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희순 의원 5분자유발언
명국
김명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 질문과 그동안 심의하여 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09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그동안 의정활동 중에 수렴한 각계각층의 발언과 군민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 측에 답변을 들음으로써 계획된 군정 주요 업무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군민의 요구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는 계기로 삼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호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명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남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역농산물 유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고령군 산지유통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업경영비 상승, 자본, 기술집약적생산구조 등 현대 농업생산 여건의 변화와 농산물 유통의 3대 과제인 높은 유통비용, 가격의 변동성, 가격의 비대칭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2년부터 산지유통센터건립을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9년도에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립 후 고령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회 운영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는 산지에서 선별, 포장, 유통, 판매까지 전과정을 수행하는 유통기구로써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표준규격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수치 가격제고 등 농가의 핵심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 특화품목이 다양해 농산물유통센터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현재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선 운영 주체인 조공 법인은 조직의 특성상 성과나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의 부담이 적고 조공법인을 구성하는 지역농협간의 역할분담 또한 불명확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에 비해 소송 농가들의 결속력이 떨어지고 물량 위주의 생산으로 품질이 하향 평준화 되어 농가수치가격이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수농가가 탈퇴하거나 개별판매로 돌아서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산지유통의 전문화, 효율화를 선도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가진 전문인력부족으로 산지유통에 대한 전문성과 마케팅 대응력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농협과 영농법인, 작목반, 생산자조직 그리고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조그만한 고령군 안에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서로 간의 치열한 물량확보 경쟁이 되어 시설의 활용도가 저하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APC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햇살그린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시설보완 확충사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농산물유통환경은 도매시장중심의 유통체계에서 대형마트 등 소비자 유통업체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군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농산물소비의 고급화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선발, 선별 저장, 가공 등 엄격한 품질관리과정을 거친 상품의 유통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비패턴의 변화, 유통구조의 변화 글로벌 시대에서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의 심화 등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화의 추세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게 산지유통 시스템이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규모의 확장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센터를 재정비하여 시설활용도를 높이고,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매칭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정적인 물량확보와 능동적인 조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에서는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으로 스마트농산물 산지유통센터구축, 전국단위농산물 온라인 클래스 출범, 유통데이터개발 공유를 위한 통합지원플랫폼 구축, 이 3가지를 정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 수준의 유통구조개선정책 또한 감안하여 APC뿐만 아니라 고령군 전체의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업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고령군 APC 운영에 있어 경영마인드가 있는 경영, 책임경영과 전문성 확대를 통한 경영활성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현재 운영체계를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십니까? 둘째 농산물 가격불안정 등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매칭사업 등 농가의 경영 위험을 낮추기 위한 APC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정책추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1차 가공이나 소포장 같은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APC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정책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군수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의원
이철호 의원입니다. 외부 인력을 조공대표로 모신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지금 조공대표로 되어 있는 농협 직원 분을 그러면 농협으로 귀속을 시킵니까?
