원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과장께서는 예산부서가 예산을 삭감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 적절한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도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군포시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 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중복해서 받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찾아가는 음악회를 가봤어요. 한번 가봤는데 진짜,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 사업은 음악회는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편성 때도 이것 액수 좀 올려라, 횟수 좀 늘리라고 주문을 한 이유가 진짜 찾아가는 마을 음악회는 평소에 집에 계신 분들이 나오시더라는 얘기에요. 평소에 얼굴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면 진짜 시 행정에 중복해서 참여하지 않고 가정에 있는 순수한 분들이 순수한 시민들이 문화를 즐기는 이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 좋은 사업이구나, 이것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여러 사람이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의 일환이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무슨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다른 데 얼마만큼 돈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들은 여러 시민들이 좀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본위원 생각에 대해서 우리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구요. 어쨌든 예산부서에서는 전체 재원배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여간 다음 차기 추경이라도 해서 최소한 올해 수준 정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자로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심사숙고해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물론 전야제에 1억 들어가고 체육대회 2억 들어가는데 이 예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 말 없는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전야제 1억 들이고 체육대회 2억 들이는 것보다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시에서 하는 행사들이 공유하시는 분들만 많이 하세요. 이쪽도 공유하시고 저쪽도 공유하시고. 그러면 한쪽으로 편중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는 본위원 생각에는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확대개편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비까지 구입해 놓고 이것을 줄인다는 것이 글쎄,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하여간 어쨌든 지금 예산보다는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부분은 비단 찾아가는 음악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시의 행사에 활용하는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만 4대 때 구입하실 때 찾아가는 음악회 관련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줬어요, 본위원도.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냥 몰라서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드린 게 아니라니까. 알고 질의드린 거예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인정하실 것은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말지 좀 튼다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시간만 많이 가지. 뻔히 알고 얘기하는데. 활용 좀 잘하세요, 많은 예산 투입해서 했으면. 제대로.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348쪽 봐주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산본중학교요. 이것 잔디운동장 조성하는 거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총 얼마 들어가죠? 이게. 도비가 반 정도 투입됩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9억입니다.

김판수위원

총 9억?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총 9억이고요. 저희 예산이 4억 5,000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5,000.

김판수위원

잠깐요. 국민,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체육공단에서 3억 5,000원요.

김판수위원

체육공단에서 3억 5,000.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8000만원, 학교에서 2,000만원 해서 9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9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러면 조성하실 때 어떻습니까? 인조잔디구장을 만들고 트랙도 만듭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트랙은 필수입니다.

김판수위원

트랙은 몇 레인이에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트랙이 4레인입니다. 100미터 레인 2레인이고 일반 체육축구장을 도는 트랙은 4레인입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학교에 체육시설을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본위원도 질의를 하면서 답답한 게 공직자들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움직이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지난번 과장은 이렇게 답변을 했다가 또 바뀐 분은 이렇게 답변하고 또 바뀌면 저렇게 답변을 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본위원도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산본IC와 관련해서 예산투입이 그동안 얼마나 됐습니까? 총.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10억 정도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산본IC가 10억, 또 지금은 얼마 이번에 편성하셨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이번에 1억 1,200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필수한 시설이니까 본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본IC에서 산본중학교가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직선으로 4~500m는 넘을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산본IC에 접근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접근할 때 산본중학교가 접근성이 더 낫죠? 아무래도 아파트 옆이니까. 그렇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지난번 과장께서 산본IC와 관련해서 예산을 맨 먼저 올린 거예요. 올렸다가 그때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4억 정도만 주면 더 이상 투입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줬습니다. 줬는데 그 이후에 또 추가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이런 주문을 했어요. “차라리 산본IC에서 4억을 들였으면 4억으로 끝을 내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산본중학교나 인근 학교에 투자를 해라, 그러므로 투자를 하면 산본IC보다는 안전문제도 해소가 되고 접근성도 좋고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평탄하니까 편하고 두루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산본중학교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봐라.”라고 본위원이 주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꼭 해야 됩니다.” 라고 막무가내고 예산을 올려서 마지막에 안 준다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이 마음씨가 고와서 그랬는지 예산을 줬습니다. 지금 와서 또 산본중학교에 4억 5,000을 들여서 또 시설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위원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활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려라.”라고 그때도 주문을 했는데 그쪽은 그쪽대로 돈 투입하고 또 이쪽은 새로 투입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 광경을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본위원 진짜 답답해요. 물론 담당과장이 그때 답변하신 과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참 답변도 곤란하실 걸로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아니니까 본위원이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김판수 위원님, 죄송한데요. 말씀중에 죄송한데 산본중학교는 축구장 시설입니다. 그런데 축구장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주변정비가 좀 들어가는데 산본IC 시설하고는 조금 죄송하지만 달리 봐주셨으면 합니다. 산본중학교는 축구장에다 운동장트랙 조깅 같은 것,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꼭 답변하실 랍니까? 본위원이 현장 다 갔다 온 사람이에요. 현장을. 산본IC. 그렇게 답변하시면 산본IC밑이 체육시설로 가능한 곳이에요? 저는 귀가 따가워서, 저 혼자 간 것 아니에요.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가봤는데 귀가 따가워서 운동 못 하겠더라고요.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그런 면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또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제가 1년 사이에 100여건 이상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 얘기를 우리 과장께서 아직 이해가 덜 되셨는가 모르겠지만 산본IC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산본2동 인근에 계신 분들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더 가까운 학교 쪽에다 그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했을 때 접근성 용이하죠, 위험요소 많이 해소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학교에다 투자를 하면 우리 학생들도 좋아지고, 생활하는 데 학생들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좋아지고 일거양득 아니냐, 그럴 바에야 그 예산을 학교 쪽에다 많이 투입을 해 주자고,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투입해 주라고 주문을 드렸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에요, 본위원 얘기는. 이거 하나 해놓고 나서 또 끝나면 옆에 것 또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왕 하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그쪽 주민들이 원활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한번 해 주더라도 제대로 해 주자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모릅니까? 그것 족구장이고 이쪽에 축구만 하고 트랙 만들면 조깅하고 그러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참 답답한 게 앞으로는 진짜 공직자들이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문을 드리는 것을 그 시간만 넘기면 된다면 이런 사고를 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러니까 그쪽이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그러니까 예산 투입한 효율성을 좀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시민들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업무 추진하는 데 적극 감안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드리면서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또 과장 바뀌면 그 과장은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과장 바뀌면 또 새로운 과장한테 답변도 안 하신 분한테 뭐라고 얘기하자니 또 그분도 입장 곤란해서 답변하기도 곤란하실 테고. 그분은 다른 데 가서 계시고. 일의 일관성이 없는 것인지, 물론 공직자들이 인사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무슨 사업을 하실 때 계획 단계에서부터 전반적인 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한 군데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주고 저쪽에 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도 효율적이고 좋은 여건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해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본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참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연 자기 돈이면 이렇게 해질까라는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해질까. 절대로 못할 겁니다. 자기 돈이라고 그러면. 100분의 1도 못할 거예요, 자기 돈이라면. 물론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아닌데 앞으로는 본위원이 주문한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사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업 또한 철저하게 분석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지역민들이 건강도 챙기고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얘기 듣고 나서 반론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마지막으로.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35쪽 상단에 보면 문화의 거리 분수대 수도사용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300만원 돼 있는데 문화의 거리가 어디죠? 산본중심상가를 얘기하나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한숲스포츠부터 궁내동사무소 앞길까지 산본공고 뒤편까지입니다.

