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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의명 의원 발언

120회 제4본회의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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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고 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건설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호 지역경제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저희과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완공 간척사업 사후관리 철저, 농업용 관정 관리 철저, 공공시설물 관리 소홀 및 주차장 확보, 겨울 난방대책 강구 신활력사업 추진 건의사항으로 연탄 가스 유류 운반비 지원 부적정에 대한 6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의명 의원님께서 미완공 간척사업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백령면 미완공 간척사업이 최근 담수호 주변에 배수 펌프장과 배수갑문의 고장으로 인한 바닷물이 유입되어 일부 농가에 피해를 본 경우가 발생한 바 있어 향후 사업의 준공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간척지 준공 후 사후관리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장기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미흡한 상태인데 추진사항을 보면 2006년 8월 달에 간척사업 지구 내에 배수관문 문비 내에 이물질이 끼어서 고장이 나 갖고 바닷물이 유입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해서 문비 내에 이물질을 제거해서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했고 2007년 4월 집중호우시 그 담수호 수리시설 중 운전미숙으로 래크바 휨 현상이 발생해서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기능성 검사 및 점검 응급조치를 지난 10월 16일 날 한 바 있습니다. 2007년 4월 18일 인천시로 농업기반 시설물에 대하여 인수인계토록 요청한 바 있는데 매각 지금 조성 토지를 매각까지 완료한 후에 인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회시가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7년 6월 18일 한강원 의원님께서 백령도를 방문했을 당시에 담수호 시설 대책 및 지정매각의 건을 건의한 바 있고 금년 6월 25일 담수호 시설 대책 및 지정매각 재건의 요청을 시청에 하는 등 다각적으로 현재 노력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 12월까지 유지보수비를 투입해서 배수갑문 휨 래크바 휜 것을 보수를 해서 바닷물이 유입된다든가 조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농업용수의 완전한 확보를 위해서 담수호를 2개소로 분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사업비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농림부를 방문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또 한번 드렸고 지역 국회의원이 방문해서 담수호 분리 그리고 지정매각에 대한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그 담수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담수화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일단은 용역 결과를 저희한테 보냈는데 담수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 자체적으로 담수제염 방안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주어 가지고 과연 제염이 되서 담수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제시하면 농림부에서도 다시 생각을 하겠다 지금 자기들이 용역을 한 것이 안된다고 나왔는데 그걸 무시하고 번복해서 옹진군에서 해 달란다고 돈을 지원해 줄 수 가 없는 상태라 그래서 저희는 군수님까지는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내년도에 용역비한 5천만원을 계상을 해 갖고 자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서 담수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면 그걸 이제 반으로 분리해서 윗부분은 담수화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하단부분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까 하고 지금 예산을 내년도에 세워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준공 후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농림부나 한국농촌공사에 인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부의장님 장정민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께서 농업용 관정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6년 12월 달에서 2007년 1월 달까지 면을 통해서 자체조사를 실시를 하고 군에서 전수조사를 2007년 1월 달에서 2월 달까지 한 달 동안 자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백령면은 전수조사를 다 실시를 못 해서 올해 벼베기가 끝난 이후에 11월 달에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폐공조치라든가 관리에 부진한 부분이 있으면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또한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을 내년도에는 세워서 그에 따른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아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장정민 의원님께서 공공시설물 관리 소홀 및 주차장 확보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백령면 용기포에 저온저장고 수개 동이 무등록 무허가 건물로 남아 있어 활용 철거 방안 등을 강구하고 상기지역에 인근 여객터미널 이용객이 활용할 수 있은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시설년도가 우리 건물을 진게 95년도에 지었더라고요 95년도에 지었는데 거기에 물량장을 완공해서 지번등록을 한 것이 98년 7월 달에 한 상태입니다. 그래 갖고 지금 부지는 해양수산부 소유고 건물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백령면 개발위원회에 주어서 민간이 그걸 민간 소유로 그 건물을 지었는데 현재는 개발위원회가 없어진 상태로 그 건물이 지금 관리주체가 지금 상태로는 이제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이 지적을 받고 2006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4월 달에 건설과 주택계 주택심의회에 협의를 했는데 이 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건물을 등재할 것인가 아니면 헐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당조사를 1차 했는데 그 소유자가 부동의시 건축물에 대한 등록이 불가 의견이 왔고 또 등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설계 현황도 이런 걸 별도로 건축면허 소지자가 작성을 해야 만이 등록이 돼서 지금 현재 그대로 상태로는 등록이 불가한 상태다 그렇게 통보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뭐 다수의 주민 의견을 받아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현재 신항만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에 완공을 하게 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완공을 하면 어선이라든가 화물선 전용부두로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에 여객선 부두를 사용하게 될 텐에 그때에 이 시설물들을 보수를 해서 농․어민이 거기에 맞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우선은 그걸 철거하지 않고 두는 방향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백령면 사무소에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일단은 건물을 유지보수를 해 볼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헐는 거 보다는 그 건물을 일단 유지보수를 해서 사용계획이 있다고 하면 사용하는 걸로 일단 앞으로 몇 년 안 있으면 신항쪽으로 전부 여객선이 이런 게 가면 주차장 이런 난은 해소가 된다고 보았을 때 그 건물이 주민들 의견대로 좀 그냥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판단도 있어서 일단은 그거를 철거하는 것 보다는 유지보수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결심을 받아 갖고 일단 그 소유가 불분명해서 개발위원회에서 지었던 거기 때문에 아직도 백령면 민간인 겁니다. 우리 관 거는 아닌데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어떤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김성기 의원님께서 겨울 난방대책 강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고유가시대에 난방비등 주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바 심야전기를 이용한 난방으로 도서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개정을 건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었는데 저희가 현행법에 보면 심야전력선택 공급약관 제5조에 보면 심야전력적용대상이 우리 개체발전소는 전국에 있은 개체발전소는 심야전력을 공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심야전력을 공급받을 경우에 키로와트당 51원~55원정도가 절감 효과가 있는 걸로는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도서전력 가지고는 현재 배선선로특성상 불가하다고 하는 그런 공문 회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공문을 한전에 그런 개선방안을 건의를 했더니 현재에 배선선로를 가지고는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공급이 불가해서 우리 김성기 의원님께서 그 전에도 질문을 다시 한번 해서 답변도 했던 사항인데 향후 2014년 대부도에서 154키로와트 조력발전소 건설이후에는 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받아서 그 이후에나 추진을 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의원님외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신활력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간 사업비 62억8,5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총 53건인데 2005년도 24건, 2006년도에 8건, 2007년도에 21건 그래서 62억8,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데 신활력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이제 7월달 9월달에는 서면보고를 하고 8월 6일날은 군수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해서 부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 24건 사업에 완료가 18건을 했고 현재 한건은 추진하고 있고 5건에 대해서는 재사업을 전환해 갖고 다른 사업으로 지금 전환을 해서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2006년도에 8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6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게 2건 있고 올해 사업은 21건인데 완료가 4건, 추진 중이 15건, 미추진 2건이 있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사업은 지금 정상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 2건이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두무진에 전시관 매장을 시설하는 건이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관광개발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두무진에 종합개발계획이 선 다음에 그 종합개발에 맞춰서 이것도 해 줘야지 이거부터 시설을 해 놓으면 그 종합개발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군수님께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갖고 그것이 완료 되면 그거와 함께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까지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물려서 추진을 해 나가게 되겠고 한건은 무공해 농축산물 관광상품인데 콩을 이용해서 장류를 만드는 것인데 이건 사업자 선정하는데 적합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해 줬으면 한데 농협에서는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지금 의사를 저희한테 보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하는 문제 때문에 아직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신활력사업이 이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안을 만들어서 12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변경 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지역혁신협의회에 심의 변경 안 심의를 거쳐서 농림부에 11월 달에 계획변경 안을 승인 신청을 하면 12월 달에 확정을 받아서 내년도에 이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집행 잔액이 생기는데 이 집행 잔액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그대로 계속 신활력사업에 합당한 사업을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맞물려서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그 사업을 현재 각 분야별로 분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 있고 이건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올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 집행 잔액도 조기발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경선 의원님께서 연탄 가스 운반비 지원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는 2005년과 2006년도에 연탄 가스 유류에 대한 운반비를 지역 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운반비 지원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나 운반비 지원에 대한 지역이 서해5도서에만 편중되어 있어 그외 다른 지역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서해5도서외 지역에도 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군비를 올해 3억원을 확보를 해서 3월 1일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을 보면 일반도서에 유류는 2억6천만원을 가지고 1,948만원 가스는 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745만9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지원액이 적은 이유는 3월 달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유류가 소모가 안돼서 지원이 좀 덜 됐고요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제 겨울 난방 준비를 하다 보면 10월, 11월, 12월 이때 편중돼서 많은 지원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돼서 운반비 지원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네 이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벌써 그 공공시설에 사용할 운동장이라든가 지금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예를 들면 지금 비행장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척을 매각해서 제척하는 계획으로 설계 계획 중입니다.
그게 그 솔개지구는 현재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서 시험 영농하는 쪽으로 해서 5년 정도 유보를 시켜서 그 이후에 매각을 하던 뭘 하던 결정을 할 거고요 매각 유보를 할거고 북포지구만 이제 매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저희가 문제는 그 토지를 조성할 때에는 백령도 주민들 현재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우선은 사람들한테 그 땅이 이제 매각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그것이 추진됐던 것만큼은 사실인데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법으로는 수의계약을 우리가 이제 행정적 용어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은 법적 조항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와서도 전 전임자들도 이 수의계약을 지정매각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써서 지정매각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여러 계통으로 뭐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통해서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그리고 농림부에 찾아가서 시에 찾아가서 공문으로 수없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당진에서 거기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한 청문회를 하고 있어서 백령면에서 주민 대표 세분이 함께 청문회에 참가 들어보고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가서 좀 요구를 해라 해갖고 함께 우리 팀장이 같이 가서 참석을 못해서 내려갔는데 수의계약 이번에 개정안을 받아보니까 개정안에도 수의계약사항에 현재에 경작하는 사람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거는 국가 땅에다 임의로 농사를 진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옹진군에 옛날부터 그런 역사 내려온 그 땅을 만들게 된 동기부터 보면 거기다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그 수의계약 조항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사항 지금 현재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그 옛날부터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입을 할 수 있다 하게 할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넣어 달라 그래 갖고 중앙회에다 저희 나름대로는 공문을 보냈고 한강원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가서 그런 사항을 설명하는 법 조항을 가져가서 그걸 좀 도와달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도 내려가면 대표들이 주민대표들이 그 사항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라 그냥 듣고 오는 게 아니고 가서 그 사항을 강력히 주장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법조항을 해서 돌려 보낸 상태인데 법이라는 게 쉽게 바뀌려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선해서 그걸 매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저희들 생각이고 주민들 생각 동일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법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정이 안되가지고 수의계약을 원하는 사람들이 직접 수의매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군수님의 생각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매각을 보류하자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매각을 우선 보류하고 지금 농사짓는 거 같이 임대해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법을 바꾸는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의원님 말씀대로 옹진군에서 일괄 전부 매입이 가능하면 매입을 해서라도 재매각하는 어떤 그런 방안이라도 강구를 해서 그 백령에 조성된 농지가 우리가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매각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다각적인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이사업을 축소해서라도
올해 착수를 해 볼까 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농협에서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이었고 그랬었는데 농협에서 지금 의뢰해서 개인한테 이거를 했을 때에 정말 지속적으로 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센터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 부분을 지금 상당히 저울질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늦었는데 센터에서는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사업을 추진을 해 봐야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 어쨌든 시작은 해서 이월시키더라도 시작은 할 거 같습니다.
이사회에서 뭐
네 알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선 의원님

