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덕영 의원 발언

123회 제1총무위원회2009-07-09

김덕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재정조기집행 등 제반 현안사업 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불어 지난 7일 부산지역에 쏟아진 사상 유례없는 집중폭우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부산의 타구에 비해 우리 구는 그 피해가 아주 미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사상은 비만 오면 침수되는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정평이 났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러한 오명을 떨쳐내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성과는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과 관계부서 담당 직원들의 그간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상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구민으로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도 보다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2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예비심사와 더불어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태섭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출과 관련 참석한 간부소개와 함께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전태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전태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승철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남정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김용우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인사) 노종열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이숙자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인사) 박종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인사) 박말식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조병길 지역개발전략팀장입니다. (지역개발전략팀장 인사) 강종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박은아 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기 동안에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등으로 더욱 바쁜 의사일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서복현의원님과 회계사 2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사하여 의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예년에는 추경예산과 병행하여 결산 승인 심사를 받았지만 금년에는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조기추경으로 인해 결산 승인안만 제출되어 심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산 심사 시 소관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혹시 낭비요인이나 불합리한 요인이 있다면 애정어린 충고와 채찍을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전태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과 보건소장 퇴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는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

홍안희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2009년 7월 2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74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의 서복현 의원님이 대표위원을 맡아 공인회계사 두 분과 함께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서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결산서가 의회에서 승인해준 대로 제반규정에 맞게 잘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연말 현재 세무과 소관 예산 중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자료검토)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8,418만 2,000원인데,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 중 집행잔액이 된 사유가 계획변경 280만원, 예산절감 5,386만 5,000원, 집행잔액 2,750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2007년 연말 집행잔액이 1억 1,600만원 중에 예산절감 6,200만원, 집행잔액 5,370만원입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당초 예산책정을 좀 여유있게, 그러니까 좀 타이트하게, 계획성 있게 안 하고 지방세 납부고지서 제작 및 송달비용 등을 과다하게 예산에 책정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잔액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지적한 대로 저희들 세출예산을 잡을 때 약간 많이 잡은 부분도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주택가격 조사하는 데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방비를 한 6,000만원 세출 기술상 얹어놓았다가 나중에 구비는 전액 삭감을 시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절감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집행하면서 나름대로 예산집행 유보액도 일부 있고 저희들 조금 과잉 예산을 잡아 가지고 잔액 남은 것도 일부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했다면 좋을 것 같은데, 2007년도도 예산이 6,200만원 같으면 2008년 예산 책정할 때는 좀더 적정하게, 그러니까 많이 잡아놓고 절감했다 그런 결과거든요. 아까 주택 그것은 1,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절감액이. 그러면 해마다 예산절감 5,000만원씩, 6,000만원씩 했다고 집행액이 남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시는 이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세출예산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더 정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세출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또 하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에 결손 처분액이 15억 8,200만원인데 그 사유가 무재산 2억 7,800만원, 시효완성 1억 2,000만원, 공매 시 배당 7,800만원, 대부분인 기타에 11억 2,400만원 있습니다. 기타가 이렇게 많은데 이 상세한 내용이 뭡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결손은 저희들 체납액을, 지금 수치상 체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첫째로 재산이 없고 또 그 다음에 주거가 확실하지 않은 기본적인 결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사실상 압류는 되어 있는데 공매했을 때 사실상 실익이 없이 숫자로만 압류가 되어 있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익이 없다고 100% 다 떨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다음에 공매가 되면 일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배당 받는 데 체납액이 1억원 정도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한 1,000만원에서 일정 %를 가산해 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 남겨놓고 부분결손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가 기타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결손 사유 중에, 15억 중에 대부분인 11억이 기타입니다, 기타. 그러면 확실한 사유 없이 결손 처분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체납액이 1억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 재산을 100% 잡아놓는데 재산을 잡아놓아서 주택을 압류시켜놓아도 저희들이 순위가, 압류순위가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은행에 융자도 있고 개인 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학곤

이학곤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11억 2,400만원 기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러니까 결손처분 사유에 기타가 대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잔액 중에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를 위한 예산이 당초 2,700만원이었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그 당초계획은 4명이 130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한 1,180만원 남았다, 그렇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 지금 이 결과가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저희들 작업을 하려고 예산서상에 4명을 잡아놓았는데 실제로 일을 해 보니까 한 3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분의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실제,
학곤

이학곤위원

작업은 130일 안 하고요?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소정의 목적은 달성했는데,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달성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당초 2,700만원 책정했다가 1,600만원만 쓰고 1,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었다, 그 말이지요?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이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말입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물량을, 일을 하면서 인원소요가 생각했을 때보다 한 사람이 필요 없어 가지고, 4명이 잡혀 있는데 3명을 저희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덕영위원님.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받은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되었듯이, 우리 각 과별로 일일이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자기 과에서는 불용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하는 과는 어느 과입니까? 자신만만하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은 과.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불용액이 발생 안 한 데는 없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다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불용액이 다 있죠? 그 다음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 있는 과는 어느 과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총무과 평생교육 부문에 명시이월 2억 7,800만원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아, 그것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예, 그러면,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에 어린이도서관이 연말에 예산이 되어 가지고,

김덕영위원

예, 연말, 좋습니다. 우리 기감실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결산 승인은 200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된 예산이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집행은 12월 31일까지인데 출납폐쇄기가 2월 28일까지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원인행위가 된 것은 2월 28일까지, 출납 폐쇄기까지,

김덕영위원

익년 2월 28일까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출된 것은.

