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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121회 제1총무위원회2009-04-15

윤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도 벌써 중순에 접어들면서 한낮에는 더위가 느껴질 정도로 계절이 변한 것 같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 정상의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음에도, 지난주까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우리 구에서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실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2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총무과에서 제출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용우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개정조례안인 의안번호 제73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및 의안번호 제73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안의 개정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전산화 등 여건 변화로 통․반장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기준미달 통․반이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 통․반 관리를 통한 동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일부 불합리한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통․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통․반의 획정기준 중 반의 세대수를 주택 30세대, 공동주택 40세대 이상을 60세대 이상으로 통일하고 통의 반수를 7개 반 이상에서 주택지역 통은 4개 반, 아파트지역 통은 7개 반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자원봉사 통․반장을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추가하고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지원을 통장 임무로 추가하며 반상회 개최를 의무적 개최에서 자율적 개최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12일 주민투표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둘째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며, 셋째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 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및 주민청구서에 국내 거소신고 번호 및 외국인 등록번호 거소나 체류지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설명드린 두 건의 조례개정에 따른 소요비용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용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안희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

홍안희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2009년 4월 2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73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9년 4월 2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73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기존 우리 개정안 전에 349개 통의 통장 임기가 일률적으로 2010년 3월 1일로 되어 있는지, 동별로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통장은 결원 시에 수시 위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분구와 동시에, 분구 시에 위촉을 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촉의 일자는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구가 3월 1일자로 되다 보니까 그때가 가장 많은데 지금 349명 중에서 한 200여 명이 3월 1일자 정도에 위촉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다시 정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예정된, 우리 감소되는 65개 통의 통장들이, 어느 통장이 잘릴지는 모르지만, 임기 보장을 건의하고 있는데 우리 통․반 조례에는「임기 전에도 해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법률적으로 임기 보장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지금 현행 조례 제5조 2, 제7항에「통․반 개편 등으로 당해 통․반이 통폐합된 때에는 동장은 임기 전이라도 통․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촉을 한다고 해서,
학곤

이학곤위원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축소될 통․반이 284개 통인데 이 통 중에 아파트 통이 몇 개며 주택의 통이 몇 개인지 구분이 됩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잠시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 다음에 우리 예정된 65개 통이, 각 동별로 줄어든 통수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획정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65개 통을 줄이겠지만 당초 안은 70개 통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5개 통이 다시 더 늘어난 것인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49개 통 중에서 70개 통을 감축을 하겠다고 안을 잡은 것은 우리가 탁상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상에 규정된 7개 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20세대를 기준으로 했고 주택은 4개 반 하면 24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동에 있는 평균 세대수를 가지고 탁상에서 나눈 수치입니다. 이렇게 어떤 기준을 안 내려 주면 사실상 동에서 작업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원칙을 그렇게 정해 놓고 동에 계획을 시달하면서 이런 기준 하에서 하되 동의 여건을,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약간의 가감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일부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통이 당초 계획보다 적어졌는데 그 적어진 것은 모라3동에 임대주택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통장의 역할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거기서 2개 통이 계획보다 적게 되었고 학장동 임대주택 밀집지역에 3개 통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 통이고 주례1동에서 1개 통이 계획보다 적게 통합이 됐는데 엄궁동에서 우리 계획보다 1개 통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가감하면 지금 5개 통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65개 중에서 아파트가 37개 통, 주택이 28개 통이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학곤

이학곤위원

됐고, 남아 있는 것은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남아 있는 것은, 퍼뜩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아파트 126개,
학곤

이학곤위원

아파트 126개,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주택이 168개,
학곤

이학곤위원

158개라야 맞는데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168개요,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294개가 되어버리는데,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아, 이게 잘 못 됐나?
학곤

이학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다시 말씀해 주시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168개가 맞잖아요.
학곤

이학곤위원

안 맞습니다. 하여튼 126과 168개면 294가 되는데 10통이 차이가 납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숫자가 어디 이상한가?
학곤

이학곤위원

하여튼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줄인 게 당초보다 5개통이 적어졌는데 이게 획정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없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다음에 각 동별로 통 줄인 것 일괄적으로 한 번 쭉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동별로 있습니다. 줄어들고 남는 통의 이야기입니까, 줄어든 숫자 이야기입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65개의 감소 예정인 통을 동별로,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삼락동이 2개 통, 모라1동이 5개 통, 모라3동이 6개 통, 덕포1동이 4개 통, 덕포2동이 3개 통, 괘법동이 4개 통, 감전동이 4개 통, 주례1동이 3개 통, 주례2동이 8개 통, 주례3동이 6개 통, 학장, 엄궁이 각각 10개 통입니다. 그렇게 해서 65개 통이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덕영위원님.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볼 것 같으면 반 구성에 있어 가지고 단독주택 및 5층 이하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이고 6층 이상 공동주택은 4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독이나 공동주택 구분 없이 60세대로 조정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공동주택은 보통 25층 정도 되어 있죠, 대부분?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한 동이 몇 세대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한 동요?
덕영

