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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채권 의원 발언

122회 제2총무위원회2009-05-13

김채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우리 위원회의 최종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171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과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영위원님.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는 사업 중에 세입으로 잡을만한 사업이 1년 연중에 얼마나 됩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청소년업소 과태료하고 문화공보과의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입 부분의 전체 금액이 지금 한 기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런 세입원은 법규, 다시 말해서 법을 어겨 가지고 부과되는 과태료잖아요, 자체 사업 수입이 아니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제가 타 자치단체를 예로 드는 것 같으면, 거명은 하지 않겠지마는, 행사로 인한, 다시 말해서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수익사업이, 문화적인 행사 차원의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상당부분 또 다른 프로그램에 활용을 하면서 보다 더 문화생활, 구민의 문화 향유권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주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사상구도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가지고 한 번 접목을 시켜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사상팔경 운수모종 복원사업에 예산 1억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타 자치단체 종각사업 실태가 4월 3일 현재 4군데에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현황을 보니까 다, 천안도 시민의 종, 김해도 시민의 종, 상주도 시민의 종입니다. 우리 총 243개 지자체 중에서 지금 복원사업이 진행된 자치단체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도 사상팔경의 복원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시 전체적인 시민의 종 건립사업이나 복원사업에 예산이 투입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타 단체는 시민의 종에 투입되었고 사상구는 운수모종에 1억을 지금 예산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광역시의 자치구는 인구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 3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의 천안시라든지 일반 시는 20만인 데도 있고 10만인 데도 있고 이 정도로 인구수가 말이 시지 우리 구보다는 구세가 조금 작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에 한 30만 정도 되고 일반 작은 시는 10만 정도, 15만 이런 정도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운수사에 우리 시비나 구비가 투입된 현재까지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작년, 2007년도에 1억 7,500만원을 가지고 요사채를 건립했는데 국비가 7,000만원이고 시비, 구비가 각각 3,500만원씩 해서 7,000만원, 자비가 3,5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실제로는 한 1억 이상이, 그러니까 노력봉사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하면 그 이상이 소요가 되어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옆에 화장실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1억 얼마 정도를 가지고 화장실을 건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리고 거기 주차장을 우리 시비로 2억 7,000만원 투입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아, 그것은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고찰이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의 현황을 볼 때 타 자치단체의 복원사업하고 형평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무리한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주 작은, 인구 5만 되는 이런 지자체라든지 또 다른 외국의 사례에서도 아주 작은 시골에서 어떠한 문화사업을 하나 해서 아주 많은 부가가치를 올리는 경우가 있고 어제도 우리가 본청의 창조도시 관련 교육에서도, 어제 김덕영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내려오는 작은 부분을 특화 내지는 보존 또는 관리함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 내지는 문화적인 부가가치, 또 경제적인 효과까지도 창출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내용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0만 구민이 있는 우리 사상구라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외국 같은 데는 이렇게 많이 밀집된 도시가 잘 없을 정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특히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구에 운수사라고 하는 좋은 전통 사찰이 있다는 것도 자랑스럽고, 또 우리가 부산시 지정문화재로 1,663㎢ 운수사 그 일대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시 문화재 내지는 문화재 자료로 한 점이 지정되어 있는 등 운수사가 우리 구에 많은 문화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있고, 또 그 일대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좋을 뿐만 아니라 운수사에서 요사채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템플스테이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템플스테이를 했을 때 외국 관광객이라든지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도 상당히 관광자원 개발이라든지 남해안 개발권 이렇게 해서, 또 크루즈사업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러한 사업들을 우리 사상구에 끌어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오히려 탈락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작은 거리라도 있으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 관리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8억, 9억 이런 종을 해 달라고 왔기에 저희들은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최대한 작게 해서 한 번 접근을 해 보자 해서 3억 중 1억은 구비로 확보를 하고 또 1억은 시비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한 번 접근을 하자 그렇게 했더니 운수사에서도 말은 자부담이 1억이지마는 그 이상이 될 때는 자기들이 더 부담을 해서라도 이러한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운수사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운수사보다는 우리 사상구 전체라든지 시의 정책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정말 이러한 사업이 잘 진행됨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또 이러한 것을 자꾸 계기로 해서 관광도시로서 크루즈사업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구도 반드시 좀 들렀다 갈 수 있게끔 하는 빌미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은 우리 243개 지자체 중에서 4군데가 종각복원사업을 했는데 3군데는 다 시민의 종, 그러니까 지자체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종이었고 이렇게 사찰에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능하면 시비나 국비를 좀 지원받을 수 없는지 그것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조금 타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구비를 확보 안 하고 국․시비로 하는 사업을 일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사채 이런 것을 할 때도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고, 또 요새는 국비를 확보할 때 꼭 지자체에 대응투자를 하게끔 비율을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문화관광부에도 전화를 하고 했는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또 국비가 안 됐을 때는 시비도 잘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비가 됨으로 해서 시에는 청장님이나 또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이 나서셔서 1억이라도 받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구비를 1억이라도 해 주십사 하고 올렸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사상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1억 예산이 되도록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시 지정 문화재에 관한 자료 지금 혹시 갖고 계십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게 2008년 9월 11일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끝나고 나면,
숙희

윤숙희위원장

부산시 전체, 시에서 지정한 문화재,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아, 시 전체로, 지금 우리가 그 자료는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난 뒤에.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시에 지정한 문화재를 시에서 어떻게 보조하고 있는지 그 현황도 한 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근래에는 문화재나 이런 데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고 있고 있기 때문에,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시에서 지정을 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이 어떻게 뒷받침되고 있는지 그것의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운수사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시 지정 문화재는 탱화라든지 또는 불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는 데에 치중을 하지 그게 있는 운수사라든지 사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것 한 번 알아보십시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시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최근에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했다든지 그 부분을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덕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수사는 부산광역시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덕영위원

그 다음에 운수사가 기원이 몇 년도 됐는지 압니까? 절이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이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파악은 좀 했습니다마는 보통 사찰 기록에 의하면 1592년도에 임진왜란 때 불탄 것으로 되어 있고 1660년경에 조선 현종 때 중건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592년부터 1660년도 그 당시는 우리 행정구역이 북구, 사상구이렇게 구분이 아닌 시골 촌락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덕영위원

그 당시 인구가 얼마라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마는, 제가 60년대에 아주,

김덕영위원

그 다음, 지금 운수사가 어쩌면 북구와 사상구의 경계지역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운수사의 순수한 향수라고 그럴까요, 그 정서는, 그 절에 오는 스님이나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사상의 절이 아니고 북구 운수사라고들 쉽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아, 예.

