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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63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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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1,771억 6,155만원으로 전년대비 2.6%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574억 7,338만원으로서 전년대비 0.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경비에 도비보조금 등 3,1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총무행정비로 4억 2,851만원, 자치행정비 16억 8,783만원, 인사 및 조직관리비로 20억 6,127만원, 공무원후생복지 지원비 22억 1,852만원, 국내외 자매단체 교류협력사업비로 3억 9,082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20억 81만원 등 총 488억 2,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유재산 임대수입 시 귀속금 1억원과 시유재산 임대료 2,500만원 등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계약 및 물품관리비로 2억 9,783만원, 공공시설물 관리비 9억 6,601만원, 행정운영비로 7억 6,525만원 등 총 21억 7,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여권발급 수수료수입 1억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7,448만원 등 2억 6,5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민원 운영비로 2억 6,395만원, 지적행정운영비 2억 269만원, 행정운영비로 1억 547만원 등 총 5억 7,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 1,087억 5,900만원, 세외수입 153억 1,368만원, 지방교부세 295억 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22억 5,792만원 등 1,758억 3,7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비로 6억 8,687만원, 행정운영비 1억 2,501만원 등 총 8억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의 7,944만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도비보조금 1억 323만원 등 2억 5,2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도서관 운영을 위한 청사관리비로 5억 1,187만원, 도서구입비 3억 5,000만원, 행정운영비로 4억 1,243만원 등 총 18억 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본도서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2,385만원, 당동도서관 수선사업 국고보조금 5억원 등 5억 9,6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산본도서관을 비롯한 4개 도서관의 운영비로 27억 8,287만원, 행정운영비 5억 730만원 등 총 32억 9,0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자치행정 운영에 필요한 법적 필수경비와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대비 1.7%인 8억 9,685만 1,000원이 감소한 523억 7,662만원이며 예산안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금년에는 없었으나 2010년도에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경비 전입금과 도비보조금 등으로 3,1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자치행정 16억 8,783만원, 인사 및 조직관리비 20억 6,127만원, 후생복지 22억 1,852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20억 81만원 등 금년대비 23억 5,097만원이 증액된 총 488억 2,0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시청어린이집 인건비 지원내역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와 사용료 수입 등의 세외수입으로 1억 7,8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도비보조금 3,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7,850만원, 시 청사관리 6억 7,264만원, 공공요금 행정운영경비 7억 6,525만원 등 금년대비 28억 5,854만원이 감소된 21억 7,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자산취득비에 관용 노후차량 교체의 타당성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여권발급 수수료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1억 3,413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등의 국고보조금으로 1억 3,1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사업에 2억 1,953만원,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등 지적행정에 2억 269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47만원 등 금년대비 3억 6,930만원이 감액된 5억 7,2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예산 중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 등의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 1,087억 5,900만원, 세외수입 1,531억 3,680만원, 지방교부세 29억 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22억 5,792만원으로 금년대비 75억 4,109만원이 증액된 1,758억 3,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6억 8,687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501만원 등 금년대비 1,997만원이 감액된 8억 1,1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예산에 주민세·주행세·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감소 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식당과 매점 임대료 등 세외수입 7,944만원, 자료구입 지원 등 지방교부세 6,934만원,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도비보조금 1억 323만원 등 금년대비 1,252만원이 감액된 2억 5,2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청소대행 및 청사경비대행 민간위탁용역비 3억 5,400만원, 도서구입 3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 1,243만원 등 금년대비 1억 5,142만원이 증액된 18억 6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예산 중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감액사유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본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매점 임대료 수입 등 세외수입 2,679만원, 자료구입 지원에 따른 지방교부세 6,940만원, 당동도서관 대수선 국고보조금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산본도서관 운영 10억 4,378만원, 당동도서관 15억 989만원, 대야도서관 1억 5,916만원, 어린이도서관 7,002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 730만원 등 금년대비 8억 4,745만원이 증액된 총 32억 9,0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예산 중 금년대비 공유재산임대료 감액사유와 세출예산 중 건축물 대수선공사비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로 각종 사업목적 취지에 맞는 적정한 편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사업의 중요성, 시기성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길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544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중에서 범죄예방활동단체 지원 그리고 그 밑에 쭉 보면 범죄피해로 인한 사망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 4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예산이 선 것 같은데요. 먼저 범죄예방활동단체 지원을 보면 5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500만원을 세우셨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먼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도내에서 세 번째로 범죄예방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율방범대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외에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무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16개 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단체는 4~5개 단체거든요.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물론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그 조건에 맞는다면 그분들에게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정명원위원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조례 5조 보조금 등 지원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보조금을 지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6개 외에 업무를 맡은 단체의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에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 567페이지, 이번에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건 어떤 비율에 따라서 증액이 되거나 할 수 있겠지만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근무를 더 많이 열심히 한다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긍정적으로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이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50시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단가가 조금 다른데 2년 전만 해도 67시간까지 지급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들도 줄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50시간을 책정해서 운영했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공무원들이 시간외를 찍기 위한 근무가 아닌 나름대로 업무량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인원을 감축해놓아서 나름대로 개인 업무량이 늘어서 근무시간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일부 재정이 좋은 시군에서는 탄력적으로 60시간 이상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5시간 늘려서 55시간으로 책정했는데 시간외근무수당만큼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2009년에도 55시간을 기준으로 했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지금 보니까 1억 8,000만원 올랐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군포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는 576페이지 이건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부서가 줄었습니다. 2009년도를 보면 법무팀, 회계계약팀 같은 경우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했었는데 2010년을 보니까 그런 부서는 없어졌는데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은 감사담당이라든가 예산담당, 세무담당, 법무담당, 회계, 관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민활동비 지침에 보면 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같거나 작은 것은 대민활동비로 대체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법무담당, 회계, 감사담당에 지급되는 금액은 중복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정명원위원

특정업무이긴 하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어떤 부서든지 개개인 모두 다 나름대로 굉장히 특별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차차 대민활동비라든가 감사를 구별할 것 없이 공무원 모두가 업무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특정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 앞으로 시행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482페이지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482페이지는,