김덕영위원

한 라인,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한 라인이 50세대일 수도 있고 또 낮은 층이 있기 때문에, 15층짜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개 라인 내지는 1개 라인 이렇게 해 가지고,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반이 25층일 때는 50세대인데 60세대 이상 하는 것 같으면 옆 라인에 있는 세대를 이쪽 반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런데 25층이 우리 관내에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예를 들면 괘법동에 보면 한신아파트라든지,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일부분 있는데,
덕영

김덕영위원

또 학장에 있는 아파트, 새로 생긴 아파트라든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아파트는 거의 다 구성이 라인별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부녀회도 그렇고 반도 그런데, 그러면 A동, B동이 있으면 A동에 있는 분이 B동 반으로 구성되고 B동에 있는 분이 A동 반으로 구성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소속감을 만족시켜줄 수 있느냐 라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해서 60세대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숫자를 정확하게 맞출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3층짜리도 있을 수 있고 25층짜리도 있을 수 있고 30층짜리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60세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50세대밖에 안 되는 것을 다른 라인에 있는 10세대를 합해 가지고 60세대를 꼭 맞출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50세대가 1개 라인이면 그것을 1개 반으로 하고 8개 반으로 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덕영

김덕영위원

그럼 좋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정확성을 기준으로 해서 개정이 되는 것 같으면 통․반 구조조정되는 숫자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그런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현재 총괄적인 숫자 개념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냐, 60세대 이상인데 라인별로 반을 구성할 것 같으면 50세대도 반으로 구성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50세대 이상으로 반이 구성되면 결과적으로 조례상 위법이잖아요, 그것은. 안 그래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래서 조례 규정에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라는 예외조항이 일부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동에 계획을 통보했지마는 동장이 판단해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약간의 가감은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숫자적으로 자른 것보다는 5개 통이 더 적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역여건을 다 감안해서 한 부분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 그러면 그런「일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60세대 이상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통․반 개편에 대한 큰 의미가 없잖아요, 약하잖아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바로 딱 자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획일적으로 자르기가 어려우니까 조례에 숫자를 규정하는 것도 힘이 든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규정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나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라인별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정확한 통․반 개편에 있어 가지고 숫자를 파악을 해서 예산까지 한 번 연결시켜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통의 구성에 있어 가지고도 주택지역은 4개 반 이상, 아파트지역은 7개 반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우리가 행정편의상 숫자를 가지고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지역은 면적이 대단히 넓죠, 그렇죠? 엄청나게 넓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삼락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차를 타고 우리 통원을 만나러 갈 정도까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예외조항 같은 그런 어떤 것을 적용하면 되겠지마는 그렇다고 보면 이 통․반 개편에 대한 의미가 좀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숫자를 가지고 제한한다는 것도 좀 다소 고려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의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좋겠지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방치만 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근사치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60세대 이상으로, 60세대를 정했고 그러면 59세대 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61세대 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따진다면 사실상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가까이, 근사치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정했다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예, 김채권위원입니다. 전산화나 지방재정 확충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통․반을 개편하신다고 했는데 4월 13일자 부산일보에 보면 ‘사상구 행정효율 예산절감 차원 각 통․반 감축추진’ 이랬는데 거기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요. 아마 공무원인가 봐요. 통․반이 통합되면서 공무원이 어깨에 복지업무를 좀 많이 져서 땀을 뻘뻘 흘리는 장면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통․반장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통장이 사퇴하거나 임기가 만료돼 결원이 생긴 통에 한해 통․반 개편의 필요성을 타진해 본 뒤에 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상구는 역시 앞선 구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아주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통․반 구성 세대수가 부산시 타 구의 평균 세대수보다 지금 현재 적습니다. 저희들보다, 우리 구의 주민수보다 많은 구에 비하면,
채권