김덕영위원

그 다음, 우리가 남의 집 움막을 고쳐줘도 보람이 있고 우리가 뭔가 알고 해 줘야 되는데 문화재 소속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고 절의 정서는 북구 구민의 향수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투자는 우리가 한다 말입니다. 우리는 뭘 보고 하는 건지, 특히나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80억 정도를 가지고 추경을 하는데 이 사업비 씀씀이 발굴을 하는 데 상당히 고생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추경에 그 모종을 복원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1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과연 이렇게 시급성, 다시 말하면 이때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긴박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그 다음 왜 이러한 사실이 엄연히 있는데 단순 사상팔경 운수모종이라는 하나의 글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상구의 문화재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 사상구 구 문화재로 우리가 발굴하고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복구하면서 홍보를 해서, 어제 이야기처럼 창조도시에 대한 중심구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반대급부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학곤위원님도 아마 지적을 하셨고 이 사업비 투입에 대한 필요성이 좀 희박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재 관리 차원이다, 그 다음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27만 여 명 됩니다마는, 우리 사상구민의 문화적인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취지다, 그러면 지금 우리 모든 경기가 어렵고 밖에만 나가면 취직자리 구해 달라, 일자리 없어서 굶어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지금 이 남은 잉여금 80억을 생산적인 분야에, 지금 여기 투자해도 간접적으로 먼 훗날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마는 현실에도 얼마든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급하게 편성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을 쭉 듣고 있었지만 그 설명으로는 조금 설득력이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구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자기 지역에 소속되어 있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지역에 대한 의원들이, 여기 옆에 우리 김채권의원도 계십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불이익이 있고 어떤 부작용으로 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짚어보는 거니까 이런 맥락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과장님, 답변 필요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하지 말까요?

김덕영위원

예,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예, 김채권위원입니다. 우리가 종하면 에밀레종이 떠오릅니다. 그처럼 종은 어떤 문화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새해나 새 아침을 알릴 때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으면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3억인데 구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 그 다음에 절에서 1억을 부담한다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종 값이 포함 안 된 거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종은 운수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보면 시민 성금이 들어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상의 종을 만들 때 사상구민의 혼이 담긴 종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불심이 담긴 종을 만들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아까 우리 김덕영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나는 그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우리 과장님께서 나열한 것 말고도 우리 사상구에서 운수사를 지원한 사례들이 아주 많아요. 약수터 밑에 홍수 났을 때 공사부터 시작해서 그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했는데 반 이상의 신도를 가진 북구 쪽에 혜택이 많다고 생각해요, 화명복지관 운영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참으로 이번에 종을 만듦으로써, 그 운수사에서 만들어진 종소리는 북구 쪽보다는 사상구 쪽을 향해서 더 많이 들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번 차제에 종을 만들어줌으로써 운수사가 사상구에 있는 절이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요.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사상구민의 성금을 모아서 사상구민의 종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다른 데 보면 종들이 10억이 다 넘어요. 그런데 우리 구비 1억원을 대주고 불심에 의존한 종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착안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만 주고 내버려두고 절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 것인지, 정말 우리 사상구민의 혼이 담긴 종을 한 번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인지,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운수사에 있는 것을 구민의 종으로 하자는 것은 약간 무리수가 따르고 운수사라고 했지마는 사상구에 소재하는 우리 사상팔경의 하나인 운수모종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아, 우리도 이렇게 전통과 문화가 있구나’ 하고 또 거기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종소리를 듣는다든지 또 운수사를 찾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에게 우리도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하는 이것으로 어떤 구민의식이라든지 그 종의 목적이 좀 확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더불어서, 자, 우리가 구비 1억을 주고 나머지는 운수사 절에 맡겨서 종을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과반수가 넘는 북구 구민들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종의 위치 선정부터 문제가 올 거라는 거예요. 사상구 위주로 종을 만들면 그 종이 사상구민을 위해서 울리는데 우리가 1억만 주고 불심에 의존해서 만들라고 그러면 과반수가 넘는 불교신도를 가진 운수사에 종을 만드는 지점이 북구 쪽을 향해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사상팔경에 의해서 1억을 주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채권위원님, 위치는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 그래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상구에 대한 애정을 갖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종소리를 막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종소리가 북구로 갈수록 우리 사상구도, ‘아, 저기는 저렇게 문화적인 것이 있구나’ 하는 홍보적인 효과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우리가 운수사를 갈 때 사상구 주민만 오고 북구 주민만 오고 저 먼 데 있는 진구라든지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심지어 저는 템플스테이를 하게 되면 외국 사람들이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 사상구 운수사를 찾고 또 거기에서 운수모종이라든지 많은 자원을 보고 ‘아, 사상구도 이렇게 좋구나’ 하는 이런 것을 인식하고 가는 것이 우리 사상구를 더 널리 알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사상구의 문화․경제적인 발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더불어서 우리가 1억 하고 시비 1억 해서 3억으로 종을 만들 때, 본 위원은 종을 만드는 그 기금도 사상구민의 성금이나 이런 식으로,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일부 모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사상구민도 그 종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채권위원님의 그 말씀은 제가 여기서 바로 모금을 해서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조금 검토를 하고 여러 중지를 한 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김채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 지금 시비 1억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구비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문화예술과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확보를 좀 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번 언질은 했고 또 예산부서에도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딱 확답은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가능은 하죠. 그런데 가능한 것을 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되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구비만 확보되면 시비는 자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여하튼 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구비를 확보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한 번 해 보지 노력해 보겠다 이 정도 갖고는 되겠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제 힘만으로는 안 되고 청장님이라든지 또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운수모종에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지금 운수사의 신도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사실은 제가 이 업무를 통해서 운수사도 가봤고 하기 때문에,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은 한 4, 5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4만 5,000명 정도 된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럼 현재 다른 사찰보다 운수사가 재정이 좀 넉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예산을 지원 안 하더라도 이 복원계획이 자체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이것을 우리 예산을 투입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입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래에 와서 운수사가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템플스테이라든지 또는 월출산 그쪽에 또 차 농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템플스테이를 하게 되면 그 월출산까지도 연결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많은 계획을 하다 보니까 운수모종이라는 이런 것도 아마 착안을 했고 그 이야기가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파악이 됐고, 또 저희들한테도 그런 계획서를 제출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되었고 또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운수사에서도 좀 일부 지원은 받고 또 자기들도 해야 다른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또 저희들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서 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꼭 어느 한 군데서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면 그 운수모종 하나밖에 할 수 없지마는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됨으로 해서 기타 정비사업도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운수사 재정이 좀 넉넉하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꼭 우리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운수모종만 하게 됐을 때는 가능한데 지금 운수사에서 많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숲속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템플스테이를 해서 외국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이 왔을 때 그 일대를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하는 것까지도 계획이 있다 보니까 운수모종 이 한 가지 사업만 할 것 같으면 운수사 정도 되면 주지승께서 알아서 좀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지역에 환원하는 의미도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던데, 지금 이 사업계획을 봤을 때는 1억 정도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해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학곤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게 우리 시비로 2억 7,000만원 주차장 건립해 줬고 그 다음에 요사채에 일부 지원됐고 그 다음에 그쪽 개울 쪽에 정비도 다 됐고, 그렇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제법 많은 지원이 됐는데 운수사 자체적으로 재정이 좀 넉넉하다고 본다면 우리 운수모종 관계는 자체 자금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이 잘 됐을 때에, 저는 기업이 참 잘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는 오너가 결국 죽을 때는 공수래 공수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설사 자기 자식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도 저승 갈 때 가져갈 수 없다는 게 참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님들이 자기들의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저 사업을 추진했을 때 운수사는 남지만 그 주지스님이라든지 스님들은 언젠가는 운수사를 떠날 사람들이고 저도 지금 문화공보과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저도 떠나면 운수사가 남는 거지 그때 누가 뭐, 이런 것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수사가 잘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사상구가 잘 되는 데 기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사에 많은 지원을 했다 이것보다는 우리 사상구에 있는 운수사 하나를 제대로, 그 일대라도 해서, 또 우리 사상구 구민 전체의 정서적이거나 경제적인 데, 또는 문화적인 어떤 그런 데 기여를 한다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엽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사상구 자손, 구민, 미래의 구민들에게까지도 물려준다는 그런 각도에서 좀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간단히 해 주세요.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분명히 문화재 소속은 부산광역시다, 맞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소속이라기보다는,

김덕영위원

우리 부산광역시 문화재잖아요, 지정이.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아니, 우리가 운수사에 있는 2점의 문화재를,

김덕영위원

아니 그래 운수사가,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우리가 3점의 문화재를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수사 자체가 시 지정이 아니고 운수사에 있는 문화재 3점을 지정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한 결과 2점은 시 지정 문화재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가문화재로도 지정할 가치가 있다 해서 지금 국가문화재로 신청을 해 놓고 있거든요.