정명원위원

민간위탁교육. 네, 잘못됐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는 500만원으로 4회를 했습니다. 2,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2010년에는 1,500만원해서 2회로 했어요.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먼저 2009년도에 어떤 민간위탁교육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서 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2009년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내역서를 부탁드리고 2010년 예산편성 내역서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2009년도 민간교육 위탁내역서하고 2010년도 편성한 예산내역서.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2,0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는 게 아니고 작년 09년도 예산서에 보면 아시겠지만 각종 세미나 참석등록비 960만원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부기를 다루면서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비로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는 40만원이 는 게 되겠습니다. 민간교육세미나 960만원을 민간교육 위탁비에 포함을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까지 함께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이건 내역서를 본 다음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사실 기획실 같은 경우는 행정에 어떻게 예산을 잘 쓸 수 있을까 계획한다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된 예산을 가지고 잘 집행을 하는가 하는 과입니다. 정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하나하나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시간외수당 지출은 각 과에서 이루어지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전체 직급별로 저희가 세워서 부서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책임운영제로 해서 부서에서 지출하게끔, 부서장 책임하에, 그렇게 내년부터는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동별위원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지출했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요구해 오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 공직자 전 직원에 대한 2008년도 시간외수당 지출내역서를 볼 수가 있나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볼 수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위원장님, 2008년도,

김제길위원장

2008년도요?

김동별위원

네. 올해 자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올해도 다 있습니다. 매월 지출하기 때문에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그러면 2009년도로 하죠. 2009년도 시간외수당 지출내역 전 직원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544페이지 수리산도립공원 지정 1주년기념 한마음대축제인데 1주년이라는 행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작년에 수리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반월호수 주변이 깨끗이 정비도 됐고 내년도에 민선 5기가 7월 1일 출범하는 의미 있는 한해로 저희가 생각해서 대 시민화합을 유도하는, 같이 모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 행사는 의견에 따라서 다수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으로 종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큰 의미에서는 내년 민선 5기가 새로 출범되기 때문에 그 뜻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글쎄요, 민선 5기 출범에 즘해서 행사한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수리산이 도립공원으로 됐으니까 우리 축제 한번 하자 해서 행사 한 번 한 것은, 올해 그 행사를 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행사를 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1회라고 나왔거든요. 행사명이 1회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하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행사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올해 행사로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 행사의 성격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위원님들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 견해로는 올해 수리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으니까 큰 성과죠, 또 성과라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축제 한번 하자 해서 올해 그 행사를 치렀는데 내년에도 이 행사를 치른다는 것이 성격에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축제 분위기가 우리가 축제가 많이 있잖아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수리수리마법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의 연장선에서 거기다 프로그램 하나 깔아준다든가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5,000만원씩 들여서 그렇게 한다 했을 때에는 축제 명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고유의 축제로 도립공원 지정, 그것은 너무 타이틀이 약하니까 그쪽 정서에 맞는 축제를 개발해서 이 5,000만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준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도립공원 지정에 대한 축제로 이걸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을 위원님들끼리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성격이 그런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실질적으로 5월에 저희가 수리수리마법축제가 개최되는데 시기적으로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합쳐서 하는 방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방안, 그런데 저희는 이 축제만큼은 장소를 반월호수 그쪽에, 그쪽 대야특화로 대야동 쪽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시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하고 있는 것에 편승해서 그 분위기와 같이 시민의 화합을 유도할 수 있는, 나름대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저희가 더 위원님들하고 자문가의 자문도 구해봐야 되겠지만 시도한다는 의미에서 불가피하게 민선5기 출범 이후에 행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나름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행사다운, 정말 5,000만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서 지속할 수 있다면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연계해서 운영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의 판단은 그래요. 이게 5,000만원짜리면 단발성이잖아요? 무대 하나 만들어서 딱 쓰고 그러는데 대야미 같은 경우는 반월저수지가 일종의 대야미의 어떤 문화의 중심권이 되겠습니다만 단발성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연중으로 해가지고 한다든가 자전거, 조깅 많은 행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발성이니까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한 두세 시간 시민들 모아놓고 과연 이 행사를 꼭 치러야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인 것이거든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한우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536페이지에 시민의 날 및 단체행사지원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서 애드벌룬 제작,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광고물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해 보신 겁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가능한 걸로,

한우근위원

확인해 보니까 가능한 걸로 됐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542페이지에 군포시민대상 표창패 제작, 2009년도에는 어떤 형식으로 했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2009년도도 마찬가지로 패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한우근위원

100만원짜리로 해서 5개 분야로 했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군포시민대상, 우리 시를 정말 발전시키고 대표적으로 시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주는데 지금 분야가 선행부분이 있고 지역사회봉사활동 부분이 있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5개 부문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렇게 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처음에 8개 분야인가 올해 올라왔다가 5개 분야로 줄어들었던 부분이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매년 실시를 하다 보니까 일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적격한 사람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분야가 넓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은 대상자가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육 분야 쪽에서 저희가 이번에 수상을 못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정말 상다운 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대상을 찾다 보니까 이게 아마 8개 분야에서 5개 분야인데 이번에 아마 4개 분야만 저희가 시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정말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나눠 먹기식 비슷한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정말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해서 여러 분야에서 시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사실 판단해내는 그런 부분들, 어떤 단체를 하면 자동적으로 단체에서 다른 부분에 따라서 단체에서 활동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나름대로 지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비교되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것을 논의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취합하겠지만 관계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우리 시를 선양하고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정말 봉사하고 지국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어느 형태로 해서 시상을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548페이지에 군포공직대상 표창패 제작, 2009년도에는 어떤 형태로 제작해서 표창패를 수여했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금년 같이 저희가 시민대상과 같이 패를 제작해줬고 받은 우리 청내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만원 예산지원을 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줄 수 있는,

한우근위원

표창패가 2009년 같은 경우는 1개당 50만원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얼마짜리로 제작했었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50만원짜리를 했는데 금년에는 좀 줄여가지고 30만원짜리로 해서 예산서에 나온 대로,

