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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흥래 의원 발언

122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09-05-13

조흥래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완

김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운 일기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 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과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여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신 대로 감액조서와 같이 3억 4,500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의 사상구 기업인 예우 및 공업지역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기업인 예우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배종명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종명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심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업인 예우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사상공업 중심지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출․퇴근 및 근무시간 대에 구청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책으로 공업지역 내 근로자에게 무료로, 출․퇴근 및 근무시간 대 구청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이나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으며 합의사항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업인 예우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개정안은 사상공단지역 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욱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욱입니다. 2009년 5월 7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7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업인 예우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완

김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기업인 예우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권병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보면, 운행 구간과 운행 횟수, 운행 시간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행 구간은 저희들이 사상공업지역 해 가지고 주례역에서 감전역, 학장, 엄궁, 전용공업지역을 1차적 대상으로 했고 운행 횟수는 1일 8회 이내로 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으로 할 때는 8회까지는 오전, 오후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지금 조례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오전에 2회, 오후에 2회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운행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안에 명시를 해야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차량은 우리 구청에 있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구청에 있는 25인승을, 공업지역은 대형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25인승 정도 하더라도 힘든 상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우리 구청에는 25인승 차량이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직원들이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대에, 근로자에게 저희들이 무료로 셔틀버스 운행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직원들은 출․퇴근 시간대는 운행을 못 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지금 현재 있는 운전원을 한다는 말이지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운전원이 무리가 안 되겠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부서인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본청에 차를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있는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운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이 운전원이라든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짜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운전원은 7시에 운행하려고 하면 집에서 5시 반이나 6시에 나와야 됩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 차를 운행하는 직원들 평소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맨 마지막 차는 8시까지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자기들 퇴근시간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두시간 정도 더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운전기사를 교대를 한다든지,
병규

권병규위원

취지는 좋은데 운전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오전, 오후로 한다든지 해야지, 과장님 같으면 아침 7시부터 하려면 4시 반이나 5시까지 나와 가지고 저녁 8시까지 운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우리 구청에 운전원이 그 분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이지만 그런 일로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더 이미지 손실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좋지 못한 시각이 올 수 있으니까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를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했었는데 대상업체라든지, 아까 권병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등에 대한 검토를 쭉 했을 것 아닙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했는데, 아까 권병규위원님 말씀처럼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세부적인 기준이라든지 안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권

강성권위원

참여업체, 예를 들어서 공단지역을 돈다면 어디어디 가고 하는 것 세부적인 것이 있어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행코스를,
성권

강성권위원

세부적으로.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예상인원은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상인원은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홍보를 해서, 예상인원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출․퇴근시간 1회 정도 이상은 운행이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지금 말씀이 어떤 것이냐 하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을 하시겠다는 부분 같은데요.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정안을 의원들에게 내지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먼저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안을 해 주고 나면 예상인원도 알아볼 것이고 뭘 해 보겠다는 생각인데 방금 권병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하다가 안 할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전원 부분도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관할 지역에 대한 기업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 116명 중에 52명 정도 적극 이용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설문조사자료 줄 수 있나요? 양식이라든지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성권

강성권위원

정회시간에 설문조사표도 주시고,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도, 구청에서 우리 관내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도 심을 수 있고,
성권

강성권위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운전원도 근로자 아닙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성권

강성권위원

이 근로자에 대한 환경은 개선을 안 해 주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담당기사분이 지금도 출․퇴근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 시간대는,
성권

강성권위원

그때 하고는 근무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하루 7-8회를 움직여야 되고,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김옥남위원입니다. 권병규위원님, 강성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문조사를 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한테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의심쩍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다면 주례동에서 감전동, 학장동, 엄궁동을 도는데 그 동의 기업체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설문조사한 그것이 다입니까? 아니면 기업체 다니면서 우리 구청에서 하겠다는 홍보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방법은 기업체 설문조사도 했고 그 다음에 사상신문이나 기업체별로, 우리 관내 2,000여 개 동보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때로는 언제 하느냐고 문의 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본 위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는 일정 사람만 들어가 보더라고요.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라든지 기업체 그렇게 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루트를 돌기 위해서는 담당자분이 거기를 몇 번을 돌아서 그 주위에는 어느 기업체가 있다,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설문자료를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 의원들한테 한 부씩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고 장․단점이 뭐더라. 여기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더라.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구 홈피에 냈다, 기업체에 연락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좋게 하려고 운행방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례, 감전, 학장, 엄궁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사상구 전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것이 잘 된다면. 이런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 상세히 조사를 해서 의원들한테 알려주었으면 하는 방법이고 접근할 때도 각 기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모든 것이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홍보 설명에 대해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부연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만 동보메시지로 기업체마다 이 내용을 팩스로 다 연락을 하고 또 설문조사할 때도 전화로 했기 때문에, 기업발전협의회도 저희들이 2번이나 홍보를 하고 했는데 기업체 방문해 가지고 이런 제도 설명하고....
옥남

