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태완 의원 발언

121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9-04-15

김태완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완

김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좋은 계절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구정의 중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더욱 발전하고 알찬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경전선 복선 전철사업 관련 사상대로구간 지하화 건설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소행정과 소관의 청소대행업체 용역에 대한 현안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의 경전선 복선전철 사업계획상 사상대로구간 지하화건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전선(부전~마산 간)복선전철 사업계획상 사상대로구간 지하화 건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경전선 복선전철 사업계획상 사상대로구간 지하화 건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사업에 대하여 김영기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부산(부전-마산 간)경전선 직․복선 전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은 부산시 교통정책과의 내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서 시행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부전역에서 마산 간 51.4㎞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15년까지 약 12년간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조1,000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중에 민자가 1조9,000억원이며 국비가 2,000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보면 2000년도 12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였고 2007년 12월에 투자속도 조절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분류되어서 이 사업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2008년도 3월에 부산시장님께서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시 조기건설을 건의하였고 또 2008년 1월에서 8월까지 부산․경남 실무협의회에서 조기건설을 12회에 걸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미반영 사업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BTL또는 BTO로 민자사업 추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2008년 7월에는 부산시 교통국장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에 조기건설을 건의하게 되었고, 8월에는 부산시장이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설명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2008년도 9월에는 2009년도 BTL사업 및 동남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8년 12월에 2009년도 민자적격성 조사비와 토지보상비 93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08년 12월에 현장실사단이 사업구간 전 구간에 대해서 실사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부전역 통합역사 병행추진과 가락IC 설치, 사상대로 지하화 신항 배후철도 지선연결 필요성 등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또 2009년 1월에서 2월까지는 부산시에서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관리공단을 2회 방문하여 부산시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또 건의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현재 부산시 현안으로서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 또 강서 국제산업물류도시 추진 등 서부산권 교통수요 흡수를 위한 가락역 추가설치가 필요하며 또 부산신항 배후철도와 동해남부선 방향 연결지선의 설치 검토와 또 사상대로구간 지하터널 공법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우리 부산시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3월에서 9월까지는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까지는 민간투자심의를 하게 되겠고 금년도 8월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하화 또는 지상화 등의 방향이 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9월에서 12월까지는 민자제안서를 접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접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에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을 하게 되고 또 내년 2월에서 6월까지는 민자제안 사업자를 협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1월에 실시설계에 대한 계획을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권병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진전이 빠르다고 볼 수 있다, 그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갑자기 빨라진 것 같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국책사업이고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하더라도 우리 사상구에서 진행 과정에 어필을 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시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교통과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으로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고 해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는 진행과정을 상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경전철과 경전선이 생긴다는 것을 과거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캐치해서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 저희 구 자체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뜻을 함께해서 반드시 지하화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이것이 앞서 국책사업이고 지금 시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국책사업에 관여할 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사상대로구간을 지나가는 입장에 있는 우리 사상구로서는 앞으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경전철 문제도 지금 건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아쉬움이 많은 입장에 있거든요. 사전에 우리가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광로에 흉물스러운 고가도로가 될 수 없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사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우리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유야무야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얻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연육교 부분이거든요. 연육교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하고는 다른 이야기지만 연육교 부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되는 바도 없고 그 부분은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을 설명을 드리면 경전철이나 경전선이나 정말 우리 사상의 중심인 사상터미널을 통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의회나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우리 의회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지역 단체원의 뜻을 모아 가지고 반드시 이것만은 지하화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뜻을, 충의를 모아서 전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우리 의원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또 부서장으로서 우리 요구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김영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철이 복선화되어서 마산까지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면 사상에 현재 있는 전철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전철을 건설해 놓은 것은?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경전철?
언호

박언호위원

예. 그것하고는 무관합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것하고는 무관하고 이것은 국철입니다. 삼랑진을 거쳐서 가던 것을 직․복선화 하는 것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경유는 사상 어느 쪽으로?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부전역에서 나와서 가야에서 백양터널 안으로 들어갑니다. 백양산으로 들어가서 백양터널에서 사상역으로 나와서 김해공항으로 해 가지고 마산까지 가는 것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면 100m 도로 밑에도 물론 지하화 되어야 된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 말씀입니다. 지금 지상으로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하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하로 들어가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보다 공사비가 2,000억원 더 소요가 된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상구민의 입장이나 지역 정서상 반드시 지하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지하철 2호선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 통과하기가 상당히,
언호