양재숙위원

어디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한숲사거리에서 산본공고에 궁내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이어지는 거리를 얘기합니다.

양재숙위원

거기에 분수대가 어디 있나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한숲 앞에 분수대요.

양재숙위원

한숲 앞에,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거기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거기 한숲 앞하고, 거기 한 군데 얘기하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분수대 그 한 군데입니다.

양재숙위원

산본중심상가 내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산본중심상가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양재숙위원

건설과 소관인가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이건 한숲 앞에 있는 분수대 사용료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347쪽 시설비에 시민체육광장에 축구장 관람석 철골구조물 도장하고 관람석 바닥도색·정비가 있어요. 물론 거기 정비를 새로 하긴 해야 되죠. 그런데 하수구 문제, 그 앞에 하수구가 있는데 그 문제는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트랙 위로,

양재숙위원

관람석하고 트랙 사이에 있는 하수구,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당연히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시설인데 나무로 버팀목을 해놓은 그런 실정은 사실입니다. 시민체육광장이 벌써 2003년도로 조성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모든 시설물들이 체육관부터 운동장 시설들이 노후화되어서 예산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 2010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도 하수구도 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투자되는 돈이 너무 많고 해서 현재는 어쨌든 나무로 버팀목을 해서 간신히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것도 보수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양재숙위원

결국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몸은 닦지 않고 얼굴 화장만 하는 꼴이 되거든요. 사실 그 앞에 관람을 하고 있다 보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할 때 배수구의 어떤 높낮이 문제를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종 오물이 빠지지 않고 썩기 때문에 그런 악취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일정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 관람석을 물론 도색도 해야 되고 칠도 해야 되고 깔끔하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원론적인 그런 것들이, 관람인들이 앉아있었을 때 악취가 났을 때는 거기 아무리 깨끗해도 앉고 싶겠습니까? 몇 년 전부터 하수구에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수구 문제는 해결을 안 하고 도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뭔가, 사실 우리가 말로 하면 목욕은 하지도 않고 얼굴만 만날 반들반들하게 다니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지금 지적해 주는 사항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하수도를 저희들도 판단하면서 체육광장이 전체적으로 24,000평이 넘습니다. 제가 오금동에 동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소월아파트에까지 악취냄새가 난다는 민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몰지각한 분들이 음식물을 드시고 일정부분 하수도에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있어서, 높낮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배출이 안 되고 일정부분 잔량이 남아있다 보니까 특히 여름 같은 데 악취가 나고 좀 그렇습니다. 하수도는 금년도에 저희도 예산을 계상하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하수구를 하게 되면 공사규모도 크고 예산투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철골구조물은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녹이 슬어서 녹물이 막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염려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투자가 좀더 많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 철골구조물은 육안으로 너무 많이 보이고 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하고 차후에 우선적으로 하수구 정비사업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물론 맞습니다. 본위원도 보면 거기도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것 충분히 인정을 하거든요. 인정하는데 사실은 그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그래요. 집을 고칠 때 원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고쳐서 함께 해야지 어디 빼놓고 하고 어디는 따로 하다 보면 예산도 더 많이 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하다 보면 예산도 절약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따로따로 떼어서 하다 보면 예산도 더 많이 들 경우도 생기고 어차피 악취라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 동네, 옆 동네에서도 민원이 갈 만큼이었으니 실제 관람석에서 있었을 때 어떻겠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빨리 조기에 처리하고, 임시방편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지금 2010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됐으니까 저희가 한 부분들이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하실 정도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직시를 하고 빠른 개선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보이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부터 해결하면서 이런 부분도 해나가야 된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아주 이런 부분들을 타이트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곳은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러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곳에 절약할 곳이 있으면 그곳을 잘라내더라도 이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뜻입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꼭 그렇게 함께해서 원론적인 치유부터 해나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맞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양재숙위원

앞으로 명심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에 문화원사 건립, 올해 22억 7,000만원 예산 편성을 요구하셨는데 이 금액이면 다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 56억으로 계획을 받았었는데 전체적으로 55억 3,900만원으로 사업비 전체를 확보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언제 완공되어서 운영이 되나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2010년 11월경에 건축공사는 마무리 짓고 12월, 1월 중에 집기 설치라든지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 등 개관 준비를 해서 2월 1일 정도에, 2월 초에 개관하는 계획으로 일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011년도 2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2월 초순.

한우근위원

2월 전후 되어서 개원해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어쨌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문화원사를 건립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얼마 전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연초 4~5월경에 신청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나 지방이 같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해서 교부금 지원이 여태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구 의원님한테 저희가 부탁하고 해서 직접적으로 행안부에 부탁 전화도 해 주시고 해서 11월 30일날 7억원이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3회 마무리 추경에 저희 세입으로 책정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공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343페이지에 전국 장애인 좌식배구대회, 이 행사는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거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떻습니까?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행사입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제가 와서는 금년도 11월 22일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전국대회고 실내에서 행사를 하는 게 되어서 장애인 좌식배구단과 협의를 해서 신종플루에 감염이 될 우려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행사 취소 결정을 내려 주셔서 행사로 준비하던 홍보물 설치비나 이런 데 일부 비용을 하고 행사는 개최 안 했습니다. 제가 행사내용을 직접 취급 안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해 온 내용으로는 경비가 계속 부족했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2010년도에는 금년보다 500만원을 증액해서 1,500만원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한우근위원

어떻습니까? 군포시가 전국 장애인 좌식배구대회를 하면 성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좌식배구가 이번에도 장애인 전국체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팀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경기도 대표가 되어서 나가서 전국대회에서 항상 상위권이고 거의 1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좌식배구단은.