김덕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 감사를 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해연도 11월, 12월까지 행해진 예산 지출액은 감사도 안 치르고 지금 결산 승인부터 먼저 하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시기적으로 볼 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자료를 내 달라고 하는 대로 저희들이 드리는데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이런 종합적인 문제점이, 결산 승인안하고 예산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는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번에 보고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고, 계수를 사용하는 계수조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 이학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징수가, 징수금액이 예산한 것보다도 대부분 증가 추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님,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그렇죠, 결과적으로 징수금액이 예산액보다 많다는 것은 주민 부담률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총체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는 우리가 가능한한 예산의 범주 내에서 징수도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예, 각 과 공히 우리 기획감사실장부터 전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최대한 운영을 잘 해 주시고 특히나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징수를 하면서 최대한 주민의 부담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예, 김채권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종합검토의견에 보면 미수납 이월액이 전년도 80억 100만원 대비 약 3% 감소한 77억 6,200만원으로 매년 미수납 이월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세입징수 의지의 가시적인 결과로 보인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통계와 비교에 신경을 쓰다보면 이월액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계를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불용액이 늘어야 될 상황이 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세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과 세출은 당초 목표는 같이 갑니다마는 회계연도를 거치면서 방향은 다릅니다. 저희들 세입은 받아들이고 세출은 집행하고, 그러니까 불용 잔액하고 서로 다르게 갑니다. 저희들 세입 파트에서는 초과 징수분이 발생하고 세출 파트에서는 불용,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다르게 가는데 저희들 체납은 100% 부과하고 100%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징수율이.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95% 징수율이 올라갔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96%, 97%까지 올리고 싶습니다마는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상 징수율이 한 96%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음년도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려고 매년 열심히 연도 폐쇄기에 가서 저희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다음년도 이월되는 체납액을 전년도에 비해서, 보통 80억이 넘어가는데 더 낮춰보려고 저를 비롯한 세무과 직원들이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교부세가 12월이나 4월에 와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예비비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면 다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우리가 보면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던데 27억원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거의 넘어가는 이런 예산을 매년 짜는 것 같은데, 작년에 봐도 그렇고 올해도 봐도 그런데 예비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을 고려해서 한다고는 하지마는 거의 집행되지 않는 금액으로 남아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각 부서까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쓰지 않고 넘겨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 규모의 약 1% 정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어서 교부되는 자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히 다른 예산에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기술상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비비를 많이 잡는 것이 아니고 결산 금액까지를 계산해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시 재배정 금액이 작년에는 총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
채권

김채권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를테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운수천 정비를 한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2억 5,000만원을 승인했다 이 말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그 사업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그 2억 5,000만원짜리 사업을 5억짜리 사업으로 하고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 5,000만원밖에 승인을 안 했는데 그러면 2억 5,000만원은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알아보니까 시 재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2억 5,000만원을 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시 재배정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마는 작년에 봐도 그런 사업들이 있었고 그런 사업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런 사항을 거의 모르고 넘어가는 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추후에 시 재배정 돈이 내려와서, 물론 시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 구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5,000만원 정도, 금액을 정한다는 것이 그렇지마는, 그 정도 금액이 넘는 것은 우리 의회에 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재배정 사업이 구의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가 됐는데 그 부분이 의원님들께 설명이 좀 불비하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운수천 정비사업을 예로 들면 총 5억 2,9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이 약 3억 4,900만원, 또 시 재배정 사업이 1억 8,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시 재배정 사업은 시에서 총 2억원이 내려왔는데 2억 중에서 승학산 일원에 정자 설치하는 2,000만원하고 운수천에 주민편익시설 1억 8,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쓴 그 내용은 시에서 직접 공사, 시 재배정 사업은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구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서 구에다가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돈은 시에서 오고 또 시가 목적하고 지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못 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마는 원칙적로는 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재배정하는 그 돈도, 실장님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궁금한 부분들이 좀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세세한 부분까지는 다 못 하더라도 한 5,000만원 이상의 사업들은 우리 의회에 미리미리 좀 통보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의회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늘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운수천 정비사업에 관련해서는 지난 해 9월 19일 날 의회에, 관할 구의원님을 비롯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했는데,
채권

김채권위원

아, 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은 언제나 의원님들이 구정의 파트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채권

김채권위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채권

김채권위원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충분한 설명 없이는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넘는 것은 의원들한테 직접 할 필요도 없이 위원회 소관별로 팩스를 넣어주면, 우리 의원들 책상 위에 올려놓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줬으면 한다는 겁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본예산 편성 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4명, 5,000만원씩 2억 책정되어 있었는데 2차 추경 때 2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연말에 불용액이 또 2억 남았습니다. 그러면 작년 8월 달 추경에 증액한 사유가 무엇이며, 왜 또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의 판단착오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작년도에 연금법 개정 관계가 상당히 이슈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은 명예퇴직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일부 예상하고 추경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연금법 개정이 지연됨으로 해서 그 부분이 일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중간에, 8월 달 추경에 2억을 증액했다가 연말에 다시 2억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판단착오도 많이 잘못된 것 같다, 그렇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좀 진지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복현위원님.
복현

서복현위원

예,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보통 어디에다가 씁니까? 총무과장님,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기관운영과 관련된 제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기관운영?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니까 지방의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축․부의금을 기관업무추진비로,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사회적 도의상, 지금은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 도의상 기관업무추진비로 축․부의금을 낸다는 것이 좀 모순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축․부의금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게 할 수 없게끔 됐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지금 현재 할 수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아, 지금 현재는 할 수 있고 2008년 이전에는 할 수 없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아니,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축․부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장님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국장이 총무국장 소관이 아닌 사회도시위원님들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고요, 총무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위원님들에게는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어떠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우리 지방의원에 대해서 축․부의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는 범위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물의를 일으키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질의입니다, 내용이. 그러면 범위 내에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하고 안 하고의 부분은 각자마다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할 수는 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니까 우리 주민센터에서 우리 지방의원에게, 주민센터에서 동장님이죠, 동장님이 기관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지방의원의 축․부의금을 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게 지금 사회적인 물의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데 굳이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죠? 과장님,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재무과장인 제가,
복현

서복현위원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러면 과장님은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아니죠, 그것은 제가, 동장의 업무추진비로 의원님들께 경조사, 축의금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일단 할 수는 있습니다. 아, 동장으로서는 그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양하는 것이,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자치센터 동장님은 할 수 없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할 수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할 수 없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몇 군데가 축․부의금을 했다는 흔적이 나와 있던데,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된 것 같고 이게 지금 원래, 지금 현재로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인지해 가지고 다 숙지를 좀 시켜 주시고, 지금 현재로는 주민자치센터의 기관업무추진비로 지방의원에 대해서 축․부의금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옛날에, 작년에 했을 경우에 그때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작년 3월 11일자로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작년부터 해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 축․부의금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축․부의금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조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서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예.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아까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쭉 답변을 충분하게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개념은 이렇습니다. 시책이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당해의 집행기관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는 시의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의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청장님은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도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실․과장님들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다만 동 주민센터는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별도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의회하고는 동등한 입장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부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은 구청이고, 쉽게 말하면 구청은 집행기관이고 그러한 하부행정기관은 의원과의 관계를 기관으로 운영하기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것을 전제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문을 지난번에 시달을 한 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 했는데 다시 우리가 재차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재무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미수 세외수입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보면 결손처분 경험을 고려해서 산정된 금액을 채권 거기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대손충당금에서 결손처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따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안 되면 우리 정종식 복식회계담당이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정종식 위원장님 질의에 전 복식회계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손충당금은, 모든 채권에 대해서는 전부 다 3년 경험치에 의해 가지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설정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대손충당금은 작년 같은 경우 재무보고서를 보면 대손충당금 환입부분이 있는데, 1,300만원인가 대손충당금 환입부분이 나타나 있는데 저희들 경험치 3년 평균으로 해서 설정하다 보면 조금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들 대손충당금이 작년 말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세무과에서 42억인가 그때 크게 한 번 결손을 시킴으로 해 가지고 그때 대손충당금이 상당히, 3년 평균치가 많이 올라 가지고 생긴 부분입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들 대손충당금으로 해 가지고 산정된 금액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는 금액이 미수 세금에서 재산이 없다거나 이럴 경우에 그것을 결손처분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부분에서 미수 세금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상계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정종식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계처리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3년 경험치에서 결손처분 금액은 당연히 상계가 되고 그 이후로 생겨나는 대손충당금은 당초 생긴 것보다 금액이 적게 설정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2008회계연도에 대손충당금에서 삭감한 부분, 상계한 부분, 그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정종식 예, 나타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재무보고서 자료에는,
숙희

