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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국 의원 5분자유발언

289회 제본회의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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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국

김명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김기창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김기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창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무감사계획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46조와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전반에 걸친 감사로 잘못된 점은 시정요구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 전 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대가야박물관, 시설사업소, 환경사업소, 읍·면으로 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국

김명국의장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은 전 의원이 사전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기부문화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제3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안은 본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과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고령군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박명희 주무관 박진호 속기사 권세현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