한우근위원

30만원짜리로 했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50만원, 경기가 안 좋아서 2009년도에는 30만원짜리로 제작했고 조금 경기가 나아져서 그렇습니까? 다시 50만원으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그때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조정이 됐던 그런 부분 아닙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한 해만 그런 형태로 실시하고 다시 바로 증액하는 부분은 사실 담당부서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557페이지에 공무원 취학 전 자녀보육료 지원,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청 어린이집, 많이 건물이.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40% 공정, 내년 4월 개원을 목표로 지금,

한우근위원

내년 4월 개원입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군포시청 어린이집은 정원이 몇 명이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36명 정도, 이 앞에 농협 옆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건물이 완성이 되면 100명까지 저희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한우근위원

99명인가 100명까지 수용하는 걸로 돼 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육지원료가 조금 준 것은 실질적으로 이 어린이집에 수용 못하는 분들이 민간 사설로 갈 때 저희가 한 23만원에서 24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아마 그 취학 어린이들이 우리 어린이집으로 오게 되면 그 지원비는 저희가 지출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76명에서 80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76명에서 80명 정도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여기 어린이집으로 한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보면 줄어든 인원수가 2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25명 정도 되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71명 정도 해서 들어와서 하는 걸로 보고 그리고 사정에 의해서,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지원하는 돈은 지출을 안 해도 되니까요.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사정에 의해서 우리 시청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길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 그런 것은 관외에서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걸로,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 자녀분들을 여기 시청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명이면 말씀하신 대로 30명 정도의 저기가 남는데,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느 분들은 사설 쪽으로 보내는 분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우리 어린이집으로 다 입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는 하는데 이것은 학부모들의 어떤 생각하고 일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예상할 때 99명 정도면, 저희가 99명을 한 것은 100명 이상이 넘어가면 취사원, 교사 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계상 이런 차원에서 99명으로 했는데 가능하면 정원이 찰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공무원 자녀들을 보육하기 위해서 시청 어린이집을 건립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호응해 주고 동참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의 생각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561페이지에 수리수리마법축제 2009년도에도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수리수리마법축제 행사 전체 턴키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먼저 결산 때 말씀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전 자료를 찾아봤더니 2008년도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세워가지고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것을 왜 문화체육과에서 세우냐, 실지로 운영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세우지 않냐 그래서 2009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세워놓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사는 우리가 해서 지출을 하는데 그 예산 자체를 문화체육과에 두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 그래서 올해도 저희 과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2008년도에 얘기가 돼가지고 문화체육과에 세웠다가 다시 자치행정과로 세운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예산이야 어떤 부서에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행사를 치르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괜찮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특별한 문제는 생기지 않겠지만 행사를 진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586페이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542쪽 동아리경연대회, 작품전시회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특별한 것 특색에 대해서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고전무용을 어느 동에서 한다라고 하면 다른 동이 안 할 경우에는 하는 동으로 가서 수강을 듣는 쪽이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여러 종목도 마찬가지고 장르별로, 11개동을 보면 비슷한 장르를 가지고 몇 개 동이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성격이 보여주는 게 아니고 대회시합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가급적으로 다른 장르별로 나와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어떤 경쟁의식은 또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내내 지금 벌써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 게 전국 최초 운영한 게 상당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오래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다른 시에서도 우리 시에 벤치마킹을 왔다고 하는데 2010년부터는 바꿔서 여러 가지로 하고 각 동에 유사한 장르가 나오지 않게끔 권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 계획은 좀 갖고 계십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금정동이 도 대회에 나가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 춤이. 그래서 제가 그 행사에도 참석을 해 봤지만 저희가 처음 치른 행사치고는 상당히 내실이 있었다, 물론 문제점도 많이 도출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동에서 장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이고 또 인력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는 중복되는 부분은 동간 협의 하에 장르를 바꾸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연초부터 저희가 준비를 내실 있게 해가지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행사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해서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든 겁니다. 벨리댄스다 그러면 그 동에 거주하는 분은 한두 명이고 그것을 취미삼아 좋아하는 분이 자기가 살지 않은 다른 동에 와서 하다가 나와가지고 하는 것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폐단이 있으니까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장르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으로 다른 장르를 가지고 나오게끔 협조 좀 해주시구요, 작품전시회도 대부분 동별로 두세 개 작품이 나와 있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 역시도 대부분 보면 서예 쪽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서예가 많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그것 역시도 무조건 일률적으로 각 동별로 다른 장르를 가지고 나올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른 작품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면 이런 것도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모범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543쪽 하단에 자율방범대, 전에는 아마 차량도색을 일률적으로 다 해줬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 초소별로 다 끝나는 겁니까? 유지보수가.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초소 끝나고요. 지금 여기 여섯 군데 하는 것은 저희가 삼성하고 금정, 궁내, 수리, 대야파출소하고 당동초소가 생기게 되는 6개소를 저희가 개보수하는 걸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컨테이너박스에 100만원 가지고 뭐 유지보수가 되겠어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부분만 점차적으로,

이문섭위원

연차별로 이렇게 계속 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초소 유지보수 끝나면 다음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기 저거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시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지원해 주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원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 금액을 저희가,

이문섭위원

그게 우리가 인근 시하고 차등이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인근 시보다 저희가 많이 주지는 않는데,

이문섭위원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운영비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문제도 하여튼 우리 재정이 여유가 돼야 되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작년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차도 사줬고 실질적으로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 시군에 비해 지원이 그렇게 작은 부분은 아닙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너무 뒤떨어지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과장께서는 정명원 위원님과 김동별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아시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것을 언제까지 제출해 주겠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오늘 퇴근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6쪽 봐주세요. 보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있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평가 공유재산 대상은 관내에 우리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총 책임을 지고 있는데 모든 공유재산을 다 대상으로 삼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수수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감정평가는 매각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공유재산을 그럴 경우에 평가를 합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1년에 매각건수가 보통 몇 건이나 됩니까? 거의 없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거의 없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3건 정도,

송백중위원

이것 3건은 부시장님 관사 이런 등등 포함해서 3건입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부시장님 관사는 포함은 되는데요. 아직 매각을 못 했습니다. 감정평가는 받았는데요.