예. 그 부분은 정말 대답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APC 지을 때부터 군에다가 그 부분을 강조해 왔는 사람입니다. 이때까지 실행이 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국
김명국의장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군정질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남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고령군수 제출)
09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희순 의원님이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위원
유희순 의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22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6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으로 전년도이월금 636억 3,055만 9,300원을 포함한 예산현재액은 5,517억 8,355만 9,3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066억 9,237만 25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169억 9,789만 6,558원으로 잉여금총액은 1,896억 9,447만 3,694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836억 5,221만 8,578원, 사고이월액 79억 7,119만 6,450원, 보조금이월잔액 49억 4,973만 5,006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1억 2,132만 3,66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예산액은 71억 4,074만 4,000원으로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지 지원 외 3건에 1억 533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282만 7,170원을 지출하고, 250만 5,830원을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2억 1,086만 1,338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7억 249만 9,586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9,916만 1,31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8억 1,419만 9,614원입니다. 전반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 집행액이, 잔액이 356억 3,658만 4,224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75%이며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전년도대비 376억 6,302만 9,570원이 증가되어 67.91%의 증가율을 보였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전체 예산액의 17.50%를 차지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많으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세심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단계 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세출결산의 부서성과와 작성에 있어 주요 사업들을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명확히 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하나 성과예산제도의 취지를 간과하고, 정책목표와는 무관하게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설정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성과계획을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202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은 군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 예비비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과 일치하며 각종 기금액의 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2022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국
김명국의장
유희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09시 29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창 위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의원
김기창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제 289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6월 13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 실과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내용을 전반에 개괄적인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에 대하여 총 235건을 제출받았습니다. 실·과·소별 공동감사자료 요구사항은 17건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 용역사업 등을 제출 받았으며 읍·면에서는 7건의 공통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2023년도 감사지적사항을 종합해 보면 총 96건으로 시정 18건, 건의 78건입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예산이월과 편성예산의 신속 집행 등 몇몇 사업들은 계속하여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어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공약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진행과정을 의회와 공유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읍·면 행정추진 시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필요예산확보 및 민원발생상황 등 지역의 현안을 지역의 의원과 협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를 앞두고 있는 지산동고분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연계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중 각 실·과·소 및 읍·면의 주요 지적사항과 우수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은 행정사무감사 작성에 있어 오탈자를 비롯한 자료누락, 중복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해마다 지적되어오던 것은 계속하여 반복 지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후 활용되지 못하는 각종 시설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수립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각 단체별 보조금 지원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자부담 비율 등을 형평성 있게 맞게,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있어서 현장여건의 변화 등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당초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사현장에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시공 시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설계변경을 지양하여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림녹지과에 산불피해지 벌채사업은 설계 내역이 과도하게 변경되는 사례가 있어 예산낭비 및 행정불신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체감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인건비의 예산편성 시에 총액 인건비를 고려하여 집행예정액의 정확한 산출로 과다한 예산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과다한 이월과 초과세수로 인한 잉여금의 과다한 발생이 없도록 세입추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축사악취해결을 위한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 건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시고,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보고는 다음연도 업무보고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민선 8기 출범 후 많은 정책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시·군 제도운영평가 우수기관 2022 국가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최우수기관 2022년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최우수기관 선정과 시·군 가축방역시책 평가 최우수상 수상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대해서 인정받은 것은 직원들의 노력에 따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국민사랑 범국민 고령사랑 주소갖기운동을 실시하고, 인구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그 외 각종 국비확보노력 및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을 통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 하였습니다. 특히 건설과에서 추진한 도로확포장사업 중 군도 9호선인 사문진로 확장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추진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기계나 농작업 인력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의 특성 상 중앙분리하단에 시야를 가리는 나무식재 대신 잔디식재와 가로등을 경관조명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준공 후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쌍림면은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평소 각종 민원 발생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주민들뿐만 아니라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상황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기간 중 제시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앞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상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올바른 정책추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국
김명국의장
김기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의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배영식재무과장
재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수면 보금자리센터 신축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사업 중 운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운수면 중장년층에게 문화, 복지, 체육 등의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운수면 봉평리 601-6번지 외 12필지에 6,515제곱미터를 예정가격 10억 원으로 매입하여 연면적 267.4제곱미터를 문화보금자리센터 신축 및 야외다목적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제안이유의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국
김명국의장
재무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환
배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고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기준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립 계획은 운수면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운수면 거점지에 젊은 세대의 안정적정착 및 인구유출방지를 위한 생활서비스공급 및 세대 간의 소통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하는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현재 운수면의 경우 노인층의 문화, 복지, 체육 등에 서비스는 충족하고 있으나 청년 및 중장년층의 체육,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은 부족한 실정으로 운수면 문화보금자리센터 건립으로 중·장년층의 평생교육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생활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소통공간으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시설을 건립 함에 있어 내부공간활용과 건축물의 용도를 철저히 계획하여 시설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사후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철저를 기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럼 본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전형채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박명희 주무관 박진호 주무관 석재국 속기사 권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