한우근위원

어쨌든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배구단을 운영하고 있고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수준이 상당히 상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보다 예산은 추가로 더 편성 요구했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1,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그래서 장애인 출전 지원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출전대회가 장애인 체육대회라는 게 전국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도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개최 경비하고 해서 같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대회나 이런 게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밑에 전국 장애인 댄스스포츠대회, 이게 2008년도에는 1,000만원이었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2009년도에는 1,200만원, 그렇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1,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연차적으로 증액되는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일단 대회가 거듭할수록 참가팀이 늘어나고 있고 어쨌든 여기는 장애인 타이틀은 붙어 있지만 일반인도 일정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규모도 크고 나름대로 우리 시의 이미지나 이런 제고를 위해서는 일정부분 물가상승요인이나 참가팀 증가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금액을 증액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대회가 진행되는 거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연차적으로 되는 거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2,3년은 더 증액이 안 되고 가능하겠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매년 증가하는 건 어쨌든 단체 간에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협회에서 말씀하시는 건 1,500만원 정도 하면 당분간 몇 년 정도는 대회 운영하는 데 큰 지장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우근위원

대회를 운영하는 데 실효성 있게 제대로 행사를 치러야 되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많은 금액도 아니고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에서 예술단체 사업지원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예총 미술협회 이렇게 해서 7개 예총 산하에 단체가 있는데 금년도까지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해서 한 단체에 600만원해서 7개 단체에 4,2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해왔습니다. 도에서 재원 형편을 들어서 금년도에 도비를 전액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보조내시가 안 내려오면서 시비 자체도 반영을 안 한 시군이 많습니다. 저희는 최소한도 시비만큼은 반영하는 걸로 해서 2,100만원을 반영했는데 도에서도 상당부분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계속 지원하던 사업들을 특별한 예고 없이 예산을 중단하다 보니까 예술단체에서도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고 이런 상태인 모양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300만원씩 2,100만원을 세웠는데 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년과 같이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저희도 전화로 통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명원위원

도비 보조가 내시됐던 게 안 되면 나름대로 그동안 예술단체에서 사업하던 게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반쪽이 될 수 있거든요.

정명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 면밀한 협조 하에 지원받을 수 있는 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339페이지 관광홍보, 지역관광책자 있었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2009년도를 보면 책자와 리플릿 해서 두 가지 종류로 해서 했었는데 그때는 권당 가격이 2,000원이었어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2,000원이었다가 5,000부를 2종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단가가 5,000원으로 올랐단 말입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단가보다는 수리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반월호수 주변 정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각 자치단체나 등산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부분 저희한테 그런 자료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꼭 단가도 중요하지만 금년도에는 그 돈을 갖고 도립공원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방짜유기 김문익 전수관으로 경기박람회에 참석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제작한 건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보기에 왜소하달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왕이면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본격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되고 하니까 수리산 공원 내에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단가를 높게 잡았습니다. 적극 수리산 도립공원을 홍보할 책무도 있고 그런 사항이니까 올해보다는 더 나은 홍보책자를 만들 계획으로 단가를 올렸습니다.

정명원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부 정도 했습니다. 리플릿, 책자,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건 조금 두 가지 종류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책자지만 그건 그것대로 가고 간단하게 전해 줄 수 있는 리플릿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리플릿도 별도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럼 이 예산 때문에 다 들어 있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다음에 346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는데 여기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1,800만원을 갖고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반액이 준 810만원이 계획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예술단체 지원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원래 올해까지는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 해가지고 사업을 했던 사업인데 국도비 지원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는 6개 종목을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할 수 없는 종목들요.

정명원위원

예를 들면 어떤 종목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수영, 아쿠아로빅, 테니스, 헬스, 배드민턴, 인라인, 이 6개 종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현재 계획은 아직 2010년도 계획이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10년도 계획은 종목을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종목도 아까 예술단체 지원과 마찬가지로 도에서도 상시적으로 저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하는 행사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 지원이나 국비 지원을 올해같이 받을 수 있도록 현재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명원위원

그와 더불어서 이번 기회에 시민들이 좋아하는 체육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꼭, 만약에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도비가 보조되지 않아도 해줄 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선호도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하셔서 꼭 필요하다면 보조 없이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342쪽 상단에 보면 스포츠 해외교류사업 보셨죠? 됐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문섭위원

스포츠 해외교류사업비 3,000만원인가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3,000만원입니다.

이문섭위원

아츠기시하고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 거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체육단체에서 아츠기시를 방문해 왔습니다.

이문섭위원

금년도에도 게이트볼 해서 본위원도 갔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잘 되고 있더라구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우리 시도 아츠기시를 방문해서 상호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이 예산은 게이트볼 관련 예산입니까? 아니면 축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이건 전체 체육단체, 그 3,000만원 중에서 일부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활용해서 하는 거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현재 아츠기시하고 유소년축구 초등학교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축구팀이 여기 군포초등학교에 와서 상호교류해서 운동을 하고 있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군포초등학교와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초등학교는 군포초등학교만 해서 교류하고 있는 형편이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일정부분 자부담도 있고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군포초등학교는 다녀왔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건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태을초등학교하고 최초에 교류를 하다가 당시 후원회장이신 임행철 후원회장께서 교류협력단에 추진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몇 년 동안 아츠기시하고 교류를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태을초등학교 교무부장이 진급을 해서 군포초등학교 교감으로 갔습니다. 계속해서 임행철 회장께서는 교류협력단의 위원으로 계속 계셨고, 그건 뭐 학교 간의 사정이니까 우리가 다 할 수가 없겠지만 군포초등학교로 가서 교류를 몇 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전 일이라 이렇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올해 군포초등학교가 간 건 이 예산에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건 자치행정과에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했고 순수하게 이 3,000만원은 체육단체에서,

이문섭위원

그건 내가 이해가 가고, 본위원은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냐 하면 어느 학교가 선정되어도 좋은데 축구부가 창단된 학교는 초등학교는 태을초등학교, 군포초등학교 2개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가 예산지원을 해주고 교육청도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내지는 경기도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양 학교가 올리고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군포초등학교에 잔디구장까지 조성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우호 교류하기는 상당히 좋은 장소인데 그러기에는 축구부가 창단 내지 활성화가 되어 있는 학교가 있다면, 물론 일본까지 가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팀들이 일본 아츠기에서 국내로 왔을 때 여러 팀이 모여서 같이 경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꼭 메모를 하셔서, 당초에서는 사실 태을초등학교에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347쪽에 시설비 이건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건데 매번 우리가 단상을 행사 때 보지 않습니까? 개회식이라고 그러죠? 주로 10시 정도에 개회식을 할 때 보면 어느 누구나 햇빛 가리게 모자를 많이 찾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저도 행사장 나가면 행사할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시설물에다 앞에 햇빛이 들지 않게 새로운 창 형태로 달아야 되는데 바람이나 안전상의 문제, 그래서 저희가 여러 곳을 견적을 받아보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양재숙 위원님의 하수도 시설하고 그 시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개선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아침에 보통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개회식이나 이런 걸 하면 본부석에 앉아 있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의 의견을 받아보고 안전한 시설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세요. 거기도 빨리 검토를 해야 될 게 그렇다고 오후에 행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상. 우리가 대형 현수막을 쳐서 내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원초적으로 보면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를 하셔서,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복싱부 훈련장 전세보증금이라는 게 뭐예요? 복싱부가 있나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산본1동에 매화아파트 입구에 교회 있는 곳에 원래 복싱훈련장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매각되면서 산본1동에 복식훈련장을 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지정한 종목입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자체로 지금 10년 이상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숙소인데, 그렇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숙소가 아니고 훈련장입니다.