송백중위원

조금 크게 대답을 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감정평가는 받았는데 아직 매각은 못하고 당정동에 도로개설부지라든지 당동에 두 필지 파는 것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부시장님 신한아파트가 아직 매각이 아직 안 됐어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새로 산 데는 입주하셨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입주를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전에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서. 그런데 그것을 매각하고, 그러면 언제쯤 매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누가 보러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입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있어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가끔 한두 분씩 이렇게 찾아오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3차 공고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 2월달까지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때까지 안 되면 임대를 준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다시 취해야 됩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말이죠. 지난번에, 지금 이것 입주한 신규아파트는 얼마에 매입을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4억 5,000에 매입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과거에 관사는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감정가격이 2억 3,500으로 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새로 매입한 가격의 50%밖에 안 되네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도 이게 매각이 안 됩니까? 지금.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지금 가끔 한 달에 한 분 정도 찾아와가지고,

송백중위원

이게 공유재산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잘 팔고 잘 사라고 우리가 주문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매각이 안 되고 말이지, 지금 새로 매입한 데는 벌써 입주해서 사시고, 좀 균형이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일단은,

송백중위원

매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공유재산, 개인 재산 같으면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보통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 팔아서 부족한 것은 은행 융자를 내서 보태서 더 늘려서 가더라도, 이것 이렇게 한 달에 한 사람 정도 보러 온다고 그냥 계속해서 방치해 놓고 매각이 안 되면 되겠어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3차 공고 기간이 끝나면,

송백중위원

3차 공고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쉽게 매각처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3차 공고를 하면 80%까지 감정평가 받은 부분에서 조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가지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요새 아파트 시세가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부분에. 그래서 안 되면 임대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아파트 시세가 군포 관내에서는 하향 추세 아니에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 건물 연한이 오래 됐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그렇지 지금 아파트 하향추세 아닙니다. 군포 관내에서는. 그러한 것을 이유로 대시면 안 되죠. 빨리 처분하세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계속해서 말이야,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매각을 전제로 해서 다른 것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빨리 파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막 싸구려로 말이지, 주는 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는 안 되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그래서 금액관계 때문에 감정 받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처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백중위원

군포 관내에서 아파트가 하향추세라고 그런 얘기, 그건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건 아니고요. 매입의사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여기 공유재산 매매중개수수료도 있고 여러 가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있어요. 그 다음에 구 소방서 시설물 유지관리비 한 12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구 소방서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금년도에도 화장실 2층에서 물이 새고 이래가지고 고치고 또 하여튼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입주한 단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선비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도 거기 바르게살기 회장을 할 때 거기에서 건물에, 지금 거기 여러 단체가 있어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재향군인회, 6·25참전, 자총, 바르게 여러 단체가 있는데 3층이 건물이 오래돼서 손괘현상이 뚜렷해서 그건 철거했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빗물도 새고 그래서 지금 2층까지 있는데 많이 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그래도 제법 건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물 연한이 오래 되다 보니까 자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다만 어느 시점엔가는 이것을 털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고 다른 대체수단을 강구하든지 이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제 생각으로는 거기다가 다시 지어야 되는데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건물을 다시 짓는 부분은 조금 보류를 하고 후에 뉴타운 확정이 된 다음에 사업이 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여하튼 상당히 건물이 오래 됐어요. 노후돼서 앞으로도 계속 하자보수, 보수의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오래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한 30년 거의 안 됐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86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지금 25년 됐는데, 아파트나 이런 것을 말하면 재건축 요건이 되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특히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의 하자보수가 심각한 부분이 많아요. 공사를 할 때 회계과에서 계약당사 부서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업체하고. 감독부터 감리부터 철저하게 하세요.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 지금 지은 지 얼마 됐습니까? 업자의 속성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자보수기간만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맨날 철저히 한다고 말씀은 하시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공사기간 동안에 제발 설계변경하지 마시고. 설계변경을 하면 그 몫은 전부 다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업자들 손해 하나 안 봅니다. 제발 설계변경하지 않고 견고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이 완공되면 그다음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재래시장, 아시잖아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건. 그건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재래시장에 화재가 나면 불에 타는 소재를 쓰는 게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회계과에서는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588쪽을 봐주세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 있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유류비 및 차량수리비.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20%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기름값 유류비도 조금 인상이 되고 수선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꾸 올라갑니다.

김판수위원

증액이 되어서 그렇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올해는 11월까지 유류대하고 수선비가 1억 3,000 좀 넘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연간 1억 5,000 정도 들어가겠네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1억 5,000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해서 편성하신 거예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금년도 지출되는 것 보고,

김판수위원

그러면 차량이 어떻습니다. 차량이 새로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차량 숫자는 증가 안 하고 기존에 있던 차들을 수리한다든지 조금 오래되면 기름도 많이 먹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증액이 되니까 불가피한 부분은 본위원도 인정하는데 좀 과다하게 계상된 것 아니냐, 지금 11월까지 1억 3,000 정도 들어갔고 한 달이면 1억 4,000 남짓 들어갈 텐데 1억 8,000을 내년에 계상한 건 과대 계상한 것 아니냐, 작년 예산이 1억 5,000 정도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20%를 증액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업무량이 과다하게 늘어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과대하게 계상되지 않았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히 할 수는 없겠지만 20% 정도 되면 과다한 면이 있죠? 어때요? 뭐 예산을 확보하려는 과장님 의지는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기름값이 과다하게 증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업무량이 늘어나서 차량을 많이 운행하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크게 편차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과대하게 계상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떠세요? 과장께서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유류비라든지 수선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하게 업무가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본위원이 동료위원님들하고 판단해서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시청사 대회의실 LED 조명교체, 시청사 민원실 LED 조명교체가 있는데 LED로 다 바뀌고 있는 추세죠? 추세 자체가.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단가 차이가 전등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김판수위원