김옥남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탁상공론입니다. 앉아서 전화해서 묻고 팩스 넣어서 묻고 그런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우리 행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현장에 있는 사람과 행정 보는 사람과 착오가 나는 부분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좋은 취지에서 하는 부분을, 담당자가 그 차를 타고 주례에서 몇 번을 돌면 노선이 나오고 장․단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느 기업체가 있고 그런 것을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하셔 가지고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차후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사고라든지 불의가 있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행을 하게 된다면 기업체 방문이라든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이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이 안이 사상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버스를 운행했을 때 주로 전철 역세권에서 내리는 손님을 받아서 자기 필요한 곳에 이송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노선을 변경을 해도 되겠네요? 사상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례 전철역이나 감전 전철역에서 많이 내리거든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이용 주민들이나, 또 안 하더라도 이것을 알고 신청하면 저희들 운행 코스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편리하도록,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언호

박언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매사가 처음에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없고 해 가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좋게 하면 되니까 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좋은 사업을 제출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홍보가 제일 우선적인 관건인 것 같습니다. 노선도를 보면서 지척에 있는 회사에 총무과나 노조가 있으면 노조에, 부산진구나 시내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례 역에 내려 가지고 다시 버스를 환승하는 사람들 내지 도보로 오는 사람인데 편리가 도모되도록 하고 또 나아가서 박언호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전역, 일단 주례역을 기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대가 분명히 명시가 되고, 본 위원이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노선도에 따라서 홍보가 우선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주례역에서 출발시간을 명시를 해 주고 퇴근시간이 명시가 되어야만 서로 믿음이 있어 가지고 시간을 지켜 가지고 차를 이용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행되면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고 정해진 시간에 근로자들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셔틀버스 운전원에 대한 대책을 꼭 세우세요. 그분 굉장히 힘듭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과로가 안 되도록,
성권

강성권위원

다른 회사 근로자는 생각하고,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따르면 사상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근로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이 차량을 이용해 왔던 우리 사상구청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쭉 이용을 해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리직에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을 시행을 하면 당장 불편을 느끼실 수 있는 우리 공무원의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수렴이 있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들에 대한 대책은 기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25인승 차를 근로자를 위해서 투입을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우리 출근시간에 이용하는 직원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제가 알기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기 수립이 되어 있다고 하니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례 개정안을 올린 것도 좋지만 이용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잘라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서로가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기업인 예우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권

강성권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기업인 예우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위원장님.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래

조흥래위원

방금 정회시간에 과장님과 우리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의논을 한 결과 출발지를 주례역보다 감전역이 더 이용객이 많지 않을까 우리가 염려를 해 봤습니다. 최종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주례역을 고집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여론조사를 하든지 해서 감전역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관내 기업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 사상구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뜻을 같이 하는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명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셔서 좀 더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기업인 예우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기업인 예우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동화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화입니다. 언제나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어진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환경부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법령에 근거가 없어 폐지됨에 따라 신고포상금지급에 대한 조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본 조례 존치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징수절차를 규정하는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가 2008년도 6월 30일자 삭제되고 환경부가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도 5월 13일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2008년도 6월 22일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그리고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환경부의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이 되는 조문과 위임 규정이 없는 과태료 기준을 삭제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이 되는 조례 제3조부터 6조까지와 제9조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이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인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별표를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을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과 다른 부서의 협조사항은 없으며 2009년 5월 7일 개최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2009년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욱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욱입니다. 2009년 5월 7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날 의안번호 제7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 의안번호 제740호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완