김채권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굉장히 적은데 지금 현재 북구나 해운대, 사하구는 기, 부산진구하고 이런 데는 다 했습니다. 통․반 개편을 했고 타 시․군․구에는 저희들이 상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대폭적인 통․반 개편 작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성북구 같은 데는 109개 통을 줄였고 서초구 같은 데는 273개 통을 줄였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알았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리고 동대문구 같은 데는 300여 개 이상을 줄이는 식으로,
채권

김채권위원

예, 우리 구 예산을 보면 50% 정도가 복지관련 예산으로 소요가 되는데 각 동에 내려가면 복지직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거의 자리에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공금횡령 사태도 발생했다 이런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통장들은 어떻게 보면 동장의 심복이라면 심복이고 우리 공무원을 도와주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한 3억원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 많은 수의 통장을 줄이는 것이 행정의 효율화인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역할은 우리 말단 행정기관의, 동장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일부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사실상 이 분들이 공무원을 대신해서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경기침체로 해서 사회복지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들의 업무가 상당히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의 일이 많아도,
채권

김채권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전산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시대적인 소망이고 꼭 필요한 일이네요, 그렇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통 위의 조직이 동이죠? 통 위의 조직이 동 아닙니까, 동?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우리 사상구에는 삼락동하고 학장동하고만 4배의 인구 격차가 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셨듯이 2만 명 미만의 동 통합을 하면 인센티브도 5억이나 주고 기타 등등, 통 통합 이것과는 게임이 안 되는 큰일을 놔두고 지금 밑에서 뒤흔들고 있어요. 그 예로 덕포1동, 2동 같은 데는 통합해도 인구가 3만밖에 안 됩니다. 이런 턱도 아닌 일 하시지 마시고 그 일을 먼저 선행토록 하십시오. 그러면 돈도 절약되고 공무원들 할 일도 많아지고, 간단한 걸 놔두고 소란스러운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동 통합하고 통 통합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채권

김채권위원

차원이 어떻게 다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통합을 했던 모라1, 2동하고 감전1, 2동의 부분은 행자부의 지침상 2만 미만을 통합하도록 되어 있었지마는 부산시의 지침이 1만 명 미만을 우선 통합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만 명 미만은 삼락동 1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채권

김채권위원

알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행정동과 법정동의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반대가 있는데도 행정의 전산화나 지방재정 확충 이런 것 때문에 하시고 계신 게 참으로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여세를 몰아서 덕포1, 2동 통합하는 그 일까지 손을 대서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재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절약되겠네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하신다면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저번에 통합할 때는 우리가 반대해도 과장님께서 목숨 걸고 처리하시대요. 그러니까 이 일도 그런 차원에서 처리를 한 번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일단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통장들 반발이 많은 일을, 이 돈 2억 절약하기 위해서 한다고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동 통합을 하면 몇 십 억이 절약된다 아닙니까. 일자리도, 공무원도 많이 남아서 다른 데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큰일을 한 번 해 보자는 겁니다, 이 차제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부분도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덕영위원님.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행정의 전산화 등 여건의 변화로 통․반장들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통장의 임무에 보니까 없던 사업이 하나,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지원이라는 항목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은, 사회복지 업무는 기 우리가 개정안에 반영을 했었고 이 부분은 기존 우리가 통․반장의 역할 중에서 적십자회비 모금의 관계를 일부분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고지서 전달도 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명시해서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것은 우리 부산광역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통장 임무에 적십자 구호사업에 협조를 해 달라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적십자 구호단체는 특별히 독립적인 기관 단체잖아요, 그렇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독립적인 기관단체에 행정이 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다는 것은 좀 모순되는 일이 아니냐, 우리가 평소 때 업무에 연계되어 가지고 협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문화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법적 근거를 한 번 제시해 보세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예, 김채권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통․반 설치 조례안 이 문제는 지방재정 확충, 그 다음에 예산 절감,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통장들의 반발 이런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들이 있어서 부구청장님께서 좀 출석해 주셨으면 하고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방금 김채권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잠시 심사를 중단하고 부구청장님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들어보자는 취지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안하셨습니다. 김채권위원님의 부구청장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에서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우리 구의회 제72조에 의거 의장을 경유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거쳐 부구청장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므로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출석요구 건으로 이진복 부구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저희 총무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예, 김채권위원입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시의 세정과장, 시정과장을 거쳐서 아주 중요 보직을 다 거치시고 우리 구에 오셨는데 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에서나 많은 부서에서 일을 하셔서 잘 아시리라 믿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와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로 본 위원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를 같은 파트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제가 여기 처음 와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오찬을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똑같이 굴러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그러면 가벼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파트너라면 어떤 관계가 파트너입니까?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파트너라고 하면 의회는 우리 집행부의 일을 잘 감시도 해 주고 저희들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항상 의회와 협조하고 협의하는 게 파트너라고 볼 수 있겠죠.
채권