윤숙희위원장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정종식 현재 총괄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서면보고로,
담당

총무담당

정종식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예, 김채권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이용과 전용은 없다 이렇게 됐는데 작년부터 변경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다는데 그렇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용과 전용?
채권

김채권위원

예, 이용, 전용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장, 관, 항, 목 중에 변경이 가능한 항목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감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이용과 전용을 말씀드리면 이용은,
채권

김채권위원

아, 이용과 전용은 없다고 이렇게 나왔네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이용과 전용이 없는 대신에 작년부터는 보니까 변경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조치가 완화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변경이라는 말은 장, 관, 항, 목 중 어디서부터 해당되냐 이 말이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통계 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 그래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완화된 것 같은데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를 들면 변경사용을 위해서도 우리 청장 승인을 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부서간의 협조가 오면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해서 조치를 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 그래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작년에 변경 사용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것은 없어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금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는데 대부분 다 예산 편성된 대로 사용되고, 혹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있으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더불어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예산 절감을 하는 데 노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절감한 금액은 총 얼마이며 예산 절감한 돈은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있는지 아니면 절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부서에 쓰셨는지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예산을 집행잔액으로써 절감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예를 들어서 다대항 배후도로 광원 교체라든지 특수사업을 시행해서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제가 추계를 못 냈는데 자료는 필요하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세부사항에 들어가 보면 예산을 절감했다고 느끼기보다는 일을 안 했다 하는 느낌을 받는 부분들도 더러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416쪽에 보면 구민제안 참여라거나 무슨 슬로건 공모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줬는데 예산을 많이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기보다는 예산을 줬는데도 각 부서에서 일할 의지가 약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는 그런 사항이라서 참 제가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습성이 잘 안 되어 있고 이래서 이번에 사상드림팀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1차 6월 초에 드림팀 연구결과를 발표한 게 있고 또 9월 달에 그 연구결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래서 발표한 내용 중에 좋은 부분은 제안으로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안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몸에 안 배여서 지금 드림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일종의 제안을 많이 하기 위한 연습이다. 그래서 앞으로 제안 건수가 많이 나오고 또 제안에 대한 시상의 폭도 좀 넓혀서 직원들이 평소에 제안을 많이 하고 우리 구정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풍토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 똑같은 답변을 한 몇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더불어서 브랜드 슬로건 공모 이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사무관리비는 집행을 했는데 기타 보상금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작년에 브랜드 슬로건을 어떤 것을 공모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만 들고 보상이 안 됐는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공모는 저희들이 집행은 250만원 예산에, 기타 보상금은 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0만원을 집행했는데 거기 본상에 들어가는 슬로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브랜드 슬로건이 ‘Great 사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좀, 슬로건 자체가 너무 좀 크고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채권

김채권위원

위대한 사상이라는 말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것을 적용을 안 시키고 정말 좀 딱 마음에 들고 우리 사상에 맞는 그런 브랜드 슬로건을 직원들이나 구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본상을 안 줘서 이런 잔액이 발생됐는데 차후에 브랜드 슬로건은 꼭 있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브랜드 슬로건을 공모를 했으면 뽑힌 그 슬로건을 써야 된다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금 쓰고 있는데,
채권

김채권위원

오늘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문서에는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본상에 안 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상에 들었으면 이 브랜드 슬로건을 구민들한테나 홍보해서 이렇게 쓸 계획인데 본상에 든 게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구민들한테까지는 홍보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 자체 공문서에는 브랜드 슬로건을 Great 사상으로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브랜드 슬로건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우리는 ‘서부산의 중심, 강변도시 사상’이 우리 브랜드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정 구호고요,
채권