모양이 다릅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용량에 대해서 똑같은 등이 아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대회의실에는 하나 고치는 데 7만원 했는데 1개소라고 표기를 했는데 민원실은 25만원이거든요. 그러면 3.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무슨 차이예요? 설명을 해 보세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대회의실 조명등은 현재 20와트 삼파장 램프하고 13와트 삼파장 램프, 이렇게 등이 있고 민원실에는 32와트 형광램프로 되어 있습니다. 형광램프 LED는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대회의실에 있는 삼파장 램프 전구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가격이 7만원 정도 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달려 있는 등의 구조에 맞추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와트라든지 밝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견적서 내지 내역서 뽑아놓은 게 있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이 두 건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상단에 보면 청사 내 수목시비·방제 및 보식에 1,500을 편성하셨고 587쪽에 시청사 조경수 전지 및 전정공사해서 1,500을 편성하셨거든요. 올해 2009년도에는 1,000만원씩 하다가 1,500으로 증액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요인이 발생됐다든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특별한 요인은 아니고 작년보다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전면에 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에,

김판수위원

이것 아니에요? 작년에 앞에 정문 유지비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삭감하니까 그것 보완하려고 작년보다 500씩 증액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주차장 있는 데 이런 데 보면 나무가 밑이 약해서 단풍 같은 것도 일찍 들고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윗부분이.

김판수위원

그러면 수목을 완전 교체를 한다는 얘기에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교체는 아니고 거기에 비료라든지 이런 것, 관리를 다르게 전문가들한테 부탁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올려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조금이 아니라 50%를 증액했는데 조금입니까? 조금이라고 그러면 10% 정도 올려야지 조금이라 그러지 50%로 해놓고 조금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정문 앞에 양잔디 있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것 보니까 예산 안 줘도 공익근무요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더라구요. 잘 키우더라구요. 그런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그 부분도 물주고 이러는 부분은 양잔디가 물을 많이 먹는다 그래요. 물주고 이러는 건 저희 과에 공익이 세 명이 있는데 걔네들을 시켜서 물을 주고 그러는데 가끔 한 번씩 전문가가 있더라구요. 그 전문가를 초대해서,

김판수위원

자문 한 번 받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비료 같은 것도,

김판수위원

비료 주면 잔디는 클 테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그렇게 가끔 한 번씩 해서 현재 금년도 유지는 최대한으로 시켰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유지하실 거예요? 잔디를 새로 보식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현재로는 유지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분 말씀대로 지금은 상태가 괜찮다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저렇게 해도 잘하는데 천몇 백만원의 예산을 줘서 그것 못하면 잔디가 다 죽는 양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스스로 조금만 노력하면 되잖아요, 돈 좀 절약하면서. 저는 과장께서 위탁비 천몇 백만원 안 주고 올해 것 삭감시켜 놓으니까 내년에 파가지고 한국잔디 심는다고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관리 잘하고 계시더라구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하여간 정면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하시더라니까, 제가 보니까. 과장께서도 행정직이라서 전문가도 아닐 텐데 신경 많이 쓰시더라고, 물도 주고. 그런대로 잔디가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가한테 천몇 백만원 들여서 그걸 관리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몇 평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러면 일단 앞에 잔디는 그대로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서 관리하시겠다는 얘기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봐도 전문가한테 의견 잠깐 듣고 물 자주 주고 비료 주면 크게 되어 있어요. 잔디 특별한 겁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비료하고 농약 같은 것 주면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씩 주면서 성장하는 데 문제없게끔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현재대로 유지해서 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필요 없는 돈들 편성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돈은 50%를 증액했는데 크게 요인이 있는 건 아니고 잘해보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예산편성하신 거네요? 본위원하고 끝나면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나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본위원이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과장께서 세우겠다고 의지를 갖고 세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삽니다. 높이 사는데 예산은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적절하게 투입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과장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예산편성을 하셨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서 같은 건 없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해 왔으니까 그대로 하겠다는 측면에서 하신 거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에 정문 잔디는 관리를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 회계과장 하시는 동안 조금만 신경 쓰셔서 예산도 절약하고 시민들 보기도 좋고 그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과장님 잘하신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작년에 답변하실 때는 금방 잔디가 죽어버릴 것 같이 답변을 하시더니 예산 삭감해도 잘만 크고,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제길위원장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사 있잖아요. 관사가 시장관사, 부시장 관사 2개가 있는데 관리비로 40만원, 관리유지비로 10만원, 이 돈은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매달.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그냥 이유 없이 50만원씩 송금해 주는 건가요?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송금해 주는 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지출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매달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밑에 관사유지보수비 1,000만원은 내년도 소위 단체장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건가요? 대충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경과된 그런 아파트인데 91년도에 입주된 아파트가 되어서,

김동별위원

시장관사 얘기하는 건가요?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네. 일부 불미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베란다 새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수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판이라든가 도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도로,

김동별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6년도에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시장관사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매각을 시켜라,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 소위 얘기해서 시장관사는 성격에 맞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야당의원이 시장관사 가지고 한다 그래서 저도 좀 말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성격이 아니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어쭙잖은 놈은 아닌데 성격상 시장관사가 민선시대에는 의미가 없어요. 시장이 당선되어서 관사 없다고 시장 못 하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에서 민선이라는 건 그 고향의 사람이 출마해서 당선되어서 일을 하는 건데 자기 집이 없겠어요?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시장에 당선될 일도 없고 정말 성격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부시장은 이해가 가요. 부시장은 이해가 갑니다. 그냥 2년 있다가 가시고, 가시고 그러니까. 부시장은 이해가 가도 시장관사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 4년째 들어갑니다만 정말 가장 크게 느낀 것 중의 하나는 정말 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그중에서도 기득권 세력에 대한 소위 변화, 개혁 이게 정말 힘들더라구요. 제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정말 더 어려운 것이라는 말을 무솔리니가 했는데 정말 그래요. 이것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시의회에서 총대 매서 5대 의회에서 시장관사 없애라고 줄기차게 얘기했다, 없애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시장이 들어와서 시장관사 없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을 야단치겠습니까? 징계를 하겠습니까? 그건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혁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상식라인이거든요. 그걸 왜 못해요? 관청에서 국장님 이하 협의해서 없애면 되잖아요. 매각시키면 되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성격 명분이 문제예요. 들어가서 살든 안 살든 그 사람 자치단체장 인격의 문제겠지만 그건 맞지 않아요, 민선시대에. 언론에서도 나옵디다. 과감하게 매각을 하세요. 작은 것이지만 작은 변화지만 그런 것이 사회의 어떤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람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과감하게 매각하세요. 뭐 어려워요. 그래놓고 내년에 현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시장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매각시켰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여기서 매각 신청해 버렸는데 무슨 일이야 있겠습니까? 한 달에 비용 들어가지, 시민사회로부터 말 듣지, 내가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하나 못하더라구요. 한 6개월 남았는데, 그 관사가 조례가 있나요?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뜯어고쳐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조례가 있어요? 관사를 둬야 된다는 조례가 있나요?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김동별위원

있어요? 조례가.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네.