김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김동화 청소행정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폐지조례안은 본 위원이 볼 때 일찍이 폐지되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국민의 정부 때 이 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령으로 우리 구 조례까지 개정되어서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자를 보면 중국집, 일반 간이음식점에 대해서 1회용 이쑤시개라든지 중국집에 자장면을 먹게 되면 자장면에 기름성분이 있다 보니까 씻어서 다시 쓸 수 있는 스테인레스 젓가락으로는 자장면이 안 집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젓가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나무젓가락을 사용했다고 해서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고 지금도 장례식장에 가면 플라스틱 제품으로 1회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 특수사업장에 많이 배출되는 산업쓰레기와 같다고 할 정도의 PP제품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그런 데서 1회용을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쓰는 식판 이런 것을 가지고 문상객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다시 재활용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조례를 폐지한 데 대해서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잘 된 조례 폐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우리 장례식장 1회용을 쓰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계몽, 지도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떤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1회용품 사용규제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조례가 없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을 조례를 별도로 만든다든지 상위법령에 근거가 폐지된 것을 우리가 조례를 하면 안 맞기 때문에 이 조례를 없애는 것이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든지 환경부에서 만든 환경부 훈령으로 한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단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고포상금 제도는 전문 신고꾼들이 해 가지고 저도 겪어 봤습니다만 15건, 16건씩 해 가지고 슈퍼 조그마한 데 돌아다니면서 까만 비닐봉지 그것을 받아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아서 이것은 진작부터 없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작년 5월 달에 환경부 예규가 폐지가 됨으로써 우리도 따라서 없어지고 작년에 후속조치로 환경부 예규가 폐지가 되자마자 즉시 작년에 편성되었던 신고포상금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든지 환경부의 예규가 올해 2월 9일부터 시행이 되고 난 뒤에 조례 폐지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조흥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장례식장 같은 데 1회용품 사용규제 관계는 특수사업장에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불특정 다중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위생관계상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가능하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면 사용을 못 하도록은 못 하고 있습니다. 법상 허용된 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식중독이라든지 음식에 따른 사고가 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녕코 바람직하게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해야 될 데는 못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영세업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이하 수고가 많습니다. 포상금을 노리고 우리 구에서 신고를 전적으로 하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박언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사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한테 신고 들어온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저가 작년 1월부터 이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도 이런 경우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4-5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 거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광주광역시에 사는 젊은 사람입니다. 학생같이 보입디다. 그 사람이 약국을 다니면서 박카스 한 박스 사면 비닐봉지에 담아서 들고 가도록 줍니다. 비닐봉지를 주었다고 열 몇 건을 신고를 했는데 신고 접수된 것을 선결을 하면서 담당자한테 시켰습니다. “이것은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상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를 해 줘라.” 통보를 해 놓으니까 전화가 와 가지고 “왜 전라도 사람이 부산에서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안 줍니까” “그것도 신고를 하려고 하면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1년에 수차례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인 시행보다는 이 조례를 폐지하고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맞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폐지를 하면서 전국 지자체, 당초에는 그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신고 포상금제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자기들이 취사 선택해서 하고 싶은 지자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신고포상금을 해도 좋다는 취지 지 저희 구에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가 판단하건데 우리 구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앞으로 만약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안 하게 되면 수시로 계몽을 해야지요.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지도 단속을 합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1회용품을 과다하게 사용을 못 하도록,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을 안 준다는 것뿐이지 주민이 “우리가 어디를 가니까 1회용품을 너무 무리하게 사용을 해서 보기가 안 좋더라”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처벌은 하는데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만 안 준다는 그것만 차이가 있지 지도 단속을 하고 신고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래

조흥래위원

위원장님 앞서 의안번호 739호와 740호가 대등한 조례가 되어서 묶어서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고영동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영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활발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인 의안번호 제73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폐지 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단법인 사상구장학회 설립, 장학회지원 조례 제정, 장학기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운영조례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둘째 1995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당시에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 생활고로 인한 교육단절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으나 지금은 각종 지역장학회와 민간장학금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으므로 장학기금의 운영관리를 일원화해서 사상구 장학사업의 효율화를 기하고, 셋째 민간후원기금의 확충과 체계적 활용으로 장학사업을 활성화하여 우수한 저소득 가정의 자녀가 혜택을 받아 사상구의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장학기금 일원화를 위해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 폐지에 따른 저소득주민 가정의 장학금 혜택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사상구 장학회 시행세칙 제7조 선정기준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본 장학회로 이관될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기타 저소득주민 자녀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우대규정을 세칙에 규정토록 하였으며 장학금 지급 대상, 기간, 횟수 및 선정방법 등을 장학재단과 협의하여 조례 폐지에 따른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저소득자녀에게 장학금 혜택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욱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욱입니다. 2009년 5월 7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날 의안번호 제73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완