김동별위원

아, 훈련장.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평시 훈련장이 없다 보니까 관내에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김동별위원

전세 그래서 나는 뭔가 했더니 훈련장인데, 그 훈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지금 복싱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복싱협회의 송득면 회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협회 관계자들이 자격 있고 선수경력이 있는 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장을 제공했을 때는 엘리트 체육 선수육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명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협회에 지원을 해준 건가요? 그냥 전세금을. 훈련장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시에서 임차를 한 거고요. 그것을 훈련장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훈련장, 복싱부연합회 훈련장?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탁구대는 시민운동장 탁구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왜 탁구대가 부서졌어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탁구대가 2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003년도인가 구입을 해가지고 원체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하는 데 불편을 느끼고 해서 4대를 상판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상판교체부나 전체적으로 새로 구입하는 경비나 별 그것 없이 또 사용기간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해서 지금 현재 20대 중에서 4대 상판 교체한 것은 기존을 사용을 하고 16대를 교체할 그런,

김동별위원

이것을 공단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탁구연합회 측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지금 탁구연합회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했구요.

김동별위원

공동으로,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제가 봐서는 엊그저께 탁구장 갔다 왔는데 쓰는 데 별 지장이 없는 것 같더만 뭐, 바꿔야 되는 기준이 뭐예요? 껍질이 벗겨졌다든가 그런 건가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게 일정 부분 반동이 일어나서 튄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마모되고 이런 부분에서 운동하는 데 불편을, 이게 2003년도 5월달에 체육관이 개관되면서 구입했던 게 지금까지 사용을,

김동별위원

그래요? 꼭 바꿔야 될, 직접 보셨어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저는 탁구운동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단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김동별위원

교체 대상이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여기 가족생활체육콘서트 이건 뭐예요? 올해 중심상가에서 했던 프로그램인데 뭐예요, 이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도의 기금지원사업으로 하는 건데 지난번에 중심상가 분수대에서 보셨던 그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시가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하라고 하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도에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별위원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가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도 계획이 돼 있고 도에서 300만원을 기금사업으로 지원을 해줘서,

김동별위원

그러면 1,300만원 가지고 하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비 1,000만원에다 그 300만원 해서 올해 1,3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을 왜 하는데요? 무슨 행사예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생활스포츠를 확산시키고 보급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생활체육을 홍보하는 그런 무대인가요? 내가 봄에 가서 봤는데 이게 성격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일정의 합기도 이런 것 그날 프로그램들이 그렇잖아요? 합기도 하고 태권도 하고 이런 것은 쉽게 얘기에서 동네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인데 중심상가에서 시 행사로 그것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무슨 성격인가, 참 애매하더란 말이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어떻든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지역단체장님들이 참석하시니까 이게 생활체육회에다 예산이 지원돼서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김동별위원

시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시가 주체가 되는데 도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한 사업이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1,30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소위 얘기해서 중심상가에서 그런 무대는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한 거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다중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이것 고민을 해보세요. 그게 성격이 가족들하고 생활체육인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가수들 불러다 콘서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길래 조금 애매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스포츠 해외교류사업 3,000만원 이건 뭐예요? 이게 무슨 교류를 하는 내용이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연례적으로 지금 3,000만원이 편성돼 왔던 건데요. 아까 이문섭 위원께서 질의하시던 내용으로 금년도에는 일본의 아츠기시에 방문한 일부 예산을 집행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탁구 우수지도자를 초빙해서 강사료 여비로 사용을 했고, 금년도에는 베이징 방문계획이 체육회에서 올라왔었는데 신종플루로 전체 중단을 시키고 지난번에 일본 다녀온 일부 900여만원 집행한 나머지는 집행으로 안 하고 일단 예산을 남겨놨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스포츠 문화교류에 대한 경비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시민의 날하고 수리수리마법제하고 개념이 다르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군포예총 각급 협회 사업이 4,150만원인데 이게 예총단체에 얼마씩 돌아가나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단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김동별위원

조금씩 차등을 두면서,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대동소이합니다. 조금씩 일부 차이가 나는데, 4,15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별위원

네. 내년에는 예산이 나올 때 군포예총 각 협회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4,15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편성을 따로 이 정도는 해줘야죠. 무슨 사업이 들어가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기재를 해줘야, 이게 뭉뚱그려가지고 나와버리면 각종 협회에서 무슨 사업에 어떤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음악, 미술 다양한 협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얼마씩 나간다, 이렇게 항목을 정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350만원부터 해서 600만원까지,

김동별위원

7개 단체에?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7개 단체에. 그래서 소액이다 보니까 그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자문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우리 지방문화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사무국장님하고 팀장님의 인건비 봉급을 우리가 주는 겁니까? 시에서.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사무국장, 팀장, 간사 팀원 해서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세 명인데 우리는 사무국장하고 팀장 봉급만 4,500만원 준다 이거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만이 아니라 문화원이 있는 데는 다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원진흥법에 의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실제 예산은 이보다 더 많이 드는데 나머지 일정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정부분, 또 적은 소액이지만 문화원 이사 분들이 내는 회비에서 일정 부분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시에서 일부 인건비가 나간다고 했을 때는 시에서 사무국장 선택권이 있나요? 선발권이 있나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문화원장이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조례상으로,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총연합회에서 2006년도에 종합적으로 전국 자치단체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온 그 지침에는 문화원장이 채용하고 자치단체장의 승인 비슷하게 보고하는 형태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우리는 인건비만 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끝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손정숙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조예는 깊지 않습니다만 늘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예산을 보면 여기 무슨 여성합창단도 나와 있고 시립어린이합창단 여러 가지 나왔는데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모 위원회 하나 있었어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금년에 예술단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송백중위원

나중에 제가 후담으로 들은 얘기지만 그날 중요한 의제가 있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얘기를 모두에 꺼내는 이유는 우리 관장님이 사무관으로 승진되시고 첫 부임지가 문화예술회관장님이셨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호되게 신고식도 하신 것 같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면서, 원래 각 부서마다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끝난 문화체육과인가요? 그런 데, 또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과대로 특수성이 있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획공연도 있으면서 수익창출보다도 우리 군포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폭을 많이 넓히고 그런 것을 많이 전달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그날 좋은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원만하게 잘 좀 굴러갔으면 했는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이번에 예술단운영위원회 안건은 2건이었는데 하나는 내년도 시립합창단 운영계획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안건이었고 두 번째는 금년도 말로 상임단원들의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만료되는 단원들을 내년도에 재위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심의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상임단원 여섯 분 중에서 다섯 분은 재위촉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고 한 분은 재위촉 안 하는 것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송백중위원

한 분은 어떤 직위를 가진 분이에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여성합당단 지휘자입니다.

송백중위원

지휘자?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지휘자는 재위촉이 안 되는 걸로, 그러면 본인이 사표를 낸 겁니까? 사전에. 어떻든 더 이상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여섯 분 중에 다섯 분이라고 했나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여섯 분이 다 같이 갔으면 하는 것이 의원 전체 분들의 의견이었는데 또 그렇게 중간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요. 어떻든 간에 그동안 그분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기여한 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과 과가. 그래서 따뜻하게 잘 배웅해 주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기회가 있다면 우리 의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예산이 하나도 변동이 없네요? 작년하고. 어떻습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단원수당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얼마나 증액이 됐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억 2,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기준해서.