김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렇지 운수사 전체가 시 지정 문화재로 관리가 아닙니다.

김덕영위원

예, 운수사 전체는 절이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문화재는 2점 그겁니다.

김덕영위원

경주 불국사도 불상이 국가문화재지 절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예를 들어 한 가지가 문화재로 지정이 됐든 그 다음 열 가지가 됐든 일단은 거기에 국가 문화재든 시 문화재든 우리 구 문화재는 없단 말입니다. 위치만 우리 사상구지,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구 문화재라는 개념은 지금 현재 없거든요.

김덕영위원

예, 없죠. 그러나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요. 그것은 만들면 되는데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이 예산 1억이든 2억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도 우리가 체육시설, 개천 정화, 그 다음 주변 환경정화 하는 데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빌미가 우리 사상구 팔경 문화 중에 하나라는 데 가장 강점을 가지고 여기에 투입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팔경 문화재 여덟 가지 다 잘 알고 계시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덕영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그랬습니다. 원포기범이라는 게 있다, 여기에 몇 군데가 있는지 이한수 담당계장보고도 조사를 해 봐라, 그러면 거기에 근거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포구마다 나룻배가 몇 대가 됐는지 이런 것 한 번 발굴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영위원

영원히 물려줄 수 있는 관광자원도 될 수 있는데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것은 정말 절 모르고 시주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총 사업비가 3억이 들면 우리가 1억이다, 부산시에서 선 조건으로 1억을 확보해 놓고 우리 구비가 따라가는 것 같으면 ‘아, 시에서도 성의가 있고 자기들도 노력을 했구나’ ‘아, 그러면 우리도 좀 보태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문화적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자기네들이 왜 우리한테 와서 이것 좀 만들어 달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이 풍부하고 신도가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재원이 풍부한데 그것보다 더 많은 큰 사업을 자꾸 할 거라는 것은 자기 절 자체부터 욕심이고 과욕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허용되는 범위 한도 내에서 사업을 이루어나가는 게 불심의 순수한 마음이지 자기 돈도 없으면서 남한테 얻어 가지고, 이것은 공양미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뭘 했다고 우리 기관에 와 가지고, 우리 구민의 세금을 일개 절에다가 이렇게 이유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인풋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신 담당과장님께서도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단순한 사상팔경 중의 하나인 운수모종이다, 이 운수모종을 우리가 좀 확대했을 때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영향이 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단순논리, 그 다음 좋습니다, 먼 후세에 물려줄 수 있다는데 남의 재산 물려주면 우리가 뭐 합니까, 그 분들이 지역에 이바지하는 게 뭐예요, 단순 신도들에게. 그러면 차라리 거꾸로 말하는 것 같으면 왜 절에는 해 주고 우리 교회에는 안 해 주느냐 하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봤어야 했고 어떤 개인의 출입에 연관된 것, 더 깊게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이 의지가 누구의 의지냐 하는 것까지 제가 질의를 할 건데 거기까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덕영위원님께서 사상팔경의 원포기범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셨을 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또 그렇게 한 번 복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우리가 4대강 사업이 전개가 되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럴 때에 이러한 계획도 같이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럴 때는 그렇게 접근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접근을 해도 4대강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다 파괴가 되는 이런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계획이 시기상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수사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운수사가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렇게 많이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운수사가 전통사찰로 지정이 됐다는 것도 우리의 자랑거리고, 그리고 전통사찰보존법 제19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끔 법적인 근거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전통사찰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 보존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존하고 또 후세에 물려주는 이런 차원이지 일개 절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이런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넓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5월 7일, 5월 8일 공직리더 인문학 과정을 제가 수강했는데 거기에 동아대의 문화재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 중에 우리나라에는 신라하고 삼국시대의 문화재가 한 점씩밖에 없고 조선 후기에 몇 천 점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는 일본에 가 있는 것이 휠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분이 일본에 한 번 가서 그 문화재에 점을 찍는 데 100만원 이상이 드는데 그것을 몇 천 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문화재 지도를 그려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수 십 점밖에 없고 거기는 몇 천 점이 있는 거예요, 일본에는.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도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모 지자체에서는 홍길동 생가라고 해서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실존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살았다는 그 한 줄을 가지고 생가를 복원을 해서 1년에 몇 십 만명의 관광객들이 홍길동 생가를 찾는 이런 사례들이 저희들이 들었던 강의에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정말 이러한 사업들을 함으로 해서 당장 시에서 어떤 관광프로그램을 했을 때 운수사로 올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 들었습니다. 운수모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채권

김채권위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사상을 문화의 불모지라고 하는데 문화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사상을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운수사, 승학산, 그 다음에 엄광산, 그런 모든 기의 발원지의 출발점이 나는 운수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운수사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엄광산, 구덕산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그런데 우리 사상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면 다른 데처럼 시민의 이름으로 정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종을 만들면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사상구가 일부분을 부담하는 것을 시와 불자들에 의해서 사상 전체를 위한 문화재에 가까운 것을 남길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 사상구가 앞장서서 나서서 해야 되는데 마침 운수사라는 절에서 나섰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야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대화를 마감하고 예결위원회도 있으니까 추후에 이야기를 좀 더 해 봤으면 합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운수모종에 관한 질의는 마감하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법게임기 폐기운송 수수료 이래 가지고 이번에 6,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600만원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 600만원. 그런데 과장님, 매년 불법게임기 폐기운송 수수료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허가를 한 오락실 중에 담당자들이 성인오락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오락실에 허가를 내 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작년 한 해 동안 불법게임 오락장을 새로 허가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82개 게임장이 있었는데 바다이야기 관계로 한 때는 14개만 있고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게임장 허가가 조금 더 완화되어서 2008년 말에, 2008년 6월 달에는 22개소였고 2008년 12월에는 33개소, 2009년 현재에는 42개소로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상에 있는 무허가 공장에서 야마토라는 게임 오락기를 설치해 가지고 경찰에 단속된 적 있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지금 사상구의 터미널 부근 쪽에 가면 성인오락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이 오락실 허가하는 데, 인․허가 문제라고 해서 증지 수입이나 이런 게 얼마 안 되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얼마 안 되는데 매년 경찰에 단속된 게임기 폐기운송 수수료로 수 천만원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그 게임기로 인한 구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엄청난데도 문화공보과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은 어때요?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게임관련 허가를 낼 때도 교육을 시키고 또 인․허가 변경 때도 어떤 불법을 했을 때는 과태료를 매긴다, 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도 같이 하고 검찰하고도 하고,
채권