박언호위원

너무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공법상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은 양 날개 쪽에 흉물스러운 구축물이 생긴다 하면, 광로가 우리 사상의 랜드마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이 훼손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지하화 해야 되겠다, 그것이 지역 주민들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하화 할 수 있도록 관철을 해 달라 그 의견인데 그것은 관에서 하기가 그러니까 의회나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국가나 부산시에 계속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지역 유지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전철도 지하로 가도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지상으로 되어 가지고 흉물스럽게 되어 있고 국철은 반드시 지하로 가도록 관계부서나 지역주민들이 노력해서 지하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시나 중앙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게 되고 국회나 이런 쪽에 건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이상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대로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사상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적다 싶어도 우리 사상구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테니까 같이 동참해서 최대한 지하화 건설을 촉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건의문 작성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하여 건의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작성한 건의문을 권병규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권병규위원입니다. 경전선(부전~마산 간)복선전철 사업계획상 부산 사상대로구간 지하화건설 촉구 건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고속철도 시대에 맞춰 오는 2015년까지 건설할 예정인 경전선(부전~마산 간)복선화 계획과 관련하여 부산 사상대로구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드시 지하시설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합니다. 우리 사상구는 근대화 과정에서 신발산업의 메카로 부산발전의 초석이 되기도 하였으나 산업구조 개편의 여파로 많은 변화를 거쳐 지금은 광활한 삼락강변공원이 조성되어 천혜의 땅 낙동강 둔치에서 자연과 함께 웰빙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도시로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구민들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경전선 복선화사업을 일부 수용하였으나 부산 사상대로구간이 지하터널 공법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아 지역이 철로로 인해 양분되고 소음 등으로 인해 구민들의 생활환경권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사상대로구간에는 부산~김해 경량전철 건설사업으로 이미 지상화 되어 있어 구민들의 생활환경과 도시미관 등을 저해함은 물론 집단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우리 구민들이 여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도시 슬럼화 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사상역 광장은 부산에서 유일한 광장대로인 바 당연히 보존되어야 하며 앞으로 우리 구민의 주거와 생활환경의 보존을 위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하시설로 건설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철도환경을 만들어 시민들의 품으로 안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우리 사상구의회는 26만 구민의 열망을 담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부산(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사업계획상 사상대로구간은 지하터널 공법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이행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전선 복선전철 사업계획상 부산 사상대로구간 지하화 건설 촉구 건의문은 권병규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전선 복선전철 사업계획상 부산 사상대로구간 지하화건설 촉구 건의문은 권병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문은 본회의 시 위원장인 제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의 현안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소대행업체 용역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화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화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인 대성기업과 관련된 언론보도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30일 저녁 KBS 제 1TV에서 처음 방송이 되었으며 보도요지는 부산지역 청소대행업체들이 직원 채용 시 문전수거용 차량구입을 종용하고 차량유지비도 종사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본 내용이 보도되게 된 발단은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에 가입된 대성기업 노조원들이 집회를 하면서 주장한 내용을 별다른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한 것으로써 사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도내용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구입을 종용한다는 내용은 과거 타종식 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제로 전환된 2001년 당시 사수거업을 하던 일부 종사자들이 청소대행업체에 취업하여 자가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을 겸한 쓰레기 수거에 활용하는 사례가 과장 보도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 또한 업체에서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2003년부터 노사 간 임금협상에 포함하여 전체 문전수거원에게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며 지난 8년간 2개 업체에서 13억여 원의 경비를 종업원에게 전가하였다는 보도 또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총액지역도급제 특성을 살펴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당해 보도와 관련하여 저는 물론 부산시청 자원순환과장께서 인터뷰한 내용과 같이 차량유지비는 전체 원가산정을 위한 세부사항으로써 인건비, 유류비 등 세부항목 하나하나까지 업체에 강제할 수 없다는 사항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원가계산 전문기관마다 장비 및 인력적용 등 산출방식이 다르고 적용률도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차량적용을 100% 할 수도 있고 인력적용을 100% 할 수도 있는 등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며 구청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앞으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노사갈등의 가장 원인이 되고 있는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노무비는 최대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권유하고 보수체계도 구청 표준품셈에 기준하여 계상토록 지도하겠으며, 노사 간 문제에 대한 중재와 조정은 노동부 소관사항이지만 쓰레기 처리에 대한 책무가 구청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임금책정 등 주요안건에 대한 사전 중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각 구 평균 2~3개씩 총 35개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소가 있으며 이중 민주노총에 가입된 업소가 있는 구는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북구, 해운대구, 사상구 등 6개 구로서 매년 임금협상을 전후하여 집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경찰서와 검찰에서 합동수사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구 2개 업체는 별다른 협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총액지역도급제와 t당 단가제, 그리고 독립채산제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처리 대행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업체에 대하여 우월한 위치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가 아니며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사항은 제재가 가능하겠지만 업체내부 사정인 임금이나 고용문제 등 세부사항까지는 일일이 관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사 간 문제가 좀더 슬기롭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현안청취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에는 청소대행업체가 대성기업 하고 청신산업 2개 업체가 있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신의 노조는 데모가 없어요. 데모가 없는데 지금 대성기업이 맡고 있는 위탁구역이 감전, 주례1, 2, 3, 학장, 엄궁동인데 같은 구에서 2개 업체가 하는데 한 군데는 노조가 있어도 데모라든지, 슬기롭게 다 기업에서 알아서 하는데 유독 대성기업 노조가 우리 구청 앞에 와서 항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성기업은 청신산업하고 우리 구에 전체 구역의 반 정도를 갈라서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시의 35개 정도의 생활폐기물 처리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개 업소가 지금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각 구에서 이런 집회를 하는 데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6개 구입니다. 청신산업은 민주노총에 다행히 가입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집회도 없고 강경한 투쟁도 없고 내부적으로 노사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시내 35개 업체가 있는데 민주노총에 가입된 업체가 6곳이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구정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지장이 초래되는 집회를 목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내부적인 것은 경찰 정보과에서 내사를 해서 노조의 성격이라든지 동원된 인원이라든지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도 사실 우리 사상구에 위탁구역에 근무를 하는 거기 사원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 그 내용을 잘 보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대성기업의 노조원들은 전체 76명인데 그 중에서 민주노총에 가입을 한 사람은 23명입니다. 그 회사 내부에서도 대다수가 민주노총에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 가입된 사람들이 강경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6개 구에 있는 민주노총원들이 합심해서 같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대성기업 소속이 아닌 사람도 여기 와서 데모를 하고, 저가 노동관계법을 전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노동관계법에 대해서는 불만스러운 것이 제3자는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3자도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부산시내 6개 구에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조원들은 같이 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저나 전문지식이 없지만 다른 노조에서 협력해서 자기 노조 규약상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업무가 방해가 될 정도로 집회가 강성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구민이다 말입니다. 사상구의 행정관서가 사상구청인데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대성기업이 아닌 사람이 와 가지고 할 적에는 경찰서에 강력히 항의를 하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일례입니다만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구청 앞에서 확성기라든지 꽹과리를 가지고 시위를 하는 것을 가지고 업무방해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노조원들은 구청의 업무를 방해하고 구청을 출입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만약에 심한 경우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가능하면 노조원들을 설득하고 회사에 독려를 해서 원만하게 타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다른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병규