송백중위원

증액사유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작년도에 단원수당은 1회 추경 때 일부분만 계상이 돼 있었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 다,

송백중위원

작년에 그런 일이 좀 있었죠. 2009년도 예산을 세울 때 많은 예산이 덜 세워졌죠. 삭감이 돼서. 다시 2008년도 예산수준으로 환원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 당시에 활발한 여성합창단의 활동을 주문하면서 예산을 깎았단 말이에요. 깎았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 예산을 저희가 다 승인을 못 했는데 올해는 관장님이 보시기에 2010년도에는 예산을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짧은 시간에 우리 관장님이 문화예술회관의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690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열교환기 세관입니다. 다섯 대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작년에는 개당 50만원이었어요. 이게 많이 올랐거든요. 확인해 보셨나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열교환기 세관, 이번에 350만원 올린 것 말씀하십니까?

정명원위원

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제가 단가부분은 확인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00만원 더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액수는 많지 않지만 단가가 많이 상향이 됐을 때는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우리가 절약하는 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정명원위원

다음에 692페이지 냉난방기 설치공사, 이것은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이게 매년 공사가 되는 겁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지금 사무실하고 관장실, 다목적실, 음향실, 국제회의장, 영사실 부분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인데요. 지금 관리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냉방이나 난방을 가동시키면 중회의실, 소회의실, 관리사무실이 한꺼번에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각각 설치를 해서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도 2,000만원을 들여서 4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공사는 아니시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정명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70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연주용의자 보면대 및 카트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 2009년에도 했거든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2009년도에 연주용의자와 보면대 각각 90개씩 구입을 했구요.

정명원위원

120개씩 했는데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그 당시에 예산이 실지로 집행하려고 보니까 단가가 안 맞아서 90대밖에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공연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이고 이번에 올린 것은 소공연장 물품입니다.

정명원위원

사실 저희가 120개 개수가 나오지 않으면 이것을 다시 구입을 하는 건지 어디에 쓰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실 때는 옆에다가 대공연장, 소공연장 이렇게 쓰면 이런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 것은 작은 부분이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3, 694 우리 동료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시립여성합창단 운영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얘기도 있고 있지 말아야 될 그런 일도 있긴 했었는데 올해 7월부터 정상적으로 예전에 운영되던 대로 운영되고 있죠? 시립여성합창단 부분은.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6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6월부터 했습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한우근위원

일반하고 총무나, 그 다음에 일반 전공 단원이나 비전공 단원 이 부분들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시켰나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은 조금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몇 % 정도 상승했습니까?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상임단원제가 시작이 5년 전에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급여 책정할 때 공무원 9급 1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책정했는데 지금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9급 11호봉인 경우에는 차이가 3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이번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의 3분의 1, 3개년도에 걸쳐서 상향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약간 인상분을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예산을 편성요구한 것 같은데 어쨌든 2009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고 조심스러울 텐데 시립여성합창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우리 관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통 이분들이 퇴직했을 때 퇴직금으로 지급하나요? 어떤가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퇴직금 지급을 합니다.

한우근위원

보통은 그게 적립을 해가지고 퇴직할 때 지급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분에 대한 퇴직금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본예산에 확보된 인건비를 가지고 먼저 지급하고 추가분은 1회 추경에 그렇게 올릴 생각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보통 퇴직금은 쭉 적립해 나가지 않나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국민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부담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지불하는 부분이 있고 퇴직금은 예산으로 전액 반영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급한다면 어떻게 전용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게 그 몫이 아니잖아요? 퇴직금 몫이.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그렇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저도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옳다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 관장님하고 예산부서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 논의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계속 퇴직금을 적립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게 되고 있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본인도 퇴직금 부담하고 시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그렇게 하면서 퇴직적립금을 적립해 나가나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본인이 기여금을 불입하고 기관에서도 거기에 50%는 연금관리공단에 불입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수당과 연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거구요.

한우근위원

이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그분은 개별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받는 수당이나 연금은 있을 수 있고 별도로 퇴직금은 시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건수가 생겼을 때마다 쉽게 얘기하면 전용해서 이렇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옳은 건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은 예산 편성하는 부분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옳은 건지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699페이지 공연기획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초대형 초청공연부터 쭉 해서 여러 가지 공연 부분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2009년도하고 예산 동결하신 거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한우근위원

여기 차이 나는 게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국악공연은 예산이 줄어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름야외콘서트 이 부분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국악공연은 작년도에 1억 계상이 돼 있었고요.

한우근위원

1억 계상이 됐었어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금년도 총액에서는 2억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오케스트라단 지원금인데 금년도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사업비가 금년도 공연예산으로 우리 문화예술회관으로 넘어오면서 공연비에 책정이 된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여름야외콘서트는 500만원짜리 공연을 여섯 번 하려고 했다가 그게 아마 예산이 의회에서 반을 삭감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여름야외콘서트는 금년에 1회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번 더 하는 걸로 해서 2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000원의 행운이라고 해서 500만원짜리의 공연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여기에 표기는 돼 있지 않지만 전체 운영예산을 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공연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009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자료를 갖고 온 걸 보면 한여름의 야외콘서트를 500만원짜리를 연 6회 한다고 했었어요. 6회 한다고. 그런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3,000만원 중에 1,5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500만원짜리 공연을 3회 하려던 것을 우리 관장님 말씀하신 것은 1,500만원짜리로 해서 1회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그렇게 변동됐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십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계획을 잡으실 적에 정확하게 행사규모나 이런 것을 예측해서 잡으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6회 한다고 한 거예요. 예산 세부설명서에 보면 6회를 한다 그랬던 건데 말씀하신 대로 반을 감액했는데 1,500만원짜리로 해서 1회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어땠습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야외콘서트는 2,000명 정도 참가하는 행사였습니다, 금년도 여름에 한 행사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디에서 했었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 야외 마당에서 하는 행사였습니다.