김채권위원

또 얼마 전에 남구인가 보니까 불법오락실 제로 청정지역을 만들겠다고 선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상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서 그런지 보면 지금 상당히 우려할만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거든요?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것을 과장님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보자면 다른 해에는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만 하면 불법게임기가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했습니다마는 지금 무허가업소 내지는 너무나 많은 단속을 할 수밖에 없고 압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게임기 폐기운송 수수료를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에게 불법 사행성 그것 때문에 피해도 주면서 구청에서 확실하게 인지 안 한 상태에서 오락실 허가했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역으로, 매년 불법 게임기를 폐기하는 돈을 수 천만원씩 매년 지불하는 이 악순환을 언제까지 하실 거냐 이 말이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 우리가 아, 게임 이것은 너무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기 때문에 허가를 못 해 주겠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법에 게임 허가업소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 줘라 하는 법에 충족이 되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고 미래에 너희가 그 게임업소를 하면서 잘 못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못 해 주겠다고 사전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채권

김채권위원

그것 다 차치하고, 권한이 없다고 하지마는 사상구민의 혈세를 계속 이 부분에 낭비하잖아요. 권한이 없다는 것은 그렇다 치지마는 매년 되풀이해서 오락기를 폐기하는 데 수 천만원씩 쓰는 것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 폐기 비용이 든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하면 악순환이 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이 폐기운송료 1식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예요?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처리를 하면, 폐기처리업소가 있습니다. 처리업소에다가 몇 개를 처리하고 난 뒤에 수수료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오락실 단속된 기계를 모아놓은 것은 없어요?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한 300대 정도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괘내골 다리 밑에 우리 불법게임기 보관장소가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는 데 1,1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500만원이라서, 지금 미지출된 게 496만원이 있습니다. 아, 지출한 것이 496만원이고 미지출한, 예상이 지금 544만원이 있고 앞으로 추가 소요액도 6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다음 추경 때도 상당한 금액이, 한 600만원 정도는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야 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래서 법으로는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그건 공무원다운 답변이지마는 그게 설치가 되어서 성인오락실로 피해를 줄 것이 뻔함에도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야 된다, 이것 허가를 하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지금,
채권

김채권위원

매년 반복되면서 단속이 되면 폐기수수료를 수 천만원씩 구비로 지급하고 하는 이것 좀 뭔가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가업소보다는 무허가업소가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허가업소에서 게임기를 상당부분 압수를 해 가지고 처리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에 있는 데서는 너무 지나치게 불법을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지도, 감독의 반경 안에 있는데 무허가업소는 적발이 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라야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사전단속 무허가업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래서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 줬다, 좋아요. 그런데 허가를 내 줬으면 허가업체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니까 이렇게,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단속한 실적이 어떤 겁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월 1회 이상은,
채권

김채권위원

아, 경찰에서 단속해 가지고 역으로 와 가지고 벌금 매기고 이것 말고 허가관청인 구청에서 단속한 실적,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도 보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래 가지고 어떤 실적이 있었어요?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우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검찰하고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청소년대책위원회,
채권

김채권위원

오늘 저녁에 당장 사상 뒷골목을 가보면 오락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도 현금 1만원짜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게 참 문제인데 저희들 힘이 닿는 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조폭도 많이 관여가 되어 있고, 또 바지사장 이래 가지고 실제로 경영주하고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일개 우리 구청에서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역부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치더라도 그 악순환, 게임기를 폐기한다든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허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허가로 하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무허가로 하는 것까지야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마는 아예 허가내주는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단독으로 강화를 할 수는 없고 시라든지 문화관광부에,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합시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잠깐만요, 무허가 불법게임기를 폐기 처리하는 그 업체에서 이것을 수거해 가서 이것을 다시 되팔고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걸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폐기할 때 경찰하고 검찰하고 참여를 해서 폐기하는 과정을 다 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일일이 다 못 보잖아요.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아니 다 봅니다. 경찰하고 검찰이, 우리는 사법권이 없고 거기에서 다 해서 확인이 다 됩니다. 다음에 한 번 기회가 있으면 구의원님들도 같이,
숙희

윤숙희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허가를 냈다가 불법으로 단속이 됐다 그러면 허가가 취소됩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취소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또 어떤 요건을 갖춰서 허가신청을 할 그런 경우도,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것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몇 번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지사장을, 자기들이 자격이 없을 때는 우리가 속칭 말하는 바지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이름만,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자격이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허가가,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자기가 했을 때는 바로 허가가 안 되죠, 한 번이라도 했을 때는.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초창기에 노래연습장 허가권은 경찰서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었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덕영위원

그게 몇 년도에 우리 행정기관,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정확히 잘,

김덕영위원

잘 몰라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불법오락실을 적발해 가지고 불법게임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내는 순수한 세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덕영위원

그 다음 구청은 솔직한 이야기로 단속을 나가려고 그래도 사법권이 없고 그 다음 인력도 부족하고 그 다음 무허가나 게임오락실을 하는 분들의 전력에 의할 것 같으면 겁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런 어려운 난맥상을 우리가 지적을 해 가지고 제도를, 차라리 오락실 허가권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다가 위임을 해 버리고 거기서 평소에 단속을 하는 게 오히려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도 적고 그 다음 우리 부담도 적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 우리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제도개선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면 스티커를 삽니다. 그 다음 내가 생산한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반드시 그 스티커를 붙여서 요금을 치르고 배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불법오락기를 가지고 무허가영업을 한다 해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허수아비 사장이든 바지사장이든, 실질적인 경영주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그 분들한테 적발을 해 놓고 그 다음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든 부과를 시키든 거기서 그 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동비용, 말하자면 제반비용을 전부 다 그 분들이 물게끔 법적 장치도 강구를 하면 이런 선의의 세금들이 낭비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이 바지든 허수아비든 전부 사장들이 솔직하게 뒤에 가진 것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하려고 하면 더 애로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폐기처분하지 말고 오히려, 폐기처분한다고 불법기계 안 생깁니까, 또 생기잖아요. 오히려 그 기계 안에 보드판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만 회수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되팔면 오히려 이런 비용이 보충이 된다 말입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나누어진 것처럼 집행을 하는 데서 감독도 했을 때는 견제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경찰에서 단속도 하고 인․허가를 해 줬을 때 유착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그게 아마 행정기관인 구청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역으로 감독부서인 경찰에다가 이 인․허가권을 좀 넘겨주는 것이 어떠냐고 제도개선을 의뢰하기에는 선례를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단속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그 금액이 우리가 폐기처분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이 과태료가 됐을 때는 몇 십만원 이런 것은 잘 없고 거의가 몇 백만원부터 몇 천만원 이럴 정도로, 슈퍼마켓에서 담배 하나만 팔아도 몇 백만원이 되다시피 폐기비용은 충분히 나오는 이런 입장이고 또 우리가 과태료 징수가 안 됐을 때는 전번에도 우리가 감사를 받았지마는 추정을 하고 압류를 하고 이래서 징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그러면 아까 김채권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질의의 맥을 짚어서 그런 답변을 김채권위원님한테 해 버렸으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준해서 과태료 징수를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런 비용을 처리합니다”라고 했으면 간단했잖아요, 그렇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보충질의 좀 추가로 간단하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이것은 꼭 알아야 될 사항이라서, 오락실이 있는데 가보니까 1만원짜리 지폐를 삽입해서 넣으면 책갈피 같은 것이 나오더라고요. 책갈피가 나오면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할 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지마는 허가를 내줄 때 충분히 그런 구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행성으로 접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만원짜리 투입구를 없앤 오락기를 허가하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문제가, 동전을 넣는 것만 아이들, 청소년용에 허락이 됐는데 이제는 1만원짜리를 넣어서 다른 상품이 나와서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만약에 오락실을 허가한다 이러면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행의 소지가 있는 부분, 1만원권이나 1,000원권 지폐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을 봉쇄하면, 1,000원 미만의 돈이라면 피해도 적고, 과장님, 법적인 하자가 없어도 그렇게 허가가 났을 때 그런 문제성이 올 수 있다면 그것도 법인 것 같아요.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 가지고, 몇 년 전에도 우리 이학곤위원하고 저하고 그 문제를 질의를 하고 했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폐기처리 수수료는 과태료보다 적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된다니까 그 점 양지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변축제 관련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영위원

그것은 자체 삭감해서 왔는데,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삭감이라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감사할 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171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과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덕영위원님.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사용하다가 남은 잉여금이 얼마나 발생을 했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자체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연말 정산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하기는 했는데 자료를 안 가져오신 모양이지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넘어온 것 말이죠?