김채권위원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예산절감 차원도 그렇고 또 이 시대 흐름이 구조조정, 통폐합하는 것이 상당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는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구의 구청에도 많이 계셨던데 사실 다른 구에 보면, 사상구는 특이합니다마는, 부구청장님이 실제로 행정의 달인으로서 모든 일을 하고 청장은 바깥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경우인데 우리는 좀 다른 경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으면 통장 조례안이다 이러면, 일반 사람들한테는 통장 이러면 뭐가 가장 떠오를 것 같습니까, 통장 이러면. 조례안에 관계되는 통장 이러면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통장 하면 주민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통장 아닙니까? 대부분 자기들 일 도와주고 그런,
채권

김채권위원

예, 그렇습니다. 통장 이러면 대부분이 그런데 또 상당한 사람들은 통장 그러면 임기를 많이 떠올려요, 임기. 통장 그러면 임기를 일반 사람들이 많이 떠올린다 말입니다, 통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보면 한 통장이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식으로 조례안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손을 본다 본다 하면서도 못 봤는데, 사실 이 통․반 설치 조례안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까지 같이 물려서 이번에 손을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부구청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제가, 각 구마다 특성이 다 다를 겁니다. 다르고 구마다의 조례가 다 특색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우리 구 집행부의 전체 의견이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그런 문제지 제가 여기서 통․반 조례를 어떻게 해야 좋다, 임기를 어떻게 해야 좋다고를 제가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건 사전에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건데 김위원님이 갑작스럽게 저를 불러서 이렇게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도 그렇고, 예산절감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 그런 부분도 있죠?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이번 통․반 감축하려고 하는 개편 목적은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사상구가 인구가 감소됨으로 해서 감소되는 지역하고 또 안 맞는 지역하고 해 가지고 통․반간의 불균형 문제, 거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 또 예산절감 문제, 행정의 효율성 문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아마 저희들이 이번에 통․반 개편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일보에 난 기사에 보면 우리 구에서 6급 이상 간부직원들 150여 명이 급여를 반납하고 연가보상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을 대폭 줄여 가지고 4억9,0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고통분담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그리고 거기에 일맥상통하는 문제로 우리 사상에는 사상강변축제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혹시 사상강변축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강변축제가 있는데 어려운 과정을 겪어오면서도 매년 참여인원수도 많고 상당히 성공한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통해서 알았는데 갑자기,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오히려 늘려줬던 부분인 것 같은데 갑자기 그것을 취소했다 하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제가 예산을 통과시켜줬던 예결위원으로서 상당히 황당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 견해가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예, 설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경제위기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초미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일환으로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주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나름대로 온갖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와중에 우리 구에서도 아마 간부공무원들이 솔선해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6급 이상 간부공무원에게 일부 월급을 반납토록 하는 문제, 또 저희들 해마다 하던 강변축제를 좀 취소하는 문제, 어려우니까 취소하자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사를 취소하고 대단위 예산을 할 경우에 이것이 의회의 승인사항인 것 같으면 우리가 사전에 의회에 자료를 올려 가지고 임시회를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할 건데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일정도 맞지를 않고 또 추경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강변축제 행사를 취소를 했습니다. 하고 아마 조만간에 추경이 되면 추경 때 예산삭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방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주민들의, 주민들에 의한 축제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과 관련되는 축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취소할 때는 사전에 의장님이라든지 우리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만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그 돈과 국비를 포함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 기타 나왔는데 직업훈련을 280명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지금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시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사업을 정해 놓고 시 추경이 되면 또 다시 일자리 창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확정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예산하고 합쳐서 상세하게 우리가 다시 사업 계획을 할 겁니다. 그때 되면 이 문제가 아마 사전에 의회에 협의가 되어서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다른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주요 부서에서 공직생활 40년을 하셨는데 의원이 출신지역의 동에서 무슨 축제행사를 한다 이랬을 때, 지역에 갔을 때는 동장과 구의원을 파트너라고 본다면 그런 행사를 하면서 행사 속에 구의원을 완전히 뺀 행사라면 오랜 공직생활을 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파트너로 보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아마 삼락동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채권