김경선의원

김경선입니다. 이의명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담수호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그 펌프장에 래크바가
지금 뒤틀렸는데 이거는 백령면 총체적 관리부실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면 벌써 한 6개월 이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것을 방치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 우연의 일치로 의원님들이 도서방문 한다고 하니까 그날 10월 16일 날 거기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임시조치 했다고 하는데 임시조치 한 것이 어떻게 한 겁니까?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작동이 전혀 안되는 건 아니고요
작동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전기로 이게 사안이 워낙 크니까 사람이 힘으로가 안되니까 전기로 작동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무엇이 고장났었냐하면 전기를 스위치를 누르면 수문이 내려가서 바닥에 닿으면 센서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 전기가 떨어져야 하는데 자동센서가 고장나가지고 자동으로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사람이 가서 보고 스톱시키면 그 전기를 끊어야 하는데 그걸 못 해 가지고 그 순간에 내려가면서 내려가는 힘에 래크바가 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현재는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서 작동이 되는데 기술자한테 물어보니까 래크바를 휜 래크바를 펼 수가 있다니까 펴서 안전하게 이제 하고 센서를 고칠까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문이라든가 이런 모든 관리부분이 아직도 준공상태가 우리 거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예를 들어 그걸 시설한 쪽에서 관리를 해줘야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관리비도 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에 대한 걸 너희가 인수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정매각이 그 조성 토지를 매각까지 완료해야 만이 완전 준공으로 봐서 시설을 자기네가 인수한다 이렇게 원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손을 대야하는 부분이 급하니까 우리가 손을 대야하는 부분이 생겼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미흡했었던 부분들을 좀 보수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선의원

문제는 지금 래크바가 뒤틀려 가지고 바닷물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농가에 피해를 줄 거라고 예상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바닷물이 유입이 되어서 피해를 봤다고 지금 이의명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때 뒤틀려 가지고 바닷물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한 것이고 두 번째는 래크바가 6개인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6개가 똑같이 다 휘냐 이거죠 6개가 다 열었을 때 이물질이 끼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6개가 다 지금 뒤틀려있습니다.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이물질이 끼었던 거는 그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왔던 거고요 그게 래크바가 휜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밑에 센서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내려가다가 땅에 닿으면 이게 자동으로 스톱이 되어야 하는데 자동으로 스톱이 안돼서 사람이 쳐다 보면서 스톱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게 늦어져가지고 이게 전부 내려가다가 휘었다고

김경선의원

스위치 온을 누르면 그 래크바 6개가 다 한꺼번에 작동합니까?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런 걸로

김경선의원

각각 작동 하는 것이 아니고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김경선의원

그 관리인이 한명이에요.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우리 실제 거기에 관리인이 별도로 둔 상태는 지금 관리인이 별도로 없습니다. 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경선의원

그럼 작동을 면에서 한다고요.
그럼 혼자 작동하다가 그게 이제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이제 직원하고 나가서
거리가 있잖아요 작동하는 거하고 거기 한번 쳐다보면 수문이 내려가는 걸 보면서
스톱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미숙으로 인해서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김경선의원

그러면 제가 자꾸 너무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거 같은데 그러면 둘 이상 있었다고 그러면 센서가 한꺼번에 작동이 된다고 6개가 작동이 된다고 그러면 센서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한 사람은 스위치를 봤어야 되고 한사람은 거길 가서 내려가는 걸 보고 어느 정도 내려가면 야 다됐다 스위치 꺼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김경선의원

그런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래크바가 6개가 한꺼번에 다 휘었다는 것은 아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총체적 부실관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을 또 어떻게 임시조치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좀 그리고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관광객들도 다 거기로 지나가잖아요.
차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이제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은 야 저렇게된 걸 저렇게 내버려둘까 하는 생각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임시조치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해당 설치한 관리하는데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셔터를 빨리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가 오작동 나는 것 갖다가도 센서도 바꿔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관리해 줘야지 아주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선의원

39페이지 여기 지금 농업용 관정이 지금 257개로 파악이 되었는데 2008년도 향후 계획 보면 3억원을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3천만원

김경선의원

3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원을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농업용 관정은 지금 전기요금을 보조해 줍니까?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안 해줍니다. 지금은

김경선의원

그래서 유지관리 예산 세운 거는 어디에 세운 거예요.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폐공 이런 거 생기면
폐공할게 있으면 그걸 폐공조치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

김경선의원

그 관정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은 지금 누가 냅니까?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사용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김경선의원

그 동네서 부담하는 거죠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네 사용자들이

김경선의원

네 리에서
그거 지원해 줄 계획은 없으세요.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예산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경선의원

이거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 해 갖고 지원해 주시면 농민들이 아주 좋아 하실 것 같은데요.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여기서 한다 못 한다 답변을 드릴 사항은 못 되고요 좋은 의견이신데 아직까지 그렇게 예산이 배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선의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장정민의원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최영광의장

장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정민의원

지금 용기포 지역에 여객터미널 부근에 지금도 관광 철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차들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고요 과장님 아시죠.
어떨 때는 한번 차가 불법정차 주차 이런 걸 관리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안에 들어갔다가 한번 15분 이상 걸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 용기포 터미널 근처라든가 그 인근지역에 주차장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작년부터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처리내역에도 그 부분도 전혀 빠진 거 같고 그래서 좀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그것을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하여튼 거기 관광을 갔다 와서도 인터넷에다 그런 부분도 올렸더라고요 불편한 사항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지역 땅들은 어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자기들이 쓸려고만 해서 그런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차들이 그 안까지 좀 안 들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나 보더라고요.