한우근위원

야외마당에서 2,000명 정도.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올해도 문화예술회관,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야외마당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문제점은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문화예술회관 앞마당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구도심권이나 이런 쪽에서도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2회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담당 부서에서는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699쪽, 초대형 있고 중대형 있고 중소형이 있는데 이 공연 내용이 어떻습니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1회에 3,000만원짜리, 8,000만원짜리, 1억짜리가 들어가는데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은 어때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초대형 공연인 경우에는 대형 뮤지컬이나 오페라 그런 공연물이 되겠구요. 중대형 공연은,

김판수위원

그러면 초대형 할 때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어때요? 출연자들,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나오잖아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기획사나 공연단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김판수위원

전부 계약을 줘버립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계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올해는 몇 군데에서 했어요? 공연회사를.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올해는 총 37건을 했습니다. 뮤지컬 6번, 콘서트 7번, 연극 2번,

김판수위원

잠깐, 잠깐요. 예산은 2009년도하고 2010년하고 같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초대형 초청공연 관련해서 2회해서 예산이 2억 섰죠? 어땠습니까? 이 계획대로 공연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액수를 2억, 2억 4,000, 1억 2,000해서 3억 6,000을 가지고 나누어서 하신 거예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계획대로 딱 맞추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조정해서 대·중·소형 공연을 안배해서 장르별로 또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의회가 적절하게 배분해서 예산을 승인하면 되겠네요? 이 부분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공연을 하시면서 예산을 주면 예산에 맞추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셔야지 예산서는 이렇게 유인해 놓고 주면 턴키로 해서 쪼개어서 자의대로 해버리면 예산을 편성한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승인해 준 사람은 어떻겠어요? 승인해 준 사람이 이 내용을 알았을 때 어땠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나눌 필요 뭐 있습니까? 시설비 몇 억, 인건비 몇 억, 뭐 몇 억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딱딱 서너 장만 쓰지 종이 이렇게 많이 낭비하면서 쓸 필요가 뭐 있어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동료위원님들도 계시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연을 하는지 잘 알겠으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깊은 고민을 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학 중에는 주로 뭐하죠? 하단에 방학 중에. 체험전시회 하는데 뭐 전시해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올해는 인체신비전을 했어요. 기획전시회로 인체신비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방학 중에 아이들이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를 하나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기획 좀 잘하셔서 효율적인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설비 있죠? 692쪽요. 페이지 보셨어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제길위원장

예술회관장님은 답변을 해 주세요.

김판수위원

관장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천천히, 또 빨리 본위원 얘기를 잘 못 들으면 다시 해 달라고 해서 천천히 답변을 하세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니까 천천히 하세요. 692쪽 있죠? 하단에 시설비. 200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분장실 및 공연장 보수·정비공사해서 1억을 예산 편성했어요. 그래가지고 승인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2009년도에는 “소”자만 하나 달아서 소공연장 분장실 로비공사 이렇게 한 거예요. 작년에는 분장실 및 공연장 보수정비공사는 1억, 이번에는 분장실 및 로비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금년도에 1억은 대공연장 분장실과 로비 소파 교체하는 데 사용되었고 내년도는 소공연장 분장실 4개소하고 로비 그리고 로비에 있는 소파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올렸습니다.

김판수위원

인테리어 공사비입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작년에는 분장실 및 공연장 보수정비공사가 대공연장을 얘기한 것이고 이번에는 소공연장을 얘기한 겁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여기 표기를 좀 해줘야지…… 우리 관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읽어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2009년도에는 대공연장 분장실하고 공연장 보수공사를 했는데 분장실이야 차이가 별로 없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대공연장은 보수를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2009년도에 대분장실 플러스 대공연장 보수를 1억 들여서 했는데 소공연장 분장실 및 로비공사 해서 1억이 딱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1억, 올해도 1억인데 획일적으로 그냥 1억 정도 예산 주십시오 하고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세세사항이 있습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작년에 1억을 가지고 대공연장 공사를 해봤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원목으로라든지 가죽제품이라든지 그런 걸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공연장이라 규모는 작지만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1억 정도의 예산이 꼭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작년에 공사를 해놓으신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적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게 못 했다는 그 얘기네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해보려고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좀 질을 높이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질을 높여서?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작년에 했던 질은 어떻습니까? 아주 못 씁니까? 어때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로비에 있는 소파는 가죽제품으로 하지 못했어요. 레자 제품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안 맞아서요.

김판수위원

올해는 가죽으로 계상하신 거예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가죽이 맞는지 레자가 맞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작년 예산이 뭐가 문제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 예산이 뭐가 문제가 있든지 이럴 것 같은데요? 작년에 안 좋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예산을 쓰지 말고 추경에라도 추가를 해서 이왕 하면서 제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 기 집행했던 게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잘해 볼란다고 해서 좋은 걸로 하신 것 같아요. 좋은 걸로 제대로 해 보자, 그것까지는 좋은데 작년 것이 문제가 있든지 올해 것이 과대하든지 본위원이 듣기로는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금년도 대공연장에 공사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김판수위원

마음에 안 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로 좀더 돈이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김판수위원

행정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관장님뿐이 아니고 본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항시 느낀 부분이에요. 우리 관장님한테 비단 질의드린 것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해놓고 보자는 식이에요. 계획부터 철저히 세워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 주고 해놓고 보자, 그래놓고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처음에 할 때 잘했으면 오래갈 수 있는 것들도 잘못해서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되고 수선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 생활하면서 남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내 돈이면 이렇게 했을까? 이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내 돈이면 이렇게 해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올해 예산 편성해서 관장님께서 내년에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잡고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하는 것은 본위원도 높이 삽니다. 높이 사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저 상황에 대해서는 저렇게 하고, 좀 구체적인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하게끔, 제대로 한번 해야만 오래가고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데 대체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관장님, 올해 예산 집행하신 것 있죠? 1억.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공연장.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예산집행 내역서 있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그다음에 예산 올해 1억 편성한 소공연장 분장실 예산편성 내역서 있죠? 2009년도 것은 사용내역서, 2010년도 것은 편성내역서 있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관장님께서는 물론 처음 가서 좀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고 꼼꼼하고 섬세하게 해보려다 보니까 예산을 추가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대로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높이 삽니다. 높이 사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참 답답한 게 많아요, 진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하단부에 냉·난방기 설치공사 있죠? 몇 개 지역이 턴키로 되어 있으니까 효율을 위해서 쪼개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난방공사를 언제 한 거예요? 아까 어디 어디라고 얘기하셨죠? 갑자기 빨리해서 못 알아들었는데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하고 관장실, 다목적실, 음향실, 국제회의장 영사실.

김판수위원

이게 전체가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까? 대공연장 것 별도로, 이렇게 별도로 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각 실마다 다 따로따로 별도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국제회의장과 같은 층 내에 있는 중회의실하고 소회의실, 관리사무실이 한꺼번에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냉·난방기가.

김판수위원

지역난방공사에서 들어온 열이에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지역난방공사에서 우리 기계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냉·난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정말 춥지 않으면 난방을 안 틀고 여름에도 아주 덥지 않으면 냉방기를 못 틀고 그런 상황입니다.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해서요.

김판수위원

같이 돌아가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다 틀자니 난방비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요.

김판수위원

이해합니다. 이게 맨 처음 공사를 할 때 아예 구조적으로 공사가 되어 있었습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설계가 원래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의 문제점을 예측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는데 예측을 하지 못하고 짓다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우리 관장님이 가셔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전부터 해오신 거죠?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직원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일하면서.