김채권위원

예?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구정 구호입니다. 브랜드 슬로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그 구정 구호가 보면 잘 와 닿지가 않고 너무 떠도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브랜드 슬로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동래 같으면 ‘얼쑤 동래’, ‘하이 사상’, 그 다음에 ‘다이나믹 부산’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사상에 걸맞는 것을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못 찾아서 정말 꼭 만들어야 되는데 전문가한테 용역을 줄까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준 게 부족하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라도 구민들의 대대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부분인데 보상금 40만원만 쓰고, 있는 돈도 못 쓰고 이래 가지고는, 내가 봐서는 이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고 정말 사상다운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실장님의 의지가 있으신지 그게 의문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액으로 안 보고 집행잔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집행잔액이 남을 만큼 일을 안 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집행잔액이 남으면 일을 안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구에 총 예산현액이 2,113억인데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163억이 남았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다른 데 돈이 남고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우리 브랜드를 만든다는 이 가치는 본 위원이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일들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죠. 내가 봐서는 이 예산을 처음에 줄 때도 예산이 너무 적었고 대대적으로 사상을 위한 사상다운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집행부에서 약했다는 것이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채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면 의지가 약했다기보다는 구민들한테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 홍보에서 응모한 결과가 저희 구가 지향하는 사상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브랜드가 안 나와서 채택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이를테면 상금 한 돈 천만원 걸었으면 잠자다가도 브랜드를 한 번 생각해 보고 했으면 뭔가 떠올랐을 건데 고작 이 적은 돈으로 해 놓으니까 누가 피곤한데 잠자면서 그걸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번 해 볼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웃돕기성금 모금을 위해서, 이웃돕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300만원을 주고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2,300만원을 주고 만들었는데 그 브랜드 내용이 행복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매니페스토 실천사례에 나왔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브랜드를 만들 때는 그냥 직원들의 단순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고 전문가의 어떤, 돈을 주고 좀 멋지게 만들자 하는,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투입이 좀 되면 작품도 좀 우수하게 나온다는 점에서 김채권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런 저희들 집행부의 예산안이 넘어가거든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더불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 전, 우리 의회의 승인 전에 사용한 금액들이 참 많잖아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 부분들을 물으면 집행부에서는 국․시비고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상당히 중요하고 금액도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더러 있더란 거죠. 시 재배정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금액이 한 5,000만원 넘는 것은 개인 의원들한테 달라는 게 아니고 각 위원회별로 팩스를 넣어서 수시로 우리 구가 움직이는 것을 의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사업비 예산에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하면 그것이 의회로 바로 통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다 사용했는데 추경 하고 이럴 때 의원들이 그때 본다는 것은 너무 늦다는 것이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니까 추경하기 전에, 작년에 보니까 추경 전에 했던 내용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아,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좀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던 내용들이다’ 이런 항목들이 더러 있더란 거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의회에도 정보를 좀 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정보를 좀 알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보탤 수도 있고, 자기 동네는 의원들이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것하고 두 가지 부분을, 본 위원은 한 5,0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금액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의회에 알려주시라 그런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의회가 집행부와 동반자로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정보 및 자료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사상에 애착을 가지시고 자다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례3동장 하실 때 주거지 주차장 주차료 징수방법을 OCR 고지서에 의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지서 발행을, 선불로 받습니까, 후불로 받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선불로 받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선불로 받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2008년 12월 말 현재 같으면 2009년도 분을 선불로 받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그걸 왜 내가 질의하는가 하면 통합재무제표라고 하면 우리가 주차료를 1년에 한 15억 정도 받는데 주차료를 못 받은 데 대해서는 미수 사업수입으로 계상을 해야 되고 선불 받은 것은 기타 유동부채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복식부기담당, 여기 반영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동장님으로 계실 때 선불로 받는다 했는데 그러면 이 재무제표상에 선불 받은 게 기타 유동부채에 계상됐어요, 안 됐어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이학곤위원님, 한 달씩 선불 받습니다, 한 달씩.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석 달 선불 받습니다. 분기로 선불 받을 수도 있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분기로요?
학곤

이학곤위원

동마다 대충 다 다르던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일정 시점, 12월 말로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미수 사업수입으로 계상을 해야 되고 미리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타 유동부채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전 복식부기담당 이게 반영됐다고 생각합니까, 안 됐다고 생각합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복식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원래 개념이 선불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활용을 하려면 이번 달에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은 납부하지 않으면 차를 댈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무슨 이야긴가 하면 12월 31일자로 내년도분을 선불 받았으면 이 재무제표상에 기타부채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아,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가 갈수록 좀 섬세하게 잘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우리 복식부기담당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그게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담당

총무담당

정종식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전 복식회계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학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채로 잡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약에 저것을 선수익으로 잡았으면 저희들 재무보고서상에 선수수익으로 나타나야 될 부분 같은데 저희들 그 부분에 선수수익은, 저희들 복식회계 담당자들이 업무를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해서 선수수익으로 못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먼저 받은 것은 선수수익으로 잡고 상대계정을 설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차료를 연간 15억 받는데 12월 말로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미수 사업수입으로 잡고 선수로 받은 것은 기타 유동부채 선수수입으로 잡고 하는 것이 여기에 누락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담당

총무담당

정종식 저희들 선수수익은 주차료로 못 잡았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

총무담당

정종식 임대료 부분만 선수수익으로 잡았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그러니까 조금 더, 갈수록 더 세밀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착안해서 반영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담당

총무담당

정종식 앞으로 업무연찬을 해서 그런 부분도 전부 다 발췌해서 계정과목에 맞도록 그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재고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판매용 재고자산만 계상을 했는데 저장품에 대해서도 계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때 한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장래에 우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 소모되는 저장품도 재고자산으로 잡기로 되어 있는데 판매용 재고자산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도, 예를 들어서 우리 재난안전과 염화칼슘,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우리 전부서에서 재고자산 저장품 관계를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좀더 세밀하게 계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총무담당

정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저장품 부분을 재고자산으로 잡느냐 안 잡느냐가 상당히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는 있는데 저희들 당초 행안부 지침상에 의하면 판매용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조금 전에 이학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화칼슘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재고자산이 아니고,
학곤

이학곤위원

저장품.
담당

총무담당

정종식 저장품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업무지침상에 보면 사회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해서 수선비용으로 하게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매입부터, 지금 이학곤위원님 말씀은 그걸 저장품으로 해 가지고 재고자산으로 잡으라고 하는데 저희들 지침에는 그 부분을 매입 때부터 비용으로 떨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그러니까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지침은,
담당

총무담당

정종식 그것은 지침에 명확하게, 저희들 정부 회계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담당도 지침을 확인했다지만 저도 지침을 확인하고 거기에 해당이, 장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 소모되는 것은 저장품으로 계상하라는 지침을 확인하고,
담당

총무담당

정종식 그 부분에 논란의 소지는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하면서 논란의 소지는 있었는데 저희들 행안부 지침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 보건소에 보면 약품도 저장품으로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 당초에 지침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장품으로 안 잡고 전부 다 소모품, 그러니까 비용으로 전부다 떠는 것으로, 지침상에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건설과에 하수도 쇠뚜껑 그런 것은 뭐로 잡아야 돼요?
담당

총무담당

정종식 저희들 지금 사회기반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 쪽에 보면 상당히,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일지 모르겠는데 측구 뚜껑이나 그 다음에 측구 보수나 이런 부분도 자산으로 잡아야 되고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저희들은 일단 새로 신규로 하는 것 말고는 전부 다 당초 건설된 것으로 보고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로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어찌됐든 여러 부분 지침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더 세밀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담당