권병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업무보고에 총액지역도급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그런 과장님 말씀인데 물론 우리 예산이 나가면 거기에는 과장님 말씀은 인건비라든지 장비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은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 노조는 자기들 요구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하고 차량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강제는 할 수 없지만 권고는 하고 수시로 노조원들이 집회를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회사에서 합의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도 회사의 협상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청의 의견을 전달하고 저희 노조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종용을 합니다. 그것은 권고를 하고 설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강제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자기 노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내려 왔으면 사용내역까지도 청소행정과에서 이것을 시시비비를 따져 달라 하는 그런 요구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것 같으면 사용내역을 따지고 감사를 하고 구에서 업무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인 간의 계약을 하고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경영자가 어떻게 쓰던 간에 건, 목별로 따질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가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를 잘 못하느냐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제재를 하고 가능합니다만 세부적인 돈의 씀씀이까지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따지고 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권고는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 없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 내용에 보면 과장님께서 직접 노무비는 우리 보수체제 표준품셈에 계상하도록 지도를 하겠다, 앞으로 이런 조치계획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구청 근로자와 구청 환경미화원이죠? 거기에 표준품셈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근로자의 표준품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표준품셈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행정안전부에서 임금에 대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용역에 반영을 해서 용역비를 산출하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키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앞으로 조치계획에 잘 못되면 예산이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거든 요.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표준품셈을 자기들이 산정을 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산정을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예산에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남