장정민의원

안 들어온다는 것도 문제 있는 거고요 저희 옹진군에 주차장 관련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옹진군에 특히나 백령도가 앞으로 관광으로 발전하려고 그러면 그런 관광객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주민주차장 시설확보되는 것은 기본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언급이 않되서 서운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아무리 의원님들이 말씀해도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 된다던가 그리고 추진한 결과물이라든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있는 공공시설물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분들이 백령도에서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온 것들인데 나오는 답변자들은 매일 협의만 한다고 하고 주택관련부서라던가 협의만 한다고 그러고 아무리 진행된 것도 없고 단기적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것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것들 관리 소홀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적하기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셔 가지고 이런 주차장에 그런 주차장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에 좀 공공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목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셔가지고 과장님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불행하게도 제2차 신활력사업으로 선정이 금년도에 안 된 것이 참 유감으로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혁신위원회도 한번 딱 지금 했어요 제가 금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제가 의회에 들어가면서 있었는데 한번 만나본 것 말고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해서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좀 반성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좀 하려고 이런 것도 좀 찾아야 되고 가만 보니까 좀 행정에도 원칙 같은 것들 좀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실행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45분 회의중지

오전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원영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재난관리과는 시정요구사항 7건과 처리요구사항 5건 총 12건에 대하여 7건을 완료하고 5건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과장님 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65페이지 김성기, 장정민, 이의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시설사업 추진 미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2006년도 명시 사고이월은 19건에 62억8,2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 명시이월이 13건 사고이월이 6건이었습니다. 명시 사고 이월된 사업은 저희가 2007년 상반기 중에 전부 준공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특별한 사유 없이 추진이 부진할 경우에는 관련자 문책과 인사조치 등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이의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지정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7년 2월 14일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선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7년 5월에서 6월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선 현재조사를 완료하여 7월 20일에 군도 노선 변경 요청을 인천시에 문서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7월 25일에 노선변경 보완자료에 따른 자료제출 다시 요구가 있어가지고 보완자료 제출을 하였고 2007년 8월에서 10월까지 군도 노선변경에 따른 현지조사를 인천시 담당과장, 담당팀장 실무자가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전부 조사가 끝나가지고 지금 시에서 노선 변경하는 업무절차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군도노선 인정에 따른 지정고시를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도노선 지정이 완료되면 농어촌도로는 2008년도에 본 예산에 용역비 요구에 관련자료 첨부 후 인천시에 다시 군도 노선인정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김성기, 김영철, 백종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사업 설계 개선 사항입니다. 저희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2007년도 시설사업이 52건이었습니다. 52건 중에 저희가 자체설계를 10건 했습니다. 여기는 8건으로 나와 있는데 10건을 자체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액 대비로 보고 드리면 한 38억9,400만원정도를 예산액에 대하여 자체설계를 했고 설계비 절감액이 한 1억2,800만원정도 절감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절감된 설계비는 전부 시설비로 다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위하여 지금 합동설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사업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될 수 있은 한 자체 설계하여 앞으로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장정민, 김경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미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빈집정비 사업 계획은 1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 군, 구당 지원 금액이 4천만원이나 우리군은 별도로 서해5도서 천만원 근해도서 영흥을 제외한 곳에 5백만원씩 각각 융자한도를 추가지원 중에 있습니다. 군 홈페이지나 해당화소식지 갈매기소식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 4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각 면사무소 농협을 방문하여 융자금 지원 확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구 하였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지원금 확대방안을 위하여 2006년 7월 25일에 저희가 인천시에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 날 질의 회신이 됐는데 내용은 덕적면 일원 섬지역 대출금을 서해5도서 수준으로 확대 가능하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운반비 등을 검토 후 대출금액을 추가지원여부를 판단하겠다 그렇게 회신이 됐습니다. 도서지역 서해5도서 인천시 추가 지원금액 상향조정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추가지원금액의 상향조정을 불가하다고 그렇게 회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 예산 확보로 보조금형식의 지원은 가능한가라고 저희가 질의 했을 때는 시조례 개정 후 추가지원을 위한 자금의 조성은 가능하나 자금의집행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2006년 9월 11일날 주택개량사업에 관련한 건의를 다시 인천시에 했습니다. 내용은 덕적면 일원 섬지역 대출금액을 서해5도서 수준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고 시조례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조례 개정에는 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운영 관리조례에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 군수가 라고 그렇게 개정요구를 했는데 사실 그것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하여 우리군 관내 여건상 대부분 토지가격이 낮아서 농협의 자체 감정평가시 대출금액이 낮게 책정되는 다소 적은 금액이 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 1일 날 인천시 농협 군이 협의를 하여서 대출시기 및 대출을 위한 자체평가 기준에 대한 사항을 완화하도록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시기는 반드시 건축물 준공 후가 아닌 착공전이라도 사업대상 토지 또는 존치 건축물의 가치에 따라 지원가능하게 하고 대상토지의 가격이 낮아 대출금액이 적게 책정될 경우에는 대상 토지 외에 담보설정 가능한 물건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저희 빈집정비사업은 당초에 가구당 80만원이 책정됐었으나 이제 변경해 가지고 백만원으로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2007년 사업비에 반영을 하였고 2007년 제2회 추경 때 부족한 사업비 1,1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홍보실적은 2007년 4월하고 7월에 갈매기소식지 그리고 2007년 8월하고 9월에 해당화소식지에 홍보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2007년 사업현황은 주택개량사업이 2006년에는 45동, 2007년에는 56동 빈집정비사업이 2006년에 10동, 2007년에 58동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 장정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백령도 회주도로 건설조기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백령 회주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 두무진에서 연화리 해변까지는 2006년 3월에 끝내서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장을 한 2,576m에 시설사업비는 80억3,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그래서 올 7월 30일에 2007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를 제출하여가지고 8월 28일에 인천시 2008년 예산에 소요사업비 20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 24일에 시비 15억원이 지금 현재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획은 장촌에서 콩돌해안쪽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백령 회주도로는 군도 6호선, 7호선하고 맞물려 가지고 있는 사항이므로 백령도 여건상 현재까지 미포장구간이 많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검토 후 군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최영광, 김경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위원회 구성 미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저희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27조에 의거 민간인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1월 23일 안전관리자문단장은 인천대학교수 1인 부단장은 세일건축사사무소장 1인 4인의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전문가로 자문위원단을 외부인사로 구성하여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옹진군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기간이 2005년 11월 21일에서 올 2007년 11월 21일로 만기됨에 따라 그 분야별 위원에 대해서 올 11월 중에 검토 및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들로 재구성 운영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백종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난안전기금 운용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을 가지고 대청군도 8호선 위험도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청면 군도 8호선 지명으로 강난두에서 독바위 구간에 대하여 노면에 하부지반의 이완 등으로 일장균열이 발생되어 사면붕괴가 우려되어 이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적합한 공법시공으로 재난을 방지하고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8월 9일날 용역을 계약하여 10월 7일날 용역완료가 됐습니다. 용역한 결과 도로상부사면과 석축은 최하위등급인 D급 도로하부사면은 B급 도로상부사면과 석축구간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현재 필요한 상태입니다. 보고서에 내용이 없습니다만 연평 매드라까리 낙석 위험지구는 3억원을 예산을 투입하여 올 8월 24일에 착공하여 10월 2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청 이건도 8호선 구간은 자연재해지구로 지정해서 2007년 10월 23일날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끝난 다음에 필요한 사업비 9억4,400만원은 저희가 소방방재본부에 지원 요청해서 사업비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종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서방문 현안사항 처리 미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종빈 의원님께서는 영흥에서 보행의 이용에 있어서 보도를 설치할 수 있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비를 요청하기 위해서 2007년 제1회 추경에 5억원을 사업비 요청하였으나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본 예산에 다시 사업비 5억원을 요구하고 그쪽에서 안 되면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요구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 김경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강풍피해 조사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풍피해에 대하여 2006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자체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날 시설공사 계약을 해 가지고 올 2007년 3월 20일에 자월1리 호안도로 피해복구와 이작2리 호안도로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시설공사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해발생시 피해원인 조사를 철저히 하여서 원인을 파악한 후 적절한 시공방법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명, 백종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하도급 방지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건설공사 감독을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독수행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 기술 토목직에 대하여 부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 있는 공사 감독수행으로 불법하도급방지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공사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저희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입법예고를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하였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수정가결을 내어 저희가 현재 120회 임시회 조례안 상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시설직공무원 부실시공방지연찬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시설직공무원의 업무연찬을 강화해서 부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에 김영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공사 사업비 과다책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공사 설계를 해서 발주할 때는 옹진군 일상감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해서 일상감사를 거친 후에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33건에 대하여 일상 감사를 추진했습니다. 일상감사에서의 중점사항은 시공 공법 및 현지 여건과의 부합여부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세입공정의 추진성 그리고 사용자재 규격 및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이 있나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33건의 일상감사 중 15건은 정정설계 되었고 18건은 저희가 보안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안지시를 받아서 자재단가 검토 공포 비용정정 보완하여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지금 2007년은 현재까지 20건의 일상감사중 8건이 적정설계되었고 12건은 또 보완지시를 받아서 지금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공사시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어 낭비요인이 없도록 시설공사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광, 김성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방자재 관리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1월 23일에 면별 수방 자재현황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자재별 최근 5년간 평균사용량, 현보유량, 사용예정량 등을 파악해 가지고 6월 21일에 수방자재를 구입하여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입품목은 P.P마대외 5종을 구입해서 재해발생 빈도수를 고려하여 적정 지금 배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수방자재보유현황은 P.P마대 8종외 4,526종을 지금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수방자재관리점검에 재고조사를 재차 실시하여 유사시 신속한 응급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선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장정민의원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5천만원 저리 융자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5백만원 늘려가지고 4,500만원 서해5도에 지금 융자가 되고 있나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서해5도는 지금 5천만원