김덕영위원

예, 잉여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것, 2008년도 잉여금. 집행잔액.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아니 집행잔액이 있죠,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과의 것만 별도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덕영위원

민원여권과에서는 현재까지 국고보조금을 받는 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국고보조금은 지금 현재 가족관계등록, 법원에서 받는 것하고,

김덕영위원

민원여권과에 인건비 보조받는 것 없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등록하고 여권관계에서 국고보조금을,

김덕영위원

지금 몇 명 받고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는 지금 현재 직원들 전체를 다 받고요, 그리고 여권은 받는 게 풀예산으로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일반 인건비성으로 해 가지고,

김덕영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가 연말 정산할 때 남으면 국고보조금은,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남는 것 없습니다.

김덕영위원

남는 것 없고?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100% 다,

김덕영위원

전부 다 경상적 경비만 보조를 받으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아니 인건비로 해 가지고 전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10원도 없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런데 거기 172페이지를 보면 민원여권과에 여권 발급업무 지원 해 가지고 예산액이 41만 4,230원인가,
숙희

윤숙희위원장

4,142만 3,000원.

김덕영위원

4,142만 3,000원인데, 거기 한 번 보세요. 이게 어느 틈새에서 예산이 남았는지,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아, 이게 올해 이번에 새로 국고보조금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김덕영위원

아, 내려 보내준 것을 추경에 경정을 했다?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김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전화측정용역수수료 330만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어느 용역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로 선정합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주)코이드라는 회사인데 11일 날 어제 그저께 직원들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시킬 때,
학곤

이학곤위원

아, 그러면 300콜이면 우리 전 직원, 6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300콜을 무작위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이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합니까, 단지 이런 용역을 해서 친절도 조사를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결과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서 부진 사례는, 부진한 공무원들에게는 경고가 나가고,
학곤

이학곤위원

예, 원인분석을 해서 징계조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우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부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여기에 따른 시상금은 따로 예산이 배정,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 계획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당초 본예산에 계획이 없던 것을 지금 추가로 조사한다는 이야기죠?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아니 이게 용역이 아니고, 본예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 가지고, 모니터요원을 고용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전화를,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킹을 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전문용역업체에다가 맡겨 놓으면,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시의 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개선된 부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 가지고 민원 모니터요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나 해 가지고 지금 올해 새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학곤

이학곤위원

처음으로,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용역업체하고는 처음이지요.
학곤

이학곤위원

이런 류의 용역은 처음이다, 그렇죠?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복현위원님.
복현

서복현위원

예,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고객지향적 친절운동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지적했고 그런데 사상구민이 우리 구청을 방문했을 때 일단은 우리 사상구의 얼굴인 민원여권과를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원여권과의 민원안내 데스크라든지 출입구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들을 새롭게 단장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후에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잠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서복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업무보고 시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우리 담당자가 나름대로 롯데호텔의 안내 데스크도 방문해 봤고 몇 군데, 해운대구청에도 아마 방문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와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재무과와 의논한 결과, 데스크 제작하는 회사에 문의를 하니까 자기들이 현장을 와서 보고 한 200만원이면 가능하다면서 올리면 자기들이 바로 해 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그냥 안내 데스크만 덜렁 바꿔놓으면 별로 표시가 안 날 것 같아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서 좀더 세련되게, 폼 나게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권이 예전에는 해운대구, 사상구에서만 했는데 지금은 각 구에서 다 한다 아닙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게 되면서 우리 여권 수수료도 줄었죠?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당연히, 수수료는 22%로 해 가지고 맞는데 여권 자체 발급 신청자가 축소가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구 수입도 적어질 것 아닙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혹시 그 사람들 데이터베이스가, A라는 사람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발급받은 사람 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그게 지금 타구에서 여권기간만료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는데,
숙희

윤숙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그걸 벤치마킹해 가지고, 아마 우리도 하반기에는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벤치마킹이 아니라 지금 늦었습니다. 우리가 구마다, 해운대구, 사상구만 할 때는 괜찮았지만 각 구에서 다 하게 됐을 때 이미 그때부터 시행이 됐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에도 그만큼 들어올 건데 그걸 벤치마킹해 가지고 하반기에 하겠다 그러면 그만큼 행정업무가 늦다는 것 아닙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아니,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사상구는 여권발급 민원이 타구에 비해서 지금 한 배 이상 정도로 많은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제는 적지, 이제는 적잖아요.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새로 발급하는 자치단체는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보 차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상구는 예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인력이 많이 달리는 그런 상황에서,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자료만 딱 해 가지고 기감실이나 이런 SMS로 보내는 데에 그것만 통보해 주면, 우리가 사전예고 해 가지고 만기가 완료됐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사상구에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며 또 사상구에 와서 재발급을 할 것 아닙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아니 그래서 그것을 우리 담당자하고 한 20일 전에 의논을 했습니다. 타구에서 전파가 돼 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타구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시행을 해 봐야 안 되나”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인력이 달려 가지고 좀 어려운데 우리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하여튼 그것을 빨리, 여권만기 안내제 그것, 데이터 월별로 쫙 뽑으면 얼마 안 됩니다. 안내만 해 줘도 그 사람들이 다른 구에서, 자기 구에서 하는지조차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구에 와서 발급받아 가지고 세외수입이 조금 더 증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채권위원.
채권

김채권위원

예, 김채권위원입니다. 여기 243쪽에 보면 기록관 열람실 및 작업실 재배치 그 부분에 예산이 이번에 새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아, 이것은 법적인, 법에 예를 들어서 면적 기준이라든지 시설, 장비 기준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른 시설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마련된 예산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법에 되어 있는데 법대로 안 해 왔다는 이야기예요?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법이, 여태까지 법 자체가 자꾸 개정이 되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문서고 이랬는데 지금은 기록관이라고 해 가지고 법이 자꾸 바뀌어왔기 때문에, 이 법이 지금 현재 시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한 것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래 그 법 조항이 언제 시행이 됐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자료검토) 이를테면 기록관 열람실, 작업실 배치인데 그 공간이 없는 공간을 새로 만드는 것인지 책상, 테이블, 의자 이런 것을 구매하는데 있는 것이 노후되어서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인지,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없는 것을 새로 구입해 가지고 비치할 겁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책상이나 테이블, 의자 이런 것을 놓아야 되면 새로 공간이 필요할 건데,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록관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 같으면 문서고지요.
채권

김채권위원

문서고, 그러면 문서고가 우리 민원여권과 내에 어디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채권