김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장학회가 통합되어 버리면 소외계층이라 할까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 이 폐지조례안을 상정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상구장학회 지원 조례 제정할 당시에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 출연이 되고 통합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 이 충분히 이해를 안 하시겠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전에 이해를 못 구했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조흥래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안 그래도 총무과하고 제일 논의했던 부분이 통합되고 난 이후에 저소득 주민에게 주어지는 장학혜택이 줄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문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어차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이 11억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 조성분만큼 저소득주민 자녀들에게 장학혜택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시행세칙에 우대조항이 있고 또 실지로 돈이 나갈 때 저희들이 총무과에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지급 금액이라든지 지급 기간, 지급 횟수라든지 지급 대상을 자녀장학기금만큼의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총무과에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엄밀히 말하면 장학회 지원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폐지조례도 같이 상정이 되어야 됩니다. 진구나 북구도 장학회 지원조례를 만들 당시에 기존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폐지 조례를 같이 상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절차상으로 늦었고 아무튼 통합됨으로써 저소득주민들에게 혜택이 적어진다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시행세칙을 얼마든지 보완을 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니까 적어도 기금만큼의 숫자는 돌아가야 안 되겠느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김옥남위원입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산사상구장학회 세칙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7조 3항에 「저소득주민 자녀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이 애매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지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기금을 우리 현 11억을 우선적으로 다 하겠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7조 3항에 보면 「선정할 수 있다」를 바꿔야 됩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하면 우선으로 선정한다. 무조건 해야 된다, 한다로 바꿔야 됩니다, 세칙을. 있다가 아니고 한다로 바꿔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되고, 폐지를 할 경우에는,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상황에서 폐지는 본 위원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세칙을 볼 때 그러면 학교성적이 3% 내에서, 잘 사는 사람, 학교성적이 3% 내에서 누구나 추천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장학기금에 대해서 어느 분들이 누구누구 자식은 3% 내에서 돈다. 형편이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받을 수 있는 세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을 무조건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 계층은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바꾸고 나서 이 폐지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남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할 수 있다’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저희들이 총무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면 이사회를 별도로 열어야 됩니다. 이사회 열 때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바꾸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과장님 그것이 절차가 바뀐 거예요. 요청을 해서 이사회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안 하면 이 시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의무규정으로 바꾸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행세칙은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으니까.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라고 해 주시고, 만약에 이 세칙을 안 바꿨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과장님이 다 지시겠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북구 조례에는 선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세칙에는.
태완