김판수위원

어떻습니까? 이것도 500만원짜리 4대를 놓는 겁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단가를 별도로 얘기할 수는 없고 전기공사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2009년도 예산은 500만원 곱하기 4대해서 2,000만원 했거든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2009년도 예산은 각 실별로 별도의 스탠드형 냉·난방기를 설치해 준 것이고 내년도에 할 것은 시청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부는 천정에서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계획이고 대공연장에 있는 다목적실은 공간이 넓기 때문에 스탠드형으로 큰 걸로 별도로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어떻습니까? 냉·난방기가 2009년도에 설치했던 것하고 2010년도에 할 예정하고는 유형이 다르다고 보면 되겠네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캐비닛형하고 천정에 붙이는 걸로 해서.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올해 해야 될 것은 작년에 했던 것하고는 다르겠네요. 유지비는 어떻습니까? 캐비닛형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하고 어때요? 유지비는 어느 것이 많이 들어갑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정확하게,

김판수위원

뒤에 물어보세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스탠드형이 좀 많이 나옵니다.

김판수위원

그건 전기를 쓰니까요? 하여간 이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하려는 우리 관장님의 의지는 높이 삽니다. 높이 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이런 신념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동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휘자 계약기간이 1년이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금년까지는 1년이고요.

김동별위원

아니, 애당초부터 조례상 1년으로 재계약, 재계약, 그러잖아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랬었습니다.

김동별위원

퇴직금에 대한 것을 연속적으로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7년 있었다, 계약기간이 1년이면 1년 단위로 모든 게 정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정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아, 정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금을 줘야 된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지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거론됐던 핵심은 뭐였냐 하면, 그래서 조례도 고쳤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 있는 지휘자가 몇 년이죠? 거의 8년?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11년 됩니다.

김동별위원

11년?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10년이 넘었네요, 창단 때부터 했으니까. 어머니합창단 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의회에서 지휘자에 대한 교체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너무나 한 지휘자가 오랫동안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보면 소위 얘기해서 합창단에 대한 어떤 발전성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다른 시군구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보통 큰 시립이나 수원 같은 데 보면 보통 4년 주기로 교체를 한단 말이죠. 새로운 지도자가 와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전수하고, 전수하고, 그랬을 때에 합창단의 새로운 발전상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조례상에도 그러한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조례도 약간 개정을 했단 말이죠. 그동안 시립여성합창단이나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거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 누구도 의회에서도 단 한 번도 문제제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연간 팝 오케스트라보다 예산을 더 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고민해 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메시지를 준 겁니다. 의회에서 주문한 상황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밉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좀더 심각성을 가지고 뭔가 자극적인 요소들이 필요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요구됐던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한번 잡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철통 밥그릇처럼 했다가는 어떤 부서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발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정기연주회를 하면 프로그램이 전년도 프로그램이나 그 이후의 프로그램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지휘자가 늘 배운 건 그것이니까 그럴 수 있죠. 단원들 입장에서는 익숙해져 있으니까 현 지휘자가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변화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은 바로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소신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전년도에 예산삭감의 가장 핵심 골격은 운영비에 대한 문제, 5,000만원이라고 하는 운영비를 가지고 썼단 말이죠. 그래서 간식비 내역에서부터 우리가 쭉 받아보니까 정말 필요에 의해서 간식을 먹은 게 아니고 그 자료에 의하면 정례적으로 먹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의 단편적인 예지만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보니까 전년도보다 운영비가 더 올라가 버렸어요, 전체적으로 토털을 내보니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697페이지 보면 연주회 참가 차량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연 3회네요. 이 4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버스를 얘기하는 거죠? 관광버스인데 어디로 바깥으로 나갔을 때 얘기인가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관용차량을 쓰지 못할 경우에 임차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올해는 다른 지역으로 몇 번 나갔어요? 차량을 이동해서 다른 시로 소위 얘기해서 초청받아서 갔을 때 이런 차량을 이용하겠죠? 올해는 몇 번 나갔나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올해 3번 나갔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디, 어디 나갔어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성남아트센터 나갔고 청양의 합천초등학교에서 연주회를 했고, 두 번 나갔습니다.

김동별위원

두 번 나갔어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전년도는 안 나갔죠? 2008년도는 나간 기록이 없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

김동별위원

됐어요. 각종 연주회에 참가해서, 이건 뭐예요? 어디 연주회인데 50만원씩 8회, 이건 뭡니까? 각종 연주회라고 하는 것은.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외부 기관에서 초청해서 참가하는 그런 연주회를 말하는 겁니다. 내·외부기관에서요.

김동별위원

내·외부?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 50만원의 비용은 뭐예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거기에 참가하는 급식비입니다.

김동별위원

급식비? 그러면 그 밑에 각종 연주회 참가 출연자 급식비는 뭐예요? 8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김동별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각종 연주회를 나간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참가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비라든지 그런 걸 계상한 겁니다.

김동별위원

네? 각종 연주회에 참가하는 데 50만원,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각종 연주회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비입니다.

김동별위원

소모품 다 있는데, 행사에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현충탑에 와서 합창하는 데 5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50만원이 현충탑에 들어와서 합창하고 가는데 왜 50만원이 드냐, 이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

김동별위원

예산 편성할 때, 아니 이건 가장 기본적인 항목인데도 예산을 주는 관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거기서 이런,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시립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이 올리면 그냥 결재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 5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400만원인데 4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합창단이 50명의 단원들이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주면 되겠어요?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정기연주회 급식비가 있구요. 각종 연주회 참가 출연자 급식비는 위의 단원과 아래 단원이 다르나요? 위에 단원은 80명이고 밑에 단원은 55명인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기연주회 급식비는 80명이야. 그러면 각종과 정기, 정기는 정기적으로 하는 전반기 하반기 하는 것 같고 각종 연주회, 각종 연주회, 각종 연주회. 정기연주회는 80명이 참여하고 각종 연주회는 55명, 55명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단원들이 들쑥날쑥 한다는 얘기네요? 거의 25명에서 30명 라인에서. 설명해 보세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또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정기연습참가자 간식비 여기는 1,500원 55명, 52주의 개념은 주당 2회씩을 계산해서 주당 2회씩 연습하는 건가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매주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1,500원짜리 간식을 먹으면 뭘 먹나요? 작년보다 더 올랐네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빵, 우유 이런 거 먹습니다.

김동별위원

빵, 우유. 연습을 몇 시에 합니까?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연습하나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여성합창단은 월요일, 목요일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몇 시에 해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10시부터 1시까지 합니다.