총무담당

정종식 아마 앞으로 정부 회계가 중앙정부에서 정착이 되면 세밀한 부분까지 계정과목이 설정되리라고 봅니다. 현재로써는 아직, 정착될 시점까지는 한 몇 년간의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여기 통합재무제표 45페이지 그 내용도 보면 19번, 우발채무 등에 계상 안 됐지만 명세서에 보면 우리가 우발채무는 소송 당하는 것은 앞으로 처벌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소송해서 받아낼 것도 같은 명세에 있으면 이것은 조금 잘못됐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소송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채무가 발생될 수 있지만 우리가 돈을 받아 내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발채무가 아니죠, 그것은?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것은 착오로 일어난 것을 인정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하여튼 그런 여러 부분, 조금 더 연구하시고 더 조사해서 더 정확하게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학곤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장품으로 잡게 되면 또 수불부가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요? 수불부가 따라야 되면 선입 선출법이나 후입 선출법 이런 것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정부 회계상 지침이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아까 주차 선수 부분에는 아마 각 동에서 주거지 주차장 그 부분에, 연말 어느 시점에 각 동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은 표기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한 가지 더, 전자에 말씀하신 주거지 주차장은 행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고, 두 번째 재고물품에 대해서는 이게 소비로 볼 것이냐 비용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이게 좀 발전되면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니까 구입해서 1년 안에 다 소비될 것 같으면 괜찮지만 또 1년을 넘어서서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필히 저장품으로 했다가 떨어나가는 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이월 금액이, 관광안내도 설치가 왜 이월됐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12월 달에 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됨으로 해서 그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연말에,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지금 만료해 가지고요, 서부터미널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애플 앞에 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감실에서 관리하는 예산 중 집행잔액이 큰 게 보니까 인건비가 2006년도는 8억 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2007년도는 7억 1,900만원, 2008년도는 8억 3,4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7, 8억씩 계속 집행잔액이 있는데 우리 인력의 이동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7, 8억씩 계속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정원 기준으로 산정하느냐 현원 기준으로 산정하느냐 이런 부분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정원이 2008년도에 감축이 되어서, 43명이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감축된 인원이 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현원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육아휴직자가 생긴다든지 저희들 변동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못 맞췄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의 한 사람당 인건비가 한 4,3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두 명 가면 1억이고, 그러면 8억이면 16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라는 게, 물론 정확한 금액에 딱 떨어지도록 결산할 때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춘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하면서도 늘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할 때 더 근접하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결산예산을 편성할 때 현원에, 그리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늘 지적당하고 있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학곤

이학곤위원

매년 이게 7, 8억 정도 안 남도록 정확히 산출해 가지고 당해연도 세입․세출 다 소모되도록,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기술상에, 저희들이 최대한 기술을 부려보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내년도는 안 남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예, 답변을 한 번도 안 하고 앉아계시면 그렇죠? 우리 보건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우리가 보건소에 취약지 방역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인상을 해 줬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3,800만원이 남았는데 본격적으로 여름 장마철도 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남은 부분이 보니까 재료비나 이런 부분이 좀 남은 것 같아요.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이렇게 남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재료비 단가를 좀 싸게 하고 방역을 좀더 밀도 있게 이렇게 하면서 약을 너무 무리하게 안 쓰도록 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좀 남기고 이랬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더불어 새마을금고에서 방역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새마을금고가 요즘에 좀 어렵고 이래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새마을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새마을금고에서 동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차이가 있는데,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동별로 좀 있고 한데 올해는 좀,
채권

김채권위원

올해는 많이 감소됐다 하더라고요?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사실은 보건소에서 방역을 다 해야 될 부분들을 각 마을에서 새마을이란 단체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100만원 이렇게 각동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채권

김채권위원

그래 지원은 작년하고 비교해서 별 차이가,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비슷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없는데 실제로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이 많이 약해졌는데 거기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으신지 그 부분을,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제 아래 저희들이 동 새마을방역단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그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에 있는 약품을 좀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로, 부족한 부분은 요청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 그래 간담회를 가지셨네요?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아, 약품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겠다?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보고 후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우리 방역비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남았는데,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서 다 못 할 일을 그 분들이 다 자원봉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다른 일에도 바쁘시지만 그 부분도 챙겨 가지고 그 분들이 재료비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바뀌셔서 그런데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하면서 1억짜리 정기예금의 숫자가 너무 많다, 또 우리 구청에서 이용하는 통장이 너무 많다 하는 이런 걸 지적했었는데 우리 조성옥 계장님 변경된 게 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징수관

조성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 징수관리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통장개수가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70개 정도 됐었습니다. 연말에 그것을, 위원장님 우리 결산검사 지적사항 의견대로 그것을 약 120개까지 한 50개 정도 줄였었습니다. 큰 단위로 뭉쳤고, 그런데 올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통장개수가 지금 당장 현황 파악은 안 되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시비라든지 국비 자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액이 전년도 관리보다도 한 100억 정도가 자금이 여유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개수는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불어나지 않았는가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큰 금액으로 예치하면서 최대한 통장개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래 그 부분도, 왜냐하면 아무래도 숫자가 많다가 보면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해서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께서 좀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징수관

조성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보 편집위원 수당은 당초 504만원 편성했다 전액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수당을 아예 지급을 안 했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아, 예, 당초에는 우리가 출석을 해 가지고 구보편집위원회를 개최해서 했는데 전번 윤 부구청장님께서 출석을 해서 하지 말고 그냥 서면질의를 하자라고 해서 1년 동안 서면질의를 하는 바람에 위원수당이 남았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지금 올해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바뀌고 난 뒤로는,
숙희

윤숙희위원장

부구청장님이 바뀌고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올해부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보편집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2008년도는 한 번도 개최 안 했다, 그렇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전액 다 반납했다, 그렇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전액 반납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예산 편성해야 된다, 그렇죠?
숙희

윤숙희위원장

지금 매달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매달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본 위원은 가능하면 시비, 국비 이런 보조금은 다 집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아,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169만 7,000원 보조금 잔액을 남겼거든요?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아, 예, 그 부분이요,
학곤

이학곤위원

당초 계획하고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1동 새마을금고에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을 했는데 그 새마을금고의 사정상 공부방을 운영을 못 하게 됐습니다. 따라 가지고 12월 달, 그러니까 2009년 1월 1일부로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공부방을 인계를 하는 그 과정에 한 1개월 내지 1개월 반 정도 운영을 안 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본 위원은 시비나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써서 잔액을 남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계획이 변경되면 변경된 대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우리 구비는 아끼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보조금은 집행잔액을 안 남기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예, 결산안 의견서에 보면, 세입 부분에 보면 수납액 1,976억 8,894만 1,000원은 예산액의 102.28%로써 초과수납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 1억 9,900만원이 감소되었다 이런 결산개요가 나왔는데 실장님께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두 번째 쪽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책에는 없고, 회계사하고 우리 결사검사위원의 의견서, 종합의견서 여기에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종합의견서 목차 다음 뒤쪽에, 첫 번째 장이네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석을 해서 자료가 저희들한테 안 왔는데,
채권