김채권위원

아, 지하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문서고는 캐비넷이고 지금 김채권위원님,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생산된 옛날의 종이문서 그게 전부 다 지하의 문서고에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현재 기록관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김채권위원님 물으신 것은 기록관 내 열람 및 작업실 배치 해 가지고 복사기하고 책상하고 구입하는 이걸 말합니다.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문서고입니다, 기록관이라고 하는 게.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러면 거기에 이 테이블하고 다시 배치한다 이 말입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거기에 열람실하고 복사기하고 전부 다 배치가 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그 공간이 비어있었네요, 그렇죠?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작업을, 이게 없었어도 작업은 했을 것 아니에요?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아니 그 전에는 단순히 문서를 보관하는 보관창고 역할을 했고 지금은 기록관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와서 열람을 하고 도서관처럼 거기서,
채권

김채권위원

알았어요. 그 시행령 어디에 다기능 복사기를 구입해 가지고 의자하고 배치하라고 어떤 조항에 의해서 내려왔어요?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기록관 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에 의해 가지고 기준표가 있습니다, 법에. 시행령에.
채권

김채권위원

예전에 시행령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행령대로 한다 이런 말이네요?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법이 최근에 제정되고 또 개정되고 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기록물 관리사도 새로 고용을 해 가지고,
채권

김채권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171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과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당해연도 세입을 잘 산출해서 세출을 잡아야 되죠, 그렇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 2008년도 우리 예산액을 얼마 책정했습니까? 2008년도 지방세만, (세무과장 자료검토)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을 176억 4,700만원으로 책정했다가 징수는 198억 6,300만원을 징수해서 세입 초과액이 22억 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액이 198억 6,300만원인데 2009년도 본예산을 책정하기를 지방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무과에는 워낙 수치가 다양하고 많아서 제가 머리 속에 다 못 외우고 있기 때문에 금방 답변을 못 드리고 자료를 많이 찾아보는데 죄송합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올해 저희들 지방세 본예산액은 187억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187억 300만원인데,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 세입 초과액이 해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올해 187억인데 작년도 징수한 것이 198억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51만원에서 더 올랐습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51만원 그대로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대로고, 공시지가는 사실상,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공시지가는 지금 지적과에서 하는데요, 올해 지금 이의신청 중일 건데 지난해보다 약간 내려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지금 주택은 55% 그대로 적용합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아, 그것은 올해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해마다 5%씩 증가하는 그 제도가 없어지고,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공정시장가격비율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과표는 조금씩 상승하는데 그 적용 비율까지도 해마다 따라 상승하니까 올해같이 이렇게 시기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여건에서는 안 맞다 싶어서 그 공정시장가격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50으로 할 수도 있고 40으로 할 수도 있고 70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기준을 지방세법에 새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것을 도입을 하는데,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작년도 대비해서 초과징수가 예상됩니까, 안 그러면,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저희들 분석을, 세입 분석을 재산세 제도개선에 따라서 나름대로 해 봤는데 지금 지난해보다 조금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지방세 20억 1,600만원 세입 초과고 세외수입 23억 8,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작년도에 세입 초과가 44억 800만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적인 것도 좋지만 좀더 세입을 정확히 책정해야 되는 게 맞겠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심사할 때도 제가 이렇게 방향을 보고 들었습니다마는 원래는 한 회계연도기 때문에 올해 버는 것을 올해 세출예산에 100% 정확하게 반영해야 되는 대원칙은 저희들도 압니다마는 실제로 세입예산은 실무를 보는 저희들도 상당히 예측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 작업하는 10월 이후에, 10월, 11월, 12월, 또 체납세 정리기간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체납세를 많이 받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2007년도에서 2008년도 넘어올 때 세입 초과가 37억이었는데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넘어올 때가 46억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저희들 세입․세출예산을 분석할 때 좀 정확하게 올 수입은 올해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현실적으로 많이 안 넘어오게끔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세입이 잘 못 계상되어서 세입 초과가 많이 발생되면 세출을 적게 잡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예산이 들어올 돈은 계상 안 하고 나갈 돈도 계상 안 하고 그 다음해에 이월되어서 또 계상하고 이러니까 앞, 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보수적으로 계상하는 것도 좋지만 참고로 하셔서 세입 초과가 많이 발생 안 되도록 좀 잘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예, 김채권위원입니다. 247쪽에 보면 본예산에 책정되었던 예산 중에 삭감된 부분이 있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주택가격 그 부분에, 개별주택가격조사 정비 이래 가지고 6,700여 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100만원을 제외하고 다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산세 주택분 과세하기 위해서 해마다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당초 시행될 때, 지금도 똑같습니다마는 구비 부담이 따라야 국토해양부 국비가 시 본청에 재배정되어 가지고 시 본청에서 저희들 구에 재재배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나의 예산서상의 기술인데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일단 지방비를 처음에 국비와 비슷하게, 저희들이 한 6-7,000만원 필요하기 때문에 6-7,000만원을 저희들 구비로 잡아놓습니다. 잡아놓는데 잡아놓고 나면 그것을 확인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실제 집행은 내려오는 국비 6-7,000만원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에 잡아놓았던 것을 추경에 자연적으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비는 이번에 삭감을 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 그러면 이 금액은 국비로 대체가 되었다 이 말이네요?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국비로 다 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산상의 테크닉이네요, 그렇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덕영위원님.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원을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체납액이 없도록 일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조금 전 이학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보수적인 예산편성, 징수 이게 어쩌면 초과 징수액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이 징수를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면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납세자들이 의무를 완수하지 못 했구나’, 그 다음 ‘관계 공무원들이 징수에 노력을 덜 했구나’ 하고 판단이 설 수가 있지만 실질적인 현실은 그게 아닐 수도 많이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서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원이 발굴되지 못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다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있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그래 이런 세원을 발굴하는 게 왜 힘들고 어려우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머리를 싸매 가지고 괄호밖에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나 이번에 또, 저는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상구 관내에 유흥주점에 대한, 건물분에 대한 특소세가 있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 특소세는 100% 지방세로 징수를 합니까, 안 그러면 국가로 했다가 교부를 받습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소세는 국세기 때문에 유흥주점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지방세에는 유흥주점에 중과라고 해 가지고 일반인보다 많이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도 있고 또 재산세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중과세 부과대상 업소가 지금 몇 개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지난해에 67개소를 저희들이 중과했고요, 올해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데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한 200여 개가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 하는 게 한 140여 개 대상으로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60여 개는, 200여 개 중에서 60여 개는 뭐냐 하면 기존면적 자체가 허가사항에 아예, 형편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여분이 없는 최소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지방세법 규정에 기존 시설면적이 100㎡인데 90에 근접하면 10이 불어날 수 있는데 한 60이나 5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예, 더 확장이 안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한 70여 개는 저희들이 이번에 대상으로 안 하고요, 나머지는 합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환경위생과 허가부서하고 그 다음 건축과하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협의해서 합니다.

