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최영광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옹진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장정민 의원으로부터 발언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장정민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우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영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조국에 대하여 기뻐하거나 노여움 슬픔이 없는 사람은 국민이 될 자격이 없다는 서양의 저명한 학자의 말이 기억납니다.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하여 진실한 관심과 애정이 있을 때만이 국가와 지역사회가 발전한다고 다시한번 느끼게 됩니다. 옹진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몇가지 발언을 할까 합니다. 중앙일보 2007년도 7월 7일자 신문을 인용하면 기초단체장이 국회의원보다 힘이 있다 라는 제목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지방에 기초단체장은 지방에 소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의 배정 인건비 책정 각종 인허가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주민생활을 돌보는 것이 기초 단체장의 몫이며 이러한 역할은 국회의원보다 힘이 더 있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초단체장은 세금이 줄줄 새고 각종 비리가 생겨 주민 생활과 지역발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자치제에서의 기초단체장의 권한은 참으로 막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의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주민들과 기초의회입니다. 주민이 지방자치제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생겼지만 주민들이 지방자치행정에 직접참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간접참여 정치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 기능입니다. 주민대표기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역을 편가르고 지역 여론조장을 호도하여서는 올바른 행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독단행정 친인척과 자기 사람 챙겨주는 다음 선거 준비형 행정은 더더욱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민선4대 조윤길 군수님께서는 옹진군의 행정이 이러한 잘못된 행정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최영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의 권한인 의결권에 관하여입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이야 말로 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들중에 하나입니다. 조례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법적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옹진군에 행정조직 구조를 보더라도 팀장 이상의 간부님들께서 옹진군 출신의 공무원들이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지연 학연으로 연결되고 의사과 직원들의 인사권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제도상에서 의사결정의 문란함을 겪는 부분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의회 내부적으로나 집행부간에 의견대립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하여 좋지 않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에 중요한 사안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의원의 의사결정에 비밀을 보장하고 의사 존중차원에서의 의사 결정 방법을 찾아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회기때나 간담회시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위원장
제11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공유재산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종빈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2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과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여러 동료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07년 8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으로는 본 의원을 선임하고 간사에는 장정민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07년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2일간 의원발의로 제출된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옹진군청사 시설물관리 운영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및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총 5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3월 5일 지방공기업법의 일부개정과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옹진군의회 소관 조례의 조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사용을 적용하기 위하여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항을 개정하여 법령제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낫표사용을 적용하기 위하여 일괄 옹진군의회 소관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제1차 정례회의 집회 일자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를 감안할 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7월 1일로 개정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의 조항 개정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청사 시설물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청사 시설물 중 개방가능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사 시설물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군민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군청내 시설물 중 공익상 필요하거나 군민의 편의 및 여가생활을 위하여 시설물을 개방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군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대여 시설물을 예식장과 피로연장으로 사용시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시간이 군민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예식장으로 이용시 사용시간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하고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수정하며 피로연 사용시간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영흥면 외리 산86-1번지 2,182㎡를 매입하여 연면적 500㎡의 공공재활용선별장을 신축하고, 노외주차장 신설을 위하여 영흥면 내리 724-43, 724-44번지 총 3,959㎡를 매입하고자 하며, 북도면 신도리 129-9번지에 연면적 264㎡의 신도4리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하고 백령면 북포리 522-6, 522-7번지 총 1,653㎡를 기부채납 받아 연면적 336㎡의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토지가 총 5필지에 7천794평방미터로 평가금액은 16억7,127만6천원과 건물은 3동에 연면적 1천100평방미터로 평가금액은 15억6,7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영흥면에 공공재활용선별장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은 생활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으로 환경오염 방지와 쾌적한 자연환경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광객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비하여 주차시설이 부족한 영흥면 십리포 해변 인근에 관광객의 이용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십리포 노외주차장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북도면 신도4리 마을회관의 신축은 주민복지 증진과 주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나 적정규모의 신축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으로 백령면에 신축되는 보건지소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편성이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고 또한 우리군의 발전 지향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594억7,912만6천원과 특별회계 259억3,575만2천원을 합한 총규모 1,854억1,487만8천원으로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조치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체육회 운영 보조금 중 인건비보조 1천6,020만원 중 660만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인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신축비 19억6,8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9억7,4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국․시비 보조금중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액 투자 집행되어야 함에도 집행잔액이 무려 20억원이 된다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향후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하는 보조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잔액을 반납치 않고 재편성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옹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하고 특히 부대시설인 먹거리․볼거리 등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각종 인․허가의 규제도 완화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산자원조성과 기반시설사업은 매년 예산을 확대하고 특히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함으로써 주민 소득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공무원이 인사발령에 따른 전․출입으로 우리 관내 또는 타 지역 이사시 국내이전비를 실질적인 도움 및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된 판매 시설을 활용하여 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지원되는 몽골텐트가 관리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농가 개인에게 지급하기 보다는 농업경영인 연합회 등 단체에 지원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일부 면에 편중 지원보다는 각 면에 고르게 지원되어 우리관내 전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식수난 해소를 위한 간이급수시설비 등에 많은 예산의 투자가 요구되며 수질검사 등을 강화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가 무사히 심사를 마치게 협조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백종빈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청사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별표 1, 대여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 표에서 효심관에 예식 사용시간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리고 10:00부터 21:00까지로 수정하고 구내식당의 피로연 이용시간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일반회계 1,614억5,372만6천원과, 특별회계 259억3,575만2천원을 합한 총규모 1,873억8,947만8천원의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19억7,46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도록 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시민 여객선운임 확대 지원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경선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민 여객선운임 확대 지원을 위한 건의한에 대하여 김경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과 박창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님께 송부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 중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업합니다.
오전 11시 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