장정민의원

5천만원 입니까?
5천만원인데
실질적으로 5천만원 한도지만은 그 금융기관에서 이분들이 뭐 담보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부분 거의 다 이렇게 5천만원정도 한도 다 지원 다 않나가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보용역이 약하기 때문에 한도액까지는 지금 다 못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문제가 그것인데 뭐냐면 육지에 비하여 토지들도 공시지가가 이게 저가로 평가된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사실 건물 건축 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도 육지에 비해서 한 2~30% 더 들어가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운반비가

장정민의원

운반비도 있고 뭐 있으니까.
여기도 금융기관에서 그것도 인정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거 개선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융자금 저리 융자금 받아서 주거 개선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운거거든요 이게 좀 핵심인데 이거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작년 12월 4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이제 각 면사무소하고 농협을 방문해가지고 최대한 융자금 지원을 좀 받게 해 달라 요구를 하였는데 이제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나름대로의 자체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가 요구한다고 좀 사실 들어주지는 않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일 해결되어야 될 것이 금융기관에서 기준완화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요구해야하는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장정민의원

저희가 이게 관련부서에다가 관련부서가 중앙정부의 어디 부서예요 행자부 입니까?
이쪽에다 저희가 건의서를 계속 올리면 뭐 어떻습니까. 올려봤어요 한번이라도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시에서

장정민의원

시에서 통해서 올라와 본 적이 있다고요.

최영광의장

잠깐만요 그것이 지금 담보를 해서 융자를 해줍니까 우선은 다 대주고 집을 담보로 잡는 것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장정민의원

그렇죠 이게 완공 때

최영광의장

네 그 집을 담보로 잡는 거니까 그렇게

장정민의원

네 담보로 잡는 거예요.

최영광의장

그걸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새로 지은 집에 5천만원 안되냐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 같은데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요 왜냐면 다 짓고 그 집을 담보로 거기다 잡아 놓는 건데 그래서 상환해 나가는 건데 새로 지은 집에 5천만원만 된단 말이예요 대지하고 저기해서

장정민의원

그렇게 해서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니예요

최영광의장

그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장정민의원

그런데 대부분 못 받아요 왜냐면 이분들이 담보물에 대해서 100% 다 주는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안정성 확보 때문에 총 금액의 40%~50%밖에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은행에서 다 해준다는 것은 큰 집 이게 또 일정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백령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신축 건물 들여서 이정도 금액을 다 받은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이거 주면 이상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저희들 생각이고 은행에서는 담보물에 대해서 40%~50%정도 밖에 안 해주거든요 전부다 100%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애로점이 있는 거예요.

최영광의장

주택개량사업의 기본 평수가 몇 평이예요 지금 보통 건축물이나 담보가 그렇죠 대게 66%밖에 안주죠 융자금을 2/3 밖에 안줘요 지금 은행권에서 제가 그러니까 돈 천만원 정도는 그냥 다 받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냐면 30평 지으면 예를 들어서 100평방미터 25.7평 이하를 진다고 그래도 25.7평이면 대지하고 건물값 새로 지으면 평가 금액이 1억원 나오면 1억원의 2/3면 6천만원은 되는데 5천만원이야 다 받는 거 아니예요 대게

장정민의원

아니 실질적으로 보면 안 그래요 이게 예를 들어서 북도라든가 이게 사람들이 많이 저기한데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섬지역에서도 면사무소 소유지외 동네 같은 경우는 아직도 토지비용들이 낮게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건축물 진다고 하면 꺼려하는 그런 저기거든요 그래서 담보물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40~50% 밖엔 안 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아마 자료를 저기해서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북도 같은 데는 개발 저기도 많고 해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지역 같은 면사무소 소유지외 지역의 이런 저기들은 아직도 그런 지역이 많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주거환경 개선하는데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걸림돌도 많고 또 은행권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니까 참 그런 것도 좀 문제인데 되도록 이런 것들을 좀 건의를 해서 5천만원 나간다고 하면 그 한도 내에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금액들이 또 도서지역이라 해서 금액이 천만원 늘어났었는데 더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시라든가 관계기관에다가 좀 계속 건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앞으로 이거 다시 재차 시를 거쳐가지고 행자부 쪽에 한번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이거 관련해서 하나 또 말씀드리는데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묶어서 사업하는 그런 거 있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관내에는 아직 그런 사항은 없고요.

장정민의원

네 그런 게 없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농업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에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보니까 강화 같은데도 농어촌 주거개선지구로 지정을 한 다음에 보니까 법적 절차도 40가구 이상 돼서 거기서 1/2정도 동의만 얻으면 사업을 시행하고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 대해서 예산 지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소규모 자연부락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사실 또 연세들도 많고 그러셔 가지고 그것들을 새집 짓거나 뭐 이렇게 하실 의지도 부족하고 거의 다 융자하는 거니까 상환능력도 없으시니까 좀 꺼려하더라고요.
시범적으로 한번 어떻게 좀 지구 지정을 어떻게 좀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좀 계획적으로 저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 과장님이 알아보셔 가지고 좀 예산이라든가 사업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파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의원

두 번째는 백령도 회주도로 건설 조기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령도에 많이 와 봐서 알겠지만 아직까지 군도들이 미포장된 지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면에 비해서 백령도 군도포장율이 50%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98%인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낮은데 군도확포장도 조기에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보면은 사실 해안 회주도로 그에 대한 계획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많이 그나마 많이 확포장해서 건설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안을 보면서 관광객들이 다니거나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어떻게 말하자 그러면 관창동지역에서 진촌으로 넘어가는 그쪽을 어떻게 좀 크게 확장을 해서 도로를 사실 제가 원하는 것도 그부분이었거든요 거기가 연결형태가 좀 마을로 해서 입구로 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도로에 대한 토지보상에 대한 금액도 점점 높아가는 실정이고 빨리 해서 어떻게 고봉포에서 진촌으로 넘어가는 길이 뭐 군사적 협의라는 게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는 게 그런 것들을 좀 바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과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경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선의원

네 김경선입니다. 74페이지 강풍피해 공사한 내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강풍이 불 때 아니면 태풍이 불때마다 피해 예상지역 있잖아요 이 자월 같은 경우는 강풍 불때마다 문제가 되는데 거기가 지금 도로가 아주 뭐라고 하나 직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경사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가 안 되나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도로법령 구배가 1대 0.3에서 1대0.5정도로 사실 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당시 시공할 당시 구배가 현재 느려질수록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최적으로 할 수 세울수 있는 데까지 세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이 지금 저희가 대청도 사탄동 해안에 해 놓은 것 같이 TTP로 설치해 가지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현재 방법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김경선의원

지금 여기 공사한데가 백령도인가도 강풍 불었을 때 그 옆에가 사고가 난 지역이거든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의원

지금 TTP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렸는데 이게 영흥 화력발전소 옆에 TTP 깔은 겁니까?
우리 대청도나 백령도 가보면 TTP를 그냥 막 갖다 놓는 거 아니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시공하는 방식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건 정적이고 쌓는 방식이 다 맞추는 방식이 있고요 저희가 쌓는 것은 난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낮추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적하고 난적의 차이점은 정적이 소요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면이 있고요 현재 아무래도 사업비가 없다보니까 난적쪽으로 하는데 쇄파 능력은 사실 정적보다는 난적이 더 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미관상으로는 정적이 더 좋습니다.