김동별위원

10시에 모여서 그러면 코리안 타임 적용해가지고 10시면 이삼십 분 모여가지고 노래하고 1시에 빵과 1,500원어치를 먹고 집에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간식의 개념이 뭡니까? 간식의 개념이. 간식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 하여튼 배고프니까 먹는 것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10시에 모여서 12시, 2시간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러면 1시에 대충 끝나는데 그 간식을 먹고 가야 되겠다고 한다고 했을 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은 간식비가 1,000원이고 시립여성합창단은 1,500원이고. 아이들은 적게 먹으니까 1,000원이고 어른은 많이 먹으니까 1,500원입니까? 고민해 보세요. 추가 단복구입 10명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20만원짜리. 2회라는 것은 하복과 동복을 얘기하는 건가요? 유니폼.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신규 단원들을 연 2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10명씩, 10명씩 2회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동별위원

신규단원들을,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10명씩, 10명씩. 그러면 합창단으로 들어왔다가 2~3개월 하다가 가면 자기 단복은 자기가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시에 반납하고 가나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반납하고 가는데요. 체형이 맞지 않거나 훼손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새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단복을 입고 반납하고 간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단원들이 연 10명씩 그렇게 교체가 되나요?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전에는 이 단복비도 하복하고 동복하고, 어느 해는 보니까 2007년도에 보니까 전 단원들이 다 해 입고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조금 명수를 줄였구만요.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워크숍 있죠? 워크숍 200만원 잡혔는데 올해는 어디로 워크숍을 다녀왔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청양 청소년수련원으로 갔습니다.

김동별위원

전 단원이 다 갔습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여기 가면 뭐해요? 워크숍 가가지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오늘은 청양에 있는 초등학교 합천초등학교에서 연주회하고 그 이후에는 단합행사를 수련원에서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연주회 개념으로 갔으면 각종 연주회 출연금 그 비용으로 예산에 넣어야지 이것은 따로 단합대회 하는 데 200만원씩, 전용심사비라는 것은 전반기, 후반기에 단원 모집하는 데 심사한다는 얘기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그런데 다섯 명이 합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다섯 명까지 전용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위촉위원은 누가 주로 하는 건가요? 누가 들어가요? 지휘자 들어갑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지휘자 들어가고요. 관장 들어가고요.

김동별위원

관장 들어가고, 반주자? 누가 들어가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그 외 세 명은 관련전문가,

김동별위원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면접시험하고 실기시험을 나눠서 보기 때문에 실기시험인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서 실기를 평가를 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지휘자도 20만원 받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지휘자는 전용수당 안 줍니다. 외부에서 위촉된 심사위원들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다섯 명인데. 악기강사라는 게 뭐예요? 나는 몰라서 여쭤보는데 악기강사가 뭐예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소년소녀합창단 챔버오케스트라단인데요. 거기에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 각 파트별로 강사를 저희가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선생님으로 고용해서 쓴다는 얘기에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12월이니까 매주 나오나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1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명이?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지금 시립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개념이거든요. 똑같은 개념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다만,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해서 워크숍이 빠진 것 같네요. 워크숍이 들어가 있나요? 음악캠프가 워크숍입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워크숍.

김동별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죠? 음악캠프가,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음악캠프,

김동별위원

음악캠프가 워크숍이구만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여기도 보면 인원이 들쑥날쑥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83명은 정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김동별위원

실질적으로 80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나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단원은 79명입니다.

김동별위원

80명의 단원으로 보이지 않던데요, 행사장에 가보면. 명단에 올라와 있는 것이 80명이지 실질적으로,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는 몇 년 됐어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96년 1월부터,

김동별위원

그러면 토털 몇 년이죠? 지금. 96년이면.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14년,

김동별위원

14년 됐죠. 거기도 고민하세요. 전체적으로 소년소녀나 시립합창단이나 어떤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더욱이 선생님인데. 배움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 이런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단원들을 위해서라도 교체를 해주고 주기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4년 정도나 5년 정도 내에서는 교체를 해 주는 게 맞죠. 운영위원들이 거기에서 뭐합니까? 그런 것 해야지.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무슨 공무원들도 아니고 시에서 시장이 임명해서 위촉한 사람들인데 그것을 그냥 한번 하면 평생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당신네들 좀 열심히 하십시오.” 딱 문제제기를 하니까 전부 와가지고 의회 너희들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러나라 물러나라”, 이것은 뭐냐하면 그마만큼 거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원들 입장에서야 단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새로운 사람을 임명해서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지도자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지도자를 계속 영입을 해야죠. 10년, 20년씩 한 그런 데가 어디 있답니까? 그것은 시의회를 어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의회가 그동안에 이번 5대 시의회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단원들 입장에서는 “서운하네, 안 하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압력도 행사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구요. 그 다음에 각종 운영비가 일이천도 아니고 5,000씩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이것 하나하나 따져놓고 보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 얘기해서 담당자는 심사숙고하게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올려야지 전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막 올려놓으면 의회에서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심각성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심기일전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의회에서 메시지를 줬으면, 이것을 누가 손대겠어요? 시장이 손대겠습니까, 국장이 손대겠습니까, 과장이 손대겠습니까? 의회에서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 감히 누가 손대겠어요? 의회가 바로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총대를 매줬으면 공무원들이 매야 될 총대를 의회에서 매줬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전년도보다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 의회를 우습게 아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적어도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성의를 좀 보여야 되는데 그냥 봉급도 똑같이 올려가지고, 적어도 성의를 보이고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도 고민하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예술단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오른 부분은 단원수당 부분하고 상임단원들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1,200만원 수준이고 일반운영비, 일반관리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전체적인 규모는,

김동별위원

전체적인 수준에서 좀더 올랐어요. 올랐고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5,600얼만가 되던데 그것 다 쓰지도 못해요. 보니까 항상 남더라고. 한 돈 1,000만원 남아요. 그 예산결과를 보면. 무슨 예를 들자면 내가 좀 말이 길어서 미안한데 여기 군포에 장애인합창단이 있어요. 그 관련부서에 경기도 도 대회에 나가니까 우리 간식비 좀만 해 주라고 1,000원만 어떻게 해 주라고 사정사정해서 그 1,000원을 확보했다고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러더라고요. 인건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 부분도 우리가 의회에서 전액 삭감할 정도로 했을 때는 정말 얼마나 많이 고뇌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적정한 선에서 올려야죠. 눈치 없이 몽창 올려가지고 승인해달라고 하면 참, 알았고요. 적어도 우리 관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시니까 예산이 올라올 때는 정말로 사람들이 간식이 꼭 1,500원짜리가 필요한지, 그것 몇 걸음 안 되잖아요? 가서 보고 정말 간식은 제대로 갖다먹는 건지, 80명이라고 했을 때는 80명의 단원들이 정말 나와서 하는 건지 인원체크도 하시고 간식 한번 보십시오. 80명이라고 올라오면 어떨 때는 30명도 나오고 50명도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80개가 항상 365일 80개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남은 것은 누가 먹습니까? 그런 측면이에요. 그런 측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립합창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측면에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것 우유 얼마 먹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야단치는 게 아니라 시민의 돈으로 먹는 거니까, 자기 돈이 아니라 시민의 돈으로 먹는 거니까 정말로 긴장감 가지고 해라,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런 메시지라는 말이죠. 의회의 취지를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2009년도 대공연장에 설치한 모든 내역서 있죠? 결산서죠? 다 끝났으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제길위원장

결산서하고 2010년도에 소공연장에 인테리어 하는 내역서 있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제길위원장

견적서로 할까요, 내역서로 할까, 하여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내역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받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1억을 계상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