김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상구 조례에 의거해서 사상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11억원이라는 기금을 모아 놓았는데 그 자체는 우리 의회에 관리감독권도 있고 집행부 관리 감독권도 있다 말입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런데 사상구장학회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집행내역이나 운영에 대해서 관리 감독권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관련 조항을 봤는데,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항을 보든 안 보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한테 관리감독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사상구에서 예산을 절약해가면서 기금을 마련해 놓고 김옥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당연히 집행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11억원을 사상구장학회에 넘겨주어야 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구장학회가 재단법인이지만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소관 지도감독 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사상구장학회 사무국장이 총무과장이 겸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우리 예산도 지원되고 장학기금도 출연이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 즉 총무과에서 관리감독이나 회계집행에 지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올해 예산이 확보된 것만 하더라도 우리 자녀장학기금이 11억원,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 5억원, 기존에 장학회 모금을 한 것이 9억 3,000만원 해서 현재 확보한 금액은 25억원입니다. 이것이 빨리 합해져 가지고 기금이 마련되어야만 우리 관내 어렵지만, 경제가 어렵고 저소득주민이지만 공부를 잘 하는 학생에게 빨리 혜택이 간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김옥남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7조 3항 부분도 있고 이야기할 때 과장님께서 북구에는「한다」라고 세칙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부산광역시에 장학기금을 북구처럼 통합한 구가 몇개 구가 되어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통합한 구는 2개 구입니다. 추진 중인 구는 2개 구, 우리 사상구 포함해서 5개구입니다. 통합한 구는 부산진구하고 북구고 통합 추진 중인 곳은 영도구하고 동래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4항에 1번, 2번 보면 고등학교 재학 중 학년석차 3% 이내인 자, 또 대학생은 성적이 우수하고 수능 점수가 380점 이상으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11억원이 부산사상구장학회로 이관되었을 때 이 세칙대로, 기존 있는 장학회 세칙대로 한다면 선정할 수 있다.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저소득층이라든지 수급자가 이 장학금을 받았을 때 3% 내의 성적이 안 되면 받을 수 없는 문제고 그러면 공부를 잘 하면 받을 수 있고 공부를 중간 하면 못 받고, 옛날에는 정말로 가정이 어렵거나 잘 살든 못 살든 누구나가 빈부격차 없이 수준이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6-70년대와 80년대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수준에 대해서.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듯이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은 옛날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세칙이라든지 집고, 또 타구에서 가져오는 세칙들을 보고 구에서나 의회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타당성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통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장학기금 조례를 보류해서 더 검토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하십시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남위원님 참 뼈아픈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이고, 그래서 그것은 4항 각 호인데 4항 1호, 2호 각호인데 그것도 3항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물론 4항의 각 호 규정도 존중이 되어야 되겠지만 3항에 우대조항이 있습니다.「우선 선정할 수 있다」를 선정한다라고 아까 제가 책임지고 고쳐보도록 하겠다 그렇게 내가 약속을 드렸고, 의무조항으로. 그리고 기금 목표액이 40억원인데 2012년도까지 저희들 출연금액이 11억원입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그저께 운영위원회를 열었나, 이사회를 열었나 그때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거든요, 총무과에. 그것을 하면서 이 기금이 넘어갈, 출연이 이관될 때는 그 기금분만큼 저소득 자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시행 세칙도 협의해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이사회에서 수긍을 했습니다. 저소득 자녀장학기금 넘어온 분만큼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것이 각 구마다 장학회 구성되어 있는 구는 이것이 대세입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사람한테도 그만한 혜택이 가야 되겠고 또 어렵고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장기적으로 더 공부를 잘 하도록 기금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빨리 통과되어 가지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넘어가 가지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적립하고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크나큰 배려와 아량을 베풀어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과장님,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거듭하게 되는데 지금 통과 안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중단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상구장학회 기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할 것은 아니잖아요. 6월 달 되면 의회가 열리고 하니까 그 동안에 타구와 비교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책임지고 공문을 보내고 수긍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시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문서화로 해서 해야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그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공문 보내고, 거기서 타당성 있게 우리가 공문을 받고 나서 이 조례 시행세칙을 다 고치고 나서 그때 통과하자는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일 말씀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 11억원을 이전해 줄 경우에 11억원만큼 저소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확답을 했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 자체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근본적인 취지는 장학회를 일원화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2군데 나누어 놓지 말고. 그런 것 같으면 사상장학회에서 저소득층이든 우수 학생이든 가릴 것 없이 출연기금 전액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해야지 우리가 준 11억원 한도 내에서는 저소득 장학기금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저소득 자녀들에게만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까지 일원화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11억원만큼만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주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운영의 묘죠. 11억원 분만큼만 줄지 더 줄지 아니면 안 그러면 모자랄지 그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관리감독권도 승인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자료요구권이라든지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기준적인 근거는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흥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 관내 보면 농협에도 있고 새마을금고에도 있고 그리고 개인 독지가들도 있고 학교별로 운영위원회나 여러 채널의 장학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사상구장학회 발족이 된 것은 관내 유능한 아이들 항구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이런 차원에서 장학제도를 설립을 했는데 기존 저소득층 자녀들 장학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원화하기보다는 일원화해서 이것도 관리하고 이것도 관리하고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노파심에서 염려를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정회시간이나 개의해서 많은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 과연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은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뭘 하나 명시를 하자고 하는데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고 매듭을 짓는다 하더라도 과연 저쪽 상임위원회에서 될지 안 될지 의문스러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나눔사업입니다. 발굴도 많이 하고 시책도 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민간단체에서 저소득주민에게 장학금 나가는 것이 10개 단체입니다. 동 단위, 지역 단위 장학금 지원하는 것이 주례1동 같은 경우에는 사랑 나누기회, 엄궁에는 승학 사랑회, 기타 자생단체나 봉사단체나 친목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공헌 단체가 기부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복합 화력발전소 10명 400만원, 사상농협 30명 600만원, 부산청과 10명 300만원, 주식회사 금양 10명 500만원, 차세대 기업인클럽, 이것 전부 우리 구에서 유도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장학회가 통합이 될 것 같으면 더욱더 이런 민간장학금은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 장학금은 조기에 많은 금액을 확보를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주어야 되겠지만 정말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육성을 해 가지고 사상구를 짊어지고 갈 동량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아무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 조례를 통합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히 위원님과 의논한 대로 지금 저희들에게 제출된 자료와 사상장학회의 시행세칙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래

조흥래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흥래

조흥래위원

저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사상구 여러 채널의 장학제도가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여러 채널의 장학제도도 설명을 들었고 원 사상장학회는 우리 관내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우리 사상구 제도권 안에 있는 저소득층 장학제도를 여기에 통합해서 이것은 따로 이원화해서 관리를 잘 하겠다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굳이 이것을 보류를 했다가 조례를 심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들어 왔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 간에 계속 질의응답이 공회전을 하고 있으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부간 결정을 하기 전에 이의 신청이 있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용지에는 원안가결 또는 보류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인원 5명 중 원안가결 1명, 보류 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심도 있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금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투표개시

14시20분 투표종료

14시21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