김경선의원

그것도 미관상으로 볼 때도
이게 참 보기 좋다 해서 제가 거기 간 그때 어디 선착장에 내려서 찍은 사진인데 이번에 청소도 가보니까 그 물량장 공사하면서 막 갖다 놓더라고요.
내려가지고 그것보다는 이런 스타일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는 강풍이 심해서 그렇게 놓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자월은 대청이나 소청하고는 좀 달라 갖고 1년에 한두 번 강풍이 쳐 가지고 피해를 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마을 입구 들어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검토를해 주십사 하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TTP까지 사업비가 안 돼서 안 된다고 해서 도단이라도 최대한으로 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경선의원

네 두 번째 소이작도에 피해복구공사를 하셨는데 거기 혹시 과장님 가셔서 보셨습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준공하고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경선의원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대가 있고 사고 난 지역이 여기거든요.
지금 공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볼록 들어가 있습니다. 가게 앞에 어떻게 이 부분을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공사를 했을까하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과장님이 보셨다고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직선으로 해 줘야지 어떻게 이 부분을 볼록 들어가게 해줘 가지고 다니기가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것은 제가 사실 설계도를 다시 보고 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선의원

네 제가 어저께 해양수산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기를 여기 지금 여객선이 105호가 안 닿기 때문에 이번에 4억원을 들여서 선착장을 보강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할 때 할 수 있으면 이것을 좀 해달라고 한번 해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건 좀 설계할 때 좀 실수하지 않았나 아니면 이게 비용이 모자라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건 보고 다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선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의원님

김성기의원

빈집정비 사업을 무슨 근거에 추진한겁니까? 무슨 농어촌 주택운영 관리 조례에 무슨 이런 빈집정비 할 때 지원을 해 주도록 된 근거입니까? 뭐 어떤 근거로 하는 거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허락하신다면 저희 주택건설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인천광역시 농어촌 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그 규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지금 백만원씩 빈집을 정비할 때는 백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김성기의원

백만원씩이요.
백만원씩 주라는 그 기준은 뭡니까? 그 집을 부수는데 무슨 보상 차원이냐 아니면 그 집을 헐어서 폐기물을 어디다 버리는 값을 부담해 주는 거냐 무슨 기준이예요 백만원이라는 건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볼 때는 헐고 폐기물 처리하는 그것으로 보상차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빈집을 사 가지고 건물을 진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짓는 사람이 이 빈집을 헐었다 해서 신고하면 백만원을 주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소유자가 자기 앞으로

김성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빈집을 샀어요.
우리 관내에 그런 일이 많겠지
사가지고 다근 사람이 사가지고 그 건물을 부수어야 집을 지으니까 부셨어요.
그러면 그걸 줘야 되느냐 백만원을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대상에 저희 애당초 계획이 대상에 선정되어 있으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금 주고 있어요 않주고 있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소유권이 그렇게 바뀐 것 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 했고요 그냥 저희가 조사를 현재 면에다가 빈집 철거 대상이 누구누구냐고 면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 가지고 면에서는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대상을 정했을 테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빈집을 정리한다는 뜻은 내가 볼 때는
주거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고
빈집이 있음으로서 보기 싫고 그러니까
그 집을 부수면 환경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그 집을 부수면 하여튼 백만원 줘가지고 건설과장님 얘기도 폐기물을 버리라고 할 수도 있고 보상적으로 해도 좋고
그런 뜻으로 이것을 백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이해가 가는데 A라는 사람의 빈집을 B라는 사람이 사가지고 거기다 다시 허물고 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B에게 그 건물을 헐은 것에 대해서 백만원을 주느냐 안 주느냐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대상에 잡혀 있었으면 주고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럼 주는 게 그건 맞는 겁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 사업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시는 대로 주거환경 개선의 그런 목적으로 봤을 때는

김성기의원

내가 볼때는 A라는 소유자가 자기가 그것을 빈집을 헐어야 백만원을 주는게 맞는 거 아니냐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아니 소유권이 바뀌었으면 A에서 B로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는

김성기의원

바뀌어서 몇 개월 있다가 그것 헐으면 주나
그런 기준은 있어요 그럼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아니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애당초 대상가구를 조사할 때 대상가구에 들었으면 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확인을 하고 이제 대상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 대상에 들어 있었으면 주고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A라는 소유자가 B라는 사람이 샀을 때도 대상 건물이었으면 준다

김경선의원

네 그 철거 전 사진하고 철거 후 사진 갖다 주면 보고

김성기의원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주고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렇다면 백만원은 그러면 실제 A라는 소유자가 자기 집을 빈집을 정비했을 때 헐었을 때 백만원을 주면 지금 과장님 얘기는 무슨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데
그럼 백만원 가지고 폐기물을 다 운반해서 버릴 수 있습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좀 불가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김성기의원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행자부에서 그 지침을 만들 때 전국을 통일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주는 지원 기준이 현재 빈집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그렇게 지금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 관내에서는 폐기물 처리를 그 돈 가지고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김성기의원

하여튼 제 생각 같아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라는 사람이 자진해서 철거했을 때는 백만원이라는 것을 줘도 되겠지만 B라는 사람이 그걸 다시 소유해 가지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짓는데 그거를 지원해 준다는 건 조금 내 생각에는 이해가 좀 덜 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지침사항으로나오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어떤 것이 타당한건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타당성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다음에 시설사업 설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 잔액이 예를 들어서 재무과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수의계약을 공사잔액이 남아서 다 수의계약을 주는 게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도로 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 포장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 한 5천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이 5천만원을 잔액을 다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을 합니까 설계 변경을 합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줘야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추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추가 발주라는 뜻은 뭡니까? 이 공사가 다 끝나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끝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는

김성기의원

그러면 도로 포장을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건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이 저희로서는

김성기의원

아니 그러면 설계변경도 안됩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변경도 이제 사실

김성기의원

길이가 늘어난다면요 길이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건 이제

김성기의원

잔액을 써야 하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길이가 늘어나는 것은 변경이 아니고 추가로 발생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발주를

김성기의원

그러니까 잔액을 쓰려면 다시 설계를 해서 5천만원을 다시 입찰을 해서 써야 한다는 얘기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다시 또 잔액이 남게 되면요.

김성기의원

그런데 도로 포장을 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한두가지가 아니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갑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5천만원의 남은 걸 다시 설계변경을 하거나 해서 주면 이 장비료를 다시 들어오는 계산을 안 하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계산을 해 줍니다.
다시 계산을 해 줍니다.

김성기의원

아니 설계가 다시 재입찰 할 때는 다시 들어가야 하지만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을 할 때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변경할 때는 안합니다.

김성기의원

장비 운반 그런 거를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당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당초 들어가 있으니까 안 해주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절감됩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그 절감만큼 더 몇 십 미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런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 거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부서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사업비 잔액도 변경해서 쓰게 되면 사업비를 아주 전체를 털어 쓸 수 있기 때문에 돈 범위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지역부서 입장에서는 입장이 저희하고는 또 다릅니다.

김성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안되냐 말이예요 그 잔액을 이게 사업마다 다 잔액이 남은 걸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사업성질에 따라서
이런 거는 진짜 도로포장 한번 하려면 장비가 몇십개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볼때는 바지선 커다랗게 해 가지고 한두 개가 들어가는데 새로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반비를 다시 계산을 해야 되면 벌써 1~2천만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느냐 원칙론을 가지고 그리 해야 되느냐 이 말이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 사업부서 입장하고 회계부서 입장하고 이제 차이인데요 저희 사업부서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전체를 설계변경해서 다 쓸 수 있으면 쓰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계약부서에는 규정이나 회계법에서 그렇게 않하고 있기 때문에 또

김성기의원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어떻게 보면 낭비행위라고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낭비 낭비죠.
장비운반비만 안줘도 내가 볼 때는 한 50미터내지 100미터는 들어갈 거란 말이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김성기의원

그렇죠
그러면 앞당겨서 조기에 착공하는 거지 이게 말이지 꼭 법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볼 때는 법이 꼭 하지 말라는 건 따로 없어요 그래 할 수도 있어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설계변경하면 그러면 옛날 감사에 지적되서 무슨 업자하고 결탁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해서 업자를 이익을 줬느니 어쨌느니 그건 옛날 얘기다 말이예요 옛날 얘기 지금 공무원들이 그런 사람 있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건설과장도 소신 있게 이런 것은 재무과를 설득을 하든가 경리관인 부군수를 설득해서라도 이런 것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불가피한 경우는 추가 발주를 했지만 다시 변경해서 거의 잔액 안 남기게 지금 사업을 그렇게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꼭 다시 추가발주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발주를 하고 변경해서 써야 할 것은 변경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니까 변경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쓰면 조기에 더 나가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그건 과장님의 요령 아니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추진은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김성기의원

재무과들은 자꾸 법만 따지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는 예산낭비고 사업 자꾸 늦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조기에 적절하게 활용하면 그거 누가 감사원에서 크게 감사받을 누가 크게 뭐하고 얘기 하겠어요 소신껏 하는데 그 없는 예산에 몇천만원씩 다시 설계하면 장비 들어가는 임대료 내야 되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회계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기의원