김덕영위원

서로 부서와 부서끼리 협조해 가지고 집중관리체계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그러면, 특히나 본 위원이 느끼고 겪었던 일입니다. 저희들은 지역의 주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장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건 공식적인 이야기고, 의회 차원에서는 또 주민의 대표니까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돌아서면 지역주민들한테 가 가지고 의회에서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왔다 하는 식으로 떠넘기기식 이런 게 있더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또 강조하는 것은 이 유흥주점이 딱 상가가 있는 괘법동하고 주례의 일부분입니다. 정말 예민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 사업을 접근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동반경에 상당히 조심을 해 달라 이런 것을 내가 꼭 당부를 하고 싶고, 그 다음 면적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도 우리는 세원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탄력적으로 적용을 시키면 5 내지 10헤베는 어떻게 보면 도와줄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항은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에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좀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나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다른 과에 물으니까 올해 지원됐던 게 아직 쓰지 않은 게 남아있다고 하는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 잔액이 몇 년도 분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세무과에 국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주택조사는 국비 자체가 본청에서 국비를 받아 저희들한테 재재배정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세출 예산서상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 자체가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나머지 저희들 세무과 업무에 국․시비 보조금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저희 과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국비 집행잔액은 여기 세입예산에 29억이 있는데 그것은 기감실에서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국․시비 보조금 잔액이 없습니다.

김덕영위원

아, 기감실에서 관리를 하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우리 세무과에서는 명세서만, 내용만 파악하고 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자금흐름만 저희들이,

김덕영위원

자금흐름만 파악하고 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 과장님 한 가지, 세입 확충을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써 지방세 납부 전화음성 안내를 기정예산보다 지금, 50만원만 하면 다 됩니까? 지방세 납부를 더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음성안내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금액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올라왔네요? 247페이지. 적은 돈으로도 많은,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412만 5,000원이었는데 5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362만원은 이번에 삭감시키는데, 이게 당초 지난해에 본예산을 책정할 때 전세목에 전화음성안내를 다 할 것으로 보고 산출을 해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지난해에 여기에 문제점이 좀 나온 모양이에요. 뭐냐 하면 지난해에도 이 예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있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한테 좋은 측면에서 안내를 하는데 곡해가 되는 거예요. “내 다 아는데, 잘 내는데 뭘 특별하게 안내를 하나” 그런 민원이 또 많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실무자들이 저한테 보고를 하기를 “정기분 납기 고지 같은 것은 다 홍보가 되니까 체납세만 합시다” 그래서 체납세만 하다 보니까 50만원 정도만 하면 되겠다고 저희들은 분석이 되어서 나머지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안내를 해 주면 더 좋을 건데,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그런데 요새 보이스 피싱도 있고 해 놓으니까, 또 문자로 자꾸 들어오고 콜도 들어오고 하니까, 사상구청에서 들어가면 나름대로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또 한 편으로는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항의가 많이 들어온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하여튼 체납세라도 이런 것 안내를 많이 해 가지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체납세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 가지고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171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과 255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있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채권

김채권위원

예, 김채권위원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사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56쪽에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 이래 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 그냥 예산이 늘었습니다. 대상 어르신들에게 수혜범위를 좀더 넓히고자 이렇게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해야 되니까요.

일동 웃음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앙에서 복지, 의료 수요에 따라 가지고 예산정책을 새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 내시되면서 4,8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리고 대상이 원래 70세부터 하던 것을 65세로 늘리면서 대상인원도 우리 당초 목표가 한 65명이었는데 80명으로, 지금 이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이 지금 80명 수준으로 이미 줄이 다 서 있습니다. 할 사람, 대상자가 이미 정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희망자가 많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여기에 대한 복지예산을 늘린 것으로 이렇게,
채권

김채권위원

그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질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는데 수혜 혜택은 한정되어 있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이 선정방법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렇게 합니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20% 이내에,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선착순이냐 아니면 가정형편이냐,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가정형편이죠.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그게 공정하게 선정하려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겠네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기초수급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저희들이 선정을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시는 대로 선착순이 아니라 치과의사의 진료를 받아서 과연 이 분이 의치가 필요하냐 거기에 따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이를테면 예전에 한 번 그런 수혜를 받았는데 또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한 번 수혜 받은 사람은 제외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한 번 수혜 받은 분들은 우리가 A/S,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못 되었으면 그것을 보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한 번 받았는데, 왼쪽을 받았는데 오른쪽이 상했다, 그래서 다시 신청을 했다, 기초수급자고 조건은 다 되어 있다 그러면,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아, 그러면 해당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 사람은 한 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또 해도 상관없고?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질의가 조금 난해하면 담당계장까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예산서 보면 260페이지, 요즘 특히 새롭게 어려운 질병으로 떠오른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으로 기, 시, 구 사업들의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방관리 교육, 그 다음 조치, 어떤 것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예산이 각 분야에서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땀 날 것 같으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소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기본적으로, 사실 이 사업은 이번에 내려온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보건소에서 신청해서 저희를 포함해서 3개 구 보건소가 올해부터 실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덕영위원

어느 어느 구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해운대구와 금정구, 저희 사상구, 3개 보건소가 올해부터 실시합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이 3개 구가 선정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우선은 그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신청을 해서 우리가 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이고 거기에서 평가를 한 후에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기준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사상구 관내에 아토피 환자가 몇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현재 아토피 환자의 수는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김덕영위원

파악된 바가 없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지마는 저희들 사업의 주 목표, 주 목적이 우선 구민들에게 아토피 질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특히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아토피 친화학교를 지금 주양초등학교하고 엄궁초등학교를 같이 두 곳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그 곳의 학생을 관리하면서, 올해는 그 두 학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그 밖에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교육 등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내년, 내후년 점차적으로 학교를 늘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아토피, 천식 이런 질병은 초등학교 때부터도 발병할 수 있지만 중학생, 고등학생도 현재 아토피나 천식들이 다 발생할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이런 아동들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한 관리, 교육 차원에는 뭐냐 하면 부모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학교 학생들만 상대할 게 아니고 부모들도 함께 병행을 하셔야 되겠다, 지금 주위에 보면 아토피나 천식으로 인한 약이 다 좋은 게 있다 그래도 지금 사전에, 실질적으로 예방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은 거의 도시문화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문화다 보니까, 말 그대로 아토피가 뭐냐, 아동들이 토양을 피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병이 아토피라고 하는데 지금은 병에 걸리니까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시골로, 골짜기로 다 간다 말입니다, 그렇죠? 가서 실질적인 흙과 접하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 그런 증세가 자꾸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은 틀림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교육에 참여를 할 기회를 가질 때, ‘아, 이 병은 어떤 것 때문에 온다’,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힘들어 할 때 토요일, 일요일 날 밖에 나가서 흙과 함께 더불어서 놀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김덕영위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저희들 올해 할 사업 중에, 주요사업의 하나가 됩니다. 학부모님들과 아동들에 대한 교육,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들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한 장 카피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덕영위원

예, 소장님, 그러면 잘 하십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예, 김채권위원입니다. 256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저소득 임산부 영양제, 철분제 여기 부분에 우리가 본예산에 되어 있던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석면 그런 문제 때문에 구입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약품 구입을 삭감하게 된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것은 석면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들 철분제 구입 그게 다른 품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써 드리는 것은 삭감을 하고 다른 쪽으로 지금 돌렸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다른 쪽 어디로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소득층 의약품,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아,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1,3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국비 보조금이 3,706만원으로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 부분은 줄이고 대신 이 돈 철분제 비용하고 또 임산부 모유수유 클리닉 이 12만원을 합쳐 가지고 220만원을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하는 데, 이유식 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예산배정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철분제에 208만원하고 또 위에 12만원하고 합쳐 가지고 220만원을 홍보물 제작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철분제 사항은 올해 국비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비 부분을 줄여서,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요, 256페이지 철분제는 감액이 되고 또 261페이지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비 자부담 지원사업에 또 200만원 우리 추경에 되어 있고 262페이지에 저소득 취약계층 약품 및 관리 500만원이 지금 또 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철분제 감액분은 사무관리비 201에 1번의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영․유아 플러스사업에 자부담금은, 사실 영․유아 플러스사업도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영양상태가 열악한 임산부나 영․유아들에게 저희들이 영양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사업대상이 기초수급자 이상의 건강보험 200% 이하의 대상자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건강보험금 120%에서 200% 사이에는 예를 들어 자부담금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대상이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니, 그런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저희들이 100% 보충식품을 공급을 해 드리는데 건강보험료 120%에서 200% 사이에 들어오시는 대상자들은 자부담금 10%를 본인들이 내고 90%를 저희들이,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262페이지에 저소득 취약계층 약품 및 관리비 해 가지고 500만원 이것은 또 어떤 성질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난소암 검진사업에,
숙희