김옥남위원

김옥남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권병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차량유지비를 지금, 지급 했었죠, 대당 55만원?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런데 대성에서는 유지비를 받고 수거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지비를 안 주었다는 이런 내용이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성에서는 한 대당 유지비 55만원을 구청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을 수거하시는 분들에게는 주지 않고 대성에서 이 돈을 관리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임금으로 주어야 될 돈을 유지비를, 여기 인터넷 내용에 보니까 월 임금이 160만원 정도 되는데 유지비를 빼고 나면 100만원밖에 안 된다고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이 있네요. 대성에 들어올 때는 무조건 면접을 볼 때 들어오는 사람이 차를 구입해야 된다 라고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우리가 돈을 얼마 책정해서 주면 대성기업의 경영 문제라고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으니까 관계자님이나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입찰을 할 때 차를 사라는 그 체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옛날에 타종식 수거할 때 사수거 하던 사람이 1t짜리 차를 가지고 집집마다 수거를 하고 돈을 얼마를 받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이 없어지니까 청소업체에 취업을 하면서 차를 가지고 출․퇴근도 겸하고, 원래 문전수거를 하면 주로 리어카를 가지고 합니다만 리어카가 힘이 드니까 자기 차를 가지고 합니다. 그것은 업무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차량대당 55만원을 11대 몫을 회사에다 주는데 왜 종업원에게 안 주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1대에 55만원을 준다는 자체가 11대에 55만원을 주라 하고, 쓰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 구역에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면 돈이 얼마 들겠느냐 원가를 산출할 때 사람은 몇 명이 필요하고 차량은 몇 대가 필요하고 모든 것을 따질 때 계산하는 방법의 단위수치에 불과할 뿐이지 꼭 그렇게 집행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11대로 되어있습니다만 대성기업에 문전수거원이 47명이 있는데 1t짜리 차를 가진 사람은 43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문제고, 이 자체가 차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자기 회사에 돈을 받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수월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손수레를 회사에서 줍니다만 손수레를 이용하면 힘이 드니까 그렇게 하고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겸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 기름값조로 5만원 정도씩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 구에서 간섭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노사 간의 문제는 생긴 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중재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두 번째로 재활용 추가 물량에 따른 2명 인력을 충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재활용쓰레기 수거 처리하는 업무를 추가로 대성기업에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월 495만원이 들어가네요?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옥남

김옥남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은 늘었는데 구로부터 돈을 495만원 더 받고 있으면서 인원을 충원을 하지 않고 우리만 더 많은 일을 시킨다 그렇게 해서 여기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언론을 탔으니까 모든 부분을 짚고, 또 예를 들어서 경영은 대성기업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라고 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기 계시는 노동자들한테, 정말로 밑바닥에서 일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병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권병규위원

조금 전에 김옥남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자기네들 언론보도에 나온 것하고 조금 상반된 모순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이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어도, 또 권고도 하고 노와 사가 원활히 될 수 있는 중재는 하지만 더 이상의 부분은 힘들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터무니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지금 자기네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8년 동안 예산 낭비된 금액 5억2,800만원은 환수를 해 달라 하는 것도, 물론 자료에 보면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 되지 않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또 용역 설계상 인원을 충원하지 않은 예산 낭비된 495만원을 3개월 해 가지고 1,485만원 이런 부분들이 자기네들이 요청을 안 하면 모르지만 요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관에서도 노사관계라고 그렇게 둘 것이 아니고 더 깊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회사에 관여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하면서 이것 말고 다른 일들도 있는가 해서 중재를 할 수 있는 부분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나올 것 같아요.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그러면 청신에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도 똑같은 기준으로 할 것이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똑같이 나갈 것이고, 지금 운영하는 방법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은 청신하고 어떤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지금 저가 알기로는 차이 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조원이 없는 회사인 청신에서는 노사 간에 임금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만하게 마무리를 짓고 조금씩 양보를 하고, 민주노총에 가입된 대성기업에는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조금 강성으로 나오다 보니까 불거지고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습니까? 청신하고 대성하고 차이가?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거의 같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거의 같습니까, 별 차이는 없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조금 정도 차이가 있을는지...
병규