협의하나 마나 그런 것은 개선하셔야 돼요 개선해서 나가셔야지 그렇게 좀 한번 좀 협의들 하세요 그래서 재무과하고 협의하셔서 좀 빨리 빨리 공사가 끝나고 또 예산도 적절히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적절하게 낭비가 안 되는 거고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예산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도, 리도, 농도를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사실 리도까지도 지금 보상을 다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법정도로 지정되기 전에 실제 예를 들어서 새마을 사업이 되었던가 도서개발사업이 되었던가 했던 그 부분들이 사실 보상이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재 보상 군도 보상하고 같이 해 가지고 자료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40분 회의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한국 보건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계속개의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조한국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에 보시면 113회 정례회의 시에 장정민 의원님과 김성기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사업 중장기 계획과 관련하여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보건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2006년도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어르신이 많으신 우리 군의 경우 고혈압과 근골격질환 즉 관절염환자를 줄이고자 2대 중점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 이 외에도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으로 마련한 종합검진차량을 운행한다면 정기적으로는 보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의료서비스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강하고 장기적 투자계획에 의한 시설 장비개선으로 여기 지금 유인물에는 없지만 백령지역에 CT기 설치라던가 모든 보건지소에 엑스선디지털영상송신시스템인 팍스시스템이 구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보건소 직원 복무관리 위임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의원님께서 보건지소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각 면장에게 위임하여 면사무소와 원활한 협조로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관내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요원은 공중보건의를 포함해서 총 50명으로 보건소 자체적으로 자주 나가서 저희가 그 복무 감찰을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매 분기별로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내실 있는 복무 점검은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보건법에 보면 보건지소 직원이나 공중보건의 지휘감독이 법규상 보건소장이 지휘감독토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면장에게도 지휘감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법령 개정을 지난해에 2회 건의 하였고 금년도에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법 개정 시까지는 복무관리 위임이 어렵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 수시로 현지 지도를 통해서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 방역소독사업철저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소독작업을 일부 도서지역에서는 민간용역업체에 실시하고 또한 2005년도까지는 면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하던 것을 2006년부터 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보건지소에서 방역사업이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고 또한 2007년도에 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저희가 금년도 취약지역 159개소를 중심으로 방역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살충소독이 657회 연막소득이 1,451회 그 다음에 옥내 외 살균소독을 406회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관내서는 수인성전염병이 금년도에 한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미꾸라지 방류사업이라던가 유문등 설치사업으로 해서 그 동안 다른 지역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말라리아 환자도 저희지역에서는 작년도 7명에서 올해 4명으로 대폭 줄은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로 민간 외부업체와의 용역계약은 없었고요 다만 보건지소에서 방역 인부를 계약하면서 자격여부 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방역 인부 계약시에 실업구제 차원에서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계약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성기의원

지적사항하고는 직접 관련이 안 되지만 모든 게 주민들 건강과 관련된거 같아서 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냥 간단하게 내가 좀 몇 말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9월 달에 우리 외곽 도서를 좀 가니까 그 주민들께서 얘기가 과거에는 병원선이 와서 진료를 할 때 직접 상처가 나서 진료 받는 거 외에 병원선에다가 상비약을 좀 줬으면 좋겠다 촌에들 사시고 하니까 벌레도 좀 물리는데 약 좀 있었으면 좋겠고 소화제도 좀 주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에는 그것이 많이 베풀어줬대요 병원선에서 그런데 금년에는 아주 싹 없다고 하고 그런 걸 주질 않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진료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또 그 분들 얘기도 좀 일리가 있는 것도 같고 한데 이런 건 좀 개선시킬 뭐가 있습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병원선이 9월말서부터 11월 15일까지 약 45일 동안 병원선이 정기검사 때문에 지금 운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면 덕적도, 자도 주민들하고 대이작, 소이작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무의지역인 우리가 덕적에 보면 선갑, 문갑, 지도, 울도, 백아, 굴업 도는 대이작, 소이작 이쪽 지역에는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구급의약품세트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좀 미쳐 판단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좀 책정을 해서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소독제라던가 또는 상비약을 구급해서 이장님한테 맡겨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이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기의원

내 생각에는 그것이 꼭 진료를 해서 약을 줘야 된다는 개념이라면 못 준다고 하면 사실 병원선이 다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정마다 비상 구급약을 좀 챙겨 주든가 아니면 리별로 비상약을 비치해서 예를 들면 벌레물리는데 바르는 약도 될 수 있을 거고 지금 뭐 보면 종합감기약이던가 일반약방에서 팔데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런 것도 나도 한번 먹어보니까 뭐 효과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진료소가 없는 부락 뭐 이런 데는 최소한도 그렇게 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동감 하십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의원

네 그렇게 좀 개선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기

기성기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장정민의원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물론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즘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백령도에서 인천으로 백령병원에 계신 환자가 인천에 나오시는데 별로 의사가 판단할 때는 경미한 사항이었었는데 나오다가 배안에서 숨을 거두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었는데 나올 때 환자분한테 문제점이 두 개 있더라고요 나오시는데 산소호흡기라던가 그리고 또 맥박 체크할 수 있는 기계라던가 뭐 심장박동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의료장비 같은 게 전혀 없이 나오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환자가 나오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십만원이라는 경비를 부담하더라고요 인천의료원에다가 그래서 보건행정계장님이 많이 수고해주셨는데 그 이유랑 물어보니까 백령도에서 나오는 환자가 의사가 같이 나올 때 의사에 대한 교통비랑 숙박비도 지금 지급해 주고 있더라고요 여기 인근에 있는 지역들은 나올 때 옹진군에서 지금 경비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러면 백령도는 안 지원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 문제 때문에요
지난번에 10월 3일날 장명환씨가 이송도중에 사망하신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백령병원선에서는 그분이 처음 오셨을 적에 12시에 오셨다고 하는데 입술 정도만 저리다고 하실 정도로 크게 생각을 안했던 모양입니다. 당시 내과나 산부인과 의사가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그때 1시 배로 후송을 하는데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사망하신 사항인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산소 호흡기를 가져가지 않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호흡기는 지금 백령병원에도 다 있고 다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판단을 제대로 못 했던 사항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십만원 경비부담은 사실 그건 상당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령병원은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이기 때문에 인천시 보건정책과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건정책과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당연히 그것은 자기네가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앞으로 백령주민들이 응급후송 때에 이십만원씩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겠다고 약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를 따져보니까 작년도에도 약 40명 정도 되셨고요.
올해는 9명 정도 되셨는데 금액으로 따져 보면 거의 한 천만원정도 가까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에다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고생하셨고요 환자들이 나올 때 다 저희 지역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십만원 돈 낸다는 게 또 힘든 거고 보험혜택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또 소장님이나 보건행정계장님이나 신경쓰셔가지고 내년부터는 꼭 주민들이 이십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여기서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령도 가을보건소는 이번 임시회 때 조례 개정되면 바로 계약직으로 해서 근무자가 들어 갈 것 같습니까? 가을리 진료소가 진료원이 없는지가 얼마나 됐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지금 7월 1일 전에 있던 배선찬씨가 7월 5일자로 그만두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 한 100일이 넘죠 지금

장정민의원

상당히 그쪽 지역에 가을리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누차 이쪽에서 진료소에 의사를 파견해서 어떻게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거의 한달에 한두 번 정도 밖에 안들어간다면서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을리 보건지소는 최소한 2주에 한번씩 저희 구역의 관리사를 1박 2일 동안 보내고요 그 다음에

장정민의원

아니 2주에 한번이나 한달에 두 번이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대청보건지소 공보의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진료를 안보는 것이 아니고

장정민의원

그래서 이쪽 지역의 분들은 아주 옹진군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제가 누누이 저뿐만 아니라 앞에 계시는 이의명 의원님한테도 누차 볼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해 가지고 사실 그 분들한테 드릴 말씀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아무튼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셔 가지고 가을리 진료소에 정상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진료원을 부탁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의원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의원님

김경선의원

네 김경선입니다. 79페이지 질의요지 내용 중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표시 되어 있거든요 병원선이 자도를 방문하는 것을 가지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고 하는 건지 진료소 근무자들이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하는 건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저희가 최근에 의료서비스의 초점은 찾아가는 방문 의료서비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서지역에 가서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손길이 닿아야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가령 일주일에 2~3번 정도 우리가 방문보건서비스를 받아야 하실 분이 계시고 한달에 한두 번 일년에 몇 번 이렇게 해서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저희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시동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실질적으로 간호사가 백령도라던가 그런데 들어가서 근무하실 분이 저희가 공고를 많이 해도 오실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7분정도를 좀 저희 보건소에다가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일주일에 한 3~4일씩은 나와서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원선이 자도를 방문해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현지에 있는 진료소 근무자가 가정방문을 해 갖고 진료서비스를 하는 것을 갖다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고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보건진료소 소장들을 거의 획기적으로 로테이션을 시켰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만족스럽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어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지금 보통 보건진료원들이 한군데에 보통 저희가 7~8년에서 또는 많게는 15년씩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한군데에 너무 오래 있다보면 거기에 타성이 생기고 또 마을에서 오래 있다보면 어떤 분한테는 잘 해드리고 어떤 분한테는 못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 자기네 진료원의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투명하기 위해서는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7~8년 만에 이번에 교체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반발도 있고 대부분 진료원들은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경선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 중장기 계획수립 이거 제4기 보고할 때 그때 자도에 보건진료소가 인구수에 비례해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해가지고 행자부에다 건의해가지고 인구가 300명이하라는데도 보건지소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건의 해달라고 전임소장 있을 때에 그걸 여기서 건의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원론적인 얘기는 인구 300명이하일 경우에는 진료소의 건립은 불가하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김경선의원

그때 그 조항에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했는지 안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소장님께서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요

김경선의원

소장님께서 확인 좀 해주세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확인해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선의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라리아 말씀하셨는데 우리 옹진군은 혈액기증제외 지역입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지금 혈액 헌혈

김경선의원

헌혈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헌혈을 제외하는 지역이 강화와 서구 해안지역을 낀 지역은 대부분 다 포함 됩니다. 그래서 보면 강화, 김포, 서구, 동구, 중구, 옹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선의원

동구까지 포함돼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동구도 다 포함 됩니다.