윤숙희위원장

보니까 찔끔찔끔 이렇게,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그것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에 보충식품 자부담비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는 전액, 완전 무상이고 대신 120%에서 200%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부담을 10%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국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우리가 대상이 한 98명 되는데 이 중에서 120%에서 200%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45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한테 조금, 다 해 봐야 한 20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다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자는 이런 사항이고, 그 뒤에 취약계층 약품비 지원 이 사항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진료실에 보면 앞에 진료실, 255페이지에 거동불능자 약품비 2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2008년도, 그러니까 작년 7월 달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우리가 당초 대상이 12명에서 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좀 감하고 또 난소암 검진사업이 보니까 최근 한 5년 동안 유소견자가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이것 260만원하고 240만원을 방문사업에, 막상 방문사업을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약품을 지원해야 될 이런 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이 돈을 두 개를 합쳐서 이리로 돌렸습니다, 500만원을.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이쪽 것을 이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적이 조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혹시 더블 되는 그런 약품비가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디지털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 2,000만원을 절감하고 시비 1억 2,000만원 확보한 데 대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장비가 언제쯤 설치가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완전 설치는, 저희들이 6월 말에 설치를 하고 7월에 시연회를 열 예정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7월에 시연회,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 전문기사나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특별히 전문기사가 있어야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방사선실 근무자가 전문기사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기존 방사선 기사가 이걸 다룬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들어옴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 이렇게 고가의 장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다 설치되면 시스템 보완점검을 한 번 하고요, 시험가동을 하고 난 뒤에 준공식을 할 때 주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직접 시연도 하고 그런 것을 한 번 하고 또 우리 홍보책자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600만원 해 놓은 이것을 할 때 이 사항도 같이 넣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고가장비가 들어오면 가능한 한 널리 PR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예, 김채권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금연클리닉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금연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있잖아요. 금연클리닉의 대상을 한 번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번 실패한 사람도 다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재등록 가능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금연을 했다가 한 번 실패를 했다고 보조가 안 된다 하더라, 그러니 구의원인 당신이 이야기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혜택을 좀 받도록 해 달라”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 상관없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상관없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몇 번씩 실패를 해도, 보건소에서 약을 받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다시 도전하겠다 이러면 가능하다?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복현

서복현위원

예,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때 재작년입니까, 금연선포식 이후로 제가 금연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보건소에서 할 때, 그런데 지금 보니까 2,100만원의 기금하고 시비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나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물론 삭감이 지장이 있을지 몰라도 현명하게, 시의적절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분할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비하고 의료급여기금 이게 지금 삭감이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이. 그런데 크게 무리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물론 저희들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이러니까 여기에 맞도록 저희들 사업에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안내책자 제작 6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매년 해오던 겁니까, 안 그러면 올해 새로 올라온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사실은 저희들 보건소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책자가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네, 그렇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책자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감해서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거나 안 그러면 되도록 자제하는 추세란 말입니다. 우리 안내책자라든지 우리 구청 관련된 홍보활동 책자 이런 것을 좀 자제하는 추세인데 이게 처음 시도하는 보건소 안내책자 제작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효과성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600만원 안 올라왔겠습니까, 그렇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정말로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
복현

서복현위원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우리 각종 중앙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개별단위 사업의 홍보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합된 이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도 동아대생들이라든지 실습생들이 계속 오고 하는데 이런 학생들이 우리 구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가고 하는데 그런 데는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평가를 할 때도 상당히 감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덕영위원님.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거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 특별기금 총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해 가지고 그때그때 배정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덕영위원

그때그때 배정해 주는 걸 지금 우리가 관리는 안 하지만 사업은 집행을 하고,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그냥 일반 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덕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상당부분 거의 다 사용이 되고 있네요, 맞습니까?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김덕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의료는 또 어떻게 보면 보건소 업무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그 기금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전해 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쓰는 그 기금하고는 또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김덕영위원

성격이 다르고,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기금하고는 다르다?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기금을 관리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연중 보건소에서 기금을 보조받아 가지고 쓸 수 있는, 쓰는 금액이 2008년도로 보는 것 같으면 대충 얼마나 돼요?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기금이 전체적으로 한 2.23% 됩니다. 약 한 9,029만원,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아, 국비가 그렇고 기금이 약 32.25% 해 가지고 13억 600만원 됩니다.

김덕영위원

기금이?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표기를, 중앙에서 돈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따로 해서 내려와서 그렇지 기금이나 국비나 우리는 거의 같은 성격으로, 우리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기금이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2개 합치면 거의 35% 가까이 될 정도로,

김덕영위원

그래 너무 많아서, 기금은 잉여금 발생하는 것은 없지요?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덕영위원

100% 다 소진을 한다?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남으면 그대로 다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홍보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256페이지 보면 철분제 이런 것을 삭감해서,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 제작 내용이 어떤 것이며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며 여기에 대한 반응, 또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모유 수유실을 운영하면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엄마들한테 젖먹이는 요령이라든지 또 애들한테 이유식을 어떤 것을 선택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거든요. 교육을 단편적으로 강사가 조그마한 인쇄물로 한 두 장씩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들이 이런 데 대해서 좀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소형 책자입니까?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소형 책자형으로 하는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러면 젖먹이는 주부들한테 이걸 나눠주겠다는 겁니까?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이유식에 대한 것하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이유식하고, 그러면 보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만 줍니까, 안 그러면 그런 책자를 필요로 하는 곳에,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첫째로는 우리 보건소를 찾아오는 교육생들한테도 주고요, 또 일부는 동으로도 배부해 가지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동으로도?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할 때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62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결핵실 관리 소모품이 당초 100만원에서 140만원인데 이 40만원이 금액은 적지만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결핵검진 신청을 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신청을 넣을 때 저희들이 증지를, 1인당 수수료가, 2,000원짜리 증지를 붙이거든요. 이 사항이, 이것은 시 수입인지기 때문에 시에서 수입으로 해 가지고 돈 배정을 추경 때 내려줍니다. 보통 한 40만원씩 내려주거든요. 그 돈으로,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러면 이것은 제도적인 데 따라서,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시,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고?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늘상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보조되는 겁니까, 이게?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시에서 보조되는 겁니다, 징수금으로.
숙희

윤숙희위원장

징수금으로?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증지 값, 그것은 구 수입증지가 아니고 시 수입증지거든요. 그래서 시 수입되는 것을 가지고 각 구로 다시 배정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김채권위원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으로 세계가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계절상으로 이제 여름이 오고 있고 이래서 전염병을 위한 특별한 대책, 그 다음에 방역, 약수터 관리, 다음에 관내 병원의 위생점검 이런 부분들에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모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조서를 정리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감액조서와 같이 6억 2,790만 5,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