김채권위원

예? 결산검사 의견서가 안 왔다고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보고 준비를 해서 그런데 이 1억 9,600만원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은 없이 총금액 같은데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이게 줄은 내용은 아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특별히 줄은,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봐서 약간 감소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분석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보조금이 계속 늘고 있지 줄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정구에 있는 노인복지관 그게 사업을 안 해서 우리 쪽으로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넘어와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던데 보조금이 작년보다 계속 늘고 있지 줄고 있는 사항은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이 사업이 늘 때, 큰 사업이 있을 때는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사업의 예상규모가 줄어들 때는 시비보조금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준 것인지 그 외에 다른 보조금이 줄었는지 사유를 분석해서 그것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분석해서 정회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20일 동안 비싼 돈을 받고 연구한 자료가 넘어갔는데 이것을 검토 안 하고 이 자리에 왔단 말입니까? 20일 동안 공부를 해도 별로 검토할만한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이 부분은 검토를 안 했다기보다는 전체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뭡니까, 작년하고,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내시액이, 주기로 한 게 적게 왔는데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게 내년쯤 온다는 이런 뜻 아니냐 이 말이죠. (과장들 서로 상의) 그러니까 우리 구 형편상 이 보조금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본 바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주기로 되어 있는 돈이, 준다고 했는데 무슨 사고로 인해 가지고 내년에 오게 되어 있다거나 이런 뜻인 것 같지 보조금이 작년보다 줄 리가 없다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갑자기 이것을 가지고 물으셔서 제가 답변이 좀 곤란했는데 지금 예상에 비해서 돈이 적게 왔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1억 9,600만원이 왜 적게 왔는지는 지금 현재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회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덕영위원님.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구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는 올해 7월부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덕영위원

아니 사업예산 확보는 언제 했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아니 도서관장한테 물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을 직접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확보는 문화공보과에서 확보해 가지고,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산집행도 지금,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집행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말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배정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7월 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기초공사로 옹벽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덕영위원

예, 그게 지금 도서관장님이 현장에 한 번씩 다녀보십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아, 예, 지금 도서관 바로 측면에서 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공사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도서관을 활용할 때 시설이 어떻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 이대로는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어떤 요구사항이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설계 당시에 저희 도서관측에서 어린이도서관 내의 시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드렸고 저희가 현재 바닥면적이 한 98평 정도, 바닥 총면적이 한 98평 정도가 나오고 실제 어린이자료실 면적이 한 68평 정도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향후 한 3, 4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보게 되는데 향후에 자료부분이라든지 이용자 출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예상을 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 현재 어린이도서관 시설 같은 경우에 한 100평 정도로 자료실의 규모가 많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김덕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도서관의 규모가 10억짜리면 사실 적습니다. 우리도 적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구 재정형편상 볼 때는 10억이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앞으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건전하고 튼튼한 어린이들을 우리가 잘 키워나가야 되는데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관장님께서, 비록 예산은 문화공보과에서 확보해 가지고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운영은 다 도서관장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부서간 연결을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안 하도록 사전에,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항상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예, 김채권위원입니다.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채권현액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자체 결산작성 통합규정에 의거 작성되지 아니하여 융자금 등의 증감내역을 가시적으로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출석) 아니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채권현액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자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여 융자금 등의 증감내역을 가시적으로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제일 마지막장입니다. 결산서 315~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보고서 작성할 때 문제가 조금 발생된 것 같은데 기감실장이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채권

김채권위원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 의거해서 작성되지 않았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관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소관부서가요.
채권

김채권위원

아, 예.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서 319페이지에 보시면 채권종류별 현황 중에서 융자금 원금과 이자의 차액이 있습니다. 이자 차액이 있는데 위의 계수의 수치하고 전체 수치는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그 내용상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처리해서 가지고 있는 그 수치와 이 수치를 올려보니까, 합계를 해 보니까 이자와 원금의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것만 가지고는 답변드릴 수 없고요, 실무부서에서 그 내역을 검토를 해야 어느 부분이 틀렸다고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결위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들어오시면 거기서 상세하게 여쭈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덕영위원님.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우리 기감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제5대 임기 때 현재 우리가 결산검사를 했는데 이 결산검사위원들은 어디까지나 감사기능은 없고 검사기능만 가지고 권고할 수 있는 기능만 있죠? 맞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질의하시면,

김덕영위원

맞습니까? 하는 데까지만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 지금 보면 2006년도 권고사항과 2007년도 권고사항, 2008년도 권고사항을 보면 2006년도 권고사항이 2007년도 시정조치나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안 당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잘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또 2007년도 권고사항이 2008년도에 잘 이행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적 안 당했고 또 역시나 2008년도 권고사항이 2009년도는 결산검사 할 때 틀림없이 지적을 안 당할 겁니다. 혹시 기감실장님께서 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해 본 일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을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편성하라는 지적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이 전체예산에 한 5%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를 빼고 나면 한 5%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저희들로서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험을 쳐서 95점 받으면 우수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다, 시스템이나 기술상에 우리가 더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도입을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런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보면 전자입찰이 금액 한도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대부분 낙찰자의 프로테이지가 얼마냐 하면 87%, 88%, 아무리 입찰을 상향조정해도 90%를 안 넘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10%라는 불용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다음 방금 기감실장은 예산의 총액에서 한 5% 정도 발생을 한다 했는데 여기서 경상경비를 빼고 나면 사업비에서는 뭐 한 5% 정도, 총액으로 볼 때는 모르지마는 항목이나 사건별로 보면 완전 10%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말하면 부실공사를 인정하고 가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과다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여러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미리, 각 사업별로 10% 정도는 삭감을 해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설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입찰을 하게 되면 모든 걸 오픈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을 하는 데 10억이 든다, 그 사업비를 오픈을 하잖아요. 오픈하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 10억 같으면 8천7백 몇 십만원이면 우리도 사업 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걸 응찰할 수 있는 금액을 대부분 그 선에서 낙찰을 결정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김덕영 부의장님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정말 거기까지 답변하기는 수준에 미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문가들, 그 다음에 지금 세계에서 입찰제도로 하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찰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87.745%로 정한 이유가 산술적으로 나온 아주 기술적인 것을 기초로 해서 87%로 만든 겁니다.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금액으로 공사를 하면 이익금을 비롯해서 아주 적정한 수준으로 한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한 금액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묻는다면 여기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다만 예산의 운용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재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100% 다 써야지 왜 남느냐 하는 것은 예산운영의 측면에서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 저것은 총계주의 예산제도로 되어서 당기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당기예산을 채택하는 상황에서는 계속성을 두지를 못합니다. 예산제도에서 당기예산을 쳤으면 자금 측면에 넘어가면 당기계획을 세우면 12월 31일 날 다 써버리고 돈 10원도 없으면, 1월 1일부터 돈 10원도 없으면 아무것도 집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봉급도 못 주고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재산세 들어오는 게 언제냐, 5월 달에 돈 들어오는데 1, 2, 3, 4월 달 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주는 것 가지고는 인건비도 못 주는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이 현상들이 재산 운영에, 자금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인건비 문제도 왜 70%가 남았느냐, 60%가 남았느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면도 좀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영위원