김동별위원

조례를 고치면 되겠네요.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매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 침체라든가 감정가액으로 해서 매수자가 나와야 되는데 매수자가 없어가지고,

김동별위원

그건 부시장 관사고 제가 부시장 관사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관사.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시장님 1급 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별위원

시장관사 내놨어요, 매각하려고?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매각코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시장관사를 매각하려고 내놨다, 매각을 시키겠다는 것이 원칙이네요?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그러다가 매수자가 도저히 나타나지 않아서 매각을 못 했고 한동안은 저희가 빈집 상태로까지도 보유하고 있었던 적이,

김동별위원

매각을 시키려고 시에서 원칙을 정했습니까, 안 정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원칙이 정해졌다고 했을 때 내년에는 시장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매각의 원칙이 정해졌으니까!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재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구요.

김동별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오락가락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원칙을 한번 세워보시고,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명분이 너무나 정확한 건데 그것을 하나 못 합니까? 하시고, 내가 봐서는 관리비, 유지비 주는 것 이것도 사실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시장, 부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봉급 주잖아요. 나라에서 봉급 주면 자기 돈으로 전기세 내고 물세 내고 해야지 왜 이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줍니까? 자기들이 목욕하고 자기들이 불 때고 자기들이 전기 쓴 것은 자기들이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 말이 이상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라에서 봉급 주잖아요.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일부 시군에서는 관사를 지역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내놓은, 환원하는 자치단체도 일부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사라는 부분이 반드시 주거용으로 뿐만이 아니고 때로는 거기에서 소규모 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모임이라든가 간담회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 있다고 보고, 과거에 여러 차례 매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휴 참나…… 안 팔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시장 관사, 시장관사, 내놨느냐, 안 내놨느냐, 시장관사에 대한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뀌었잖아요. 지자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됐는데 관에서는 아직도 작은 것 하나 변화를 못 시키고 그러면 답답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개혁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걸 하나 못하고 시장 새로 되면 집 다시 고친다고 그냥 멀쩡한 벽지도 싹 때려 부수고 새로 짓고, 거기다가 월 전기세, 수도세, 자기들이 먹고 쓰고 하는 것까지도 시민의 세금으로 줘야 된다는 논리 이런 건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바뀌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 하나 시행이 안 되더라구요. 국장님께서 시장 관사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국장께 답변은 아니죠?

한우근위원

네, 과장님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형승용차를 언제 구입한 거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2004년 1월 15일자로 등록된 차입니다.

한우근위원

2004년도 1월 15일자, 그러면 2010년도가 되면 만 6년이 넘어가는 거네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중형승용차는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2002년 12월 16일 등록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2002년 12월 16일, 그다음에 소형승합차는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이것은 99년도 11월 27일에 등록된 차입니다.

한우근위원

대형승합차는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2002년 8월 14일요.

한우근위원

보통 승용차는 어떻습니까? 5년 정도 쓰고 나면 교체하는 추세입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내구연한이 보통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보통 5년부터 해서 차의 상태를 봐서,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대형승합차 리무진 버스는 상태가 어떻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대형 리무진 버스도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모시고 지방에 가서 고장이 나서 한두 시간씩 어려움을 겪고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우근위원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이건 내년도에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언제 구입할 계획입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대형승용차는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아직 말씀은 안 드렸지만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타실 수 있도록, 이럴 계획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여하튼 이 부분들은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86페이지에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지만 공유재산 관사매매 중개수수료가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는 중개료만 산정을 했었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시장님 관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같이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같이 올렸었는데 부시장님 팔고 사는 걸 다 하는데 부동산중개 한 곳에서 저걸 하니까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이고요.

한우근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매입하고 매각하는 부분들의 중개수수료를 다 같이 세웠던 것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2009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왜 추가로 이렇게 또, 그럼 시장관사 파시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이것은 부시장님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온비드에 올려놨습니다. 인터넷 매매사이트에 부시장님 관사도. 그런데 온비드는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되는데 일반, 만약에 내년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 공고기간까지 안 팔렸을 경우에는 일반 부동산에 다시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중개료를 2009년도에 세웠지만 3차 공고에서 이게 팔리지 않았을 때 그때 일반 부동산에 내야 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증액되기 때문에 증액 분으로 보면 됩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아닙니다. 별도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올해 세웠던 것은 만약에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출이 안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매각수수료는요.

한우근위원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서 그게 감액됐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아니오, 아직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부시장님 관사 매입하는 데 부동산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100만원인가 줬습니다.

한우근위원

올해 200만원 편성했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100만원이 현재 남아 있는 거네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100만원이 결국 이월된다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이월이 아니고 불용이 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불용처리인데 지금 마무리 추경에 불용처리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금방.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마무리에는 불용으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연도 폐쇄기가 2월 28일 되면 자동으로 불용이 됩니다.

