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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채권 의원 발언

12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5-15

김채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언호

박언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학곤

이학곤위원

예.
언호

박언호위원장직무대행

이학곤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작년에 2009년도 본예산안 심사할 때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김채권위원을 추천합니다. 본예산 때 맡았으니까 추경에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언호

박언호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옥남

김옥남위원

예, 이학곤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본예산을 했으니까 추경도 같이 맡아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채권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언호

박언호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저는 지난 번에도 했었고 이번에는 위원장으로 김옥남위원이 안 하셨고, 총무위원장으로 역할도 잘 하셨기 때문에 본인은 고사하고 김옥남위원을 추천합니다.
언호

박언호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예결위원장 선출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관례가 보통 본예산의 위원장이 추경까지 연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드문 일인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여러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본예산 위원장이 추경에도 계속해서 맡아 주실 것을 건의해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사가 어떠신지 다수결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위원 여러분의 추천이 없으면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한 대로 본예산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김채권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채권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채권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언호 위원장직무대행, 김채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채권

김채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간사와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합리적이며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하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만큼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언호

박언호위원

지난 번에 간사 누가 했어요?
채권

김채권위원장

강성권위원이 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면 김옥남위원을 추천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김옥남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시면 김옥남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옥남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김옥남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남

김옥남위원

김옥남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회시간에 김채권 위원장님께서 안 하겠다고 고사하셨는데 본예산에 예결위원장을 하셨고 추경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또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김채권 위원장을 잘 보필하여서 간사의 임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김옥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것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복리와 우리 사상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그 동안 축적해 오신 의정경험을 토대로 일자리창출과 구민 편의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종합심사에 관련하여 이진복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진복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채권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미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의무적 경비와 필수경비 부족분, 특별교부세․교부금사업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 및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일자리창출 및 경제활성화 추진 시책에 발맞추어 6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의 봉급 중 일부 자진 반납분과 연가보상비를 줄여서 청년인턴 고용사업에 반영하였고 업무추진비와 부서별 경상경비를 더 절감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가용재원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시비를 포함한 투자사업비 85억원을 편성하는 등 구민의 복리와 생활환경 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추경에 업무추진비 절감을 앞장서서 결정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이진복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일정과 당부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과 사전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심사가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으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실․과장님들께 특별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사상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반드시 해당 실․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한 담당에게 답변을 미루는 사례가 없도록 실․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숙지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시에 개의해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