예,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솔직한 이야기로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본 위원도 이해가 좀 가집니다. 그러나 큰 틀로 보면 틀림없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소극적으로 보면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대승적인 차원의 예산집행을 하는데 뭐냐, 이제는 적어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보를 오픈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 어떤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게 총 35억이 들었다. 쉽게 말하자면 35억짜리 도로개설이다, 그런데 거기서 한 10% 깎고 나면 일부분이 모자란다, 그런데도 용하게 사업주가 그 사업을 원활하게 완공을 시켜주면 좋은데 솔직한 이야기로 하자가 조금 발생했을 때 계약상 요구를 못 하면 우리가 십 몇 % 남은 것을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보수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몰라요, 솔직한 이야기로. 모르다 보니 쉽게 말하는 게 얼마짜리 공사를 이따위로밖에 못 했느냐, 돈 다 떼먹었다 하는 이야기를 쉽게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런 것은 통장․동장들 회의를 할 때 동장들이 통장들에게 이런 논리를 주지를 시킴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감실장에게 제가 질의를 한 결론이 그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어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영위원

예, 재무과장님 답변을 꼭 유념해 주셔 가지고 제가 질의한 사항을, 앞으로는 사업비를 투입을 했을 때 지역 주민들로부터 선의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정보를 공개를 해 주시되 그것을 공식적인 채널로 해 주시면 보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얼마나 책정해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회계의 입찰 관련해서 예산편성 기술하고는 문제가 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집행잔액이 결산에서, 결산추경 할 때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야 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2억짜리 공사를 하면 한 90% 정도가 돼서 낙찰하고 10% 남으면 그 집행잔액으로 또 세부, 모자라는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입찰에 관련해서는 그런 기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예,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는데 예산을 절감하게 된 이유는 예산을 좀 많이 책정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을 잘해서 절감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전체 사업 중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절감했던 사업 부분, 그 다음에 부서, 그 다음에 예산을 절감한 부서의 담당직원에게는 어떤 혜택을 준 게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사례에서는 예산 성과금제도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성과금 제도를 심의를 해서 예를 들면 엄궁유수지 주변에 수영강 쪽에서 남는 교량을 뜯어와서 울타리를 만든 그런 사례라든지, 그리고 다대항 배후도로에 광원 교체를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라든지 그런 우수사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역의 주차장을, 지금 현재의 안일한 자세로 가면 주차장을 할 수 없는데 직원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차장 수입을 올렸다든지 이런 경우 예산 성과금제도를 통해서 포상을 하고 있고 또 예산 절감은 경상경비,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은 공법 위주로 절감을 하고 경상경비는 저희들이 절약을 하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같은 이런 경우 그리고 사무용품비라든지 좀 덜 쓰고 절약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우수부서나 직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무엇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나 듣고 싶다는 것인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한 세 가지 예를 들었었는데,
채권

김채권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 가지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 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예산 절감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답변을 시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덕영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정회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정회했다가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영위원님.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서 69페이지를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중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우리 예산이 2007년도 이월액이 7,000만원입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덕영위원

그 다음 2008년도 확보한 예산이 5,630만원 맞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덕영위원

그래 1년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는데 결론은 한 400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덕영위원

지금 우리가 문화재 발굴을 많이 해서 정말 문화의 불모지인 사상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항상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강서구청에서 나루터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덕영위원

그러면 강서구 나루터보다도 사상구 나루터가 엄청나게 숫자적으로도 더 많고, 그 나루터로 인해 가지고 자연부락들이 형성된 게 바로 오늘날 각 동을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아서 열심히 일해 달라고 예산 삭감도 안 하고 드렸는데 잔액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조금 더 관심 있는 그런 사업발굴을 좀 게을리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떠어떠한 연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한 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산이 편성될 때는 그 목적사업대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형문화재의 운영이라든지 또는 나루터 조성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400여 만원이 남은 부분은 무형문화재 전승자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차기 전수자가 없고 보조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자가 어떤 자격요건을 갖출 때까지는 지원을 못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금액이 남은 부분이고 그 나머지 나루터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은 낙동강 정비사업 4대강 계획에 이런 부분이 좀 포함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렇죠, 우리 나루터를 발굴해 가지고 우리 문화를 고취시키기 위한, 다시 말해서 프로젝트를 한 번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한 번 일궈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4대강 정비사업 본 계획에 나루터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우리도 반영을 시킬 수 있으면,

김덕영위원

시에서 파악을 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파악한 내용을 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김덕영위원

지금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옛날 감전2동 자리가 평생학습관이 됐잖아요, 그렇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덕영위원

거기에 7월 3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하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 7월 3일 날 강의를 한 김 무슨 인남인지 누군지 내가 기억이 좀 희미한데 교재를 볼 것 같으면 사상구에는 산이란 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녹지담당 과장에게 질의를 했어요. 우리가 산불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 되느냐 물으니까 거기 관련된 자료를 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산도 아닌데 뭐 하러 그러느냐, 이건 완전히 프로그램이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 간단한 예로,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 구덕산이 사하구, 사상구, 서구에 접해 있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맞아요.

김덕영위원

그런데 그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하구하고 북구로 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아, 예.

김덕영위원

그 다음 우리 엄광산이, 보셨죠?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 엄광산, 승학산, 우리 백양산, 때로는 자그마한 삼각산도 있습니다마는 백양산이 진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승학산은 사하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엄광산은 저기 진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교재를 사용하는 강사가 우리 지역주민들을 모아 놓고 강의를 하면 그대로 인식을 해 버린다 말입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는 수강생이 뭐라고 하느냐, “왜 사상에는 산이 없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니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자료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그렇게 해 놓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좀 신경 써주시고 강사 선임할 때 교재를 사전 확인하고 점검해볼 필요가 꼭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곧 뭐냐, 사상의 문화를 보는 관점, 그 다음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관심도 바로 이게 표현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 꼭 좀 챙겨보시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김덕영위원

총무과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화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인식시켜주고 또 부서간에 서로 관심과 협조를, 내가 총무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질의를 시작한 김에 제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정말 제가 따끔한 소리 한 마디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문화공보과장도 답변을 떠넘기지 말고, 업무는 총무과의 업무인 줄 본 위원도 압니다마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문화프로그램이니까 그런 것을 협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예, 김채권위원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예,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아침부터 일찍 오셨는데 답변을 한 마디도 안 하셔 가지고, 그렇죠? 우리 구청의 대표전화가 몇 번입니까? 우리 구청의 대표전화번호가요.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310에 4343입니다.