김채권위원

아, 어느 동이든간에요.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저도 의전업무를 많이 보는 데서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에서 주관하고 주최하는 행사인 것 같으면 우리 관 위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전 절차에 의해서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대로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의전 절차에 따라서 하겠지만 혹시나 민 주도로 되는 행사에서는 관에서 주도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동장의 위치에서 민간 주도의 행사에서 전체를 동장이 좌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민 주도의 행사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소홀한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더불어서 우리가 파트너라면, 우리 부구청장님이 여기 도착하신 시간이 저희들이 요구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15분 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이 되고 나서 부구청장님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오셨을 때 인사하면서 회식할 때 부구청장님 한 번 보고 중간에 한 두 번쯤 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중궁궐에 계신 부구청장님을 뵙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부구청장님 건강달리기에도 오셔 가지고 구민들하고 접촉하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부구청장님의 모습을 자주 보고 싶고요,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부르면, 의전상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파트너로서,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는 게 예의에 안 맞을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오셨으니까 위원회에 와서 인사를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아주 편하게 지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예,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러 주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막 블로킹을 하시던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흔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문제는 이런 게 있겠죠.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의회도 하나의 기관이고 집행부도 기관인데 우리가 이런 상임위원회든지 본회의든지 공식적인 행사는 공식적인 채널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해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라면 언제든지 위원님들께서 부르시면 나오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오셨으니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파트너. 우리 의회를 파트너로서 좀더 인정해 주는 그런 부구청장님의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여기 부른 것이 아니고 모신 것입니다.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김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압니다. 너무 잘 알고, 저도 시의회의 전문위원도 해 보고 총무담당도 해 봐서 너무나 잘 압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고요, 그러나 어떤 절차와 형식과 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주는 것이 맞고 앞으로 그런 절차에 맞다면 저는 언제든지, 김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공식행사는 그렇고, 사적으로라든지 그런 때는 언제든지, 어떠한 절차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파트너십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이상입니다.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마지막으로 아까 의원님에 대한 예우관계에 대해서 이왕에 말씀이 나와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삼락동의 벚꽃축제 때 있었던 일을, 그 행사에 문제점이 조금 있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 구의 확대간부회의 때하고 지난주 목요일 정책회의 때 의원님에 대한 의전문제, 예우문제는 절차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관 주도로 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해서 사전에 정리가 잘 되지마는 민 주도로 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은 동대로, 또 구는 구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의원님들의 예우라든지 의전문제에 좀 신경을 쓰고 철저를 기해 달라고 제가 우리 회의 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 의원님들이 크든 작든 어떤 행사에 참석하셨을 때 혹시나 저희들 집행부에서 조그만 잘못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항시라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시정하고, 바꿀 것은 바꾸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민 주도로 해서 그렇다 하는데 그 행사는 민 주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역과 결연관계도 있었고, 민 주도라지만 그쪽 결연 지역의 동장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 동장이 다 한 행사였습니다, 그 행사의 99%가. 민 주도가 아니었고 관 주도의 행사였습니다.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렵게 부구청장님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출석하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영위원님.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정말 구정에 바쁘실텐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이진복 부구청장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김채권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또 거기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한 번 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제10회 강변축제가 되죠, 올 사업이 하게 되면?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우리 2008년도 예산심의 때 행사의 과대를 따져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좀 삭감하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증액도 시켜줬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 연중 큰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은 다시 말해서 행사는 구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또 침체됐던 사기를 앙양시키면서 구민의 단합을 도모하는 그런 엄청난 행사요, 또 그런 데 인풋(in-put) 되는 비용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파트너십을 항상 염두에 두신다는 분이 승인사항은 아니더라도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면 사전에 우리 의회와 조금 교감을 같이 했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의원들은 지역의 대표성을 띄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왜 취소됐느냐 물을 때 우리 의원들이 솔직히 내용에 충실한 답변을 해 줄 수도 없고, 또 이유를 설명해 줄 수가 없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이야기가 있지 않겠나 했는데 오늘 우리 임시회의가 개최되는 순간까지 그 누구도 한 마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과연 몇 분이, 우리 확대간부회의에서든 청장님의 의지든 누구의 뜻으로 발의가 됐든지간에 이 부분만큼은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됐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말이 있잖습니까,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처럼 소비가 있을 때 경제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낭비적인 소비가 아니고 이것은 뭐로 보나 물질적인 생산은 아니지만 사람의 자존심, 사람의 활동력을, 다시 말하면 엔돌핀을 생성해 줄 수 있는 큰 행사인데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버린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대한민국 전 자치단체의 올해 행사 프로그램을 조사도 해 봤고 우리 가까운 부산, 그 다음 경남에서도 지금 많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의 행사는 이렇게 취소를 시켜놓고 삼락 강변 벚꽃축제 행사에는 청장님께서 직접 가셔 가지고 축사까지 하셨다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율배반적인 행사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삼락동 축제는 민간 주최의 행사가 아니고 틀림없는, 삼락간이운동장 사용 허가도 구가 결정을 해 줬고 또 거기서 동장님이 자매결연식도 했고 그 다음 전 주민이 동참하고자 해서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 공동으로 초청장까지 발송을 했고 또 그 행사에 청장님께서 축사를 하셨고, 이러한 일들이 뭐냐, 구와는 상반된 일이다, 정말로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이런 행사를 자제하고 할 것 같으면 협의가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그 행사를 자제토록 했었으면 안 됐겠느냐, 우리 구는 행사를 안 하고 동에서 하는 데는 적극 가서 축사를 해 줄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남이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구민과 관련되는 행사 같은 문제는 사전에, 아까 우리 김위원님 지적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구의회하고 협의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삼락 벚꽃축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동에서 했지마는 아마 민 주도였을 겁니다. 예산도 민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여하튼 위원님들이 어떤 뜻으로 이번 삼락강변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취소됐다 하는 것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시책을 변경할 때는 우리 민과 관련되는 문제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확실히 협의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만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덕영