한우근위원

자동으로 불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불용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587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관사 유지보수비,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관리 이 부분에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청사 관리로 해가지고 관사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오기라고 하나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이 잘못 정리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관사면 공유재산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세부 목은 그런데 하여튼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목은 공공시설 공유재산 일반운영비에 다 속하는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내려가서 목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착오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착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착오로 이렇게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착오 없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맨 밑에 청사 내 사무실 구조변경,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이것은 우리 청사 내에 각 과도 있고 사무실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를 개편한다든지 확대를 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또 이전이 필요할 경우에 이럴 때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옮기고 줄이고 늘리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예비비입니까? 아니면,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굳이 필요할 때 예산 잡으면 될 텐데, 지금 현재 녹색성장과로 변경되고 조직 개편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특별하게 변동사유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사유라기보다는 민선 5기가 들어서면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개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비비 성격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민선 5기에 지금은 예측할 수 없지만 만약에 시장님이 바뀌시면 또 우리 시 전체적인 조직이나 운영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미리 예비비 명목으로 편성해 놨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셨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대회의실 민원실에 LED 내역서 가지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지금 저는 보유를 하지 않고 아마 받아놓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우리 회계과에서 누가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물품 구입할 때 다 내역서 받아가지고 견적서 받아가지고 계상한 것 아니겠어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금일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형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4쪽 봐주세요. 부동산중개업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있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몇 페이지,

송백중위원

604쪽,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송백중위원

3건에 약 1,500만원 정도, 150만원인가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송백중위원

150만원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이렇게 잡혔었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게 집행이 됐습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올해는 집행이 없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신고자가 전혀 없었어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송백중위원

작년 대비 그냥 예산을 세운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근자에 매스컴을 보면 3천억대 땅 사기, 그런 것 보셨죠? 보도를.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언론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 대동강 팔아먹은 식으로 현대에도 그런 게 많아요, 보면. 상당히 사람들의 의식구조라든가 모든 것이 발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억짜리 몇천만원짜리 또는 몇백만원짜리 전월세 또 부동산을 매각 매입하고 매매하는 데는 사실 그런 건수가 크지는 않겠지만 액수가 꽤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거래에 대한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1건도 없어서 잘 무리 없이 운영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관내에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건 뭐 계약당사자 간의 그런 문제들은 있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거래를 알선을 잘못해가지고 계약당사자 간에 그런 분쟁은 있었는데 그 외의 사람들이 거기가 잘못해가지고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신고해서 나간 포상금은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송백중위원

신고를 안 했겠죠, 신고를. 아마 다소는 있을 수, 우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가 한 500개 되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더더군다나 뉴타운 이래가지고 앞으로 개발예정지역으로 금정역세권, 군포역세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구도심권으로 집중적으로 부동산이 분포돼 있단 말이에요. 또 늘 우리 이런 분쟁을 조정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수시로 실사도 나가고 확인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부동산 담당 공무원이 몇 분이에요?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지금은 담당 직원이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송백중위원

한 사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그 다음에 현장을 나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두 사람이 나갑니다.

송백중위원

혼자 나가면 위험하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것도 그렇고 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나쁜 그런 게 개연의 소지가 있어서 같이 두 사람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500여개인데 샘플로 가져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방문해가지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좀 해가지고 거래가 많다든지 지역별로 선별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거기에 계도하고 확인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중개업을 하는가, 또는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여러 가지를 보시겠는데 여하튼 대개 보면 서민이 때에 따라서는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어요. 가진 자보다는 서민이. 돈 좀 모아가지고 월세에서 전세 얻는 사람, 전세에서 조그마한 내 집 하나 구입하는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요즘은 법무사가 거기에 관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확인절차를 거칩니다만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세정과장 박흥복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612쪽 좀 봐주세요. 먼저 611쪽을 좀 보세요. 2009년도 공공예금이자가 총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11월까지 데이터 혹시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11월까지요?

김판수위원

11월까지.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11월 17일 현재 이자수입이 22억 5,300입니다.

김판수위원

22억 5,300.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예산액 대비 97%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올해 2010년도에는 15억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2010년도요?

김판수위원

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2010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5억 1,400을 계상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약 8억 정도를 과소 계상했는데 과소 계상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냐구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김판수위원

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김판수위원

그래서 몇 % 인하됐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지금 이율이 2.5%대에서 2.9% 정도로 인하가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몇 %였는데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올해가 5%대였습니다, 이자율이.

김판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측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내년 경기 대비에서 국가에서는 각 경제뉴스에 의하면 출구전략, 출구전략 얘기가 나오는데 이율이 그렇게 5%에서 2점 몇 %로 반이 줄어든다, 글쎄 예측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정확히 다시 한번 보세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지금 이것 이율이 정기예금의 개월 수에 따라서 이율이 다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예금한 액수나 2010년도 예금한 액수나 크게 편차가 없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큰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 세정과에서 예금수입과 관련해서는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요인이 있다든지 8억 정도 과소계상을 하셨는데 올 대비. 그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제일 큰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율이구요. 그 다음에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도에도 예산 조기집행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예금을 돈이 남아가지고 많이 계속 오래 있어야 예금수입이 되는 건데 조기집행이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이자율이 이율이 해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자율이 한국은행에서 정하잖아요? 이자율이 계속 아까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듯이 지금 출구전략 해가지고 이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한국은행 콜금리 기준율이 계속 동결돼 오고 있어요, 현재까지. 동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기집행 말씀을 하시는데 조기집행도 올해 했잖아요, 조기집행. 경기 나쁘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조기집행이 예상된다고 했을 때 올해하고 크게 편차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 혹시 좀,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되게끔 답변을 하시는데.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출구전략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출구전략에서 높아진다고 하면 그것은 이자수입이 2011년이나 12년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이 아니고. 그래서 출구전략이,

김판수위원

무슨 답변을 하세요? 내년에 3월 1일날, 예를 들어서 3월 2일자로 이율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은행금리가 인상되겠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은행금리가 인상되면 정기예금 이자율도 올라가겠죠? 당연히.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2011년이 왜 나와요? 지금 2010년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2010년도에 발생된 부분은 보통예금, 물론 정기예금도 될 수 있고 보통예금도 될 수 있지만 출구전략에 의해서 이율이 올라가면 보통예금 이율도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액수가 크고 예금이자수입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과소 계상을 하셨으면 추경에라도 제대로 계산해가지고 잡으세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너무 과대하게 과소 계상하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과소계상,

김판수위원

과소계상을 한 것 같아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하여간 이자수입을 최대한,

김판수위원

다시 계산을 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잡으세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신경 써서 잡으셔야지.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610쪽에 보면 지방세와 관련해서 지난 년도 수입을 1억 2,000 정도 증액해서 더 체납세액을 받겠다, 이런 의도에서 지금 23억 8,000에서 25억을 계상하신 거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체납세가 어떻습니까? 받기 어렵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아무래도 받기가 어려운데 하여간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의지로 보고 꼭 예상대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612쪽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지난 년도 수입을 6억 7,000에서 6억 정도 잡아놨는데 이것은 주로 뭡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세외수입 과태료입니다. 체납액.