김경선의원

동료의원 병원에 입원했을 때 헌혈을 좀 받아야 된다고 해 갖고 했더니 우리 옹진군은 제외지역이라고 했다고 해서 도움을 못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팀에다가 저희도 보면 북도 쪽의 주민들이 말라리아 많이 걸리는데 그렇다면 영흥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 말라리아 발생건수가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헌혈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지역적으로 만일 그런데 그쪽 팀에서는 그냥 면 아니 군 단위, 구 단위 이런 식으로 통합 묶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싸우다 싸우다 내년도에는 좀 바꿔주겠다 그런 얘기만 듣고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경선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보건진료원 지금 공석이 몇 석 입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지금 보건진료원이 백아리 보건진료소하구요 가을리 두 군데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면 계약직으로 바뀌면 계약직도 오기 힘든 거 아니예요 지금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아무래도 계약직이라고 하면 57세 이상 되신 분도 저희가 정년하신 분도 모셔서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이나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복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13회 정례회의 때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적면 가축무료진료 등 가축 방역사업이 본도위주로만 시행되고 있다는 사항과 자도에 사육되고 있는 가축도 무료진료 등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가축방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춘계 예방접종은 저희가 3월에서 5월 추계는 9월에서 10월 무료진료는 5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 사업기간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계획은 총 사업량이 568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덕적도 자도 가축방역 추진실적을 저희가 2007년 6월 7일서부터 6월 8일까지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고 가축 약품 배부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 덕적면에 전담 공수의 1인을 배치를 완료 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시행에 대해서 장정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사업량이 3개소에 59.4헥타를 실시를 했습니다. 벼가 57.8헥타 포도가 1.6헥타 총 59.4헥타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기본 농자재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 친환경농업기술보급을 위한 농업인 현장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친환경농업 인증 품목 및 면적 확대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에는 45.4헥타에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52.8헥타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기본자재 공급을 59.4헥타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비료 지원을 7개면 717농가에 대해서 47,861포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관내 17개소 학교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농산물 직거래 장터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쌀과 포도 버섯에 대해서 판매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단계는 친환경 직불 보조금 지급을 47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230만원을 실시하는 농가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또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옹진장터를 이용한 홍보를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득작목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두충나무를 덕적도에 공급을 해서 또 이게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두충의 어떤 가격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충나무를 제거를 해서 새 소득작목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두충농가 식재가 41농가에 대해서 식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23농가 28필지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요 또 2농가를 추가신청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님

장정민의원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좀 질문할까 합니다. 서해5도 지역에 지금 친환경농업 준비하는 거 계신가요 소장님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백령도에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고 이게 또 친환경이 지역실정에 맞는지 점검을 한 다음에 늘릴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그래서 백령도에 우렁이 종패를 금년도에 집어 넣어가지고 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번 더 시험단계를 거쳐서 실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유통이나 판매에 대해서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농가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또 정확한 농민들의 이해를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도 그 쪽으로 지속해 나가면서 내년도에는 뭔가 좀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재배 면적들도 좀 어떻게 확대를 해서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한 10헥타부터 시작한 다음에 차차 늘리던가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한다는 게 농산물 개방하고 어려운 시기 때 대비가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좀 소장님 신경 써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의원

두 번째는 이번에 농수산물직거래장터 운영하느라 참 고생 많으셨는데 보니까 아직까지도 포장이나 이것도 많이 예년도에 비해서 발전했지만 앞으로 개선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시고 농수산물직거래장터 끝난 후에 토요일 날인가요 아침에 제가 일찍 나왔는데 그 쓰레기더미가 잔득 있더라고요 그런데 천호성 계장님인가요
계장님이랑 김윤정씨가 일일이 두분 이서 다 그 쓰레기를 다 치우는 모습을 보고 책임감 있게 일하시는 거 보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시고 행사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고자 합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의원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물관리사업소에 대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물관리사업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물관리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 제11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요구 2건과 처리요구 2건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건별로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종빈 의원님, 이의명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공중화장실의 개방 및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상시 화장실 개방과 깨끗한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화장실 내부에 보온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겨울에는 동파가 예상되고 관광객이 적은 겨울에도 전화장실을 개방하는 것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4월에서부터 11월까지는 항시 개방을 하고 동절기 사용량이 적은 12월부터 3월까지는 탄력적으로 개방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면으로 하여금 관리인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7개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관내에 76개소 화장실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 4천만원을 확보해서 면에 배정 잦은 고장이 발생할 즉시 수리하고 있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지관리 실명제 및 점검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가지고 책임관리토록 해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10월중에는 정기 지도점검을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최영광 의장님과 김경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2007년도 상반기 재개되는 해사채취의 배정물량이 410만루베가 되는 물량을 해당기관에 건의해가지고 전량채취 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수입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골재채취는 골재채취법 제21조의2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고 2006년도 예정 고시된 800만루베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한 결과 23개 광구에서 19개 업체가 410만루베 채취 계획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양 이용협의결과 과거 채취가 많이 이루어지고 지형변화가 심한 광구는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제외하고 채취물량을 최소화함으로써 골재채취로 인한 영향을 저감해야한다는 목적으로 현재 5개 광구에서 103만루베 채취토록 협의 되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와 협의된 물량에 대해서는 9월 28일 99만3천루베가 허가 처리 되서 채취하고 있고 이 허가 물량이 11월 16일 날까지 완료가 되면 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와 다시 협의해 가지고 잔여물량을 채취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상수도 관리 철저에 대해서 김영철 부의장님과 장정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우리군 관내 72개소 급수시설에 대해서 분기별로 탁조를 비롯한 13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55개 항목에 대해서 확대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개선대책 및 매장량을 조사해서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관내는 마을상수도 34개소와 소규모시설 38개소 등 72개소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13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55개 항목에 대해서는 2008년 1월부터 년 1회 검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3/4분기에 면별로 1개소씩 표본으로 5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한 바 전부 적합하다고 통보가 나왔고 자월에 한 개소가 지금 탁도 대장균이 지금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사항은 약을 투여하든가 청소하면은 음용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부적합한 내역을 보면 대장균 및 탁도가 원인이 되고 있고 시설에 대해서는 내부청소나 소독약을 투입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수 매장량에 대한 개발 가능량은 2007년 1월 인천광역시에서 수자원 공사 용역 기초를 해서 수립한 지하수관리계획에 의하면 지하수 개발 가능량은 년 2,163만톤이며 90개소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에서는 연간 347만천톤이 지하수량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개발 가능량 대비해서 16%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수의 수위 측정 및 오염여부 관측을 위해서 관측망 설치를 인천광역시 지하수관리계획과 연계해서 2009년부터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백종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소홀입니다. 2003년 10월 21일 승인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4개소 중 2007년도 6개 사업의 예산요구 시 2006년 1월 환경부에서 시달한 실무요령에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실시한 설계서를 첨부하지 않아 예산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해서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설계 및 자문협의기관이 한 약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볼 때 2006년 2월 20일까지 신청토록 하면 시기상으로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백령 진촌 하수종말처리장시설 4개소를 제외하고 19개소에 대해서는 일괄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 및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건이 완료되면 환경부와 재협의해서 지원받아서 사업에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기의원

해사채취에는 지금 어떻게 19개 회사가 다 나갔습니까?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전에 19개 회사였는데요 제외된 광구 5개 광구에 해당되는 업체가 14개 업체입니다. 5개 업체는 현재 지금 허가를 못 나갔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네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9월 28일 해사채취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민원을 해소시켰고 또 이것을 의회나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고 의회에서도 집행부 하는 일에 같이 힘을 합쳤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28일날 이 허가를 결정하시면서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회 쪽에는 통보를 해줬습니까?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정식적으로는 통보를 못 했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공문도 없었고 집행부에서 하고 의회 쪽에는 일절 우리 의장한테도 보고를 한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의원님들한테는 제가 다 보고를 못드렸고요 몇 분만 상의해서 그냥 말씀을 아마 드렸었는데 정식적으로는 말씀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기의원

이런 걸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9월 28일날 허가를 내면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그래도 여태까지 같이 의회하고 손을 맞잡고 이걸 추진했던 사업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은 사업을 결정하면서 어떻게 의회 쪽에 또 관련 여기 직접적인 관련이 깊은 민원인을 직접 접하는 자월의원이나 저나 난 집행부로부터 한번 이런 얘길 들은바가 없어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뭐 나는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계장도 그렇고 부군수나 군수한테도 일절 여기에 대해서 얘길 들은바가 없어요 다른데서 들었어요 다른데서 지금 이거 먼저 허가를 안 해주면 군수가 다시 자기 권한이기 때문에 해사채취 허가를 우리 나름대로 추진하겠다라고 했었죠.
그거는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당초에 보도 나간 걸로 되어 있지만 그 후로 해수부에서 우리 쪽으로 연락도 오고 그래가지고 당초에 100만루베 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아직 재개도 안하면서 지금 와가지고 그걸 다시 협의하자면 이치가 맞지 않으니까 일단 허가 나온 것에 대해서 채취를 하면서 추후에 협의하는게 어떠냐 그런 전달이 왔습니다. 군수님한테도 저희 쪽으로 해서 부군수님 하고도 저희가 현 해수부 담당 팀장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일단 협의 된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처리하고 그 후에 다시 협의하는 걸로 그래서 허가를 나서 현재 채취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이거 끝난 다음에 다시 2007년도 물량을 신청할 겁니까? 지금 중에 신청을 할 겁니까?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이게 끝나면 다시 지금 현재 2006년도 물량입니다. 이게 2006년도 물량이 되어서 다시 협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300만루베를 가지고 또 협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해수부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해줄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해수부에서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해수부에서는 지금 입장이 이런 년 근해 골재 채취에 대해서는 강화를 시키는 그런 현 입장입니다.