「317에 4343」하는 위원 있음

채권

김채권위원

예? 4000번은 어디에요?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4000번은 청장님실 아닙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4001번이 아닌가요? 4001번은 청장실이고 4000번은?

「4001번은 청장님실입니다」하는 이 있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4000번으로 전화 올 때 대표전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교환이 받아요, 4000번을?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교환이 받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래서 내가 전화를 각 부서에 뭔가 알아보려고 4000번에 전화를 하면 사상구의 대표전화 교환수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뭘 더 도와준다고 한다거나 이렇게 좀 뭔가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한 박자 늦더라고요. 과장님 돌아가 가지고 대표전화 받으시는 분한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대표전화는 통신계에서 교환이, 전문 교환이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우리 구청 소속 아니에요?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구청 소속인데 통신계, 재무과,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통신계건 어디건, 아, 그래요? 그래도 민원여권과하고도 동시에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재무과예요?

「재무과」하는 이 있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개인별 전화, (장내소란)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아니 교환은,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대표전화 교환수,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교환수는 재무과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재무과인데 구청의 무슨 과나 이런 걸 알려면 대표전화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채권

김채권위원

대표전화로 해서 재무과장님을 바꿔달라 이렇게 전화를 걸 것 아니에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사상구청의 대표전화 교환수가 아니라는 거죠. 한 박자 늦어 가지고 경쾌함이나 명랑함, 사상구 브랜드에 맞지 않는 거니까 그걸 친절교육을 시켜서 누구라도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면 기쁘고 상냥하고 명랑하고 밝은 목소리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그 대표전화 교환수를.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317에 4343이 대표전화로 현재 나와 있고 추가로 4000번이 한 대,
채권

김채권위원

4000번에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한 대 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긴장감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사상의 얼굴인데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재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김덕영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우리 각 부서별로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면 처음 전화 받은 분이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한테 전화를 돌려줘요, 교환해 줘요. 그러면 반드시 이야기가 “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전화가 끊어지면 몇 번으로 다시 해 주세요”라고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러나 그게 왜 꼭 끊어지느냐, 이런 서비스의 질이 이렇게나, 지금도 꿈을 못 깨고 있느냐, 뭡니까, 교환하면 100% 돌아가야지. 본 위원이 전화를 해도 상당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밖에서 전화를 하다보면 메모를 못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거기 몇 번이라고 했지? 한 번 더 가르쳐 줘” 이럴 수 없다. 그런데 또 설문지를 보면 친절도 양호, 전화 통신기 교환 양호, 전부 나와요. 그걸 누가 하는지 기껏해야,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응시자 몇 명이냐, 7명, 9명, 그걸 보고 여론, 설문지 몇 %라는 프로테이지를 올리고 있단 얘기예요. 나중에 감사기간 때 내가 이것 한 번 꼭 짚을 거예요. 그것 한 번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정말로 신경을 써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요즘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데 희망근로 있잖아요, 그것을 쿠폰으로 시도를 해 가지고, 그게 이번에 한 달이 됐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그래서 서울이나 각 지역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던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희망근로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억여 원어치가 상품권으로 기 지급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 참여자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신문 언론보도에 보면 그 상품권 취급업소 모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희망근로 참여자들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화감을 느끼기 때문에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벌이는 자치구도 있고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민원이 아직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 상품권으로 구입하는 것은 동네의 조그만 가게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작은 가게 위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우리는 별 문제가 없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없어서 못 쓴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상 “부가세 관계로 우발채무 문제가 예상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과세기간, 체납 같으면 우리가 연말까지의 받아야 할 공유재산 대부료나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우리가 체납됐다고 해서 부가세를 지금 납부 안 하고 있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말씀해 보십시오, 쭉.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현재의 현황이 우발채무가 예상된다고 의견서에 되어 있으면 미납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가세를 체납현황에 대해서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 또 재원이 없다 해서 납부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건 다음에 우리가 세무조사라도 받으면 우발채무가 발생될 뿐더러 담당자 문책, 변상, 이런 문제까지 발생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법이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할 경우에 납부해야 됩니다만, 2007년도부터 아마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넣은 이유가 사회적인 개인의 형평성 때문에 아마 이 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재무과의 경우는 현재 대부료는, 그러니까 계약이 확정되어서 사용된 때에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칙상.
학곤

이학곤위원

예.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래서 사용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선납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가끔 혹시, 지금 대부분 선납하거나 안 그러면 4회 분할을 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자 6%를 붙여서. 그러면 6% 붙여서 다 그때그때마다 부가세를 부과해서 개인이 부과하면 그것을 납부하면 상관없는데 체납한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안 그렇고 가끔씩, 지금 현재로 작년도에 파악해 보니까 한 건이 있습디다. 현재 있는데 그 한 건은 예를 들어서 부가세가 5월 납부면 납부 안에 들어오면 상관은 없거든요? 그 시점에,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고, 5월 달에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6월 달에 들어오는 경우에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데 아까 이학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발채무가 발생할 소지는 분명하게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현재의 법 개정에 대한 문제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개인간의 돈 거래는 공익성하고 사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대두성 문제를 조금 파악할 필요는 있다, 해서 현재 저의 생각으로는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부가세법을 개정을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료 주는 것은 공익사업으로 쓰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면제를 해 달라 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된다면 개인이 임대하는 사람도 면제해 달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 다툼이 조금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발채무로 간주되어서 배상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과금이나 배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단지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부가세를 포함시켜서 내면 되니까요. 내면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부가세에 대한 10%를 증가해서 체납을, 증가해서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정하면 될 것 같고, 현재까지 변상금에 대한 과태료 부분 안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는 계약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우리 재무과에서 대부료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학곤

이학곤위원

도로사용료 관계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도로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것도 선납제도거든요. 선납제도인데 변상금 쪽에서는 체납 부분이 많은데 선납 쪽, 계약을 해서 사용인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체납이 거의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약간은 일어날 수가 있죠.
학곤

이학곤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서면으로, 공유재산 대부료나 도로사용료 체납 현황을, 12월 말 현황을 보고 그 다음 부서별로 부가세 징수 및 납부현황 표를 양식을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좀 부탁합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양식을 주시겠습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예.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3년 동안 우리 구에 지원된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있잖아요,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정말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승인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7월 14일 화요일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