김판수위원

체납액이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세외수입이?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실적이 이렇게 부진합니까? 저것은 많이 걷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잘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걷기가 어렵습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이것도 저희가 각 실과소의 세외수입 체납액인데 올해 보니까 10월 말까지 저희가 올해 6억 7,000의 체납액을 걷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올해 10월 말까지 들어온 게 지금 5억 5,700만원 정도 체납액 정리가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5억 5,700?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래서,

김판수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온 것 보니까 내년에는 한 6억 정도 잡아야지, 2010년은 6억 정도 잡아야지 2009년도에 너무 과대 계상한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잡으신 거예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 각 실과소에 배정돼 있는 총괄부서죠? 세외수입.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1년에 몇 번이나 담당자들 회의 하세요?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몇 번이나 회의 하세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저희가 상반기에도 한 번 했고 하반기에도 한 번 했고 두 번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두 번 해가지고 세수가 이렇게 당연히 줄어들죠. 두 번 하면. 본위원 판단에 의하면 각 실과소가 의회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우리 한우근 위원님도 몇 년간 감사 때마다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좀 걷어라, 신경 써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4대 때는 본위원이 4대 내내 했습니다. 4년간. 계속 하다가 우리 한 위원님이 한 3년간 바통을 받아서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각 실과소의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로는 열심히 얘기를 해요, 말로는. 그런데 본위원 판단은 그 자리를 벗어나면 끝나버린 것 같아요.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그러면 여태는 본위원도 각 실과소와 관련해서 세외수입을 어제도 얘기했고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얘기를 했으면 총괄부서가 의지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한다든지, 최소한 한 달에 두 번을 한다든지 그래도 많다고 보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해가지고 이게 걷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각 실과소에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실지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쭉 질의를 해 왔었고 또 우리 한우근 위원님도 쭉 질의한 것을 들어보면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때만 답변을 하고 또 뒤에 팀장한테 물어봐서 답변으로 그냥 일관하지 실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피력한 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전 과장이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계속 그대로 걷으라고 해도 못 걷고 있으면 총괄부서라도 나서가지고 상반기, 하반기에 할 것이 아니고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미팅이라도 하면서 우리 지금 예산실정이 이렇다, 돈을 쓰기 위해서는 걷어야 될 것 아니냐, 돈이 있어야 돈을 쓰는데 사업부서고 어디고 각별히 신경을 써서 세외수입 징수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준다든지 서로 의존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해야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게 걷히겠습니까? 본위원이 진짜 입이 아플 정도예요. 이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게.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변화가. 우리가 지금 밥 먹고 할일 없이 여기 앉아서 이런 회의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시민을 위해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 자리에 우리 과장도 앉아계시고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변화가.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세외수입을 받기 어렵다는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알아요.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경을 10번 쓴 것하고 13번 쓴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랍니까? 여태는 그랬다고 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께서 세외수입뿐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 세외수입도 각 부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세외수입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총괄부서로서 각 실과에 독려도 하고 상하반기 두 번 했다고 하는데 간담회를 두 번 더 했고, 그 이외에. 대책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11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이 206억 되는데 저희가 51억원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20.1%를 정리했는데 전년도는 6.1%를 정리했습니다. 5억 5,600.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한 2.5배 이상 올해는 더 정리가 사실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는 열심히 한다, 노력을 하신다고 답변하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실제 실적이,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열심히 하는 강도가 물론 하고 계신 것은 알지만 좀더 열심히 더 독려를 하면서 강한 의식을 심어주고 이렇게 더 각별히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보세요.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하고 했으면 좀, 글쎄 6억, 6억, 6억, 최소한 6억 7,000을 하셔가지고 6억 7,000은 맞추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예산편성 6억 7,000 해놓고 6억 받았다고 그러면 일 잘못한 것 아니에요? 본인들은 노력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액수가 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액수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랍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하여간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이 100% 정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100%는 본위원도 요구 안 하고 계속 체납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라는 얘기에요, 총괄부서가.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으로써 담당 실과소에서 좀더 신경을 쓰실 것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각 실과소가 보면 개념을 몰라요, 개념을. 얼마나 있는지 과장들이 뭐가 어떻게 있는지조차도 개념이 없다니까요.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팀장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미팅하실 때 팀장이 해요, 누가 해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팀장이 총괄할 때도 있구요, 또 제가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과장님이 좀 직접 하세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팀장님도 열심히 물론 하시지만 과장이 하고 우리 국장도 계시는데 국장도 참여해서 같이 독려를 좀 하세요. 좀 직이 높으신 분들이 나서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른 직원들도 열심히 하실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그냥 국장님한테 주문만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과장님하고 같이 딱 손발 맞춰서 이런 회의할 때는 같이 참석하세요.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잘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한테 승인 받아서 하세요.

김제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발언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식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구요.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지난 8월부터는 저희가 아까 과장께서 말씀드린 회의, 또 간담회, 교육 이것은 물론이고 저희 세정과 총괄부서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각 실과소에 세외수입 관련 체납현황을 각 부서장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구요,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매주 취합을 해서 국장들이 부시장님께 별도 보고하는 체제로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그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세입부서나 각 실·과·소 부서별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들어보니까 희소식인 것 같은데 국장님들도 챙기고 과장께서 소집해서 이제는 팀장도,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팀장한테 미루지 말고 과장, 국장님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같이 열심히 노력해 주는, 또 하겠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의지도 강하시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믿고 질의는 마칠 테니까 그런 의지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꼭 그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저희 시장님께서도 아주 특단의 관심을 가지시고,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간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부시장님께서 부임해 오셔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 이겁니까?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시장님도 여러 차례 항시 말씀을 하시고, 하여간 간부들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