권병규위원

조금 정도 차이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차이입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금액 가지고 본다면 한 5만원 이내,
병규

권병규위원

한 달에?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한 사람 앞에 5만원이내 차이입니다. ○권병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에 대해서 두 회사를 비교를 해 볼 때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어쨌든 대성에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도점검을 청신에 한 번 할 것을 여기는 3번 정도 해 가지고 중재를 깊이 권고도 하고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두 노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 앞에 와서 데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보충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옥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 55만원씩 대성기업에 구청으로부터 차량유지비 지원 받는다고 하신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t 차량 11.57대 구입에 관해 가지고 8년간 착복을 했다는 언론보도 자료가 나온 부분인데 1t차량 11.57대라고 하는 것은 원가용역 결과 6개 동을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차량이 필요하고 11.57대에 관한 차량유지비 지원금이 그 차에 주라는 명목이 아니고 필요한 용역결과에 대한 차량대수에 필요한 유류지원비를 주어라 하는 것이 55만원입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면 지금 47명 종사원 중에서 차량을 43대를 가지고 있으면 대성기업에서 는 55만원 같으면 총액을 가지고 43대 차량에 대해서 일정부분 얼마씩이라도 유류지원비는 나간 것이 있습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나갔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총 금액에서 차량대수에 맞추어 가지고 나가는 부분은 정확하게 분배를 하고 있습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입장차이가 노조원들 같은 경우에는 11.57대 같으면 차량 전체 55만원을 다 지급하라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총액에 대해서는 차량대수 전체 분배를 해 나가고 있네요?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부터 노사협의를 해 가지고 문전수거원 1인당 5만원씩 유류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11.57대 분에 대한 차량운영비로 준다는 그런 것은 별도로 없고, 지금 현재 임금체계가 우리가 원가 계산한 임금하고 실제 임금도 안 맞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인 인건비만 주는데 저거는 학자금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명절휴가비를 주고 이런 것 합치면 임금이 맞는데 종목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회사에서 경영상의 문제도 있고 운영의 묘인데 지금 이것도 유류비로 해 가지고 5만원씩을 지급하면 47명 전원한테 다 나갑니다. 다 나가다 보니까 차량비로써 11.57대 분에 대한 그 예산을 가지고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노조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언론보도를 본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도 댓글 보셨지만 실제적으로 구청 자체 내에서 집행부의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우리는 용역결과 실질적으로 차량은 11.57대가 필요한데 청소대행업체에서, 그러니까 종사원들이죠. 종사원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차량을 43대까지 늘려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원래 차량은 11.57대가 필요하고 나머지 문전수거요원이 리어카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인원수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자기 편의를 위해서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이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총액분할 해 가지고 전종사원들에게 월 5만원 정도 유류비 지원은 나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전체가 총액지역도급제를 다 하고 있습니까? 16개 구․군 전체가?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전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오늘은 감사가 아니고 지난번 보도된 의혹을 풀기 위해서 서로 간 의사소통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노조원들이 왔을 경우에 우리 의장단도 방문했지만 총액지역도급제에 대한 입장차이로 지난번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리 감독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회사 자체 내에서는. 그런데 지난번에 부산시 자원순환과장하고 인터뷰 하고 난 이후에 참석했던 노조원들이 총액지역도급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갔습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노조원들이 집회할 때도 수시로 면담신청을 해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만 우리가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구청에 와서 떠드느냐”, “우리 구청에서 그러지 말고 노사협의가 안 되면 회사에서 떠들어야 돈을 줄 것이 아니냐”, “줄 사람은 회사인데 왜 우리한테 하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가 구청이 큰집이니까 큰집에 가서 귀찮게 해야 큰집에서 회사에 뭐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오는 것이지 사실상 총액도급제에 대해서 준다는 것도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청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큰집이기 때문에 회사에 압력행사를 해 가지고 빨리 우리 요구하는 것을 관철되도록 해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 중 대행비 중 인건비 지급방법 개선, 주요노사관계 중재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참 좋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권유사항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인건비 지급방법 개선이라든지 노사문제 중재강화 이 부분은 이렇게 문서화시켜 가지고 보고만 올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하고 사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같이 같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만간 자리를 만들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우리가 항상 원가산출 용역기관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학계 쪽, 대학 쪽에 원가계산 용역기관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기관도 다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청소용역 대행업체가 너무 장기계약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건의문 채택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