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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120회 제1본회의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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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원

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서상원입니다. 제12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게 된 제12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6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성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6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장정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옹진군 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동안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으시겠으며 10월 29일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10월 30일 5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협의하신대로 김성기 의원과 김경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제4항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5항 옹진군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안, 제6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제8항 옹진군 군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옹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제11항 옹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2항 옹진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3항 옹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4항 옹진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안, 제15항 옹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6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1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1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간사계획 채택의 건 이상 열여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제12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보고 및 조례안, 공유재산 변경 승인안 등 안건 심사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및 해당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시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07년 10월 29일부터 1일간 6인의 위원으로 하는 조례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영철 의원, 백종빈 의원, 김성기 의원, 이의명 의원, 장정민 의원, 김경선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실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