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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122회 제3총무위원회2009-05-15

윤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2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문화공보과에서 제출한 사상구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건소에서 제출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총무과에서 제출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이숙자 문화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사상구의 바람직한 지역문화 육성으로 미래의 창조도시 구현에 앞장서시는 윤숙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첫 번째로는 지난 2006년 3월 6일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추가로 우리 구에서 질의한 결과 선관위로부터 자치단체 조례에 구체적인 대상과 지급기준 등을 명기할 시 상품권 등 기념품 제공이 가능하다는 회시에 의거하여 여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2004년 1월 1일자로 사상신문 편집의 전문화를 위해 전임 계약직을 채용함에 따라 기존 사상신문 편집요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표 별표는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 개정을 위하여 지난 2009년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숙자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안희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

홍안희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2009년 5월 7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73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홍안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명세에 보면 기타보상금 중 사상신문 퀴즈 시상 5,000원×2매×5명×12월,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건하고 이 개정조례 건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예산이 이 내용하고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내용이 앞, 뒤가 안 맞는 게 예산은 5,000원×2매×5명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죠, 그렇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10명 이내인데요, 그 안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 없이도 이 시상금이 2009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례개정안에 보면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조례개정에 따라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미리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 2009년 3월 9일 날 이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우리가 선결요건이 안 되어져 있었지만 올해는 구의원님들도 아마 통과시켜 주실 거라고 믿고 사전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개정안이 경품 지급 액수나 지급 명수가 너무 소액인 것 같은데, 금액이 좀 미미한 것 같아서 저는 대폭 인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1회당 1만원은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서 5,000원, 2명 해서 12개월 되어 있지마는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본 위원은, 1만원이 적당하고 10명이 적당하다는 그런 과장님의 설명인데 본 위원은 금액을 좀 상향했으면 어떻겠나, 그 다음에 인원도 더 늘렸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어느 정도면,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 해야 되는데, 안 되면 내년에라도 더 올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사상신문 퀴즈 시상금이 연간 60만원이라면 너무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이걸 좀 고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그런데 올해는 6개월이 지났으니까 내년에는 배 정도로 늘려서 예산을 한 120만원 정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 달에 10명 꼴입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명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1만원씩?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1만원씩 10명입니다. 그러니까 2만원씩 해서 5명을 줄 수도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2만원씩 5명을 줄 수도 있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아, 그런데 여기에 1회당 10명 이내로 하고 1명에게 1만원 상당,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상품권 또는 물품을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니까 1만원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강종래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강종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건물이나 민간건물 중에 다수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서 실외인 공원이나 학교정화구역 등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외시설에 대해서도 금연 및 음주 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자치조례를 정함으로써 구민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위반자에 대해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등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신 이 조례 9조에 이용의 제한이라는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성격이 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하면서 관련법령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및 제9조가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강종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안희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

홍안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2009년 5월 7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74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김채권위원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과장님, 이번에 올라온 이 조례안이 부산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구는 몇 개 구나 있어요? 처음입니까?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김채권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하고 해서 8개 구가 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해수욕장에 2007년도에 됐고, 그 외 조례 제정된 7개 구는 작년에 됐고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해 가지고 금정구하고 부산진구는 지금 의회에 상정 중이거나 공포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주요골자에 보면「도시 공원이나 학교정화구역 및 버스 승강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 권장과 음주 청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이렇게 3조 1항에 되어 있는데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 같은 경우처럼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없는 한, 버스 승강장에 이런 안내판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가 이런 안내판을 보고도 담배를 피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배꽁초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안내판을 설치해 놓으면 담배꽁초를 버리는 휴지통도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안 피운다고 보면.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이게 정착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담배꽁초를 그냥 버리는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버스 승강장에는 거의 휴지통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실외에서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은 못 합니다. 처벌은 못 하고, 그래서 이것은 다소 상징적이고 좀 선언적으로 이렇게, 계도하고 권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조례 3조 1항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죠?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하면 안내판 제작비는 얼마 정도 들 것이며 몇 곳 정도 설치할 것이다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차적으로 홍보활동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죠?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 홍보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선 저희들이 올해 당초 특수시책으로 삼락강변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홍보물을, 들어가는 입구하고 이런 데에 한 330만원의 예산으로 하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홍보물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금연홍보단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을 여기서 활동하게 하고 그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예산조치사항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안 제정 전에 일부 예산을 전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확보됐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 기존,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하고 기금하고,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올해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뒤 이 조례안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까?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한 5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전체적으로요?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조례안 제정도 중요하지만 홍보활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홍보활동 계획에도 좀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팜플렛이나 안 그러면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안이나?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삼락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 스텐레스나 철조 구조물로 세우는 것하고 또 공원 중앙광장에 여러 가지 깃발 형태로 세우는 것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론 보건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우리 강종래 과장님께서 옛날에 삼락강변공원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들어가면 삼락강변공원 전체적인 표지판 그게 지금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전에 쓰던 사무실이 관리사무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전에 쓰던 사무실은 철거가 됐고요, 철거가 되면서 둑 위로 올라갔고 전체 안내판이 입구에 보면, 자세히 보면 상당히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런 전체 도면, 안내도가 세 군데 있습니다, 우리 삼락공원에. 그런데 그게 자세히 안 보면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래서 이것은 거리가 좀 먼 이야기지만, 5월 5일 날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갔다가 애를 잃어버려 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이런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께서는 관리사무실로 오십시오” 하는데 관리사무실 표지가 아무 데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보관대에 가서 물어보고, 또 여기저기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어렵게 찾은 모양이던데,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표지판이나 금연에 관한 그런 것을 할 때도 삼락강변공원을 홍보하면서, 그런 표지판도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좀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의논을 해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에 현장에도 총무과에서 해 놓은 데나 가 보면 보건소에서 철, 스텐레스로 해 가지고 표지판에 여러 가지 운동 이런 게 되어 있던데 보건소 따로, 또 총무과 따로,
채권

김채권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조례안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연에 대해서 홍보할 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본 의안은 제121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의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시간을 갖자는 위원님들의 제의로 보류한 건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제121회 임시회 폐회 후 상당기간 검토할 시간이 주어졌다고 본 위원장이 판단되어 오늘 안건으로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총무과장님! 지난번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그 사이 변경된 사항이나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1회 임시회 시에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일단 보류를 한 이후에 상황이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 동안 통장친목회의 항의방문이 의회에 일부 있었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회장단에 전화를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반발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와 인구가 비슷하거나 많은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등 6개 구의 1개 통당 평균 세대수는 450세대입니다마는 우리 구의 평균 세대수는 306세대입니다. 그렇게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대통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있으셨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김채권위원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예, 우리 과장님과 전문위원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또 부산시의 다른 구, 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이런 곳의 평균 통수가 우리보다 더 적게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이나 나머지 상황도 많이 발전된 상황에서 일부 통장님들의 반대가 있기는 하지마는 시대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가결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효율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반 감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기존 30세대에서 일률적으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공히 60세대로 조정한다고 이렇게 변경됐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같이 60세대로 한다는 게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지역적인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반장의 위․해촉 부분에서 결원이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물론이지만 단독주택의 부분에서 반장이 공석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직접 반장의 역할을 대행해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의 세대수가 단독주택에는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지금 통장의 역할에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반 구성을 단독주택하고 6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히 60세대로 해도 통장의 역할이 강하면 축소되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영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영위원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 있게 조례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심사를 위해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