김덕영위원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다고들 하고 우리의 희망이기는 하지마는 앞으로는 다소나마 호전될 것으로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조금 나아지지 않나 라는 것을 우리 느낌으로는 따뜻하게 느끼고 있는데 올해 또 이런 어떤 행사를 추가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현재는 저희들이 매년 하는 행사 외에는 추가로 다른 행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추경에 이런 행사 비용이 또 제출되는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예, 현재 우리 구 단위 행사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올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이왕 오셨으니까, 그러면 혹시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사상강변축제도 취소한 마당에 각 동에서도 모든 행사를 자제하라 하는 이런 어떤 회의를 가진 적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저희들 강변축제만 결정된 것이고 동 단위 행사는 대부분 성격이 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동의 행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벌써 그 파급효과가, 동에서 동장님 주도 하에 강변축제도 취소했는데 동 행사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은 가정의 달이고 경로잔치나 이런 동마다 해 오던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별을 해서 보탬이 되는 행사는 하도록 해야지 ‘강변축제도 안 했는데’, ‘못 하는데’ 거기에 전제를 달아서 다른 꼭 해야 될 행사도 못 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회의에 가 보니까. 그러니까 혹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부구청장님 그런 기회가 있으면 권장해서 해야 될 작은 행사들은 하도록 유도를 좀,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당연하지요. 경로잔치 같은 것은 당연히 하도록 하고 전혀, 우리 구의 강변축제 취소 때문에 다른 행사가 영향을 안 받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부구청장님 이왕 오신 김에, 우리가 12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고용, 복지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직업훈련을 280명, 일자리 창출 120명 이랬어요. 고통분담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어느 식당에 가서 했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듣고 하는 말이 ‘꼭 받을 사람이 받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해 먹는 일이다’,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통장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12억7,000만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영구적인 일자리를 몇 자리나 창출할 수 있는지, 1년 하다가 얼마씩 주고 땡 칠 것인지, 이 12억7,000만원 고통 분담한 돈으로 추정컨대 얼마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제가 지금 이 12억7,000만원이 어떤 돈인지 제가 퍼뜩 판단이 안 서는데요, 지금 일자리 창출문제라든지 예산문제는 아마 조만간에 추경이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항목이 워낙 많아 가지고, 종류가 많아 가지고 제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어느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추경 때,
채권

김채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추진한 것은, 고통분담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인데 한 1년 동안 1인당 생계비 정도 주고 이런 것 말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하나라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추경 때,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 문제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차관리를 하고 이런 지역들이 다 나누어져 있는데 차라리 그런 어떤 것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좋습니다. 우리 김위원님, 안 그래도 앞으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문제 때문에 각 파트별로 지금 정부 예산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올 건데 지금 고민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거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꼭 반영시키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원래는 오시면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구중궁궐에서 1시간 20분 만에 오셔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사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이진복 부구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구청장 퇴장

채권

김채권위원

잠시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복현위원님.
복현

서복현위원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본 결과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조례안을 다음으로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방금 서복현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심사를 중단하고 보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하자는 견해를 표명하셨습니다. 서복현위원의 제안에 대해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를 중단하고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영

김덕영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김위원님 발언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 있게 조례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심사를 위해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