김성기의원

강화라는 건 뭐예요 채취를 안 하게 허가를 안 해주는 걸로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허가를 제한하고 그런 방침인거 같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해수부에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2006년도에 우리가 이제 100만루베 다 판 다음에 신청을 했을 때 안 해줄 때는 어떤 방침을 갖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상당히 난감한 입장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협의를 보고 안 되면 군수님도 그렇고 방침이 허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그거는 나중에 협의를 본 후에 다시 한번 협의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니까 종전에 먼저 군수 의지가 언론에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났었는데 이 100만루베 해가지고 해수부에서 300만루베를 또 해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먼저 같이 우리가 군수 권한으로 군수 허가권이니까 밀어 붙일 건지 또 해수부의 의견을 따라서 추진해야 될 건지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가 못하고 일단 협의를 본 다음에 그 내용에 반하게 보완해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런데 해수부의 반응이 될 것 같습니까?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기의원

아니죠 그렇다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어야 될거 아니냐 말이예요 만약에 안 해준다면 먼저대로 우리 군수 허가니까 한다든가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군수님 입장은 강행하는 걸로 저희도 그 내용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글쎄요 어려운 일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또 이것은 허가가 안 나면은 지금 세수 문제 또 세수가 문제되면 우리 주민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사항이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인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 도울 일 있으면 서로 협조를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의원님

김경선의원

네 김경선입니다. 저도 똑같이 해사채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10만루베를 2006년도 물량을 제외가 됐는데 이게 2년 정도 이월이 됩니까?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이건 5년 이내에 파면 가능합니다.

김경선의원

그런데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06년도 물량 310만루베를 포기하고 2008년 800만루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가지고 허가를 받는 게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골재채취 허가권자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전에 한강원 의원님이 연평도에서 꽃게 문제 때문에 해수모래채취 때문에 거기서 주민들하고 토론회 할 때 해수부에 무슨 국장하고 건설교통부의 국장이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상철 의원님께서 모래채취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게 옹진군수 권한사항인데 왜 해수부에 그런 걸 질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골재채취법에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물량을 결정을 해 갖고 군수한테 주면 군수허가를 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해수부에 이게 끼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법에 해양수산관할 장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요 법에 보면 협의토록 되어 있고 협의한 내용을 자치단체장은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김경선의원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800만루베를 2007년도 물량이라고 이렇게 배정을 해줬으면 그 이전에 2005년도까지 휴식 년제 빼고 그 이전에 모래채취 할 때에는 국가에서 건설경기 때문에 모래가 필요하니까 허가를 내줄때는 해수부에서 그렇게 관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부에서 물량만 결정해 주면은 환경영향평가도 안받고 그냥 채취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그 후에 지금 휴식 년제가 끝나고 되는 2년 동안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이걸 재개하겠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저쪽 북한하고 가져오는 모래관계 때문에 더 이게 해수부에서 강화를 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 해주 모래나 북한산 EEZ모래가 안 들어 올 때는 건설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옹진군의 중앙부서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인데 그러다보니까 해주나 EEZ에서 골재를 하다 보니까 현재는 좀 우리 옹진에 소홀한 그런 감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선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410만루베 옹진군에서 모래를 푸겠다고 하면 쉽게 중앙부처에서 이걸 동의를 해 줄 줄 알았는데 협의해 줄 줄 알고 140억원 예산을 세웠어요 미리 금년도 예산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세워놓고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모래채취 허가가 못되니까 지금까지 두 달 남겨 놓고 겨우 9만 3천루베 허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업계획하고 차질이 가져 온 거고 또 140억원에 대한 지방세가 들어올 것으로 세외수입이 될 것으로 알고 옹진군 지방재정률은 다 외부에 발표된 게 지방재정률이 27%다 이게 공표에 뜨다 보니까 그로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본 게 있어요 결정적으로 피해를 본 게 신활력사업 제외 된 겁니다. 우리가 못 푸면서 모래를 푼 것처럼 세외수입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물량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2007년도 물량 가지고 어떻게 해수부나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올해 2007년도 물량에 대해 가지고 현재 지금 서류를 구비 중에 있습니다. 이 서류가 구비되면 환경부와 협의 된 다음에 다시 해수부하고 하려고 지금 서류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선의원

여하튼 금년도 사업물량이든 2006년도 사업물량이든 이월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중앙부처하고 잘 협의가 되어가지고 우리 옹진군에 지방세외수입에 좀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선의원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네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명 의원님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법에 군수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가권자는 군수로 되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법에 관할장관과 협의하게 되어 있고 협의된 사항을 그 사업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중앙부서에서 어떠한 제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입장은 임의대로 하며 어떤 제재가 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실무진에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어떤 제재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재정적인 이런 제약이나 행정적인 제약이 가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지금 얘길 합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역 한강원 의원님도 만나서 그쪽 라인해가지고 해수부 국장까지 다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 옹진군 실정을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도 이런 법규정 검토상 안되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한강원 의원님한테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어떤 제약이 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재정적이나 행정적인 제약은 하겠다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저희들한테는 우리가 협의하고 얘기하면 그런 얘긴 자주 합니다.

최영광의장

네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의원님

장정민의원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해사채취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문할까 합니다. 지금 해사채취량 가지고 협의하는 문제 갖다가 말씀들 하셨는데 저는 지금 해사채취료를 어떻게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해사채취료가 지금 인천시 조례로 결정하게끔 되어 있나요.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해사채취료는 시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30%를 결정해서 시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서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모래판매가격의 1/3을요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네 30%요

장정민의원

30%
그래서 물론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네?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아니 맞습니다. 제가 30%인지 헷갈렸는데 30%가 맞습니다.

장정민의원

30% 맞습니까?
저희 점점 모래채취량들은 점점 여건들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는 큰 옹진군의 광물이면 광물이고 재산이면 재산인데 이것들 여러 주민들이 다 고생하셔가지고 모래채취료가 많이 인상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건의를 해서 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가 어떻게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만큼해서 모래채취료도 가격이 올린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저희 옹진군의 세외수입을 확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네 하여튼 장의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건의한다고 해서 시장논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우리가 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충족시키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꼭 건의 한번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상수도 수질관리에서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이게 3/4분기에 보면 72개소 중에서 55개소 항목을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7군데예요.
7군데고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나머지는 13개 항목 그대로 했고요.
7개면별로 1개소씩 해서 검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면은 다 괜찮게 나오는데 자월에 한군데가 탁도 라든가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청소를 한 다음에 검사를 다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장정민의원

저번에 제기했듯이 3/4분기에 지금 다른 지역에는 72개소인데 3/4분기는 68개 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4개 빠진 사유랑 그리고 또 지금 부적합이 한 10군데 나왔잖아요.
이게 다시 또 이게 또 2차 수질검사 하신 적 있어요.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다시 이제 할 겁니다. 이제

장정민의원

아직 않나왔고요.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네 아직 않나왔습니다.

장정민의원

이런게 문제란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에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소독약만 투입하고 그 이상은 하기 힘들지 않아요 예산도 없고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보면 이제 마을에서 관리하면 정기적으로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정기적으로 약도 투입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소홀하기 때문에 좀 적합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다시 검사를 하면 또 괜찮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보면 면별로 자주 좀 부적합하게 나오는 데에 가지고는 내년도에 이제 정수시설을 좀 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아 그래요.
잘 된 일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적합 급수시설부터 해가지고 저희 지역은 꼭 필요합니다 거의 다 지하수에 또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사실 저희 옹진 같은 경우는 정수시설 같은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차 늘리면서 좀 깨끗하고 질 좋은 물들을 저희 지역 주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과장님 앞으로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장의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도 사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설을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장정민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네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정수 물관리사업소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9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5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